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지역

[기고] 내로남불의 가덕도신공항법

admin | 화, 2021/05/25- 21:01

 

 

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caption id="attachment_207289" align="alignnone" width="620"] 2019년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참가자들이 한국 경청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Incredible!”

지난해 프랑스에서 열린 국제 댐 철거 심포지엄에서 낙동강 녹조라떼 슬라이드가 나타나자 150명 남짓 모인 미국과 유럽의 공무원, 전문가, 활동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국의 댐 현황, 댐 반대운동과 정책의 변화과정, 4대강사업과 자연성회복 추진현황>에 대해 총괄적으로 준비한 발표가 끝나자 모두들 서슴없이 찾아와 위로 인사를 전하는 바람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애써 노력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들은 한국에서 발생한 비상식적인 4대강사업에 놀라고, 4대강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녹조, 큰빗이끼벌레, 물고기집단폐사 등에 두 번 놀라고, 완공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은 댐에 대한 해체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에 세 번 놀랐다. 이탈리아의 한 활동가는 여전히 많은 댐을 짓고 있다며 한국을 부러워했고, 덴마크의 전문가는 70년대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댐을 짓지 않는다며 자랑을 했다. 미국 산림청에서 온 전문가는 한국은 다이나믹한 힘을 가진 것 같으니 충분히 해낼 수 있을거라며 응원을 하기도 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한국의 4대강을 복원하는데 자신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언제든 기꺼이 돕겠다며 4대강의 복원을 응원했다. 이미 오랜 시간 댐의 폐해를 경험하고 해법을 찾아온 그들이기에 10년이 넘는 시간을 치열하게 싸워온 한국의 운동가들을 한눈에 이해하고 있었다.

 

미국 “댐철거는 가장 효과적인 유역복원”

미국과 유럽은 이미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댐을 철거해왔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프라는 거의 갖추어졌고, 오히려 경제성 없이 사용하지 않는 노후댐이 늘어나자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용도도 없이 남겨진 댐은 하천생태계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수역의 생물다양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1970년부터 2012년 사이 담수종은 약 81%가 감소했으며, 이는 해양종이 36%감소, 육상종이 38%감소한 것에 비교하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댐 철거가 가장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 “유역 복원을 하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을 찾고 있다면, 댐 철거가 다른 많은 방법들보다 뛰어납니다” (Ohio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2017).

• “다른 조치는 댐 제거만큼 효과적으로 생태학적 완벽하게 강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John Waldman, Yale Environment 360, 2015)

• “강은 댐 제거 후 예상보다 빠르게 복구됩니다” (Foley et al., 2017).

 

미국은 공식 등록된 댐이 9만개이다. 등록되지 않은 댐의 추정치는 약 250만개에 달한다. 수많은 댐은 이 중 국제대형댐위원회에 등록됨 높이 15m이상 대형댐은 9,254개이다. 그야말로 댐 공화국이다. 이중 대다수의 댐은 50년대부터 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다. 그리고 지난 70년대 중반부터는 용도없는 댐에 대한 철거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1912년 이후 철거된 댐은 1,700개에 달한다. 이제는 댐 철거 공화국이라 해야 할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철거 사례는 워싱턴 주 올림픽 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엘와강 복원이다. 엘와댐(높이 33m, 1913년 건설)과 글라인즈캐니언댐(높이 64m, 1927년 건설)은 연어를 비롯한 어족자원 복원과 안전성 문제의 제기로 인해 각각 2011년, 2014년 철거되었다. 미국 환경청(EPA)과 연방에너지국(FERC)은 91년 댐철거 만이 엘와강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을 가져온다고 공식발표하고, 다음 해인 92년 부시 대통령은 ‘엘와강 생태계와 어장복원법“에 서명했다. 1995년 두 댐의 철거를 결정한 이후 차분한 준비를 통해 2011년부터는 철거가 시작되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엘와강은 완벽하게 복원되었고, 철거 이후 해가갈수록 연어의 회귀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엘와강의 성공이후 미국은 더욱 큰 규모의 강복원 프로젝트를 결정했다. 바로 미국 역사상 최대의 댐철거 규모 기록을 경신하는 클라마스 복원 프로젝트다. 클라마스강 50km구간에 있는 대형댐 4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계획이다. 클라마스에 위치한 아이언게이트댐(53m, 1962년 완공)이 만들어지자 클라마스 강의 어장들이 완전히 붕괴될 지경이 이르렀고, 댐에 갇힌 물에서는 남조류로 인해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10,000㎍/L에 달했다. 이후 2001년 댐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금지되고, 2016년 4월에는 아이언게이트댐을 포함한 4개댐의 철거가 결정되었다.

미국은 청정수법과 멸종위기종법, 연방에너지법, 그리고 각 주에 만들어진 하천복원 전담기구를 통해서 지난 100년간 수많은 강이 흐르도록 만들어왔다.

 

유럽,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달성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291" align="alignnone" width="620"] 철거중인 프랑스의 브쟁 댐 Ⓒ환경운동연합[/caption]

 

유럽 역시 수많은 댐이 존재하고 있다. 추정치로는 최대 180만개의 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000km의 유럽강을 조사한 결과 현재 강의 1km 당 1개의 장벽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은 물관리기본지침에 따라 2027년까지 전체 수역이 생태학적 ‘좋음’ 상태를 달성해야하지만, 현재 하천 수역의 40%만이 ‘좋음’상태를 달성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이 택한 방식은 댐철거다. 현재까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확인된 수치에 따르면 4,800개의 댐이 철거되었다. 이 가운데 프랑스가 2,300개, 스웨덴이 1,600개의 댐을 철거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프랑스의 브쟁댐(36m, 1920년대 건설)과 라오쉬꾸부아댐(16m, 1930년대 건설)이다. 두 댐은 수력발전 댐이지만 댐상류 저수지에 퇴적물이 채워지며 경제성이 저하되고, 여름철 남조류 문제가 발생하면서 2017년 프랑스 정부는 2019년 봄부터 두 댐을 철거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전력의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고, 100년 동안 존재해온 댐을 철거한다는 것을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소풍을 가고, 친숙하게 보아온 댐 상류 호수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성이나 환경성과는 다른 정서적 장벽을 만들어냈다.

프랑스 댐철거 국제심포지엄을 준비한 유럽강네트워크(ERN)의 로베르토 역시 “거의 100년 동안 수력발전을 해온 오래된 댐을 철거하는 것은 유럽의 강과 에너지 생산 역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심포지엄이 진행되는 내내 지역주민들은 집회를 이어갔다. 그들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아서 마음이 아렸다.

덴마크는 강복원을 어류 복원과 지역경제가 상호 윈윈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덴마크 푸넨섬은 송어 개체수 회복과 스포츠 어업경제를 목표로 생태관광의 일환으로 ‘푸넨 송어’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송어는 킬로그램당 약 600유로에 달해서 은(silver)의 가치와 유사한데, 댐/보 등을 철거하면서 송어가 늘어나자 지역의 경제도 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송어 관광을 오는 관광객의 경우 한사람이 한번 방문할 때 약 85만원을 지출하는데, 이들이 연간 64000명가까이 푸넨을 찾으면서 지역의 경제가 매우 활성화된 것이다.

 

한국, 4대강사업을 넘어서 뒤틀린 물정책 바로잡기

[caption id="attachment_207290" align="alignnone" width="620"] 2018년 탄천을 막고 있던 미금보가 철거됐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의 상황 역시 미국,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5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집중적으로 댐건설이 이루어졌고 대형댐은 1,300개에 달하고, 농업용보는 확인된 것만 33842개다. 이미 많은 댐을 지어서 더 이상 댐을 지을 곳조차 없었고, 기존에 건설된 시설은 노후화되고, 흐름이 가로막힌 강에서 나타나는 수질과 생태계 문제, 도시화로 인해 용도를 잃어버린 농업용댐 등 우리도 선진국이 겪어온 일들을 똑같이 겪었다.

2006년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2007년 댐장기기본계획은 댐건설 중심의 기존 법정계획이 환경적인 방식으로 대대적으로 변화했고, 환경부는 2006년 용도를 상실한 농업용 보를 철거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하기도 했다. 농업용보 중에서 도시화 등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것은 3,826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도 189개의 농업용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식적으로 용도가 폐기된 보를 한해 100개씩 철거해도 40년이 걸린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한반도대운하와 4대강사업에 대해 집착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처럼 이미 1000개가 넘는 크고 작은 댐을 철거했을지도 모르겠다.

이제 우리는 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으려고 한다.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위해 용도없이 지어짐 16개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여는 것 뿐만 아니라 용도가 없이 방치된 댐, 그리고 노후하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편익보다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댐을 하나씩 발굴하고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며 강의 흐름을 되찾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해야 할 때다.

강은 땅에서 흘러온 많은 오염물질을 자정작용을 통해 정화시키는 심장과도 같다. 특히 대륙 동안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강은 홍수기와 평수기의 유량차가 크기 때문에 힘찬 맥동을 가지고 있는 푸른 심장 같다. 자유로이 흐르는 강물이 도랑에서 하구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꿈을 꾼다. 힘차게 뛰는 푸른 심장을 복원하는 일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딛는 곳까지 길이 될 것이다.

금, 2020/05/29- 04:08
1
0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
서울, 부산 등에서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열려

[caption id="attachment_20736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방정부는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 환경운동연합[/caption]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일을 앞두고 6월 1일 (월)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 전국시민행동은 기자회견 및 1인 시위를 통해 지자체에는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인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 경관지구 지정을 촉구하였다. 21대 국회에는 △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의무 지정으로 입법화할 것과 △ 보전 녹지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 서울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은 “지난 3년간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및 △ 국토부의 지자체 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원까지 증액 편성으로 일부 공원을 지켜낼 수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도시공원일몰제 자체가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제도이며, 모든 공원의 땅을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D-30인 바로 지금, 지자체는 △ 보전녹지 지정 및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도시공원 실효제 시행 후 나무와 도롱뇽으로 대표되는 도시 녹지를 개발업자들이 협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이 외에도 부산에서는 2시에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대구, 안동, 수원, 포항, 서산, 창원 등은 11시에 각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전국 각 지역의 기자회견에서는 특히나 꼭 지켜야하는 공원명을 피켓에 적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 도시공원일몰제(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법 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0년 6월 30일까지만 도시공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후엔 땅의 용도에 따라 소유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단, 헌법 재판소는 판결에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임야나 전답은 제외하고 대지에 대해서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보상 대책을 세우라고 주문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3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시위 ⓒ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9"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 보전녹지 지정 촉구 기자회견 ⓒ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 보전녹지 지정 촉구 1인 시위 ⓒ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4" align="aligncenter" width="228"] 안동 옥현공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안동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3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창원 보전녹지지정 촉구 1인시위 ⓒ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caption]


<기자회견문>

도시공원일몰제 D-30
지자체는 도시공원일몰지에 대한 보전녹지 지정 서둘러야

공원에서 가족, 친구들과 따뜻한 봄볕을 쬐던 일상이 그리운 날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출이 어려워진 동안, 시간은 흘러 도시공원일몰제, 즉 도시공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시점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장 7월 1일 부터 공원들이 우리 곁에서 사라질 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시민사회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그 결과 △ 국공유지 10년 유예 및 △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을 2018년 0원에서 2020년 221억까지 증액 편성할 수 있었다. 또 국토부는 지난 4월 29일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 보전녹지 지정이나 △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훈령을 발표하였다. 이는 각 지자체에 공원일몰 대상지의 무조건 해제가 아닌 녹지 보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지침이다.

공원 해제 30일 전인 지금, 바로, 각 지자체는 실효되는 공원에 대한 구제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 보전 녹지 지정 등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은 충분하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번 더 강조해준 것은,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다.

도시공원일몰제는 행정만의 노력으로 해결이 어렵다. 입법부와 손발이 맞지 않아 20년 동안 표류한 도시공원의 앞날은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밝지 않다. 이번 21대 국회 의원들의 공약을 보면 보이는 녹지마다 다 개발하겠다는 공약으로 가득하다. 시민들은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며 녹지 공간에 대한 열망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막상 입법권자와 정책 수립하는 단위에서는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 많은 공원을 지정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있는 공원이라도 잘 보전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보전녹지 검토 훈령을 입법화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더불어 보전녹지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의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왜 공원에 놀러가지 못하냐’는 아이들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할 것인가. 언제까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를 부러워할 것인가. 명품공원 조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는6월 첫 국회에서 필히 도시공원일몰제에 대해 논의하고, 구제책을 세워야 한다.

2020. 06. 01.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월, 2020/06/01- 22:32
5
0

 

[caption id="attachment_2074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 참여자들의 단체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0일 오전 10시, 강살리기네트워크, 대한하천학회, 물개혁포럼, 수돗물시민네트워크,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한국판 뉴딜과 물 분야의 그린뉴딜’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날로 관심이 높아져 가는 그린뉴딜에서 우리는 물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를 맡은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원 대표는 좋은 규제가 바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한국의 녹색성장을 되돌아보아야 하며, 기존 주력산업과의 갈등을 극복하고 그린뉴딜 정책이 주류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세미나는 11개의 물순환분야의 그린뉴딜 사업을 제안하는 발제 후, 현장에 참여한 40여명의 관계기관 전문가와 시민사회 인사들이 투표를 통해 ▶그린뉴딜 적합성, ▶사회적 파급효과, ▶실현 가능성의 세 가지 분야를 평가하여 가장 인상적인 발제들을 선정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업은 ‘보 철거를 통한 하천 연속성 회복’이었다. 발제를 맡은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국에 산재한 3만 4천여개의 보가 일으키는 부작용과 관리 부재 문제가 심각함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하천의 보 철거 사업을 제시하였다. 주체와 실행력이 갖춰지면 기술적 기반이 충분하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생태ㆍ수질 개선 및 전국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표를 많이 받은 사업은 ‘친환경 녹색전환 수상태양광사업’이었다. 발제를 맡은 주인호 한국수자원공사 물에너지처 부장은 온실가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해 극복하기 위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였다. 댐의 수면을 이용한 수상태양광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기존 태양광 에너지 개발을 위한 임야의 재개발을 막아 보전할 수 있음 또한 주장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4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미나 현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로 표를 받은 사업은 ‘기후변화시대, 상수원 보호구역의 생태계서비스지불제도 도입’의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사라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자연자산과 생태계서비스의 개념을 기본소득에 대입한 사업을 발제하였다. 기후변화시대에 대비하기위해 지방상수원이 갖는 역할이 크지만 각종 개발민원으로 인해 해제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서비스 공급자인 지역주민에 대해 수혜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공급자인 지역주민 스스로가 적극적인 보호구역 주체로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현경학 환경정의연구소 그린인프라위원회 위원장의 ‘물-에너지-도시 Nexus 녹색인프라 전환 사업(도시 그린리모델링)’, 염형철 사회적협동조합 한강 대표의 ‘시민 참여 하천 가꾸기 및 강 문화 활성화’, 최승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노후 수도시설 조사 및 개선’, 이상현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시민참여 수돗물 관리’, 남준기 내일신문 기자의 ‘멸종위기 어류 보전과 생태하천 지키기’, 민경진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장의 ‘대청댐 중초천 사례를 통한 댐 상류 하천복원사업’, 김미선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의 ‘비점오염저감사업’ 발제가 있었다.

 

이날 논의한 발제들을 바탕으로 정리한 제안서는 각 정당 관계자와 관련 부처에 발송되었다.

 

첨부 : [제안서]한국판-뉴딜과-물분야의-그린뉴딜.pdf

목, 2020/06/04- 02:29
2
0

[보도자료]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기념한강에 뜬 대형 손 편지 종이배’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00"] 종이배에 탑승한 어린이  ⓒ 환경운동연합[/caption]

 

○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동강서강보존회이제석 광고연구소는 2020년 6월 5일 영월 동강댐 백지화 20주년을 앞두고, 6월 4일 한강에서 동강댐의 백지화를 기념하고 그 의미를 계승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동강은 강원도 영월에 위치한 강으로각종 기암절벽과 천연기념물 등의 보고로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은 강입니다. 97년 건설교통부에서 댐 건설 예정지로 영월의 동강 유역을 지정하였으나지역 주민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의 반대 운동을 통해 2000년 6월 5일 환경의 날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백지화 선언으로 댐 건설 계획이 취소되어 동강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었다.

○ 기자회견에서 펼쳐진 대형 종이배 퍼포먼스 뗏목에서 종이배로!’는 이제석 광고연구소와 함께 기획제작되었다. 20년 전 동강 지키기 운동에서는 흐르는 강 위에 뗏목을 띄워 시위 형태로 진행되었으나시대를 거듭하면서 신세대 환경운동가들이 이를 현대적인 정서에 맞게 한층 더 부드럽고 감각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퍼포먼스 형식으로 선보였다.

○ 이날 퍼포먼스는 동강댐 백지화 운동 당시의 뗏목 시위를 오마주하여새하얀 종이배를 통해 한강에서 이루어진 당시 운동의 정신과 의미를 되새기고 향후 환경운동연합의 물순환 운동 ‘LOVE FLOWS’의 밝은 미래를 계승하며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동강댐 백지화의 성과와 의미에 대해 알리는 날이 되었다.

○ 한국 환경운동의 명맥을 계승하는 의미를 다지기 위해 1세대 선배 환경운동가들과 현재 활동 중인 후배 환경운동가들이 함께 모여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 첨부 동강댐 백지화 20주년 퍼포먼스 사진

 

 

 

금, 2020/06/05- 01:22
3
0

  • 8일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제련소 (이하 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초과, 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 오염토양 외부 반출 등 총 11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환경부는 그간 제련소가 그간 환경법령을 지속반복적으로 위반함에 따라 문제 사업장에 대한 중점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제련소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꾸준히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비호해온 경상북도와 봉화군를 규탄하며, 행정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환경부는 3차 위반이 확인된 만큼 지체 않고 제련소 폐쇄절차에 돌입해서 법의 준엄함을 보여야한다.

 

  • 전국적으로 이처럼 무법지대처럼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장은 전무후무하다. 제련소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법령을 대기, 수질, 폐기물, 화학물질, 토양 가리지 않고 총 58건을 위반하였고 총 19건의 고발을 당했다. 더구나 제련소는 안동댐 상류에 위치하고 있다. 안동댐 상류는 낙동강에서도 경상도민 전체의 식수를 책임지는 구간임에도 수질 퇴적물에서의 카드뮴 농도는 전국 유일의 매우나쁨 등급이다. (6.09mg/kg 초과) 이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2018년에는 조업정지 20일 등의 행정 처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전히 폐수 불법유출 및 지하수를 불법 취수하여 총 94,878㎥의 하천수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 경상북도의 대응도 황당하다. 환경부는 4월 22일, 경상북도에 제련소 조업정지 120일 행정처분을 내리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으나, 경상북도에서는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을 5월 7일에 제기하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연초 언론인터뷰에서 ’환경부가 제련소에 대해 지나치게 가혹하다, 제련소의 오염수가 낙동강으로 한방울도 흘러나가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거짓으로 판명되었다. 환경부는 108개 모든 조사지점에서 카드뮴농도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공장부지 내에서는 최대 332,650배, 하천변에서는 16,87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공공수역에 유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경상북도는 더이상 제련소 대변인 노릇을 할 것이 아니라 신속하게 행정처분을 집행해서 낙동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데 나서야 한다.

 

  • 심지어 지난 3월 제련소가 봉화군에 코로나19 긴급 성금 1억원을 기탁한 것을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로 발표한 일도 있었다. 영풍은 환경오염기업으로서 경상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면서 늑대가 양의 탈을 쓴 것과 다름없다. 제련소는 이번 조사에 대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보복성 단속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부터 꾸준히 발각된 환경오염 정황은 환경부의 보복성 단속이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제련소 측의 코로나19 성금이 뇌물에 가깝다는 판단이 합리적이다.

 

  • 제련소에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도 찾기 어렵다. 얼마나 더 많은 불법행위가 드러나야 제련소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언제까지 석포 지역 주민의 건강과 1,300만 영남인의 먹는 물을 위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가. 환경운동연합은 경상북도와 봉화군의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촉구하며, 환경부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 허가 취소 및 폐쇄 명령을 시작하라! 끝.

 

[붙임. 영풍 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화, 2020/06/09- 21:39
2
0

[caption id="attachment_207629" align="aligncenter" width="800"]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관례자들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고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공익법센터 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 등 시민단체는 8일 걸스카우트회관에서 이주어선원 인권침해와 불법어업 실태 고발하는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하고,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주립대는 2018년 상위 25개 수산국의 참치 연승선의 조업형태를 분석한 결과 한국 국적선이 항해 거리, 항해 시간, 조업시간에서 1위를 나타냈고 항구와의 최대 거리는 2위로 열악한 조업환경이라고 분석했다. 단체들은 불법어업과 인권유린이 함께 발생하고 있어 정부에 국제 어선원 노동협약(ILO 188) 비준과 입항하는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해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요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0"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대학 산타바바라(UCSB) 연구팀이 조사한 원양어선 조업시간, 항해시간, 항해거리 연구 결과 ⓒnvironmental Market Solutions Lab (emLab)[/caption]

하루 노동 18시간, 욕먹고 아파도 일해야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오세용 소장은 ”이주어선원들은 평균 18시간씩 조업하고 30시간씩 수면 없이 일하는 때도 있다“고 이주어선원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주어선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려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음에도 욕은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열악한 이주어선원 노동자의 숙소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오 소장이 공개한 사진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주거환경은 컨테이너이거나 낡은 가옥에 11명 이상이 함께 사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좁은 숙소에 11명이 살아가는 이주어선원 노동자들, 선주가 제공하는 식사는 쌀과 달걀 뿐이다. ⓒ경주이주노동자센터[/caption]

선주가 식사로 쌀과 달걀만 제공하고 있어서 이주어선원들은 밥과 달걀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다.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주어선원들은 장시간노동과 차별적이고 한국인 어선원 월급의 1/10 수준의 낮은 임금, 폭행 및 폭언 등 착취와 학대를 당하면서도 배를 떠나지 못하는 구조에 빠져있다. 미국 정부 역시 2012년부터 <인신매매보고서>를 통해 한국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신매매에 대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슬아슬한 EEZ 침범 불법어업, 멸종위기종 포획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정의재단이 조사한 인터뷰에 따르면 원양어선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불법어업 역시 계획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어업은 주로 야간에 이루어지며 해안경비대의 감시를 피하려고 선박의 조명을 끈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선원들은 선수와 선미에 대기하고 선박은 EEZ 경계선에서 배가 표박하는 동안 EEZ 안으로 투망했다가 밖에서 그물을 끌어 올리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주어선원 인터뷰에 따르면 일부 어선에선 해양포유류나 상어, 가오리를 잡을 목적으로 창을 준비해 직접 포획했다는 증언도 담겨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6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원양어선에서 포획된 범고래붙이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롱싱 사건처럼 불법어업과 인신매매는 떨어지지 않고 대부분 함께 발생한다”며, “인터뷰한 선원들이 원양에서 해양포유류를 잡으면 이빨이나 생식기를 도려내고 사체는 바다에 버렸다고 증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비용을 낮추고 항만국에 불법어업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바다에 오래 머무르면서 조업하다보니 어선원들의 인권이 더욱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다”고 꼬집었다.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국내 선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단체들은 ▶이주어선원에 대한 최저 임금 차별 철폐, ▶어선원에 대한 휴게 및 휴일 보장, ▶여권 압수 관행 근절, ▶정부가 개입해 이주어선원 송출비용 책임 제거, ▶권리 구제를 위한 핫라인 구축 등의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선박 해상 체류 기간 6개월로 제한, ▶선박 복귀시 노동 검색을 포함한 항만국 검색 의무화, ▶선박위치추적장치 송수신 주기를 30분으로 단축, ▶전자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수, 2020/06/10- 03:31
9
0

시민사회가 사조산업에 촉구하는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수산을 위한 10가지 약속>

 

[caption id="attachment_207703" align="aligncenter" width="800"] 사조산업 본사 앞에 펼쳐진 미흑점상어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은 사조산업 본사 앞에서 사조산업 소속 오룡 721호의 미흑점상어 무단 포획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공익법센터어필,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재단(EJF) 등 시민단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조산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UU)에 대한 공개 제안문을 발송했습니다.

시민사회는 사조산업이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방식의 조업 채택을 약속하도록 촉구하는 제안문을 아래와 같이 발송했습니다. 사조산업은 4월 29일 시민단체와 1차 회의를 거쳐 원양산업협회와 논의해 보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 아래 -

○ 촉구사항
Ⅰ. 2020년까지 시행
1. 원양산업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지지하는 성명 발표
2.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장착하는 전자 모니터링(Electronic Monitoring) 시범사업에 대해 지지 성명
3.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어선원 노동협약(Work in Fishing Convention, C188) 비준 지지 성명 발표
4. 매년 시민단체와 ‘10가지 약속’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Ⅱ. 2021년까지 시행
1. 최소 50% 이상 참치 연승 선박에 원격 센서와 카메라를 포함하는 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장착
2. 상어류와 가오리류를 포함하는 혼획 데이터를 수집하여 신뢰할 만한 파트너(학계)와 분석하고, 혼획 저감을 위한 권고 사항 수립 및 선원 교육
3. ILO C188의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적 이주어선원 고용 정책 발표

Ⅲ. 2022년까지 시행
1. 모든 선박에 전자 모니터링 체계 장착
2. 선원에게 24시간 및 1주일 단위로 각각 10시간, 77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보장
3. 해상 전재를 50% 이하로 줄이는 계획 발표


6월 15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원양산업협회와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 채택을 위한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속적이고 윤리적인 조업을 위해 사조산업과 원양산업협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월, 2020/06/15- 20:31
2
0

 

6월 9일,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의 생태민주적 전환방안’라는 이름으로 환경운동연합의 내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우리 사회, 그린뉴딜에 대한 담론, 생태민주적 삶과 환경운동의 방향 등 폭넓은 주제들이 다뤄진 토론회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5" align="aligncenter" width="1014"]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은 이번 토론회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권태선 대표는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시간들 과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으로의 미래를 고민해야 하는 시간, 변화를 꾀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며, 이번 토론회가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하고 결의를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종호 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발제를 맡았다. ‘코로나19 이후 한국의 사회경제와 환경운동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시작한 홍종호 교수는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를 묻는 것으로 첫 운을 떼었다. 홍 교수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의 금강/영산강 처리 방안의 두 가지 사례를 겪으며 우리 국민의 생태환경 지수가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단 10%의 공정률에도 중도 포기를 주저하는 것, 생태계 훼손에 대한 내용보다 숫자로 대표되는 경제적 평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우리나라 국민의 환경생태지수의 현주소라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추경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것 또한 강조했다. 그는 3차 추경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GDP 대비 50%에 육박하는 상황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희생될 재정 건전성에 대비하고, 이렇게 마련된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가 정말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그린뉴딜을 말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말에서 그가 현재 상황과 그린뉴딜을 얼마나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린뉴딜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홍 교수는 그린뉴딜이 많은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방안이면서, 공공성, 경기 활성화, 일자리 및 소득 창출 차원에서 재정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러한 그린뉴딜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은 어떨까? 홍 교수는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 개의 큰 문제로 경제위기, 사회위기, 기후위기를 꼽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차원에서 다른 위기들보다 기후위기에 대한 수용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의 향후 과제는 기후 및 환경위기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더 높여야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로 하승수 변호사의 ‘코로나19 이후 국가/정치의 전환과 환경운동연합의 역할’ 발제가 이어졌다.

하 변호사는 지금의 상황에서 환경운동의 경로는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술적인 부분과 미시적인 논의에 매몰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자원배분과 같은 큰 단위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예시로, 교통부, 경제부 등의 행정구조를 탈피하여 기후부, 에너지전환부 등의 부처가 신설되고 통합적인 전환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전환의 계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코로사19 사태는 세계적 위기이기는 하나, 지금이 기후위기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후위기가 환경문제이자 정치문제, 경제문제임을 확실히 인식해야 함을 당부했다. 단순히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만이 참여하는 현상을 넘어 모든 시민이 위기를 절실히 느끼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민이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를 정치인 이슈로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하고, 정치부 기자가 환경문제를 기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84" align="aligncenter" width="1013"]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진 지정토론의 첫 번째 발제자로 김규원 한겨레 기자가 코로나19 이후 시대, 환경운동연합의 길에 대해 발제를 했다. 그는 환경운동의 미래는 적극적인 정치참여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참여야말로 사회를 움직이는 힘이며, 이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정치의 영역은 결국 기득권만의 세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도시와 교통 정책에 대한 관심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국토, 도시, 교통, 개발, 건축 등의 정부 정책은 에너지 전환, 4대강 사업 처리, 공원일몰제 등의 환경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정책임에도, 단편적으로 보고 서로 관계가 없는 사안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주장이다. 덧붙여 각 단체 간의 연대 활동을 통해 국가 정책에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얘기했다.

 

두 번째 지정토론으로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활동가는 “세계적 위기 사태에서 국가와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고 강력해진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계의 결탁이 공고해진 지금의 모습은 정부에 대한 시민사회의 개입 역량이 미흡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라며 눈에 띄게 위축된 시민사회의 영향력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돌아본 그의 시각은, 다양한 가치와 기조가 혼합, 또는 경합 중인 상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활동가는 환경운동연합이 운동 플랫폼을 넘어 조직화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조직 안의 영역주의를 넘어서야 함을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같이 호흡하며,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운동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번째 지정토론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이 발언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말했다. 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이 시민사회의 필요성을 잊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백 소장은 국가적 담론으로 그린뉴딜이 다루어지고 있는 지금이 환경단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시민들의 생활에 더욱 밀착해서 바라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사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였다. 이를 위해서 현장 활동과 정책 단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함을 얘기했다. 또한 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감시도 더욱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 토론은 김은지 원주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팀장이 이어갔다. 김 팀장의 시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조명받고 있는 환경이슈(인간의 경제활동 감소 이후 회복된 환경)들이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모두 환경운동연합이 지속해서 얘기했던 이슈라는 것이다. 단지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전대미문의 사태와 얽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얘기였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주장한 환경운동과 생태주의적 삶의 효과가 일부분 증명되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김 팀장은 시의성에 맞춘, 코로나19와 연관된 환경 컨텐츠를 개발할 것,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방안, 그것을 위한 활동가의 시야 확장을 과제로 던지며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한 변화의 가능성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77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코로나19 사태는 위축된 사회적 분위기와 공공영역의 영향력 확대로 인해 시민사회 환경운동에 부정적인 상황이 예측되는 한편, 인간 활동의 축소로 인한 환경의 개선을 확인하는 등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기회이기도 하다. 위기이자 기회인 지금의 상황에서, 위기에 주목하여 움츠러들기보다는, 기회에 집중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권태선 대표의 말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되었다.

 

 

화, 2020/06/16- 22:37
1
0

 

6월 23일(화) 10시 ~ 1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6월 23일 화요일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좌장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정애 국회의원

* 발제
1. 2020년 환경부 하천연결성 회복전략
-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
2. 보 철거와 하천생태계 복원 방안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

* 토론
-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
-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
- 김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종합토론
화, 2020/06/16- 23:05
2
0

 

  •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 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 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 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 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 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 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 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 보전 대상지, 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 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 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 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 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 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 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 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끝.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금, 2020/06/19- 00:46
2
0

도시공원일몰제 D-13,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7891" align="aligncenter" width="640"]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가 13일 앞으로 다가왔다.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제도로 전국 4,421개 도시공원이 효력을 잃고 해제 된다. 더 이상 공원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도시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도시가 만들어질 때 계획되는 필수 시설이다. 도시 미기후 조절, 소음 완화, 생물서식처 제공 등 날로 열악해지는 도시 환경을 개선해주며 도시민들에게는 휴식, 운동, 치유, 교육 공간으로 필수불가결한 곳이다. 더욱이 코로나19이후 도시공원을 찾는 시민이 30%이상 증가하고, 국내외 언론기사를 통해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공원을 찾으며 위안과 안정을 얻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도시공원이 더욱더 중요한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은 시민의 삶의 질을 보장해 줄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 기습적으로 전국 국공유지 도시공원 해제 대상지 5,057곳을 발표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사유재산권 보장’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으로 국토부가 사유재산권과 상관없는 국공유지를 해제하겠다고 앞장서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국공유지 해제 대상 중 국토부가 900개, 기재부가 954개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리스트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국토부와 기재부가 도시공원 조성은 지방사무라며, 극구 예산지원을 반대하며, 민간공원개발을 독려하고, 일몰을 방기해온 저의가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대 국회는 여야합의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에 대해서 실효 기간을 10년 유예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유지 공고 절차 기준 규정 개정을 하며 ‘착실히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7월 1일이 되기도 전에 10년 유예를 약속한 국공유지에 대해 기습 해제를 발표했다. 공원을 지키기 위한 핵심법안 통과를 모두 가로막은 국토부가 겨우 하나 통과된 국회 개정안 하나까지도 무력화 시킨 것이다.

 

도시공원을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토부가 7월 1일도 되기도 전에 국공유지 해제를 발표한 것은 그간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지자체와 시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서울시는 “한 평의 공원도 해제하지 않겠다”며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천안 일봉산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는 공원을 지키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0년의 유예기간 동안 도시공원을 지키지도 못한 정부가 이제와 앞장서며 해제하겠다고 나서니, 도시공원의 상실로 시민들이 받아야 할 고통에 암담하기만 하다. 국토부가 앞장서서 국공유지를 해제하지 않아도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일몰제는 도시공원의 훼손과 상실, 전체 숲·공원 면적의 축소, 이용 제한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도시공원 국공유지 해제 5,057곳 당장 철회하고 이제라도 국공유지를 비롯한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정책을 내놔야 한다. 21대 국회의 과제도 가볍지 않다. 21대 국회는 서둘러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20대 국회가 입법에 실패한 도시공원일몰 핵심법안 통과에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미세먼지, 폭염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촉발된 뉴노멀시대는 도시공원이 시민의 권리로 확보되어야 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 국토부는 국공유지 기습해제 5,057건 즉각 철회하라!

- 국회는 도시공원일몰 해결을 위한 법안 우선 제정하라!

- 정부는 도시공원 확보 대책 마련하라!

 

2020618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caption id="attachment_207892"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원에 놀러온 시민들을 가로막는 국토부와 기재부 ⓒ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20/06/19- 01:29
2
0

○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이하 ‘시민행동’)이 국토부의 도시공원일몰제 국공유지 5,057건 해제공고에 대한 부처별 소유 면적 및 공시지가 등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해제 면적은 1,508만 8,477㎡ (15.08㎢)이며, 총 공시지가는 3조 668억 1,103만 4,504원으로 확인되었다. 토지 보상가는 통상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약 9조원 이상이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 우려된다.

<그림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이번에 일몰되는 정부 부처 소유 국공유지 면적은 총 784만 6,085㎡이다. 그 중 △ 산림청이 2,284,378㎡로 가장 많은 땅을 해제하게 되며, 이어 △국방부 1,559,327㎡, △국토교통부 1,061,023㎡순으로 나타났다.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 정부 부처에서 국공유지 해제를 시행함으로 인해 가장 큰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지자체는 서울시로 공시지가 기준 총 2조 331억 6,526만원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과 매입을 통해 공원을 지키기 위해 골몰하는 가운데, 국공유지 일몰로 인해 공원 보전 정책에 빨간 불이 켜진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1,800억 9697만원, △경기도 1,427억 5,015만원 수준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다.

<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자체별 재정부담>

 

○ 해제되는 면적을 지목별로 분석한 결과, 임야가 583만 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어 △도로 용지 96만 6565.5㎡, △학교 용지 93만 7583㎡ 해제가 예상된다. 맹지연 2020도시공원일몰대응시민행동 집행위원장은 “도시공원일몰제의 배경이 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임야는 사유재산침해와 무관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심지어 사유재산과 전혀 무관한 국공유지조차 임야를 해제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강조했다.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 김수나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대 국회의 국공유지 일몰 유예 법안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신속하게 국공유지 일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5월 29일 발표한 공고 제2020-707호 ‘실효대상 도시공원 국공유지’를 바탕으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5,057건의 총 데이터 중 면적이나 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아 자료 산출 불가 건은 총 1,087건이었으며 광양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긴급점검 점검 작업으로 인하여 토지이용계획열람이 불가하여 143건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끝.

[붙임 1.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기관별 소유 면적]

 

[붙임2.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면적 : 지자체별 공시지가]

 

[붙임 3. 실효공고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 지목별 면적]

 

화, 2020/06/23- 19:59
4
0

 

◯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따른 도시공원일몰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2020년 7월 1일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55배 정도의 면적인 158.5㎢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고, 앞으로도 2025년까지 164㎢가 추가로 해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해제가 처음이 아니다. 2015년에도 이미 금년 7월에 해제되는 면적보다 많은 357.9㎢가 이미 해제된 바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도시공원일몰제를 바로 잡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라 도시민들의 허파와 다름없는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 도시공원일몰제 제도가 이렇게까지 전국적으로 시끄럽고 어려운 길을 가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그린 인프라에 대해 갖고 있는 빈곤한 인식 수준 때문이다. 국토부의 공원일몰제 대응의 핵심 정책인 민간공원특례사업 제도는 도시공원을 최대 30%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결국 공원부지 중 개발 가능한 땅의 대부분을 아파트 수천세대 및 상가로 내어주는 것이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사업자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시행 포기를 하는 지역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다가 멈출 경우, 그 손해는 오롯이 지자체와 시민들에게 전가된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등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 필요한 후속 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제도로 남게 된 것도 주무부처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 공원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원특례제도나 난개발에 속수무책으로 도시공원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도시 공원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더 많은 공원을 보전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총 132개의 공원 (118.5 ㎢)의 도시공원 중 129개의 도시공원 (24.5 ㎢)을 매입하였고,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 ㎢)를 고시했다. 또한 25개 구의 조례를 제정해 도시공원으로 유지하는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현행과 같이 지방세 50% 감면 혜택을 주었으며, 공원 유지를 원하지만 시의 매입을 원하지 않는 종교부지에 대해서는 서울시만의 임차공원제도를 통해 강제수용이나 별도 비용 없이도 공원을 이용하도록 보장했다. 사실상 활용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한 것이다.

 

◯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찬성과 반대 양측의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남은 공원을 한평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 실효 유예된 국공유지들은 도시공원일몰 대상지에서 원천 배제되어야한다. 정부 기관들이 소유한 부지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공유지인 만큼 공공의 복리를 위해 최우선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도시공원 부지 소유자들 중 지자체 매입이 아니라 임차 공원으로 활용되기 원하는 토지주들을 위한 보상 수단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익을 위해 토지주들이 희생하는 만큼,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등의 최소한의 보상은 정부가 마련해야한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의 근본 취지대로, 전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사유지 대지에 대한 긴급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

 

◯ 정부와 국회가 그린뉴딜을 앞세우며 세계 최고 수준의 녹색경쟁력 확보, 탄소중립 및 생태용량 증진 등을 이야기하면서, 도시생태축을 훼손하고, 소생태계를 파괴하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시민들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도시공원의 소중함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공원, 개발제한구역을 개발유보지로만 판단하는 국토부가 아닌 환경부로의 업무이관도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도시공원의 일몰을 바라보는 참담한 마음을 다잡고 다시금 지속가능한 국토 환경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나설 것이다.

 

2020. 06. 30.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화, 2020/06/30- 22:52
2
0

 

6월 23일, 환경운동연합과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재단법인 숲과나눔이 후원한 “그린뉴딜과 하천의 생태복원 - 장기 미사용 농업용보,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 기관, 현장 활동가, 국회의원이 참여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판 뉴딜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기에 그린뉴딜의 관점에서 하천의 생태복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한정애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과 더불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정숙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의 인사말과 함께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제자인 노희경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과장은 우리나라의 하천 구조물이 너무 많음을 지적하며, 그 관리 또한 부족하여 수생태건강성이 훼손되어 있다고 했다. 노희경 과장은 지금까지는 이치수의 관점에서 정보를 다뤘다면, 이제부터는 수생태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환경부에서는 조사 및 진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개선 및 기술 개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 철거를 위한 협치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두 번째 발제자인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난 50년 간 땅과 바다, 강에 사는 생물 중 민물의 담수 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신재은 국장은 댐과 보의 건설, 수질오염, 외래침입종, 과도한 취수로 인한 서식지 상실 및 질적 저하 등이 원인이 되어 민물의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이에 더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방법이 바로 댐과 보의 철거라는 해외의 연구 결과를 밝히며 우리나라 또한 하천의 생태복원을 위해 보를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적으로, 보를 철거하기 위한 과정에 필요한 법적 근거, 전문 조직, 의제를 견인할 장치 등에 대한 고민을 던지는 것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진 토론은 좌장을 맡은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의 진행으로 이뤄졌다.  

 

[caption id="attachment_208294" align="aligncenter" width="550"] ⓒ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토론자인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보 문제가 심각하다며,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을 강조했다. 수는 많은데 관리는 되지 않고 있으니, 어류의 이동 차단, 홍수피해 유발, 수질 악화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김원 위원의 주장이었다. 그는 기존의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며,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라고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원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사용 보 처리에 대한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정부와 시민사회, 농민들의 합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원주 위원은 저수지 위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며, 농업용수 공급 시스템이 하천과 분리된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보의 철거가 긍정적인 역할만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무엇이 장기 미사용 보’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및 기준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천생태복원사업이 일관성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소은 위원은 우리사회가 하천생태복원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태적 지속가능성의 달성, 혹은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와 균형의 사이에서 생태복원의 본질을 다시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이상헌 한신대학교 교수는 보 해체를 통한 각종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에 대한 논의는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임을 강조했다. 이상헌 교수는 아직도 물관리일원화가 기초적 수준에 머물러있으며 하천관리의 문제가 여러 부처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유역 물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의체를 어디에 두어야할 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그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산하에 배치하고 실무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임을 주장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현정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철거에 성공한 탄천의 미금보 사례를 소개했다. 김현정 사무국장은 탄천이 미금보를 비롯한 보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혀 수질 악화, 부유물질 및 악취 발생 등 주민이 민원을 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며, 농지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 용도가 없어 철거를 필요했다고 얘기했다. 그는 탄천에서 미금보가 사라진 후 지역 민원은 사라졌고, 경관 만족도도 높아졌음을 얘기하며, 앞으로 미금보와 같이 하천이 살아나려면 하천기본계획에 용도 상실한 보의 철거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담고, 지자체별 하천관리종합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예산지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백경오 한경대학교 교수는 14년 전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소개하면서 2000년 중반부터 기능 및 용도를 상실한 보 철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백경오 교수는 앞서 설명한 기조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심각한 변질을 겪게 되었으며, 보의 홍수방어, 수자원 확보, 수질 개선이라는 허황된 주장이 득세했고, 보 철거에 대한 논의는 정치적 틀 안에서 공격받았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의 자리는 하천관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4대강 사업 이전으로 조금씩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는 하천 정책이 제도적으로 정착하여 권력이나 정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미사용 보의 철거와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 회복이라는 가치에 대한 공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최근 높아진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정치권의 이목을 끌었다. 앞으로의 강한 추진력이 기대되는 바이다. 

또 한편으로, 과거 우리는 “녹색성장”이라는 거짓된 이름 아래 어떻게 환경이 파괴되는지 보았다.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업인 한반도 대운하 계획과 4대강 정비는 우리나라 하천을 비롯한 자연의 건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이번 정부의 그린뉴딜은 권력이나 정권의 논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닌 “그린”이라는 환경의 가치를 온전히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금, 2020/07/10- 02:09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