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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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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후기 정책 마련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admin | 금, 2021/07/30- 23:1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11일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 중에서도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바, 이러한 개정안은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제도로 인한 이용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를 더욱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방통위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이용자 후기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온라인 거래에서 이용자 후기 또는 소비자 리뷰는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의 행사일 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쿠팡이츠 이용자의 무리한 환불 요구로 인해 식당주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진실한 사실의 공개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자의 요청이 있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게시글을 바로 삭제·차단해야 하는 임시조치 제도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진실한 부정적 후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하거나 삭제요청을 남발하고 있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2010년대 초 남양유업 갑질 사건 때 관련 기사를 링크하고 비판한 글들이 임시조치 당하기도 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이용후기를 자주 작성하는 소비자의 20.9%가 사업자에 의한 이용후기 삭제·차단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더해 쿠팡이츠 사례와 같이 악의적인 리뷰 작성 및 무리한 환불 요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모욕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은 전무하다. 따라서 악성리뷰 유통방지법보다는 임시조치 제도 폐지 내지 게시자의 복원권 보장 등 임시조치 제도 개선과 함께 진실한 리뷰를 보호하는 미국의 소비자 리뷰 공정화에 관한 법(Consumer Review Fairness Act)과 같은 제도의 도입이 훨씬 시급하다. 

그리고 사업자가 개입한 과장되거나 기만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미 규제들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표시광고법과 관련 지침은 과장·기만성 광고부터 대가성 이용후기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이다. 따라서 과장·기만성 정보의 유통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중복규제이며 혼선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또한 정보매개자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가 아닌 과장·기만성 정보에 대해 유통방지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하고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오픈넷은 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를 지우려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방통위는 이용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책이 오히려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지는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악성리뷰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도 진실한 이용자 후기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한다.

2021년 7월 30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부당한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임시조치벙커: http://censored.kr/)
[카드뉴스] 부당 임시조치 사례 고발 캠페인 NO MORE BLOCKING!
정보매개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표현의 자유 (IT조선 202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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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정책의견] 정보매개 플랫폼에게 새로운 의무 부과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2021.04.16.)
[논평]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게시글 임시조치 제도 합헌 결정 유감 (2020.11.27.)
[논평] 인터넷 임시조치 제도 개선의 5대 원칙 (2018.01.29.)
포털 ‘임시조치’가 악법인 이유 (허프포스트코리아 2017.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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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입법 촉구.png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01/813/001/8439... />

입으로만 '플랫폼 갑질 근절’, 뒷짐진 정부·국회  

각종 불공정 행위·일방적 유료화 등 플랫폼 횡포에도 논의 미뤄

 


8월 임시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플랫폼에 입점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서 각종 ‘갑질’에 시달리는 처지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다. 갑질 등 불공정행위가 심화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늑장 입법의 폐해가 비단 입점 업체 뿐 아니라 소비자, 나아가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국회가 입법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규제권한을 두고 밥그릇싸움을 벌이는 정부에 있다. 불공정피해가 확산되고, 최근에는 독점적 지위에 힘 입어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시도하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밥그릇싸움에 골몰하고, 국회가 이를 핑계로 입법을 미루고 있다. 이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어디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해야 할지도 모를 지경이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입법 논의에 박차를 가해 늦어도 정기국회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밥그릇싸움 정부, 구경하는 국회, 피해보는 판매자·소비자


IT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우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각종 불공정행위가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관련 입법이 시급하게 필요한 이유다. 게다가 이러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은 비단 입점업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의 유료화 시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횡포가 얼마나 광범위한 경제주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비록 여론에 밀려 철회했으나 앞으로도 경쟁자가 사라진 시장에서 플랫폼이 자신의 입맛에 맞게 언제든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상기시켰다. 이러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부는 플랫폼에 대한 규율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과연 정부와 국회가 플랫폼 불공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플랫폼 불공정거래행위 규율 넘어 반독점 규제 모색해야


이미 EU나 일본 등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더불어 지난 6월 미국 하원에서는 일명 ‘GAFA’로 불리우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규제 5개 법안 패키지가 민주당·공화당 공동으로 발의됐다. 규제권한을 두고 정부 내에서 다툼을 벌이고, 국회는 이를 핑계로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우리의 모습과 매우 대비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남은 임기 동안 추진할 핵심 과제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행위 제재 등을 꼽은 바 있다는 점에서 부처 간 밥그릇싸움으로 입법 지연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은 더욱 뼈아프다. 플랫폼 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어 각종 갑질 행위에 고통 받고 있는 판매자나 독점적 지위를 얻자마자 유료화에 나서는 플랫폼에 분노하는 소비자들이 정부의 무능에 낙담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부와 국회가 계속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제 사각지대 속에서 카카오, 쿠팡, 야놀자 등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갑질을 방조하고 입점업체의 피해에 눈 감는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산업을 넘어 국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시간이 없다. 정부와 국회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반독점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aMLW_RRxmslSLpnt88u8BwxgVDeKn-puS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26-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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