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보문산 50미터 고층타워건설 용인한 대전시의회 규탄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전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2021 [350캠페인] 10기 모집 안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는 소식이 신문에 났었는데요,
기후변화가 정말 심각해지고 있죠?ㅠㅠ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올해로 10년째 [350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온을 측정하며, 도시 열섬현상을 이해하고, 기후변화방지를 위해 활동하는 [350캠페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는 3월 5일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驚蟄)
매년 2월경, 고인 물,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후 산지의 설치된 시설물에 생존의 위협 받고 있어
오는 3월 5일(금)은 경칩(驚蟄)으로 겨우내 잠들었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켜고 활동을 시작하는 절기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지난 1월부터 경칩 전후로 산란을 시작하는 북방산개구리 산란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도중 세천저수지 직하류에 설치된 조그만 보 구간에서 북방산개구리 500마리 규모의 산란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곳은 산란한 개구리가 보 시설물에 갇혀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곳이기에 생명의 시작점이자 끝점인 장소인 것이다.
북방산개구리는 산림지대의 산사면, 계곡 주변의 낙엽, 돌, 고목 아래, 하천 주변의 초지, 돌무덤 아래에 서식하는 양서류로 매년 2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 산란을 시작해 4월까지 한다. 산란장소는 고인 물(습지, 물웅덩이 등)을 선호하며 유속이 느린 가장자리에 산란하기도 한다. 산란 후에는 서식했던 장소로 되돌아간다.
북방산개구리를 비롯해 양서파충류 서식지 보전활동을 하고 있는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한국양서파충류학회 이사 문광연 박사(전 중일고등학교 생물교사)와 함께 세천저수지 직하류 보 구간에 방문해 북방산개구리가 이동할 수 있는 ‘개구리 사다리(앵카 매트)’를 설치하여 산란을 위해 포접 중인 개구리, 산란을 마치 개구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개구리 사다리’는 영국 로즈 디자인 서비스의 크레버 로즈 박사가 고안한 것으로 도심지의 우수관이나 하수로 등 수직벽으로 된 구조물에 빠져 올라오지 못하는 양서류를 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보통 ‘ㄷ형 수로’, ‘U형 수로’가 수직벽 형태로 개구리의 이동을 단절시키는 대표적인 구조물이다. 이에 양서파충류 보호 및 서식지 보전을 위해 ‘V형 수로’로 교체 및 설치와 이동 보조 수단으로 ‘개구리 사다리’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생물종 다양성을 높이고 생태계 연속성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야생생물 보호 정책이 종 보호를 뛰어넘어 서식지 보호 및 보전의 방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양서류는 이동의 단절, 로드킬, 개발에 따른 서식지 파괴 및 훼손으로 개체수가 급감하고 있고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로 가장 빠르게 절명되어가고 있기에 생태계 균형측면에선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환경부는 북방산개구리를 ‘2020 기후위기 지표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동안 대전지역 주요지점에서 북방산개구리 산란시기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산란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2020년을 기점으로 2월 산란에서 1월 산란으로 시기가 바뀐 것을 확인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평균기온 상승이 산란시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표1. 2016~2021년 대전 월평공원 지점 북방산개구리 최초 산란일과 대전지역 1월 평균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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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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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일 |
2월 18일 |
2월 13일 |
2월 23일 |
2월 4일 |
1월 21일 |
1월 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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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1월 평균기온 |
-1.3℃ |
-0.4℃ |
-2.5℃ |
0℃ |
2.7℃ |
-1℃ |
한국양서파충류학회를 비롯한 양서파충류 전문가들은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평균기온이 지금과 같은 추세로 상승할 경우, 기온변화에 민감한 양서파충류는 절멸이라는 극한의 상태로 치달을 것으로 보고 있어 생물종 다양성과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역사회와 정부의 실행이 시급하다.
2021년 3월 4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주기!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되었다. 자그마치 십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참사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사고로 인한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 오염수는 쌓여만 가고 있다. 2020년까지 약 120만 톤. 이중 72%는 안전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물질(세슘-137, 코발트60, 스트론튬90등)을 포함한다. 게다가 가득 쌓일 대로 쌓인 방사능오염수를 이제는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정부.
대참사를 겪고도 탈원전, 탈핵의 교훈을 배우지 못한 건 일본뿐만이 아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당장 모든 원전을 멈추지는 못하더라도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와 노후원전 수명연장만은 절대 금지하겠다며 탈원전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 하지만 당선 이래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약과 반대되는 산업부, 에너지위원회의 결정들로 인해 여전히 방사성 폐기물과 원전과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 크고 작은 논란과 갈등이 수없이 많았으나 최근 논란이 된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 문제“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신한울(신울진) 3,4호기 건설은 2017년 정부의 탈핵로드맵과 8차,9차 전력 수급기본에서 이미 제외된 발전 사업이다. 2021년 2월 26일이면 백지화가 되었을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을 신청한 한수원과 이를 허가한 산업부, 에너지위원회. 차기 정부로 책임을 넘긴 정부. 기존 공약과는 그야말로 맞지 않는 결정이다.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데에는 분명히 많은 인과 관계가 존재한다.
에너지위원회 회의에서 신울진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3년이나 연장하는 결정을 했는데 이 에너지위원회는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5명의 정부부처 당연직위원, 그리고 위촉직으로 19명이 구성되어있다. 이 와중에 위촉하여 선출한 민간전문위원 중에서 현재 한참 논란이 되고 있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당시에 원안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계속 자격 논란이 있었던 인사가 바로 이 에너지위원회에도 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에너지위원회에 이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탈원전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
당연히 정부에서는 인기 기간 연장이 바로 사업 재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며 명확시 했다지만 현재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소요된 비용은 7천억 원 이상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하는 보상비용에 대한 공분도 커지고 있다. 우선 발전사업 허가만 받으면 공사 인가 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발전 사업자들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을 할 수 밖에 없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는데, 결국 공사계획 인가가 나지 않아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한 것이다. 계획이 인가되기도 전에 기기 제작에 들어간 게 문제라는 것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건설허가도 받지 않은 채 허가를 기정사실화하고 사업을 추진한 게 문제. 이러니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할 때 (건설 중단에 따른) 손실을 누가 책임지는가의 문제, 또 그 책임을 모두 정부에게 돌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7천억 원도 문제지만 원전을 계속해서 가동할 시 발생하는 모든 비용 추산해본다면?
폐로와 오염처리 비용, 십만 년 넘게 절대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 핵폐기물의 저장시설(맥스터)에 대한 건설 및 관리 비용, 무엇보다도 핵 사고에 대한 위험비용 등을 고려하면 거의 무한대의 손실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한다.
대한민국. 국토면적대비 원전 밀집도 세계 1위의 국가. 핵발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고확률도 높아지고(이미 수없이 많았고) 파급성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핵사고의 원인은 지진뿐만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같이 실험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스리마일처럼 직원의 사소한 실수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선 크고 작은 방사능 누출사건, 사건과 기록의 은폐와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이미 일어났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유증으로 100만 명이 사망하고 400조 원의 수습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그린피스에서는 후쿠시마 수습비용이 700조 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 면에서 원전이 가장 싼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런 필연적인 비용들이 무시된 너무나도 단편적인 발상이다. 절대 저렴한 에너지가 될 수 없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미래 세대들을 두고두고 괴롭힐 비용과 짐 덩어리가 되며 우리나라 경제를 좀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당장은 어렵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원전의 힘을 빌려야만 하나?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 조건 하에
<첫 번째 노후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면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겠다> 두 가지 정책에 따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나 국가전력수급계획을 바르게 이행할시 보통 국내 원전의 수명은 30년. 2019년부터 가동된 신고리 4호 기준으로 2049년까지는 원전을 대체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뤄져야한다. (가동을 예정하는 원전의 경우라면 2080년이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그리고 노후 원전 14기(고리2~4, 월성 2~4, 한빛1~4,한울1~4)가 주요 감축 대상에 속한다.
참고로 원전 구조물의 방사능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부지를 자연 상태로 복원하는 데에 약 10년. 원전가동으로 인한 방사능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은 사실. 그 이후에도 핵폐기물로 인해 사실 안전하지 않다. 보류하고 연기할수록 손해이다.
태양열이나 풍력발전 같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외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 기후위기의 위협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져야하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재생에너지는 전력 공급이 유연한 발전원이다. 그에 반해 원전은 석탄발전소와 같은 ‘경직성 전원’ 으로서, 유연한 전력 수요에 따라 발전량을 늘리고 줄이기가 어렵다는 점. 또, 원전의 잦은 출력 감발은 원전과 전력 공급망의 안전성을 모두 떨어뜨린다. 따라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아닌 대체재 관계이다. 알다시피 발전부문에서 원전보다 재생에너지가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데에 효과적인데 2020년 <네이처 에너지>에 발표된 영국 서섹스대와 독일 국제경영대학원(ISM)의 연구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원전에 비해 7배나 강력. 탄소 배출원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원전보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같은 양 같은 방식의 에너지 소비를 하며 재생에너지로의 무리한 전환은 산업과 경제에 부담을 준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에너지사용량 절감을 위한 국가 단위의 인식개선과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한다. 대표적인 태양열 에너지의 보급,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지금처럼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상황에서 탈원전을 꿈꾸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산업부문이 6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문의 에너지낭비가 특히 심하다. 탈원전 반대 측은 에너지다소비 산업구조가 문제라고 말하면 다소비 산업구조라서 원전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고 늘 주장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전력소모가 큰 부분이 산업용, 상업용이다. 일반 개개인의 시민으로서 에너지 절약도 분명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대기업과 생산자들이 저렴한 전기 요금과 누진세를 부과하지 않고 전력을 과다하게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대한 전력 생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반 시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대기업, 자본가들에게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이로 인해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자에게 부담을 다시금 전가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
탈원전, 탈핵의 미래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이 정말 시급하다. 원자력진흥법이 살아있는 한 원전정책 변화가 더 요원할 것 같다. 일단 원자력진흥법 자체를 없애고 탈핵로드맵을 포함해서 에너지기본제정법을 다시 만들고 문재인 정부 안에서 처음에 말했던 노후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을 멈추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킬 법과 제도를 갖추는 일을 마무리 지어야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의 단편적이고 편익적인 장점만 봐서는 안 된다.
에너지전환은 필수불가결한 전세계적 흐름이고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시행시키고 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원자력 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국민의 가장 보장받아야할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발전이라는 점과 바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만하기 때문이다. 기후악당이라 불리는 대한민국. 화석연료와 핵발전에서 모두 벗어나 재생에너지로 가야 기후위기도 막고 원전사고 등의 위협에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에게 산업부와 한수원을 비롯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수립을 외치는 관계자들에게 혹시 후쿠시마 대참사를 잊은 것인가 묻고 싶다. 당신들의 자녀들과 미래의 대한민국은 현제 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해할 것이라고 믿는지 묻고 싶다. 후쿠시마의 비극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와 탈핵을 위한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핵발전소 신규건설, 수명연장 금지 제도화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등을 강구하며 후쿠시마 핵사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임을 기억하길 바란다.
우리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 ㅎㅎ
대청호 보따리가 왔어요 !!!
제철 맞은 농산물이 정성스럽게 가득 들어있는 대청호 보따리 많이 주문해주세요^^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전합니다!
2021 세계 물의 날 기념 사진, 그림 공모전 수상자 명단을 공개합니다.
심사는
그림 3명(그림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사진 3명(사진 전문가 2명,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1명)
으로 구성하여 창의성(기존 작품들과의 차별성과 참신함), 작품성(내용의 구상과 완성도), 주제적합성 등을 블라인드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 세계물의날 공모전 전시는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의 전국 확산으로 인해 3월 22일 온라인으로 전시가 진행될 예정 입니다.
온라인 전시에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공모전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대전의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정작 생태관련과 전~~~~혀 상관없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프로젝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연을 사랑하고 보존하려고 힘쓰는 대전의 환경단체 및 시민분들이 목소리를 내려고 합니다!!!
[기자회견 일정]
– 일시 : 2021년 4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 장소: 대전시청 북문 앞
환경에 관심있는 모든 시민 및 기자님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4월 22일은 제51주년 지구의날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지구의날을 기념하기 위해 ‘탄소사회의 종말’의 저자이신 조효제 교수님을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탄소사회의 종말 북콘서트 안내]
-참가비: 무료
-참가인원: 선착순 40명
-문의 : 042-331-3700
-온라인 신청링크: http://bit.ly/탄소북콘서트
많은 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대전에서 51일 동안 자전거출퇴근 함께해U!!
올해 지구의날이 51주년입니다. 신기방기하게도 지구의날부터 6.5.환경의날까지 51일!!
그래서 올해 상반기 자전거출퇴근챌린지는 지구의날에서 환경의날까지 51일 진행합니다.
지금 함께 할 단체와 기관, 사업체를 찾고 있어요.
함께 할 내용은 공동주관하기, 직원들 자전거로 출퇴근 홍보 등 입니다. 그리고 후원업체도 찾고 있습니다. 매년 찾고만 있네요.ㅠㅠ
탄소중립대전! 자전거출퇴근으로 먼저 시작합니다!!
함께해U!!
(에코바이크앱을 다운 받으셔서 설치하세요. 그럼 시작됩니다.)
#에코바이크 #자전거출퇴근챌린지 #대전에서자전거로출퇴근해U #지구의날 #환경의날 #탄소중립자전거가답이다 #도로다이어트로자전거도로확보해U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공식 발표했다. 작년 2월 일본 경제산업성의 오염수 처리 대책 전문가 소위원회의 오염수 처리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고 1년여 만에 결국 일본정부는 주무부처의 제안을 모두 수용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거나 대기 방출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기술적, 비용적 한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부지확보 문제와 비용 절감의 문제를 들어 해양방출이 거의 확실히 되었으나 주변국들과 어민들의 반대에 공식 발표만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것이다.
핵발전은 핵분열의 연쇄반응을 통해서 발생한 에너지로 물을 끓여 발생시킨 수증기로 터빈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이 핵연료를 식혀주지 않으면 핵연료는 폭주하게 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양의 방사능 물질을 내뿜게 된다. 때문에 핵연료는 늘 찬물에 잠겨있어야 하지만 현재 후쿠시마 원전에서는 외부로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도쿄전력(후쿠시마 원전 관리 회사)에서는 매일 많은 양의 물을 후쿠시마 원전에 냉각수로 주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입된 냉각수가 핵연료와 직접 닿아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되는 것이다. 이 오염수는 원전 주변으로 스며들어 지하수와 섞이며 엄청난 양으로 불어나게 된다. 그 양은 매주 2천~4천 톤에 달하고, 현재까지 저장탱크 속에 120만 톤이 넘게 쌓여있다고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에 고농도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불리는 정화장치를 이용해 삼중수소를 제외한 방사성 물질(62종)의 대부분을 제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라고 교묘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냐면 IAEA의 기준상 해양방류를 위해서는 농도를 희석해서 기준에 맞추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염수에는 세슘137과 스트론튬 90, 요오드 131 등 여러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삼중수소의 경우에는 정화장치로도 제거할 수 없으며 오염수를 물로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문제는 이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결국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본 3개 대학(가나자와·후쿠시마·히로사키 대학) 연구진이 공동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10만t을 태평양에 방류할 경우 동해의 방사성 물질 이 유의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유는 세슘137이 포함된 오염수가 일본 주변 해류를 타고 동중국해로 갔다가, 다시 쿠로시오 해류와 쓰시마 난류를 타고 동해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오염 물질이 우리나라 동해까지 오는 기간은 약 1년으로 예상된다고 밝혀졌는데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로 체내의 내부 피폭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져서 기피하게 되면 어민의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국제법이나 국제협약사항을 통해서 살펴보면 사실 상당히 모호한 상황이다. IAEA의 기준에는 각 나라의 기준에 맞춰 액체방사성폐기물의 해양 폐기는 농도를 충분히 희석해서 방출하라고 하고 있고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바다를 오염시키지 마라는 의무사항이 있지만 이것은 얼마나 오염이 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히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런던의정서로 보면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라고는 되어 있지만 선박을 통해서 멀리 버리는 것에 대한 금지사항이고 일본처럼 육지나 자신들의 영토에서 버리는 것에 대한 규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 할 수 없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 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14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에서 함께 일할 활동가를 모집합니다^^
모집기간: 2021년 5월 11일~5월25일 18:00시 까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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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띵동~♬
5월 대청호 보따리가 왔습니다~♬
건강한 제철 농산물로 풍성하게 구성한 대청호 보따리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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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2일, 대전광역시는 브리핑을 통해 ‘국내 최초 50m 높이의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연면적 1,140㎡ 높이 50m의 목조+철근 타워를 세우고, 거기에 전망대와 전망카페, 스카이 워크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산림훼손과 보문산 자체의 경관과의 조화를 위해 최소한의 개보수만을 약속한 것과는 정반대의 개발 계획이자 대전시가 구성하고 운영한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의 협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행정이다.
대전시는 2019년 보문산 권역 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해 ‘민선 7기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를 구성했다. 공동위원회는 보문산 거점 간 이동 수단, 보문산 전망대 재설치 여부 등 보문산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안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6개월의 시간에 걸쳐 의견을 조율했다.
보문산 민관공동위원회는 11번의 회의와 숙의과정을 거쳐 보문산 전망대에 대해 ‘고층형 타워 설치 반대’와 ‘편의시설과 디자인을 고려한 전망대 및 명소화 조성’에 합의했다. 현재 있는 전망대(보운대)를 개보수하는 수준의 저층 전망대 조성으로 의견을 모았다. 핵심은 시민들의 이용성을 높이는데 있는 것이다. 아파트 20층에 달하는 높이에 있는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전망대에 대해 ‘목재’와 ‘50m’만 던져놓고 건축공모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민들의 이용과 필요에 주안점이 아닌 오직 건축물을 높고 번듯하게 세울 것에만 혈안이 된 모양새다.
<첨부자료1. 보문산 활성화 방안 – 도시여행 성공사례 조사 대전시민 토론회 자료 민관공동위원회 활동결과 내용 중>
브리핑 내용 중 ‘목재를 활용해 탄소중립 달성에 이바지한다’고 언급한 대전시의 발언은 더 가관이다. 목재를 쌓아 타워를 만들면 얼마만큼의 탄소가 감축되는지 묻고 싶다. 대전시가 생각하는 탄소중립에 대한 기본개념과 이해도가 이 정도라면 목조+철근 주택만 지으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있다는 말과 다름없다. 탄소중립을 하려면 차라리 나무를 심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산림을 파괴하는 모노레일 운운하는 대전시가 탄소중립을 이 일에 언급하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전시는 전망대 조성과 관련 TF를 구성하고 관련 계획을 진행하면서 기존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와 공유조차 하지 않았고, 후에 관련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위원들의 요구에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치의 가치를 무시하고 과정조차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민관공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대전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전시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했던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해 마땅히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고층 목조 전망대 조성 계획을 중단하고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합의했던 취지에 적합한 전망대가 되도록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 대전시는 스스로 슬로건으로 내건 ‘새로운 대전 시민의 힘으로’라는 약속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2.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의결사항 파기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
3. 관광 활성화의 명분으로 보문산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는 개발사업을 철회하라.
2021년 5월 16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80년 5월 광주, 2021년 미얀마! 어찌도 이리 닮았단 말인가!
80년 5월 광주에서의 학살이 미얀마에서 되풀이 되고 있다.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시민들에게 총칼이 드리워진지도 벌써 100일이 훌쩍 지났다. 800명의 넘는 무고한 시민이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총칼에 학살되었고, 부상자는 그 수를 확인.조차 할 수 없다.
미얀마 군부는 무고한 시민을 야간에 납치하듯 체포하여 사슬로 때리며 잔혹한 고문을 일삼고 있으며, 군사위원회는 불법 연행한 시민들에게 형법 396조와 397조의 특수강도죄, 살인죄로 사형선고까지 내리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반군부 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유명인사에 대한 탄압도 이어지고 있다. 국제 미인대외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한레이씨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국민배우로 추앙받고 있는 뻬이띠우, 에인드라쩌진 부부도 군부에 체포되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5월을 기억하며, 미얀마 민중들에게 행해진 폭력과 학살에 분노한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국제사회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요구에 전 세계적인 역효과를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고 나서 국제평화기구로서의 유엔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
국제사회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억제를 하지 못하면서 일부 시민과 소수 민족들은 다시 무장 투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로인해 미얀마는 내전 상황으로 몰릴 위험에 직면해 있다.
미얀마 군부는 2008년 헌법마저 바꿔가며 권력을 영구적으로 제도화 했다. 자신들이 바꾼 헌법을 토대로 현재의 쿠데타가 합법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미얀마 군부는 이제 독제를 합법화 하는 반사회적인 집단에 불과하다.
우리는 5.18민중항쟁 41주년을 기념하면서 미얀마 민중들의 승리를 염원하는 전 세계의 민주적 양심 세력들과 함께 자국민의 생명을 빼앗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폭력을 규탄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금 당장 학살을 멈추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라!
80년 5월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듯, 불법과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미얀마 쿠데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죽음을 불사하고 투쟁에 나선 미얀마 민중들의 의지를 이길 수도 없다.
우리는 미얀마의 민중들과 연대하여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는 거대한 폭력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미얀마 민중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결국 미얀마 민중들은 민주주의를 쟁취하여, 군부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넘어 삶의 존엄을 회복 할 것이다. 자유와 평등을 바라는 모든 시민들의 승리로 점철 될 것이다.
미얀마 민중을 위해 우리는 대전의 시민과 대한민국의 민주시민에게 호소한다.
학살이 멈춰지고 군부가 물러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해 달라는 미얀마 민중의 외침에 응답하자! 뜨거운 연대로 미얀마 민중이 민주주의 새 날을 맞을 수 있게 하자. 군부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위한 뜨거운 투쟁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연대하자!
국민이 피와 열망으로 지켜온 80년 5월 광주정신과 촛불정신을 되새기며 불의에 눈감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불의의 저항과 정의를 담아 미얀마 민중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한다.
외교적 노력과 경제제재를 넘어 유엔군이 직접 나서줄 것을 미얀마 민중들은 요청하고 있다.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륜 범죄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강제조치 등을 통해 나서야한다는 유엔의 원칙을 지금 실행할 때이다.
얼마나 더 죽어야 한단 말인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주장
– 우리는 미얀마 민중들의 민주화를 위한 항쟁을 지지한다. 피로 시민들을 위협하는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를 중단하라.
– 무차별한 학살을 자행하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민중에 대한 살생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유엔과 국제사회는 미얀마 민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
2021년 5월 18일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대전도시공사를 규탄하며 갑천민관협의체 운영을 정상화하라!
지난 4월 ‘제18차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민관협의체(이하 갑천협의체)’ 논의 안건 중 하나인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이하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가 무산된 후 현재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들을 내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갑천협의체에서 검증하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갑천협의체 참여위원의 의견에 대해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내부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수질처리 방식에 대해 검증한 결과 ‘물리화학적 방식’으로 결론을 얻었고 수질전문가의 의견도 받았기에 해당 방식으로 선정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는 내부에서 여러 가지 수질처리 방법에 대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증과정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물리화학적’방식으로 선정하고 이후 발생하는 문제들은 대전도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겠다는 발언까지 했다.
갑천협의체는 2018년 2월 대전시, 대전도시공사, 수질 전문가, 조경 전문가, 도시공학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각 전문가들이 전문분야를 연구한 내용을 기본방향으로 정리하는 MP제도(수질MP, 공원MP, 주택MP, 시민참여MP 선정)를 도입하고 갑천협의체에서 연구내용을 논의하며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된 기구이다. 이로인해 2019년 공원MP가 연구한 생태호수공원 기본방향에 2019년 2월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갑천지구 생태호수공원 시민설명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갑천생태호수공원의 디자인은 논의됐지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은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수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 재보완(검토서)’에 항목별 보완 요구 내용으로 크게 2가지다. 첫 번째는 호수 운영위해 태봉취수보를 활용할 예정이나, 보 기능 상실 또는 축소가 예상되는 바 보 철거를 고려해 검토·제시. 두 번째는 호수공원 공사 및 운영시 갑천 수계에 미치는 다양한 원인 검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 강구·제시이다. 두 번째 내용 중 세부내용을 보면 ‘갑천호수공원에 설치예정인 물리적 처리방식만 적용되어 있어 녹조발생에 대한 대응이 제한적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호수내 또는 호수와 갑천간 물순환 확대방안, 수질정화시설 개선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제시’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승인권자인 환경부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서 수질처리 방법은 자연하천 갑천의 수질 등급 달성, 갑천 수생태계 영향성 여부 확인, 갑천생태호수공원 수질 등급 달성 등은 다양한 주변여건과 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선정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갑천민관협의체에서 수질분야를 중요한 논의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그렇다면 갑천협의체에서 수질처리의 다양한 방식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행자가 내부에서 생태호수공원의 목표수질 달성과 경제성을 중점으로 수질처리 방법을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고 인정해달라고 말하는 것은 갑천협의체의 논의 구조를 무시하고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는 2018년 2월에 체결한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추진협약서’의 협약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갑천협의체는 거버넌스에 입각하여 여러 가지 중대한 안건들은 협의와 합의를 통해 결정해 왔다. 그 과정에서 의견이 충돌이 발생한 경우 설득과 이해를 통해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18차 갑천협의체에서 발생한 문제와 대전도시공사 위원이 발언에 대해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이하 갑천시민대책위)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기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이에 갑천시민대책위는 갑천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퇴색시키는 발언을 한 대전도시공사 위원은 갑천협의체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길 바란다. 지금은 민관협치의 시대이다. 밀어붙이기 방식은 구태이다. 대전도시공사는 갑천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한 다양한 수질처리 방법을 검증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길 바란다.
2021년 5월 18일
갑천지구친수구역개발사업시민대책위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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