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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의 평생 동지였지만 여관방을 떠돌던 독립운동가의 80대 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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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구의 평생 동지였지만 여관방을 떠돌던 독립운동가의 80대 손녀

admin | 월, 2021/04/12- 03:16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나는 심산의 손녀딸, 김주입니다 ①

봄기운이 벼락처럼 내달려 북한산 일대를 에워싸더니 만경대에서 멈칫하며 숨을 고른다. 이도 잠시 기운을 되찾은 봄장군은 사방에 꽃사태를 일으키며 수유리 벌판을 향해 진군했다. 그렇게 봄이 무르익은 날 김주는 우이동 솔밭공원에 있는 집에서 할아버지 심산 김창숙(아래 심산)의 묘소를 찾아 나섰다. 한번 다녀오면 만보나 되는 거리를 일주일에 두 번씩 거르지 않는다.

심산은 조선의 마지막 선비다. 그는 3·1 운동에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민족대표로 모두 참여했건만 유림이 빠진 것을 뼈저리게 반성한다. 그리고 기개를 잃지 않고 있는 선비들을 모아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유림(儒林)의 독립청원서를 만든다. 이를 지니고 상해로 건너가 영문으로 번역한 후 강화회의에는 물론 중국 내 각국 대사관에 발송하고 해외동포들에게도 보냈다.

그 후 임시정부수립에 참여했던 심산은 1927년 치질 치료차 입원했던 병원에서 밀정의 신고로 일본경찰에 체포된다. 나가사키를 거쳐 대구경찰서로 끌려와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오랜 징역 생활을 겪으며 ‘앉은뱅이’가 되고 말았다.

▲ 심산의 손녀딸, 김주. ⓒ 민병래

1941년생인 김주는 심산의 무릎 밑에서 컸다. 1934년 일제는 심산의 건강이 악화되자 그를 병보석으로 풀어줬다. 고향인 경북 성주로 돌아왔지만 감시망은 여전히 촘촘했고 그런 심산에게 손녀딸은 말벗이고 위로였다.

곰방대를 가져오고 고물대는 손가락으로 할아버지의 뼈만 남은 다리를 주무르며 김주는 “아파? 아파?” 하고 눈물 그렁한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심산은 그런 김주를 품에 끌어안고 지긋한 수염으로 볼을 비비곤 했다. 김주가 중학교 때는 성균관대 담벼락에 늘어섰던 순댓국 집에서 막걸리를 함께 홀짝이던 술 친구이기도 했다.

김주는 4·19 민주묘지를 지나 백련사 표지를 보고 북한산 순국선열묘역에 들어섰다. 여기서부터 심산 묘지까지는 300여 미터 남짓, 가파른 고갯길을 올라서야 할아버지를 뵐 수 있다. 김주도 이제 팔순이 넘은 몸, 숨이 가빠진다. 이 길을 넘어설 때마다 두 다리를 못 쓰면서도 항일투쟁과 민주화운동에 한결같았던 할아버지를 생각한다.

김구와 평생 동지였던 심산

▲ 심산의 초상 꼿꼿한 지사의 기개가 느껴진다. ⓒ 김주제공

1953년 휴전 후, 이승만과 자유당의 독재정치가 더욱 심해질 때 이승만을 꾸짖으며 대항할 수 있는 인물로 심산만한 사람도 없었다. 1960년 2월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열린 신채호 24주년 추도식에서 심산은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 시절 독단으로 미국에게 위임통치를 청원해서 탄핵재판에 회부되었고 매국행위를 했다고 제명되었던 인물이요”라고 연설해 자유당 관계자들과 관료들의 얼굴을 벌겋게 만들었다.

이승만 하야 촉구 성명을 세 번이나 냈던 심산이고 그의 손주 김위는 성명서 원본을 찾으려는 경찰에게 서대문로터리에서 몸 뒤짐을 당해 벌거숭이 처지가 되기도 했다. 심산은 누구보다 김구와 가까웠고 평생의 동지였다. 심산이 나석주 의사를 파견해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파괴하도록 의거를 일으켰고, 김구는 이봉창 의사를 도쿄에 보내 일왕 히로히토 암살을 도모했다. 해방 후에 환국한 김구를 가장 뜨겁게 맞이했던 사람도 심산이다.

김주는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녀가 곰보할아버지라고 불렀던 김구와 심산은 각자 손주들을 데리고 종로의 어떤 극장에서 만났다. 그날 남인수의 노래공연이 있었다. 김주는 김구의 손녀딸과 객석에서 소꿉놀이를 했고 곰보할아버지와 심산은 무언가 귀엣말을 끝없이 나누고 고개를 주억거렸다. 손녀딸을 데리고 극장나들이를 하는 모양새로 비밀회담을 한 것이다.

백범이 총에 맞은 날, 사람들이 허겁지겁 할아버지를 찾아왔다. 심산은 비명을 지르더니 청년들 등에 업혀 어디론가 가셨고 다음 날 새벽 돌아오셨다. 며칠 동안 울부짖으며 ‘백범’을 불렀고 “그놈 짓이야, 그놈 짓이야”를 끝없이 외치셨다. 심산이 밥숟갈을 다시 든 게 어린 김주가 헤아려봐도 열흘이 넘은 때였다.

▲ 수유리 산 127-4 심산의 묘소에서 절 드리는 김주 선생은 거르지 않고 일주일 두 번 찾아뵌다. ⓒ 민병래

김주가 가파른 고갯길을 넘어 묘소에 다다르니 4월의 아침볕은 정갈하게 내려왔다. 잔디는 파릇하게 올라왔고 간밤에 내린 비로 흙더미는 촉촉했다. 김주는 깊게 절을 올렸다. 무릎에선 오래 전부터 뚝뚝 소리가 났다. 김주는 어머니 손응교로부터 할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는 교육을 받았다.

엄마 손응교는 1933년 열일곱 나이에 심산의 둘째 아들 김찬기와 혼례를 올렸다. 시집왔을 때 남편은 진주고보에서 동맹휴학을 주도, 5년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고 시아버지 심산은 대전 형무소에 갇혀 있었다. 면회를 가서 첫인사를 올렸는데 간수에게 업혀나온 심산은 “구국운동으로 집안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 집안은 네게 달렸으니 원대한 희망을 가져라”라고 말을 했다.

새댁은 면회실에서 울고 형무소 담장 밖에서도 울었다. 엄마는 시집오자마자 졸지에 종부 신세까지 되었다. 시아주버니인 김환기, 심산의 첫째 아들이 집 마당에서 일본경찰에게 매타작을 당한 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자 그 부인도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심산이 출옥해서는 대소변을 받아냈고 1962년 심산이 돌아가신 후에 3년상을 모시며 아침저녁으로 절을 거른 적이 없었다. 그런 엄마를 생각하니 김주는 엄마 손응교와 자신이 심산의 묘소를 돌보고 절을 올리는 게 운명인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아침 햇살은 포근했다. 멀리 진달래 능선은 백련사 계곡쪽으로 분홍빛 꽃비를 내려 뿜었고 그 향기는 심산의 묘소에서 해적이면서 돌아나갔다. 김주는 절을 마치고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이 켠 저 켠에 뿌려드리고 잠시 햇빛바라기를 했다.

눈을 감으면 되살아오는 기억은 끝이 없다. 딸이어서일까?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끝도 없이 얘기하지만, 엄마 손응교가 없는 심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과연 알고들 있을까?

심산과 한 몸이었던 엄마 손응교

▲ 김주의 어머니이자 심산의 며느리 손응교 그는 며느리이자 심산의 평생 동지였다. ⓒ 경북경북여성쟁책개발원 제공

김주의 아버지 김찬기가 투옥과 감시 속에서 중국 망명을 결심한 게 김주가 세 살 때인 1943년이다. 그때 심산은 여전히 일본 경찰의 감시에 꼼짝을 못했다. 엄마는 왜관역에서 몰래 떠나는 남편을 어린 김주를 안은 채 눈물로 전송했다.

남편은 “나중에 빌어먹을 형편이 돼도 애들은 남한테 보내지 말고 같이 살아라. 내가 늦으면 3년, 잘 되면 2년 반이면 돌아온다. 앉은뱅이 아버지를 잘 부탁한다” 하고 떠나갔다. 뒤늦게 김찬기가 사라진 것을 안 일본 경찰은 “남편이 간 곳을 대라”고 수시로 손응교를 잡아다가 매타작을 하고 진술서를 쓰게 했다.

“너처럼 간이 배 밖에 나온 여자는 처음 봤다”는 일본 경찰의 악다구니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심산은 배를 쫄쫄 굶고 있었다. 몸을 추스를 새도 없이 밥부터 지어야 했던 엄마였다. 엄마는 입버릇처럼 얘기했다. 조국 독립과 심산 선생을 위해 종처럼 살았고 내 인생은 없었다고. 심산 선생이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심산 선생이 있다고.

한때는 대구에서 ‘요미우리’라는 위장서점까지 했던 엄마, 심산의 쪽지를 들고 중국 봉천까지 다녀왔고 남편 김찬기의 체포 소식이 바람결에 들려오자 연변의 도문까지 다녀왔던 엄마, 심산의 손발을 넘어 심산과 한 몸이었건만 세상은 잘 모를 뿐이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던 김주는 몸을 일으켰다. 어느덧 아침 해는 백련사 계곡을 넘어서 북한산성 쪽으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김주는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모레 또 올게요” 하고 작별인사를 했다.

김주는 늘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라고 읆조린다. 지금도 그날은 기억 속에 선명하다. 할아버지랑 성균관 동재에서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다. 별안간 서너 명이 방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오더니 할아버지를 끌어내 명륜 1가에 있던 집에 내동댕이쳤다. 몇 년 몇 일인지는 아득할 뿐이다. 할아버지는 ‘네 이놈들’ 소리치며 발버둥쳤고 김주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소용없었다.

심산은 해방 후 친일세력이 장악한 유림(儒林)을 혁신하고 성균관을 민족대학으로 재건코자했다. 이를 위해 1945년 11월 30일 해방 후 처음으로 전국 유림대회를 열었다. 유도회총본부가 결성되었고 심산은 위원장이 되었다. 전국의 향교 재산을 모아 성균관재단을 만들었고 성균관대는 1953년 종합대학으로 인가를 받았다. 물론 심산이 초대 총장이 되었다.

그런데 1956년 정·부통령선거를 앞두고 위기에 몰려 있던 자유당은 유도회총본부를 외곽조직으로 삼으려 했다. 국민을 백성이라 부르고 자기 말을 유시라 하며 봉건군주 행세를 하던 이승만은 유도회를 집어삼켜 그 충효 이데올로기와 전국조직망을 선거에 이용하려 했다. 문제는 심산이라는 걸림돌이었다.

자유당은 황도유학파와 정부조직을 앞세웠다. 황도유학파는 유교의 충효사상을 히로히토에 대한 충성이데올로기로 둔갑시켰던 세력이다. 이승만과 미군정이 친일파를 중용하자 화려하게 부활해 자유당의 뒷배를 업고 심산과 정통파를 공격하며 성균관재단을 장악했다. 결국 심산은 1956년 2월 2일자로 총장직에서 쫒겨났다.

심산이 물러나자 이승만과 자유당은 거침이 없었다. 내무부장관은 1956년 11월 15일을 기해 전국 각지의 유도회 지부를 개편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렸다. 결국 심산을 따르던 정통파는 무너져버렸고 심산은 어느 날 성균관에서 들려나가고 말았다. 그 아픈 현장에 있었던 김주는 그때부터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여관방을 떠돌았던 불쌍한 할아버지 심산

심산은 그 후 명륜동 1가 집에서도 쫒겨났다. 가족의 은행대출을 보증해 준 탓에 집이 압류되고 만 것이다. 심산과 손응교, 김주는 오갈 데가 없어졌다. 이때부터 심산은 여기저기를 떠돌게 되었고 합정동 어떤 셋방을 거쳐 여관살이로 내몰렸다.

중앙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심산의 병실은 셋째 아들과 심산의 명망을 이용하려는 이들에게 통제되었다. 박정희가 심산의 병실을 찾은 게 이때였다. 박정희 형 박상희는 심산의 둘째 아들 김찬기와 친구로서 함께 항일투쟁을 했었다. 그런 아들 친구의 동생이 1961년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병문안을 오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었으니 심산으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었다.

김주가 병실 출입 저지를 뚫고 심산을 마지막으로 만난 게 1962년 5월 10일 돌아가시기 삼일 전이었다. 심산은 거죽만 남은 상태에서 21살 김주의 손을 잡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를 세 번이나 되뇌였다. 김주는 그날 눈물을 흘리면서 병실을 나왔다. 그때서야 이해가 되었다. 할아버지의 말년에 대해 세간에 떠돌던 이런 저런 얘기들이 그의 뜻과는 무관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는 상태에서 심산은 김주를 보자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유언 아닌 유언을 남겼던 것이다. 그래서 김주는 자식에게까지 상처를 받아야 했던, 죽는 날까지 마음 고생을 했던 심산을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라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게 되었다.

<2021-04-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김구의 평생 동지였지만 여관방을 떠돌던 독립운동가의 80대 손녀

“불쌍한 우리 할아버지” 나는 심산의 손녀딸, 김주입니다 ②

▲ 심산의 둘째 아들 김찬기 김주의 부친으로 해방되는 해 중국 중경에서 숨을 거뒀다. ⓒ 경북여성쟁책개발원

김주는 심산 묘소에서 남편 김대건의 묘소가 있는 4·19 민주묘지로 발걸음을 옮겼다. 1970년 결혼한 남편은 동국대학교 4·19 혁명동지회 회장이다. 2013년에 숨을 거뒀으니 그래도 오래 동고동락을 했다.

엄마 손응교는 아버지 김찬기가 일본에 쫒겨 다니는 통에 불과 1년이나 같이 살았을려나? 아버지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엄마에게 셋째를 남겨 주었다. 해방되는 해 세 살이 된 김주의 남동생은 홍역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어떻게 손을 써보지도 못했다. 그해 10월 임시정부 국무위원이었던 조경한 지사가 김찬기의 유해를 안고 귀국했다.

해방되는 해가 엄마 손응교에게는 지옥이었다. 아들의 주검과 남편의 주검을 동시에 맞았으니 오죽했을까. 엄마는 이때 목이 잠겨 말을 못했다. 5개월이나 지나서야 겨우 목소리가 되돌아왔다. 담배도 늘어 혓바닥이 갈라질 정도로 폈다. 할아버지 심산은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기 안쓰러워 어쩔 줄 몰랐다. 툇마루에 며느리가 필 연초를 슬그머니 놓아두는 것으로 당신 마음을 표현했다. 그런 엄마였기에 김주가 신랑과 오랫동안 해로하는 것을 부러워도 하시고 대견해 하시기도 했다. 남편은 고맙게도 엄마에게 살가운 사위노릇도 했다.

남편 묘소까지 돌아보고 나니 김주는 마음이 홀가분하다. 오늘 하루 일과를 충만하게 마친 느낌이다. 김주가 동국대학교 교직원으로 일할 때 남편은 동국대 법대 3학년생이었다. 4·19가 일어났을 때 행정실 캐비닛을 부수고 교기를 꺼내 거리로 나섰던 남편이다. 김주가 남편에게 제일 고맙게 생각하는 일은, 상해 임시정부청사 보존을 위해 1990년 중국에 갈 때 방문단의 경비를 선뜻 내준 일이다.

당시 조경한 지사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꾸리고 있었는데 상해 임시정부 터가 도시계획으로 헐릴 것이란 소식을 접하고 중국행을 서둘렀다. 이때 김주는 어머니 손응교를 모시고 동행했다. 중국과 외교 관계가 없던 시절이어서 미수교국 비자를 신청해서 홍콩을 경유, 북경으로 넘어갔다.

거기서 뜻있는 인사들을 만났다. 주선기란 사람은 중국 총리였던 주룽지의 친척으로 자기 집을 놔두고 임시정부 터에 살면서 청사 보존을 위해 노력을 했던 사람이다. 그는 심산이 상해에서 살던 집까지 기억하고 그 사진까지 지니고 있었다.

또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장인 최응국, 조선족 총회장 문정일 등은 “임시정부청사를 중국내 항일유적지로 보존”하자는 학술세미나를 같이하며 중국정부에 청원을 넣을 수 있게 도와주었다. 이 여정에 김주 자신이 엄마와 동행했고 남편은 방문단 18명의 여비와 현지 경비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호암관에서 심산관 다시 호암관으로

집으로 가는 길, 4·19 민주묘지에서 집까지는 한달음 길이다. 그래도 만보되는 걸음에 김주는 땀도 나고, 지친 터라 솔밭공원 나무 의자에 앉았다.

길 한 켠에 패랭이꽃과 돌나물이 소북하게 올라온 게 정겨웠다. “어머나 씀바귀도 있네” 하며 김주는 쪼그려 앉았다. 씀바귀나물은 할아버지 심산이 두릅과 함께 좋아하셨던 술안주다. 엄마 손응교는 종가집 음식인 육회를 곁들여 상차림을 올리곤 했다.

▲ 청천서원의 모습 손응교는 심산의 평생 소원, 문중의 청천서원을 복원하는 일에 여생을 바쳤다 ⓒ 경북여성쟁책개발원

엄마 손응교는 상해에서 돌아오면서, 남은 여생을 심산이 평생 소원하던 ‘청천서원’ 복원에 바치겠다고 했다. 성주의 생가를 지키며 엄마는 문중의 힘을 모아 기어이 92년에 이 일을 이루어냈다. 독립운동가 집안의 종부 노릇을 의젓하게 마감한 것이다.

그런 엄마를 보며 김주는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남은 여생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묘소만이라도 거르지 않고 돌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뭔가 허전하다. 마음 같아서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소원 중 하나가 성균관대를 바르게 세우는 일이었기에 성균관대에서 잊혀져 가는 할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싶다.

▲ 성대총장시절의 심산 졸업식에서 축사하는 사진으로 알려져있다. ⓒ 심산기념관제공

심산이 쫒겨난 후 성균관재단은 1957년 10월 21일 이선근을 총장으로 선출했다. 문교부는 그의 취임을 즉시 승인했다. 그는 관동군의 지도와 구상에 의해 창설된 만주제국협화회의 주요 인물이었다.

이 협회는 일(日) 선(鮮) 만(滿) 한(漢) 몽(蒙) 등 5족의 협화를 통해 일본을 중심으로 왕도낙토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단체였다. 그는 해방 후에는 서울대 학생처장을 하며 ‘국대안 파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공로로 1954년 문교부 장관까지 했던 인물이다.

한편 삼성은 1965년 성균관대를 인수하였고 이병철이 이사장에 취임했다. 전국의 향교 재산을 바탕으로 민족의 영재를 키우려던 심산의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삼성이 재단으로 들어선 후 금잔디 광장 뒤에 이병철의 호를 딴 호암관이란 건물이 들어섰다. 1977년 성균관대 학생들과 유림의 재벌퇴진 운동으로 삼성은 재단에서 물러났다. 성균관대 학생들은 1980년 3월 민주화의 봄을 타고 호암관을 심산관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삼성병원을 거점삼아 생명공학을 주력사업으로 키우려던 삼성은 당시 의대 신설이 유력시되던 성균관대를 인수하고자 했고 학생들 또한 열렬히 이를 반겼다. 결국 삼성은 1996년 20년 만에 다시 성균관대에 입성했다. 당연히 심산관은 호암관으로 바뀌었다. 그 후 심산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조심스러운 학교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 손녀 김주가 할아버지 상해집 사진을 안고서. ⓒ 민병래

2022년이면 심산이 돌아가신 지 60년, 성균관대에서 잊혀져 가는 심산의 이름은 김주의 소원대로 되살려질 수 있을까? 씀바귀 나물을 손에 담고 일어선 김주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진달래 능선에서 내리던 꽃비는 어느 새 그녀의 굽은 어깨를 지나 우이암과 도봉 주능선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내년에도 수유리 산 127-4,
심산의 묘소에, 불쌍한 할아버지 묘소에도 봄은 무심코 찾아오겠지.
다녀갈 때 잊지 말고
고향 성주의 솜털씨앗은 상처나지 않게 고이 감싸서
명륜동 은행나무의 새순은 연노랑 빛으로 물들여
북한산의 진달래 꽃비는 눈이 시리도록 듬뿍
할아버지의 무덤가에 내려주고 가길 바랄 뿐이다.

<못다한 이야기>

① 심산이 다리를 못써 벽옹이라고 불리우고 업혀서 다닌 일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해방 후 사진을 보면 서서 연설하는 사진이 있다. 이에 대해 김주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진행한 <2020년도 독립운동가 후손 구술 수집사업>에서 아래처럼 밝혔다.

“해방이 되자 김창숙 지사의 건강을 염려한 동료들이 솜씨 좋은 안마사를 동원해 석 달을 안마로 다리를 치료했다. 그 덕분에 김창숙 지사는 혼자 온전히 걸을 정도는 아니지만 지팡이를 짚고 서거나 걸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회복했다. 하지만 부산에서 환도하기 직전에 성균관대 교직원들과 함께 단합대회를 위해 동래온천에 머물 때 2층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은 후 심하게 다쳐 다시는 못 움직이게 되셨다.”

② 김주의 어머니 손응교는 독립운동가 손후익의 후손으로 자신의 가문도 대단한 독립운동가 집안이었다. 손응교는 손후익의 1남 4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손응교의 증조할아버지 손최수가 신돌석 의병장을 도왔고, 할아버지 손진수는 일찍부터 항일운동에 나섰다고 전한다. 또한 종조부 손진형과 삼촌 손학익 모두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치렀고, 손후익 또한 1905년 을사늑약 폐기 운동을 시작으로 독립운동을 이어갔고, 그 과정에서 김창숙 지사를 만났다. 아버지 손후익은 경북 유림계를 결속시켜 김창숙과 함께 유림의 독립청원운동을 전개하였고, 1923년 처남 정수기를 통해 김창숙의 독립자금 모집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1925년 제2차 유림단의거의 전 과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5년 12월 김창숙이 양산에서 울산으로 오다가 언양에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이때 할아버지 손진수와 아버지 손후익이 김창숙을 간호했다. 이일이 인연이 되어 손응교는 당시 동덕여고 재학중이었지만 김창숙의 둘째 아들 김찬기와 혼인하였다. 최근에 와서 그의 삶 또한 울산의 독립운동가로서 조명받고 있다. 손응교는 평생 흰옷만 입고 살았다. 남편이 죽고(1945), 시어머니가 죽고(1951) 친정아버지가 죽고(1953) 심산이 죽고(1962) 줄 초상을 당하여 평생 상복을 벗을 날이 없었다. – 참고도서 <경북여성생애 구술사 : 하고 싶은 말은 태산도 부족이라>(경북여성쟁책개발원 2014년간)

③ 김찬기 선생의 사진은 극적으로 남아있다. 이 사진이 남은 배경을 <경북여성생애 구술사 : 하고 싶은 말은 태산도 부족이라>(경북여성쟁책개발원 2014년간)에 기록된 손응교 선생의 육성으로 들어보면 이렇다.

“방에 우리 남편 사진이 하나 걸려 있는데 왜관에서 비밀 지하 운동하다가 체포된 왜관 사건으로 징역 살고 나올 때 찍은 것이라. 이때가 스물일곱 살 때라. 성주에서 사진관 하던 이명동씨라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찍었어. 후에 이 양반이 동아일보 사진기자도 하고 했어. 이명동씨가 자기 묵은 사진을 정리하다 보니 있더래요. 그래서 똑같은 걸 다섯 장을 뽑아서 보내왔어. 유일하게 남은 사진이라.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은 편지나 사진은 안 남겨. 사진 있으면 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잡을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편지 오면 심산 어른이 좀 문제 있다 싶은 거는 다 하나 둘이 몇 번 읽어본 후 불태웠어. 심산 선생도 사진 때문에 잡혔거든.”

④ 김주의 큰 고모, 즉 심산의 첫째 딸인 김병기의 증언에 따르면 심산의 장남 김환기는 집으로 들이닥친 일경에게 집 마당에서 심하게 몰매를 맞았고 그 후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환기의 죽음과 관련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될 때 국가보훈처 공훈록 자료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 글에서는 김병기의 증언을 바탕으로 서술했다.

⑤ 이 글에서 다룬 황도유학회와 자유당의 유도회 장악과정은 아래 논문을 참조했다. – <성균관대학교 2002년 석사학위 논문 ‘1950년대 중후반기 유도회사건연구’,조한성>

⑥ 임시정부 터를 지키기 위한 중국방문단은 백두산 천지에 올라가 통일기원대제를 지냈다. 그때 김주와 손응교는 유림의 대표격으로 국조단군칙어를 낭독했다. 중국사람들은 백두산 천지에는 새가 날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날은 날아가는 새를 보았다고 김주는 회고한다.

<2021-04-10>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성균관대에서 잊혀져 가는 이름, 80대 손녀의 간절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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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시리즈: 민병래의 사수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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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권,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 안 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피고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 피고가 원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원고들은 1941년부터 1943년까지 일본의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피해자들로 일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철주금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2003년 10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고 원고들은 2005년 한국에서 다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모두 “일본 판결 내용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에 비춰 허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일본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은 “일본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판결 이유가 담긴 일본판결을 그대로 승인하는 결과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일본판결을 승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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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재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해 7월 원고들에게 각 1억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에 따라 장장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결론지어졌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①동일한 내용의소송이 일본에서 패소 확정됐는데 한국에도 효력이 미치는지 ②피고 신일철주금이 구 일본제철의 손해배상채무를 승계하는지 ③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원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는지 ④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 있는 지로 이 중 원고들의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먼저 대법원은 ①, ②, ④ 쟁점에 관해 “일본 법원의 판결은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은 구 일본제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고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소 제기 당시까지도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쟁점인 ③쟁점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의 해석과 효력을 두고 대법관 사이에 견해가 엇갈렸다.

다수의견은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이러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판단에는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했고, 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지급한 경제협력자금이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권리문제 해결과 법적인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 협상과정에서 총 12억 2,000만 달러를 요구했음에도 정작 청구권협정은 3억 달러(무상)로 타결된 정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도 포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그 이유를 달리하는 별개의견으로 이기택 대법관은 “이미 2012년 5월 24일 선고된 환송판결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그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의해 재상고심인 이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소영,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도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이 포기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우리나라에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이에 반해 권순일, 조재연 대법관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 아니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원고들의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나타냈다.

이들 대법관은 “청구권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면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언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며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개인청구권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지금이라고 국가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정에 따라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는 않지만 협정으로 인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는 국가에 의해 보상돼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번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에 위배되며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양국 우호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재판 등 강경 대응할 뜻을 나타냈다.

<2018-10-30> 법률저널

☞기사원문: 대법원 “日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위자료 1억 지급해야”


협의 VS 강제집행…강제동원 피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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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간의 재판 끝에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받게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춘식(94)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심 승소 판결 이후 흐른 5년…강제동원 소송 원고 4명 중 1명만 남아

신일본제철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배상 소송은 지난 1997년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구 일본제철에 강제동원됐던 고(故) 여운택씨와 고(故) 신천수씨는 일본 오사카 지방재판소에 임금지급과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 10월 “구 일본제철의 채무를 신일본제철이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고 여씨와 고 신씨는 지난 2005년 대한민국 법원에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 일본제철에서 강제노역했던 또 다른 피해자 이씨와 고(故) 김규수씨도 소송에 합류했다. 1, 2심에서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일본의 확정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지난 2012년 5월 대법원은 “일본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013년 7월 “일본의 핵심 군수업체였던 구 일본제철은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원고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년이 지난 후에야 대법원은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씨를 제외한 피해자 3명은 모두 세상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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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vs 강제집행…“국외 재산은 집행 절차 복잡해”

긴 기다림 끝에 확정 판결이 내려졌으나 즉각적인 배상금 지급은 요원하다. 배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일철주금에서 배상금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받아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재산조사를 걸쳐 국내에 있는 부동산과 주식, 채권 등으로 배상금을 받게 된다.

이씨 등의 소송을 지원한 시민·사회단체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신일철주금은 국내 기업인 포스코의 지분을 약 3% 보유하고 있다. 다만 정확한 재산 내역은 조사를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해당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김세은 변호사는 “신일철주금과 협의를 할지 강제집행을 할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며 “2013년 서울고법의 판결에 근거해 가집행할 수 있었으나 5년 동안 기다렸다. 신일철주금에서 직접 이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다.

국외에 있는 재산을 강제 집행해야 할 경우 상황은 조금 복잡해진다. 국외 재산에는 우리 법원의 판결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 일본 법원을 통해 강제 집행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가능하다. 문제는 일본 법원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법원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개인의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일본 법원의 해석은 다르다. 일본 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에 대한 집행 판결을 승인할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일철주금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청구권 협정과 일본 정부의 견해에 반하는 판단이 나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을 감안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매우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국제 재판을 포함해 여러 선택지를 두고 대응을 강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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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불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강제동원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배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해석이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일본 기업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한 개인의 청구권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향후 강제동원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따를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언제부터냐는 것이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객관적 권리행사 장애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계산된다. 전문가들은 강제동원 손해배상의 경우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확정된 이날을 기점으로 봤다. 앞서 대법원은 과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이 난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사 사건에 대한 소멸시효가 너무 짧다”며 단기 소멸시효인 3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은 지난 1938년부터 모집·관 알선·징용 등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과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800만명이 끌려갔다. 이중 최소 60만명 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이소연 기자 [email protected] / 사진=박효상 기자 [email protected]

<2018-10-31> 쿠키뉴스

☞기사원문: 협의 VS 강제집행…강제동원 피해배상은 어떻게 진행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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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 지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박수를 받는 모습.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3년여 만에 승소하면서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등 일제의 반(反) 인도적 행위에 관한 배상 청구권이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는 관련이 없게 돼 배상이 가능해졌다며 반겼다.

이날 승소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징용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기업 징용 피해자나 근로정신대 등 다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그러나 해당 일본 기업에서 실제 배상을 받아내기까지는 쉽지 않은 절차가 남아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난 30일 오후 민변 사무실에서 판결의 의미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법무법인 해마루 김세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청구권협정에 관한 쟁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다”면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모두 소멸했는가, 일본 기업 상대로 일제 때 있었던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가 등이 쟁점이었다”고 짚었다.

이어 “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협정에서 말하는 청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대법원의 결론”이라면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는가는 오랫동안 논란이었는데, 오늘에서야 비로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확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함께 소송을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법률과 조약에 대한 법률적 해석에 대한 최고 권한은 대법원에 있다”면서 “외교부와 법원이 입장이 다르다거나 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었던 것이고, 오늘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구속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판결에 힘입어 이춘식(94) 씨 등 원고(강제징용 피해자) 측은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을 임의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한일 양국의 정치·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큰 탓에 신일철주금이 임의이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태다.

원고 측은 신일철주금이 한국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오늘 판결을 근거로 국내 재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신일철주금이 포스코 제철소에 3%가량 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해당 주식에 대한 집행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가느냐는 별개 문제”라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강제집행 절차를 선택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민족문제연구소 김민철 책임연구원은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면서 “다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있기에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제법 전문가인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헌 연구위원은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청구권협정 밖의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 간에 합의가 없다는 것이 오늘 확인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일 간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협의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은 “피해자들이 고령인데 국제 분쟁 해결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한일 간에 과거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해 청구권협정 외에 추가 협정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그동안 강제동원 진상규명 노력이 충분치 않았던 점을 인정하고,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유골 수색 및 봉헌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혼조차 귀국 못하는 분들도 돌아오게 해야 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외교적 보호 등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씨는 “(원고가) 나까지 네 명인데 혼자 재판을 받으니 과히 기분이 안 좋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도 많이 나오고 서럽다”면서 “일본도 한국이 이렇게 해줬으니 ‘시원하다, 잘했다’ 하면서 환영하고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며 취재진 앞에서 처음으로 밝게 웃었다.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소송을 낸 1997년부터 원고들을 도운 일본재판지원회의 우에다 케이시 씨는 “이번 판결로 식민지배 피해자들이 권리를 회복하고, 신일철주금은 일본을 대표하는 대기업으로서 배상책임을 다해야 한다”면서 “이를 토대로 한일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디지털뉴스부

<2018-10-31> 경인일보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 측 “신일철주금 배상의사 타진할 것… 신일철주금 포스코 지분 강제집행 가능성”

수, 2018/10/3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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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동북아역사재단서 개최…”일본 전역 활동가들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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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 만의 귀향] 안장되는 유골
(파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일본 홋카이도 조선인 ‘강제노동 희생자 추모 및 유골 귀향 추진위원회’ 봉환단이 2015년 9월 2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115위 유골을 안장하고 있다. 2015.9.2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실태를 짚고 봉환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국제심포지엄이 6일 오후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에서 열린다.


재단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심포지엄을 연다고 1일 밝혔다.


심포지엄에는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와 홋카이도, 오키나와, 야마구치, 오사카, 이와테 지역 시민단체 등에서 조선인 유골 실태조사와 봉환을 위해 노력하는 인사들이 참석한다.


재단은 “일본에서 조선인 유골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거의 모든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이기는 일본은 물론 국내에서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1부 개회식에 이은 2부는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현황’을 살펴보는 자리다.


남상구 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하수광 사무국장·니시자와 기요시, 이와부치 노부테루 태평양전사관 관장이 발표에 나선다.


남 소장은 “유골문제는 식민지 피해가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남북한과 일본이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유골을 전부 봉환하지 못하더라도 사망 경위와 유골 실태를 유족에게 설명할 책임이 정부에 있다”고 밝힐 예정이다.


3부는 시민 활동가들이 조선인 유골 실태를 조사·발굴하고 봉환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다.


다케우치 야스토(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도노히라 요시히코(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구시켄 다카마쓰(가마후야), 오바타 다이사쿠(물비상(水非常)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 우에다 게이시(전몰자 유골을 가족 품으로 연락회)가 발표한다.


4부에서는 종합토론을 통해 남북한과 일본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시민단체(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강제동원문제해결과대일과거청산을위한공동행동)와 종교 단체(통국사, 유골봉환종교인시민연락회의), 동북아역사재단,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email protected]

<2018-11-01>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피해 유골문제 해결 논하는 심포지엄 열린다

금, 2018/11/0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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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총리 “모집 응한 것…’징용공’ 대신 ‘한반도 출신 노동자'”
“식민지 압제下 日정부 주도로 모집…강제동원 부인은 ‘본질 흐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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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13년만에 결론(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징용 피해자를 지칭하며 사용했던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한반도 출신 노동자’로 바꿔 부르며 징용의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강제노동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대법원 판결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동원의 강제성’ 여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을 끌어내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일 국회에서 기존의 ‘징용공’이라는 단어 대신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썼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의 국가총동원령법의 국가징용령에는 모집과 관(官)알선, 징용이 있었는데, 이번 재판의 원고는 모집에 응했다고 표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전날 관련 부처들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일본어로 ‘징용’을 의미하는 ‘조요'(徵用·ちょうよう)는 한국어 ‘징용’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을 ‘강제적’으로 동원해 일정한 일을 시키는 것(쇼가쿠칸<小學館> 사전)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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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징용소송 韓판결, 국제법상 있을 수 없는 판단”
(도쿄 AFP/지지통신=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현지시간)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판결 직후 도쿄 총리 관저에서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데 대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며 “국제법에 비춰볼 때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아베 총리의 발언은 대법원 판결의 원고 4명이 형식상 ‘징용’이 아닌 ‘모집’에 의해 일본에 건너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노동을 했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일본 정부의 통제를 받은 가운데 모집을 했고, 당시가 군국주의 일제의 압제가 극에 치닫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 동원임을 부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대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고 이춘식 씨는 대전 시장의 추천을 받아 보국대로 동원돼 가마이시 제철소에서 사실상 감금 당한 상태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처음 6개월간은 외출도 하지 못했고 임금은 저금해준다는 말만 듣고 구경도 못했다. 헌병들은 보름에 한번 노역장에 와서 인원을 점검했다.

상황은 야하타 제철소에서 노역한 다른 원고 김규수 씨도 마찬가지였다. 군산부(지금의 군산시)의 지시를 받고 모집돼 일본에 온 그는 일체의 휴가나 개인 행동을 허락받지 못한 채 임금도 못받고 노역을 했다. 그는 도주하다 발각돼 7일간 심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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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3년 만에 일본기업 강제징용 배상책임 확정
(서울=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30일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소송 제기 후 13년 8개월 만에 피해자들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사진은 일본 탄광 징용 피해자 조선인들. 2018.10.30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email protected]

오사카 제철소에서 일한 여운택 씨와 신천식 씨는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된 모집 광고를 보고 응모했지만 실제로는 죽도록 노역만 해야 했다.

한달에 1~2회 외출만 허용됐고 2~3엔의 용돈만 지급받고 월급은 받지 못했다.

원고들의 재판을 지원해온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들은 아베 총리의 발언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를 조작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노역 현장에서 겪은 일은 공고 내용과 전혀 다른 것이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부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팀장은 “식민지 지배 상황에서 총독부 지시에 따라 모집이 행해졌다”며 “아베 총리가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새로운 논란거리를 끄집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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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교토(京都)에 있는 강제징용 전시관인 ‘단바망간기념관'(丹波 マンガン 記念館)의 전시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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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01> 연합뉴스

☞기사원문: 돈도 못받고 맞으면서 일했는데…’징용 강제성’ 없다는 日아베

금, 2018/11/0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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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재단서 국제심포지엄…”공동 조사·발굴·감식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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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열리고 있다. 2018.11.6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해 강제동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송환 실태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대규모 학술 행사가 6일 열렸다.

동북아역사재단,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민족문제연구소가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는 근대사 연구자와 유골 송환을 위해 노력한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가했다.

재단에 따르면 해외에서 사망한 조선인 군인과 군무원은 약 2만2천명에 달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 정부를 통해 들어온 유골은 2천여 위에 불과하다.

강제동원으로 한국을 떠났다가 목숨을 잃은 노동자와 외국에 남은 노동자 유골 수는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정부가 2015년 4월 한국에 제공한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일본 전역에 산재한 시설 339곳이 조선인 유골 2천798위를 보관 중이지만,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된 유골은 167위에 지나지 않는다.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송환은 2004년 한일 정상이 합의해 2008년부터 2년간 423위가 조국으로 돌아와 국립 망향의동산에 안치됐으나, 이후 큰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민화협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해 8월 조선인 유골 송환을 위한 남북일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남북 민화협은 지난 3∼4일 금강산에서 만나 유골 송환 공동추진위원회를 강제동원 진상 규명을 위한 공동추진위원회로 확대하는 안을 논의하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다룰 공동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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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 위한 국제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골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서 일본측 참석자들이 박수치고 있다. 2018.11.6

심포지엄에서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골 송환이 인권과 존엄의 문제이자 식민지배 청산을 위한 과제이며, 남·북·일 정부와 민간단체가 힘을 합쳐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 특히 강조됐다.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은 “일본 정부와 기업이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인 유골의 행방에 대한 조사와 봉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비인도적 처사”라며 “유골 문제는 식민지 피해가 아직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희생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원됐고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남 소장은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유골을 봉환하지 못해도 사망 경위와 유골 실태에 대해 유족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도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적지 않고, 여러 유골이 합해진 경우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남북이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 소장은 남북 정부와 남북 민화협, 일본 시민단체로 구성된 위원회가 단일 창구를 이뤄 일본 정부와 교섭하고, 사망자 명부와 유골 실태 자료는 남·북·일이 공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실시하는 해외 유골 조사와 봉환에 남과 북이 참여하도록 일본 측에 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유골 문제는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인권과 관련된다”며 “같은 일본인이라며 동원했다가 패전으로 방치하는 이율배반적 권리 침해 상태는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골 문제를 다루면서 일관해야 할 원칙은 사망자에 대한 존중이며,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은 그들의 죽음을 성찰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전몰자 유골을 가족의 품으로 연락회’ 활동가 우에다 게이시(上田慶司) 씨는 동아시아 국가와 미국 정상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전쟁 피해자 유골에 대한 공동 조사와 발굴, 감식을 추진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동북아 공동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사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유골 문제는 해결이 더디고 어렵겠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11-06> 연합뉴스

☞기사원문: “강제동원 유골송환은 존엄 문제…남북일 협력 필요”

화, 2018/11/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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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단체 및 졸업생 등 총장후보자 토론회 앞서 기자회견… “3.8민주의거 정신 훼손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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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의 불씨를 당겼던 ‘3.8민주의거’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맞춰,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재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승만동상철거공동행동’과 ‘3.8민주의거기념사업회’, ‘대전충남4월혁명동지회’ 등은 7일 오후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배재대학교는 하루 빨리 이승만 동상을 자진 철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우리 대전지역에서 있었던 대표적인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반독재 투쟁인 ‘3.8 민주의거’를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며 “이는 우리 지역이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하여 정면으로 맞서 싸운 4.19 혁명의 선봉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3.8민주의거’는 1960년 자유당독재와 부정부패에 저항했던 대전지역 학생시위다. 3월 8일 대전고학생 1000여 명과 10일 대전상고 학생 600여 명 등 총 1600여 명의 학생들이 자유와 민주,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대전지역 대표적인 민주의거다.

그동안 대전시에서는 3.8 민주의거의 국가기념일 지정 위해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결성, 대전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그 결실을 맺게 된 것.

그럼에도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동상이 배재대학교 교정에 서 있는 것은 대전시민을 모욕하는 행위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4.19 혁명에 의해 독재자라는 역사적 평가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당국자 일부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학교로서는 유일하게 배재대학교에 이승만 동상이 서 있다”며 “심지어 두 번이나 철거되었던 이승만 동상을 다시 세웠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로, 배재대는 즉각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승만 동상 철거는 대학 구성원은 물론, 대전시민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것이 독재정권에 의롭게 맞서 싸웠던 3.8 민주의거의 대전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 그리하여 이 땅에 정의와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박해룡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장은 “이승만은 친일파를 앞세워 부정부패를 저지르다 온 국민의 저항으로 쫒겨 난 ‘독재자’다. 4.19혁명으로 그는 이미 역사적 단죄를 받았다”며 “배재대는 더 이상 대전지역 학생들의 고귀한 희생을 욕보이는 짓을 그만 두어야 한다. 즉각 이승만 동상을 철거하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진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회 간사는 “이승만은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 관련자는 물론, 자신과 생각이 다를 것이라는 판단 하나로 보도연맹원 등 100만 명에 달하는 민간인을 그 어떤 법적절차도 없이 학살한 ‘반인륜적 범죄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간사는 “이런자의 동상이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에 세워둔다는 것은 배재대 학생과 졸업생은 물론, 대전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배재대의 자진철거를 촉구했다.

배재대 졸업생도 규탄에 나섰다. 2001년 배재대를 졸업한 김인재씨는 “독재자의 동상을 세워놓고 대체 학생들에게 무엇을 배우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의 독재를 본받으라는 것인지, 그의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존경하라는 것인지, 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다”며 “배재대학교는 대전시민과 학생, 졸업생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진리의 동산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배재대학교는 이날 오후 새로운 총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6명이 참여,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총장후보자 초청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2018-11-0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여전히 이승만 동상 남아 있는 배재대… “자진 철거해야”

수, 2018/11/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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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단체 “공동대리인단 꾸려 내년 3차 소송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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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진 10월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며 소감을 밝히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김슬찬 기자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원심을 확정한 지 일주일이 흘렀다.

피해자들이 일본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1995년, 한국에 첫 소송을 제기한 건 2005년이다. 그때로부터 무려 13년이 지났다. 시민단체들은 “이 재판의 싸움엔 긴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 재판 결과로 피해자들이 겪어온 일생의 고통이 해소될 수 없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단체들은 이번 판결을 보도하며 ‘배상금’만 부각하는 일부 언론 행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 ‘1억’을 강조하며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에게 소송을 제안하는 ‘소송 브로커’가 많다며 우려를 표했다.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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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10월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김슬찬 기자

이날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공동대표는 강제징용 판결 의미를 왜곡하는 일부 인사들의 발언, 언론 보도의 행태를 지적하며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공동대표는 30년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판을 도와왔다. 그는 “이 소송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제가 그 현장에 있어 잘 안다. 그런데 승소 판결 뒤 언론에 나오는 말들이 모두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발전했단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수십 년간 소송을 진행했는지 아픔, 슬픔 등의 마음은 알아주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또, 이 공동대표는 20년간 진행해 온 소송을 두고, ‘해당 재판 결과로 일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것’처럼, ‘일제강점기 시대 일본에서 일한 모든 사람들이 배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일각의 주장을 비판했다.

이날 그는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한 피해자들의 이름이 담긴 두터운 파일 13개를 보여주었다. 지난 20년간 소송을 진행하며 강원도, 충청도 등 전국에서 만난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자료였다. 이 대표가 한 명, 한 명 만난 피해자들은 총 2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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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신일철주금에서 강제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파일ⓒ민중의소리

공동대리인단이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소송 이어간다

강제징용 노동자들의 소송을 지원하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루에도 몇 번씩 강제징용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가 걸려온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피해자를 대리해 온 변호인단과 단체들은 향후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보장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전국을 다니며 올해 안에 피해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알리고, 또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에서 조사한 피해자 실태 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안에 지역별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소송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향후 소송은 변호사 개인이나 단독 법무법인이 아니라 ‘공동 대리인단’을 꾸려 진행한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은 2005년 1차 소송, 2012년 2차 소송에 이어 ‘3차 소송’으로 명명된다. 3차 소송 소장 접수는 내년 4월 이전에 이루어질 계획이다.

임 변호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 브로커’들이 1억 원이라는 점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족 중에 강제징용 피해자가 있다면 소송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절하지 않은 소송 형태로, 피해자들을 또다시 고통에 빠뜨릴 수 있다”며 “충분한 정보 제공, 공동대리인단 구성을 통해 안정적으로 피해자의 법에 대한 접근권을 실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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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한국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의 주최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소송 변호단 및 한·일 사무국 기자간담회’가 서울 용산구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열렸다.ⓒ민중의소리

지원단체-대리인단,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 예정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변호인단은 가까운 시일 내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일본제철 전 징용공 재판을 지원하는 모임’ 야노 히데키 사무차장은 신일철주금이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기업행동 규범’ 중 ‘규칙을 준수하고 높은 윤리관을 갖고 행동하겠다’(제1항목),‘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각종 국제 규범·문화·관습 등을 존중하며 사업을 하겠다’(제8항목)는 부분을 언급했다. 그는 “이런 행동 규범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일반적 상식에서 봤을 때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조시현 연구위원은 “피해자들은 가혹한 노동조건 속에서 일했다.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노예와 같이 생활하며 몸이 망가지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 그들에겐 육체적 손해, 정신적 피해가 있다”며 “가해자가 져야 할 책임 중 배상은 일부에 불과하다. 사죄, 책임 인정 등에 대한 부분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가 아닌 특정 기업에 책임을 무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신일철주금을 포함한 다른 광역 기업들이 어떻게 과거사 문제와 대면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다할 것인지 이제서야 고민이 시작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8-11-0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의 수십 년 고통보다 ‘배상금 1억’에 집중한 사람들

※관련방송

☞KBS: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소송 브로커 우려…“정식 대리인단 구성할 것”


☞YTN: “강제 징용 피해자 모집…추가 소송 예정”


※관련기사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 소송, 한일 공동 대리인단 구성한다

수, 2018/11/0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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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 “우발적 광기가 아닌 이승만의 조직적 대량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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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인권평화연구소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고봉로에서 가장 높은 곳인 개미고개엔 야트막한 황룡산이 자리하고 있다. 이곳은 주민들이 자주 오르는 산책 코스다. 험하지 않은 산길을 조금만 올라가면 깊이가 18m가량 되는 수직굴이 나온다. 이곳은 일제시대 금을 캐기 위해 만들어진 금광이지만 지금은 폐광이 된 곳이다. 원래 깊이는 50m가량이었지만 무너지면서 얕아졌다. 이곳을 사람들은 황금을 뜻하는 금(金)과 우물을 뜻하는 정(井)을 써서 ‘금정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곳 ‘금정굴’에선 지난 1995년 9월 집단으로 파묻힌 유골이 다리뼈와 머리뼈 등이 마구 뒤엉킨 모습으로 발굴됐다. 유골 주변에선 시체들을 묶은 통신선과 탄피도 쏟아져 나왔다. 발굴된 유해는 153구였다. 이들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학살된 민간인들이다. 한국전쟁이 일어난 직후 후퇴했던 이승만 정권이 그해 9월 서울과 고양 일대를 수복했다. 국민을 버린 채 자신만 피난에 나섰던 이승만 정권은 경찰과 우익단체를 중심으로 인민군부역자를 처단하겠다면서 민간인들을 부역자로 몰아 재판도 없이 학살했다. 그 과정에서 고양 일대의 수많은 민간인, 나이 어린 중학생은 물론, 항일독립운동가에 이르기까지 부역자 혹은 부역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뒤 금정굴에 암매장됐다. 유가족들은 자신들도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워 학살의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숨죽여 지내왔다. 그러다 용기를 내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45년간 잠들어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쟁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 광기가 아니라 
이승만 독재 세력 공범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량학살”

집단 학살의 현장이 드러난 뒤에도 유족들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지난한 투쟁은 계속됐다.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침묵하며 이제는 기억조차 희미해진 학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묵묵히 싸워온 이가 있다.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온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고양 지역의 금정굴 사건을 접한 이후 금정굴 사건 진상규명과 나아가 전국의 민간인 학살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해 온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인권평화연구소 신기철 소장이다. 신 소장은 지난 2004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했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위원으로 일했다.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을 마친 지금도 금정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을 조사해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그런 그가 얼마 전 금정굴 학살의 진실을 파헤치고 명예회복을 위한 투쟁의 시간을 기록한 책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를 출간했다. 그는 그동안 ‘아무도 모르는 누구나 아는 죽음’, ‘멈춘 시간 1950’, ‘전쟁범죄’, 국민은 적이 아니다’, ‘진실, 국가범죄를 말한다’,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을 출간하며 한국전쟁 과정에서 학살당한 민간인들의 진실을 다뤘다. 한국전쟁 전후로 학살당한 민간인 1만4천343명의 명단을 수록한 ‘한국전쟁과 버림받은 인권’은 민족문제연구소가 시상하는 제12회 임종국상 학술부문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 소장은 책 ‘황금무덤 금정굴 거짓에 맞서다’에서 금정굴 학살에 대해 “전쟁 상황에서 비롯된 우발적 광기가 아니라 이승만 독재 세력 공범들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대량학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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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0월 금정굴 학살 현장에서 발굴된 유골들ⓒ인권평화연구소

“그동안 좌우 갈등이라고 
정리해온 개념 역시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거짓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음을 확인했다”

이 책 1부 학살에선 해방과 식민 과거 청산의 실패, 분단과 독재 체제의 고착, 전쟁 그리고 금정굴 학살을 통해 고양지역에서 살아가던 민중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소개하고 있다. 1950년 고양경찰서가 수복되고 치안대가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주민들이 연행됐다. 끌려간 사람 대부분은 부역 의심을 받는 사람들의 가족이었다. 이후 20일 동안 고양경찰서 소속 경찰관, 의용경찰대, 태극단원 등 60여 명이 번갈아 가며 학살을 저질렀다. 고양 금정굴 사건의 마지막 날인 10월 25일 20명이 학살당하는 현장에는 고양경찰서장까지 직접 가담했다. 금정굴은 고양경찰서에서 약 2킬로미터 떨어진 야산에 위치에 있었으므로 30분 이상을 걸어야 했다. 처음에는 가장 빠른 길인 일산시장 관통로를 지나갔는데, 이를 목격한 주민들이 많아지자 그다음부터는 목격자가 적은 철길로 우회했다. 나중에는 트럭을 이용하여 금정굴 현장으로 이송하기도 했다. 총살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찰관은 이무영 서장을 비롯해 12명이며, 의용경찰대원은 이진 등 26명, 태극단은 단장 이장복 등 20여 명이었다. 학살당한 이들의 구체적인 사례와 국가 기관의 개입과 활동은 이 학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국가는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진실을 은폐했다. 학살이 일어난 1950년에 민간인 학살 문제가 제기돼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 의용경찰대원 25명, 시국대책위원 2명, 경찰관 여러 명이 조사를 받았고 11월8일에는 금정굴 현장검증까지 이루어졌다. 이중 25명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11월 20일 8명에 대해서만 공판청구서를 작성하고 나머지 17명을 석방했다. 이들 8명에 대한 재판은 12월 22일 열렸다. 재판 결과 사형 2명, 징역 15년 2명, 징역 10년 1명, 형 면제 3명이었다. 이 재판을 통해 금정굴 학살은 은폐되고 전쟁범죄자였던 이승만 정부는 법의 수호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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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 일산서구 금정굴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신기철 금정굴인권평화재단 소장ⓒ권종술 기자

이런 과정은 “그동안 좌우 갈등이라고 정리해온 개념 역시 국가범죄를 은폐하는 또 다른 거짓 이데올로기에 불과했음을 확인”하게 하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 그동안 규명되지 않았던 금정굴 학살의 진실, 즉 국가 권력이 어떻게 이를 저질렀고, 왜곡, 은폐 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적으로 취급되었던 항일운동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민주주의자,
민중혁명가에 대한 억압의 시대도
절반은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남은 절반은 민중 스스로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때 완성될 것이다.
거짓의 시대를 끝내자.”

2부 진실에선 무려 43년이 지나서야 시작된 진실 규명 활동과 유해의 발굴에도 불구하고 삭살 사실을 부인하는 국가와 지역 사회의 거짓 그리고 이에 대한 끝없는 투쟁의 과정을 소개했으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의 진실규명 활동과 중단, 그리고 후속조치 등 남은 과제를 위한 현재의 투쟁을 정리해 담고 있다. 금정굴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와 학살에 가담한 태극단 활동에 대한 미화 조작은 전두환의 집권 이후 강화됐다. 전두환 정권에 의해 태극단의 활동이 반공 교재의 소재가 되어 경기도 내 각 학생들에게 보급됐고, 태극단원들은 정부의 지원으로 1983년 ‘태극단 투쟁사’를 발간했다. 1984년에는 국방부 영화제작소에서 ‘태극단’ 활동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1994년 전쟁기념관 2층에는 수복 전후 태극단원들이 활동한 흔적들이 전시돼 있다.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가로막는 각종 활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금정굴 학살 진상 규명과 명예 회복 사업에 맞서 아직도 “학살이 아닌 처형”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등 학살의 가해자들은 여전히 학살 피해자들과 유가족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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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은 지난 8월 고양시의회 의원 사무실 복도에서 ‘고양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며 농성을 벌였다. 보훈단체의 반대에도 8월31일 고양시 의회 본회의에선 조례안이 시 의원 33명 가운데 찬성 24명, 반대 8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조례안이 만들어진지 8년 만이었다.ⓒ금정굴인권평화재단

신 소장은 말한다. “금정굴 사건은 부역혐의 사건이 개인들 사이의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체계적인 공격 때문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금정굴 사건의 진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좌우 대립, 또는 보수와 진보의 대립, 남과 북의 대립이라는 프레임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대립의 진짜 원인은 우리 사회 안의 거짓, 즉 국가범죄의 진실을 숨기는 것에 있었다.”

이 책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산 자들의 활동 기록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은 왜 자기 국민들을 학살했을까? 부모라는 이유로, 형이나 동생이라는 이유로 죽여야 했을까?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을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죽여야 했을까? 이 ‘평범한 악(evil)’을 숨겨 온 대한민국은 과연 나라라고 할 수 있을까? 금정굴 사건의 진실을 찾아 떠난 28년의 여정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여러 의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 신 소장은 진실을 찾기 위해 떠났던 여정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했다.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적으로 취급되었던 항일운동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민주주의자, 민중혁명가에 대한 억압의 시대도 절반은 끝나가고 있는 듯하다. 남은 절반은 민중 스스로 평화의 시대를 이끌어갈 때 완성될 것이다. 거짓의 시대를 끝내자.”

<2018-11-0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새책]“대한민국은 왜 자기 국민들을 학살했을까?”

※ 관련기사

☞경향신문: 올해 ‘임종국상’ 수상자에 원희복·신기철씨

☞통일뉴스: 9일 제12회 임종국상 시상식…신기철.원희복 수상

☞연합뉴스: 제12회 임종국상 수상자에 신기철·원희복씨

☞프레시안: 제12회 임종국상에 신기철 소장·원희복 기자

금, 2018/11/0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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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토론회로 한국 대법원판결 알리기 주력…韓 시민단체와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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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민단체들, ‘강제동원문제 해결’위해 공동행동 결성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스페이스 단포포’에서 결성집회를 열고 있다. 2018.11.11 [email protected]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과거청산의 기회로 삼자며 연합 단체를 발족했다.

조선인 강제노동 피해자 보상입법을 위한 일한공동행동 등 일본 시민단체들은 1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스페이스 단포포’에서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을 발족하는 집회를 열었다.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는 이외에도 나가사키(長崎)·히로시마(廣島)·나고야(名古屋) 미쓰비시(三菱) 강제동원소송지원 3단체, 일본제철 전(前)징용공 피해를 지원하는 모임, 강제동원진상규명네트워크, 포럼 평화·인권·환경,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식민지역사박물관과 일본을 연결하는 모임 등이다.

공동행동은 지난 8월 한국 시민단체들이 만든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과 연대해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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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용 판결’ 한일대립 고조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구체적으로 공동행동은 ▲대법원판결 내용과 의미를 알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집회 개최 ▲기업(신일철주금)에 대한 대법원판결 수용과 배상 요구 ▲토론회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한 대법원판결 지지 등의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공동행동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이 피해자의 호소를 인정하고 신일철주금에 배상을 명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냈다”며 “1965년 이후 기다려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권리 회복 기회가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강제3원, 강제노동 문제의 포괄적인 해결을 꾀할 때”라며 “한국의 시민단체들과 함께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 단체들이 연대하기 위해 공동행동을 결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동행동의 제안자 중 한 명인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씨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배가 남긴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끈기 있게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이를 통해 한일 관계의 재정립을 꾀하는 한편 과거청산에 기초한 북일 국교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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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민단체들, ‘강제동원문제 해결’위해 공동행동 결성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이 11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스페이스 단포포’에서 결성집회를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8-11-11>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 해결 위해 뭉쳤다…”지금이 기회”

※관련기사

☞한겨레: 한-일 시민단체, ‘강제징용 문제 진정 해결’ 공동행동

☞KBS: 日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 해결 위해 뭉쳤다…“지금이 기회”

일, 2018/11/1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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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면담 요청 거부… 경비회사 직원이 입장 전달
변호인단 “비겁하다…신일철주금 한국 재산 압류 절차 밟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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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철주금 항의방문하는 한일 시민단체·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측 변호인이 12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들고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민철 집행위원장, 김진영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2018.11.12 [email protected]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한국 대법원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손해배상을 촉구하고자 일본 도쿄(東京)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재판의 원고측(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인 임재성·김세은 변호사는 이날 오전 한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의 원고 중 이미 고인이 된 세 명의 영정 사진과 생존해 있지만 고령인 이춘식(94) 씨의 사진을 들고 신일철주금 본사 건물에 들어갔다.

강제징용 소송의 판결 결과를 받아들여 배상하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들고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논의하려 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자사 직원이 아닌 용역 경비회사 직원을 보내 입장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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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질문 답하는 피해자측 변호인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과 일본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지만 사실상 문전박대당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경비회사 직원은 신일철주금 총무과의 지시로 밝히는 입장이라며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이(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당히 유감이다. (한일간) 외교 교섭의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준비해온 메모를 읽었다.

경비회사측은 요청서에 대해서는 “리셉션 데스크에 놓고가면 보관하겠다”고 말하고 이를 신일철주금측에 전달할지 언급하지 않았다.

변호인 등은 재차 신일철주금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전달하지 못한 채 30분만에 건물을 나왔다.

임재성 변호사는 건물 앞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에게 “돌아가신 (원고)세 분과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원고)를 대신해서 온 것이니 요구서라도 받아가라고 했지만 놓고가라고만 했다”며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렇게 큰 빌딩(본사 건물)을 만드는 데에는 원고 네 분의 젊은 날의 고생과 희생이 있었다”며 “최소한 이 사람들(원고들)의 목소리라면 내려와서 받아가는 게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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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한국·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차별 배상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임 변호사는 “신일철주금이 (배상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했다”며 “협상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신일철주금의 한국내 재산 압류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고측은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RN’의 주식을 압류할 방침이다. 신일철주금은 2007년 설립된 이 회사의 주식 30%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일철주금은 지난달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하지만, 배상을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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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시민 활동가들,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유인물 배표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활동가들이 12일 오전 출근시간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 주변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다. 2018.11.12 [email protected]

이 회사는 2012년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수용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는 “일본 정부의 대응 상황 등에 입각해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배상 불가’ 방침을 따를 뜻을 밝히고 있다.

이 회사의 2~3분기 매출은 2조9천34억엔(약 28조8천74억원), 순이익은 1천412억엔(약1조4천8억원)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 외에도 한국에서 비슷한 소송을 제기당한 자국 회사에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일본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은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서 한국 대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에 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이날 변호인 등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유인물 배포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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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변호인단의 신일철주금 본사 방문에 몰린 한일 취재진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지난달 한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강제징용 소송의 피해자측 변호인들이 12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하기 앞서 기자들에 둘러싸여 발언하고 있다. 이날 신일철주금 본사 앞에는 한국과 일본 취재진 100여명이 몰려 큰 관심을 보였다. 2018.11.12 [email protected]

<2018-11-12> 연합뉴스

☞기사원문: 영정들고 갔는데…징용피해자 변호인 ‘문전박대’한 신일철주금(종합)

※관련기사

☞경향신문: 징용피해자 변호인들 ‘문전박대’한 신일철주금

☞서울신문: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도쿄 신일철주금서 문전박대

☞한국일보: 징용 피해자 변호인단 도쿄 신일철주금서 문전박대

월, 2018/11/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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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로 6번째 난민캠프 활동 떠나는 정우성 인터뷰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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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우성은 난민캠프를 방문할 때 마다 각각의 사연들을 들으며 편해질 수 없다고 말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난민법 개악 반대 100만인 서명운동.’

지난달 말 배우 정우성(45)은 <한겨레> 인터뷰 약속을 잡고 며칠 뒤 조심스레 서명지 하나를 기자에게 보내왔다. “난민에 대한 가짜 뉴스가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난민법이 개악되는 것을 막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 심사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는 호소가 담긴 서명지였다.

“개념 배우”에서 “배부른 위선자”로…. 배우 정우성을 향한 대중의 여론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데는 반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그의 소신에는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말이다. 지난 2017년 12월, 방송에 출연해 “미얀마 로힝야족 등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을 때, 대중은 그를 칭송했다. 2018년 6월 난민의 날, 그가 인스타그램에 “#난민과 함께 해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 관련 유엔난민기구의 입장’을 올렸을 때, 대중은 그를 비난했다.

[정우성 인터뷰 동영상]

똑같은 ‘난민 문제’를 두고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여론에 몸을 싣게 된 배우 정우성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6번째 난민캠프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행을 앞둔 그를 지난 15일 서울 공덕동 <한겨레> 사옥에서 마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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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인터뷰 시작 전, 커피를 권하자 그는 챙겨 온 텀블러를 꺼내 놓았다. ‘노(NO) 플라스틱 챌린지’(환경을 위해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에 참여 중이라며 “도움이 필요한 작은 활동들에 동참하다 보니 개인의 삶도 조금씩 바뀌더라”고 말했다.

온 나라를 들끓게 한 제주 예멘 난민 문제는 지난 10월 정부가 339명에 대한 ‘인도적 체류허가’ 결정을 내리면서 잠깐의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 “환영”과 “반대”의 틈새로 “난민지위 인정이라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했는데 아쉽다”는 의견도 흘러나왔다. “정부가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해요. 난민은 아직 먼 이야기고, 우리 국민이 먼저라는 의견도 많은데….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조치는 내려진 거니까요. 정부가 비겁한 것 아니냐고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예멘 난민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유니세프 등 국제 구호단체에는 흔쾌히 기부하면서도 난민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냈으니 말이다. 정우성은 이에 대해 “두 가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 “난민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이용하려는 가짜뉴스는 비판하되,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의 순수한 걱정마저 매도하면 안 되겠죠. ‘누군가를 돕는 건 괜찮은데, 내 생활 터전까지 내주라는 거냐’는 게 일반인들 시각이거든요. 관점을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서로의 관점을 설득하는 데 격앙될 필요도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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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그는 얼마전 김어준의 <다스뵈이더>에 출연해서도 <한겨레>가 보도한 ‘가짜뉴스’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드러내며 “가짜뉴스를 만드는 ‘작전세력’의 존재를 감지한 적이 있다”고 했다. “예멘 난민 문제가 터지면서 댓글을 열심히 읽었어요. 친선대사 활동을 하니 왜 반대하는지, 밖에 나가 어떤 온도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죠. 그런데 댓글이 패턴화돼 있더라고요. 악플 다는 사람들 계정을 추적해보면 다른 게시물은 전혀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만 비슷한 악플을 단다거나, 계정은 다른데 댓글은 찍어낸 듯 유사하다던가…. 일반 사람이 가진 우려의 목소리를 자극하고 선동하는 거죠.”

그 비난과 악플의 과녁 정중앙에는 정우성이 있었다. 데뷔 25년 동안 ‘깨끗한 이미지’를 지켜온 그이기에 상처를 받거나 화가 나는 일도 많지 않았을까. “전혀요. 제 생각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욕보다는 칭찬이 더 무서운 법이죠. 칭찬은 기대치를 높이니 무서운데, 욕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가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부자 동네에서 시시티브이에 둘러싸인 당신이 난민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위선 아니냐”는 논리도 등장했다. “제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없는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나 물질에 여유 있는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자는 이야기를 해야죠.”

“난민 향한 ‘우리 안의 이중성’
가짜뉴스는 비판하되

일반인의 걱정 매도하면 안돼

정부 ‘예멘 난민 결정’ 가장 현실적

난민 가짜뉴스 ‘작전세력’ 느껴
댓글 악플만 반복 패턴화

보통사람의 우려 목소리 선동

자꾸 불합리한 게 보이는데…
소방관 챌린지, 4·3동백꽃 배지…
사회적 목소리를 내며

나이 잘 먹어가고 잘 살면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 아닐까요?”

그는 “인권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 특사 자격으로 방한한 할리우드 배우 앤젤리나 졸리를 만났을 때도 이런 공감대를 나눴다고 전했다. “졸리도 저도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로 인권을 선택한 거고, 그게 난민 문제와 직결된 거죠. 인간의 존엄성을 말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여지와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내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에는 언젠가 상황에 따라 내 인권도 차별받을 수 있다는 의미까지 담겨있는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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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을 만났을 때도, 앞서 네팔·남수단·레바논·이라크·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를 방문했을 때도 “(난민은) 나와 다르거나 특별할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편견”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했다. “그들은 전쟁 같이 특수한 환경이나 사정 때문에 난민이 됐어요. 자꾸 예멘 난민 대다수가 남성이라는 점을 문제 삼는데, 아랍 쪽 정서로는 집안의 가장인 남성이 밖으로 나가 위험에 처한 가족이 머물 곳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임무예요.”

안온한 ‘스타의 길’을 두고 고생을 자처한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 듯 싶다. “2014년 유엔난민기구쪽 제안을 받고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가벼운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캠프를 방문할 때마다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얻어오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느끼면서 더 큰 관심이 생겼어요. 특별한 계기를 찾으려 하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힘들어요. 사소한 생각이나 감정이 들 때, 그 느슨한 고리를 잡고라도 실천해야죠.”

사실, 그가 사회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이다. 촛불 정국이었던 2016년 11월 영화 <아수라> 행사에 참석해 “박근혜 나와”를 외쳤고, 2017년 12월 파업 중이던 <한국방송>(KBS) 노조원들에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며 지지를 보냈다. “10대 때부터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제도권 밖에 있다 보니 자꾸 불합리함이 보였어요. 그런데 배우가 되고 삶이 안정되니 개인적인 삶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내 안의 불씨가 사라진 느낌이었죠. 그러다 40대로 넘어오며 기성세대로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고민하게 됐죠. 다음 세대를 위해 나는 어떤 어른이 돼야 할까에 관한 개인적 고민이 돌출된 것 아닐까 해요.”

난민 문제로 여론이 악화하면서 일부 대중은 “촛불을 이용해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거나 “배우면 배우답게 영화나 찍으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정권 바뀌면 어쩔거냐”며 비아냥거리기도 한다. “(촛불을) 이용했다고 바라보면 어쩔 수 없죠. 다만, 그때라도 한 게 다행이고 중요한 것 아닌가요? 다음 정권이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탄압하면 정당하지 않은 사회로 되돌아가는 건데, 그럼 더욱 저항해야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이라며 내버려두는 순간, 나라가 사달이 나는 거, 우리 모두 직접 경험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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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적극적인 정우성이기에 활동 반경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아이스버킷챌린지, 소방관 GO챌린지, 제주 4·3 동백꽃 배지 캠페인, 노플라스틱 챌린지, 입양문화 개선 캠페인까지…. “들어오는 부탁을 잘 거절 못 해요. 하하하. 제가 나이를 잘 먹어가고 잘 살면 (후배들에게) 좋은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사방으로 뻗어가는 그의 관심사의 끝에는 결국 ‘역사’가 자리한다. 최근 친일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가장 만나고 싶은 사람으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을 꼽았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잖아요. 친일세력이 친독재세력이 되고, 그들이 보수세력인 척 물타기 해서 정치권에 들어오고…. 역사교육이 정말 중요해요. 정치는 물론이고 사법부까지 망가지는 걸 보면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 나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각자도생만 고민하게 되겠죠. 역사를 공부하면 정치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개인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공감대가 생기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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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정우성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겨레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여섯번째 난민캠프행을 앞둔 정우성을 ”난민에 대한 관점을 바로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난민문제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꾸준히 내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사진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2018-11-19> 한겨레 

☞기사원문: 정우성 “‘배부른 위선자’라 욕 먹어도…‘난민 차별 반대’ 계속해야죠”

월, 2018/11/1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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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비서장 차리석은 일제가 항복한 지 21일 만에 쓰러져 순국했다. 아내 홍매영과 아들 영조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홍씨는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이유로 닥칠 위험을 직감하고 아들 영조씨 성을 신씨로 바꿨다.

1942년 봄, 중국 시안에 있던 임시정부(임정) 광복군 훈련소에서 한 젊은 여성이 허드렛일을 도왔다. 평안북도 의주 출신으로 독립운동가 남편을 일제 경찰의 흉탄에 잃은 홍매영이었다. 서른 살 홍매영은 망명 생활을 하던 동암 차리석 선생과 인연을 맺었다.

차리석은 평양 숭실학교 졸업 후 신민회에 가입했다. 1911년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조작 사건인 이른바 ‘105인 사건’으로 체포되어 3년간 옥고를 치렀다. 그는 1919년 평양에서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다가 중국 상하이로 망명했다. 그는 임정 기관지인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기자와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그 뒤 임정 임시의정원 의원, 국무위원을 역임했다.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 뒤 일제 탄압으로 임정이 위기에 몰리자, 차리석은 국새와 핵심 서류 등을 가지고 항저우로 피신했다. 그는 항저우에서 흩어졌던 임정 각료들을 불러 모아 국무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활동으로 그는 ‘임정 버팀목’이라고 평가받기도 한다.

차리석과 홍매영은 화촉을 밝힌 지 2년 뒤인 1944년 1월17일 사내아이를 낳았다. 아이가 조국 광복 소식을 가져다줄 하늘의 축복이라며 아명을 ‘천복’으로 지었고 중국인 작명가에게 부탁해 ‘영조’라는 본명까지 지었다. 임정 요인들로부터 귀여움을 받았던 차영조가 태어난 지 20개월째, 1945년 8월15일 드디어 광복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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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운동가 차리석의 아들 영조씨(사진)는 친일파가 득세하는 모습을 보며 ‘꿈에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다’고 말했다.ⓒ시사IN 이명익

임정 비서장으로 살림을 맡던 차리석은 환국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임정 27년 역사가 깃든 서류 더미 선별을 하던 차리석은 1945년 9월5일 밤 과로로 쓰러진다. 병원으로 실려간 차리석은 자신이 못 일어나리라는 걸 직감하고 홍매영을 불러 유언을 남겼다. “젊은 당신한테 큰 짐을 떠안기고 먼저 저세상으로 떠나 미안하오. 해방된 나라로 돌아가면 정부건 국민이건 당신과 어린 영조 하나 정도는 외면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죽어도 부디 맘 편히 귀국해 새 삶을 시작하기 바라오.” 나흘 뒤 9월9일 그는 조국 땅을 밟지 못하고 순국했다. 그는 충칭에 임시 안장됐다. 백범 김구는 동암의 영전에 “귀국 후 정식 정부가 수립되면 반드시 고국으로 모셔가겠다”라고 약속했다.

1945년 11월 부산항을 통해 어머니와 함께 귀국한 차영조는 이제 74세 할아버지가 되었다. 광복 후 그는 어머니 홍매영 여사와 어떻게 살아왔을까? 기자와 만난 차영조씨는 품속에서 빛바랜 흑백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어머니 홍매영 여사가 임정 사무실 앞에서 돌이 갓 지난 그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다. 옆에는 아버지 차리석과 백범이 지켜보고 있었다.

충칭에서 귀국한 임정 인사들에 대한 미군정 당국의 대우는 한마디로 철저한 무시였다. 부산항을 통해 입국한 뒤 어머니와 차영조가 머문 곳은 서울 충무로에 있는 한미호텔이었다. 정부 수립 전이라 백범이 미군정과 협상 끝에 우선 일제 적산가옥이었던 한미호텔을 받아내 귀국한 임정 가족의 임시 거처로 삼았다. “생계 대책이 막막하니 어머니가 한미호텔 1층에 양담배 좌판을 깔고 미군 양담배 장사를 했어. 미군정 경찰 단속이 심했지. 어린 나는 좌판 곁에서 놀다가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 좌판을 걷어차면 어머니랑 거리를 기어 다니며 흩어진 양담배를 주웠던 일이 아직도 생생해.” 어머니는 수시로 중부 경찰서에 붙들려가서 조사받았다.

해방된 조국은 더 이상 아버지가 유언하던 ‘꿈에 그리던 조국’이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친일파들이 득세했다. 친일파 청산을 위해 설치한 반민특위가 오히려 친일파의 공격을 받았다. 어머니는 어린 차영조에게 “고국에 돌아왔어도 일제 때와 마찬가지로 불안하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와중에도 백범은 충칭에서 순국한 동암 차리석의 영전에서 한 약속을 앞당겨 이행할 결심을 한다. 이를 위해 백범은 서울 효창공원 자리에 독립운동가 묘역을 조성했다. “백범이 1948년 5월에 남북 협상하러 평양에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자마자 아들 김신에게 ‘중국에 들어가서 석오 이동녕 선생과 동암 차리석 선생 두 분 유해도 모셔오라’고 명하셨지. 1948년 9월 아버지 유해가 이동녕 선생 유해와 함께 돌아왔고, 백범 선생 주도로 사회장 장례식이 거행됐어.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조의금 1만원을 냈더라. 백범은 무직인데 2만원, 친일파 거부 박흥식이 3만원을 냈고.” 당시 아버지 장례식장 연단에 오른 백범은 이렇게 추모했다. “차리석 선생은 해외 혁명운동가 가운데 특히 강력한 정신력을 소유하시기로 유명했다. 탁월한 사무처리 기능이나 병중에서도 최후의 일각까지 맡은 사명을 완수하신 강한 책임감은 한국 독립운동에 피가 되고 살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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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5년 9월12일, 중국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열린 차리석 선생 장례식 사진ⓒ시사IN 이명익

동암을 효창공원에 모신 백범은 1년 뒤인 1949년 6월 안두희의 흉탄에 쓰러지고 만다. 백범도 1년 만에 이곳에 안장됐다. 김구 선생마저 암살당하자 어머니 홍매영 여사는 충격을 받았다. 독립운동가 집안이라는 이유로 어린 아들에게 닥칠지도 모를 위험을 직감했다. “백범이 암살당하고, 의열단 김원봉 선생이 악질 일제 고등경찰 노덕술에게 뺨을 맞고 나와 격분해 월북하신 것을 본 어머니는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하셨지. 6·25 전쟁이 나자 피란을 간 부여에서 내 성을 차씨가 아니라 신씨로 바꿔서 학교에 넣으셨어. 차씨의 한자 위아래 획을 하나씩 떼버리면 신씨가 돼.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들은 나를 신영조라고 불러.”

피란지 충남 부여에서 차영조의 삶은 신산했다. 6학년 때 어머니가 행상을 하다 중풍으로 쓰러졌다. 어린 영조는 학업을 그만두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닥치는 대로 일했다. 부여에서 여관과 식당 등을 전전하며 허드렛일을 하고, 오일장이 서면 국밥 배달 일을 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어. 왜 독립운동을 하셔서 가족을 이리 고생시키냐고.”

아버지가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은 때는 광복 후 17년이나 지난 1962년이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통성이 약하니까 고심했겠지. 독립유공자를 일부 인정해주기 시작한 거야.” 이때부터 모자에게 정부 지원금이 나왔다. “하루 세끼 챙겨 먹을 정도”의 적은 돈이었다. 곧은 성품으로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했던 어머니 홍매영 여사도 어린 영조가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남편의 옛 동지를 찾아 나섰다. 외면하는 이도 있었지만, 도움을 주는 이도 적지 않았다. 그 가운데 한 명이 독립운동가 최동오의 아들 최덕신 전 외무부 장관이었다. 임정 법무부장을 역임한 최동오는 만주에서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화성의숙 숙장을 맡아 활동했다(이때 김일성은 6개월간 이곳에서 공부하기도 했다). 최덕신은 이승만 정권 시절 군에 있다가 박정희 정부 초기 외무부 장관을 지냈다. “순화동에 있는 외무부 장관 공관을 찾아가 차리석 아들이 왔다고 했더니 안에서 최덕신 장관의 어머니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죽었던 놈이 살아서 나타나다니’라며 기쁘게 반겨주셨어. 이분은 임정 시절에 내가 태어난 사연을 알고 계셨거든. 중풍 걸린 어머니 소식을 듣고는 차비를 두둑이 주시며 곧바로 부여에 내려가 모셔오라고 했어.” 이때부터 차영조는 어머니와 함께 외무부 장관 공관의 부속실에 들어가 생활했다. 최덕신 장관의 어머니뿐 아니라 부인 류미영 여사도 차영조 모자를 챙겨주었다. 우선 차영조를 야간 고등공민학교에 넣어주었다. 차영조는 낮에는 공관 청소 등을 돕는 한편 저녁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다니며 학업을 이어갔다. 최덕신 장관은 퇴임해서 사저로 돌아갈 때도 차영조 모자와 함께했다. 차영조가 2년제 고등공민학교를 졸업하자 최 전 장관은 상업고등학교에 편입시켜주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 집이 최 장관 바로 윗집인데, 하루는 교장선생 집을 찾아가 ‘내 아들인데 나이가 좀 많지만 공부를 시키고 싶다’며 설득해 중간에 편입시켜주셨어. 그리고 바로 독일 대사로 나가셨지.”

최덕신은 1963년 9월 외무부 장관을 그만둔 뒤 서독 주재 대사로 부임했다(최덕신은 동백림 사건 이후 서독 대사에서 물러난다. 이후 박정희 정권의 눈 밖에 났고 미국으로 떠났다. 최덕신·류미영 부부는 1986년 자진 월북했다). 최 전 장관이 서독 대사로 간 뒤에도 그의 자택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던 차영조는 고교 졸업 후 곧바로 한국전력(한전) 검침원으로 취업했다. “당시 한전 박영준 사장의 부친이 내 아버지와 임정 동지였어. 최덕신 장관 어머니가 얘기를 넣어줘서 박영준 사장을 찾아갔더니 인사부장을 불러 바로 검침원으로 채용해주셨지.”

‘이게 얼마 만에 받는 예우인가’

10년 동안 검침원 생활을 하던 차영조는 추석날 아버지 성묘하러 효창공원에 들렀다가 아버지와 함께 묻힌 석오 이동녕 선생의 손자 이석희 당시 대우그룹 부회장을 만났다. 이석희 부회장은 그의 근황을 묻더니 대우그룹으로 스카우트를 제의했다. “그렇게 대우 가서 중동 건설 현장에 파견 나가 10년간 일했어.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대개 어렵게 살고, 나도 어린 시절 어렵게 컸지만 돌아보면 난 아버지 영광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 한전 검침원도 그 인맥으로 갔고, 대우로 간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었으니까.”

그가 대우에 입사해 중동에 나가 있던 1979년 어머니 홍매영 여사는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했다. “얼마나 강직하신지, 중풍으로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가시는 날까지 손수 밥 짓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일을 해결하셨어. 독립운동을 뒷바라지한 것도 독립운동이라는 김구 선생의 권유에 따라 운명을 개척하셨는데, 아직도 어머니는 여성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한이야.”

그는 임정 수립 99주년이던 지난 4월13일 효창공원 순국선열 묘역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대접을 받았다는 감격 때문이었다. “효창공원 묘역에서 열린 그날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후손과 동행하자고 했지. 아버지 묘소 앞에서 헌화 분양하는 국무총리 뒤에 서 있다가 ‘이게 얼마 만에 받는 예우인가’ 생각했더니 감정이 거대하게 물결치더라고.”

그는 10월1일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17일로 바꾸는 운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정에서 국군의 뿌리를 찾지 않으면 일본군이 우리 군의 뿌리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신흥무관학교가 육군사관학교(육사)의 뿌리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번에 육사에서 신흥무관학교 107주년 기념식을 열고 홍범도, 김좌진, 이범석, 이회영 선생 흉상을 세웠어요. 육사 생도대장이 건배사 한마디 해달라고 해서 ‘금년부터 졸업하는 생도는 임정에 뿌리 둔 광복군, 독립군의 후예로 졸업하니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했지. 육사 생도가 이제부터는 독립군이 뿌리라는 얘기에 이의 제기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더라고.”

정희상 기자 [email protected].k

<2018-11-21> 시사IN
☞기사원문: “독립운동 집안 숨기려 성을 바꿔 살았다”

※ 관련기사 

☞시사IN: “내 손으로 안두희를 응징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시사IN: 부부의 이름 앞에 민주주의라고 쓴다 

시사IN: 일본 꼼수 막은 한·일 법률가의 승리 

시사IN: 뒤늦은 재심과 무죄 그리고 비운의 가족사

수, 2018/11/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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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1/2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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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변호인단 “강제징용 기업 한국 자산 압류해달라” 강제집행 신청
아베 주장하는 ‘국제법‘ 뭐냐 질문에… 법조계 “나도 물어보고 싶다”
법조계 “‘국제법 위반했다’ 국내외 향한 ‘여론전’…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범정부 차원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LAW 인사이드’ 신새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6일) 아베 신조 총리가 뭐라고 입장을 밝힌 모양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아베 총리가 어제 NHK ‘일요토론’ 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전범기업 신일본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 압류 신청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반도 출신 노동자’와 관련해서 압류를 향한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다”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워딩입니다.

아베 총리는 그러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아베 총리가 “매우 유감이다”고 한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신청,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지난 연말 우리 강제징용 피해자들 변호인단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일본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했는데요.

관련해서 변호인단은 지난해 두 차례 신일철주금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이 면담조차 거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국 내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입니다.

여기다가 배상 판결을 받은 또 다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도 비슷한 압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아베 총리 워딩을 보니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등 ‘국제법’을 많이 언급하고 있던데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안 그래도 궁금해서 강제징용 손배소송을 수행한 김세은 변호사에게 “국제법이 어떻게 돼 있어서 아베 총리가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봤는데요. 돌아온 답변이 걸작이었습니다.

“그 국제법이 도대체 뭔지 나도 물어보고 싶다”는 답변이었는데요. 직접 들어 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아, 저희도 사실 그게 궁금한데요. 일본 측에 좀 물어봐 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느 국제법, 계속 아베 총리나 고노 외무상 워딩이 그래요. 국제법 위반이다, 국제법에 근거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국제법인지 사실 국제법이라는 건 없어요.”

[앵커] “국제법이 없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기자] 네, 통상 ‘국제법을 어겼다’고 할 때는 김세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떤 국제 조약, 또는 어떤 국제 협약, 몇 조 몇 조, 이걸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베 총리의 워딩은 이런 게 없이 그냥 거두절미하고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국내외를 향한 ‘여론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게 김세은 변호사의 말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세은 변호사 / 법무법인 해마루]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호하게 그냥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엄청 ‘국제법 위반이다’ 라고 이야기 하면 우리가 되게 큰 잘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걸 위반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주장이고요”

일본 정부 일부 각료가 ‘한국에 대한 트럼프식 관세 보복’ 등을 언급하는 것도 다 이런 여론전, 보수우익 결집 등 정치적 목적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자] 네,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을 받는 건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처럼 어느 일방이 제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양 국 정부가 모두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기로 동의를 해야 재판 관할권이 국제사법재판소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미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새삼 국제 분쟁화 할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은 옵션이 못 된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는데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그러면.

[기자] 네, 한일청구권협정 3조 1항엔 ‘본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양 체약국 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업무가 종료됐다는 일본과 그건 정부 차원의 일이고 민간 차원은 다른 문제라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인데요.

일단 외교 경로를 통해 풀어보고 안 되면 별도의 중재위원회를 구성한다든다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의 말을 한 번 들어보시죠.

[조시현 /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한국 외교부가 지금 오늘 반응이 나왔잖아요. ‘비우호적이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단계에서 한국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말한 것은 아닌가. 아베 정부가 제일 먼저 취할 것은 뭐냐면 협의를 해야죠. 언론 선전전을 할 것이 아니고…”

[앵커]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 여론전을 펼치는데 우리 정부도 기민하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2019-01-07>법률방송뉴스 

☞기사원문: 아베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 강제징용 변호사 “아베가 말하는 ‘국제법’은 없다”

화, 2019/01/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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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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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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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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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1-08> 연합뉴스 

☞기사원문: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화, 2019/0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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