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 인선대응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6월29일에 “국가인권위원회 20년, 인권활동가들이 말한다. 차기위원장, ‘이것’ 반드시 해야 한다.”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 73인의 설문결과와 토론회 내용을 정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한 인권활동가 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추천위원회(권태선 위원장)에 전달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현 인권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기준과 차기 위원장의 선정 기준, 국가인권위원회의 과제 등이 담겨 있습니다.
[2021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선정 시 고려할 점]
①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의 현장에 민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장성이 높은 인물, ②소수자인권과 소수자운동에 대한 이해가 있는 인물, ③차별금지법 등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제도화하는데 헌신할 수 있는 인물, ④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내며,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수 있는 인물, ⑤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취지와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의 관점이 아닌 인권기준으로 접근하는 인물, ⑥시민사회와 일상적이고 다양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 ⑦인권위 관료화를 극복하고, 민주적 운영과 인권위 혁신에 대한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
[차기 위원장의 과제]
①차별금지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권보호체제 수립에 주도적인 역할, ②장애인, 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익 옹호와 차별을 없애기 위한 활동, ③코로나19 등 변화하는 시대에 따른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활동, ④불평등 심화로 후퇴된 사회권 개선을 위한 활동, ⑤지역인권보장체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고 지역의제에 대한 관심과 노력, ⑥인권위 진정 및 정책, 교육기능 강화와 투명성 강화 등 국가인권위 혁신위의 과제의 이행 등의 과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 「생태계를 보호, 지속가능하게 관리, 복원하여 기후변화, 식량, 물, 재해위험, 건강, 생물 다양성 등 사회 문제를 효과적, 적응적으로 해결하고 동시에 인류복지와 생물다양성 혜택을 얻는 것」 (Cohen-Shacham, 2016, IUCN)
지난 12일 국회에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차별행위에서 삭제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는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지정된 성별로만 제한하고 개인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렌스젠더, 인터섹스 (이하LGBTI)는 삶의 모든 영역 에서 차별에 노출될 수 있고, 법적 보호 없이 학대, 위협은 물론 더 나아가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수키 청 (Suki Chung)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LGBTI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개정안은 트랜스젠더, 인터섹스, 혹은 성별 규범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없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 시도는 LGBTI가 꼭 필요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 인권의 부끄러운 퇴보가 될 것이다. 또한 다른 나라들, 특히 LGBTI 권리 관련 법이 논의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낼 것이다.”
“전 세계 곳곳에서 LGBTI는 차별적인 법률에 용감하게 맞서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권리를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본 개정안을 철회하고 모든 시민의 평등한 권리 및 안전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1996년부터 우신고등학교(우신고)에 근무하던 권종현 교사는 2010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도입을 앞두고 2009년 6월 한겨레신문에 자사고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당시 우신고를 자사고로 전환하기 위해 자사고 전환 신청을 진행하던 우천학원은 권 교사를 2010년 3월 우신중학교(우신중)로 전보조치했다.
또한 권 교사는 2011년 11월, 당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인 김형태와 교육위원 최홍이에게 우천학원의 회계, 재정, 인사, 학사 운영 등의 비리 의혹을 제보했다.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우천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특별감사를 해 교비 횡령 및 우신중와 우신고 간 자금 유용, 학교 직원 채용방법 및 절차 부적정,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업체 선정 부적정 등 49건의 부조리를 적발했다.
2009년 자사고 반대 및 2012년 교육청 감사 후, 우천학원은 권 교사에게 여러 차례 인사 불이익을 가하였다. 우천학원은 2011~2012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전임자(본부 교육국장) 파견 요청을 3차례나 거부했고, 2014년 서울시교육청의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을 위한 추천을 거부했으며, 2017년 김상곤 교육부장관 취임 직후 교육부 대변인실 파견 요청도 거부했다. 급기야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전문직원(장학사) 선발전형 추천까지 거부했다.
장학사 응시 추천 거부 사실이 알려지면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비롯해, 시민단체 인사들이 우천학원의 비민주적 학교 운영과 권 교사에 대한 지속적 부당 인사에 항의하며 학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그러나 우천학원은 권 교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기망하고 학교 내외로 물의를 야기했으며 시민단체의 1인 시위를 중단하게 하라는 교장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권 교사를 2019년 9월 19일 해임했다. 권 교사는 2019년 9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접수하고 2019년 10월 15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공문발송 소동, 청와대와 인권위의 자성을 촉구한다! -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다.
1월 13일, 청와대는 “조국 수사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의 답변요건 20만 건보다 많은 약 22만 건의 동의를 얻었다면서,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인권위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부연했다. 이는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를 독립적 기구로 보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태도라 우려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3조 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누구의 간섭이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며, 이러한 독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인권기구이다. 이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 명시된 인권위의 독립성이다. 독립성이 보장될 때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권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가 인권위원장 및 인권위원 인선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개혁이 이뤄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번 인권위에 국민청원을 전달하는 공문 발송은 그 자체로 인권위에 대한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사법부나 입법부의 권한과 관련된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는 태도를 견지하였고, 방송사와 관계된 청원에서도 방송사가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런데 인권위에는 비서실장 명의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지시로 보이게끔 조치했다. 인권위의 독립성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청와대 발표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공문을 전달했다는 내용과 함께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발표한 것이다. 굳이 청와대가 인권위의 권한까지 설명할 이유도 없고 또, 인권위가 청와대가 전달한 청원 내용에 대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답변까지 공유할 이유도 없다.
인권위도 문제다. 인권위는 청와대의 공문 발송 및 이 과정에서의 태도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으나 공식적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적어도, 청와대가 공문 발송했다고 발표한 다음날인 1월 14일에 ‘착오“라는 이유로 공문을 반송했다는 조치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권한은 인권위에 있으며 청와대의 공문 발송과 발표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 했어야 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최우선과제로 내세웠던 독립성 확보의 핵심은 청와대와 인권위의 관계이다. 설사,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할지라도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방지를 요청하는 것이 인권위원장의 책무이다.
인권위나 청와대가 단순착오인양 해명하는 것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는 이 사안이 ‘착오’라는 말로 해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인권위의 독립성을 지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시민사회는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련의 과정들을 철저히 공개하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잘못 인정과 인권위의 유감 표명, 그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책이 잇따라야 한다고 번다. 나아가 청와대는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와 존중에 대한 대책, 을 진지하게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단순 해프닝 쯤으로 처리하려고 넘어가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처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 노동권 후퇴를 비롯한 많은 인권사안에서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시민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권위의 독립성마저 흔들리는 사태가 온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인권위가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다.
지난 12월 16일 농민, 노동자, 청소년 등으로 이루어진 시민 41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기후위기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조사 심의하여 정부와 기업 등에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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