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제는 선진 제조업, (종종 선진 제조업과 결부된)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정밀공학, 과학적 영농 등 고립된 전위 부문들로 한정되어 있다. 지식경제는 제조업과의 독점적인 연관성을 상실했지만 각 부문에서는 여전히 프린지로 남았다.
지식경제와 여타 생산체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실제로 항상 다공성(多孔性)을 띤다. 전위 부문과 기타 부분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경제활동 및 경제능력의 잠재 영역에서는 유출(leakage)이 존재한다. 많은 요인들이 그러한 누출에 기여한다.
지식경제 기업들이 판매하는 지식집약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의 전파를 요구한다. 지식경제의 기술과 관행이 과학사에서 친숙한 유추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 라인과 새로운 소비 분야로 확장됨으로써 그러한 기술과 관행은 발전한다. 외국의 전위 부문을 모방하고 자신의 전위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안달하는 정부는 지식경제를 그 다공성 주변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우대하는 개방적이고 실험친화적인 규제접근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보급의 촉진요소들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가 번창하는 프린지들로 대체로 지속적으로 한정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지식경제의 가장 심오한 속성들의 표현과 더 큰 잠재력의 성취가 억제되어 왔다는 사정은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음 절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의 국한성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출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방식과 생산역량의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심오하고 확산된 형태를 향한 운동의 출발점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유출은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출발점으로 복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때까지 포용적 지식경제는 요원한 목표로 머문다.
지식경제의 상대적 고립성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립상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상태의 자연스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해 규모의존적인 기술과 대량생산의 절차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 전통적 소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변혁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지식경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특징적인 기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규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식경제의 역량은 소기업의 세계가 다른 사유들로 지식경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의 세계를 지식경제에 개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가 고립적인 전위 부문들에 국한되는 현상은 완고하게 지속되어 왔다.
지식경제는 고립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제조업에의 국한성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떠한 경제체제들에서도 경제 전반적인 입지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과의 독점적인 관계도 극복했다. 대량생산의 절정기에 자본집약적 경제와 노동집약적 경제 사이의 교역은 국제적 노동분업의 축일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론의 핵심적인 분석 주제였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공장제 대량생산)은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에 집중되었다. 더 원시적인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나머지 국가들(개발도상국이라는 광대한 주변부)에서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출현은 세계의 노동분업에서 현저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적 전위는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들, 즉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들의 선진적인 부분들은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 절차,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크든 작든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어떤 경제주체들과 세력들보다 이러한 전위들의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의 지배세력으로 간주될 자격을 더 잘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국제금융은 부차적인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에서 드러나는 지식경제의 국제적인 입지는 지식경제가 현재 국한되어 있는 프린지들에 포획된 상황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는 모든 주요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각 주요한 경제체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의 국한성과 연관된 세력들은 경제적 침체를 우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협력한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지식경제의 고립성에 대한 대가다.
(어릿광대는 사라지고) 합리적인 인사들이 백악관에 들어섰다. 미합중국 신임 대통령인 바이든은 취임연설에서 분열된 미합중국을 치유하는 것이 우선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취임 즉시 그는 시급한 여러 문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이었다.
트럼프의 4년 재임기간 동안 ‘미국우선주의’로 인하여 형성된 장애물을 해체하고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다시 복원하려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되었다. 미국은 지난 4 년 동안 글로벌 리더십을 상실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불확실성과 불안정의 근원이었다. ‘미국우선주의’를 외치는 동안, 국내적으로는 COVID-19 대유행을 관리하지 못해 불평등과 분열이 더욱 확대되고 있었다.
과연 심각한 내부분열의 문제에 집중하면서도, 바이든의 새로운 행정부가 국제적인 지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사항이며, 특히 국제적 무대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큰 도전은 중국관계이다. 미국 건국이래 중국과 같은 강력한 적수와 맞서본 적이 없는데, 중국은 평가 방식에 따라 미국보다 강한 경제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지구촌 경제전반에 깊이 결합되어 있다.
트럼프 시절의 중국전략은 매우 일방적인 것으로, 중국을 전략적 적국으로 규정하고 양당의 지원을 받아 강력한 조치로 경제관계의 단절을 시도하였다.
신임 국무장관 지명자인 안토니 블링컨은 상원의 청문회에서 중국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였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트럼프와 차별성은 전략적인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관계설정에 달려 있다.
자연스레 중국과 아시아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판단을 조금씩 공개하고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의 차르- Asia Tsar로 지명한 Kurt Campbell은 오바마 시절 ‘아시아로 회귀-Asia Pivot(추후에 아시아로의 균형으로 수정)’를 설계한 인물이며, 주요 내용은 중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지하고 아시아 질서에 균형과 합법성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 우선적으로 동맹국들을 괴롭혔던 트럼프 방식과 결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그럼에도 Campbell의 전략에는 두 가지의 틈새(간극)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1) 어떤 수준에서 미국이 중국을 직접 상대하고 개입할 것인가? 2) 미국의 동맹들과 파트너 국가들과 연합관계가 과연 미합중국과 중국 사이에서 제대로 작동할 것인가?
미합중국의 중국 포용(개입) 수준이 전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트럼프는 현란한 그러나 분열적이며 일방적인 외교정책으로 중국과 제1단계( Phase-one) 무역합의를 유도하였는데 이는 다자간 무역의 규칙과 관례를 무시한 것이었다. 상기의 합의는 세계무역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데, 예건데 미국기업들에게 중국접근의 특혜를 부여하면서 타국의 경쟁업체들을 일방적 제제로 따돌리고, 중국에게 호주 등에서 수입하던 상품을 미국에게서 구매하도록 전환시키는 것 등이었다.
이제 미합중국은 중국과 더불어 국제적인 현안인 기후위기와 세계경제질서의 규칙 등에 함께 참여하여 지구촌에 타격을 가하지 않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는 중국과 미합중국이 다자적 방식으로 현안들을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Campbell은 중국의 강압에 맞서고 중국의 (나쁜) 행위를 억지하려는 민주주의 동맹과 이에 대한주변국가들의 능동적 동참을 제안하고자 한다. 물론 그의 제안에 능동적으로 동참하는 파트너들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참여가 중국과 관계를 어렵게 하거나 무역과 투자 등 분야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한다면 이에 흔쾌히 참여하는 국가들은 극소수에 그칠 것이다.
극소수의 동참국가들은 트럼프 시절 국무장관인 폼페이오가 공개적으로 추구한 미국과 중국 간의 강압적 선택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대부분 국가들에게 경제이해와 정치적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으며, 팬데믹 회복과정에서 중국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특별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지역포괄경제파트너협정인 RCEP체결 이후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바이든의 측근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균형정책이 이미 도전을 받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유럽연합이 중국과 투자협정을 타결한 것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한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은 트워터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 동안 함께 우려를 표했던 중국의 일상적 (나쁜) 관행에 대하여 동맹인 유럽연합과 조속한 협의를 희망한다.”
아시아의 짜르인 Campbell은 ‘포린폴리시’의 기고를 통해 좀더 솔직하게 언급하면서 동맹인 유럽은 멀리 떨어진 중국의 강압적 고자세에 대하여 중국의 주변국가들만큼 예민하지 않는 까닭에 인도-태평양 접근전략에서 이탈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연말 마지막 순간에 유럽과 상호적인 투자 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는 중국-유럽의 투자협정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서양 연안의 통일된 접근전략에 복잡한 장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대하여 Shiro Armstrong 와 Evgeniia Shannon 등 전문가 집단은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포괄적투자협정 CAI는 매우 긍정적인 성과인 동시에, 유럽 자신이 단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는 들러리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략을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에 상기 협정의 타결이 순진하면서도 절망적인 유럽인들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인 승리라는 견해에 더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중국이 약속을 실행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없는 중에도 너무나 많은 것을 중국에게 양보했다고 미국측 전문가들은 혹평을 가했다.
중국은 RCEP과 CAI를 통하여 과거의 관행에 반하여 보다 많은 규제와 시장의 요구를 받을 것이며, 협약을 불이행하는 중국의 일방적 행위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점은 미국 역시 환영할 만 일이다.
투자협정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은 중국의 개혁과 협상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것이며, 효과는 단순히 유럽투자자들의 이해를 넘어선 영역으로 확산될 것이다. 유럽은 중국인들의 유럽투자에 대하여 안보문제를 검토하겠지만, 중국인들은 투자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받을 것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주석은 환태평양-파트너 협정인 CPTPP의 가입에 관심을 표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에 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유기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동반해야 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중국개혁과 개방이 이루어지면 중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것이다.
바이든 시대의 미국은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면서, 중국에 개입하는 일이 주변 동맹들의 이해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을 찾아야 하며 또한 주변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중국과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략을 추구해 가야 한다.
만약 (트럼프 시대처럼) ‘미국우선주의’를 앞세운다면, 이는 ‘외톨이 미국‘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출처 : EastAsiaForum on 2021-01-25.
EAF 편집위원회
호주국립대학교(SNU)의 아시아 태평양 전문연구소 Crawford School of Public Policy에 구성되어 있다.
얼마 전 경기연구원의 한 연구원은 국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직접 읽고서 개탄하는 기고문을 발표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읽어보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 상임위원회의 검토보고서라면 해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인데, 그 가운데 기본소득에 관한 사실관계(fact)가 틀린 곳이 다수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나라의 정책이 이런 허술한 자료에 근거하여 논의되고 결정된다니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다….. 이 검토보고서는 기본소득의 기초적 개념조차 모르는 전문위원이 작성한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몇몇 기고에서 수석전문위원이 초선 의원 5~6명을 합한 것보다 힘이 세다는 것, 그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때문에 국회의원이 입법에서 소외되기 때문이라는 것, 이러한 폐단은 전두환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하여 드디어 참여연대가 이처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는 것 등을 간간이 보아 왔다. 그렇지만 그저 문제가 많은 제도구나 라고 어렴풋이 느꼈을 뿐, 그 깊은 내막까지는 잘 몰랐었다. 그런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라는 것을 직접 보고 나니 그 폐해가 피부로 느껴진다. 이렇게 부실한 검토보고서로 저렇게 막강한 권한을 누리다니 얼마나 우려스럽고 위험한 일인지…(정원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원, “국회의 기본소득 검토보고서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 <프레시안>, 2020, 12,30)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단지 ‘검토’의 차원을 훨씬 넘어선 것이다. 지엄한 ‘선언’이요 ‘결정문’과도 같은 위상으로 된지 이미 오래다. 세계 의회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국회공무원, 즉 입법관료에 의한 법안 검토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입법관료의 영향력은 막강해졌다. 하지만 이른바 ‘국회 전문위원’은 공무원시험에 합격해 국회에서 순환 근무하는 국회 공무원들일 뿐이다. ‘전문’이란 그 명칭과 부합되지 않는다.
국회는 “입법관료의 하부 구조”인가?
필자는 오래 전부터 국회 전문위원이 피감기관이나 행정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갑중의 갑”이라는 ‘증언’을 많이 들었다. 그들이 법안과 예산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권한을 비롯해 국정감사 제도를 통하여 커다란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연전에 국회의 한 전문위원이 자신의 직무가 “국회의원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며 해당 상임위 소속기관에 국회의원급의 식사와 골프 접대를 요구했다는 논란이 각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국회 전문위원 스스로도 자신들이 국회의원에 준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현실이다. 국회의원 스스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유기하면서 생긴 권한의 공백이 국회 입법관료들의 수중에 쥐어진 셈이다. 그러니 국회가 “입법관료의 하위 구조”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국회법상 전문위원은 국정감사를 지원하고, 법안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검토보고서를 제출한다. 국회는 법안 심사 시, 첫 단계로 해당 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국회의원들의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며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란 “숟가락만 얹어놓기” 선수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
우리는 국회가 법률 해석과 관련하여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경우를 여러 차례 목격한 바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행정부 각 기관에 법률 문제와 관련된 자문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일개 부처로서 국회가 그러한 법제처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은 전혀 위상에도 맞지 않고 자존심도 버려버린 상황이다. 또 주지하는 바와 같이, 국회는 늘 자신들의 정쟁 문제를 검찰에 고소 고발하고 법원 판단에 맡겨놓고서 ‘하염없이’ 그 결정을 기다린다. 그런가 하면 국회 내에서 여야끼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는 국회 사무처에게 ‘유권해석’을 의뢰한다.
매사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자세로 일관한다. 이런 자세로 일관하니 마땅히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법률 검토도 (세계 의회사상 유례가 없이) 국회 공무원에게 맡겨놓고 이제 거꾸로 그 ‘검토’를 신주 모시듯 모시면서 ‘분부’를 기다리게 된 것이다.
물론 국회의원 본인들은 자신들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며 자부할 게 분명하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도 열심히 출석하여 법안을 통과시키며, 매일 같이 상대당을 향해 질타한다. SNS 활동 또한 대단히 열심이다. 또 줄줄이 찾아오는 민원인과 이해당사자들 만나느라 분 단위로 약속이 잡혀있고, 게다가 지역주민들의 경조사를 비롯해 각종 모임 등등… 너무 바쁘고 너무 열심히 일하는 선량의 삶이라고 스스로 자부할 것이다. 하지만 외화내빈, 속빈 강정이다.
근본을 잃게 되면 모든 일이 본말전도된다
오늘 우리 국회의 모든 왜곡과 혼돈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부여해준 입법권 수행이라는 직무를 사실상 유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만약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른 나라 의원들처럼 법안 검토를 국회 공무원에 넘겨 대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불철주야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지금처럼 주야장천 아수라장의 정쟁에만 몰두하는 시간 자체가 없게 될 것이다. 또 마치 연예인처럼 SNS 활동과 ‘재담(才談)’에만 몰두하는 국회의원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기본과 근본을 잃게 되면 모든 일이 본말전도된다. 국민들이 부여해준 입법권을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 결국 내가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국회의원 중 세계 의회사상 유례가 없는 이 왜곡된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도를 개혁하여 자신들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고 나서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아니 이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의원도 찾아볼 수 없다.
향후 국제질서의 흐름과 방향을 유럽연합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대서양 동맹에 대한 미국전문가의 시각을 보여주는 칼럼이다. 그러나 필자는 여전히 패권적인 미국의 주도권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독자적 노선과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독일의 메르켈과 후임자인 라체트 그리고 프랑스 마크롱 등의 결정이 유럽시민들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묵과하면서 미국의 입장만을 관철하고 주입시키려 하고 있다. 다만 대서양 양안의 문제적 현안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조의 가치가 있는 글이다.
트럼프가 4년 동안 유럽에 대하여 철없는 망나니 짓을 벌린 이후, 후임자로서 조 바이든의 행정부가 들어선 것은 모든 분야에서 대서양 양안에 화합을 만들어갈 계기를 제공하는 사건이다.
미국의 대서양 건너편에서 유럽인들이 보인 안도감은 트럼프의 무자비한 공격대상이 되었던 독일에서 특별하다. 최근에 YouGov와 에버트 재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들의 73%가 바이든을 지지하였는데 이는 62%를 보인 프랑스인 그리고 당사자로서 겨우 50%를 보인 미국인들의 지지에 비하여 현격히 높은 것이다.
바이든의 당선에 대하여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에서 메르켈 수상과 스타인마이어 대통령 그리고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을 포함하여 주요인사들이 모두 열띤 연설로 즉각 환영의 뜻을 표시하였으며, 독일과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양안 간에 전개될 새로운 협상New-Deal에 대하여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면서 미국과 유럽 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많은 제안들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워싱턴 정계의 떠오르는 인사들도 유럽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새로 지명된 국무장관 블링컨은 연방상원의 청문회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동맹으로 유럽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겸양의 리더십을 약속하면서 “현재의 부닥치고 있는 여러 도전들은 단 한가지도 개별국가 혼자 풀어갈 수 없다”고 덧붙었다. 이는 독일 뿐만 아니라 모든 유럽국가들에게 보내는 찬사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외교안보 부문의 책임직을 유럽을 이해하고 유럽을 실제로 체험한 전문가 인사들로 신속하게 배치하였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에 들어선 친유럽 인사들이 단지 문서에 서명하면서 해결할 수 없는 대서양 양안의 명백한 현안들이 존재하며, 대부분이 독일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바이든이 당선된 이후, 독일 측에서 제기하는 아래 예의 세가지 현안들은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으로서 미국에 의해 겪었던 불편한 현실을 보여준다. 동맹뿐만 아니라 적성국가들도 동등하게 상대하면서도, 망가진 전략적 지형을 복원하기 위하여 서구진영과 재조정을 시도하면서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독일의 어려움을 대변하여 준다.
첫째는 유럽연합과 중국 간의 논쟁적인 협상(CAI)을 독일이 주도하였으며, 이는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의 핵심으로 향후에도 길게 문제가 될 사항이다. 2020년이 끝나기 직전에, 독일이 의장국으로 있는 유럽연합은 메르켈의 주도하에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상CAI에 서명하면서 대서양 양안에 긴장을 야기시켰다. 이러한 배경은 매우 단순한 모티브에서 출발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바로 독일이 지닌 지경학적 민족주의 geoeconomic-nationalism와 동서진영 간의 균형적 등거리equidistance 입장이다.
둘째는 메르켈 후계자로 아민-라체트 Armin-Laschet가 독일 기민당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는 9월에 예정되어 있는 차기 수상의 유력한(예정된) 후보자로 부상하면서 대서양동맹의 분열 요인으로 되고 있다. 라체트는 현재 러스트-벨트 지역인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주지사로 러시아의 푸틴과 시리아의 아사드 대통령을 줄곧 지지해온 인사로 알려져 있다.
셋째의 논쟁거리는 러시아가 독일정치에 미치는 영향으로 이로 인하여 독일과 유럽국가들 그리고 미합중국 간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Mecklenburg-Western Pomerania지역의 사민당 출신 주지사인 Manuela Schwesig는 러시아 천연가스를 독일로 공급하는 Nord-Stream 2 파이프라인 사업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로서, 그녀는 상기 사업의 러시아 주주인 Gazprom이 제공하는 20백만 유로의 자금으로 소위 환경재단을 설립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여 논쟁의 불을 지폈다. Schwesing 주지사의 대변인은 상기 환경재단은 파이프라인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되풀이 하지만 상기 세가지 현안이라는 변수의 배경은 단순한 모티브로, 독일의 지경학적 민족주의에 기반하여 형성된,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진영과 러시아 및 중국을 의미하는 동방진영 간의 등거리 전략이다. 이에 대하여 Hans Kundnani를 포함한 일단의 학자들이 오래 전부터 비판을 가해왔지만 현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푸틴 정부와 독일당국 간의 신뢰는 2014년의 크림반도 합병과 동-우크라이나에 진행중인 대리전으로 이미 오래 전에 금이 갔으며, 2015년 독일연방의회의 컴퓨터 해킹과 2020년 베를린에서 발생한 체첸 반군의 살해사건 그리고 최근의 푸틴 경쟁자인 알렉세이 나발리의 암살시도 등으로 더욱 악화되었다. 상기 일련의 사건들 막후에서, 독일의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은 Nord-Stream 2 사업의 정치적 손실이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다 점을 우려스럽게 인정하고 있다.
독일은 여러 개의 주로 구성된 강고한 연방국가이다. Schwesig 주지사는 매우 낙후된 지역을 책임지면서 어떤 형태이든 투자에 목말라 있으며, 메르켈의 중앙정부 역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간신히 승리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 내 가스터미널을 유치하는 발트해의 작은 도시의 시장을 협박하는 미국연방 상원의원들의 성난 편지는 고사하고, 미국은 독일에게 제재의 압력을 가하고 독일 국내의 반대세력들과 연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차기 독일 수상후보로 부상한 라체트는 대서양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걱정스런 존재이다. 대부분 그를 남자-메르켈이라고 묘사하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메르켈은 그녀를 상징하는 특성처럼 매우 신중하며 뛰어난 협상조정의 능력으로 독일정치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켰다. 반면에 라체트는 통일이전 서독지역의 구시대적 인물로 자신이 성장한 지역의 남성유권자와 가톨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독일은 명백하게 유럽의 일원이며 대서양 동맹인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라체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는 서방동맹에 기초한 동방정책이라는 과거 냉전시대의 전략이자 동서 간의 균형을 추구했던 과거 서독의 희망사항의 연장이다. 그는 확신에 찬 자신의 외교정책을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있으며, 독일정치에서 자신의 등장과 동서균형이라는 입장이 유럽의 전략적 환경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대하여 별다른 생각이 없다.
시진핑의 중국이 국제사회에 공격적이며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인식이 최근 독일에서도 일고 있다. 작년 연말에 이루어진 투자협정의 타결이 중국에서는 전략적인 승리로 환영을 받고 있는 반면에, 독일과 유럽의 외교관들은 비록 과거의 행태가 협상내용과 동떨어져 있긴 하지만 중국을 보다 투명하고 국제적인 통상과 노동의 기준으로 끌어들이는 관문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유럽인들은 트럼프행정부 및 아시아 정부들이 중국과 맺은 협정을 언급하면서, 자신들도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유럽기업들이 동등한 기회로 접근할 활동의 무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입장에서는 팬데믹으로 타격을 받은 자동차 산업을 위하여 중국과 협상을 타결할 필요가 있었다.
메르켈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가운데, 유럽의 몇 개 국가들은 중국과 협상을 염려하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히 협상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때늦은 것은 아니다.
상기의 세가지 에피소드를 관통하는 일관된 핵심은 냉소적인 민족주의나 전략적 미숙이라기 보다는 불행하게도 충분한 정보가 결여된 단견적 판단이다.
유럽이 미합중국이 함께 손을 잡는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과도 함께 한다는 것이 동등한 균형을 잡아간다는 설정, Nord-stream 2 사업 및 중국과 포괄적 투자협정 CAI가 경제적 이익이며 기본적으로 상호적이라는 판단 등은 모스크바와 베이징 당국이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려는 현실정치의 전략적 구상이며, 결국은 독일을 파트너와 동맹국들로부터 소외시키면서 유럽의 단결과 대서양 양안의 단합을 약화시키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독일자신의 이해에도 상충되는 모순적인 목표를 향하고 있으며, 독일의 정치지도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지만 현실로 직접 연결되고 있지 않을 뿐이다.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유럽의 올바른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아직 때늦은 것은 아니며, 유럽경제의 중심축인 독일이 해야 할 주요한 역할이라는 빗발치는 주문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상기 역할의 요구가 팬데믹과 기후위기와 같은 국제적인 현안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협력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지리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인 상호의존성은 수용해야 한다.
체제경쟁 속에 상응하는 국제적인 가버넌스에 대한 협력과 경제적인 개입을 통하여 상호적인 역할을 요구하며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유럽이 지닌 경제적 정치적 레버리지를 강력하게 활용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최근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는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푸틴이 벨라루스와 시리아의 독재자들을 지원하고 중국이 남한과 대만 등 주변국에 위협을 가하는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는 것이 유럽의 안보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러시아 또는 중국을 동등하게 대면하려는 유럽의 독자성’을 운운하는 독일과 프랑스 당국의 한가한 담론을 종식시켜야 한다.
이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비록 지난 4년간 잘못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의 협박에 대응하여 유럽은 미국의 든든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유럽이라는 세력의 외교적 경제적 국제적 통제라는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아마도 금세기에 가장 친-유럽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의 외교팀은 유럽과 협력 가능성에 대하여 낙관과 비관의 전망으로 뒤섞여 있다. 특히 가장 염려스런 중국에 관하여 더욱 그러하다. 브루킹스의 연구자인 Thomas Wright는 CAI타결이 비관의 방향으로 기울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서구와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전체주의 세력들에 대하여 유럽연합 특히 베를린 당국이 보다 전략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염려의 증거로서 Nord-Stream 2 사업과 CAI타결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독일의 정책입안자들이 미국을 자신들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수용하지 않을까?
팔레스타인의 지도자였던 아라파트는 ‘기회를 잃어버릴 기회를 결코 놓친 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독일이 워싱턴 당국과 함께 협력할 기회, 특별히 협력할 기회의 순간은 매우 짧은 상황에서, 이를 놓친다면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의 정치지도자들은, 경쟁상대자들뿐만 아니라 동맹들에게도, 매우 주요한 받침대를 제공하는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1-22.
Constanze Stelzenmüller
독일마샬기금(GMF)에서 대서양 관계를 다룬 경력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는 브루킹스 연구소의 유럽과 대서양 관계에 대한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년 이상 돌림병이 여전히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이 전쟁판 같은 엄청난 불안과 공포, 위험에도 불구하고 한미군사훈련을 꼭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 군부는 신종 코로나 바리어스 감염증(COVII)-19)의 세계적 만연이라는 대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3월 둘째 주부터 9일간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참으로 어이없고 부질없는 짓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 한미연합훈련은 실제병력이 투입되는 야외 실기동훈련(FTX, Field Training Exercise)이 아니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진행되는 연합지휘소연습(CPX, Command Post Exercise)으로 시행될 예정이다(다음 <그림 1> 참조). 그 훈련 규모와 훈련 계획 등 세부사항은 양국 군부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림 1> 2021년 3월 실시 예정 한미훈련 개요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추진 현황 <출처: 동아일보 2021. 2. 15. A8면>
이 한미연합훈련은 사전연습인 연합지휘소훈련(CCPT, computer-simulated Combined Command Post Training)에 이어 위기관리참모훈련(Crisis Management Staff Training, CMST)이 진행되어 1부는 5일간, 2부는 4일간 실시된다.
그동안 한미양국은 이런 군사훈련을 매년 연례행사로 실시해왔다. 특히 주목할 점은 키리졸브 연습, 독수리 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중훈련 등이 연중 계속 이어져왔다는 점이다(다음 <그림 2> 참조). 말하자면 한미 양국은 연중 한 차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이름으로 수시로 군사훈련을 해왔다는 데 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실시와 연기, 미실시를 반복해 온 한미군사훈련의 사례부터 살펴보자.
키리졸브 훈련은 2018년 3월에 실시되었으나 2019년엔 연합지휘소 훈련으로 축소되어 실시되었다가 2020년에 COVID-19 악화로 무기 연기되었다. 그리고 이번 2021년 3월에 컴퓨터 시뮬레이션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수리훈련은 2018년 4월에 실시되었으나 2019년 폐지되었고, 2020년 8월에 규모를 축소하여 실시되었다.
츨지프리덤가디언연습은 2018년 중단되었다가 2019년 8월에 연합지휘소훈련으로 대체되었고, 2020년 8월에 10일간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실시했다.
비질런트 에이스 연합공증훈련은 2018년 12월에 다른 훈련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2019년에 아예 연기되었고, 2020년 4월에 4일간 실시되었다. 이런 군사훈련은 1년에 전반기화 후반기에 실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남북갈등이 고조되던 때나 남북대화가 진행되던 때나 가리지 않고 한미동맹을 내세워 한미연합 군사작전을 연습해 왔다. 이게 대한민국이 불완전한 주권국가임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군사훈련 실시와 연기, 폐지, 대체 현황에 관해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이번 2021년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통일부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도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견을 보여 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재와 같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보자고 생각했다면 그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반입 중단을 요구했다. 이런 그의 요구는 2018년 6월 11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4·27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에 비추어보아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특히 919 군사합의에 의해 군사분계선에 존재했던 양쪽 전방초소들을 파괴한 이후 아무런 군사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비춰보아도 한미군사훈련을 이 시점에서 강행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이번 2021 한미연합훈련은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으로의 전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이번 한미연합훈련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Full Operational Capability)을 검증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2020년 후반기에 실시되었던 한미연합훈련에서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해야 했으나 사실상 무산되어 예행연습만 실시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이번 상반기 연합훈련을 통해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하길 원하고 있다. 한국정부가 2021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full mission-capable) 검증까지 완료하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려면 이번 상반기 훈련과정에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완료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 즉 한국군은 북한의 반발 등을 감안하여 훈련 규모를 축소하더라도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이번 훈련에서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주장대로 별도의 시기에 별도 방식으로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본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한다면서 굳이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군사령부를 구성, 운영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은 가시지 않는다.
셋째, 한미 양국 군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후 구성, 운영될 한미 미래연합사령부의 전시 지휘통제소 위치를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한국군은 수도방위사령부가 관할하는 남태령의 B-1 문서고를 전시지휘소로 선호하고 있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를 위한 리모델링 작업을 해왔다. 그러나 미군측은 이 전시지휘소를 성남시 미군 전용 핵 ‘CP 탱고, CP TANGO, Command Post Theater Air Naval Ground Operations; TANGO탱고’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핵벙커는 구글 지도에 위치가 노출된 이 미군전용 지휘통제소이다. 한국군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려면 한국군이 원하는 장소나 위치에 전시지휘소를 설치, 운영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이런 한미군사훈련 실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한미간 견해차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미군측은 COVID-19 등 이유로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뒤로 미루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한국측은 아예 그런 이류로 한미연합훈련 자체를 연기하자는 주장을 왜 펴지 못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네 가지 의문조차 풀지 못하고 있으면서 안보공백 타령이나 하면서 자주국방을 말하는 게 우습지 않은가 묻고 싶다.
끝으로 묻는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미군사동맹이 우선인가 민족간 교류와 협력이 우선인가 여부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된다. 언제까지 미국이 원하면 국토 어디에서라도 미군을 위해 군사기지를 제공해야 하는지 라는 물음에 응답할 수 있는 때가 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군사동맹만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필수조건인가? 그렇다면 남북대화나 남북교류와 협력은 접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제 한미군사동맹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남북관계 개선과 도약을 통해 한반도 평화 대전환을 추구하는 게 민족문제 해결의 급선무라는 가치전환부터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즉 한반도 평화 대전환은 모든 국정목표의 우선목표요 대상이어야 한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임을 증명해 보여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주권국가임을 증명하려면 군사주권,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으로부터 어서 빨리 회수해야 할 것이다. 70년이나 철 지난 한미군사동맹의 낡은 신화로부터 벗어나야 하지 않을까?
<산업문명에서 생태문명으로>라는 슬로건을 앞세우고 그동안 8회에 걸쳐 다른백년 이사를 겸직한 한윤정박사가 주도하는 생태문명전환 2020 프로젝트에 제출된 철학적 문건과 시대적 담론을소개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하여 다른백년은 기후변화와 생태붕괴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위기의 신호에 대한 보고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의 글을 매주 금요일마다 연속으로 게재합니다.
동료 과학자들에 모범을 보이고 시민사회 특히 지구촌의 정치집단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17명의 전문 과학인들이 생물다양성의 훼손, 기후위기, 지나친 소비행태와 인구증가 등 주제가 지구라는 행성에 미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펜을 들었다.
“우리의 성명은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행성의 심각한 상황에 대하여 정치지도자들이 각성하도록 강한 충격(cold-shower)을 주어서, 미래의 황량한 위기를 모면하는 기획에 착수하도록 하고자 함”이라고 서두에 밝히면서 ‘Frontiers in Conservation Science.’ 저널을 통하여 미국과 호주 멕시코 등의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서명하여 보고서와 성명을 발표하였다.
Stanford대학교의 ‘생명보존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Paul R. Ehrlich 교수와 동료들은 현재의 인구증가 추이 등 현안들이 야기할 미래에 대하여 모두 공포에 떨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88년 당시에 콜롬비아 대학의 지구학 교수이자 NASA 우주연구센터의 책임자이었던 James Hansen 교수가 기후위기에 대하여 연방의회에서 “과학자들의 침묵이 뒤에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증언을 한 것을 환기시키면서, Ehrlich 교수는 과학자들은 사회와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learn to be communicators)고 고백한다.
그는 직설적인 표현을 통하여 현재 지구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자신들의 보고서에 언급한 끔찍한 예언이 실현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했던 전시동원체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대규모 집단적인 멸종, 공공보건의 퇴조, 기후위기의 현재화, 대규모 난민 발생 그리고 자원부족으로 인한 전쟁 등.
“우리가 만든 현재의 보고서 내용은 물론 인기가 없겠지만 모두의 경각심을 불러오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하여, 인류가 직면한 엄청난 위기상황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과학자인 우리들이 솔직하고 정확하며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서명에 참여한 UCLA의 ‘환경과 지속’연구소의 Daniel T Blumstein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CommonDream의 편집진에 이메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내 왔다 “과학자들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 내듯이,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임한 유권자인 시민들을 대표하여 현안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지, 기업과 조직의 이해에 휘말려서는 안된다.”
보고서는 코로나바이러스의 팬데믹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2백만 명이 넘는 인류가 희생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지난 해 코로나-19의 위기는 장래에도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인류가 ‘더이상’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가르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현재의 지구시스템에 코비드가 끼친 폐해와 더불어 권위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이 발호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생태적 문제를 여전히 지속가능하지 못한 폰지-게임처럼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하여 사회의 불안정, 전쟁과 대규모 기근들이 예상된다. 이미 인지하고 있었지만, 인류의 문명이 붕괴될 것이라는 예감에 충격을 받고 있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북미에서만 작년 한 해에 심각한 허리케인과 가뭄 그리고 산림화재 등으로 262명의 사망자와 950억불의 재산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니다( not the new normal). 우리가 현재의 관행을 지속한다면 재앙적 상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 지구(행동)의 친구들. 2021-01-13.
이들 과학자들은 150여 건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지구생태의 위기가 가져올 결과에 대하여 새롭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인용한 연구보고서의 하나인 세계자연기금 (World-wide Fund for Nature, WWF)의 지난 9월 보고에 따르면, 1970년과 2016년 즉 46년간에 포유류와 조류 파충류와 양서류 그리고 어류 등이 68%가 사려졌다.
“전지구적 규모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물다양성과 야생의 소멸을 반전시키고 인류의 건강을 지키고 가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례없는 국제적 연대를 통하여 긴급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긴요해졌다”고 세계자연기금의 책임자인 Marco Lambertini가 상기 보고서에서 언급하였다.
작년부터 기후위기에 대하여 전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결합하여 오래곤 주립대학교의 연구인력을 지휘하고 있는 William J. Ripple 교수 등은 상기의 보고서에 화답하듯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필수 작업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전시동원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류 자신이 생물다양성의 급속한 소멸을 야기하고 있으며, 복잡한 생명체계에 대한 지구의 회복능력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사회는 이러한 소멸의 규모를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류의 문명이라는 작품(fabric)이 점차적으로 부식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생물다양성은 지구에 있는 생명을 지지하는 받침대이다.
“실제로 생태계와 모든 생명현상에 대한 현재의 위협 정도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도 파악하기 어려운 주제이다. 문제는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과 정치적인 이해로 인하여 일방적 무시와 단기적 이해가 서로 얽히면서, 생존을 위하여 긴급한 행동을 취하는 것조차 방해를 받고 있다”고 보고서는 폭로한다.
“여러 가지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와중에도,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성장추구?)이 요구하는 지속적인 확장에 따라 생물다양성의 소멸과 생존의 위협이 무자비하게 진행되면서, 보충적이며 추가적인 해결 조치들의 규모가 충분하지 못하게 되었고, 현재로서 제6차 멸종의 시기로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생물다양성이 빠르고 재앙적인 수준으로 소멸되면서, 생태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혜택) 역시 급격하고 위축되고 있다. 결과로써 탄소포집(제거)능력과 수분작용이 저하되고 토질이 악화되면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질과 대기가 나빠지고 잦은 홍수와 화재 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더하여 2050년경에 세계인구가 100억 명에 접근하게 되면, 거대한 인구규모와 지속적인 증가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인구조밀, 실업문제 그리고 사회시설의 미비와 정치적 혼란 등으로 식량부족과 토질저하, 생물다양성의 소멸 그리고 팬데믹의 가능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일련의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생물다양성과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 – —Daniel Blumstein, UCLA
보고서는 또한 오염원인 에너지와 탄소중심의 음식문화가 지구생태에 미치는 영향을 상술하면서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2050년 이전에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는 것에 더하여, 인류가 대체에너지로 탈-탄소화를 실현하기 이전에라도, 생태계 복원에 노력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그 동안 생물다양성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와 목표설정에 실패하면서 “어느 국가에서도 고용과 공공보건 경제성장과 통화안정 등 주요 현안들만큼 생물다양성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고 고발한다.
기후위기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만큼, 생물다양성의 소멸이 가져다 주는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는 매우 부족한 내용이지만 파리기후협약에서 합의한 목표설정조차 실현하려는 노력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미합중국과 호주 브라질 등에서 수구적 정치집단들이 집권하면서 반환경적인 의제들이 등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다행히 도날드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하였다). 이들 과학자 집단은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이 후보 시절에 제시하였던 기후관련 공약을 실천해주길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
바이든이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뉴스이지만, 이는 필요한 변화의 요구에 비하면 하찮은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이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존 케리를 기후특사로 임명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Ehlich 교수는 지적하면서도, 사회일각에서 파리기후협약의 목표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주장이 점차로 확대되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부담이 작용할지 모른다고 걱정한다. 조 바이든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행정명령의 계획들이 연방의회 또는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순환재사용, 플라스틱과 육류소비 줄이기, 자가용 대신 공공교통 사용하기, 비행기 덜타기 등 활동 모두가 중요하지만, 이는 생물다양성과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절실한 변화 요구의 속도를 따라 잡을 수 없다고 UCLA의 Blumstein 교수는 지적하면서 정치적 격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항구적인 성장정책을 포기하고 생산활동에 환경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의 외부효과로 화석연료의 시대를 종결시킬 수 있는 정치인들을 선출해야 한다고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요청한다. 그는 또한 교육기회의 접근성과 재(순환)생산의 통제, 기업의 로비활동 규제 등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정치인들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정치자금법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궁극적으로 쓰레기들이 누적되는 것(부의 집중?)을 막고, 모두에게 평등과 사회적 안녕을 가져다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Blumstein은 첨언한다.
Blumstein UCLA 교수와 16명의 과학자들이 연서명한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의 과제를 현실적 상황으로 받아 들어야만 미래의 파국적 재앙을 모면할 수 있다는 전제를 설정한다.
“생태계의 미래와 인류의 안녕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과학자) 집단에게 현재의 엄청난 도전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sugar-coating) 일단의 침묵을 깨면서 사실을 사실대로 폭로하는 것이 명령적인 의무사항이다” 면서 “상황을 호도하거나 무시하면 인류의 미래기획(Enterprise)이 종말에 이르게 하는 최악을 맞이할 수 도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아래의 글은 Dr. Doom으로 알려진 루비니 교수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전에 기고한 칼럼으로,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이란핵공격’ 등 기고 당시의 가상적 내용을 과거에 대한 복기형으로 전환하여 번역 소개합니다.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미 연방의회 소요사태 이후 자신의 취약해진 위상과 앞으로의 정치적 영향력 모두를 지켜낼 출구전략(exit ramp)이 절실하다. 불행히도 국내외적으로 훨씬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말고는 그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없다.
뉴욕 – 미 연방의사당 소요사태가 의도된 쿠데타, 반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맹공(격)이었는지 여부는 단순한 언어적 의미의 문제일 뿐이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러한 폭력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합법적인 권력교체를 저지하려 했으며, 위험한 미치광이의 명령을 받아 행해졌다는 점이다. 독재자이고자 했던 자신의 열망을 결코 숨긴 적 없는 도날드 트럼프 전대통령은 이제 정치의 현장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차후 일체의 공직에서 금지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돼야 한다.
1월 6일은 충격적이었지만 사실 그렇게 놀랍지는 않다. 2020년 대선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트럼프에 의해 시민 반란, 폭력, 습격이 발생할 것임을 필자를 비롯한 정치평론가들이 오랫동안 경고해왔었다.
트럼프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 외에도 공중보건을 도외시한(reckless disregard) 죄도 있다. 미국은 전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COVID-19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전세계 사망자의 20%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치명률을 보이는데 트럼프와 당시 행정부는 이에 대해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한때 민주주의, 법치주의 원칙, 좋은 정부의 상징이었던 미국은 일인당 의료서비스 비용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지출함(편집자 주. 보험료를 포함 직간접 비용이 GDP의 18-20% 수준)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이든 또는 독재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에 의해 선동된 폭도이든 어느 하나도 통제하지 못하는 바나나 공화국(역자주 -해외 원조로 살아가는 빈곤 국가)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
전세계 권위주의 국가지도자들은 이제 미국을 비웃고 있으며 타국의 정치 실정에 대하여 미국이 비판해 왔던 사실을 조롱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막대한 타격을 받은 것 이상으로, 트럼프의 실패한 반란 사태는 미국의 입지를 심각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취임까지 오랜 공백기간 동안, 트럼프가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미국 정치제도의 취약점이다. 우익민간 무장집단과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이미 미국 전역 도시에서 더 많은 시위와 폭력, 인종갈등행동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에 더하여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전략적 경쟁국들은 그러한 혼란을 틈타 허위정보를 퍼뜨리거나 미국의 주요 인프라에 잠재적인 위협이 되는 사이버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었다.
그와 동시에 절박한 트럼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고 있다는 근거로 이란 나탄츠의 주요 핵시설에 전술적 핵탄투 투하를 명령해 “국내 정치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 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방공(air defenses)방어망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최초로 전술적 핵무기가 탑재된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로 공격하는 군사훈련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이 백악관에 닥터 스트레인지러브(Dr. Strangelove, 역자주 –스탠리 큐브릭감독 1964년작 영화)에 의한 핵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합동참모 본부장(chairman of the US Joint Chiefs of Staff)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느낀 건 당연한 일이었다.
대규모 민간인 거주지역에 목표물에 대한 핵공격을 실시하라는 부당한 명령은 명백한 “불법”으로서 군에 의해 거부되었겠지만, 사람이 살지 않는 비거주지역에서의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불법적이지는 않을 수 있으나 끔찍한 지정학적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욱이 트럼프는 사우디와 이스라엘 모두 이란에 대한 공격을 암묵리에 지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실제로 미국은 단거리 핵무장 폭격기로 이란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사우디의 병참 지상 지원(logistical and ground support)을 활용할 수 있다).
이란 공격에 대한 예상은 마이크 펜스 전직 부통령에게 제25차 개정안(25th Amendment)을 발동해 트럼프를 권좌에서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이것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현재까지도 공화당과 근간을 통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차드 닉슨 대통령이 제랄드 포드(Gerald Ford)에 의해 사면된 것처럼, 펜스에 의해 사면되어서 2024년 트럼프가 대선에 재도전하거나 킹메이커가 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도 존재했다. 사면의 약속은 트럼프를 제거하는 시나리오의 배후에서 펜스가 트럼프와 맺은 파우스트식 거래(Faustian deal)일 수 있었다.
바이든 당선 이후 취임까지 ‘이란핵공격’이라는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자.
트럼프가 고려해온 셀프사면(self-pardon)이 헌법상 통과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창의적인 출구 방법(creative outs)을 모색할 것으로 짐작한 것은 타당하다. 트럼프가 사임을 하고 펜스가 사면을 내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트럼프의 병적인 자기중심주의적인 사전에서 최대 모욕인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패자”로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명령하고 이를 핑계로 용서받은 순교자가 된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정치적 토대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책임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게다가 셀프사면이 트럼프가 장차 권력을 쥘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에, 트럼프는 2차 탄핵의 위험을 감수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자신의 방식대로 이란 공격을 감행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이러한 가상이 “로마가 불에 타는 동안 빈둥거리던(fiddling while Rome burned)” 네로의 최후의 날과 같이 들렸다면, 그것은 당연스러운 것이다.
미 제국은 급속도로 쇠퇴하고 있는 듯 하다. 미국이 얼마나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분열되어 있는가를 고려하면 바이든이 확고한 지도력을 유지한다 해도 지금까지의 손상을 회복하기에는 4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불충분할 것이다. 필시 공화당은 과거 오바마 전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새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대선 이전에도 미 국가안보기관들은 국내 우익의 테러행위와 폭력이 미국에 근본적인 위협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바이든 정권하에서도 이러한 위험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지난 4년간 백인우월주의 민간무장단체는 백악관에 협력자가 있다는 사실 덕분에 비교적 잘 통제돼 왔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떠나자마자 그가 “뒤로 물러서서 대기하라(stand back and stand by)”고 지시했던 단체들은 이제 신임대통령과 의회의 민주적 통제를 순순히 따르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Mar-a-Lago(플로리다에 있는 자신소유의 휴양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조작으론, 음모론 등 강탈당한 선거(stolen election)에 대한 거짓말로 군중을 선동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향후 수개월, 수년간 정치적 지〮정학적 세계 불안정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기 쉬울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트럼프주의의 미래 복귀에 대비해 위험회피를 위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전략적 경쟁국가들은 불균형적인 전쟁의 노하우 기반(비대칭 전력)을 통해 계속해서 미국을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 세계는 길고 험난하며 순탄치 않은 여정에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1-12.
Nouriel Roubini(누리엘 루비니)
뉴욕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이자 루비니 거시정책연합 (Roubini Macro Associates)의 의장이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백악관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Council of Economic Advisers)에서 국제문제수석을 역임했으며, 국제통화기금, 미 연방준비제도, 세계은행에서 일했다.
과연! 제임스 갈브레이스 교수의 천재적인 통찰력이 돋보인다. 그는 현재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구제지원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이후의 보완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그리고 정책 입안과 집행 관료들 모두가 반드시 읽고 숙지해야 할 필독의 칼럼이다.
야심차고 정확한 목표를 설정한 경제구제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조 바이든 신임대통령과 측근들은 현재의 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거대한 규모의 구제책과 실행범위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보다 폭넓은 개혁의 조치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위기관리가 급선무이다.
Austin/Texas – 바이든의 당선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의 정치무대를 변화시키는 사건들이 진행되어 왔다.
첫째로 코로나-19가 도날드 트럼프를 패배로 몰아갔는데, 국가가 심각하게 양분화되었다는 시민적 여론이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가 그에 대하여 포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전선거와 우편투표가 급증하면서 2020년 대선에는 투표참가의 숫자가 2016년에 비하여 20백만 표가 늘어났고, 1900년 이래 미국의 대선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이벤트가 되었다.
둘째로, 지난 10여 년간 지역단위에서 유권자 참여운동이 활발하게 조직되어 왔다. 예건데 조지아 주 Stacey Abram가 보여주었듯이, 지난 1월5일 연방상원 중간선거에서 현직의 공화당 상원의원들 모두 민주당 후보로 대체되면서, 연방상원을 바이든의 민주당이 아슬아슬하게 장악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와 일부 공화당의원들이 폭도들로 하여금 연방의회를 약탈하도록 선동하였다. 이런 재앙적인 정치적 오판이 한 명의 경찰관을 포함하여 5명의 인명을 앗아갔으며, 트럼프에게 2번째 탄핵을 결의하고 만들었고, 차기 대선의 공화당 유력주자들인 미주리의 josh Hawley와 텍사스의 Ted Cruz 상원의원에게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겨주었다.
이들 사건들이 때마침 전개되면서, 바이든이 국민들에게 자신이 준비한 경제(구제)계획을 공개할 시점이 무르익었고, 그는 상황이 요구하는 구제의 범위와 실행지침을 핵심적이며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하면서, 이를 공표하였다.
바이든은 긴급한 목표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제의 계획을 제안하였다.
그의 일차적 우선순위는 오랫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공보건의 영역으로 지역 단위별 백신센터와 치료소를 설치하고, 전염병을 통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공공보건 인력을 최소한 10만 명 이상 즉각 교육하고 충원하는 것이다. 이 계획의 우선적 시행 장소는 저소득과 소수인종의 거주 지역과 구치소 및 교도소이다.
두 번째 목표는 개별소득 지원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가정에게 현금성 특별지원금을 지불하고, 실업보험 및 유급병가를 확대 및 연장하며, 임대인들과 소규모 상공인들에게 별도의 구제지원을 제공하고, 아동들에 대하여 세금혜택을 부여하는 등 이다.
셋째의 목표는 3,500억불 규모의 재정지원을 통해 재정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도시를 지원하여 연방체계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매우 시급을 다투는데 해당 지역의 선생님들과 소방대원, 경찰인력, 그리고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종사자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며, 200억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재정의 위기 속에서도 공공교통수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게 만드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적정임금이라는 명분으로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연방기구 종사자들의 최저시급을 15불 이상으로 인상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것이 시행되면 미국 노동자의 약 30%가 임금인상의 혜택을 받게 된다.
바이든은 상기의 계획을 ‘회복’ 또는 ‘촉진’이라는 표현대신에 정확하게 ‘미국구제계획 American Rescue Plan’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번 시행이 성공하면, 이번 구제조치로 팬데믹이 소멸되고, 사회적 재앙이 줄어들며, 주정부와 지방도시의 파산을 방지할 것이다.
경제의 구조개혁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이는 별도의 목표로서 분리하여 이차적 계획으로 차후에 진행할 수 있다. 바이든은 이러한 차별점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으며, 일단 일차 단계로서 구제계획이 시행되고 난 이후, 후속적인 구조개혁을 착수할 수 있는데 이차 단계에서는 사회간접시설, 에너지 그리고 기후대응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이차단계(구조개혁)로 접어들면 미국의 선도적 영역들이 공공적 목적과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여 제각각 역할을 맡게 된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많은 영역과 부문에서 경제가 단순하게 예전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팬데믹으로 인하여 항공산업과 도소매 소비시장, 건설과 에너지 분야 등이 엉망진창이 되었으며, 따라서 이들 부문을 재배열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규모의 기술과 자원의 동원이 요구되며, 제2차 단계의 경제프로그램(구조개혁)을 통해야만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이든의 계획에는 월가에서 떠들어대는 재정적자 또는 국가부채에 대하여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번 조치가 임시방편으로 조만간 중단될 것이라든지, 또는 계획과 실행결과의 격차에 대한 경제예측 따위를 일체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바이든 경제팀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이번의 야심찬 기획은 출발부터 많은 기대를 갖게 하며 상황과 무관하게 진행의 후퇴가 없도록 확실하게 못을 박고 있다.
그럼에도 바이든의 구제 프로그램에는 세가지가 빠져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공공의료와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그리고 기후대응주도의 계획만으로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에서 발생한 일자리의 상실을 상쇄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팬데믹의 영향으로 사무직과 소매분야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광범하게 자영업 분야가 쇠퇴할 것이고, 중산계층은 도시의 외곽으로 주거지를 이동할 것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 또는 사회적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보장하는 계획을 조만간 반드시 추진해야만 한다.
둘째,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많은 서비스 부문과 중소기업 분야에서 새로운 소유 및 비용분담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하며, 이는 지역(공동체) 단위의 감독과 재정지원을 받는 협동적 구조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다. 이러한 협동적 개념과 구조는 예술가와 연예인 그리고 작가들의 활동 영역에도 도입되어야 한다. 이번의 뉴딜정책에는 사장경제의 영역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지원책을 도입하여 상기의 창의적인 미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임대료와 은행대출이자, 건강보험료, 그리고 학자금 대출 등에 대하여 지불을 유예하는 긴급조치를 취하고, 사안에 따라 면제, 취소 또는 상환불가능한 부채의 처리 등 공정하고 질서있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위에 언급한 세가지 조치는 바이든이 시행하고 있는 구제정책을 전제로 한다. 다행히 그가 구제정책의 담대한 출발을 통해서, 성실하고 전문적이며 헌신적이고 설득력있는 지도력을 보여주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바이든은 위기를 극복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미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미국은 그의 담대한 계획을 연방의회가 즉각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출처: Project syndicate on 2021-01-27.
James K. Galbraith
미행정부의 거시경제 위원회 의장을 지냈으며, 오스틴 시에 있는 텍사스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로 공공시장정책 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풍요의 사회’를 저술한 존 갈브레이스의 아들로 뉴욕시립대학교의 폴 크루그만과 더불어 후기케인즈 이론의 쌍두마차를 이끌면서 정부의 과감한 화폐금융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의 경제산업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통계상 우리나라는 1인당 육식섭취량이 일본보다 2배 정도 많다고 한다. 1년에 먹어치우는 닭의 양이 2억 마리가 넘는다. 이것도 2019년 통계이니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을 강요받았던 지난해에는 더 늘었을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먹는 것이 가능할까?
그건 미국을 비롯해 외국에서 값싸게 들여오는 GMO(유전자조작농산물) 사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사료용으로 천 만톤 정도의 GMO 사료를 수입한다. 우리나라 쌀 생산량(2020년도 약 350만톤)의 약 세배 가까이나 된다. 수입량에서 짐작되듯이 우리나라는 많은 식용 가축을 키우고 있다.
불과 20~30여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농가는 대부분 소 한 두 마리를 키웠고 그 소들은 일소로 쓰이기도 하고 농가소득에서 짭짤한 부수입이 되기도 했다. 그런데 사료를 공급하는 곡물 수출국의 기상이 악화되어 사료값이 오르면 소를 한 두마리 키우는 농가는 버티기 힘들다. 또 부업으로 한 두 마리를 키우던 농가의 농민들이 나이가 들면서 사료 급여와 분뇨 처리가 힘들어지면서 사육을 포기하게 되었고 축산은 점점 규모화 되어갔다.
이제 시골 농가에서 부업으로 소 한 두마리를 키우는 농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축산은 농가에서 생산하는 여러 작물이나 품목 중 하나가 아니라 축산업이라는 영역으로 독립되었고 전문 경영자들에 의해 좁은 공간에서 대량으로 사육되고 있다.
조류독감(AI)이라든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같은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어 농장에 있는 가축을 전부 살처분했다는 얘기는 20~30년 전만 해도 들을 수 없었던 얘기이다.
좁은 땅에서 많은 가축을 키워야 하니 조밀하게 키우는 밀식 축산을 할 수 밖에 없다. 동물 학대니 동물 복지니 하는 얘기는 문제가 되는 그 때 뿐이고 축산 환경은 개선되지 않는다. 가축전염병은 한번 돌면 밀식, 밀접된 축산농장 안에 사육되는 동물에게 급속히 전염이 된다. 특히 요즘 지어지는 양계장은 냄새를 줄이고 외부의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창없이 밀폐된 축사를 짓는다. 무창계사라고 한다. 전염병이 침입하면 집단감염이 일어나기 딱 좋은 시설이다.
한동안 잠잠하던 조류독감이 이번 겨울에 다시 나타났다. 조류독감에 감염된 농장의 닭이나 오리들은 모두 살처분된다. 살처분이라는 말에는 섬찟, 끔찍, 폭력, 잔인이라는 느낌이 잘 안드러나지만 감염이 되면 이 농장의 닭들은 농장 주변에 땅을 파고 안락사 과정도 없이 생매장으로 살육된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장의 닭이나 오리들은 물론 살처분되고 반경 3km 이내의 농장에 있는 닭이나 오리들도 모두 예방 행위로 똑 같이 살처분된다. 한 농장에서 키우는 닭이나 오리들은 수 십, 수 백 마리가 아니라 수 만, 수십 만 마리가 된다. 이 생명들이 영문도 모르고 한꺼번에 구덩이로 내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경기도 화성에 가면 ‘산안마을’이라는 농사공동체가 있다. 이 공동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인 사육방식을 이용해서 유정란을 생산한 곳이며 친환경 축산과 동물복지농장을 실현하고 있는 곳이다. 그런데 이 농장 가까운 가금류 농장에서 조류 독감이 발생했다. 반경 3km 안에 포함된 산안마을 양계장의 닭들도 살처분의 대상이 되었다. 농장 앞에는 공무원들이 초소를 세워 달걀 반출과 사료반입을 막고 있다. 공동체 식구들은 살처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고 이 공동체 대표를 지낸 윤 모 대표는 가축들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바꾸더라도 막겠다고 농성을 하고 있다.
산안마을 공동체 구성원들은 양계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공동체를 통해 개인과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성찰하는 삶을 택했고 강요나 유혹이 아닌 공명과 스스로의 결단으로 모인 사람들이다. 인간이 가져야 할 존엄을 지키는 만큼 자기들이 키우는 닭과 가축도 존중하고 건강과 행복권을 지켜주려고 노력했다.
정부는 동물학대와 가축전염병으로부터 동물들을 지키고 동물권, 행복권, 동물복지를 실현하는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산안마을은 그 가장 앞자리에 있다.
산안마을 양계장은 2014년 조류독감 대유행 때도 매몰 명령이 떨어졌으나 끝까지 버텨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곳이다.
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은 멀리 이동할 수 없다. 그래서 농장 가까운 곳에 커다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살아있는 가축을 집어넣고 묻는다. 지금은 살처분 광경이 끔찍하다고 TV에 잘 안나오지만 우리는 그 전에 얼마나 잔인하게 처리했는지 기억한다. 거대한 구덩이에 대형덤프트럭으로 가축들을 쏟아부으면 멀쩡한 소나 돼지가 살겠다고 가파른 구덩이를 기어오르고 굴삭기 대형 삽날로 밀어넣고 찍어누르던 장면을.
가축 살처분은 그 지역 주민과 공무원들에게 생명을 죽여서 받는 정신적 고통 – 트라우마를 남긴다. 가축 주인들에게는 경제적 타격과 실의를 남긴다. 지역은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위험에 빠진다.
대량 밀집 공장형 축산의 필연적 결과이다.
육식의 제한없는 섭취. 신 선진국 대한민국의 반성 지점이다.
지금과 같이 육식을 과잉섭취하면 동물복지농장을 확대하기 어렵다. 대량 밀식 축산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사료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자급율을 올릴 수도 없다.
육식의 대량 섭취는 건강에도 좋지 않지만 지구환경에도 악영향을 준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 환경위기의 1/4이 축산에서 발생한다고 한다.
경기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산안마을’의 상황을 확인하고 조류독감에 감염되지 않고 앞으로도 안전이 유지된다고 파악하여 농식품부에 건의하면 살처분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다행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산안마을 상황을 보고받고 ‘예방적 살처분은 공장식 밀집사육을 전제로 만들어진 규정’이라며 친환경적으로 동물권을 존중해서 운영하는 동물복지농장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이점이 없으니 경기도 차원의 기준안을 마련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경기도가 산안마을의 닭들에게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적용한다면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일방적 처리 방식에서 농장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새로운 길이 열리더라도 과다한 육식의 섭취를 줄이지 않으면 전염병이 돌 때마다 예방적 살처분으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나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구를 위해, 우리의 건강을 위해, 동물 복지를 위해, 식량자급을 위해, 축산농장의 이웃주민들을 위해 고기를 조금만 먹기,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줄이기를 함께하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
인간과 동물, 자연과의 관계를 착취와 수탈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회복하지 않으면 가축들은 늘 살처분의 위험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공화당이 오랫동안 두려워 했던 일 – 노동계급과 공공선을 위한 선두주자(champion)격인 정치인, 수십 년의 정치역정을 오로지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싸우고 불의에 대항하는 한편, 기업들의 탐욕과 전쟁광들을 비난하며 수천만 명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운데 수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체계의 잔인성을 폭로해온 의원이 상원의 예산위원장을 맡는 사건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
전직 유엔대사 출신인 공화당의 Nikki Haley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트워터에 올렸다 “우리는 믿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사회주의자인 버니 샌더스가 상원 예산위원장이 되다니! 그는 자신의 직위를 걸고 국방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이를 건강보험과 기후대응 그리고 사회간접시설 등 진보적인 현안의 실현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맹약한 인물이다.”
Nikki가 불길한 예감이라고 경고를 보내자 Sanders의 부인인 Jane은 총기있게 아주 짤막한 답신을 트위터에 올렸다 “당근이지, 그는 정말로 맹세했어.”
Jane 뿐만이 아니었다.
“미국 밖에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쏟아붓던 비용을 줄이고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곳에 더욱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보이다니! – Sandeep Vaheesan”
샌더스를 지지하는 시민그룹은 Haley에게 다음과 같은 답신을 보냈다 “당신이 깜박한 일이 있어. 그는 당신의 부자 친구들에게 세금을 중과하고 최저임금을 올릴거야.”
2016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 당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치했던 하원의 의장 Paul Ryan이 샌더스를 두려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상원의 다수석을 잃게 되면, 누가 상원의 예산위원장이 되는지 알기나 해? Bernie Sanders라는 작자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어?”
이제 많은 시민들은 Paul Ryan이 가정한 악몽이 현실이 되는 것을 즐겁게 지켜보며 환호를 보내고 있다.
박빙이지만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한다는 사실에 공화당은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의절차의 과정이 남아 있지만, 샌더스와 동료들은 그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 제시했던 공약으로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새로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와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 지도부들을 압박해 가면서,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예산위원장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파워로 예산협상이라는 절차적 무기를 통하여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단순다수결로 필요한 입법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난 주말 샌더스는 사회의 한 언론매체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미합중국은 너무나 오랫동안 기업의 수익에 방점을 찍으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시민들의 생활개선보다는 국방비에 예산을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왔다. 이제 나는 예산위원장으로 이러한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싸울 것이다.”
샌더스의 최측근 보좌진으로 상원예산위원회의 실무책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Warren Gunnels는 다음과 같이 트워터에 밝혔다 “짜장, 과거의 공화당이 1%의 부자들을 위하여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듯이, 이제 우리는 예산협상과정과 다수결 결의를 통하여 최저임금을 최소한 시간당 15불로 인상시켜야만 해.”
샌더스 자신도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있게 밝히고 있다. “ 현재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끔찍한 의료체계와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적극적인 방식으로 예산협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와 보좌진들은 이미 백악관과 협의에 들어가고 있으며, 민주당 지도부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원의 동료의원들과 함께 미국의 시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을 해소하고자 적극적으로 협상을 추진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 샌더스 캠프의 전국 공동의장을 맡았으며 오하이오주에서 하원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Nina Turner는 샌더스와 함께 진보적 공약을 주도한 인물인데, 그녀는 샌더스가 맡을 상원 입법활동의 잠재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격려성 발언을 한다. “의장님, 크게 벌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의무감(moral Imperative)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함께 합시다.”
지난 주말 샌더스 스스로 다음과 같은 트워터를 날렸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했을 당시, 그들은 부자들과 대기업을 위해 엄청난 절세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제는 우리가 생업에 종사하는 계층들과 병들고 가난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활동을 벌려야 한다.”
Warren은 부유세 도입이 제1 과제(First Order of Business)라고 맹세한다
상원의 재정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히면서, 하버드 로스쿨에서 상법을 강의한 교수출신의 El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곧바로 5000만불 이상의 개인 자산가들에게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것이 그녀의 일차적 계획이라고 공개하였다 “일하는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심화되고 있는 부의 양극화를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재정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그곳에서 나는 일하는 계층을 위하여 싸울 것이며, 거대 기업들과 부자들과 상류층을 압박하여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도록 일할 것이다. 예산협상의 과정을 통하여 고통받는 계층들에게 유의미한 구제의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경제적 안전망을 펼치는 것에 대하여 진보적인 목소리를 다하여 해당 의제가 우리의 희망대로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다”라고 Warren은 밝히고 있다.
국가재정방식에 대한 입법결정권을 갖고 있는 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매사츠세츠 상원의원의 실천행동 목록의 최상단에는 개별자산이 5000만불 이상인 경우 추가분에 대하여 2%(two-cent on every dollar)의 세금을 도입하는 것이 들어 있다. 이는 그녀가 대통령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강력하게 제시했던 것으로 Warren 캠프의 계산에 따르면 2%의 부유세 도입으로 향후 10년간 3.75조 달러의 수입이 추가로 발생한다.
“상원 재정위원으로서 나의 제1차적 과제는 5000만불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부유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제 초부유층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정당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무역관행의 개선, 사회안전망의 확대, 의약품 가격의 인하, 인종차별의 개선과 조세법의 강화 등이 주요한 현안이고, 이에 더하여 대학진학의 용이성과 학자금 부채의 면제, 가난한 지역학교의 재정지원 확대, 교육에 대한 인종적 평등도 싸워야 할 주제들이어서, 정말로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
상원 다수인 민주당 원내총무 Chuck Schumer는 위원회별 소속의원 리스트를 발표했으며, 조만간 상원 전원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는 상대측 파트너인 McConnel과 위원회 편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고 밝히면서, 금명 안에 확정될 것이라고 말한다.
새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을 오레콘 주의 상원의원 Ron Wyden은 Warren 의원과 함께 같은 위원회에서 일하게 되여 매우 반갑고 흥분하고 있으며, 그녀와 더불어 그 동안 망가진 조세법을 개혁하고 초부유층과 거대 기업들에게 제몫의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의 불평등이 나의 입법과 조사활동의 핵심영역이며, Warren 상원과 이러한 문제를 개선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출처 : 미국시민사회 진보매체 CommonDreams.Org on 2021-01-17 & 23.
복지현장과 정책분야에 십여 년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필자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 특히 기본소득에 대한 자해적 비난에 대하여 개탄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
상기 타이틀에 한국정치인들에게 고함이라는 부제를 달았으나, 이의 대상에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부패정치인의 대명사를 배출한 수구적 야당의 정치집단을 논의에서 제외한다.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나, 다만 상황에 따라 살아남은 이들의 현존을 그저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현실정치제도의 결함과 역사적으로 누적된 부패를 청산하기에 역부족인 시민운동역량의 한계를 탓할 뿐이다.
동시에 지난 4년 간의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의 무능과 실책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오래 전부터 부동산투기의 천국으로 변모한 대한민국에서 최고 최상의 복지정책은 하루의 고된 일과를 마친 후 안락함을 제공해줄 주거의 해결이다. 현정권의 출범이래, 핵심적인 부동산과 주거의 정책으로 진보적 시민사회는 보유세강화와 양도차익의 회수를 중장기적인 근간으로 삼고 가난한 서민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민간영역의 사회주택 활성화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현 정부는 주택정책을 수요공급의 시장논리로 환원시키고, 단기적이며 수치적인 경제성과를 시현하기 위하여 오히려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여 왔다.
복지는 생산과 유통이 이루어지는 산업현장의 제1차적 영역과 사후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회정책이라는 제2차적 영역으로 구성된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제1차적 영역의 중요성이 보다 강조되면서 사회정책 역시 산업경제정책의 핵심적 중심의 영역으로 재구성되어 제1차적 영역과 제2차적 영역이 상호 결합되고 서로를 지원하며 순환하는 역동적 체계를 추구하고 있다. 그런데 제1차 영역의 기본적 조건으로 적정임금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의 시간당 1만원과 주당 노동시간의 52시간 제한을 내세운 대선공약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자본자산들의 압력에 밀려 일방적으로 포기했으며, 경제력 10위의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의 기본요구 수준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현정권이 과연 복지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반문해 본다.
이에 더하여 복지제도를 확장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만 한다. 뒤에 보다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복지의 주요 지표인 공공지출 비중에 있어 대한민국은 복지선진국의 1/3 수준이며 OECD평균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산누진세를 중심으로 조세개혁과 증세가 필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정권은 무슨 까닭인지 출범부터 일체의 증세논쟁을 거부하여 왔다. 참으로 답답한 일이다. 여의도 국회의원들이 미국상원의 진보적 정치인인 버니 샌더스와 엘리자베스 워런의 최근 눈부신 활약을 본받기 바랄 뿐이다.
본격적인 기본소득의 논쟁에 들어가기 전에 서구의 복지역사를 간략하게 일별하여 본다.
인클로우저 운동으로 농민들을 농지에서 추방하여 이들 다수가 실직 상태에서 부랑자로 전락하면서 사회적 불안으로 증대하자, 빅토리아 왕조의 영국은 강제노역을 포함한 빈민법을 제정하여 근대적 개념의 사회복지를 국가단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 빈민법은 이후 스핀햄랜드 시행과 신빈민법을 거치면서 낙인효과라는 복지의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킨다. 이렇듯 복지역사의 과정에서 실책으로 인하여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룩한 영국이 현재처럼 이류국가로 전락하는 불행을 맞이한다. 복지정책의 중대성을 다시 일깨우는 대목이다.
전기의 발명 등으로 시작된 제2차 산업혁명시기인 19세기말 후발의 산업국가로 강대국 대열에 뒤늦게 참가한 독일은 대규모의 공장제 실시로 인한 노동자 조직과 갈등 및 공산화의 위협 등에 대응하여 수혜자 부담원칙의 본격적인 사회보험을 실시하게 된다. 이후 사회보험제도는 유럽대륙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으로 안착하고 제도적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국외자들에 대한 ‘포용’을 중심과제로 삼게 된다.
북유럽의 스웨덴은 후진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1930년대에 勞農연정의 기반 위에 진보적인 사민당이 집권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인민의 집’으로 선언하고 이후 현재까지 보편적 복지를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30년대의 사회연대임금 타결과 60년대의 렌-마이드너라는 산업혁신정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이후 젠더 이슈(여성의 부엌으로부터 해방과 사회참여)와 생애주기의 맞춤형 복지를 도입하면서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영역을 확충하고 강화하여 왔다.
이렇듯 서구 복지정책의 역사는 산업화의 단계와 상황적 조건에 따라 복지정책의 내용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을 넘어 사회수당과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산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 반드시 눈여겨볼 지점은 항상 후발참여국가가 앞서 시행한 선발국가들의 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 복지의 새로운 영역을 혁신적으로 추동하여 왔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해당국가군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 여건이 주요하게 작동한 배경도 있겠지만, 복지제도가 갖는 특유의 성격인 구축효과(embedding effect)의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이다. 한번 시행을 도입하여 구축되면 이에 따른 시혜자의 절대적인 이익관계가 형성되면서 정책의 변경이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한번 복지정책의 경로를 설정하면 이를 수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산업화 과정의 초기, 제2차 산업혁명 그리고 제3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등에 상황의 변화에따라 영국은 빈민법에 기초한 공공부조, 유럽대륙은 포용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보험, 그리고 노르딕 지역은 보편적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복지정책의 역사적 궤적에 따라 각자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다.
현재 세계경제의 여건과 흐름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전후 케인즈 이론 중심의 정책이 황금기를 구사하다가 7-80년대의 스태그-인플레와 고실업 문제로 몰락하고, 금융통화중심의 세계화라는 명분과 때마침의 소비에트 몰락으로 신자유주의로 대체되면서 이후 소위 워싱턴-콘센서스라는 미국중심의 단일체제가 대세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1997년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를 계기로 신자유주의의 종말을 고하고 대안의 체제를 암중 모색하는 와중에 있으며,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양적완화라는 긴급수단에 기대어 연명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더하여 산업경제의 영역은 제3차 산업혁명기와 탈산업화의 과정을 지나 소위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필자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대신에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하고자 하며, 지식혁신경제에 대한 상론은 다른백년이 3월 말경 출간예정인 하버드대학의 석좌교수인 로베르또 M. 웅거의 최근 저술 “지식경제 시대의 도래”를 참조하여 주시길 요청한다.
세계경제포럼 등 주류사회의 예측대로 미래사회가 전개된다면, 거대기술기업들이 사이버 포털과 기술기반을 거점으로 지구적 규모의 독점과 수탈을 강화하여 양극화가 심화되는 한편, 과학기술의 발전과 혁신에 따라 인류가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 대부분이 과거처럼 육체노동과 사무관리 업무에 의존하지 않은 채 시스템 자체의 운용과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사회복지 영역의 핵심주제인 일자리 부문에 있어서는 기존의 관행과 형태를 넘어서는 격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산업화 이후 전형적인 방식으로 아침 8-9시에 출근하여 하루 8시간 이상의 노동을 진행한 후 저녁 6시경에 퇴근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다양한 유연모델과 비선형적 형태,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다가 사라지는 GIG(이벤트식 직업)방식, 그리고 프레카리아트(precariat)라고 불리는 불안정한 계약직 등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코로나-19사태 이후 비대면 작업과 재택근무의 가능성이 확인된 만큼, 이러한 방향의 급속한 확산 가능성을 우리는 현재로 체험하고 있는 중이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가 목전에 다가왔는데 과연 기존의 산업체계에서 발전해온 전통적 복지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 전통적인 일자리와 직업체계가 마구 무너지는 상황에서 기존의 일자리만을 방어하는 고용보험의 강화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한가지 예로 북유럽이 시행을 자랑하며 기존 산업체계에 부응해 시행하여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효성을 상실하면서 심각한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한다.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는 새로운 해법과 대응책이 필요하다.
18세기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앞서가는 선각자들에 의해 기본소득의 선행적 개념들이 제기되어 왔으며, 1980년대를 지나면서 벨기에의 루뱅 대학이 중심이 되어 이론적 체계와 정책적 대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가들에서 국민발안과 실험적 정책 그리고 양심적인 기업인들과 대선과정의 주요 후보들에 의해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이미 일부의 시행결과로 긍정적인 성과들을 상당히 누적하여 왔다.
작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기본소득이 주요한 현안으로 부상하였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구제지원정책의 후속작업으로 미국의 산업경제 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제임스 칼브레이스 교수가 문화예술 분야와 사회적 경제영역에 기본소득에 준하는 지원책을 제안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주창하고 나선 정치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십 수년 전부터 이 분야에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학자들과 수 년간 학습과 토론을 진행하여 왔으며, 전문가 입장인 공동저자로서 본인이 직접 단행본을 출간하면서 기본소득의 국제네트워트인 BIEN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일부의 여당 정치인들이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아직 본격적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의 시행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며 소모적이라는 비난을 가한다. 무지한 것인가? 이들의 발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사회보험을 도입한 당시의 독일과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사회수당과 서비스를 전면화했던 당시의 북유럽국가들은 모두 후발적 참여국가들이었으며, 당시의 선진 제국들이 시행하지 않았던 정책을 과감하게 도입한 것이다. 이에 관련하여 위에 언급한 것처럼 세계10위권의 경제강국인 대한민국은 이제야 복지국가를 향한 여정의 초입에 서있어, 구축효과의 부담이 상당히 적으며 따라서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에 세계에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자면 복지정책의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GDP 대비 국민분담률을 살펴보면 선진복지국가군은 45%에 달하여 OECD 평균은 35%수준을 유지하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27-8%에 머물고 있다. 자산에 대한 누진과세 등 조세의 여력이 상당히 있다는 반증이다.
직접적인 복지지출액에 대해서도 선진복지국가군은 GDP의 30%가 넘어서고 있고 OECD 평균 역시 22-25%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반하여 한국은 겨우 10%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의 복지재정을 2-3배로 확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구나 지식혁신경제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한국은 기존산업의 추적자 지위에서 혁신의 선도자(prime-mover) 위치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점에 서있다. 자연스레 선도국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산업적이며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촉진할 수 있도록 복지체제에도 역동성을 도입해야 하는데, 다행스럽게 구축효과의 부담이 가장 적고 복지재정의 잠재력이 상당한 한국이 새로운 복지개념을 도입하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자체적인 필요를 지니고 있다. K-방역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이 선도적 혁신국가로 나서는 것이 단순하게 빈말로 이루어질 일은 아니다.
요약하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도입 시행하는 것을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혁신을 주도하기 위한 자체의 필요와 여건에 따라 앞서 나가는 포석이라고 높게 평가하면서 심도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이미 진보학자들의 국제적 추이는 기존 복지체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새로운 가능성으로 혁신적인 경제운용성과를 전국민에게 배분하는 배당성격의 기본소득과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공공재로서 과학기술과 이에 기반한 산업기반에 대한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공유적 소유개념에 따라 사회적 상속을 통한 개별단위 기본자산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프랑스의 토마 피켓티 교수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다만 필자의 견해는 사회적 상속 혹은 자산의 중과세에 기반한 기본자산에 대한 논의는 기본소득의 점차적 시행과 추후 안정적 기반이 형성된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평가 위에서 재론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판단한다. 지금은 기존의 복지정책과 기본소득 간의 상호적 보완과 결합에 올곧이 집중할 시점이다.
오히려 보좌진들이 올린 몇 페이지의 보고서에 의존하여 기본소득을 백안시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인으로서 대단히 무책임한 행동이다. 기본소득을 무조건 부정하는 자세가 아니라 이를 여하히 미래지향적으로 검토하고 실천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마땅하다.
모름지기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정책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실천적 의지와 지속적인 노력을 담아내고 시행 이후 실효적인 반성과 발전적인 재구성을 통하여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 기존 복지제도의 강화론자이든 기본소득 도입의 지지자이든 ‘모 아니면 도 (all or nothing)’라는 자세를 버리고 法古創新의 자세로 상호보완과 결합을 검토해야만 한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의 기본소득에 대한 전향적 비판을 아래에 열거하고자 한다.
우선 조만 간에 시행할 기본소득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자산의 도입은 미래를 향한 올바른 방향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이 만병통치의 해법일 수는 없으며, 맹점의 하나인 정책의 무지향적 성격을 기존 복지제도로서 보완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경험의 역사가 일천하고 여전히 실험단계에 있으며,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한된 영역과 부문 혹은 계층과 지역에 일차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더욱이 한국처럼 다층적 다면적 갈등과 차별이 전면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무조건의 일반적 적용이라는 이상적인 기본소득의 모델은 한국사회가 제1차적 영역에서 상대적인 공정성과 안정을 일정 수준으로 확보한 이후에야 비로소 보편적인 방식으로 시행을 검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지원의 내용이 용돈수준의 푼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비판은 지극히 옳고 타당하다. 재정적 여력과 준비상황에 따라 시차를 두고 점차적으로 적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적용대상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되 지원액수가 실제적인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시작할 것을 조언한다.
예건데, 사회신참의 청년실업군, 농어산촌민, 문화예술인 등에 대하여 월단위 4-50만원, 연간 500만원 수준 이상의 지원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참여를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해당 개인들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미래의 새로운 일자리를 일구는 것을 검토해 보자.
기본소득이 가지는 잠재적 매력과 행정적 용이함(공정을 포함)을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구체적인 현안에 집중하여 해결하려는 정책지향적 기존 복지정책의 강점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교육과 공공보건, 의료체계와 재난구제, 주거와 장애 등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개입과 책임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여건과 환경의 조성에도 정부는 과감한 투자를 지속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의 도입은 다가오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역동적이며 정합적인 필요조건이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서구사회가 시행하고 발전시켜온 시회안전망이라는 복지제도를 경험의 한축으로 삼되, 새로이 전개되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조건에 발맞추어 새로운 개념(기본소득)의 사회정책을 조세개혁과 더불어 현실적 방식으로 도입하는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세계에 걸쳐서 새로이 과학보고서를 작성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은 곤충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가져올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의 격감현상’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서문과 11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지에 ‘자연은 고통을 받고 있다(Nature under Sieg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곤충류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death by a thousand cuts)에 처해 있다.”
2019년 2월과 2020년 4월 등 기존 보고서에 이어, 세인트루지아나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지난 몇 년간 곤충류 감소에 대한 연구의 활동보고서 작성에는 73명의 관련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월의 발표에는 곤충의 멸종에 대항하는 전략적 로드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곤충류의 급감에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위협과 관련을 밝히고 있는데, 농업의 관행, 화학물질, 조명과 소음의 공해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격적인 요인으로 대지(자연림)의 개간, 질소화, 살충제 살포 그리고 도시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활동을 주도해온 Connecticut 대학의 곤충학 교수인 David Wagner는 기자회견에서 곤충류의 격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곤충류는 어머니인 자연과 생명나무를 받쳐주는 절대적인 기둥(fabric)이다.”
Wagner 교수에 의하면 곤충류의 개체밀도가 매년 1-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디언 지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 상의 동물들이 10-20%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명의 테피스트리(연계)에서 단절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다.”
“격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곤충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야기해온 ‘제6의 대멸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인구수를 지금보다 감소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Damian Carrington (@dpcarrington).”
통합적인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독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Roel Van Klink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된 것은 곤충류의 격감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매우 복합하다(complexity)는 것이다. 이중 한가지 원인만을 신속히 제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했던 곤충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다행히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멸종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라건대, 주변조건이 개선되면 곤충류들은 신속하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여러 종의 나방류가 지역과 개체밀도에 따라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이 겨울의 찬 기운에 사라지고 주변 온도가 회복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매우 풍부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꽃가루 전달자인 벌꿀들이 북미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곤충류들이 유럽과 북미지역의 수질관리 덕분에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 격감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연구영역의 전망을 담고 있다.”
집약농업 방식과 기후의 변화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격감시키고 있음
곤충류의 표준조사지역인 코스타리카의 열대지역에서 곤충류가 격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함
곤충류와 최근의 기후변화 간의 관계
유럽 내 나비류의 격감: 문제점의 중요성과 가능한 해법
지구적 규모의 곤충류 격감에 대한 성찰: 나방류의 다양성 추세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
심층조사와 컴퓨터분석을 통한 곤충학의 발전 가능성
꿀벌에 대한 소음의 악영향 : 꽃가루 전달자의 격감에 대한 여론환기
연구활동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림의 경우 절지동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에 대하여 생존의 반응하고 있음
곤충류의 격감은 해당 종의 다양성과 연동되어 있음: Hoverfly 집단이 모여주는 형태
북극 절지동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개체수와 다양성 간의 비선형적 경향 및 복잡한 반응
보고서는 결론부에서 곤충류의 격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8가지 단순화된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5가지 행동들은 격감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줄이는 곤충친화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취해야 하는 요구에 대한 것이다.
Dharna Noo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곤충에 질색이다. 많은 다리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렇듯 혐오스러운 곤충들이지만 이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안타깝게 멸종의 위기에 몰려 있다.”
곤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거의 주변에서 1) 잔디밭을 다양한 자연적 풀밭으로 전환시키고, 2) 주위에 많은 나무를 심고, 3) 살충제의 살포를 삼가하고, 4) 조명과 소음공해를 제한하며, 5) 차량과 건물청소에 세척제와 더불어 제설용 염분과 방수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상기의 관행과 실천은 곤충류의 보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처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구전역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멸종에 대한 일차적 중대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팬데믹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되었던 자유시장에 대한 신념을 폐기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주의가 모두 진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신임재무장관인 Yellen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대통령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지난 수십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하였던 작은 정부의 시대에 종말을 고하고,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되었다. 팬데믹은 정부역할의 축소로 인하여 자본제 사회가 외부적 충격에 매우 취약하여 졌으며, 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만큼 회복의 탄력성도 저하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작년 2020년에는 실업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의 통화 및 재정적인 지원책을 통하여 공적 부문에 상당한 부채를 증가시켜 왔다. 이렇듯 급작스런 정부의 새로운 등장이 지난 40 여 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했던 자유시장의 독트린에 도전장을 던진 셈이다.
2008년 위기 당시에는 정부가 금융부문만을 구제하였지만, 2020년에는 경제의 모든 영역을 구제하여야만 하였다. 만약 현직의 정지지도자들이, 밀턴 프리드만의 통화주의 가르침을 따라 마가렛트 대처와 로날드 레이건처럼 균형적 재정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통화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현재의 팬데믹 상황으로 1930년의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전세계적으로 중앙은행과 정부의 재정부처 공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현재의 세계는 정부와 시장 간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하여 있다. 1970년대의 불황이 케인즈 이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2020년의 어려움은 신자유주의적 통화주의에 기인한다. 이제 주류 이론의 (전환)위기가 닥쳐왔다. 과거 영국의 경제학자인 J. M. Keynes가 주창하였듯이, 거시적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라는 입장이 새로이 부활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위기를 겪으면서, 팬데믹의 대응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의 개발주의 국가들과 비교하여 열등한 것으로 밝혀진, 서구 국가들의 민주적 자본제에 대하여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뿐만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지닌 일본과 한국 등은 사망자 숫자 등에서 팬데믹의 폐해를 최소화하여 왔다.
이는 일부 2002-4년 동안 발생하였던 SARS사태를 사전에 경험한 탓도 있지만(사실은 유럽과 미국에도 같이 발생하였다), 이들 국가들은 경제발전의 엔진동력과 시민생활의 보호막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결코 방기한 적이 없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여전히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 입장을 취하던 미합중국 내에서도 이제 이들 국가들처럼 강한 정부에 대한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한다. 바이든의 선거구호인 “과거보다 나은 재건 – build back better”는 마치 뉴딜 시기의 루스벨트의 연설을 연상하게 한다.
더구나 새롭게 도입되어 추진되는 미국구제계획(America-Rescue-Plan)은 미국시민 개개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한편, 최저임금 시간당 15달러와 공공영역에서 Buy-America를 제안하는 등 모든 계획들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전제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정부의 개입을 이단적 巧說로 치부하였는데, 이제는 이를 필요와 안전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진보적 목표에 대하여 강력한 반대의 진영이 존재한다. 금융부문에서 시작하여 디지털 거대기업과 공기업 대부분이 거대 정부의 부활에 저항하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과 구제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정부의 추가적인 개입과 규제를 반기지 않는다.
이에 더하여 정부의 개입이 재개되는 것이 반드시 진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일부 정치인들은 정부의 추가적이며 적극적인 개입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보호하는 일시적 필요일 뿐이라고 평가를 절하한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재앙이 선진 경제권에 지속되면서,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하여, 진보적 또는 수구적인 견해에 상관없이, 정책결정의 함의에 대하여 다양한 입장들을 드러내고 있다.
거대 정부의 부활에 대한 저항은 한마디로 40년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적 헤게모니의 후유증에서 돌출하는 정치적 갈등이다. 20세기 중반 Friedrich Hayek와 Ludwig von Mises 등이 주도해왔던 오스트리아 빈 학파가 신자유주의의 경제이념을 설파하여 왔는데, 이들은 케인즈 이론을 ‘사회주의를 위한 트로이 목마’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개입은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미합중국 역시 통화주의를 제창한 밀턴 프리드만이 비슷한 논리로 경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반대하였는데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정부는 심판관이어야지, 선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신념은 미국의 경제정책에 오랜 역사를 지닌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미국기업협회 등에 의해 증폭되고 확산되어 전세계로 퍼져 나갔다.
이제 팬데믹이 진행되면서 프리드만의 주장이 비판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이미 적극적인 선수로 투입되었으며, 필요에 따라 활동하고 있다 “시장의 붕괴를 막아내야 한다.” 따라서 질문의 핵심은 정부의 개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개입하는가에 달려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정부개입의 형태가 극적으로 다른 여러 모습을 띠고 있었으며, 공산주의 체제에서 출발하여 파시스트 독재, 뉴딜에 기초한 자유주의 그리고 전후에 나타난 사회민주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민주주의는 서구 자본주의의 가장 번창한 시기의 모습이기도 하였는데, 유사한 형태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개입 형태에는 전직 대통령인 도날드 트럼프와 영국의 보리스 존슨 등이 보여준 정치-포플리즘에 기초한 자국이익주의도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좌파가 지지하는 사민주의적 혹은 녹색정권 형태의 정부개입, 보편적 기본소득과 일지리 보장을 주장하는 새로운 정책 그룹, 중국의 선진적 국가자본주의, 프랑스의 마크롱과 미국의 바이든을 포함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창하는 온건한 보호무역주의 등이 매우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
따라서 국가의 부활(거대정부의 재기)은 여러 차원에서 많은 논쟁을 야기한다.
첫째의 주제가 금융과 재정에 관한 정책이다
2008년의 위기로 인해 이미 중앙은행의 관행적 통화 기조는 뒤흔들렸다. 2010년대 내내 달러와 유로 그리고 일본엔 등 유례없는 양적완화 정책을 통하여 금융시스템을 유지하여 왔다. 그 결과 자산가치가 팽창되고 불평등이 확대되면서 임대료가 인상되고 실업이 늘면서 실질임금이 인하되어 왔다.
2020년 들어서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다. 실질이자가 제로 내지는 부의 수치를 보이면서 통화정책은 동력을 상실하였고, 디플레의 함정에 대한 위험이 상존하게 되었고, 불황이라는 덫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출구는 재정적자를 통한 대규모의 경제촉진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는데, 전직 유럽은행의 총재이자 이탈리아 신임수상으로 취임하는 Mario Draghi는 코로나-19의 위기가 막 시작되는 무렵에2020년 초에 Financial Times의 기고를 통해 각국 정부가 선의적인 부채를 감당하도록 (재정적자의 지출을) 격려하면서 이를 통해 유럽의 통화연합이 붕괴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
신자유주의를 따르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연구기관들조차, 서로 모순되는 정책들을 배합하면서, IMF총재인 Kristalina Georgieva의 표현대로 “가능한 만큼 지출하라”고 정부에게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 온 세계가 냉전체제의 종식 이후 경제정책에서 구조개혁에 대하여 요지부동하던 보수적 패러다임의 기초를 파괴하고 나선 셈이다.
재무장관으로 임명된 Janet Yellen가 제안한 첫 번째 조치들은 바이든 새 행정부가 케인즈의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경제를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진하고 경제의 부가가치가 임금부분에 더욱 많이 배당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이다.
바이든인 1.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구제지원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면서 신속한 통과를 요구하였다. 이의 내용에는 실업수당으로 연장에서 지급하는 주당 400달러에 더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시민들에게 1,400달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아직도 우파적인 신국가주의자들은 순수하게 자산(경제의 양적성과)이라는 측면에 집중하고 있다. 촉진정책으로 경제를 회복시키고 개인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에 대한 누진적 과세에 반대하며 팬데믹으로 인하여 소매업분야와 서비스 영역의 자영업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공적 영역의 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주도해야 하는가 여부는 여전히 논쟁의 지점이다
미국인 저자인 Michael Lind가 저술한 ‘약속의 땅, Land of Promise’에서 언급하였듯이 미국의 역대 정부들은 제조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개입해왔고, 전략적 산업분야를 선도하여 왔다.
현재 미국의 자본주의를 첨단기술의 유토피아로 이끄는 실리콘밸리조차도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처럼 컴퓨터의 미치광이가 도시 변두리의 창고에서 거대한 꿈을 이룬 천재기업가의 단순한 산물이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인 Mariana Mazzucato교수(유로그린딜을 주도한 인사)가 주장하듯이, 제2차 대전과 냉전의 대결 과정에서 정부가 기술개발과 전자분야의 투자를 주도한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진영에서는 여전히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통제경제(dirigisme)의 정책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저항한다.
정부역할의 부활과 개입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배경에는 국제지정학적 이유가 있다 – 중국은 빠른 속도로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오르고 있는 반면에, 서구의 강대국들은 더블-딥의 불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이념적 차이와는 별개로, 중국과 한국과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은 국가개발주의를 오랫동안 수용하여 왔다. 이들 국가들은 정부가 계획을 주도하면서 국내에서 성장한 기업군들이 세계의 정상을 차지하도록 산업과 통상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술분야에서 중국에게 추월당할 것을 염려한다면, 1950년에 소비에트가 Sputnik 인공위성을 먼저 쏘아 올린 것에 대응하여 아이젠하워 시절 기술개발 분야에 미국 행정부가 직접 개입한 사례처럼, 미국정부는 적극적 개입을 재개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국제주의자의 본능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 무역전쟁의 강도를 낮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권자와 노동조합에게 미국의 제조업을 다시 부흥시키겠다고 약속하였으며, 따라서 전략적 산업분야에 대하여 공공조달이라는 명분으로 정부의 지원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간접적인 무역보호주의라는 성격을 지니게 된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책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한다
2015년에 이루어진 파리협약에 따라, 탄소중립이 주요 선진국가군들의 정책적 목표가 되었다. 바이든은 이미 미국경제를 화석 에너지에서 풍력과 태양광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1.7조 달러를 투자하기로 공약하였다.
이러한 계획의 추진은, 기후변화가 인간(산업)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믿는, 공화당 진영의 거센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다행히 정부가 주도하는 그린-자본주의(green capitalism)를 선호하는 지지의 흐름은 매우 강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규제에 발맞추어, 영국의 보수적인 존슨 정부조차도 2030년 안에 가솔린차량의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런 한편에는 정부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
정부의 적극개입 정책을 추진하는 바이든과 서구의 정치인들은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반대진영의 저항에 직면할 것인데, 주로 주정부와 지역단위 지자체들이 중심이 될 것이다. (질서유지, 국가방위 그리고 조세행위를 제외한 모든 간섭을 부정하는) 최소국가론의 기업친화적 옹호론자들은 전후에 유행하였던 사민주의의 부활을 억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시대에 금융분야가 급성장한 배경은 국가개입주의가 퇴조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산업분야는 정부의 역할이 부활하는 것에 매우 부정적이다. 오바마 시절에 강한 규제론자로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Gary Gensler를 증권거래 위원회의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바이든의 재정분야 지명자들에 대하여 월가는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디지털 산업 역시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의 개입이 부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는 거대기술 기업들이 이용해온 세금회피의 전술에 정부의 개입이 커다란 장애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업들의 웹에 대하여 과세를 하기로 결정한 유럽연합의 계획과 동종 분야의 중국 경쟁자들이 실리콘 밸리에는 악재이며 최근 한껏 부풀린 주식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정부의 지원은 신규창업과 새로운 일거리를 돕는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기업경영자들은 정부의 적극개입이 노동조합에게 힘을 실어주고 임금인상을 유도하면서 기업의 수익이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염려한다. 1907년대 이래 정체되었던 평균임금이 인상되면 회생하는 제조업분야의 수요를 촉진하도록 돕는다, 반면에 국제화된 서구의 거대기업들은 대체로 국내의 임금인상이 수요의 창출보다는 국제적 경쟁력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과거의 역사에서 헨리 포드가 노동과 자본의 협약에 동의한 사례(대폭적인 임금인상)를 거대한 기업조직인 아마존의 CEO를 그만두는 Jeff Bezos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개입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또 하나의 집단들은 주식과 채권 및 부동산을 소유한 자산가들로 이들은 양적완화 덕분에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키워 왔는데, 정부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우선투자로 인하여 자신들의 이익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사회에 깊이 착근되어진 일반인들의 판단인 ‘정부의 무용론’을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된다. 40년 동안 대부분의 서구 국가를 지배했던 주류적 사고는 정부의 개입이 비효율적이며 자율적인 시장이 가장 뛰어나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반정부적 관행은 오바마 1기에 공화당의 티-파티가 그랬듯이, 위기에 대한 사회적 불만과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수구적 요구를 하나의 운동을 결합시켜낼 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바이든은 일반시민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하여, 일단 시행하면 취소가 어려운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 – 예건데 이미 공약한 것으로 아동 일인당 3,000달러의 세금을 낮추어주는 아동지원의 신용제도 같은 것이다.
혼합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긍정적인 역할을 홍보하기 위하여, 바이든의 기후계획과 유럽의 회복기금 같은 거대한 정부투자 프로그램은 반드시 투명하게 관리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일반서민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단단한 받침대의 역할을 해낼 낙후된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모두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서구사회에서 상기의 경제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작은 정부에 대한 집착은 사라져 갈 것이다.
출처 : 포린폴리시(ForeignPolicy) on 2021-02-13.
Paolo Gerbaudo
런던 킹스 칼리지대학의 사회학 및 정치학 분야 연구교수이며, 조만 간에 The Great Recoil: Politics After Populism and Pandemic. 이라는 저술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 저술한 『진보의 미래』에서 “(자신이) 그냥 앉아서 관료에 포획되었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도 실패하고 있는 관료 문제에 대해 어느 교수는 최근 한 기고문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들)’들은 ‘늘공(늘 공무원인 사람들)’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사실 현재의 5년 단임제는 ‘영원한 관료지배의 충분조건’일지도 모른다. 각 분야 관료개혁의 세부적인 각론 없이 허허벌판에서 총론만 들고 적폐청산을 외치다 보니, 청산의 대상이 되어야 할 관료들에게 각론을 의지하게 된다. 개혁적인 정권이 들어서서 장·차관, 기관장 몇 명 바꾸고 새로운 정책을 편다 해도 관료사회는 꿈쩍하지 않는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문재인 정부, 아직 임기 500여일이 남았다”, <오마이뉴스> 2021. 1. 10.)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대통령 한 사람이 홀로 우뚝 서서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채 온 나라를 좌지우지 통치하는 듯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청와대 권력이란 단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도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권력은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하면서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한다. 국민들이 이름을 아는 장관은 거의 없을 만큼 너무도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 행정부 부처의 실질적 주인은 필연적으로 관료일 수밖에 없다. 환경정책이나 노동정책도 대통령과 장관이 지휘하는 듯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불과 몇 가지 정책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책들을 관료들이 행사하고 있다.
국회 역시 겉으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온갖 비난을 모두 들으면서 정치와 입법을 좌지우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국회 입법관료들이 보이지 않은 실권을 행사한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사실상 관료들이 지배하는 관치(官治), 관헌(官憲) 국가이다. 이 나라는 대표적인 행정 비대 국가다. 정책 하나하나마다 수백 수천 명의 이해가 걸려 있다. 공무원이 가진 힘의 원천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 법제가 입헌군주 국가인 일본의 식민지 강점기에 만들어졌고, 그 뒤에도 그것을 벤치마킹했기 때문에 우리 법제에는 관헌국가적 잔흔이 너무나 많다. 예를 들어, “**을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식으로 행정청의 권한을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방식이 그 예이다. 이는 국민을 행정권 발동의 단순한 수동적 존재로 설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관(官)주주의다.
군사정권이 물러나고 ‘법’과 ‘규정’이 사회를 일상적으로 지배하게 된 이른바 ’87체제 이후 ‘법치주의’의 이름하에 결국 이들 관료집단의 지배력이 갈수록 확고해져왔다. ‘시험 권력’이 ‘선출 권력’을 사실상 조종하고 지배하는 이러한 사회는 민주주의가 실종된 사회다.
‘행정’과 ‘사무’ 그리고 ‘규정’만이 군림하다
원래 행정사무 업무란 보조적 업무여야 한다. 그리하여 사무 및 관리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그 명(名; 이름)과 실(實; 내용)이 부합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는 전반적으로 행정사무 업무가 오히려 상위에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그 대표적 사례다. 법원행정처는 법관의 재판을 보조한다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인사관리와 기획조정 업무를 장악하면서 스스로 법관에 대한 감독기관으로 군림하였다. 국회사무처 역시 전형적 사례이다. 독재 권력이 국회를 하수인 혹은 거수기로 전락시키기 위하여 도모한 국회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기제는 국회 입법관료에게 과도하고 ‘위헌적인’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관료 조직은 대부분 행정사무 부서가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 사무분담 업무에 의거해 원래 보조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상위에 군림하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주객전도요 본말전도가 아닐 수 없다. 공공성과 가치와 철학은 사라지고, 대신 오직 사무와 규정이 군림하면서 상명하복과 형식주의만이 만연되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회를 비롯하여 감사원, 대법원, 정당 등등 국가의 공공 시스템과 기관 중 자기의 명칭에 부합하는 위상을 지니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테면 ‘국회 전문위원’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전문가’들이 임명되어 업무를 수행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모두가 국회에서 순환 근무한 국회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검토보고’라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한 국회 공무원이다. 미국 의회의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가 스태프 조직은 모두 정당에 소속되어 있다. 독일 의회에서 이들 정책 ‘전문위원’은 독일 사회의 각계 전문가 출신으로서 자부심이 높은 인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시 정당 소속이다.
미국 의회 소속기구인 법제실의 법제관은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 모두 법제 전문가로 구성된다. 반면에 우리 국회의 경우, 모두 순환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또 미국 의회예산처의 처장은 주로 경제학을 전공한 인사가 임명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회는 주로 국회사무처 공무원인 수석 전문위원 출신이 임명된다. 부실하고 왜곡된 우리 입법지원 기구의 모습이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엉망이 된 우리의 정치과 경제, 사회, 노동 그리고 환경문제의 저변에는 언제나 관료집단이 도사리고 있다. 관료집단은 본질적으로 현상 유지와 친(親)재벌 사고방식의 보수적이고 기득권 편향으로서 대부분의 경우 변화와 개혁에 저항한다. 더구나 외부로부터의 진입이 철저히 차단된 독점구조에서 감시견제 기제가 부재한 채 책임감과 의식 부재가 더해져 스스로도 갈수록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 대체로 관료집단은 일반 시민과의 접촉은 별로 없고(혹 만나더라도 부정적이거나 거의 의미를 두지 않는다), 반면 기업 측 인사들은 빈번하게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관료집단은 ‘시장 친화적’이며 시장경제 옹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등등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이 고착화되고 보수화가 강화되며 한 치의 변화와 개선조차도 어려워지기만 하는 것은 바로 이 사회가 근본적으로 관료지배의 사회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심각하기 짝이 없는 기후 위기와 환경오염의 문제에서도 관료집단은 아무 의식 없이 그저 규정과 관행만을 내세우고 모르쇠, 시간끌기로 일관할 뿐이다.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없다.
명백한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관료개혁 없이는 우리 사회의 어느 것 하나도 바뀔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 역시 없다. 우리의 미래를 이들 낡은 관료조직에 맡길 수 없다.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관료집단을 새롭게 바꿔내야 한다.
시험에 의한 공무원 선발, 과연 ‘공정’한 것인가?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오로지 시험에 의하여 공무원을 선발하는 방식이 최고의 미덕으로 치부된다. 그렇지 않은 그 어떤 공무원 채용도 불공정성으로 매도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선발제도를 일률적으로 중앙인사기관이 독점하여 고스란히 관리하는 시험제도만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은 각 부처별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에는 1993년 정부혁신처(NPR; National Performance Review)가 설치되면서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 위임이 시작되었다. 그리하여 각 부처에 채용권한을 위임하고 각 부처는 자체 실정에 맞게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 형태가 각기 상이하다.
일본의 공무원제도는 우리나라와 많은 측면에서 유사하지만 우리의 경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하여 각 기관에 배분하는 형식을 취하는 반면, 일본은 시험을 중앙 인사원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지만 각 기관별로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리하여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바로 임용되지 않고, 우선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명부 순으로 각 행정기관에 추천된다. 따라서 성적이 좋을수록 희망하는 기관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각 기관은 엄격한 면접과 심사로 임용을 다시 결정하기 때문에 어려운 관문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미국에서 시행하는 ‘대통령 공공관리 인턴(PMI: Presidential Management Intern)’ 프로그램이라는 고급공무원 임명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공공정책 분야에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1977년 카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매년 공공정책 프로그램의 분석 또는 관리에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약 200명 이상의 젊은 인재들이 미국 국민에게 연방정부 공무원이 되는 지름길로 인식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2년 동안 연방정부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게 된다. 이들은 ‘순환 인턴십 기회’를 통하여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서 근무하게 되며, 이 프로그램에 의하여 우수한 석․박사 인력들이 연방정부에 채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유명한 국립행정학교, 즉 에나(ENA)를 통하여 고위공무원을 채용한다. 2003년의 경우 총 선발인원은 100명으로서 이 중 50명은 외부 경쟁시험, 41명은 내부 경쟁시험, 9명은 ‘제3의 시험’을 통하여 선발된다. 외부경쟁 시험은 28세 이하이고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에게 주어진다. 내부경쟁 시험은 현직 공무원에게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학력 제한 없이 5년 이상의 공공 부문 근무경력을 충족시킨 자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한다.
‘제3의 시험’은 40세 미만이고 전문직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으로 8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자에게 응시자격을 준다. ‘제3의 시험’은 고위 공무원의 사회적, 지리적 배경을 다양화시켜 공무원 충원의 민주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여 고급 공무원의 사회적 배경의 균형을 추구하고 전문가의 공직 진출 가능성을 제고시키기 노력하는 한편, 그밖에도 계급제의 단점인 충원 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개채용시험 외에 다양한 충원 형태를 운영하고 있다. 특별채용과 전체 공무원의 20%에 이르는 계약직 공무원 제도의 활성화로써 계급제 하에서 인력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고 있는 것도 그 일환이다.
한편 영국의 경우에는 속진(速進) 임용제를 적용하여 공무원 중 고위직 공무원 직위에 도달할 수 있을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별도의 훈련 및 능력개발기회와 조기승진 기회를 제공한다. 실제 영국 고위공무원단의 1/3에 가까운 인원이 속진 임용제를 통하여 선발된다.
고시 출신의 군림과 육두품 출신의 슬픔
공무원이 기피대상으로 되던 시기가 있었다. 공무원 임금이 너무 낮고 대우도 좋지 않아 일반 대졸자들이 기피했기 때문이었다. 그러한 시기에 5급 고시는 우수한 인력을 공무원 조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일종의 ‘유인책’의 제도였다.
그러나 이제 공무원은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의 꿈으로 되었다. 9급 공무원 시험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이다. 가장 우수한 인력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려들고 있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원이 밀집해있는 노량진역 부근은 공시족으로 언제나 인산인해다. 몇 년 전부터 이제 5급 공채(고시)나 7급 시험이나 차이가 없다는 주변의 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이 우수한 인력들을 공무원으로 선발해 잘 운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진다.
문제는 고시 출신, 고시족들이 전두환 시절의 군대 내 사조직이었던 ‘하나회’처럼 공무원 사회를 장악하고 독점하는 데 있다. 모두 고시 몇 기 몇 기로 통하고, 이들끼리 모든 요직과 지휘계통을 장악한다. 고시 출신이 아닌 다른 공무원은 마치 신라 시대의 ‘육두품’처럼 들러리로 전락한다. 진골과 성골 그리고 육두품의 출신 성분은 너무도 명확하다. 서슬이 퍼런 이런 계급 사회에서 기상천외하게 아부하는 재주가 있지 않는 한, 육두품 출신이 요직에 오르기 어렵다. 비(非)고시 출신으로서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여 요직에 오르게 될지라도 이미 비고시로서의 정체성은 상실된다. 아니 오히려 비고시 집단에 적대적으로 스스로 변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고시족 집단에 대한 높은 충성심이 이미 내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조직에서 국가와 사회 그리고 국민을 위한 역동성이나 미래지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국회사무처의 경우를 살펴봐도 수석 전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비롯한 요직과 국장급에서 5급 공채, 즉 ‘입법고시 출신’의 비율은 매우 높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강화된다. 최근에는 과장급까지 고시 출신의 독점 현상이 나타난다. 실제 국회사무처의 주요 보직 중 고시 대 비고시 출신 비율은 2006년 48: 52였는데, 2011년에는 58: 42였고 2016년에는 80: 20으로 그 독점 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5급 공채로 관료사회에 진입하면 30대에 이미 3급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것은 지나치게 빠른 승진이고,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심지어 사회 경험이 적은 본인에게도 불행이다. 최근 판사 임용도 최소 3년 내지 5년의 법조 경력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와 같이 5급 공채라는 ‘특급 대우’를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나무 품종으로 이뤄진 숲이 가장 번성한 숲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시험이라는 한 가지 단일한 형태로만 공무원을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우리가 남이가”의 가족주의와 온정주의를 낳고 이는 결국 부패와 무능을 심화시키게 된다. 그것은 오직 특권과 독점의 상징으로 되었고, 상명하복으로 권력에 무조건 아부하고 줄서기와 승진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 고위 공직자로 있던 어떤 후배는 필자에게 4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필자는 대부분의 4급 이상 공직자들에게 ‘승진’에만 필요한 비상한 능력을 보유하고 발휘한다는 점 이외에 그들에게 특별히 대단한 능력을 가졌거나 실행하는 모습을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이제 공무원 조직도 과거와 같은 일반 행정가로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곤란하다. 앞으로의 공무원은 ‘일반 행정가(generalist)’ 보다는 공직사회 내에서 특화된 전문 능력을 보유하면서 유능한 행정가로서 종합적인 관리 능력을 보유한 ‘전문성을 지닌 행정가(specialized generalist)’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은 1940년대 이후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가능한 ‘대표관료제(representative bureaucracy)’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관료제란 한 나라 전체의 인구 구성에서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집단별 인구비례에 따라 정부 공직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인사 원칙이다. 미국에서는 이 대표관료제를 적용하여 고용평등조치, 차별철폐조치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할당제를 발전시키고 있다.
인재의 지역할당제 역시 이러한 적극적인 인재할당 대표관료제의 일종으로서 인력충원에 지역이라는 변수를 적극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일종의 ‘지역주권’의 신장을 추구한다. 대의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살펴볼 때, 지역별 비례에 의하여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선발된 인력이 국가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출신 지역과 관련된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정치적 대표성(political representativeness)’, 혹은 ‘정치적 대의성’을 수행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시험만에 의한 공무원 선발, 현대 국가에 적합하지 않다
고시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각급 공무원 시험제도는 사실 과거제도를 계승한 것이다.
흔히 과거제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공평성의 측면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왔다. 하지만 중국 역사에서 과거제도는 본래 치국의 인재를 배양하고 선발할 수 없고 도리어 황제 전제정치의 필요에 충실하게 부응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명나라 말기의 학자 고염무는 팔고문(八股文: 과거 시험이 엄격하게 요구했던 여덟 가지 형식)의 폐해가 진시황의 분서(焚書)와 같으며 인재에 대한 파괴는 오히려 진시황의 갱유(坑儒)보다 더 심하다고 갈파하였다. 그리고 결국 중국은 크게 낙후되었다.
오늘날 세계의 선진국들은 공무원을 직무별로 수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오직 암기식의 단일시험 제도를 통해 일시에 공무원을 선발한다.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결정되는 승진과 급여 체계 대신 이제 성과와 실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시험만으로 우수하고 도덕적이며 유능한 공무원이 선출될 수는 없다. 시험으로만 선발되는 현 공무원 제도 그리고 연공서열에 의하여 모든 시스템이 운영되어서는 전문성과 창의성 그리고 역동성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의 수요에 결코 효과적으로 부합할 수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가 미친 경제충격에 대응하고자, 1.9조 달러의 구제지원에 대한 재정승인을 요구하고 있다. 연방의회가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서 일부 내용의 수정과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승인될 것이지만, 바이든의 계획이 재정을 푸는 만큼 인플레를 야기할 수 있다는 반대진영의 거부에 직면하여 있다.
“과열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지 경기점화의 수준에 머물려야 한다”고 IMF의 전직 수석경제분석가 출신인 Olivier Blanchard가 트위터를 날렸다. 지난 민주당 정권의 2대에 걸쳐 주요 요직을 지냈으며 산업계와 경제계에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Lawrence Summers도 워싱턴-포스트의 기고를 통해 경고를 보낸다 “우리 세대에서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던 내용의 재판들이다. 인플레에 대한 위협은 정부의 재정지출을 제한하고자, 완전고용의 추구(결국 임금인상)를 저지하고자, 노동자들의 경제적 권력이 커지는 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이들이 항상 내세우는 자기합리화의 변명이다.
이는 1970년에 성행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험에 기반한 주장으로 흘러간 노래의 후렴구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는 디플레를 걱정하는 시대이며, 70년대와는 전혀 다른 경제적 여건 속에 일상적으로 인플레를 예의주시하는 연방준비제도(연준)를 갖추고 있으며 협상의 약자로 전락하여 힘빠진 노동조직 그리고 세계화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실로 말하자면,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의 연준과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은 인플레를 일으키려 (디플레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고) 상당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인플레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단지 잘못된 결론의 폐해만 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들은 미국의 일반시민들의 일상보다는 거시 경제에 대한 충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930년대의 대공황시절 케인즈는 개별 가계의 위축된 소비활동은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대가 바뀌어 미국의 정책입안자들은 그의 이론을 견지하면서도, 수요부족(output-gap)의 개념을 더욱 발전시켜 얼만큼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양적 규모의 방식으로 대응하여 왔다.
수요부족을 채우지 못하면 불경기에 시달리겠지만, 너무 많이 지출하면 다른 문제 즉 단순한 낭비를 넘어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상기의 주장들은 바이든의 지원계획 규모가 현재 상황에 필요한 수요부족의 규모를 넘어서면 인플레를 야기할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바이든의 계획은 수요의 부족을 정량화하여 조절하려는 통상적이며 전형적인 경제촉진 정책이 아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야기된 절박한 필요에 대한 대책으로 적자에 시달리는 주정부와 지방조직에 재정지원을 제공하고 산업과 교육 현장에 긴급한 자금을 수혈하는 내용이다.
통상GDP등 경제성장에 대한 거시적 성과들이 언론의 관심을 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한 GDP의 성과가 이미 가라앉은 배를 다시 띄우지 못하며, GDP수치가 다시 회복된다고 해서 팬데믹으로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일상을 도와줄 수 없다. 다행히 금융시장의 경우, 퇴직 연기금 등을 활용하여 주식시장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연방준비제도의 보고에 따르면, 경제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은 20%이상의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시대 경제학 스승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바이든 계획을 “재난구조-rescue plan”라고 간명하게 설명한다. 임의적인 거시 목표의 수치를 설정하는 대신에, 아마도 형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1,400 달러의 지원이 제공되고, 아마도 고용이 회복될 때까지 정부는 실업수당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지출의 적정규모는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을 통제하고 일반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필요한 지원 상황에 달려 있다.
물론 재정지출은 경기를 촉진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상황에서는 불안할만큼 수준으로 인플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수요부족에 대한 정량적 개념은 귀담아들을 이론이지만, 누구도 이를 사전에 정확히 측정할 수 없으며, 인플레에 미치는 관련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도 없다.
전문 연구자의 추정과 실제로 발생하는 결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더구나 권위가 있는 많은 이들이 인플레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믿을만한 전문집단들이 발간한 최근의 예측 보고서는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의 인플레는 2.03%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물론 이는 면허를 받은 확신일 수 없으며, 인플레의 위험을 경시하자는 것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바이든이 제시한 계획의 절박한 利點에 주목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와 연준의 대담함은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인플레) 논쟁을 중단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지금은 1970년대가 아니다. 민주당이 상원을 한표 차로 장악하고 있다. 바이든 구제계획의 성공여부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유령을 쫓아 내려는 의지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 농산물 자급율이 43% 정도 된다고 하면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43%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맞는 말이지만 따져 보면 우리 농산물이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한다. 종자의 대부분은 수입하고 있다. 이를 심기위해 밭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기계는 수입 석유로 가동한다. 결정적인 건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일손인데 국내 농업노동 자원이 점점 고령화되고 부족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 의존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조수익(농산물 총 매출액)에서 생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 60%를 상회하는 수준이 되었다. 만원어치 팔면 6천원은 농지 임차료, 농기계값 상환, 농기계 임차료, 농업노임, 종자대, 비료값, 시설비, 기타 경영비 등으로 들어가고 농민들 손에 들어오는 농업소득은 4천원이 채 안되는 수준. 1년에 1억 매출을 올리는 농민들은 말이 ‘억대 농부’이지 실상 농업 소득은 4천만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농민들은 비닐 하우스 등 시설을 늘리거나 소득이 높은 인삼이나 과일 농사 혹은 축산으로 전환하며 규모를 늘린다. 시설이든 농지 면적이든 규모를 늘리면 혼자 감당할 수 없고 마을에서도 품을 구할 수 없으니 외부에서 노동력을 사와야 한다. 한동안은 농촌에 살다가 인근의 도시지역으로 이사가 살고 있는 아주머니, 할머니 들이 외부 농업노동을 감당했었는데 이들이 고령화되어 더 이상 노동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꾼을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부족한 노동력으로 인해 임노동비용도 크게 올라 이중고를 겪었다. 그런 가운데에도 국내에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한 농장들은 그나마 농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올리는 수입이 줄어드니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규모를 늘려도 실제 소득은 크게 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고용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생활여건이나 노동조건을 보장해 주기가 쉽지 않다.
소득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키워야 하고 늘어난 농사규모를 감당하자니 농업노동자를 고용해야하고 늘어난 일꾼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려고 다시 규모를 늘리는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출신 여성노동자인 ‘누온 속헹’(31세)씨가 지난 해 12월 20일에 비닐하우스로 만든 숙소에서 자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올해 2월 1일에는 여주에서 또 다른 캄보디아 출신 남성 노동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두 사람 다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고 속헹씨는 가장 추운 겨울날 전기가 끊겨 전기장판도 못켜고 자다가 숨졌다고 한다.
‘속헹’씨 사고가 일어난 후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패널로 만든 숙소를 제공하는 농가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강화 방안’ 을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들에게도 차별없이 노동법을 적용하고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 행복추구권과 사람답게 살 권리 역시 똑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들에게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갖춘 숙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외국인 들을 위한 주택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이유를 들자면 숙소를 짓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 두 사람이 거주할 정도의 공간인 열평짜리 집을 평당 5백만원의 최소비용으로 지어도 농지전용비, 설계비, 대지 조성비 등을 포함하면 7~8천 만원의 목돈이 들어간다. 집을 짓는 비용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지만 농민들 대부분은 남의 땅을 임차하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 집을 짓게 허락을 해주지 않는다. 또 집을 지으면 1가구 2주택이 된다.
고용노동부의 조치가 나오자 농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의 방침대로 하자면 대부분의 농업 경영주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어 인력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고 사실상 농사를 중단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조치도 이해가 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열악한 환경을 강요하는 것도 중단해야 하고 가중되는 생산비에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데 제대로 된 숙소까지 마련하기 힘든 농가의 처지도 이해가 된다.
우리나라 농축수산물 생산과정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의존하는 현실을 금방 바꿀 수도 없다. 현재 우리 농업 현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없이는 그나마 절반도 안되는 식량자급율을 유지하기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런 현실은 농가에 압박을 가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이를 개선하려면 단기적 과제와 중장기적 해결책을 세워야 한다.
나름 급한대로 장·단기적 대안을 생각해 봤다.
단기적 해결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을 최소한이라도 개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따뜻한 지역 사람들이다. 겨울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취사와 화장실, 욕실 등 생활시설은 개선되어야 한다. 고무통을 묻고 널판지 두 어개 걸치고 거적대기로 가리는 곳에서 용변을 보게 해서는 안된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냉난방 설비를 갖추고 조리와 현대식 화장실과 욕실을 갖춘 표준화된 거주시설을 농식품부와 지방정부가 설계하고 이런 시설을 갖춘 농가에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를 내어주는 것이다. 이 시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농가에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하고 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하고 농가가 부담하되 시설 자금은 저리로 융자할 수 있는 보조금을 만들어 농가가 큰 부담없이 외국인 주거시설을 갖추도록 한다.
이 글을 처음 구상할 때는 어떤 대안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주변의 농민들이나 농민들의 처지를 잘 이해한다는 생활협동조합의 임원들 그리고 농업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봤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규제가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외무부 등 부처 간에 풀어야할 문제 그리고 세제와 보험 가입, 교통법 등 많은 부분에서 얽혀 있다.
그렇지만 이대로 규제와 압박 그리고 불법과 관행으로 유지할 수도 없다. 시간이 지나 잊혀지길 기다린다면 제2, 제3의 속헹씨는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
농업에 대한 정부와 국민들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고 식량안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노력이 필요하다.
어쨌든 그들이 현재 우리 국민들의 먹을 거리를 해결하는 가장 큰 일꾼이고 이들을 대신할 수 있는 농업 노동력을 단기간에 쉽게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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