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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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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admin | 금, 2021/06/11- 00:22

이용자 알권리와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부담 완화 위해

의료기관은 비급여 내역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결과 모두 공개하라

MRI 복부 담췌관, 뇌혈관 검사료 최대 70만 원 차이

유도초음파Ⅱ 49만 원, 여성생식기초음파 최대 26만 원 차이

비급여 12항목(종합) 경희대병원, 서울아산병원, 건국대병원 고가

 

 

1. 조사 목적 및 개요

□ (비급여 관리 문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 강화정책(일명 ‘문케어’)을 추진 중이나 건강보험보장률은 답보상태다.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현행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로는 한계가 있다.
– 건강보험 지출 : (2016년) 48조 3천억 원 -> (2019년) 65조 1천억 원(매년 12% 증가)
– 건강보험 보장률 : (2016년) 62.6% -> (2019년) 64.2%

□ (실손보험료 부담)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과 함께 의료비 폭탄에 대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매년 20%에 육박하는 보험료 인상에 직면하고 있다.
– 실손보험료 인상률(2021년) : 손해보험사, 6.8% ~ 23.9%/ 생명보험사, 0.9% ~ 18.5%

□ (의료계 반대) 현행 부실한 비급여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해 국회에서 비급여 보고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의사협회 등 의료계 반대로 시행이 불투명한 상태다.
– 의료법개정 취지는 과도한 비급여부담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내용으로 비급여 항목·기준·비용·진료내역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제92조(과태료))
– 정부는 보고 내용의 범위와 방법에 대한 고시안을 곧 행정예고할 계획이나, 의사협회를 비롯한 4개 공급자단체는 지난 5월 4일 는 기자회견을 개최.

□ 의료의 특성상 정보 비대칭성이 크고,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만큼 비급여 진료 정보가 의료이용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하게 제공되어 환자들을 무분별한 비급여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보호하고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항목을 ‘전체 보고’하고 정부는 실시빈도 등 결과조사분석 결과를 ‘모두 공개’하여 의료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와야 한다. 경실련은 심평원에서 지난해 공개한 비급여 항목 중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의 다빈도 건강보험연구원의 「2019년도 비급여 상세내역 조사결과 종별 항목별 진료량 비율 산출결과 근거
비급여 검사항목(MRI, 초음파)의 가격 실태분석을 통해 의료기관의 천차만별 비급여 가격 책정실태를 드러내고,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 정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경실련은 정부가 의료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돕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 (조사대상)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하였다.
– MRI :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
– 초음파 :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

□ (분석방법) 비급여 12개 검사항목의 병원별 가격 분포와 차이, 건강보험 급여가격과의 비교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판단하였다. ① 검사항목별 병원 종별 가격대별 분포 ② 의료기관별 가격 순위(상위/하위 10개 기관)와 가격 편차(최상위 및 최하위 의료기관간 차이) ③ 동일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책정한 급여가격과의 편차.[첨부자료.1 참고] ④ 항목 종합 비급여 가격 상위 10개 병원 선정

2. 주요행위 비급여 가격 결과(종합)

□ 종합병원의 주요행위별 비급여 가격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과 같음.

–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배 ~ 1.4배 차이를 보임.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 ~ 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음.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임.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최소 0.5배 ~ 최대 3.1배 격차가 나타남.

–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최소 1.4 ~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됨.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배에서 25배 높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음.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천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고,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천원으로 20배 차이가 나 병원간 초음파 가격 격차가 MRI보다 큰 것을 알 수 있음.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최소 0.2배에서 최대 12배 차이로 조사됨.
 

 

3. 비급여(MRI,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

□ (선정 방법) MRI와 초음파 각 6개 항목(총 12개 항목)별 가격 상위 병원을 종합하여 MRI와 초음파 각각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항목별 상위 10개 병원에 10점(최고가) ~ 1점 부여하여 병원별 총점과 평균점수, 10위 권 진입 항목수를 산출하였다. 이들 가운데 비급여 가격 상위 10위 내 2개 항목 이상 진입 병원 중 평균점수 고점 순으로 MRI와 초음파 가격 상위 10개 병원을 선정하였다.

□ (선정 결과)
○ 경희대병원은 MRI 경추, 요천추, 슬관절은 1위, 견관절은 2위, 복부 담췌관은 3위로 전체 6개 중 5개 항목이 10위 권 내에 있었고,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가 9.4로 10개 병원 중 가장 높았다. 다음은 서울아산병원으로 경추와 뇌혈관 2위, 요천추 3위, 견관절 4위, 슬관절 4위, 담췌관 5위로 6개 항목 모두 10위 권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로 나타났다.

○ 경희대병원은 초음파 흉부(유방·액와부)와 유도초음파(Ⅱ) 1위, 단순초음파(Ⅱ) 3위, 갑상선·부갑상선 6위로 4개 항목이 상위 10위 내에 있었으며, 순위에 따른 평균점수는 8.3점으로 높았다. 다음은 건국대병원으로 심장(경흉부) 2위, 흉부(유방·액와부) 3위, 갑상선·부갑상선 5위로 3개 항목이 10위 내에 있었고, 순위 평균점수는 7.7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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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실련 정책 제안

□ (비급여 전체 항목 보고 및 결과 투명하게 공개)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실태분석결과 병원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명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고 있다.
– 비급여 진료는 국민의료비(건강보험료와 민간실손의료보험료) 및 의료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항목이나,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 의료이용자의 알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해 비급여 전체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보고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는 모두 공개되어야 한다.

□ (비급여 부담 없는 공공병원 확충)
–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의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의 비급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와 함께 비급여 진료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

* 첨부.1 종합병원 비급여진료가격 실태조사 결과 (총18매)

* 첨부.2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가격 및 적응증 (총1매)

2021년 06월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hwp

첨부파일 : 20210610_경실련기자회견_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pdf

 

문의 : 경실련 정책국(02-76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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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3/2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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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의 딸을 면접했던 교수가 “실기도 면접 점수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기는 단순 참고 사항이었을뿐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성신여대와 면접을 주관했던 이병우 실용음악학과장의 해명과는 다른 것이다.

그동안 뉴스타파의 취재에 묵묵부답이었던 이병우 교수는 최근 A4지 2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성신여대는 이와는 별도의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입학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어떻게 악기를 다루는 지 참고하기 위해 연주를 하게 한 것이며, 실기가 점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면접위원이었던 이재원 교수는 “저는 오가는 대화는 무의미하다고 봤고, 오로지 연주 하나에 집중했고, 그걸로 당락을 가르는 걸로 알고 있었다”며 “학생들은 전체 15분 면접 중에 3분 정도는 말을 주고 받았고, 나머지 10분 내지 12분은 연주를 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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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수소문끝에 최근 찾아낸 또 다른 면접 위원이었던 김태현 전 성신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취재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그 아이(나경원 의원의 딸)가 음악하고 드럼치는 거 조화롭게 잘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점수를 줬어요”라고 말했다. “다른 친구(수험생)들은 혹시 실력이 떨어졌는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 교수는 “그거(나경원 딸의 연주) 보다는 썩 잘한 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해 연주 실력을 평가해 점수에 반영했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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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김태현 교수는 지난 3월 23일 오후에 이뤄진 전화 인터뷰를 마지막으로 뉴스타파와의 접촉을 피했다. 전화와 문자메시지에 응답이 없다가 25일 오전에 자신의 발언을 번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는 문자메시지에서 “무슨 악기를 전공하는 가를 보여주고 면접 평가에 참조를 했던 것 같다. 4년도 더 된 상황을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말했다. ‘악기 연주 능력은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기자가 재차 묻자 김 교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면접 점수만 평가한 것 같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을 자꾸 기억해내려고 하니 머리에 쥐가 나는 것 같습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기자에게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검찰에 제가 왜 가야하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참석은 어렵다고 했지만 끝까지 안 나갈 수는 없을 것 같다. 마음이 복잡하여 멀리 떠나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를 상대로 검찰에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3일 오후 8시 이재원 교수에게 전화해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두해 줄 것을 통보했다. 문자 내용을 볼 때 김태현 교수도 검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성신여대 측은 실기를 점수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면접 때 벌어진 상황은 납득하기 힘들다. 이병우 교수는 보도자료를 통해 나 의원의 딸이 반주에 맞춰 드럼 연주를 할 수 있도록, 반주음악 즉 MR 을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준비해 줬다고 했다.

이재원 교수는 이 때문에 면접이 25분 가량 중단됐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 학교 측은 반박하지 않았다. 당시 면접이 중단되자 나경원 의원의 딸은 당시 안절부절 했다는 게 이재원 교수의 설명이다. 정말 실기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왜 굳이 면접을 중단시키고, 직원을 동원하면서까지 CD 플레이어를 준비시킨 것일까?

이에 대해 이재원 교수는 “그러니까 모순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실기가 중요치 않은 걸 위원장(이병우 교수)님이 알고 계셨다면 그렇게까지 (면접을) 파행으로 몰고 가도록, 25분의 공백이 생기도록, 그걸(MR 플레이어) 애써서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의 모든 응시생에게 자기 소개를 하는 기회를 부여했다는 성신여대의 주장에도 의문이 남는다. 성신여대는 보도자료에서 “자신의 가정 환경 등을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의 딸’이라고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게 부정행위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면접위원 중 한 명인 김태현 교수는 나경원 의원 딸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한 것이 자기소개 시간에 이뤄진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도 “자기소개 시간은 아예 없었다”면서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는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사전에 별도의 질문 문항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처음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자고 (이병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건 좋은데 그럼 이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 동의하는 데 질문을 아주 명확히 하자. 음악을 언제부터 좋아하게 됐느냐, 음악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대학 실용음악과에 오고자 하는 동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질문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학교 측에서 자기 소개하는 기회를 줬다고 한데 대해 “문서상으로 이 면접에서는 특별전형이므로 자기소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서화된 면접 지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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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또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이후 실용음악학과에 추가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이 나오지 않은 것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학과 별 모집이 아니라 대상 학과를 한 단위로 묶어 성적 순으로 선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학교측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원 교수는 2012학년도 입시에서는 사회복지학과와 실용음악학과의 합격자 선발 인원이 미리 정해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 해에는 오전에 사회복지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고, 오후에 실용음악학과 학생을 면접을 하는데 저는 당연히 음악과에서 1명을 뽑는 줄 알고 있었고 이병우 교수님도 이 중에서 뽑으라고 말씀 하셨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채점지에 실용음악학과 지원자들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신여대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보면 이 조항이 2012학년도 즉, 나경원 의원의 딸이 입학한 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 성신여대 측은 뉴스타파의 사실 확인 요청을 거부하고 있어 현재로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다.

이재원 교수는 이미 5년 가까이 지난 일을 뉴스타파를 통해 세상에 알린 이유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선배 교수와 저녁을 먹으면서 고해성사 하듯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 잘못한 거 같다고 말씀 드리자 굉장히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걸 그 자리에서 시정을 해야지 그런 걸 하라고 교수가 있는 거지, 그걸 못하고 와서 내 앞에서 이런 말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꾸지람을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많이 망설여졌는데, 그냥 내 마음의 짐을 덜자, 차라리 고백을 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인터뷰에 응했다”며 “제 인생에서 한 행동 중에 가장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반성을 했고, 지금도 그 대목에 대해서 누군가 저를 질타를 한다면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촬영 : 김수영
편집 : 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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