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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KFEM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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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 Release]KFEM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admin | 토, 2021/04/24- 02:44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held a press conference to condemn the South Korea Forest Service's “carbon-neutral” logging policy on Earth Day.

 

  • The Forest Service plans to allow 72% of forests across the country to be logged as part of a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 Despite Forest Service’s claims, older trees retain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 Trees have ecological value beyond carbon absorption
  • KFEM urges the Forest Service to completely cancel the plan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drawn up plans to cut down forests that are more than 30 years old and plant new trees. Such forests represent 72% of total forest area. On Earth Day on April 22,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large-scale logging policy at a press conference in front of the Yeouido Forest Vision Center. They called for the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to be withdrawn.

[caption id="attachment_215598" align="aligncenter" width="640"] ©KFEM[/caption]

The Korea Forest Service based its plan on research from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The institute divided trees into 10-year age groups, and calculated that “old” trees with a level of 4 or higher have a sharp decline in carbon absorption of domestic greenhouse gases. The Forest Service argued that such trees should be felled because they will interfere with national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In 2018, forests absorbed 46 million tons of carbon dioxide, and the above calculation estimates that the absorption will drop to 14 million tons by 2050 if the trees are not replaced.

 

However, it is not difficult to find research showing that older trees have higher carbon absorption capacity. According to a paper published in Nature in 2008, biomass stocks increase rapidly in forests over 100 years old, and the steepest increase is in forests over 300 years old. Professor Hong Seok-hwan, a member of the Natural Ecology Committee of KFEM, stated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s logic is limited to data for the first 20 to 50 years of growth. At this time, the amount of biomass stock increas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n plateaued for some time. This coincides with the period when trees that were densely growing in a natural state compete with each other and are rapidly culled through competition.” He concludes that the Forest Service’s justification for replacing existing forests with 3 billion new trees, is based on the unfounded assumption that this plateau in carbon absorption would continue long term.

 

The high carbon absorption capacity of large, old trees was even acknowledged by the Forest Service in a 2018 article in the Korea Forest Service National Arboretum, entitled "Living Fossils of Ecological History." Here researchers found that the difference in annual average carbon absorption capacity between large and normal-sized trees has widened recently (27.5 kg in the 1990s, 29.4 kg in the 2000s, and 35.8 kg in the 2010s). This means a continuous increase in carbon absorption capacity for large tree. In addition, the article stated that "The big trees are valuable forest assets that guarantee the uniqueness, naturalness, and historicity of the forest ecosystem and have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caption id="attachment_215599"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At the press conference Jung Myung-hee, head of the Ecological Conservation Bureau of KFEM stated that, “now is not the time to cut down trees, but the time for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conserving biodiversity,” She added, “tidal flats, which are the largest source of carbon trapping, should be restored; rivers effected by the Four Rivers Project should be re-naturalized; and areas with high biodiversity should be designated as protected areas so that they are no longer damaged by humans.” She concluded that, “if the goal of carbon neutrality is to be achieved this kind of policy of plundering trees should be abolished.”

[caption id="attachment_215602" align="aligncenter" width="640"] ©Eco-Activist Researcher Choi Jinwoo[/caption]

KFEM International Solidarity Director, Kim Hye-lyn, addressed the global dimensions of this issue, stating that “the Korea Forest Service has been criticiz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providing billions in loans to Korean companies involved in the destruction of Indonesia's natural tropical forests and related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in the name of carbon neutrality, the service i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greenhouse gas reduction projects (REDD+) to secure carbon credits by cutting down trees in other countries and planting production forests. She concluded, “I will never stand by and watch the use of other countries’ forests as a mere carbon business, I will respond with support from global civil society.”

At a press conference KFEM criticized the Forest Service's plan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cutting down healthy forests, while ignoring the major changes that need to be made in industry, the economy, and consumption patterns if we are to tackle the climate emergency. KFEM called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Press Conference Statements 

 

South Korea Forest Service Opens up 72% of Forests to Logging

 

  • We oppose decision to reduce minimum age for felling
  • We oppose the use of the term carbon absorption to justify new policy, when economics and biomass production are at the forefront of this decision.

 

In last years updated NDCs, South Korea identified forestry as an important tool in its greenhouse gas reduction plans. In response the Korea Forest Service changed its definition of “old” trees from 50 to 30 years, opening up 72% of total forest area to be cut down and replaced with “young” trees. This includes forests in national parks and protected areas.

 

The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justified the nationwide deforestation plan, by labelling it carbon-neutral, ignoring international research on the carbon absorption potential of old forests and the carbon emissions from logging. The designation of a 30-year tree as old, is also highly dubious, and not at all in sync with standards in other countries. A 30-year rotation age only makes sense in light of the country’s push for biomass energy production.

 

Fundamentally this decision, is yet another attempt by the Korean state to "solve” the climate crisis, without having to touch industry, the economy, or consumption patterns.  The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calls on the Korea Forest Service to:

 

✔︎ Completely withdraw the current "2050 Carbon-Neutral Forestry Sector” plan, and ensure civil society's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 Halt plans to log forests.

✔︎ Publicly disclose all details of the current plan, including planned deforestation, local ecological survey plans, new planting sites, planted tree species, and information on private companies involved and to whom the wood is intended to be sold.

 

April 22, 2021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Translated and Edited by Sam Macdonal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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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참석 : 이수진 의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병제 대구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연합 운영위원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채수 일시 및 지점은 <표1>과 같다.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 1> 낙동강‧금강 채수 일정 및 지점(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조사

일시

2021.07.28.~08.20까지 매주 수, 금 낙동강 12지점 채수

8월 9일, 11일, 12일, 17일 낙동강‧금강 추가 지점 채수

낙동강

(27지점)

영주댐 용각교 아래, 영주댐 상류, 상주보 선착장, 낙단보 상류, 구미보 상류, 숭선대교(환경부 채수지점), 해평취수장, 칠곡보 상류, 성주대교 하류(환경부 채수지점), 문산취수장 앞, 매곡취수장 앞, 강정고령보 상류, 화원유원지 부근, 고령교 부근, 도동서원 앞, 이노정 앞,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 고령 연리들 지하 관정, 고령 연리들 논, 이방양수장 앞, 합천창녕보 상류, 남지철교 상류(환경부 채수지점), 칠서취수장 앞, 창녕함안보 상류, 본포취수장 앞, 감노리(환경부 채수지점) 앞, 물금취수장 앞
금강

(5지점)

용두양수장 앞, 웅포 수상 스키장 앞, 어부 배터 선착장 앞, 서포양수장 앞, 조류생태전시관 앞

 

◯ 이번에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남세균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일라지아(ELISA) 키트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했다.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서 수치화한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용수 기준을 성인은 MCs 1.6ppb, 미취학아동은 MCs 0.3ppb로 정했다. 레저 활동의 경우 MCs 20ppb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다.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를 하는 셈이다.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분석 결과로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웅포대교에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해 각각 26ppb, 324ppb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험방법과 채수 당시 날씨 등이 상이해 이번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을 확인해준다. 낙동강의 경우는 4대강사업 이후 보 영향의 장기화가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상류 3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의 경우는 막혀 있는 하굿둑 영향으로 분석된다.

◯ 이번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에서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수치가 낮은 데 반해 실제 취수장 취수구 주변은 높게 검출됐다는 점이다. 성주대교와 물금매리 감노리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MCs 0.11과 3.52ppb로 조사됐다. 다른 공식 지점(숭선대교, 남지철교 상류)의 경우는 정량한계를 벗어난 불검출 상태였다. 반면 낙동강 본포취수장, 매곡취수장, 해평취수장 취수구 주변에서는 각각 MCs 1555.32, 435.50, 60.07로 측정됐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 차이가 최대 1,500배(불검출 기준) 이상 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채수와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바람 등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농도화 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강변에서 발생한다. 낙동강 대부분 상수원과 농업용 취‧양수장 취수구, 그리고 친수시설은 주로 강변에 있다. 반면 환경부는 강 가운데에서 채수하고 수심에 따라 상‧중‧하를 혼합해서 분석한다.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호소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남조류가 몰리는 곳은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은 취수구 주변이 조류경보제 취수 지점에 포함됐으나, 낙동강은 제외된 상태다. 낙동강을 마치 호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의 채수 지점 선정 방식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낮은 A1과 높은 A2가 있을 때,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A2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남세균 채수와 분석 방식은 A1 통계를 이용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부 방식으로는 실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안전한 물을 만들고 국민건강 관점이라면 워스트 케이스를 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세균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이 단지 수돗물 음용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 주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유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남세균의 농작물 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윈난성 뎬츠호에서는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3,000ppb일 때 벼 모종에서 5.40ppb가 검출된 연구가 있다. 뿌리채소, 잎채소의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대상 축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연구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책임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남세균이 식물 성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생긴 물을 줘도 된다’라는 식의 부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한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낮아도 남세균 독성 농도는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는 “미국 및 WHO에서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라 전체 남조류의 수를 측정한다. 또 남조류 수는 녹조 발생 정도의 지표로 사용될 뿐 위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남조류 수와 독성물질을 같이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류가 생성하는 cyanotoxin(시아노톡신)을 측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하굿둑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강을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든다. 낙동강과 금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심각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으로 점철된 강을 살리는 길이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무소속 양이원영 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뉴스타파>‧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010-9915-141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010-8267-6601),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010-3372-6893),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010-3237-1650)

※ 첨부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9쪽) ☜ 클릭

 

 

[붙임1. 기자회견문]

 

낙동강‧금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은 병난다

낙동강‧금강 마이크로시스틴 심각, 강을 흐르게 해야 독이 사라진다!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멀쩡히 흐르던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수질 악화를 경험해야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해 벌어진 피해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화되면서 잊히다시피 했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다.”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산가리 100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된 이번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조사’는 4대강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조사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수달, 흰목물떼새 등이 돌아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상처 입은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면, 즉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만 지켜주면 강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건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이다. 보로 막힌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은 본래 지닌 색깔과 맛을 상실해 썩은 녹조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치로 검출됐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 분석과 단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강도 하굿둑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사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 독성의 다양한 인체 유입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남세균이 미세먼지처럼 에어로졸화 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마이크로시스틴 농작물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런 해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른척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깊이 따져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독성은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강을 흐르게 하자.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 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도 아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자.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붙임2. 기자회견 사진]

 

 

 

 

수, 2021/08/2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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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기어이 태릉 그린벨트를 훼손하려고 한다.

○ 오늘(25일)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8.4대책 때 발표한 태릉 그린벨트 1만 세대 공급계획에서 6800세대 공급으로 한 발 물러났다. 부족분 3100세대 분량은 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초톡태릉을지키는시민들 등 지역 주민들의 태릉 그린벨트 개발 반대 여론과 저밀도 개발을 위한 노원구의 협의로 그나마 가능한 일이었다.

○ 지난해 9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4공급대책에 포함된 태릉CC는 2021년 상반기에 교통대책 수립 후에 구체적인 사전청약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광역교통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것은 처음부터 태릉 그린벨트가 대규모 주택부지로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생할 교통대란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됐다.

○ 게다가 이미 수년 전부터 추진 중인 경기도 구리시 갈매역세권공공주택부지와 태릉그린벨트는 바로 연접해 있어, 태릉 그린벨트 개발은 ‘도시 연담화 방지’라는 도시계획의 기본조차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겪을 여러 불편 또한 주민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해 7월 말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노원 지역 주민들은 “내 자식도 미래세대”라며 현수막을 걸어 응수했다. 앞으로도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감당해야 할 난제 중 난제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허물어 대규모 주택공급을 하는 시도만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주민의견 수렴 등 지구지정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지만,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오늘의 결정으로 감당해야 할 후과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 도심 외곽의 녹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닥쳐올 재난에 대비할 마지막 보루다. 도심의 녹지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보존해야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를 훼손을 통한 대규모 주택개발을 추진한 것은 두고두고 통탄할 일이다.

2021825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수, 2021/08/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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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목, 2021/08/26-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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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1. 취지와 목적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임.

●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임.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함.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던 것임.

●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임.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음.

●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함.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하고자 함.

 

2. 프로그램

● (기자회견) 제목 :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
한국노총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
○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권오인 국장
 

3.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끝/.

 

보도자료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1/09/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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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수, 2021/09/01-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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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수, 2021/09/0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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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공원 조성에 어깃장 놓는 세력에 경고한다

○ 2020년 6월 25일 ‘도시계획시설(한남근린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되어, 공원 조성이 결정된 한남근린공원(이하 한남공원) 부지를 두고, 최근 언론을 통해 뒷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의 “공원 조성 결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거나 “공원 결정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식이다. 나아가 “주택이 아닌 공원 조성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건 시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말도 나온다.

○ 부영주택(이하 부영)이 지난해 8월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한남근린공원 부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의 1심 2차 변론을 한 달여 앞두고 언론보도가 잇따라 나온 것은 누군가의 기획일까, 우연일까?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이미 부지매입 비용의 3배가 넘는 불로소득을 확보했음에도, 기후위기 시대에 필수적 그린인프라인 한남공원을 두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라면, 자중할 것을 충고한다.

○ 세계보건기구(WHO)가 1인당 생활권 공원 면적을 9㎡ 이상으로 조성할 것을 권고한 것만 보더라도, 한남공원을 조성하는 공공성은 충분하다. 1인당 생활권 공원면적이 5.49㎡에 불과한 서울에서 도시를 숨 쉬게 하는 공원녹지는 필수재이다. 사기업의 과도한 이윤 창출을 위해 한남동 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이 도시공원을 양보할 이유는 없다.

○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시민들은 한남공원과 같은 생활권 그린인프라의 중요성을 더욱 체감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서울시와 용산구, 한남동 주민들과 함께 시민이 바라는 공원을 조성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있다.

○ 부지 가격이 오른 것이 서울시 재정에 부담이지만, 공원부지란 걸 알고 구매했으니 부영이 피해본 것은 없다.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서울시의 결정에 사기업으로서 사법부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까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여론 몰이하는 행태는 더 이상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21년 9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email protected]

논평다운로드(클릭)

화, 2021/09/1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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