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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한우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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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 한우가 나아갈 길을 함께 고민하다

admin | 목, 2021/06/24- 03:50


6월 22일, ‘한살림 물품 이야기마당_한우’가 유튜브 한살림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열렸습니다. 한살림 한우의 생산과 유통, 소비에 대해 생산자와 소비자 조합원 그리고 실무자까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고민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생각 나눔에 나선 이강수 한들식품 생산자는 유기한우를 키우면서의 고민을 전달했습니다. 농업 부산물을 유기사료로 가공해서 한우에게 먹이고, 축분을 다시 퇴비로 만들어 땅에 돌려주는 지역 경축순환의 과정을 설명하며 유기한우 생산의 가치와 어려움을 나눴습니다.

 

 

이어 나온 한승용 한살림사업연합 농축산본부 축산팀장은 어렵게 키운 한우를 어떤 고민을 거쳐 조합원에게 공급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안심대안한우와 유기한우의 사육환경을 만들고 사료를 생산하면서 한살림이 지켜온 동물복지와 사료자급화의 가치를 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를 계기로 한살림 한우를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정희 한살림서울 조합원은 육아를 위해 최소한의 육류소비가 필요한데, 한살림이 안심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나눔을 해준 스즈키 아유미 한살림수원 조합원은 기후위기의 관점에서 본 한우 소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육류소비를 줄이고 채식을 늘리고 있는데 지구의 미래를 생각해 육류를 먹더라도 탄소발자국을 비교하며 소비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각자 서있는 지반에서 솔직하게 생각 나눔을 해주신 분들과 댓글로 참여한 시청자들, 여러 차례 회의와 리허설을 통해 생방송을 진행한 관계자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준 한살림충주제천 농산물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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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7일부터 전국 230여 개 한살림 매장에서 우유갑·멸균팩 연중 수거

– 한살림 조합원이 우유갑 제출 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살림포인트 제공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우유갑·멸균팩 회수 위한 업무협약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9월 7일부터 전국 230여 개 한살림 매장에서 우유갑과 멸균팩을 연중 수거한다.

한살림 매장에 우유갑되살림함을 설치하여 우유갑과 멸균팩을 수시로 수거하고, 우유갑을 가져온 한살림 조합원에게는 한살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살림포인트를 제공하는 것이 본 사업의 골자다.

한살림 조합원을 통해 수거된 우유갑의 경우 한살림과 타사 우유를 구별하지 않고 900㎖ 이상은 15포인트, 450~900㎖는 10포인트, 450㎖ 미만은 5포인트의 살림포인트를 제공하고, 멸균팩 및 비조합원이 반환하는 우유갑은 무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한살림이 진행하는 ‘우유갑 및 멸균팩 수거사업’은 환경부와 한국폐기물업체가 지구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만든 9월 6일 ‘자원순환의 날’과 맞물려 시작되어 더 의미가 크다.

우유갑과 멸균팩은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활용을 대표하는 품목이었지만, 2010년 이후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저하 및 홍보 부족으로 폐지와 혼합배출되거나 종량제 봉투에 혼입하여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유갑은 식품용기인 만큼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한 고급 펄프로 만들어 휴지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상당량이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다.

한살림 매장을 통해 회수된 우유갑과 멸균팩은 각각 별도의 처리 과정을 거쳐 우유갑은 재생휴지로, 멸균팩은 핸드타월로 재활용될 예정이다.

한살림연합 관계자는 “‘우유갑 및 멸균팩 수거사업’으로 연간 우유갑 23톤과 멸균팩 3톤이 수거, 재활용되어 제 쓰임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약한 종이만 해도 30년생 나무 520그루를 심은 효과”라고 전했다.

 

 

한편, 한살림의 우유갑·멸균팩 연중 회수 사업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급물살을 탔다.

한살림은 자원순환 실천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매년 특정 기간 ‘우유갑 교환 행사’를 열어 우유갑을 수거했고 지난해부터는 일부 매장으로 멸균팩 수거사업을 진행해왔다. 유통센터 또한 우유갑과 멸균팩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분리배출 전용봉투 보급, 지자체 회수 경진대회 개최 등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해온 바 있다.

한살림과 유통센터는 개별적으로 추진했던 우유갑과 멸균팩 수거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4일 체결했다.

유통센터는 우유갑되살림함을 제작해 전국 한살림 매장에 보급하고, 한살림은 조합원을 통해 우유갑과 멸균팩을 회수, 각각 재생휴지와 종이타월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진행되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조완석 한살림연합 대표는 “우유갑과 멸균팩을 수거하는 일은 버려질 자원을 다시 활용하고, 이로 인해 지켜진 산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지구의 온도 상승도 막을 수 있어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쉬우면서도 적극적인 생활실천이다”라며 “한살림도 이번 사업을 계기로 지구 환경과 사람을 살리는 사회사업의 영역을 넓혀가겠다”고 전했다.

 

금, 2020/09/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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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2차 수매자금>

“건강한 먹거리 생산의 기본은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받은 토종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종을 사용해 생산된 농산물이 좋다는 것을 소비자들께서 알아주시길 바라며,

종자 산업이 다국적 기업에 뺏기고 다국적 기업들이 만들어 내는 종자를 사야 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그 종자를 사용하면 농약을 써야 하는 악순환을 겪으며, 우리 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농업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토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응원이 필요합니다.” 

–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아산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은 아산지역 농업회생과 로컬푸드 활성화,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27일 설립되었습니다. 한살림 생산자단체인 푸른들영농조합에서 출자하여 조합원 이익배당금을 사회에 환원하기위해 출범하였으며, 계약재배를 통해 토종뱅이 앉은뱅밀 및 무농약 콩나물을 한살림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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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림펀딩은?

한살림 농가와 공동체의 삶의 터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수매자금펀딩

한살림펀딩은 소비자가 한살림 생산지에 크라우드펀딩으로 수매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중계 플랫폼입니다. 한살림 생산지는 이를 토대로 지역공동체 또는 농가로부터 농작물 등 원료를 사들이고, 지역농가는 이를 토대로 책임생산과 지속가능한 한살림 생산자로서의 삶이 유지됩니다.

 

책임생산과 책임소비, 이제는 책임금융이 필요합니다.

  • 대안금융 안전망 : 시민자조기금으로 누적 208억 이상(연체율, 부실률 0%) 조성되어 정부, 금융 기관 외에 생산지에서 의지할 수 있는 대안금융 안전망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녹색금융 : 친환경 유기농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화학비료를 절감하여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한살림 녹색산업을 지원합니다.
  • 상호부조 :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여 서로 돕는 상호부조를 지향합니다.

 

금융기관과 정부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신뢰와 이익을 주고받습니다.

  • 대출 : 생산지 펀딩상품등록 → 수매자금 대출크라우드펀딩 → 펀딩완료 및 대출실행
  • 상환 : 농가로부터 원재료 수매 → 한살림납품 → 매출수입 → 투자자 원금·이자상환

 

참여방법

한살림펀딩 회원가입 → 통장등록(가상계좌 자동발급) → 가상계좌 예치금입금(로그인 마이페이지-나의계좌) → 상품선택 투자하기

 

문의

한살림펀딩 사무국 전화 02-6715-0834/9490 이메일 [email protected]

 

 

금, 2021/01/15-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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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부터 시작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3,000만 마리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했다. 병에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생명도 단순한 거리 기준을 적용받아 무자비한 예방적 살처분을 당했다.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존엄하며 존중 받아야 한다는 보편적 가치는 사라졌다. 생명을 박탈하는 살처분은 매우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방역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도 사라졌다. 고병원성 AI에 대응하는 정부와 행정의 방역 정책은 성과·실적·편의주의에 입각한 가장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인 3km 방역대에 걸친 ‘살처분’만으로 일관했다.

지난 2월 19일, 우리는 산안마을 닭을 보내며 정부의 법과 제도와 행정이 선진화된 시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통탄했다. 닭도 하나의 생명으로 존중하며 햇빛과 공기와 물과 바람을 함께 누려야 한다는 정신을 실천했던 농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전염병으로부터 닭을 안전하게 지켜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합리적이며 인도적인 방역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준만을 되풀이하는 관료적인 태도만 보였다. 지방정부도 중앙정부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그 결과 뭇 생명이 무참하게 희생당했다.

타인의 생명·건강·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위험이 없는 농장에 대해서도 기존 행정처분을 강행한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선진방역시스템을 갖추고 동물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농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예방적 살처분 집행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농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동물복지에 입각한 축산은 가축에게 충분한 활동공간을 제공해 사육밀도를 대폭 낮추고, 항생제나 성장호르몬제의 사용을 금지하며 친환경 사료를 제공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킨다. 이러한 사육환경은 전염병 확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 물론 면역력만으로 가축전염병을 막을 수는 없다. 철저한 사전방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백신 도입을 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 중심의 적극적인 초기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장은 살처분 명령권자인데도 살처분 결정권한은 중앙정부에서 행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역 축산농가와 수의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차원의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듣고 지방 가축방역심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단순히 거리가 아닌 지형적 특성이나 역학적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 위험도에 따라 살처분 여부와 그 범위 조정을 결정해야 한다. 그 과정과 내용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예방적’이라는 본래 의미에 맞게 사전에 전염병 발병을 막고 살처분으로 인한 농장의 피해를 막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한다.

기후위기시대, 신종 전염병 유입과 가축전염병의 확산은 늘어날 것이다. 매년 중앙정부에 의한 살처분으로 일관된 재난정책의 효율성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 살처분 기본 정책은 경제적 손실은 물론이고 대규모 사체의 매립과 처리로 인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며 다시 동물과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처럼 탁상행정 살처분, 대량 살처분, 일방적 살처분으로만 밀어붙인다면 우리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미래는 없다.

산안마을에서 시작된 59일 간의 시민항쟁은 이제 새로운 역사로 나아간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을 반대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 생명 살림의 시대를 여는 포문이 될 것이다. 생명 파괴에 대한 시민저항운동은 일상이 될 것이며, 물결이 될 것이며, 역사가 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무차별적인 살처분 근거로 남용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라!

하나, 살처분 중심의 방역정책을 사전예방적 방역시스템 구축으로 전환하라!

하나, 정부는 동물복지축산 정책을 적극 지원하라!

하나, 동물을 마땅히 생명으로 인정하고 동물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22일

예방적살처분 반대 시민모임(화성환경운동연합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사)더큰이웃아시아 화성먹거리시민네트워크(준) 화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큰나래협동조합 청청당당 화성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경기서남부소비자협동조합 화성여성회 화성YMCA 생태예술한옥마을영농조합법인 화성시민신문 문화농업연구소 화성한과 너나들이 화성오산녹색당 두근두근작은도서관 그물코평화연구소 다올공동체센터 가온시온성교회 산안마을 동탄그물코협동조합 화성노동인권센터 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진보당화성시위원회 마을공동체그물코)
한살림연합(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영동생협·한살림경기남부생협·한살림경기동부생협·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한살림경남생협·한살림경북북부생협·한살림고양파주생협·한살림광주생협·한살림대구생협·한살림대전생협·한살림부산생협·한살림서울생협·한살림성남용인생협·한살림수원생협·한살림울산생협·한살림원주생협·한살림전남남부생협·한살림전북생협·한살림제주생협·한살림천안아산생협·한살림청주생협·한살림춘천생협·한살림충주제천생협, 모심과살림연구소, 한살림사업연합, 한살림펀딩, 한살림햇빛발전협동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한살림홍천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강원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기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경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산청생산자연합회, 한살림아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부여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남북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괴산생산자연합회, 한살림청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충북남부권역생산자협의회, 한살림충북북부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북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전남생산자연합회, 한살림제주도생산자연합회, 한살림가공생산연합회)
한살림육계작목모임(삼현농장, 번화농장, 장안농장, 호박골농장, 양곡농장, 민성농장, 화산농장)
한살림유정란작목모임(누리농장, 벧엘농장, 열음농장, 봄양계장, 천마산농장, 한울타리농장, 눈비산마을공동체농장, 옥현농장, 흘미농장, 청천농장, 상촌농장, 이레농장, 한우리농장, 증평영농조합, 근애농장, 보리원농장, 그린농장, 서산기쁨농장, 행복농장, 영춘양계, 남한강농장, 양지농장, 밤재농장, 계용축산, 영춘농장, 북벽농장, 강변농장, 용소농장, 월정유기농장, 이레농장, 생기찬농원, 생기찬농장, 착한계란, 현대농장)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톨릭농민회 고삼농협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남농영농조합법인 남양주유기농테마파크 농업회사법인(주)봉하마을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뫼내뜰영농조합 삼죽농협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생태유아공동체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야마기시즘실현지영농조합법인 온순환협동조합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원주생명농업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자연을닮은사람들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북먹거리연대 정농회 제주귀한농부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팔당생명살림 푸른들영농조합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마음 공동체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홍성환경농업마을영농법인 흙살림 환경정의 희망먹거리네트워크)
나비야사랑해, 다솜, 대구동물보호연대,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동물구조119, 동물권단체 하이, 동물권행동 카라,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을위한행동,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불교환경연대, 비글구조네트워크, 생명다양성재단

화, 2021/03/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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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노동소득으로는 더 이상 서울과 수도권에서 자기 살 곳을 마련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2030세대가 이에 대해 가지는 절망은 더욱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노동하지 않고, ‘돈이 돈을 버는 방법’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지 모릅니다. 지금 불고 있는 주식 열풍과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열풍이 그 방증입니다.

해방 이후 고도성장을 거친 우리나라에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가장 전통적이고 확실한 분야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일단 사두면 언젠가는 반드시 오른다는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은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규제도 매우 심해져 진입장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에 현 정부도 역대 정부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러한 개발계획이 집중되는 대상이 바로 농지라는 것입니다. 신도시를 개발할 때 농지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는 산과 비교해 보면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일단 잘 정리된 평지입니다. 산처럼 땅을 파서 평지로 만드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뜩이나 산림면적이 70%나 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땅은 농지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농지는 아무나 취득할 수 있을까요? ‘헌법’과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 등에 관한 법률인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른바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즉 농사를 짓는 사람 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전염병 확산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때입니다. 곡물자급률이 채 30%가 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농지는 농업의 중요한 생산수단이자 식량안보를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농지가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을 위한 자원으로 농업에 기여할 목적으로만 소유 및 이용되어야 하고, 절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부동산으로써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994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래로 경자유전이라는 원칙은 점점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민이 아닌 사람도 농지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단서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왔습니다. ‘농지 역시 부동산이므로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자’, ‘농업이 어려운 상황이니 비농업 자본을 끌어들여 농업을 활성화하자’, ‘취미나 여가활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자’ 등등. 다양한 명분과 이유로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점차 늘어났습니다. 더불어 농사를 짓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촘촘한 관리 감독도 없는 상태입니다.

 

 

투기사건의 원인은 허술한 농지법에 있습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이 벌인 투기사건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소득으로 집과 토지를 사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준 LH투기사건의 본질은 느슨한 농지법과 허술한 농지정책에 있습니다.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사서 거기에 다년생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지법 위반일까요?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 다년생 묘목을 심는 것은 엄연한 ‘농업경영’, 즉 농사를 짓는 행위입니다. 일반 국민들은 ‘LH직원이니까 당연히 농민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의 농지에다 묘목을 심으면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바로 농민이 됩니다.

또 LH 직원들이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한 행위는 물리적으로 대상 농지를 나눠가지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대상 농지 전체에 자기 지분만큼 소유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공유자 여러 명이 그 땅에서 구분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농지법에서는 공유지분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농지법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행위를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는 비단 LH 직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느슨한 농지법 및 관련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는 그 외에도 부지기수입니다. 비농민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법의 대표적인 예외조항이 바로 주말·체험 영농을 위한 농지소유입니다. 1,000m²(약 300평) 미만의 농지는 주말영농을 목적으로 비농민이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만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농업회사법인과 지분소유라는 개념을 만나면 농지투기의 방아쇠가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주주 중 10%만 농민이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소위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농민인 척하거나 농민으로부터 명의만 빌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개발계획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인근 농지를 사들입니다. 이렇게 사들인 농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때 농지 1필지를 전부 파는 것이 아니라 소위 ‘지분쪼개기’ 방식, 즉 공유지분의 형태로 팔아버립니다. 이때 이 농지에 투기하는 일반인들이 1,000m² 미만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농민이 농지를 사서 다른 비농민에게 지분으로 나눠 파는 셈입니다.

헌법과 농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은 구호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식량안보와 국토보전의 주춧돌인 농지에 대한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가 농지법 개정안을 활발하게 발의하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단지 이번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원칙이 뿌리내려 쉽게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글을 쓴 임영환 변호사는 2016년부터 경실련 농업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고, 현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다 좋은 농촌, 농업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월, 2021/04/26-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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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의 독단적인 GMO 규제 완화 시도를 시민사회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은 원하지 않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절대 불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2021년 5월 26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입법 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 내용은 GMO 승인 규제 완화가 핵심이며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규제 완화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 등이다. 한 마디로 GMO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개정안이다. 뒤늦게 이를 확인한 시민사회는 실로 참담하다. GMO에 대해 우려하고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해왔던 국민들의 절실함은 일체 배제하고 GMO 상업화를 추진하는 일부 산업계와 학계의 사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것은 신설 항인 제7조의3항의 ‘사전검토’ 이다. 산자부가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활용한 신규 유전자조작생물체(유전체편집)의 경우 규제 절차를 완화하겠다고 마련한 항으로 ‘1. 개발과정에서 외래 유전자를 도입하지 아니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든 경우, 2. 최종 산물인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에 외래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 현대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최종 유전자변형생물체가 기존의 전통육종 또는 자연돌연변이에 의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과학적 사실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전검토 대상이 되어 기존 규제 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였던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 받게 된다.

 

이는 그 동안 시민들이 요구해 온 GMO 승인 심사 강화, GMO 표시제 강화와 정반대의 내용이다. 사실 현재의 GMO 승인 절차조차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2018년 GM감자의 승인 과정이 대표적이다. 2019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GM감자를 심사했던 안전성심사위원회는 GM 감자 승인 이유를 ‘특이사항 없음’으로 처리한 바 있다. 인체 및 환경 위해성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내 감자 농가들에 미칠 영향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시민들에게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다. 2018년 11월에는 GM감자 개발자인 카이어스로맨스(Caius Rommens) 박사가 판도라의 감자를 출판하며 GM감자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미 우습게도 2018년 6월 GM감자 국내 안전성 승인 절차는 마무리 되었다. 개발자의 폭로와 시민들의 반대가 없었다면 최종적으로 GM감자는 승인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불투명한 GMO 승인 절차를 확인한 시민들은 분노하며 GM 감자 승인 보류가 아닌 철회와 더불어 승인 심사 강화를 외쳤지만 결국 무시당하고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인되었다.

 

GMO 표시제 정책도 심각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 때 GMO 표시제 강화를 내세우며 당선된 정부다. 22만 여의 시민이 GMO 완전표시제를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했으나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에 대한 GMO 표시는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는 참담한 현실이다. 그런데 추가로 GMO 표시 의무 예외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으니 GMO 우려로 불난 국민들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정부가 기름을 쏟는 꼴이다.

 

만약 산자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내 GMO 수입, 오염, 논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2019년 기준 국내 수입되고 있는 GMO는 식품용 약 215만톤, 농업용(사료용) 약 948만톤으로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GMO 수입 국가이다. 규제 완화가 된다면 수입량은 늘 것이 뻔하다. 수입량이 늘면 GM오염으로 국내 농지 오염도 심화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2017년 미승인 GM유채 사고로 국내에 GM유채가 토착화되고 있으며 사료용 GMO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사료용 GMO 운송로, 사료공장 인근에서 낱알로 GMO가 발견되는 경우는 부지기수이며 심지어 성체가 발견되고 있다. GM오염된 농지가 회복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되고 외국사례를 보면 회복되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

 

GMO 논란은 사회, 환경, 경제, 문화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 또한 심화될 수밖에 없다. GMO 환경 방출로 인한 생태계 오염, GMO 작물 수입으로 인한 식량 자급률 하락, GMO 먹거리 증가로 인한 건강한 먹거리 위협, 종자 다양성 실종과 식량 종속화까지 사회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이 밖에 개정안의 한 축인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도 국민들의 요구와 동떨어져있다. 코로나 19로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을 틈타 기습적으로 규제 완화를 시도하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국민들은 새로운 GMO 기술이 개발되면서 사회적 합의 없는 기술 개발에 우려를 표했고 유전자가위 등 유전체 편집 기술은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기술인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1년 5월 20일 몬산토-GMO반대시민행진 청와대 기자회견 때 유전체 편집 작물도 GMO 기술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관련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한 바도 있다.

 

산자부의 개정안은 2021년 3월 19일 공개된 정부 연구사업 ‘유전자가위 산물 국가안전관리를 위한 세부시행방안 제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상당부분 따르고 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한 보고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유전자가위 논의 TF를 운영했지만 시민사회는 TF에 참여 제안조차 받지 못 했다. TF와 별개로 의견 수렴을 진행했을 때에도 연구자, 개발자, 산업계의 의견만 받았고 국민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에 기반 한 이번 산자부의 개정안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법안이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법안이라 단언 할 수 있다.

 

산자부는 대한민국이 GMO 기술이 발달하고 개발되어 사용됨에 따라 생명다양성, 국민 건강 등에 미칠 위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채택한 국제협약 카르타헤나의정서의 실질적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국가책임기관으로 8개 부처가(산자부, 외교부, 과기부, 농축산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식약처)가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안전성위원회도 산자부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산자부는 책무를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어렵게 만들고자 하고 있다. GMO안전관리의 최종책임부서가 GMO 관리 완화를 주장하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더 나은 세상과 삶은 소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기술의 개발로 추진될 수 없다. 진정한 기술의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의 발달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새로운 기술의 일상화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결정을 통해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산자부가 국민을 위한 산자부라면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지 않은 이번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부 산업계·학계의 의지에 따라 개정안을 관철시키고자 한다면 시민사회는 국민들의 뜻에 따라 개정안을 철회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막아낼 것이다.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를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으며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628일 월요일

 

GMO반대전국행동(GMO반대울산행동(준), GMO없는홍성시민모임, 가배울, 가톨릭농민회,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녹색당, 녹색연합, 두레생산자회, 두레생협연합회, 반GMO경기행동(준), 반GMO경남행동, 반GMO부산시민행동, 반GMO전남행동, 반GMO전북도민행동, 반GMO제주행동, 반GMO충남행동(준), 반GMO충북행동, 사회참여극단 돌쌓기,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생활협동조합, 수원건강먹거리네트워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유전자조작식품반대 생명운동연대, 익산학교급식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정농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천도교한울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탈GMO생명살림기독교연대,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환경정의,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전국먹거리연대(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서울먹거리연대)

기후위기남양주비상행동

목, 2021/07/01-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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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밥상을 위협하는 산자부의 GMO 규제 완화 시도는 반생명적이다

-산자부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반대

 

지난 5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GMO 승인 규제 완화, GMO 연구 개발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www.lawmaking.go.kr/mob/ogLmPp/63923)를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GMO 규제 완화에 따라 GMO 수입이 증가하고 오염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GMO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 건강한 먹거리 파괴를 막기 위해 미승인 LMO 제거 운동, 원료기반 GMO 완전표시제 운동을 펼쳐왔던 한살림 입장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법안이다.

 

개정안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7조3항의 ‘사전검토 도입’ 이다. 최신 유전자조작 기술인 유전자가위 등을 사용한 새로운 GMO(유전체편집)를 사전검토 대상으로 별도 취급하여 기존 규제절차(제7조의2, 제8조, 제12조, 제22조의4)인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절차를 면제받게 한다는 규제완화 내용이기 때문이다. 일부 산업계와 학계는 사전검토 대상은 기존 GMO와 달리 이종 간의 유전자조작이 아니며 최신 기술을 사용한 만큼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 종일지라도 그 종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GMO이며 새로운 기술이 정교하다고 해도 유전자를 조작하는 기술인만큼 역시 GMO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GMO 중 일부를 별도로 취급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동안 한살림은 시민사회와 함께 GMO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국내에는 법적으로 GMO 재배가 금지되어 있지만 GMO 규제의 허점으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다. 대표적인 게 2018년 수입이 될 뻔한 GM감자다. 시민들의 반대 여론과 뒤늦게 확인 된 GM감자 개발자의 안전성 오류 고백 등으로 어렵게 최종 승인을 막아냈었다. 규제 절차인 안전성심사 과정을 정식으로 거쳤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문제를 밝혀내지 못해 규제 절차의 미흡함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미승인 LM유채 오염도 심각하다. 2017년 처음 국내에서 LM유채가 발견되었고 한살림에서는 LM유채로 인한 유기농지 오염을 막기 위해 매해 자체 제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 현실이다. 연간 약 200만 톤의 GMO가 수입되어 GMO 표시면제 대상인 기름, 물엿 등의 가공식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원료기반 GMO완전표시제가 시행되지 않아 여전히 정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GMO 문제가 산적한 국내 상황에서 GMO 규제 완화라니,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살림은 유기농업을 통해 땅을 살리고 사람과 생태계를 살리며 이를 통해 차려진 건강한 밥상을 마주하길 바란다. 실험실에서 탄생하여 다국적 기업의 종자 독점을 야기하고 생태계 다양성 침해, 농지 오염 그리고 이로 인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침해를 만드는 GMO를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살림 76만여 조합원과 2천5백여 생산자는 한 목소리로 산자부가 GMO 규제 완화 개정안을 당장 철회할 것을 엄숙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2021년 7월 5일 월요일

월, 2021/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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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먹거리 3대사업 예산 전액 삭감 규탄 성명서

 

정부의 2022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의 전액삭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 심의에서 전액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어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전년대비 8.3% 늘어난 604조 4000억 원 규모의 예산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16조 6,767억원으로 전년대비 2.4% 증가되었다. 모든 부처 중에서 증가율이 꼴찌다. 코로나19, 기후위기 등으로 인해 식량주권과 농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봤을 때 농업 관련 예산 증가율이 전 부처에서 꼴찌라니 어처구니없는 예산안이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 국민에게 먹거리 기본권을 확대하겠다는 국정과제 하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국가푸드플랜 수립과 먹거리 관련 3개 사업인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데 기재부는 사전절차(예비타탕성 조사) 미비와 미이행을 주요한 사유로 들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먹거리 관련 3개 사업 예산 모두를 전액 삭감했다. 삭감된 예산은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19,620백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21,660백만 원,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15,672백만 원, 총 56,952백 만원이다.

 

이 3가지 사업은 모두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계층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사업이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그리고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은 2018년 기재부의 국민참여예산 공모에서 1위로 선정되어 추진된 사업이다. 기재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자신 스스로를 부정하는 처사이자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도를 정부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처사이다.

 

국회 및 연구기관에서 조사한 ‘농업·농촌·농식품 현안 여론조사’에 의하면, 건강한 먹거리 공급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임산부·취약계층에게 국산 친환경 농식품을 제공하는 정책에 국민의 70%가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특히,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에 참여한 임산부의 60%가 만족한다고 조사되었으며, 다시 자격요건이 될 경우 사업신청하겠다는 의향은 95%에 달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국가에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을 확대하는 사업과 사업 참여자인 임산부, 어린이, 저소득층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 사업의 결과로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사업 등은 적극 추진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사업의 내용과 효과를 보지 않고 단순히 행정상의 과정만을 문제 삼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국민의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관료의 입맛에 따라 정책추진이 취사선택되는 관료주의의 극심한 폐해로 볼 수밖에 없다. 결국 관료들이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이러한 행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결국 대한민국의 국민인 임산부, 초등학생, 학부모, 저소득층, 그리고 농민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무책임한 예산안을 작성한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먹거리 취약계층과 국내 농업을 보호하는 임산부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예산을 전액 반영하라.

 

둘째, 정부는 임산부 친환경농식품 지원사업,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저소득층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통합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예비타당성 평가 후 본 사업으로 즉각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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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대책협의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가톨릭농민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한국유기농업협회, 한살림연합, 한살림생산자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두레생산자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산자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아이폼아시아,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친환경농업인협동조합

 

전국먹거리연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협회, 두레생협연합,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전국행동, 서울먹거리연대, 상생먹거리광주시민연대,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충북먹거리연대, 경남먹거리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서울녹색소비자연대협의회, 고양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안산녹색소비자연대, 대전녹색소비자연대, 제주녹색소비자연대, 평택녹색소비자연대, 천안녹색소비자연대, 대구녹색소비자연대, 포항녹색소비자연대, 부산녹색소비자연대, 광주녹색소비자연대, 원주녹색소비자연대, 성남녹색소비자연대, 울산녹색소비자연대, 수원녹색소비자연대, 의정부녹색소비자연대, 전주녹색소비자연대, 청주녹색소비자연대

일, 2021/09/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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