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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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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삼성 게이트의 주범, 이재용의 가석방 결정을 규탄한다

admin | 수, 2021/08/11- 19:16

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확정했다.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뇌물을 바치고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토록한 삼성게이트의 주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가당치 않다. 연금행동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삼성 재벌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에버랜드 전환사채부터 시작된 수많은 불법과 불공정 행위의 정점에는 지난 2015년 삼성물산 합병사건이 있다. 이재용은 경영권 승계의 최종 단계인 삼성물산 합병사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하여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살시도, 비나타, 라우싱 등 말 3마리를 제공하는 등 박근혜 대통령에게 총 86억 8,081만원의 뇌물을 제공하였다.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보유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제일모직이 고평가되고 삼성물산이 저평가될수록 신설 합병회사에 대한 더 큰 지배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반면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에 더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문형표, 홍완선으로 이어지는 국정농단 세력은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오히려 제일모직의 가치를 과대평가하고, 합병비율의 문제점을 감추기 위해 합병시너지 효과를 조작하도록 했다. 또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을 강행시켰다. 결국 제일모직 1대 삼성물산 0.35라는 부당한 합병비율로 인해 국민연금은 손해를 이재용 부회장은 이익을 얻었다. 참여연대가 2019년 7월 발표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5,200억원에서 최대 6,750억원의 손해를 입었고 이재용 개인은 3.1조원에서 최대 4.1조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정농단을 두고 보지 않았다. 2016년 국민은 촛불을 들었고, 국정농단 세력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촛불혁명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총 20년의 징역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2015년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기금운용본부장으로서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에 충실히 부역한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은 2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뇌물은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문제지만 현실은 유전무죄에 가깝다. 이재용 부회장은 횡령액수가 50억원 이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을 선고받아야 했지만 재판부의 권고기준 하한 4년을 이탈하는 특별한 작량감경으로 그 절반인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통상 형기의 80%를 채워야 가석방 대상이 되지만 법무부는 지난 4월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집행율 60%로 완화하여 7월부터 시행했다. 7월 26일 형기의 60%를 채운 이재용 부회장은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결정되어 13일 오전 10시에 풀려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3심 재판이 진행중으로 그 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을 시키는 것에 대해 “이게 나라냐”라고 다시 되물을 수 밖에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재벌의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바쳐 무리한 비율의 합병을 강행하였고,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최대 6,7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입힌 국정농단 삼성 게이트의 주범이다. 범행을 은폐하고 국회에서 위증까지 하였다. 더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에 대한 범죄는 3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럼에도 특별히 짧은 형기를 선고 받고, 특별한 형 집행율 완화를 바탕으로, 특별히 가석방 결정되었다. 연금행동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연금행동은 불법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를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이재용 등 불법행위자들이 국민연금공단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불법행위자들에 의한 국민의 손해를 회복시키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1년 8월 11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www.pensionforal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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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토, 2021/09/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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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개최

연금행동은 2019년 11월 11일(월) 13:30,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국민연금 개혁, 이렇게 하자!
연금특위 다수안의 의미와 입법과제
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첨부. 토론회 자료집
191111 국회토론회 자료집(재단선 없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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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1-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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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 발간
우리나라 노인들의 열악한 노후 현실 진단과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연금제도의 개선 방향 제시

오늘(12/2) 연금행동은 우리나라의 열악한 노후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공적연금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꿈꿀 권리가 있다」 소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소책자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나누어 구성되었습니다.
첫번째 파트에서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열악한데도 공적연금을 통해 국가가 노후소득보장의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들은 노후소득보장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공적연금 지출액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보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의 장점은 무엇인지, 국민연금 기금고갈은 적립금 규모축소라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세번째 파트에서는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보장제도가 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등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고,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으로 되어야 하며, 공공복지인프라투자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소책자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하죠?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한국 노인들의 안타까운 현실
한국의 노후소득보장제도
국가가 책임지는 노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오해와 진실
국민연금, 꼭 필요한가요?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저소득층도 연금에 가입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죠?
연금제도, 국민의 노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 이렇게 달라져야 합니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 많은 시민을 위한 국민연금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국가지급의무 법제화,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공공복지인프라에 투자해야 합니다
적정수준의 기초연금이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책자 [연금소책자_웹용_양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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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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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잃은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미세먼지· 열섬현상 저감 대책 아닌 시설물 건축이 대부분 시설물 건축 사업이 아닌 녹지보전을 우선에 둔 정책부터 실시하라

대전시는 2018년 12월 획일적인 도시계획으로 둔산지구에 산개한 대·소규모의 공원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세먼지, 열섬현상 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둔산 센트럴 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착수를 발표했다. 이어 2019년 6월부터 8월까지 시민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주제는 도로 로 단절된 공원 간 녹지축 연결 방안, 공원별 특색 있는 공간구성 및 활성화 방안, 보행 자 중심의 환경개선 방안 등이었다.

대전시는 2019년 10월 공모전 당선작을 반영한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 기본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주 내용은 보라매공원, 둔지미공원, 갈마공원, 정부청사공원, 샘머리공원 등을 십자형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세부계획으로는 도심 산책길 조성(도시숲 길 야간경관축), 공원 연결부 특화(분수 및 조경시설), 보행동선 활성화(입체 횡단보도), 문화공간 조성(박스형 단위 건출물 설치 등), 가로공원 특화(물길 조성), 활동 거점공간 (지하보도 활용 마을 박물관 등 설치)등 이다. 11월에는 지역언론사를 대상으로 현장 브 리핑도 진행했다.

일련의 과정에서 당연히 우선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및 시민의견 수렴의 절차는 없었다.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슬로건이 무색하다. 대전시는 사업 목적 및 방향 설정 을 위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하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 최했어야 했다. 이미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견 제공 그 이상 이 이하도 아니었다. 센트럴파크 사업이 적합한지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행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공약’이라는 너무나도 약한 명분 뿐이었다.

또한, 최근 대전시가 발표한 중간용역보고 언론보도 등을 살펴보면 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은 녹지축과 보행축을 연결하기 위한 시설물 위주의 설계가 대부분이다. 미세먼지나 열섬현상 조절 기능 강화라는 사업의 목적이 무색할 정도다. 둔산센트럴파크 1차 조성사 업비인 1,000억원(국비 499, 시비 501)은 오히려 공원 곳곳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건설비용으로 보여진다. 대전시가 대전시민이 도로로 단절된 공원을 이용하기 위한 보행 축 연결과 미세먼지와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녹지축을 연결하는 것에 501억원의 예산을 책정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저감이 진정한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공원을 관통하는 도로의 교통량을 적절히 제어하는 방안과 차량 유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미세 먼지를 차단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의 전체적인 녹지공간을 더 확 충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만약,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게 된다면 시간이 갈수록 노후화 되고 이용가치가 낮아져, 이용자 는 줄어들고 유지관리비만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은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교통량을 제한 등의 실 질적인 행동으로 바뀌고 있다. 대전시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대전시장은 둔산 센트럴 파크를 시설물 위주로 조성하는 것이 과연 대전시민이 원하는 공원일지 다시 한 번 심사 숙고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원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녹지보전계획 내 놓아야 한다. 시민들과 소통하며 미세먼지와 보행권 개선을 위한 대전시의 큰 그림을 그리는 일 이 기후위기 시대, 대전시가 지금 해야 할 일이다.

2019년 12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충남생명의숲•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9/12/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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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지역 동물관련 축제, 환경영향 공동검증과 환경윤리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화천 산천어 축제 논란에 부쳐 -
지난 6일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화천 산천어 축제에 대해 “생명을 담보로 한 인간 중심의 향연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생명과 환경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 지속가능하지도 생태적이지도 않은 동물 관련 축제에 당연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이에 16년 간 산천어 축제 홍보대사라는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군의 어려운 경제현실과 함께 “자갈을 구워먹는 방법이나 모래를 삶아먹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며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산천어를 그토록 사랑한다면 댐부터 폭파하셔야 마땅하다’는 소설가 이외수의 말은 일견 옳다. 하지만 산천어축제가 ‘1급수에서만 가능한 환경보호관리의 이익과 즐거움을 입증하는 축제’라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과연 산천어 축제는 생명의 가치와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가
산천어가 자생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산천어 축제를 진행하기 위해, 굶주리고 스트레스 받은 상태로 양식장에서 이송된다. 바다와 관련 없는 화천에 국내 양식 산천어의 90%이상인 150~180톤 가량의 산천어가 모이게 된다. 그리고 좁은 빙판 아래 죽음의 공간으로 내몰린다. 
뿐만 아니라 산천어 축제장 역시 3~4㎞의 하천 모래를 긁어내고 물막이 보를 만들고 물을 가두고 얼리는 공사를 통해 축제장을 건설한다. 보를 건설하고 물을 막고 하천을 준설하는 과정은 4대강 사업과 동일하다.
지난 2014년 SBS의 취재에 의하면 빙판 아래에 풀어높은 산천어 36만 마리 중 다수가 폐사하였다. 이렇게 폐사한 산천어는 다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된다. 
이것이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축제이며, 환경보호의 이익을 증명하는 축제인가? 이 과정이 1급수 화천군 하천의 생태적 가치를 방증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산천어의 대량 양식과 하천 방류, 지역 고유종이 아닌 외래종 도입, 하천지형의 무분별한 인공화는 환경보호와 무관한 ‘인위적 생태계 교란’일 뿐이다. 
지역경제는 죽음을 담보로 성장하는가 
화천군 산천어 축제는 2017년 서울대 수의대가 실시한 국내동물이용 축제 현황조사에서 동물복지 측면을 고려한 종합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18점을 받았다. 낮은 점수를 받은 지역의 동물관련 축제는 벌교꼬막축제, 함평나비축제, 영덕대게축제 등이 있다. 
산천어 축제를 모방한 타 지자체의 유사 축제가 확산되면서 생명과 자연이 오락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생태와 환경을 체험하는 축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설가 이외수는 ‘화천의 회생불능 패닉상태의 경제’를 말하면서 “화천은 돼지열병, 집중호우, 강물범람, 기후온난화에 의한 얼음부실 등 회생불능의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강원도와 화천군은 더더욱 환경문제와 생태가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강원도는 자연과 문화의 가치보다는 언제나 경제를 말해왔다. 그러나 경제논리속에 설악산 국립공원과 가리왕산과 같은 자연유산이 훼손되고 있다. 
생태환경을 체험하는 관광상품이라면 언제든지 환영이다. 아름다운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라면 환영이다.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은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한다. 우리는 왜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성장을 말하는가. 
우리는 자갈이나 모래를 먹을 수는 없다. 
소설가 이외수의 말대로 우리는 자갈을 구워먹거나 모래를 삶아먹을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가학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오락용 죽음 혹은 생명을 죽이는 축제가 지역경제의 대안인 방식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마구잡이로 길러지고, 배달되고, 낚고, 죽이는 축제를 반대하고, 이것이 새로운 지역경제의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 또한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자연의 일부로서 다른 생명과 함께 살아가고 연대하는 방식을 다음세대에게 물려주길 바란다. 
지역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첫째, 산천어 축제로 인한 생태교란을 공동 검증하자. 
최문순 화천군수의 말대로 산천어 축제가 동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하천교란, 동물복지, 양식 및 이송과정, 사후 하천 생태계 영향, 생명윤리 부합성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요구한다. 환경부와 지자체, 학계, NGO가 공동으로 산천어 축제로 인한 영향을 사전-사후 검증 방식으로 공동조사를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물관련 축제의 생명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 
이제 지속가능하고 생명윤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역 동물관련 축제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위한 공동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생명가치와 생명윤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대에 맞추어 지역축제 역시 이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 
이번 논란이 일회성 논란이 아니고 사회적 성찰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부와 지자체, 관련 전문가가 함께하는 논의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생명과 경제에 관한 논의, 동물관련 축제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2020. 02. 10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Homepage. earthdaykorea.org
녹색미래, 생명의숲, 에너지나눔과평화, 자원순환사회연대,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연의벗연구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화, 2020/02/1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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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2020. 1. 22. 긴급조치 피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생활보상금이 지급되었더라도 긴급조치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고,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본 것은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에서는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이다.

 

  1. 이러한 판결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80 등 결정)과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진다고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형식에 따라 그 기속력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라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 의혹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소멸시효를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종래 대법원이 밝힌 내용보다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 동안은 법원이 긴급조치 피해 사건에서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재심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 또는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201844 판결) 판결에 따랐다.

 

  1.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황 때문이다.

    근래에 지방법원 일부 재판부가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민주화보상법 제18조 제2항의 재판상의 효력이 여전히 미친다고 하면서소 각하라는 부당한 판결을 하였다. 이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자의 주장을 인용한 판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불복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현재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만을 남겨 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지체하면서 하급심 법원은 사건의 진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거나 선고기일을 추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던 사건의 민사재심사건에서 대법원이 20191224일 형사재판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여전히 하급심 법원은 하급심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결을 따르고 있다. 최근(2020. 2. 4.)에는 재심 무죄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권을 부정하는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828338)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긴급조치 피해 사건이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서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밝힌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1.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이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바 148 등 결정)에 따라 판결한 것은 우리 헌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법치주의 정신에 입각한 당연한 결론이다. 우리는 법률 해석권을 둘러싼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싸움보다는 어느 기관이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합당한 판단하는지를 더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긴급조치라는 암흑의 유신시대를 청산하고 긴급조치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보다 적극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긴급조치라는 국가의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지 약 50년이 되어가고,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기본권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긴급조치 피해자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할 목적으로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었던 지도 벌서 7년이 경과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에 지연된 정의로서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서울고등법원(32민사부)의 판결을 계기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대법원이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적극적인 결단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정치적 행위로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을 스스로 변경하여 사법농단으로 초래한 사법부의 불신을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동시에 촉구한다.

 

2020. 2. 1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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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2/12-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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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새로운 시대, 새로운 정치를 기대한다. 

-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던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총선이 끝났다. 당락을 떠나 모든 정당들은 유권자들에게 참담했던, 오직 의석수를 위해 반칙을 서슴지 않았던 모든 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우리는 비례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비극과 민심의 왜곡에 대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권력에 굶주린 낡은 정치의 산물인 비례위성정당이 민주주의를 논하는 것은 우리 정치사의 비극이다. 선거 과정에서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비전과 방향은 실종되었고, 현 정권의 성공과 심판이라는 거대 양당의 극한의 대립만 남았다. 특히 정책이 사라진 자리에 의석을 위한 이전투구로 점철된 과정은 정치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니라 오로지 권력을 위한 말의 향연이라는 절망마저 심어주었다. 

이미 선거과정에서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상실되었다. 스스로 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했는지 잊은 채 경쟁하듯 위성정당을 만들고, 급조된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공천 논란과 막말, 위성정당으로 점철된 이 모욕감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었다. 공약도 강령도, 정책조차도 허울뿐인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정당들은 몇 개의 의석수에 자화자찬하지 않기를 바란다. 선거가 진보하기 위한 토론이 아니라 퇴보를 위한 싸움에 불과했다는 것은 2020년 한국 민주주의의 오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이러한 참담함 속에 탄생하였다. 그 어떤 정책도 토론하고 숙의하고 고민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이라도 새로운 국회의 구성원들이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누구를 대변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되새기길 바란다. 국회 밖에는 더 많은 정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 선거법 개정 이후 새로 시작되는 국회는 평범한 사람들의 얼굴을 닮아야 한다.

국회는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고민과 토론과 합의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이어야 한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대리인으로서, 우리 사회를 위한 내일을 고민하는 입법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거대한 시대적 과제 앞에 단순한 손익계산만을 하는 국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미 출발선은 치욕으로 물들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의 정치가 국회 건물 안에서 매몰되지 않기를, 국회의원들의 자리보전과 권력을 위한 정거장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더 많은 민의를 대변하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국회의 담장을 넘기를 바랐던 선거법 개혁의 취지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둘째, COVID-19 이후 이제 과거와 다른 정책과 다른 정치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향유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과거와 같은 정치, 과거와 같은 정책으로는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과 거리두기로 고립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없다. 과거와 다른 세계라면 다른 정치와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사회적 연결은 더 단단해져야 하며, 공동체의 안전망은 더 튼튼해져야 한다. 비상한 시기, 이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포퓰리즘이나 일회성 선심이 아닌 장기적으로 우리사회가 누구를 보호해야 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셋째, 불평등과 기후 위기라는 당면한 시대적 과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수도 없이 쏟아내는 개발공약은 지구의 생명을 단축할 뿐이다. 우리는 부디 이러한 공약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우리는 미래를 당겨쓰고, 지구를 착취한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의 정치를 21대 국회가 보여주어야 한다. 성장을 위한 질주는 이제 성찰의 시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도로와 더 많은 공항, 더 많은 개발과 더 많은 건물은 새로운 질병과 같은 위험을 증폭할 뿐이다. 성장과 이윤으로 포장된 언어는 망가진 지구를 되살릴 수도 없으며, 미래세대의 행복을 담보할 수도 없다. 녹색은 이제 우리 정치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위성정당들과의 이합집산과 법적 분쟁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극복하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거대 양당이 서로를 탓하고, 공격하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없다. 정치공학의 언어만으로는 시민들을 대변할 수 없다. 시민들의 삶은 공학의 일부가 아니라 정치 그 자체여야 한다. 새로운 정치의 시계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 여기 바로, 일하는 국회로 기억될 21대 국회를 기대한다. 

2020. 04. 16

한국환경회의

사무국 : (사)생태지평연구소      Email. [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목, 2020/04/1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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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회의 논평]

 

시의성과 실효성 둘 다 없는 한국판 뉴딜’, 시작부터 실패했다.

 

 

14,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실효성도 한국판 뉴딜은 담고 있지 못하다. 한 마디로 계획단계부터 실패한 셈이다.

 

여전한 성장주의 일변도

한국판 뉴딜의 배경이 기후 위기와 코로나19라는 것에 이견을 달 사람은 없을 것이다. 유럽의 그린 딜도 마찬가지다. 기후 위기의 증거들은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구조의 맹점과 왜곡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사회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판 뉴딜은 성장 일변도로 대변되는 과거 패러다임과의 결별과 취약한 사회시스템의 보완에서 시작해야 한다. 물론 패러다임 전환과 사회시스템 보완 과정에서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감한 재정투자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기본이다. 그런데 한국판 뉴딜은 과거를 정상으로 상정하고 정상 성장경로 회복을 목표로 한다. 전제부터 틀린 것이다.

 

목표 없는 그린뉴딜

기후 위기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은 한국판 뉴딜에서도 분명히 적시되어 있다.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하고 있는 상황과 EU2050년 탄소제로를 목표로 재정투자하고 있다는 현황 소개도 적절하다. 하지만 한국판 뉴딜에 담긴 그린 뉴딜에는 예시로든 국제적 흐름과 다르게 구체적인 목표가 전혀 없다. 해외 선진국들과 다르게 여전히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모호한 말로 목표 자체를 생략하고 있다. 구체적인 목표 없는 선언은 실효성 없이 공허하다.

 

추진체계의 분명한 한계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중심에 두고, 당정 협업 논의구조를 기본으로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의 추진체계다. 실무지원단도 기재부에서 구성하고 기재부 1차관이 지원단장을 맡게 되어 있다. 기후 악당이라는 오명을 만들어왔고, 코로나19 국면에서는 긴급 재정투자 자체를 가로막았던 기재부가 사회 변혁을 선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결정적인 상황에서 성장 제일주의에 매몰될 위험이 다분하다. 시급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과 실력이 기재부에는 없다. 기재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바로 그 방식이 우리 사회의 위기와 취약함을 양산해온 원인이기 때문이다. 전환을 위한 키잡이에 기재부는 맞지 않다.

비상한 시국이다.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온실가스 50% 감축, 2050년 탄소중립은 인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과학자들이 제시한 지구 온도 1.5도 제한은 사실 보수적이고 완곡한 권고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반전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예측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안일하다. 여전히 기후 위기를 초래한 사회시스템을 금과옥조로 여긴다. 기후 위기 대응을 목표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판 뉴딜은 그 밑그림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변화한 경제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는 기업의 사업기획서와 다르지 않다. 비극이다.

 

 

2020. 07. 16

한국환경회의

Email. [email protected]

사무국 : ()생태지평

TEL : 02-338-9572~4FAX : 02-338-9575E-MAIL : [email protected]

 

녹색미래, 생명의숲,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녹색연합, 녹색교통운동, 부산환경회의,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생태보전시민모임, 에너지나눔과평화, 에코코리아, 자연의벗연구소,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동물권행동 카라, 서울환경운동연합,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귀농운동본부,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환경재단, 광주전남녹색연합, 대구경북녹색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부산녹색연합, 수원환경운동센터, 원주녹색연합, 인천녹색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자단체, 운영위단체, 회원단체, 지역회원단체 순)

목, 2020/07/1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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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 무산, 반복될 쓰레기 대란 해법있나

서울시는 매립 쓰레기 감량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해야

○ 내일(14일)로 예정된 환경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의 수순을 밟고 있다. 선거 기간 오세훈 시장은 지속적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에 대해 입장을 밝혀 왔다. 선거 후 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매립지 방향도 4자 협의 재진행을 통한 사용 연장 방침으로 수도권매립지가 위치한 인천시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매립지에 대한 입장으로 지난 3월 30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시 내 쓰레기 매립 장소가 없어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협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4월 5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폐기물 반입량 감축 정책 시행으로 현 폐기물 매립장 사용이 2028년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매립지 건설은 기피시설로 신규 입지 선정이 어려울 것이라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을 위해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발생지처리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쓰레기 정책을 외면하고 30년 넘게 고통받아온 인천을 더 이상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 매립량 줄이기 어렵고 서울시 내 매립장소가 없으니 쓰던 대로 계속 쓰겠다는 거냐.’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4월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연장 사용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으로 4자 협의 재진행도 협상 난항은 불 보듯 뻔하다.

○ 서울이 당면한 쓰레기 문제는 원천 감량을 통한 소각과 매립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핵심 현안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3월 발간한 <서울미래보고서 2030>에서 서울의 주요도시문제의 하나로 자원순환이 조사되기도 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로 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를 자원순환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포장폐기물 저감 대책 △제로 웨이스트 관련업 인센티브 및 인증제 실시 △시민 중심 제로 웨이스트 및 재활용 문화 확산 △중고 플리마켓 확산 △지자체별 자원순환 및 관련 창업 역량 강화 교육 지원 등이다. 하지만 자원순환 문제에서 인센티브와 인증제 방식은 단순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시민 차원으로 접근하거나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이미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서울환경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지자체에서 일회용품과 포장쓰레기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 및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확산시켜 생산단위부터 쓰레기가 적게 발생되는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해야 한다. 직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봉투가격 현실화와 전처리 시설 설치, 쓰레기 처리시설을 한 곳에 대규모로 설치하는 것보다 지역 분산형 설치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을 고민해야 한다.

○ 서울시는 서울의 시급한 문제인 서울의 쓰레기 감량을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야 한다. 서울 쓰레기의 소각과 매립량을 줄이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년 4월 13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화, 2021/04/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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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특별법 제정 서둘러야 
정보위 결의안 채택, 국정원 불법사찰 진상규명 의지천명에 불과

 

1.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7/16) ‘국가정보기관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리고 여야간 이견이 있는 내용은 다시 논의해 특별법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결의안을 통해 불법사찰에 대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천명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인정하듯 결의만으로는 진상규명의 한계가 명확한 만큼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2. 결의안에는 ▷피해자·피해단체에 대한 사과, ▷국정원은 사찰 정보공개 청구인·단체의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 ▷국정원은 국회에서 마련하는 특별법에 따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것, ▷불법적 정치개입 차단 위해 국정원법 준수 촉구 등이 담겼다. 그러나 이번 결의안은 불법사찰 진상규명과 정보의 공개에 있어 국정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것일 뿐 기존에 논의되었던 국회 차원의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은 결의안에 담기지 못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은 사실상 의지 천명에 불과하다. 국회 정보위원회 스스로 특법법 제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2월 박지원 국정원장조차 국회에 특별법을 만들어 정보의 열람, 폐기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해 줄 것을 제안한 바 있는 만큼 국회는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사찰정보의 정보주체에게 공개하고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를 규정한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월, 2021/07/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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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후보시절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엄정한 법 집행 공약

삼성전자 이익 사상 최대, 재벌총수와 회사 실적 무관함 밝혀져 

투자 핑계로 총수 조기석방하는 관습 끊어내 사회정의 구현해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를 각각 문재인 대통령,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는 등 좋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사면 및 가석방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등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만큼 만약 사면 혹은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부당한 영향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삼성그룹이 자신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인 중대범죄를 저질렀기에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경제단체 등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판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xjoRNVEQ_rX6ftj1Ar3xtE9OR8nMkNLP2h18...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사면·가석방 반대 의견서



 

사면 및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자가당착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각종 범죄행각은 경제권력이 금전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쥐고 흔든, 즉 국정을 농단한 한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자를 형기를 다 마치지 않고도 풀어줄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 가액이 50억 원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원칙이지만, 파기환송심에서 겨우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을 뿐으로, 아직 1년 여의 형기가 남아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일 4대 그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제 5단체의 건의(이 부회장 사면)를 고려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https://bit.ly/3AW4eQ6)”고 발언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월 6일 “반도체 경쟁도 삼성이 핵심이고 코로나19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핵심이다 보니까 이 부회장을 풀어서 활동하게 해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진 건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청와대 고민을 이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의 출범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이 밝혀진 후 이에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인 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공약으로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깬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총수 부재와 회사 실적은 무관함이 증명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등 사업 경쟁력을 위해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전자를 동일시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총수와 기업은 한몸이 아닙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2021년 2분기 반도체 부문에서 1분기보다 2배 이상 높은 7조 원대 영업이익을 거뒀으며, 동년 1분기에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5% 이상 증가했습니다. 2020년 4분기에도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25.7% 상승한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 정도의 영업성과라면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와 삼성그룹의 실적은 무관하다고 보아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혹은 가석방과 삼성의 투자를 거래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공공 이익의 취지라는 사면 제도와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라는 가석방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영 결정은 이사회를 비롯한 전문경영인이 내리는 것으로, 제왕적 총수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낸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및 법무부 산하 사면심사위원회·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에 대해 일말의 고려조차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관련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로 재판 중으로 만약 사면 및 가석방이 이뤄진다면 이 사건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유죄 및 실형이 선고돼 형이 집행될 경우 현재와 동일한 논리, 즉 경제논리가 우선시 되어 이재용 부회장을 다시 석방하라는 주장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따라 국가의 사법,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대 불가한 이유

지금까지 재벌총수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논리, 투자논리가 우선이라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특별사면 등의 대상자가 되어왔습니다. 향후 건전한 한국사회의 발전과 정의 구현을 위해 이러한 부정부패의 고리를 반드시 끊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각종 투자에 대한 약속을 이유로 지속적인 사면·가석방의 혜택을 받아왔으며, 이에 경제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습니다. 즉, 재벌총수의 조기 석방은 이들의 횡령·배임·뇌물 등 경제범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합리적 이유없이 재벌총수에게 반복되는 사면·가석방은 오히려 현행 법 제도 운영에 대한 불신감을 높여 사법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및 가석방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을 형기보다 이르게 석방한다면, 언제 또다시 유사한 경제범죄, 더 나아가 국정농단 등의 악질범죄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면과 가석방의 이유는 어디까지나 모범수의 재범방지가 되어야 할 것이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러한 대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으로 법무부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부회장직을 내려놓고 있지 않다는 점, 삼성이 쇄신을 내세우며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했음에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같은 경영권 승계 위법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 및 가석방 대상자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이재용 부회장은 사면이나 가석방의 대상자가 되기에 부적절합니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의 소유물이 아님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의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여 정치권력에게 뇌물로 건넸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 중대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지금까지 한국사회의 부패를 심화시켰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해 나설 때입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그리고 사면심사위원회 및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들은 경제단체, 그리고 언론의 여론 호도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잘 살펴 생각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목, 2021/07/1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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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계, 횡령·뇌물공여 범죄자 이재용에 대한 초법적 결정

반성없고 재범가능성 높고 진행 중인 재판 있어 가석방 대상 아냐

기회는 불평등, 과정은 불공정, 결과는 부정의한 최악의 특혜

문재인 대통령 ‘내로남불’ 사과하고 박범계 장관 사퇴해야

 


오늘(8/9)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절차와 원칙 그 어떤 것에도 맞지 않는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임을 지적해온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의 몸통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법무부장관과 가석방심사위원회 뒤에 숨지 말고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재용 가석방 결정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러한 특혜성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후보 시절부터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 뒤집기라는 비판여론이 일어나자 ‘국민 공감대’ 운운하며 공을 법무부장관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 관련 언급을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공정한 사법질서를 앞장서 지켜야할 박범계 법무부장관 또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앞세우면서 기어이 이재용 특혜 가석방을 승인하고야 말았다. 이미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과 승계작업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고도 관련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범죄자가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하며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명백한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 결정이며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국정농단의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가석방이 된다면 향후 앞으로 어떤 재벌총수가 법을 지킬 것이며, 어떤 중범죄자에게 가석방을 불허할 수 있겠는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우리 사회에 퍼진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인식을 다시 공고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해석될 여지도 다분하다.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와대와 정계, 언론이 합심해 재벌총수를 위한 찬가를 부른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잊혀지지 않을 부끄러운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촛불 정신을 잊고 임기 말 경제사범을 풀어준 문재인 정부를 다시 한번 엄중히 규탄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박범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4Eu6Q1-IyqZ_j0XuD-YC1tpDkBfQapsVT5Ll...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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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당시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를 근절시키겠다며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사면권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승계’라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자신이 지배권을 가진 삼성전자 회삿돈 86억 원을 횡령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서원 씨에게 뇌물을 제공하였습니다. 한 회사의 경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였고 심각한 범죄행위였습니다.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정농단 경제범죄 재벌총수의 가석방 규탄

문 대통령, 후보시절 재벌 관련 엄정한 법집행 공약 스스로 깨버려

 

가석방은 죄를 뉘우쳐 재범의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모범수가 통상 형기의 80%를 채웠을 때 사회로 조기에 복귀시키는 제도입니다. 법무부는 2021년 4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서 재범 우려가 없는 모범 수형자나 생계형 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이 기준을 완화해줄 대상도 아니거니와 가석방 제도의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언론과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신호를 보냈고, 또다시 재벌총수가 경제범죄를 범하고도 형기를 채우지 않고 출옥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의 인식을 더욱 강화했다는 점에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개최합니다. 

 

<참고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08110954001... rel="nofollow">경향신문, 2021.8.11., <참여연대·경실련,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나서>

https://www.news1.kr/photos/view/?4917810" rel="nofollow">뉴스1, 2021.8.10.,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초법적 가석방시킨 문재인 정부 규탄'>

http://www.ohmynews.com/NWS_Web/OhmyPhoto/annual/2021_at_pg.aspx?CNTN_CD... rel="nofollow">오마이뉴스, 2021.8.10., <[오마이포토] 광화문 사거리,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이재용 가석방 규탄 1인 시위 개요

1) 일시 및 장소:  2021. 08. 10.(화)~12.(목) 17:30~18:30, 광화문 광장 남측

2) 참석자

  • 8월 10일(화)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8월 11일(수) :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8월 12일(목) : 진영종 참여연대 대표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8164942/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석방 문재인정부 규탄-3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8164942_cee7bc879b_c.jpg" style="width:439px;height:330px;" width="439"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369990317/in/dateposted/" title="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 rel="nofollow">20210810_이재용가석방규탄1인시위(1일차)https://live.staticflickr.com/65535/51369990317_e33348277c_c.jpg" style="width:247px;height:330px;" width="247" />

 

 

 

 

수, 2021/08/11-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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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권력이 시장으로 넘어갔다

이재용 가석방이 왜 문제인가

 

김만권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교수

 

지그문트 바우만은 <위기의 국가>에서, 당대 국가의 위기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이동한 데 있다고 말한다. 더하여 지금의 시대를 설명하는데 있어 전통적으로 쓰인 정치권력은 더 이상 적절한 용어가 아니며, 시장권력이란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밝힌다. 이런 분석에는 시장권력이 문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렇다면 왜 정치권력이 아닌 시장권력이 문제가 될까? 기본적으로 정치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활동이다. 권력은 그런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을 뜻한다. 그런데 이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힘이 정치를 떠나 시장으로 이동한다면? 그렇다, 정치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시장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누군가는 물을 수 있다. 왜 시장의 허락을 받는 것이 문제인가? 유르겐 하버마스의 한마디는 이에 대한 명료한 답을 준다. "(정치 옆에 있는) 권력은 민주화될 수 있지만 돈(옆에 있는 권력)은 그렇지 않다." 시장에서 최상의 가치는 평등이나 자유가 아니라 이윤이다. 만약 시장이 평등이나 자유를 갈망한다면 인간의 더 나은 삶 때문이 아니라 그건 지속적 이윤의 실현 때문이다. 바우만은 당대 민주적 국가에서 정치가, 선거에서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과 막대한 자금력을 기반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장권력 사이에서 눈치나 보는 활동으로 전락해버렸다고 개탄한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바우만이 지적하는, 권력이 정치에서 시장으로 온전히 넘어갔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환호했던 박근혜 탄핵심판 결정문에도 이런 이동은 이미 명시되어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생명권 보호의무의 위반도, 국정농단과 관련된 공무원 임면권 남용이나 언론의 자유 침해도 아닌, 상식적으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유 침해'였다. 이 결정문에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인 삼성의 뇌물 관련 문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강압적 요구 앞에 기업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었다"거나 "출연 요구를 받은 기업이...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문장이 결정문을 채우고 있다. 기업의 뇌물로비 사건이 기업이 부당한 억압은 받은 사건으로 둔갑한 것이다.

 

이런 탄핵결정문의 내용과는 달리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현 정부는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했다. 국정농단에 관련한 이들이라면 그들이 정치세력이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그 약속 중 하나가 이들에 대한 대통령 사면권의 제한이었다. 그 약속에 대한 신뢰는 최근 불거진 전직 대통령 사면을 국민들이 단호히 거부한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정농단의 주요가담자인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현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지하던 대다수 지지자들에겐 자괴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더 실망스러운 점은 현 정부가 가석방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척 하고 있는 기만적 모양새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도록 해준 시민들과 맺은 정치적 약속을 어기면서도, 이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함 없이 가석방이라는 법의 절차를 밟아 이재용을 풀어주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사면이 아니고 가석방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아닌 법무부의 결정일 뿐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이런 중대 사안을 법무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일단 그 말을 받아들인다 해도 문제는 여전하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이 결코 특혜가 아님을 강조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가석방은 형기의 80% 이상이 지나야 가능했다. 그런데 지난 4월 이 가석방 심사 기준이 60%로 완화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7월 26일에 이 기준을 채웠다. 그리고 8월 9일 가석방이 결정됐다. 이 부회장을 위한 맞춤형 가석방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의심받아야 할 정황이다. 누가 보아도 일종의 편법인 것이다.

 

이 부회장 가석방을 지켜보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정치하는 이들이 이 문제를 정치 대신 '법의 이름으로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들었다는 점이다. 많은 이들이 정치와 법치를 혼동하지만 정치와 법치는 명백히 다르다. 사면권 자체가 '사법부가 법을 통해 결정한 일을 행정부 수반이 뒤집는 권한'이라는 점에서 최고 대표자에게 주어진 사실상의 정치적 권리다. 만약 이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야만 한다. 이런 정치적 행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재용에 대한 사면이 옳지 않기 때문이거나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탈원전과 둘러싼 논란에서 볼 수 있듯 정치적 결정에 법이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치가 법의 이름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장권력과 유권자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약속과 관련해 행해야 할 '정도' 대신 편법, 침묵, 기만을 택한 우리 정치의 비굴한 자화상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https://www.pressian.com/pages/author/10069" rel="nofollow">클릭https://www.pressian.com/pages/search?sort=1&search=%EC%8B%9C%EB%AF%BC%E... rel="nofollow">)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금, 2021/08/13-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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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업무 즉각 중단하고

취업제한 입법취지 무너뜨리는 박범계 장관 사퇴하라

미등기·비상근이라 취업 아니다? 재벌총수 꼼수 두둔하는 발언 

이재용 부회장, 86억 원 횡령한 삼성전자 업무 중단하고 자숙해야

 

오늘(8/19)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논란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무보수, 비상임에다 미등기 임원이기 때문에 최종적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따져봐야겠지만 그것은 취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언어도단이다. 삼성 불법합병, 국정농단 뇌물 공여 등 때부터 이재용 부회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고, 이사회는 거수기에 불과했다. 지금도 미취업 상태에서 버젓이 출근을 일삼고 경영을 챙긴다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반증일 뿐이며, 법이 금지하는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행위이다.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해야할 법무부 장관이면서도 실정법과 어긋나는 꼼수를 두둔하는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재용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지와 맞게 자신이 손해를 끼친 회사에서 즉각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법무부는 올해 2월 이미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른 이는 5년 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를 비틀어 이용해 무보수, 비상임, 미등기이므로 취업 상태가 아니므로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도 된다는 박범계 장관의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등기 이사이면서도 여전히 최고운영책임자의 직을 유지하고 있고, 회사 경영상 중요한 회의를 주관하는 등의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고 무엇인가. 박범계 장관의 말이 진심이라면 법무부는 애초에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왜 통보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취지는 건전한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를 가중처벌하고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규정된 취업제한 규정 역시 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횡령, 뇌물 등으로 경제질서를 파괴한 이재용의 경영 간섭을 사실상 허용하면서 취업제한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86억 원의 회삿돈을 도둑질한 죄로 2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가석방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숙해도 모자랄 판에 ‘열심히 하겠다’며 주력 사업 부문 경영진을 만나 현안을 점검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할 일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상태가 아니라며 감싸는 것이 아니다. 취업제한 통보 및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는 것이 우선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올해 2월에도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 후에도 줄곧 ‘옥중경영’이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를 보였다.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 국가의 사회 규범인 법률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는 법무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림은 물론이다. 박범계 장관은 이 모든 일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목, 2021/08/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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