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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도덕적 요구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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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회적-도덕적 요구사항들

admin | 일, 2021/08/01- 01:33

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포용적 전위주의는 도덕적 생산문화에서의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신뢰와 재량 수준의 고양을 유지하는 작업방식뿐만 아니라 특징적이고 까다로운 특성들을 지닌 협력관행의 향상에 있다.

중요한 쟁점은 도덕적 생산기반에서 이러한 변화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문화의 소여인지 아니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과 의식의 특성인지이다. 이러한 변화는 포용적 전위주의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그래야 한다. 심화되고 보급된 지식경제의 도덕적 문화는 변혁적 행동이 닿을 수 없는 운명의 영역으로 남아야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도덕적 문화는 집단적 창조물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도덕적 문화의 구성 요소와 요건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덕적 문화의 강화를 바랄 수 없다.

작업장 내에서 지휘통제에 기초한 노동분업에 대한 접근 방식은 재량의 여지를 봉쇄하고 신뢰를 권력과 감시로 대체한다. 경직된 기계의 작동을 모방하는 작업의 반복적 성격은 생산적인 과업들의 전문화된 집행자들에게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바로 그 계획을 다시 정의할 기회를 거의 남겨두지 않는다. 고용계약의 암묵적 조건(임노동의 계약적 형태)은 생산과정을 지시할 모든 나머지 재량이 법과 단체협상의 제약 안에서 소유자가 임명한 관리자들에게 유보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기성제도에서 생산적 자원과 기회의 분산적 접근을 조직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들은 통일적인 재산권(19세기의 법적 발명품)과 이에 부응하는 계약법상의 장치로서 쌍무적인 미이행계약(간단한 급부로 완결되는 협상의 조건들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사무적인 거래)이다. 통일적인 재산권과 쌍무적인 미이행계약[쌍무계약]은 공히 권리보유자가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적인 재량의 영역(권리의 영역)과 다른 사람의 청구권에 복종해야 하는 주변 영역을 뚜렷하게 분리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세계에서 사무적인 거래와 거의 통제받지 않는 이기심의 영역은 사회적 상호의존성이 매우 두드러지는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들(가족, 공동체, 교회)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우리는 타인에 대한 의존성에서 더 효과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이든 비축하고 또한 우리는 불완전한 합의를 권력, 교환, 충성이 거리낌 없이 섞이도록 허용하는 사회생활의 부분들(가족과 공동체)에 유보한다.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다른 도덕적 문화를 요구하고 그러한 문화의 발전에 기여한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포용적 전위주의가 번창하는 도덕적 환경의 원인이자 그 결과이다. 그러나 포용적 전위주의는 결코 그 자신의 도덕적 기초의 만족스러운 건축가일 수 없다. 그러한 기초도 의도적인 행동의 결과이어야만 한다.

이 절의 도입부에서 환기시킨 두 가지 보완적 시각(신뢰와 재량의 향상과 우리의 협력적 성향의 강화와 정교화)에서 경제생활의 도덕적 기풍에서의 필요한 변화를 고려해 보겠다.

신뢰와 재량의 향상은 계획이 집행 과정에서 수정됨에 따라 생산적인 업무의 계획수립과 그 집행의 차이를 이완시키고 경쟁에 맡기는 활동과 협력에 맡기는 활동의 차이를 상대화함으로써 순차적으로 발전한다.

앞서 언급한 군사적 유추를 상기해보자. 지식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작업집단은 정규군보다 비정규군을 더 닮아야만 한다. 그러나 특수작전부대와 같은 비정규군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계속 활동하는 더 큰 군대의 엘리트적이고 보조적인 세력으로 작동하는 것과 정규군 전체가 비정규군의 특성을 조금씩 획득하는 것은 서로 다른 의제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더욱 야심적인 의제다. 정규군이 비정규군의 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정규군은 엘리트 부대의 극단적인 유연성과 기동성과 중앙통제를 비율상 확장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조화시켜야만 한다. 아직 어떠한 군대도 달성하지 못한 바로 이 과업을 급진화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의 수행자들이 성취해야만 한다.

포용적 전위주의의 인지적-교육적 요건과 법적-제도적 요건과 관련하여 진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덕적 생산문화에서의 변화는 그 초기 단계들을 벗어날 수 없다. 지식경제를 꽃피우기 위해서 다수를 위한 지식경제는 내가 앞서 기술했던 유형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지식경제는 또한 생산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 형태를 배가시키는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안배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혁신들에 달려 있다. 금융이 수익 중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규 자산의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떨어뜨림으로써 지속적으로 사회의 생산적 의제보다는 금융 자체에 더 복무하는 한, 주요한 생산자산의 통제권은 자유로이 이동하는 자본의 대규모 공동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행사될 것이다. 우리가 생산자원의 분산적 접근 수단, 이른바 재산체제의 혁신을 이루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노동은 자유노동의 지배적인 형태로서 살아남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 아래서 도덕적 생산문화의 필수적인 변화는 시작되기는 하겠지만 지속하거나 발전할 수 없다. 의식과 관행의 변화는 구조의 변화와 연계됨으로써 힘을 얻을 것이다.

신뢰와 재량의 수준을 제고할 필요는 간단히 말해서 더 일반적인 요구(기질과 기술을 포함해서 협력하는 능력을 강화하고 정교화하라는 요구)의 가장 긴급한 결론이다. 비록 제도들이 협력의 의향과 능력에 관련될지라도 그러한 의향과 능력은 순전히 제도적 설계의 피조물은 아니다. 협력적 능력은 사회적, 경제적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독자적인 요소이다. 협력적 능력이 허약하다면 어떠한 제도적 체제도 이러한 체제의 창안자들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협력적 능력이 강력하다면 협력적 능력은 다양한 제도적 체제들을 매개로 유익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마키아벨리, 해링턴, 몽테스키외, 비코와 같은 초기 유럽 사회이론가들은 모두 협력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능력은 제도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식하였다. 이들은 ‘정신’ 과 ‘덕’과 같은 항목 아래서 협력적 능력을 연구하였다. 마르크스, 뒤르켐, 베버, 짐멜의 이론에서 보듯이 후속적인 고전적 사회이론은 협력적 능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변형과 결과를 탐구할 기반을 결여하였다. 협력적 능력이 다양한 체제들의 역사를 관통한다고 말하려면, 이러한 이론적 전통이 부인하는 것(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체제보다 우리 안에 항상 더 많은 것이 존재한다는 통찰)을 전제해야 한다. 이러한 전통이 사망선고를 받고 난 다음 사회과학의 후기역사에서 협력은 “사회자본”(사회적 결속들의 상대적 밀도)이라는 위축되고 두서없는 형태 속에서 하나의 논제로 다시 등장하였다.

나는 협력체제를 상호작용의 관행적인 상호작용 형태들과 이러한 형식들과 연결된 태도들, 기술들, 가정들 나아가 이러한 형태들이 당연시하고 자신의 기반으로 수용하는 제도적, 법적 안배들의 집합체로 이해한다.

생산방식, 특히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발전에 대한 협력체제의 기여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산출과 생산성에서 협력체제의 다산성을 판단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존재한다.

첫 번째 기준은 협력체제가 최대다수의 경제주체들의 재능과 역량을 어느 정도 사용하고 이들에게 생산적인 자원과 기회에 대한 접근기회를 어느 정도 확장하는 지이다. 일정한 집단들이나 일정한 유형의 개인들에게 도달하는 데 있어서 시장경제를 조직하는 방법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어떤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방식으로 도달한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유일한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심지어 다른 모든 경쟁적 형태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접근과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제조직 방식조차 여전히 결함을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도 기회와 접근을 추구한다.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해법은 주어진 시장경제에서 (유일한 재산체제와 계약체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포함해서) 시장의 유일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찰일 것이다. 경제적 주도권의 분산에 대한 대안적인 제도적 방식들이 이제 동일한 시장질서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할 것이다.

협력체제의 개선을 판단할 두 번째 기준은 협력체제가 협력의 요건과 혁신의 요건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지 여부이다. 긴장의 완화는 협력에 대한 모든 접근에서 중요하다. 긴장의 완화는 혁신을 영구화하려는 생산방식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실천적 역량의 발전(경제성장과 생산성 증가는 그 일단에 불과하다)은 협력하고 동시에 혁신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혁신이 기술적인가 조직적인가 제도적인가 심지어 개념적인가에 상관없이 혁신을 정식화하고 집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혁신은 협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모든 혁신은 기존의 협력체제를 교란시킨다. 혁신은 기존의 협력체제에 참여하는 집단들, 즉 서로 대립하는 노동력의 부문들, 서로 맞서는 노동자, 고용주, 투자자의 기득권과 확립된 기대들을 위협함으로써 체제를 교란시킨다. 혁신의 채택이 상대적인 집단적 위치들에 미치는 효과에서 보자면 모든 혁신은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기술적인 혁신조차도 사회 전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참가자들에게도 불확실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기계의 관념과 설계 단계에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기계를 사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가정들의 형태로 이미 시작된다. 실제로 기술에 대한 최상의 사고방법은 자연적 요소와 재료를 우리의 이익을 위해 배치하면서 자연을 변형하는 실험과 협력체제를 재구성하는 실험의 결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기술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의 생산방식을 다른 생산방식보다 더 선진적인 것으로 만드는 특성은 그 생산방식이 앞서 말한 두 가지 실험의 결합에서 다른 생산방식보다 낫다는 점이다. 이제 우리는 다른 실험의 수행에서 배운 교훈을 각각의 실험에서 구체화할 수 있다.

협력과 혁신의 요구들은 상호 간에 의존적이면서도 모순적이다. 그러나 두 가지 요구들이 철저하게 모순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긴장의 완전한 해소를 결코 희망할 수 없겠지만, 어떤 협력체제는 이러한 갈등을 줄임으로써 다른 체제와 차이를 만든다. 예컨대, 어떤 협력체제는 불안정에 맞서 안전장치를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방식과 사람, 기계, 기타 자원의 혁신적 재조합을 억제하는 조치들을 분리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협력체제는 사회적 안배들의 가소성을 심화하면서 이러한 가소성이 공포와 불행을 야기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

내가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을 논의해온 과정에서 견지한 두 가지 관점(생산적 활동에 허용되고 요구되는 신뢰 및 재량의 향상과, 앞서 기술한 두 가지 기준에 의한 협력체제의 개선)은 중요성과 일반성에서 같지 않다. 전자는 후자의 표현이자 측면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재능과 역량을 활용하고 혁신의 필요와 협력의 필요를 화해시키는 방향에서 더 전진하는 협력체제는 참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서(재량) 기존 체제보다 더 나은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또한 참여자들에게 더 높은 수준의 상호적 취약성과 불확실성(신뢰)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러한 체제는 변화의 한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보호와 기부재원의 배경 아래서 그렇게 요구할 것이다.

발전되고 확산된 지식경제의 도덕적 조건에 관한 이와 같은 비전의 중심에는 우리가 카이저에게 돌리는 것(타자와의 관계가 도구적인 것으로 그치는 이기적 교환의 영역)과 신에게 돌리는 것(칸트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우리가 타자를 목적 자체로 처우하는 연대에 대한 우리의 실험의 영역) 사이에 어떤 극명하고 무제약적인 모순을 부인하는 견해가 있다. 그것은 우리의 이기심과 야망이 조금이라도 완화된다거나 또는 가장 친밀한 삶의 영역에 관습적으로 유보해온 상호인격적인 참여의 희망을 우리가 경제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견해가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지식경제의 융성을 통한 생산력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관심은 생산의 도덕적 문화에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이다.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에 대한 이러한 논의가 도달하게 되는 문제는 우리가 도덕적 기반을 집단행동이이나 법적, 제도적 혁신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는 실제로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지식경제의 도덕적 기반은 우리가 어쩌지 못하는 문화적 운명이 아니다. 우리는 그 누적적이고 결합적인 효과를 통해 이러한 변화에 기여하는 기획들을 확인할 수 있다.

나는 이러한 기획들을 경제활동에 대한 반향을 포함하여 경제의 외부에서 협력적 능력을 강화하는 기획, 협력 및 혁신의 필요와 영구혁신에 우호적인 협력체제를 향한 운동 간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기획, 협력체제와 그 배후의 제도적 안배들이 최대다수의 경제주체들에게 가장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기획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묶어 보겠다. 첫 번째 기획은 문화와 정치에서의 변화를, 두 번째 기획은 노동시장에서 안정성과 유연성의 관계를, 세 번째 기획은 시장경제의 조직방식과 이러한 시장경제가 계약과 재산권을 통해 분산적인 경제활동의 조건들을 형성하는 방식을 각기 다룬다.

경제 외부에서 협력적 능력의 강화는 경제 내부에서의 협력적 능력의 강화에 이를 것이다. 일상적 경험의 전반적 기조는 사람들이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교훈을 가르칠 것이다. 특히나 세 가지 [경제외적인] 영역에서 협력의 장애물들에 대처하고 이를 극복함으로써 협력의 능력과 의지를 강화하고자 시도하는 사회혁신의 사례들을 이제 검토해보겠다. 각 사례들은 독자적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목표들 달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한 사례들은 또한 경제활동의 도덕적 기풍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경제 외부의 경제주체들의 도덕적 경험을 변화시킨다.

첫 번째 사례는 교육의 협력적 성격이다. 우리가 학교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학교들 사이에서도 교사와 학생들 간의 협력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을 협력적으로 수행하고 청년들에게 상호 간의 교육에 대해 적극적인 책임을 공유하도록 자극한다면, 협력의 충동은 개인의 형성 과정 초기에 착근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앞서 내가 서술했던 행정적 포드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의 취지에서 공공 서비스의 비영리적 공급과정에 국가와 나란히 시민사회를 동원하는 것이다. 국가 외부의 시민사회는 국가의 행동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폭력을 억압하는 경찰과 더불어 공동체의 자체 조직을 보완하면서 (서비스 제공자들 또는 사회단체들의 연합들을 매개로) 건강과 교육의 협력적 제공을 통해 대중과 시민사회 자체를 동시에 형성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례는 신체 건강한 모든 성인이 생산체제 안에서 하나의 자리를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원칙의 일반화이다. 자발적인 혹은 의무적인 사회봉사 활동은 정책적 법적 구조틀을 수립하여 이러한 노력이 사회적 연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협력과 혁신의 필요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면서 양자 간의 상호의존성을 활용하는 안배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러한 제도적 안배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제도적 안배들이 개념 모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순에 해당하지 않는 어떤 과업을 성취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적 제도와 관행들을 도전과 재구성에 실현 가능한 최대로 개방하면서 역량 향상적인 (경제적 교육적) 기부재원을 개인에게 제공하도록 경제적 불안정에 대한 개인의 안전장치들을 설계하는 과업이다.

이러한 과업을 제도적인 형태로 고려하기 전에 먼저 이를 심리적인 표현에서 생각해보자. 자신과 타인에게 유용한 존재가 되려면 개인은 항구적이고 마비적인 공포 속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은 또한 순응에서 벗어나도록 충격을 받아야만 한다. 개인의 습관적인 행동형태는 주변의 모든 변화에서 도전을 받아야만 한다. 그가 겪어온 경험이 굴성(屈性)을 보임에 따라 경험의 성질은 강렬해질 수밖에 없다. 습관과 순응은 생명력의 적들이다.

개인은 안전과 능력을 향유해야만 한다. 그러나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사회경제적 생활의 동결(凍結)을 조건으로 획득되거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인의 안전과 능력은 일단 필수적인 보호이익과 권능의 안식처에서 확보되지만 개인을 둘러싼 사회와 문화가 변하는 것을 지켜보려는 의향의 이면임에 틀림없다.

개인으로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의 일부는 자신의 성격(경직되고 습관적인 자아 형태와 그 존재방식)에 대한 저항이며, 이러한 저항은 경화된 인성형태 안에서 조금씩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제한다. 그러나 사회와 그 경제 질서로서는 그 해법은 사회경제적 생활의 가소성(可塑性)-도전과 변화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통제 요소들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안전과 능력의 보증을 제외시키는 것이다. 가소성에 대한 일정 정도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 안전과 능력을 보장하는 권리와 편익들은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한다. 즉 그러한 권리와 편익은 단기적 정치의 의제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외는 상대적인 제외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보증과 기부재원의 내용과 범위뿐만 아니라 이러한 보증과 기부재원을 최상으로 발전시킬 수단도 항상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치적 의제를 더 훌륭하게 확장하기 위하여 더욱 많은 것을 더욱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하여 정치적 경쟁과 사회적 실험의 의제에서 어떤 것을 제외한다. 우리는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정체성에 대한 의식과 함께 혁신이 초래하는 불안정에 맞선 안전에 대한 의식을 사회경제적 생활의 기성형태를 보존하는 데에 허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는(경제, 사회, 심지어 주체의) 변화를 가로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적이고 변혁적인 권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개별 노동자-시민의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을 발전시킨다.

이러한 방향에서 운동의 작은 단초적인 사례는 유연안전성이라는 딱지가 붙은 역사적 사민주의의 현대적 개혁이다. 유연안전성은 노동과 관련된 권리와 편익을 특정한 직업보유에 종속시키기보다는 완전히 휴대가능하게 하기 위해 그러한 권리와 편익을 다시 규정한 것이다. 유연안전성의 제안자들은 이를 오늘날 가장 부유한 나라의 통치 엘리트들이 가진 지배적인 기획(유럽식 사회보호와 미국식 경제적 유연성의 조화)의 일부로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유연안전성을 이와 달리 영구혁신의 충동을 내부화하는 협력체제들을 발전시키려는 더욱 광범위한 기획에서 하나의 계기이자 하나의 단편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일단 우리가 목표를 이렇게 다시 규정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병행하는 기획들을 통해 다양한 수단으로 이 목표를 추구해야만 한다. 첫 번째 기획은 예컨대 출생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가 삶의 전환점마다 융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상속분, 즉 사회의 생산자산에 대한 지분을 제공함으로써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의 패키지를 발전시킬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의 기획은 변화의 기회로서 위기[전쟁이나 경제 붕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회의 기성 구조를 단편적이지만 누적적인 재구성에 더 개방함으로써 경제생활과 정치생활을 동시에 재정비할 것이다. 이 두 가지 기획은 특정한 순간 또는 특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충돌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똑같은 비전이 두 가지 기획들을 자극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전면적인 모순이나 지속적인 모순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경제의 어떤 단일한 조직도 만인의 잠재력이나 모든 경제적 실험 노선의 가치를 제대로 포착할 수 없다. 비인격적 옮음(right)의 어떠한 체계도 좋음(good)의 실질적 관념들 사이에서 중립적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격적인 옮음의 체계는 공상적이고 위험한 중립성의 이상을 모순과 시정에 대한 개방성이라는 유용하고 가치 있는 목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분산적 경제의 이상도 자연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 않다. 즉, 사유재산과 계약의 자연적인 체계가 없음은 물론이고 시장질서의 확정적이고 전(全)목적적인 형태도 존재하지 않는다.

19세기에 가장 순수하고 비타협적인 형태로 발전하였고 그 이후 사법과 법리에서 중심적 지위를 결코 상실한 적이 없는 재산권과 계약에 대한 특정한 접근 방식[고전적 자유주의 법학]은 사유할 가치가 있는 모든 경제적 사고를 우리가 사유하고, 수립할 만한 가치가 있는 모든 경제적 기획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게 하는 자연적인 법률 언어가 아니다. 그러한 특정한 접근 방법은 제한적인 언어일 뿐이고 이러한 접근에 유리하게 동원된 중립성과 탄력성의 구실로 더욱더 제약적으로 되었다.

시장을 조직할 때 어떤 방식은 다른 방식보다 낫다. 어떤 방식들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더욱 분산적인 접근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 어떤 방식들은 또한 경제적 분산을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형성하는 데에서 발명과 실험을 허용하기 때문에 더 나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분산적 경제활동을 위한 수단의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재산권과 계약의 체제에서도 다양성과 실험의 여지가 클수록, 시장 조직이 특정한 집단, 계급, 경제주체들 및 생산활동 직군들에게 기득권을 제공하게 될 개연성은 그만큼 작아진다. 각 재산체제(달리 말하면, 생산적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을 조직하는 각각의 방법)는 서로 다른 유형의 행위자와 이해관계를 우대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개방성의 최적 보장은 시장근본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한 시장형태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형태로 성화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많은 형태들(재산과 계약의 많은 체제들)이 동일한 시장경제와 동일한 법체계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하도록 허용하려는 것이다.

대체로 소수의 편익을 위한 단일한 시장형태의 구축 결과는 협력적 의지와 능력의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업이나 경제에서 나아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공통 대의의 함양에 대해 정당한 의구심을 던질 것이다. 연대의 이상을 위한 기본 쟁점은 언제나 그 구조적 가정들(분산적 활동의 기회를 풍부하게 간직한 경제를 조직하는 방법을 통해 연대의 이상이 당연시하는 것)을 확인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연대 방침의 해악은 불변적이고 심지어 인식조차 안 된 제도적 틀에 부여된 후광으로 복무해온 것이다. 협력의 요구는 갈등을 완충시키는 자극제가 된다. 예컨대, 협력의 요구는 특히 20세기 양차대전의 간전기 국면에서 유럽 정치와 가톨릭교회의 사회 교리에서 발생하였다. 즉, 기업과 경제부문 전체에서 노동자와 소유자의 협력을 촉구하는 방식은 계급갈등을 국민적 통합과 사회적 조화로 전환하려고 노심초사하는 국가의 시야에서 노동의 전투성과 사회주의적 선동에 맞서는 무기로 봉사하였다. 그러한 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발전되고 확산된 지식경제가 의존해야만 하는 도덕적 사회적 기반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약화시키는 결과를 발생시켰다.

협력체제의 향상에서 수용할 만한 유일한 형식은 이러한 오류를 회피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오류를 회피하기 위해서 협력체제는 시장경제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조직 방식에 의해 포획되는 상황에 저항해야 한다. 그러한 저항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협력체제는 분산된 경제적 활동 및 생산적 자원과 기회들에 대한 분산된 접근이 동일한 시장경제 안에서 실험적으로 공존하도록 구조화하는 대안적 방식들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야만 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시장의 제도적 재구성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지금 논의해 보겠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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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생에 이처럼 변혁이 절절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도처에 변혁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팬데믹이 한창인 가운데, 무리한 봉쇄조치에 항의하는 반대와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수많은 흑인을 희생시킨 경찰폭력에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는 시위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대규모의 항의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는 배경에는 경제의 여건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노동계층과 유색인종의 지역을 황폐화시키는 코로나-19의 사망률 등의 극단적인 양극화에 대한 저항이 깔려 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진보적 민주주의자들이 급진적인 에너지를 쏟아내고 있고, 뜨거운 열기는 젊은 세대들에 의해 더욱 가열되고 있는데, 이들 젊은이들이 맞이할 미래는 재정의 파탄, 기후재앙, 지금 눈앞에 겪고 있는 전염병 그리고 극우세력의 발호 등 이다.

위기와 불만은 급진적 변화를 일으키는 핵심적인 동력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에서 보듯이, 사회주의 노동운동가와 시민 활동가 등 미국과 유럽의 좌파세력들은 전통적으로 주류를 형성한 중도의 좌우파에서 떠밀려 권력에서 빗겨나 있었고, 선거 때마다 패배를 맛보아야만 했다.

이제 코로나-팬데믹이 온 세계를 황폐화시키는 와중에 대서양 양안의 진보집단들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상호적 영향력과 의무감을 공유하면서 다음과 같은 다짐을 확인하고 있다.

권력을 직접 장악하지 않고도 우리의 힘을 과연 행사할 수 있을까?

팬데믹 이후의 세상에 진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Contest elections 선거참여

진보진영에게는 공식적인 선거를 추구하는 선거-참여주의가 항상 뜨거운 전술적 논쟁의 주제이다. 일부 인사들은 치명적인 타협과 양보를 수반한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은 어떠한 개혁이 실제로 가능하고 권력의 성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여론을 바꾸어 내는 변화의 역할을 이끌어내는데 필수적 과정이다.

파리와 바르셀로나의 예를 들어 보자. 과거10여 년 동안 주요 국가들에서 중도와 우익의 정치세력들이 장기간 집권을 해오면서, 좌파세력들은 정치적 기반을 상실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몇 년부터 (직접민주제 덕분에), 파리에서는 Anne Hidalgo가 시장을 맡아왔고, 바르셀로나에서는 Ada Colau가 내년부터 시장직을 수행할 것이다. 이들은 새로운 공공의회를 개설하였고, 거리에서 매연차량을 추방하였으며, 시내 곳곳에 녹지대를 확장하는 등 급진적인 도시개혁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Preston이라는 조그만 도시가 일찍이 진보운동을 주도해 왔다. 2011년 말경부터 대부분의 쇼핑몰들이 불경기에 폐업지경에 이르면서, Preston은 세계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탈산업화의 진행과 더불어 투자가 줄어드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당시 진보그룹이 이끄는 시의회는 도시를 혁신정책의 실험지대로 전환을 선언하면서, 협동조합들과 협력하여 관할지역의 농부들이 공공학교에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하였다. 성과는 대단히 놀라웠고 ‘The Preston Mode’이라는 고유명사까지 얻었다.

이 사례는 지역의 입법의원과 시장 또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경험들이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었다. 이것들이 밑거름이 되어 이제 국가 차원에 도전하는 선거캠페인에 변혁적인 아이디어를 담아 강력하게 홍보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미합중국의 예를 보아도 A.O. Cortez와 R. Tlaib 그리고 I.Omar가 연방하원에 진출하면서 기존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린뉴딜정책, 집세폐지운동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주권주장 등 요구가 전개되고 있다.

 

Oppose 시민반대운동

상기처럼 진보인사들이 선거에 승리하면, 급진적인 아이디어를 실용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으며, 야심적인 정치강령들을 제시하여 정치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다.

그런데 제도정치권에 진입하지 못한 경우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작년, 프랑스의 잚은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연급수령의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조치를 시행하려 하자, 제도정치권이 아닌, 거리에서 곧바로 일반시민들이 거대한 항의와 총파업으로 대응하자, 정부는 본래의 결정을 포기하고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확고부동한 저항이 마크롱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낸 셈이다.

상기 사건은 진보그룹이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했어도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다. 유사한 사건으로2019년 봄에 유럽전역을 휩쓸면서 젊은 고등학생들이 기후위기에 항의하는 시위활동을 벌리고 곧이어 멸종-저항Extinction-Rebellion이라는 정치저항운동과 결합하면서, 생태전환이라는 긴급한 상황의 요구를 정치적인 아젠다로 삼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이러한 사례들은 일반시민들의 저항과 시위가 정책의 경로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경우에서 선거과정에서의 열정적인 반대운동이 정치지형을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대선경선 후보과정에서 선거캠페인이라는 플랫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의 보편적 적용, 그린뉴딜, 집세에 대한 국가적 통제 그리고 이주민 통제의 폐지 등을 주요 의제로 등장시켰다.

영국에서도 제레미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이 악명높은 재정긴축과 공공투자의 축소 등에 대하여 이를 반대하는 공론화를 조직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조건이 달라도 진보의 역할은 여전하다는 점이다. 영국과 미국처럼 진보정당이나 환경운동단체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에서도 진보그룹은 제도정치 내의 정당들과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정치가 혼란한 상황이면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는 것이다.

마치 제도정치권의 야당처럼 행동하면서 정치의 안과 밖에서 활동하며 논쟁의 범위를 확장하고 정치의 흐름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

 

Organize 조직

원칙을 지키는 반대활동은 매우 필수적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캠페인을 만들어 항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풀뿌리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 협력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이를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한다.

미네소타의 살해사건을 계기로 Back-Vision-Collective(흑인연대희망)이라는 그룹이 현재의 시위를 지속할 수 있는 밑그림 작업을 해냈다. 이들은 이미 2018년에 ‘Reclaim-the Block (폭력을 차단하자)’이라는 단체와 연대하여 시경찰의 예산삭감운동과 이를 폭력방지기금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함께 진행하여 왔다. 이들 조직처럼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우고 모임을 조직하며 실행하는 항의기술을 교육하면서, 신뢰와 책임감을 키워가는 것이 운동의 장기적인 성공에 사활적이다.

선거시기의 전략도 유사하다. 영국의 노동당 지역조직들은 인맥을 형성하고 지역단위의 지도력을 키우는데 수년을 투자하였다. 비록 지난 12월 선거의 결과는 매우 실망스럽지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하여 미래의 선거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지역단위에서 (월세를 못 낸) 임차인-추방반대와 보건소폐쇄-방지의 운동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민주사회주의자들DSA의 뉴욕헌장은 또 다른 성공의 사례이다. 초기에 정계에 진출하려던 노력은 번번히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유세와 전화돌리기 등 지원활동을 하는 수백 명들이 실전의 훈련을 쌓았다. 수년 후에는 시의회와 연방의회(A.O.Cortez처럼)에 의석을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 예비적 캠페인 후보들의 경험을 통하여 뉴욕의 SDA헌장은 승리를 선언하였으며, 이제 뉴욕 주정부의 입법활동에 사회주의 색채를 가미할 수준으로 발돋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가 뉴욕지역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였지만, 최근 민주당의 예비경선 과정에서 진보적 후보들이 펜실베이니아, 텍사스 미시간 테네시 그리고 놀랍게도 미주리 주에서도 승리하면서 이들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과시하였다.

거리의 항의시위와 선거과정의 캠페인은 서로 성격이 다르지만 조직의 밑바탕을 이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이러한 밑그림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내 자신, 지난 수십 년간의 정치적 활동을 통하여 지금처럼 진보그룹이 아젠다를 주도하는 것에 낙관해본 적은 없으나, 과거보다 나아진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재 우리는 세계를 뒤흔드는 가공할 만한 팬데믹 과정의 한가운데 서 있다. 대서양 양안의 경제는 위축되고 있고, 실업률은 치솟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반면에, 극소수의 거대부자들은 천문학적으로 돈을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 팬데믹으로 인한 인종과 계층 간의 불평등이 잔인한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다.

다가오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라는 시간이 중차대하다. 동시에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단순히 정치뿐만 아니라 지구라는 행성의 미래조건을 결정짓는다. 거대한 도전이다. 세상을 보다 살만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정의로운 곳으로 마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결코 이를 놓쳐서는 안된다.

 

출처 : 뉴욕타임즈NYT on 2020-08-09.

Thea Riofrancos

미국 로드-아일랜드 주에 있는 Providence College 정치학 교수이자  “A Planet to Win: Why We Need a Green New Deal.”의 공저자이다. 민주사회주의그룹DSA에게 운동이론을 제공하는 여성지도자이기도 하다

화, 2020/09/1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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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64조 제1항은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議事)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국회의 의사와 내부규율을 ‘법률’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독일, 영국 등 서구 국가 의회들은 의회 내부의 조직과 의사절차를 ‘법률’이 아니라 ‘의회 규칙’이라는 형식으로 정하고 있다. 즉, 대부분 국가의 의회에서는「의회법」, 혹은 「국회법」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시민에 의해 새로 선출된 새로운 입법자로서 새로운 회기의 의회에 대한 ‘형성적인’ 권한을 갖고 자기 규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에 부응하여,「의회법」대신「의사규칙」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회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전기(前期) 의회의 ‘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규칙위원회가 구성된다. 다만 매 회기 의사규칙이 개정되기는 하지만, 그 변화의 폭은 일반적으로 제한적이다. 상설위원회인 규칙위원회는 다수당이 다수를 차지하며, 하원 지도부의 강력한 수단으로 작동한다.

 

국회법이란 형식은 한국과 일본뿐

우리나라가 「국회법」을 제정한 것은 역시 일본의 「국회법」을 그대로 ‘이식’하고 답습하여 모방했기 때문이다. 즉, 「국회법」은 일제 잔재인 셈이다. 우리의 제헌 국회가 가장 먼저 가결한 법률은 바로 「국회법」이었다.

근본적으로 얘기하자면, 입법자인 국회는 4년마다 그 의회기가 바뀌고 그 구성원이 바뀌면서 의회의 ‘불연속성’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이전의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도 폐기되는 운명에 처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처럼 이전 의회기(예를 들어, 19대)의 입법자들이 해당 의회기 국회를 위해 만든 의사규칙을 국회법의 형태로 굳힘으로써 다음 의회기(예를 들어, 20대) 및 그 의원들에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강제하여 ‘연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우리 국회가 항상 의사절차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논란을 거듭해온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의회제도 자체가 불안정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보완하는 의미에 있어서 국회법의 존재가 의회 안정화라는 기능을 그나마 수행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직성 강한 국회법대신, 매 회기마다 의사규칙새로 제정해야

하지만 지금의 「국회법」은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 외에 국회 운영의 일반 원칙까지 모두 포괄하고 있다. 이는 경직성이 강한 국회 구성 및 조직 문제와 정치적 수요 및 상황에 의하여 가변성이 큰 국회 운영의 일반 문제가 하나의 법질서 하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회법」 자체의 관리에 난점이 초래될 뿐만 아니라 세밀하고 구체적이어야 할 국회 운영에 관한 규정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

 

국회법을 버려야 국회가 산다

특히 그간 우리 국회는 독재 권력에 의해 끊임없이 왜곡되고 비정상화되어왔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속적인 「국회법」개악을 통한 제도적 무력화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최소한 「의사규칙」에 비하여 경직성이 대단히 강한 이 「국회법」은 그간 우리 국회에서 변경할 수 없는 철옹성의 관행적 질서로 작동되어왔고, 한편으로는 국회 스스로 그 틀에 그대로 안주하면서 우리 국회의 왜곡과 비정상화가 지속되었다. 그 결과는 바로 오늘날의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극심한 불신으로 표출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 의회처럼 새로 구성된 국회가 새로운 ‘의사규칙’을 규정하는 시스템이라면 매 회기마다 이러한 독재 권력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었다. 그러나 「국회법」이라는 형식과 틀로써 국회 운영을 결정해온 우리 국회는 이러한 기회조차 상실하고 말았다.

전진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적인 경로가 필요하다. 우리 국회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국회법’이 아니라 세계 의회의 보편적 모델인 ‘의사규칙’ 형식이 바람직하다.

사실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 및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에 국회 소속 공무원인 전문위원의 ‘전문 조항’을 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커다란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다.

또한 현재의 국회법은 제21조에 국회사무처 조항을, 제22조에 국회도서관, 제22조의 2항에 국회 예산정책처, 제22조 3항에 국회 입법조사처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법이란 국민의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사무처와 도서관 등의 국회 내 입법지원기구를 국회법에서 별도의 조항으로 두고 있는 것은 잘못이다. 원래는 아래 (자료1)의 1960년 국회법에 국회도서관 조항이 처음 규정되었는데, 이때의 조항 규정이 (자료2)의 형식보다 더 합리적이다.

<자료1>

第24條(國會圖書館) 議員의 調査硏究에 資하기 爲하여 따로 法律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會에 國會圖書館을 둔다(1960년).

<자료2>

第22條(國會圖書館)

①國會의 圖書 및 立法資料에 관한 業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을 둔다.

②國會圖書館에 圖書館長 1人과 기타 필요한 公務員을 둔다.

③圖書館長은 議長이 國會運營委員會의 同意를 얻어 任免한다.

④圖書館長은 國會立法活動을 지원하기 위하여 圖書 기타 圖書館資料의 蒐集·整理·보존 및 圖書館奉仕를 행한다.

⑤이 法에 정한 외에 國會圖書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法律로 정한다(1988년).

참고로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면, 일본 국회법 제130조에 “의원의 조사연구에 자문하기 위하여 별도로 정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에 국립국회도서관을 둔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법 제42조에 별도로 ‘전문위원과 공무원’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역시 대의기구로서의 핵심사항과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국회법의 취지상 부합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회 소속 입법지원기구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규정을 비롯하여 전문위원 등 국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국회법이 아니라 하위 규정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소준섭

수, 2020/09/16-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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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개의 강력한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자는 자신의 패권적인 목표를 위하여 상대국을 제압하는 위력으로 개별국가들의 자주권을 무력화하고 미국에게 승복하는 것을 추구한다.

세계를 주도하는 자신의 지배력이 약화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하여, 미국은 아프칸과 이라크 그리고 리비아 등 독립국가들을 침략하고 개입하였으며, 자유와 안전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한 채, 전세계에 800 여 개의 군사기지에 20여 만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지난 수십 년 사이에 주요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상대국가들의 주권을 무시하는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협력과 포용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등, 패권에 의한 지배라는 미국모델을 국제사회에서 밀쳐내고 있다.

지난 십 수년간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5가지 원칙을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공을 성취해 왔는데, ①주권의 상호존중과 지역의 통합, ②상호불가침, ③상대방 내정의 불개입, ④평등과 상호적 호혜, ⑤평화 및 공존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이 평화와 안정이라는 원칙들을 고수하면서 가난에 시달린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희망을 전파하고 개발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세계시민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외교정책에 있어서 평화를 기본명제로 삼는 원-윈의 방식을 제안하면서, 일대일로BRI사업에 수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국가간 그리고 지역간 무역협력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긴장을 완화하고 대립의 위험을 낮추며 현안을 조정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12월에 PEW(미연방의회의 초당적 싱크탱크) 연구센터가 발표하였듯이, 평화의 친선대사 상호주의의 촉진 개발결실의 공유의 제안과 더불어 거대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중국의 투자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개발국가들이 중국의 경제성과를 크게 환영하고 있다.

바그다드의 민병대에 속한 기지를 미국이 일방적으로 공습한 것을 저주하는 시위에 대하여 이라크 보안군이 출입통제를 하고 있는 사진

주권과 통합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북경당국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화를 촉구하고 대화를 통한 협상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유일한 방식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동시에, 때때로 군사적인 용맹을 과시하는 단-하나의 목표는 국경을 방어하고 평화를 유지하며 국가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이 하듯이 다른 지역을 침공하고 개입하여 상황을 혼란에 빠뜨리고 경제를 뒤흔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이다. 오히려 중국은 육로와 항만을 건설하고, 일자리와 안전망을 만들어 어려움에 처한 개발국가들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평화를 지원하고 안정과 국가의 운용체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적 야망을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하는 반면에, 중국은 지구적 평화를 지향하는 환경 속에 무역을 통한 협력을 추구하는 등, 국제 질서에 대한 접근과 개입에 대한 양국의 비대칭적인 분기양상으로 두 개의 거대한 경제권이 서로 경쟁을 벌리고 있는 양상이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의 수도)는 그 동안 아프칸 전쟁의 수행과정에서 미국의 잦은 드론 공격 등 인명의 살상과 경제적 타격으로 희생을 강요받아 왔으나, 이제 북경당국과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 관계를 수립 중에 있다.

최근 9월3일에 있었던 알-자지라(아랍권의 민영방송)와 인터뷰에서 Imran Khan 수상은 중국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지고 있다고 확인하면서 중국이 수억 명의 인민을 가난에서 구제한 경제발전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은 중국과 무역액이 지난 7월에도 6% 증가하면서, 쌍방 간의 경제발전을 촉진하는데 중국이 핵심적 파트너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 전문집단의 자문을 통한 양측 간의 최근 공동성명은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 다자주의적 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였고 중국이 지역에 경제적 위협이라는 악의적 선전을 일축하였다.

독일은 공개적으로 반복하여 다자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탈리아 역시 중국의 (BRI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임을 자임하면서 미국의 일방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등, 유럽지역은 백악관이 빠져있는 냉전적 사고와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이며 논쟁을 유발하는 보호주의에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위협을 과장 선전하여 자신의 국제적 지배력을 유지하고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려는 미국주도의 패권시절은 이제 지났다.

 

출처 : Asia Times on 2020-09-05.

Azhar Azam

파키스탄의 기업연구소 책임자로 20여 년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시장과 기업분석 관련기사를 다양한 매체에 제공하고 있다

수, 2020/09/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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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9일은 남과 북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를 채택한 지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앞서 남북 정상은 온 겨레와 국제사회의 관심 속에 만나 판문점 선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정상은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항구적인 평화의 시대를 열겠다고 전 세계에 선언했고, 온 겨레와 약속했습니다.

2020.09.14.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행동 기자회견 (사진=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출처: 참여연대>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이 촉매제가 되어 북미 정상은 싱가포르에서 만나 새로운 북미 관계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실현해나간다는 데 합의하고,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 속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북미회담이 합의이행의 순서와 상응 조치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합의 없이 끝난 이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습니다. 북미 간 협상이 교착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차 번번이 가로막히면서 남북 간에도 합의가 이행되지 않는 현실을 둘러싸고 이견과 불신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으며, 북한의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현재 남북 간에는 대부분의 대화와 협력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코로나19,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같이 함께 마주하고 있는 재난에 관한 협력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상황을 방치한다면 합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수준을 넘어 한반도에는 새로운 차원의 군비경쟁과 위기가 일상화할 것입니다. 반목하고 대결하는 남과 북은 갈수록 심화되는 미중 간의 냉전적 대결의 대리전에 손쉽게 휘말리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한반도 주민들의 삶은 다시금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에 의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2017년의 위기를 넘어서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돌파구를 열었던 그 지혜와 결단력이 다시금 절실합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현해나갈 것을 확인하면서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교류 협력만큼은 남과 북, 스스로의 힘으로 전진시켜나갈 것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과연 이 합의와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우리 정부와 시민의 판단보다는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전달되는 미국의 제재 위주의 처방에 묶여 있습니다. 한미워킹그룹은 정작 미국 조야에 조성된 북한에 대한 근본주의적이고 강퍅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조율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자극적인 대남비난을 불편해하면서도, 정작 남북 간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은 9.19 군사합의 이후에도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규모만 축소한 채 지속하고 있고, 북한의 총 GDP 이상의 규모에 도달한 지 오래된 군사비를 매년 대폭 인상하면서 미국으로부터 공격적 신무기를 연이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은 끝났다고 선언한 마당에, 코로나19와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에서 이토록 많은 재원을 공격적 군비 확장에 투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남북, 북미 간 합의가 파기된 것은 아니고, 소통과 연락이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닙니다. 희망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희망을 살리자면 정부의 접근법과 정책이 지금과 달라져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주인이 되어 해결하겠다는 초심을 더욱 분명히 다지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남북 대화와 협력을 능동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여 일방주의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군사적 불신을 가중시키는 군사훈련이나 군비증강 정책은 자제하고 변경해야 합니다. 미국의 제재 일변도의 압박정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미국의 논리와 주장을 관성적으로 따르기보다 불가피한 차이는 국민 앞에 과감히 드러내고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톱다운 방식으로 당국 간 진행하는 대화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한반도 주민 스스로 평화 만들기에 나서야 합니다. 냉전과 전쟁의 한가운데서 고통받는 것은 지난 70년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함께 외칩시다. 우리의 평화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줍시다. 70년 이어온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이 땅에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할 것을 남북 정부와 미중 등 전쟁 당사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 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9월 평양공동선언 2년을 맞아, 오늘로부터 9월 26일까지 2주 동안을 한반도 종전 평화 집중 행동주간으로 정해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를 향한 우리의 열망을 내외에 드러내 보여주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전 세계 시민 여러분의 지지와 참여를 호소합니다.

2020년 9월 14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공동대표

구중서(기지평화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삼열(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 김영순(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문정현(신부), 백낙청(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윤정숙(시민평화포럼 공동대표), 이기범(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회장), 이부영(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이현숙((사)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조성우(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상임대표), 정강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정기섭(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은희(전 여성부 장관)

수, 2020/09/1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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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위안화의 저축통화로서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ITHACA – 수년 전부터 중국위안화가 국제적인 비중을 높여왔다. 실물경제의 국제결제과정에서 위안화는 5번째로 중요한 통화가 되었으며, 2016년에는 IMF가 특별인출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통화 바스켓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후에 위안화의 비중은 정체를 보여왔으며 실물교역의 국제결제수단으로서 비중이 여전히 2%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국제통화교환기금에서의 비중 역시 2%선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금년 상반기에 중국은 중앙은행발행 디지털화폐를 출범시켰는데, 주요 경제권에서는 처음있는 일이다 소위 디지털화폐/전자결제(DCEP)를 4개 도시에서 시험적으로 적용하였고 연이어 북경과 천진 홍콩과 마카오 등에 도입할 것이라고 최근 중국중앙당국은 밝혔다. 그러나 DCEP 방식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위안화의 역할을 증대시킬 만한 변화의 호재(game-changer)가 되지는 못한다.

중국이 소비시장의 결제수단에서 다른 선진국 경제권에 비하여 전자방식이라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e-RMB가 중국통화의 국제금융시장에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냉정하다. DCEP방식이 중국 내에서 보편적인 결제수단이 될 것이지만 이것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중국을 넘어 국제간 결제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과다한 망상이다. 오히려 중국이 2015년에 도입한 국제은행간 결제시스템이 해외거래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하는데 훨씬 주요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상기의 결제시스템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SWIFT을 우회할 수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를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에게 매력을 제공한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의 에너지 생산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또한 위안화의 사용이 점차로 확산되면서 중국과 통상 및 금융적으로 깊이 연계되어 있는 경제적 소국들이 중국과 거래에서 위안화로 결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에서 DCEP방식이 결국에는 국제결제의 전자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외국투자자들에게는 기존의 위안화와 새로운 DCEP방식 사이에 선택할 기금(기준)화폐로서 별다른 차이를 주지 못한다. 무엇보다 중국정부가, 자본입출의 흐름을 통제하고 인민은행이 위안화의 환율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결제방식의 차이가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다 주지 못한다.

위안화를 지지하는 측은 중국정부가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본계정을 완전히 개방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인민은행도 환율개입을 줄이면서 시장의 힘에 맡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자본흐름의 변화가 위안화에 부담을 주게 되면, 중국정부는 다시 통제와 규제의 과거 모드로 되돌아가고 환율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해외의 중앙은행 등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당국이 자본흐름을 자유화하고 환율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견해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이다.

어떤 경우에도 외국 투자자는 물론이고 국내투자자들조차 국제금융시장의 혼란 시기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의 기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 안전자산의 기능은 신뢰와 믿음을 요구하는데, 이는 어떤 상황에도 규칙을 고수하고 정치시스템에 있어 균형과 견제가 작동해야만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중국에도 규칙에 의한 법치가 작동하며, 자본시장이 요동칠 때에 정책입안자들의 개입을 저지하는데는 일당 지배의 정부체제와 자체수정기능이 더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의 배치는 미국 등에서 적용되는 균형과 견제, 즉 집행부과 입법권 그리고 사법권력이 실행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반화된 제도를 대치할 만큼 신뢰할 수도 없으며 지속가능 하지도 않다.

현재의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확립된 제도들을 약화시키고, 법치를 흔들고 있으며, 연방준비제도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려는 온갖 행위를 벌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 분야는 건재하다. 미국의 경제적 지배력과 흔들림없이 유연한 흐름을 보이는 자본시장의 작동, 여전히 건실하게 작동하는 제도적 프레임 등은 아직까지도 세계를 주도하는 기축통화로서 미국달러를 대체할 다른 경제수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 위안화가 최근 결제수단과 투자대상으로 보여준 국제적 비중과 지위는 달러의 희생이 아니라 유로화와 파운드화의 퇴조에서 비롯되었다. IMF가 SDR바스켓에 위안화 비중의 가중치로 10.9%를 부여한 것은 유로화, 파운드 그리고 일본엔화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미국달러의 양보가 아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시장을 더욱 개방하고 자본의 흐름에 대한 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이 새롭게 도입하는 가상화폐e-RMB가 국제간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며 저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 기축통화라는 미국달러의 지위를 약화시키지는 못한다.

 

출처: Syndicate Project on 2020-08-25.

Eswar Prasad

코넬 대학교의 실용경제학 및 경영학 교수이며, 브루킹스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 “Gaining Currency: The Rise of the Renmini.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목, 2020/09/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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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지난 3주 동안 격변의 조짐을 보이는 국제금융질서와 기축통화로서 달러,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소개하여 왔다. 아래의 칼럼 ‘중국의 반격 – 미채권의 대량매각 가능성’을 끝으로 내용을 마감하면서 서구에서 바라보는 달러의 미래전망을 요약하여 소개한다.

예일대 Stephen S. Roach 교수는 최근 달러화의 약세현상은 오래 누적된 문제가 현재화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하는 한편, 최근 유럽연합이 어렵게 합의한 경제회복 재정기금(8930억불 규모)는 유로화 강세를 앞당기는 효과를 낸다고 바라본다. 반면에 유럽정치연구소의 Daniel Gros박사는 유로화의 강세는 유럽지역의 개방적 수출중심의 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하버드 대학의 Daniel Gros교수는 최근 금값의 급등은 미국달러를 대신하여 투자할 절대안전자산을 찾으려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지만 당분간 국제기축 통화로서 달러와 경합할 대체통화는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버클리대학의 Barry Eichengreen교수도 현재의 달러의 약세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바라본다.

뉴욕대학의 Dr.Doom로 유명한 Nouriel Roubini 교수는 달러의 평가절하는 현재의 거시경제적 흐름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의 패권이 위협을 받으면서 국제통화의 지위를 점차적으로 상실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알리안즈 보험의 경제분석가인 Mohamed A. El-Erian는 현재의 달러약세현상은 국제경제질서의 점차적인 분화라는 거대한 흐름의 파편으로, 향후 국제적인 상황의 변화에 대비한 정치적 대응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제질서와 경제현안에 대한 미중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세계최대의 경제권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연방채권을 대량으로 방출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형성되고 있다.

미연방채권을 1조 달러이상 보유하고 있는 북경당국이 상기의 기우처럼 행동한다면, 미국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이자율이 급상승하면서 미국 내의 투자가 막히고 내수소비가 격감할 것이다.

미국달러와 연동된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일본의 엔화에 대비한 달러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아시아 경제권의 성장동력인 수출 역시 급격히 축소될 것이라고 외교관계자는 밝혔다.

중국이 미국에 보복을 가하기 위해 빠른 속도로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양국의 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수준으로 악화될 것이라고 일본 외환거래소의 책임자인 Yuzo Sakai는 예측한다.

“만약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시장의 참여자들은 위험자산을 처분하고 절대안전한(safety-heaven) 일본엔화를 매입하려고 몰려들면서 엔화의 가파른 강세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

최근 미국이 홍콩에 본토의 국가안전법을 확대 적용한 것에 대하여 중국에 공세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안전법의 확대적용은 홍콩인의 자유와 인권을 잠식하는 것이라고 심각하게 비난하였다.

지난 7월에 중국당국은 홍콩 내에서 외국의 세력과 연대하여 분리 전복 테러를 시도하고 시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입법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하게 과거 영국의 식민지역에서 일고 있는 반정부 항의를 차단하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도록 명령을 지시하였고, 홍콩자치행정장관인 Carrie Lam을 포함하여 주요 행정 관리들에게 금융제재를 가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국당국은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했으며, 이러한 대결상황이 금융전쟁으로 확산될 것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외교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다.

트럼프가 결국에는 전세계에 작동되고 있는 달러의 결제시스템에서 중국을 추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도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지휘아래 중국도 미연방 채권의 상당량을 매각하는 위협을 가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실제로 트럼프가 2018년에 관세를 동원하여 보복조치(tit-for-tat)를 취하자, 이후 중국은 미국의 채권보유를 점차로 축소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관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지난 6월에 중국은 미연방 채권과 어음 및 달러보유량을 합해서 93억불 상당을 줄이면서 미국채권 총량을 1조700억불로 인하조정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배경을 뒤로 하여 중국은 미연방채권의 최대보유국 자리를 일본에게 넘겨 주었다,

채권가격은 이자율과 반대로 움직인다. 미국채권의 매각이 가속적으로 진행되면, 이자율이 인상될 것이고 이는 대출이자의 상승과 이에 따른 기업의 운영비용을 증가시키면서 미국경제에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금융시장에서 미국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고 이에 따르는 위험의 분위기가 확산되면, 일본 엔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일본의 수출지향 경제부문의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된다고 설명한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일본산 제품이 비싸지면서 수출경쟁력이 감쇠되며, 일본이 해외에 투자한 자산들의 엔화가치가 떨어진다.

“일본경제는 지난 해 도입한 소비세의 2% 추가인상과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으로 상당하게 쇠약해진 상태이다. 이에 더하여 엔화까지 강세를 보이면 일본경제는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일본 국내경제에 밝은 전문인이 설명한다. 일본 경제는 올해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난해 기준으로 27.8%가 축소되었는데 이는 통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심각한 수치이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매각하면 오히려 북경당국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대량 매각 사태는 없을 것으로 단언한다.

“미국채권의 매각은 단기적으로 미국의 경제에 타격을 주겠지만 결국에는 세계와 중국의 경제에도 심각한 불안정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동경의 기독교대학 교수인 Stephen Nagy는 주장한다.

또한 동경불교대학의 아시아 연구소 소장인 Jeff Kingston 역시 견해를 같이하면서 “모든 금융의 유동자산을 어디에 투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다.

위태로운 세계경제를 혼돈 속에 빠트리는 내기식 게임은 중국의 경제에게도 심각하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Kingston 소장은 “중국이 미국채권을 저가로 매각하면 다른 국가들 특히 일본이 이를 매력적인 기회로 판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할 것이다”라고 첨언한다.”

그러나 동경의 주요 증권시장에서 활동하는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채권을 추가적으로 매입하면, 다른 국가들이 이를 일본의 환율조작 행위로 비난하고 나설 것이다.

 

출처 : 글로벌리서치 Global Research on 2020-09-04.

Tomoyuki Tachikawa

일본과 중국에서 활약하는 시장분석 전문가로 글로벌 리서치에 기고를 하고 있다

금, 2020/09/1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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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의 사진들은 14년 전인 2006년에 북측의 초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일부 기업들의 입주가 시작한 개성공단을 방문하면서 찍은 사진들이다. 전문적으로 준비된 사진들이 아니지만 당시의 환경과 분위기를 전달해주고 있다. 비록 미국이 지원을 포기했지만, 남북 당국이 협력하여 개성산업단지GIC를 착수하여 진행해온 점은 매우 높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개성이 폐쇄된 오늘 GIC를 둘러싼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124개의 업체와 5만 4천명의 북한 노동자와 700여명의 남한 관리자들이 함께 일해온 역사적 현장이다.

미국이 한반도 정책의 방향을 선회한 탓에, GIC가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한 이래 워싱턴은 이에 대해 적정한 평가를 내린 바 없다. 1994년 제네바 일반협정이 체결되었지만, 조지 W. 부시 정권이 2001년에 들어서면서 이를 무시하였다. 2015년에 발생한 이란과 맺은 핵협정의 파기에 대한 비극적이고 전초적인 사건이었다. 2001년과 2015년 당시 동일한 인물들이 개입하였는데, 그 중의 한 인사가 바로 존 볼턴이다.

개성공단의 운용이 함께 일해온 5만4천명 북한노동자의 일상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인도적으로 전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외부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GIC는 매우 상징적인 사업이었으며, 남과 북이 함께 이룬 성공이었다.

미국의 경제분석가들은 GIC의 운용이 자본주의 방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매우 비판적이었고 이에 따라 미행정당국은 광범위하게 감시를 지속하여 왔다. 북한에 지불되는 임금에서 시작하여 남한이 제공하는 각종 지원의 내용들을 이들은 변칙으로 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내의 몇몇 싱크탱크의 전문가들은 GIC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왔다. 만약 이들 검토가 현실로 진행되었다면, 북한 경제가 지니고 있는 투자의 위험을 보다 안정적으로 전환시켰을 것임에 분명하다. 대부분의 외국투자는 선행된 최초의 투자를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런 검토가 현실화되었다면, 투자의 규모는 점차로 확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물론 실현되지 않았다. 2001년 조지 부시가 당선되면서 투자확대의 검토는 철회되었고 GIC의 활력은 사라졌다. 남한 정부 (이명박 정권) 역시 계획대로 규모를 유지하고 확대할 능력도 의지도 갖고 있지 않았던 점도 실패의 원인이었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6년 산업공단을 폐쇄하였고, 포용정책이 만들어 낸 성과물은 과거의 추억으로 남았으며 이후 강압정책으로 재개되지 못했다.

 

GIC의 미래전망

현재의 시점에서 북한과 협력하여 GIC를 새로운 경제사업의 차원으로 통합시키는 것이 워싱턴과 서울 당국의 주요 현안이다. 분명한 것은 서울당국이 기대하는 만큼 워싱턴이 당분간 이 현안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남한 당국이 상황을 주도해야만 한다.

만약에 GIC사업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고, 서울과 워싱턴 당국이 포용정책으로 이를 지원하려 했다면, 투자에 대한 적정한 규제의 절차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해관계의 일차적 당사자인 남한은 북한과 함께 그러한 절차의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매우 합당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구가 필요한 배경에는 1980년대 말 소비에트가 붕괴되면서 발생한 경제적 재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당시 국제사회는 러시아를 순리에 맞게 시간을 두고 개방하면서 공공의 자산을 공공의 목적에 따라 처분하고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못된 일들을 진행하였다. 국가소유의 기금들이 소수의 조직된 권력자들에 넘겨지고 일반시민들은 사기를 당했다. 당시에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외부의 행위자들(서구세력들)이 보다 적극적(전향적)으로 협력하는데 실패했다고 당시에 관계하였던 많은 이들이 증언한다.

GIC에 대한 다른 사례는 현대그룹이 남한 정부와 무관하게 사전에 북한과 협상을 진행하면서 보였던 탐욕과 이기심이다. 미리 합의된 사항을 당시 김대중 대통령에게 제시하여 615 회담을 앞둔 대통령에게 선택의 여지를 봉쇄하였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이다. 현대그룹이 사전에 일을 진행시킨 부담으로 김대통령의 퇴로가 막힌 셈이었다. 투명한 절차로 통제하지 않으면 거대 기업들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곤 한다. 이점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에 북한에 투자가 다시 재개된다면, 투자가 남한에서 이루어 지던, 이웃국가 도는 국제적인 차원에서 진행되던, 반드시 투명성을 유지하고 최상의 금융시행과 신뢰가 담보되는 강력한 ‘투자의 절차 investment gate’로 진행되어야 한다. 아마도 우선적으로 남한과 북한의 금융개발 공직자들이 일차적으로 기구를 조직하고 차후에 세계은행 유엔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적인 기구의 주요한 지침에 따라서 보완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물론 최종적인 결정권은 북한당국에 있지만, 상기 조직들의 지난 수십 년간 선행된 사례에서 얻은 경험들이 북한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당국 역시 절차라는 과정에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미국이라는 동맹이 이러한 복잡하고 상호협력을 요구하는 다자적인 사업을 구상하거나 이에 기여할 의지도 없고 그럴 능력이 없다는 점은 의심에 여지가 없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과정도 동일하다.

GIC현안을 남북한 당사자들에게 맡기었다면, 준공한지 20년이 지난 지금 크게 확장된 공단의 사업을 자축하였을 것이고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실현되었을 것이다. 지난 20년은 남북한 지도자들이 GIC 사업에 책임을 함께 나누고 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규모를 확장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미국 역시 자신들의 이익이 보호되고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못했다). 여러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것보다, 미국에게 한국의 역할이 더욱 절실하다.

 

Stephen Costello(스테판 코스텔로)

금, 2020/09/18-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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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 간의 세계주도권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제적인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쌍방이 제발 합의하기를 학수고대 한다.

현재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세계의 최대 경제권을 형성하는 양국 간에 경제적 대립이 점차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적대적 대결이 쌍방간에 단절decoupling을 통해 탈-세계화라는 광범한 상황으로 발전하면서,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보다 상대적이고 단기적으로 타격을 크게 가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양국간 대결이 미치는 악영향으로 경제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 국가들에게 양자-선택dual-option을 강요하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

순수하게 경제적 견지에서 살펴보아도, 가까운 시일 안에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될 전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국가안보라는 이슈가 더해질 것이고 기술과 인권의 문제가 개입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주는 경제적 금융적 암시와 더불어 중국으로부터 단절이 에 미치는 영향을 세가지 영역을 나누어 살펴본다. 현재 양국의 대립이 가져다 주는 동력dynamic이 단시일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의 충격은 단순히 1+1은 2-3이라는 산술을 뛰어 넘는다.

우선적으로 미행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일방적인 경제와 금융제제를 가하면서 장기적인 보복의 조치를 강화해 갈 것이며, 이는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팬데믹의 책임을 전가하는 게임을 통하여, 미국의 대중 강경입장은 오는 11월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지속될 것이다.

기업영역에서도 중국과 단절decoupling을 추진하면서 미국 업체들은 수익보다는 안정성을 추구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생산거점을 역내-이전near-shoring, 국내-이전re-shoring, 또는 애초부터 국내투자를 선호하면서 중국과 공급사슬의 인연을 포기할 것이며, 제약과 첨단기술 분야의 산업의 경우에는 미국정부가 압력을 가하여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서구의 다국적 기업들이 당장 중국을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이들은 ‘중국생산-중국소비’의 모델방식으로 잔류를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중국내의 투자를 점차적으로 축소시키고, 중국내 활동의 취약성을 증가시키면서, 이에 의존하는 기업활동의 역량과 정보와 성과를 제한하게 될 것이다.

미국의 가계소비도 단절의 현상의 가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유발된 심각한 불황에서 회복이 지체되면서 세계경제 역시 탈공조화 현상에 시달리게 될 것이고, 미국 실업률의 재반등 역시 경제상황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에 언급하였듯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단절의 과정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역풍을 가져오게 지만, 충격은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중국이 그간의 인상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라는 요소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여기서 핵심적 내용은 중국의 단기적인 발전성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 (중국은 이미 V형 회복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경제적 단절로 인해 중국이 지향하는 중진국middle-income의 진입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이미 다른 경제권의 발전과정에서도 경험한 매우 험난한 단계를 겪게될 것이다.

미중 간의 단절은 중국이 최근에 시행하고 있는 구제적 기획 즉 일대일로와 개발국가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중국정부는 동맹들과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의 갈등속에서 양자-선택dual-option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 예건데 호주와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에게 중요한 암시를 제시한다. 이들 국가군들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전통적인 관계를 강력하게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경제에 있어서는 안보 못지않게 중국과 깊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아직까지 양자선택의 부담은 상재적으로 크지 않았지만, 기술전쟁이 심화되어 갈수록 매우 심각하여 질 것이다. 이들 국가군은 선택을 원하지도 않고 선택을 준비하지도 않겠지만, 미중 국가 간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조만간 닥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비정상적이며 불확실한 탓에, 거시적 미시적 경제전망을 통한 정책적 실수 또는 시장의 우발적 사고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소망스러운 결말은 구글의 전직 CEO인 Eric Schmidt가 언급하였듯이 ‘경쟁적 파트너십’이다. 건강한 상호경쟁을 진행하되, 국제적 도전이 되고 있는 기후위기와 팬데믹 등 치명적 현안들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배제해서는 안된다. 궤도이탈과 파손을 방지하려는 양국의 노력은 공동의 목표를 향해 가는 길고도 험란한 여행과도 같은 것이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7-21.

Mohamed A. El-Erian

세계최대의 보함회사인 Allianz의 경제자문역과 자회상인 PIMCO의 투자 및 경영 최고책임자를 맡고 있으며, 버럭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제개발 위원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월, 2020/09/21-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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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이재욱 소장입니다.

「다른백년」을 통해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農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농(農)”은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을 ‘삼농’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는 농업, 농민에 묶여 있는 개념이지만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농의 문제를 얘기할 때 농지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네 개의 개념들을 어느 하나만 떼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각각의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업・농촌・농민・농지를 묶어서 ‘農’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농의 문제는 모두 이 네 개의 문제입니다.

 

◎ 농업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50%가 되지 않습니다. 곡물자급율은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신자유주의 농정을 추진하면서 우리 농업은 강제로 경쟁력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체 농민의 90%가 농업소득 천만원 이하입니다. 농외소득이나 자가소비분까지 다 합친 농가소득은 도시 근로자 평균 소득의 60%정도 밖에 안됩니다. 더 이상 소득보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농민들이 농민수당이나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이촌향도(離村向都)의 이농이 본격화된 후 농업노동력이 급격히 줄어 들었고 이로 인해 기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농업노동력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 농업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은 석유와 외국인노동자들이 생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농업의 문제입니다.

 

◎ 농촌

농촌은 원래 농사짓는 농민들이 사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런데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농촌이 공동화(空洞化)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태어나는 아기가 없고 농촌의 학교는 폐교가 되고 60대 이상 고령자들이 대부분인 노인마을이 되었습니다. 비어가는 농촌을 별장, 펜션, 전원주택들이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농촌은 ‘농민들이 사는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가까이 있는 마을’로 재정의 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경관이 좋거나 서울 등 대도시에서 가까운 마을은 살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딴 벽지 마을은 아예 소멸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2028년이 되면 인구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 인구절벽이 시작되어 급격히 인구가 줄어들어 소멸되는 시・군이 생길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농촌의 소멸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개 리에 30세대만 살아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소멸되는 마을이 늘어나고 원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으로 농촌은 인정없는 마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문제입니다.

 

◎ 농민

젊은이들이 떠난 농촌은 이제 늙은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농사를 이을 자식이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으면 할아버지 농민은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고 대를 이은 자식이 짓는 농사의 보조자가 됩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던 할아버지 농민들이 이제 자식도, 손자도 없는 농촌에서 70이 넘는 나이가 되도록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자식들이 아버지의 농사를 이어서 하는 승계농은 전체 농가의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마 이런 승계농의 대부분은 대규모 축산농이나 벼농사를 크게 하는 대농들의 자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간 이동 차단이 되어 물류이동도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급도 어려워진다면 국내 농업의 생산력을 시급히 올려야 하는데 이제 농사지을 농민들이 없어서 농업진흥정책을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농사를 누가 지을 것인가. 비농민 출신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서 농사를 지으려면 어떤 뒷받침이 필요할까? 농민들의 재생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농민의 문제입니다.

 

◎ 농지

우리나라 헌법 제 121조 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농지개혁으로 우리나라 농지의 90%가 농민들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자작농의 시대가 된 것이지요. 그런데 경제개발을 하면서 저곡가, 저농산물 정책으로 인해 생산비도 안되는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들이 늘어났습니다.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의 땅은 남아있는 농민들이 사야하는데 농업소득으로는 땅을 살 형편이 안되니 도시사람들에게 팔렸습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허물어지고 비농민과 투기자본이 땅을 살 수 있는 규제완화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전체 농지의 50% 이상이 비농민 소유입니다. 지역에 사는 농민들의 이름을 빌려사는 명의 신탁 농지까지 합치면 70% 이상이 비농민에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개발이익을 기대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잠식하고 헌법의 원칙은 무너졌습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면 사문화된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농사를 짓겠다고 들어오는 후계농들은 농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안정적인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지의 문제입니다.

 

‘농의 재구성’은 이런 농의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각각의 주제를 분리하여 다루기도 하고 연결하여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마을과 지역의 이야기들을 사례로 들어가며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지는 농의 위기와 국민 먹을거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농업을 다시 살려야 합니다. 남과 북이 함께 사는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리면 8천 만이 함께 먹는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그런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농업 정책은 이런 위기감과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려는 국가적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농의 문제를 고민하는 농업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 농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골든 타임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농업예산을 획기적으로 재편성하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및 농림부와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식품유통공사, 농촌경제연구원 등 산하기관들이 협력하고 융합하여 농업정책을 새로 짜고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재욱

월, 2020/09/21-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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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지난 8월 수출액이 미화기준으로 작년대비 9.5%증가했다고 세관당국은 밝혔으며, 이는 팬데믹이 본격화했던 지난 3월 이후 최대규모로 증가한 것이다.

세관 발표이전, 로이터는 업계조사를 통해 지난 7월의 7.2% 증가에 이어 8월에 7.1%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수입은 지난 7월 -1.5%를 보인 반면에 8월에는 0.1%로 증가의 반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었다.

그러나 중국의 지난 달 수입물량이 실제로는 -2.1%로 축소되어 연속 몇 개월 째 줄어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수입의 축소현상과 예상치를 뛰어넘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중앙세관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623억불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인데 이어 8월에도 589억불의 흑자를 시현했는데 이는 경제전문가가 예측한 수치인 505억불을 상회한 것이다.

여전히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에도, 중국이 수출의 놀라운 탄력성을 보이는 배경에는 몇 가지 특별한 요인들이 있다.

중국의 개인보호장구와 가정용 학습기자재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반면에 중국과 경쟁하는 개발국가들이 여전히 콜로나-19의 영향으로 수출역량이 줄어든 탓이라고 노무라 증권의 중국담당 수석 분석가인 Lu Ting은 이야기한다.

 

미국과 교역량은 미세하게 축소되었다

지난 8개월 간, 아세안과 유럽연합 그리고 일본에 대한 무역액은 증가한 반면에 미국과 무역액은 줄어 들었다. 올해 들어, 아세안이 중국과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 부상하였는데, 지난 해에 비하여 7% 정도가 증가한 2.93조 위안(4,280억불)에 달했으며, 이는 중국 대외무역액의 14.6%를 차지한다.

반면에 2018년까지 가장 큰 무역대상국이었던 미국은 이제 세 번째의 파트너로 기록되었다. 지난 8월까지 미중 간의 무역액은 2.42조 위안(3,538억불)으로 작년과 대비하여 0.4%가 줄어든 것이며 중국의 대외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1%이다.

중국무역의 흑자는 미국달러에 대하여 중국위안화의 강세를 가져올 사안이지만, 반면에 양국 간의 관계악화는 오히려 위안화의 약세를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고 수석 분석가 Lu는 판단한다.

미국으로부터 콩류 수입이 작년과 대비하여 지난 7월에는 -16.8%로 축소되었으나, 8월에는 -1.3%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점차 가열되는 미중간의 무역관계악화에도 불구하고, 향후 9월-12월 간이 추수계절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량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Liu He 부수상은 지난 달 미국 측의 파트너인 무역대표 Robert Lighthizer 및 재무장관인 Mnuchin과 통화하였으며 이미 합의에 이른 무역-일단계 협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국은 이미 합의한 협정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진전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 관리는 밝히고 있다.

 

민간 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중국의 민간기업 부문이 외국과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8개월간 민간부문은 총 교역액의 46%에 해당하는 9.21조 위안을 기여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의 비중에 비하여 3.9%가 증대한 것이며 특히 수출분야에서는 54.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보건마스크를 포함하여 섬유생산품의 수출은 물경 37.8%가 증가한 반면에 수출에서 58.5%를 차지하는 기계류와 전기제품의 수출 증가는 2.1%에 그쳤다.

 

출처 : CGTN 중국국제방송 on 2020-09-07.

화, 2020/09/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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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란 낡은 체제를 꾸준히 바꿔 나가는 것이다. 낡은 체제에서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누리던 자들의 힘을 빼내는 일이다. 기성권력의 이해관계를 해체하고 그동안 배제되거나 소외되었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일이다. 개혁이란 기득권자들의 방해나 반항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그들의 아성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데 큰 의미와 가치가 있다. 그래서 구체제의 변화는 제도의 변화를 낳아 국가와 사람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다.

한국사회에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들의 이익을 나누어 갖자는 소비자들의 간절한 요청을 매번 거절해 왔다. 심지어 의사들은 동종업계의 전문가나 숙련가라고 부를 수 있는 약사와 한의사, 간호사들의 직역 위에 서서 그들과 모든 면에서 같이 하기를 거부해왔다. 의사가운데서도 대학병원의 의사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다른 의사들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자신들의 아성을 쌓아 놓고 다른 이들의 진입을 차단해 왔다. 공공성을 벗어난 의사의 횡포와 권위주의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도권의 의사들은 같은 의사이지만 지방 의사, 시골의사의 어려움과 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수도권 종합병원 의사들은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게 의술을 베풀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들은 종합병원장이 원하는 고수익을 위해 더 많은 검사를 하고, 더 많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고 훈련을 받고 배우고 익힌 대로 진료시간을 늘려간다. 이리하여 한국에서도 의술의 상업화, 자본주의화, 신자유주의화가 완성되어 가던 중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낮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의료라는 일은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은 공공의료 비중이 5-10%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 경제협력기구(OECD) 가입국 국민 의료비 가운데 공공재원 비율은 한국이 54.5%로 OECD 평균 72.3%에 비해 너무나 낮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50.6%), 칠레(49.2%), 미국(47.6%)밖에 없다. 한국은 스페인(73.0), 터키(76.8%), 이태리(77.3%)보다 낮다. 이에 비해 아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뉴질랜드(82.7%), 룩셈부르크(83.5%), 노르웨이(85%)는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 비율이 80%대에 이르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2003년에 이미 71.2%였으나 한국은 같은 해 52.2%였고, OECD 국가들이 2008년에 72.1%에 이르렀으나 한국은 2010년에 56.6%까지 많아졌으나 2012년 54.5%에 머물러 있었다(<표 2> 참조).

그렇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 건강을 지켜 왔을까? 그동안 의사들과 야합한 정부들은 ‘보건의료’를 서비스산업으로 규정하고, 공공성 강화와 정반대 방향인 산업화와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래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헬스 케어’(건강 돌봄)이라는 외래어를 도입하고 국민건강과 의료분야를 ‘사업 분야’로 규정하고, 의료산업화와 민영화, 의료의 자본주의화를 보다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를 위해 양대 친기업 정권은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집중 추진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의료인과 환자간 원격진료를 추진하고, 서비스발전기본법 및 규제자유지역(프리존, free zone)을 추진하고, 국민건강정보의 민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민영보험상품이 완전하게 자율화되어 보험사들은 신이 났고, 민영의료보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보험료도 급증하였다.

친기업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악화되었다. 다시 말하자면 경제 위기상황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감당해야 할 가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가구에서는 집안 어른이 갑자기 고질병에 걸려 의료비를 부담하는 게 재난을 당한 상황처럼 다가온 것이었다. 결국 의료를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 내어맡겼고,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자본이 돈을 받고 건강 여부를 담당하게 되어 버렸다.

민주화는 국민건강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왔다. 1987년 민주화대투쟁과 노동자대항쟁 이후 1988년 농촌의료보험이 도입되었고, 1989년 도시지역 의료보험 도입으로 전국민건강보험이 이루어졌다.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국민건강도 개선될 기미를 보인다는 점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 뒤 공적으로 재정이 전국민건강보험에 투입되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이후 보건의료분야를 의한 공적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는 없었다.【1】

삼성 이씨재벌과 현대정씨재벌 등은 1990년-2000년이라는 20년동안 재벌병원 및 대형사립병원을 경쟁적으로 키워 몸집을 불려왔다(medical arms race). 노무현 정부시기부터 의료업은 병원자본들이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공공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한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외국병원의 영리화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병원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려고 해왔다.

 

의료개혁의 과감한 추진은 민영화중단과 공공의료·예방의학 등 공공성 전면강화에 달려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과의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 미증유의 긴박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증설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계, 특히 의대 등 의학교육계와 별다른 협의를 거친 것은 아니었지만 얼마든지 예상된 상황이었다. 이미 1년전 서울의대 연구진은 공공의대 설립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였다. 그러나 보수꼴통 성향의 한국의사협회 등은 진료거부를 불사한다면서 매우 경직되고 한심한 행동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갔다.

2020년 8월 6일 나의 페이스북 게시 글이다.

“환우 생명·안전·진료를 마다하고 의사 파업한다고? 기초의학·예방의학·감염전문의·지방근무 공익의사·공공의대가 절대 필요하다. 의사이기주의·이익단체의 갑질을 의료소비자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의사협회장 꼴도 보기 싫지요, 그쵸?”

다음 날 국회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글을 역시 페이스북에 올렸다. 8월 7일 · 공유 대상: 전체 공개

“<의대 정원 확대 불가피한 선택, 집단 휴진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오늘과 14일 집단 휴진에 나선다고 합니다. 유감입니다.

아래는 의료계로부터 입수한 의사 인력 추계 분석입니다. 2027년부터 의사 수가 부족해지기 시작해 2035년에는 10,000명 이상의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이런 상태가 서울을 제외한 여러 지역에 집중되어 의료 격차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집단행동에 나서는 측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문제라고 말하지만, 분석에 따르면 전체 의사 인력 자체도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한편 이들을 지역에 배치해 인력 부족과 지역 격차 모두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정부와 각 병원이 대체 인력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당장은 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의료진의 부담이 큰 지금 휴진과 같은 집단행동이 자칫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까 여전히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약속했고 실제로 대화에도 나섰습니다.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아래 표와 그림은 이날 페이스북에 첨부된 것들이었다. 구구절절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 증원 확충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기득권자로써 자기 이익 방어에 골몰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의사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2】

문대통령, 한국질병관리청을 직접 찾아가 정은경 신임 초대 한국질병관리청장에게 직접 찾아가 임명장을 친수하였다. 바이러스 돌림병(COVID-19)의 세계적 만연으로 인해 신체나 정신모든 측면에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은 감동하였다.【3】 예방의학 전공자로써 한국질병예방과 통제기구를 진두 지휘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었다. 이제야말로 의료개혁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더 이상 주저하거나 거리낌 없이 추진해야 한다.

첫째, 의료업은 공공성을 띤 고귀한 업무라는 특수성과 본질을 중시하여 모든 민영화 시도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족벌경영체제에서 벗어나 병원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병원은 본질상 영리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따라서 재벌들이 개입, 운영하고 있는 대학병원들은 재벌경영체제에서 모두 분리되어야 한다. 이들 대학병원들은 대자본의 마귀에서 벗어나야만 의료 본연의 자세에서 보다 품질 좋은 의료를 기대할 수 있고, 의료인 역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료와 진단, 연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시기 원격의료를 추진했다. 그 내막을 들춰보면 “유비쿼터스 헬스(Ubiquitous Health)”는 바로 삼성병원이나 통신재벌 등 극소수 대자본만이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것이었다. 나아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라고 호칭해도 충분한 기술혁신이나 기술변화의 급속한 흐름을 굳이 “제4차산업혁명(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담론의 수입가공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온갖 정치적 호들갑을 떤 것도 따져보면 대자본의 이익 추구를 위한 일종의 지적 사기술이거나 담론 조작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의료현장의 진찰과정에서 수집된 엄청난 개인정보를 가공해서 “거대자료(Big Data)”의 산업 활용을 역설한 것 역시 “사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단지 “치부의 대상”이요 수단이라고만 고집, 강요하는 자본가의 탐욕과 과욕,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 이런 탐욕의 손길과 촉수를 분리해내야 한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개혁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의료개혁의 속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3년 4월 12일 저녁, 진주의료원 폐원 조례 개정안이 경남도청 공무원이 동원된 상태에서 “폭력 날치기”로 통과됐다. 진주의료원의 적자는 연 30억 원 정도였다. 경남 재정의 0.025%인 셈이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 탓을 하며 많은 주민들이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을 폐업시켰다.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을 마구 부숴버린 것이었다. OECD 국가 평균 공공의료 비중이 70%이상인데 비해 한국은 병상 수11%, 의료기관 수 5%만 공공의료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 비중을 OECD 가입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렇다면 이런 공공의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나가는 증세작업과 함께 분단비용의 전면 감소, 군사비의 대폭 감소를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방의학, 기초의학, 환경의학, 감염병 전문의, 시골의사를 대폭 증원하고, 지방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지방에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을 늘려야 한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 온 질병으로부터 누구나 동일하고 유사한 수준의 진단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가 정비·강화되어야 한다.

 

<각주>

【1】 우석균 2017 보건의료분야 문제와 대안 2017 민주·평등·공공성의 새 민주공화국을 위한 정치사회적 재안 보고대회. 전국교수연구자비상시국회의·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178-188쪽.

【2】 독일 집권당, 의대생 50% 증원 추진…의료계 “환영” 한겨레 2020-09-06.

【3】 한국은 미국의 질병통제및관리센터(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의 설치목적과 조직기구를 모방하여 한국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Prevention and Control (KCDC)를 설치, 운영해 오다가 COVID-19이후 한국형 방역(K-방역)의 중심기구임이 확인되었다. 이제는 “한국질병관리청”이 아니라 분명 “한국질병예방통제청“이라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호칭해야 마땅하다.

 

허상수

 

수, 2020/09/2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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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중순환고리”전략은 1) 국내의 소비수요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동시에 2) 다른 국가들과 장기적인 교역을 확대하고 발전시키자는 개념으로 매우 합당한 근거를 지니고 있습니다.

14억 인구라는 내수시장의 거대한 잠재구매력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의 지속을 보장합니다. 기술혁신과 발전에 대한 맞춤형 투자는 최첨단 제조분야를 활성화시키고 선도적인 반도체생산의 자급체제를 형성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일대일로BRI를 통한 교역과 투자활동의 확대를 통하여 다른 나라들과 경제관계를 더욱 확장하고 다양화시킬 수 있으며, 미국의 통제를 받는 서구 및 일본 등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 집니다.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개념은 지난 5월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만, 미중 간에 악화되는 무역 기술 및 지정학적 대결로 인하여 곧바로 신속하게 현실정책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와 진행중인 무역단절decoupling의 충격을 완화시키려면, 내부적 순환고리 즉 국내의 생산과 분배와 소비를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내부순환고리”형성의 핵심은 혁신적인 제조기법의 활성화와 개인소비의 진작에 있습니다. 1.4조 달러 상당 투자를 향후 5년간 선도적인 반도체와 첨단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내수의 공급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기술적 자립을 기획하는데 있습니다.

동시에 현대적 도시화를 추진하여 현재의 5억 명에 달하는 도시주민에 더하기 이주노동자들을 안착시키면 전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것이고 자연히 개인소비가 증가할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부의 순환고리가 외부의 순환고리의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외부의 기업들에게 제품을 공급해주는 공급사슬을 강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습니다.

2021년부터 5년간 시행될 “이중순환고리” 전략은 합당할 뿐만 아니라 매우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 서구경제권의 내수 규모는 GDP대비 70% 수준인데 반하여 중국의 내수규모는 4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수를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상당합니다 (참조: 한국의 GDP대비 내수규모도 49% 수준으로 매우 빈약한데, 이는 양극화와 부동산투기에 기인한다).

이에 더하여 중국인 가계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25% 수준으로 거대한 규모이며, 부채 수준도 아주 양호하다. 소비세를 낮추거나 투자를 진작하는 등 적정한 동기를 부여한다면, 14억에 달하는 소비자들은 지갑을 활짝 열어 소비를 학대하면서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들 것이다.

중국농촌인민들이 도시거주민으로 전환하면 개인소비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늘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농촌에 머물던 시절처럼, 더 이상 자가소비용으로 농사를 짓지 않고 의복을 만들거나 생활용품을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하여 지역의 거점도시들이 형성되면, 이 자체가 지역의 경제발전을 가져다 주면서, 건설수요와 가전제품의 생산, 물류수송, 의료시설 그리고 부수적인 산업에 투자를 야기시킬 것이다. 사업활동과 고용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소득 역시 증가하면서 소비주체인 중산층이 확대된다.

1.4조 달러가 혁신분야에 맞춤형으로 투자되면, 선진적 반도체의 생산과 개발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분야 역시 자급자족하게 될 것이다. 상기 수치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 전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총명한 과학인재들이 중국으로 몰려들 것이며, 매년 수백 만 명의 대학졸업생들이 첨단기술의 노동시장에 투입될 것이다.  상기의 대규모 인력 중에는 소수이겠지만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이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에 양적 질적으로 인재들이 충원될 것이다.

“외부순환고리”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발전을 촉진하는 해외시장이 이미 광범하게 존재하며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대일로BRI 사업은 팬데믹과 미국의 악선전에도 불구하고 확장을 거듭하여 왔다.

북경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138개 국가들과 30여 개의 국제기구들을 포함하여 사회인프라와 문화 분야 등 광범한 지역과 분야에서 200개가 넘는 협약이 체결되었다. 미국의 확고한 동맹이라고 알려진 국가들도 일대일로BRI라는 역마차에 몸을 실었는데, 이는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나 이익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다.

일대일로BRI에 참여하는 국가들과 중국 간의 쌍방향적 교역과 투자는 2019년 한 해에 1.9조 달러와 350억 달러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2020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는데 현재 중국만이 양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악의에 찬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내 미국의 대부분 기업들 역시 중국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에서 떠나도록 압력을 가한 트럼프의 노력은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였다. 중국 내 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의 90% 이상이 중국에 잔류하면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이중에 4%정도의 기업이 중국을 떠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들은 주로 노동집약 제조업 분야의 사업을 운용하면서 더 이상 저임의 노동자를 구할 수 없는 것이 떠나는 실제적 배경이다.

중국을 떠나는 것은 경쟁력의 상실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보장된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전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 인프라 체계와 적정한 공급-사슬망을 갖춘 중국보다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효과적인 국가군은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찾아 보기 어렵다.

실제로 미국의 첨단기술회사들의 가장 큰 수요처인 중국수요를 무시하는 트럼프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중국기업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저지하면서 퀄컴과 같은 기업과 첨단 혁신기업들이 이미 부담을 크게 지고 있다.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케인즈가 중국이 “이중순환고리”라는 전략을 채택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이론적 가치를 공산국가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즐거워할 것이다.

 

출처 : 중국국제방송 CGTN on 2020-09-14.

Ken Moak

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학에서 33년 간 경제이론과 공공정책 그리고 세계화 등을 강연하였으며, 현재 CGTN의 국제경제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2015년에 “China’s Economic Rise and Its Global Impact”를 공저하였다

수, 2020/09/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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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의 수석전략가 출신인 스티브 배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을 분쇄시키자며 ‘전쟁-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때마침, 지난 6월말부터 미국의 고위공직자들이 중국공산당에 대하여 직설적인 공격발언을 이어왔다. 안보보좌관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워레이, 법무장관 윌리엄 바 그리고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까지 가세하여 공산당을 전복시키라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최악의 4인방” 발언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 양자관계를 단절하고자 구체적인 공세를 개시하면서, 휴스턴에 있는 중국 영사관을 폐쇄시켰고, 보건부 장관인 알렉스 아자르가 대만을 공적으로 방문하였으며, 중국의 온라인 매체인 Tiktok과 Wechat의 미국 내 운용을 중지시켰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미국에 대한 일대일 대응전략(tit for tat)과 보복전략인 이랑전사(wolf-warrior)방식 대신에, 중국의 실제반응은 놀랍게도 타협적이고 차분하였다.

지난 8월5일 신화통신과 인터뷰를 통해 외교부장인 왕이는 ‘신냉전’이라는 개념을 단호히 거부하였으며, 어떤 수준이든 언제 어디서라도 대화를 통해 양국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자는 제안을 역으로 제시하였다.

이틀 뒤에는 중국공산당 최고위직으로 외교관계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양제츠 상무위원은 기고를 통하여 “역사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중의 우호적 관계를 확고히 지키고 안정시키자”는 내용을 전달하였다. 양 상무위원은 닉슨 행정부에서 시작된 미국의 중국 포용정책이라는 전례의 신화를 치세우면서 모든 방면에서 양국의 호혜적 협력을 촉구하였다.

문제는 중국의 우의적 외교정책이 너무나 늦게 내용도 없이 제기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누구도 이러한 제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북경당국의 대화제안은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워싱턴은 어떠한 대화도 중국측의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외교정책은 너무나 단순하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중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중국이 미국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3가지 사항을 전달하고자 의도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첫 째는, 중국은 미국과 냉전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과거의 소련이 아님을 분명히 했으며 패권국가인 미국을 대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혔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희망을 담은 생각으로 양국이 함께 호흡을 맞추어 춤을 추어야 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던 냉전의 함정에 빠지지 말자고 미국에게 조언하고 있다.

왕이 부장과 양제츠 상무위원은 닉슨 대통령이 1972년 중국을 방문하였던 과거의 호시절을 다시 조명하면서, 양국의 이념적인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협력하며 공존한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는 미국의 ‘4인방’이 던진 펀치를 태극권 방식으로 가볍게 피해가려는 대응이다.

두 번째의 메시지는 미국 독자적으로 냉전을 치를 수 없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5-eyes 국가들 즉 호주와 뉴질랜드 영국과 캐나다 등에게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냉전을 시작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알린 것이다. 놀라울 정도로 타협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미국이 반-중국 동맹을 형성하려는 의도를 무마하려고 한다. 중국의 냉전거부 노력은 왕이 부장이 유럽의 주요 국가들의 순방에 나선 것으로도 확인된다.

미국의 동맹을 자처하는 국가들은 ‘4인방’이 제시한대로 냉전의 시대로 진입할 것인지, 반대로 ‘4 인방’의 제안이 망상에 불과한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과 단기간의 대결을 통해서 장기판 방식의 승부(장군!)를 거는 반면에, 중국의 지도자는 바둑 방식의 셈법에 따라 향후 자신들의 위상에 유리한 경로를 찾아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단기간의 이익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당장의 커다란 위험을 회피하는 개임을 추구한다.

마지막 세 번째의 메시지는 미중 간의 잠재적인 대결이 가져다 주는 위험에 대하여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최근 미국대선을 앞둔 시기에 아시아-태평양에서 물리적 충돌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략적인 오판 혹은 군사적인 실수로 인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는 대만해협 등에서 열전 또는 핵대결이라는 잠재적 위협이 존재한다.

중국 최고위직 외교관들은 중국이 가지는 인내의 한계선은 공산당의 규칙준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미국 보사부장관인 아지르가 대만을 공식 방문하면서, 중국은 대만해협을 둘러싼 대규모 군사훈련에 돌입하거나, 남중국해에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미사일 시험을 감행할 수도 있다(편집자 주, 최근 모두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유교적 전통에 의하면, 도덕적 기준(명분)을 상실하면 전쟁에서 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팬데믹이 창궐하는 가운데, 국제적인 긴밀한 협력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미국은 자중지란에 빠져있다.

과연 중국이 상기 메시지들로써 미국의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까? 중국이 자신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부드러운(점잖은) 방식으로 상황을 대응할 수 있을까?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미중 관계의 향후 진행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중국은 자칫 우발적 사고를 통해서 전쟁사태에 돌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 동아시아포럼EAF in ANU on 2020-09-01.

Kai He

호주 Griffith University의 국제정치학 교수이며, 당 대학의 아시아 센터 및 공공정책 연구소의 책임자이다

금, 2020/09/2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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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 – 평년과 같으면, 지금쯤 필자는 유엔총회에 참석차 뉴욕에 머물고 있었을 것이다. 연례의 유엔총회UNGA는 국제정치의 주요한 행위자들이 한 곳에 모여 외교적 일정을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그러나 올해의 유엔총회 주간은, 지난 몇 달간 다른 행사에서 익숙해졌듯이, 얼굴을 마주하는 참석 대신에 영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참으로 불행한 상황인데 이렇게 이야기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올해는 우선 유엔이 창설 75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여서 이를 기념하는 뜻 깊은 행사를 기대하였다. 더구나 국제사회가 점차 다자적(multilateral) 시스템을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유엔이라는 당연한 기구의 중심적 역할이 절대적 필요하고 이를 반드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에 의존한 일부에서 야기한 유엔에 대한 도전이 전례없이 거세지고 있다.

수많은 현안에 대한 다자적 해결이라는 요구가 매우 고조되고 있는 지금, 현재처럼 유엔이라는 국제적 기구가 무기력해 본 적이 없었다. 편협한 민족주의가 여기저기에서 발호하고, 강대국들의 경쟁 특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으로 유엔안보리와 산하국제기구들이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 지켜보고 있다. 기후위기에서부터 무기통제와 해양안전, 인권 등 국제적 협력체계는 약화되고 있고, 국제적 협약들은 무시를 당하고,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국제적 규칙과 규범들은 도전을 받고 있다.

유럽인들의 시각에서 이는 매우 염려되는 일이다. 다자주의가 위기에 직면하면, 단지 유럽인들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모든 개인들의 안전과 권리가 위협받게 된다. ‘질서에 기초한 국제질서’ 그리고 ‘다자의 합의에 의한 시스템’이라는 용어가 애매모호해지고 있고, ‘미국우선주의’ 또는 ‘힘에 의한 통제’가 설치고 있는데도 현실은 역부족이다.

이제부터라도 절박하고 현실적인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만 한다 – 평화와 전쟁, 사회시스템의 개방과 폐쇄, 지속가능발전에 기반한 경제 또는 불평등을 확대하고 기후재앙을 재촉하는 체제에 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합의된 규칙에 의한 국제사회의 관리는 모두가 공유하는 안전과 자유 그리고 번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반이다.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형성되어야만 국가들간에 안전이 보장되고, 개인들이 자유를 즐기고, 기업들은 부담없이 투자를 결정하며, 지구라는 행성의 환경을 지켜낼 수 있다. 이의 반대적 대안으로 ‘힘에 의한 결정”이라는 방식이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지배하여 왔고, 결과는 끔찍한 것이었다. 유엔이 창설된 배경이기도 한 이런 경험들이 다자주의를 채택해야 하는 분명한 근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다자주의에 대한 도전이 다시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결과는 다시금 끔찍할 것이다.

유럽은 이러한 세력들의 도전에 반대하며, 유엔을 신뢰하며 지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유럽인들은 수사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재정적 외교적 그리고 안보리에서 교량적 역할을 다하면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인 지금, 한편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탈퇴하려고 하지만, 유럽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발생한 원인을 독자적으로 규명하려는 협상을 주도하여 왔으며, 동시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국제연구활동COVAX에 가장 많은 기금을 제공하여 세계가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고 지구적-공공선(global-public-good)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제공되도록 돕고 있다.

유럽은 유엔 재정의 1/4일 담당하고 있다. 종종 유럽을 비난하며 국제정치에서 자신의 덩치만큼 역할을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자주의적 참여라는 관점에서 유럽은 자신의 덩치보다 훨씬 큰 재정적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위기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유럽은 유엔과 손을 맞잡고 Sahel에서 아프리카 콧등부분 그리고 발칸지역에서 중동에 걸쳐 여러 분쟁지역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분쟁이 격심한 지역과 인도주의적 위기에 직면한 나라에서 항상 유럽이 유엔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인들은 누구보다도 국제적 기후협약의 실천에 앞장서 있으며, 이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와 싸우고 있다. 우리는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깨끗한 물과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켜나가는 일에 일체의 타협이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유럽인들은 지구적 규모의 안전과 번영에 대한 기여와 투자를 실천하면서 이를 유럽 자신의 안전과 번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웃국가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안해야 우리자신도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개인차원에게 진실인 것은 국가단위에서도 진실이다.

현재 우리에게 강한 역풍이 불고 있지만, 유럽은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아가는 노력에 함께 할 것이다. 때때로 힘이 들고 지치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에 합당한 보다 효과적인 시스템과 보다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어가는 논의를 언제라도 시작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혹은 반대하는 진영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루어야만 한다. 21세기의 다자주의는 20세기 힘에 의해 이루어진 방식과 결을 달리 해야만 한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이동하였고, 과제적 현안도 달라졌다.

인류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 – 사이버 공간의 데이터분석, 인공지능, 유전공학, 무인자동차 등 – 새로운 일들이 연이어 출현하고 있는데 이에 상응한 국제적 규칙과 통제는 공백상태에 머물러 있다. 우리는 반드시 규범과 기준과 절차에 합의를 이루어야만 하며, 이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닌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영역에서 합의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도록 해야만 한다.

유럽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저지선이 있다.

유엔의 개혁은 새로움을 위해서 이루어져야지 해체를 위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개혁작업은 유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야지 이를 포기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유엔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회원국이 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다자주의라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유엔이 없는 국제사회는 우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출처 : Project Syndicate on 2020-09-22.

Josep Borrell

스페인 출신의 정치인으로 사회노동자당 소속이며, 현재 유럽연합 집행부의 수석부위원장으로 유럽의 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월, 2020/09/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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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세계적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유엔창립 75주년이라는 소중한diamond자축의 자리를 마련하는 한 해이다. 동시에 유엔의 재정기여도가 가장 높은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의 지원을 철회하는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유엔이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유엔은 많은 현안들에 직면하여 있다. 유엔과 산하기관들은 공공보건, 교육, 평화 그리고 일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한 빈곤 등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을 유지해야 한다는 임무에 대해서도 유엔은 어정쩡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남아공의 인종차별, 이라크와 르완다 그리고 예멘의 내전 상황,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의 사태 등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이러한 유엔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제2차 대전 주요 승전국들로 구성된 안보리의 영구적인 의석 즉 P5의 확대를 요구하여 왔다. 예를 들어 인도와 터키에게도 영구의석을 부여하자는 안, 안보리의 의석수를 늘리자는 안, 아프리카 지역에 더 많은 의석수를 배정하자는 안, P5의 거부권veto을 폐지하자는 안 등등.

그러나 상기 제안들은 애매모호하고 본질을 벗어나 있다. 핵심은 1945년과 2020년 상황의 주요한 차이점으로 탈-식민지화를 정확히 인지하고, 안보리의 영구적인 상임의석을 폐지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와 방법을 아래에 기술하고자 한다.

유엔의 뿌리는 식민지와 깊이 관계되어 있다. 1945년 당시 P5중에 4개국은 식민제국들이었다. 지난 75년 동안 80개국 이상이 식민지에서 해방되어 독립을 쟁취하였다, 인도와 케냐 그리고 나이지리아에서 카자흐스탄까지.

이러한 흐름은 회원구성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1945년 당시의 P5인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는 창립회원 50개국의 10% 비중을 차지했으며 인구수로는 50%을 넘어섰다. 2020년 현재로는, 여전히 인구수의 26%를 차지하지만 회원국 숫자로는 겨우 3%에 불과하다.

비록 임기제인 비상임의 10개국이 공개적으로 할당되어 있지만, 2년간 임기의 의석을 차치하려고 수백만 달러의 로비자금을 뿌려가면서 치열한 경합을 벌리고 있어서, 자연히 부국인 유럽국가들에게 기회가 편중되어 있다. 연구조사에 의하면 세계인구의 17.1%에 불과한 서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안보리 의석의 47%를 차지하여 왔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주요 강국들이 비상임 의석을 주도하여 왔다. 일본의 경우 22년간 의석을 지켜 왔고, 브라질은 20년간을 유지한 반면에, 아프리카 국가 중에는 오로지 나이지리아가 10년간 역할을 한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편향된 조직형태는 유엔의 다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별히 사무총장의 경우, 1945년 창립이래 9번의 사무총장 중에 유럽백인 총장이 4번을 맡은 반면에 무슬림 출신에게는 단 한번의 기회도 없었다.

유엔의 지도자들은 이런 편향성을 완화시키고자 산하기관 또는 사무차장 등 요직의 인사를 다양하게 선정하고 있지만 개별적인 인물의 선택은 해답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예를 들어보자, 에디오피아 출신이 WHO의 사무총장직을 맡아 빈국들의 사정을 대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 힘을 보태줄 안보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구상의 모든 전투행위를 중지하자는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겨우 제2532호 결의문을 낸 것이 전부이었다.

결의문을 제공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도 늦었고 가난한 빈국들이 격리조치의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국제적 자금지원도 부족한 탓에 결국 수십만 명의 죽음이라는 사태에 이르러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이에 아프리카 지도자들은, 유엔을 아예 무시하고, G20및 IMF에게 아프리카 질병예방 통제조직의 지원과 코로나 예방에 대한 조언을 직접 요청하였다.

조직의 균형적 할당이 왜 중요하냐고? 유엔의 지난 75년간 회원구성의 주요한 변화는 오로지 탈-식민지(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필자와 같은 경제분석가들이 확인하고 있듯이, 회원국가간의 경제적 균형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40년대에 P5가 세계GDP에서 차지한 비중이 47%였는데, 현재에도 여전히 49%를 차지하고 있다, 회원수로는 고작 겨우 2% 수준을 넘고 있는데 말이다.

P5가 지닌 유엔의 입지가 경제적 제국주의를 강화시켜왔는지? 아니면 이들의 경제적 힘이 유엔에서의 입지를 강화시켜왔는지? 이는 상호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주제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P5국가들을 배제하지 못해서 유엔이 구조적인 무기력에 빠졌다는 비판에 대하여, 그들 덕분에 경제사정이 나아졌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후자의 반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탈-식민지상황에 따라 조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점에 더하여 P5가 대부분의 회원국가들에게 경제발전의 혜택을 골고루 나누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이다.

해답은 1945년 당시 이상적인 국제지정학을 꿈꾸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엔이 창립되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안보리라는 조직은 단순한 산술적 대표성보다는 집단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에 기초하여 구상되었다. 제2차대전의 종전이 이루어진 후, 샌프란시스코에 마주 앉은 P5 지도자들은 자신의 국가들이 그간 제국주의를 추구해 왔지만 상황에 대한 책임과 이를 이끌어갈 역량을 갖고 있다고 믿었다.

경제적 역량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2020년 현재 안보리 국가들은 현안에 대한 책임과 역량에서 1945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2030년, 2045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75년 동안에 더욱 커다란 차이를 보일 것이고, 기후위기 등 지구적 도전의 현안들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안보리에 영구적인 의석P를 차지할 자격을 지닌 국가는 세상에 없다. 다른 국가들을 대신하여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역할을 맡아야 하며, 수행에 대한 책임과 역량이 투명하게 제시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안보리의 개혁모임은 15의석 모두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5년제를 조건으로 임기제이어야 하며, 로비비용의 제한과 더불어 모든 지역에 활짝 개방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야 하고, 일방적 지배를 배제하고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해 30년 주기로 2번의 연임 만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혁작업으로 안보리를 유엔총회처럼 허울뿐인 민주적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회원국가들이 역사와 인구 그리고 군사적 역량과 상관없이 모두 한 표를 행사하되 거부권이 없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집단적 의지를 표방하면서 공개적이고 다양성을 지녔지만, 책임이 없는 기구이어서도 안되며, G-7과 BRICS 또는 G20처럼 힘있고 부유한 나라들이 따로 모여서 힘없는 국가들을 무시하는 방식도 안된다.

현재 임기제로 선출된 회원국가들이 하듯이, 15개 의석은 모두 다른 국가들에 의해 자격을 적정하게 평가받아 선출되어야 한다. 이들은 유엔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동맹을 형성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에 따라 그룹을 형성하여 지구적인 현안들인 가난과 기후위기에서 팬데믹과 금융위기까지 문제를 해결하도록 위임을 통해 책임있는 역량을 발휘해야 하다.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P5국가들도 안보리에 잔류할 수 있지만 이들 역시 경쟁을 통해 의석을 맡아야 한다.

15개국이라는 안보리 이사회 숫자가 초기부터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협력의 원칙을 기반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효과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거부권에 관해서는 이를 동조하는 2개국 이상의 지지를 획득해야만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거부권을 유지하는 배경에는 출범부터 무기력했던 유엔총회의 실패로부터 차별성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상기 제안을 비판하는 측은 P5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과 별도로 이루어지는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한다. 실제로 P5의 몇 국가들은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유엔에 기반한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있다.

예를 들어, 5개의 상임국가 중 3개국은 유엔총회가 인준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결정을 무시하고 있다. ICC는 그 동안 수백만은 아닐지라도 수십만의 세계시민들에게 정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왔다. 유엔은 비록 P5국가들이 무시하더라도 ICC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다.

향후 다가오는 75년 또다시 세계를 무책임하고 불공정하게 방치할 수는 없다. 유엔개혁 모임은 미래의 도전에 과감히 호응하여 유엔을 목적에 부응하고 부여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출처 : 포린폴리시 FP(ForeignPolicy) on 2020-09-17.

Hannah Ryder

유엔개혁 및 발전모임의 좌장이자, 국제전략연구소의 아프리카 프로그램 책임연구자이며, UNDP 중국조직의 정책파트너십 책임자를 역임했다

화, 2020/09/29-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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