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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회 산자위는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하여 심도있게 검토하라
– 복수의결권은 벤처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 있어 폐기가 바람직
–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산자위가 책임져야 할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8일) 오전 경제민주주의21,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공동으로 국회 산자위 의원들 전원에게 복수의결권 법안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청회 개최여부 회신기한은 3월 12일(금) 까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귀 의원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3.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 오히려 벤처 투자의 위축, 소수주주 피해 등의 부작용이 더욱 클 수 있고, 자칫 추후 재벌에게까지 이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복수의결권 제도는 「1주 1의결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상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자본시장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특별법의 개정으로 가볍게 처리할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작년 말 일반지주회사에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와 의견수렴 없이 문제가 되는 법안을 비민주적으로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4. 국회 산자위의 역할은 중소벤처와 스타트업 기업이 제대로 성장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철저한 검토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졸속적으로 통과시켜 우리 경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물론, 국회 산자위도 그 책임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5.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국회 산자위가 이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필요한 보완책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디 이번 개정안이 지닌 문제점을 깊히 인식하시어 공청회 개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회신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3. 8.
경제민주주의21•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참여연대•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YMCA전국연맹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에 대해 공청회 개최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공정하게 찬반 동수로 구성하라
1.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1주마다 1주 초과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 상정되어 소위원회에 회부 되었다.
2. 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이 법안이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벤처투자의 활성화 보다는 벤처 투자 위축과 소수주주 피해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추후 재벌에게까지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신중한 법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였다. 이에, 3월 8일 산자위는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위원의 합의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3. 공청회 개최를 확정했다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공청회는 개최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되고,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가지는 문제점을 심도있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즉 이번 벤처기업법 공청회는 찬성론자 위주로 구성된 ‘허황된 선전의 장’이 되어서는 안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전문가를 공평하게 참여시켜 ‘법안의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는 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공청회를 찬반 동수의 진술인으로 구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아울러 산자위 위원들은 이번 공청회를 일회성 통과의례로 치부하지 말고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독소 조항은 삭제하고 ▲보완이 필요한 조항은 보완하고 만일 개정안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폐기를 결정하는 등 개정법안이 초래할 수도 있는 재앙을 사전에 봉쇄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만일 산자위가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면 시민 사회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5.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를 공정하게 구성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법안을 심의해 나갈지 면밀히 지켜 볼 것이다. “끝”
2021. 3. 16.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시사포커스(2)]
뻥쟁이, 앞잡이, 그리고 이상한 나라의 복수의결권
– 복수의결권 도입을 둘러싼 팩트체크! –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지난 설 연휴 간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이었다. 그러면서 국내 보수언론지에 도배된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이다. 쿠팡이 한국증시가 아닌 뉴욕증시를 택한 건 “한국에 복수의결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구글처럼 창업주의 혁신을 보호하기 위해선 복수의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말을 빌려 관련 기사를 연일 쏟아냈다. “벤처기업이 유니콘(즉, 창업한지 10년 이하,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권칠승 현 중기부 장관도 나섰다. 박영선 전 장관도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다. 다수야당 추경호 의원 역시 “코로나19로 약해진 기업의 경영권 방어에도 도움이 된다”며 환영했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3월 중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을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의 말은 사실일까?
도대체 복수의결권이 뭐길래… 온 나라가 시끄럽나?
복수의결권은, ‘주주의결권 신탁계약’에 따라 일부 주주들이 자기 의결권을 특정 주주에게 맡기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주식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자기 표를 창업주의 효율적인 경영권 행사(의사결정)를 위해 몰아주자는 얘기다. 현재 정부여당이 도입하려는 비상장 벤처 복수의결권은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까지 몰아주자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은 <도표 1>처럼 의결권 신탁하려는 주식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결정된다. 뭐 어떻게든 창업주가 돈만 잘 벌어 준다면야, 투자자와 주주들의 ‘동의’만 있으면 이론적으론 100표도 가능하다. 특히, 창업주의 가업을 잇기 위해 가족, 친지들끼리 허물없이 저런 식으로 경영권을 몰아주거나 자녀들에게 조건 없이 경영권을 저렇게 싸게 물려줄 심산이라면 몇 표든 가능하다. 그러나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 벤처투자시장에서 투자금 회수에 대한 위험부담이 큰 만큼 투자유치도 어렵고 복수의결권을 저런 식으로 내주기도 쉽지 않은 법이다. 차라리 대기업 상장주식이면 또 모를까? 정부여당에서 저렇게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그 의심 많은 투자자들이 순순히 자기 주식을 듣도 보도 못한 비상장 벤처기업을 믿고 투자해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몰아줄 만큼 그런 순진한 호구들이 아니다. 한편, 소수주주나 반대주주들 입장에서도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그만큼 자기 의결권 행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특정 주주만 경영권을 독점하도록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쿠팡처럼,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을 택한다는 것은 애초 말의 앞뒤부터가 맞지 않는 헛소리인 셈이다. 복수의결권의 도입과 창업주의 표수는 투자자와 주주들이 결정한다.
따라서, 복수의결권은 단순히 투표권만 몰아줘서 되는 게 아니라, 주주 간 자본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 각자의 주권과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에 따라 현금흐름까지도 ‘상호 호혜적으로, 합리적으로 차등’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복수의결권이 성립되려면, 먼저 주주총회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 주주의결권 차등계약 조건들부터 우선협상이 진행된다. 주주의결권 신탁에 따라 투자자들이 자기 투표권을 넘겨주고 무표결권을 행사하는 조건으로 그만큼 상환우선권, 우선주 배당금, 콜옵션 프리미엄 등을 가져가고, 그 결과에 따라 다른 보통주주들의 의결권을 차별하게 되는 대신 그만큼 프리미엄 콜옵션, 우선매수청구권, 소수주주의 반대매수청구권 등이 법에 의해 강력히 보호된다 (즉, 복수의결권에 대항하여 편면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반면, 창업주만 일신전속적인 복수의결권을 수탁하는 대가로 비약적인 경영권을 독점하는 대신 주식회사로부터 복수의결권 신주발행, 신주인수권, 교환사채, 전환사채, 스톡옵션 등의 주권 행사로 인한 자기 출자지분율 대비 실질적인 증자 없이 지배권 확대만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의 소유권이나 재산권 행사와는 분리돼 기업의 현금흐름에 엄격한 통제와 제약을 받는다(예를 들면, 1주 n표 복수의결권 수탁 외의 방법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했을 때 반드시 +n표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친족, 임원,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양도, 상속, 증여는 물론, 연기금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황금주(1주∞표)를 투자신탁 받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과 제도상 금지되고, 주주들과의 투표권 거래나 백지신탁을 강요하는 것 역시 당연 불법이다. 이에 따라 창업주가 사망하면 복수의결권은 반듯이 1주1표로 자동 전환되며, 정부/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에 따라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행사가 자율·견제되도록 운용되고 있다.
왜냐하면, 복수의결권 제도는 이처럼 상호 호혜성, 합리성, 차등성, 자율성 등의 시장원리에 기초하지 않았던 군부정권과 국영기업, 그리고 재벌들에 의해 전통적으로 “세습의결권”으로서 전용돼왔기 때문이다. 오늘날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던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군수, 석유, 통신, 언론 등 민영화된 국영기업들에게만 예외적으로 황금주까지도 함께 허용함으로써 민간자본에 대해 절대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벌, 마피아, 창업주는 공산당, 관피아, 군부정권과 유착되어 복수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부작용은 남미와 영미권 등지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1934년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던 멕시코의 경우 카르데나스 군부정권 시절 재벌경제체제하 1960년 1인당 GDP는 한국의 3배였지만, 50년이 지난 2010년 한국의 1/3수준으로 추락했다. 그리고 1900년대 초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던 미국에서 2001-2015년 사이 복수의결권을 갖고 있었던 전체 24,724개의 주식회사들 중 7%만이 비-가족기업이었고, 나머지 93%가 가족집단 지배기업(재벌기업)들이 차지했는데 그 중 4%를 제외한 89% 대부분이 가업 상속 목적으로 복수의결권을 세습의결권으로 전용했다 (Anderson, Ottolenghi & Reeb, 2017). 그 결과는 처참했다. <도표 2>

<도표 2>처럼, 복수의결권을 도입한 재벌기업들은 모두 예외 없이 기업가치의 하락을 겪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계 기관투자자인 S&P 다우존스와 영국계 기관투자자인 FTSE는 자사의 지수평가 대상에서 복수의결권 기업들을 일괄 배제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벤처육성을 핑계 삼아 이미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와 같은 관제펀드에 전 국민이 주식투자 할 수 있도록 세습의 지름길을 깔아줬고, 곧 여당의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을 통해 향후 총수 일가의 재벌 4세 창업주들에게 주식투자토록 길을 열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세습케 하려는 게 그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는, 단지 투표통 바꿔치기만 안 했을 뿐, 마치 군사 쿠데타라도 일으켜서 체육관에서 복수 투표제를 실시해 합법적으로 경영권을 이양시켜주려고 밀어붙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경영권 방어든, 안정이든, 벤처 창업주에게 어쨌든 도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면, 창업주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더 이상 돈을 쓰지 않아도 되고 그만큼 기술개발과 설비투자에 지출할 여유자금이 생기기 때문에, 혁신 벤처기업의 육성에 도움이 된다는 중소벤처계의 말을 빌려 정부여당이 선전하고 있다. 또 다수야당은, 이 복수의결권을 창업주가 갖고 있으면 외국자본의 적대적 M&A에 대항해 경영권 방어에 도움을 주고, 비상시 창업주가 주주들에게 발행했던 주식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거나 저가로 신주를 발행·인수하는 방법으로 복수의결권을 취득해 경영권을 방어해 내는 포이즌 필(Poison Pill: 독약) 조항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재계의 말을 빌려 맞장구를 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 야당의 말은 순 거짓이다. 포이즌 필 목적의 복수의결권은 독점금지(Antitrust)와 경쟁(Competition)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전세계 어디에서도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서 허용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없다. 그럼 정부여당의 말마따나, 복수의결권이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경영안정과 기업육성에는 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일단, 투자모집부터 성공하고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낼 수 있다면, 그럴 ‘자격요건’을 갖출 순 있다. 벤처캐피탈투자신탁사(예를 들어,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투자회사)가 벤처 창업주의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뮤추얼펀드(즉, 수익증권 투자 목적으로 설립된 복수의결권 신탁 법인)를 조성해 외부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창업주가 주주총회의 동의를 받아 투자자들에게 프리미엄 수익증권(무표결주식)을 상호 만족할 만큼 발행해 줄 수만 있다면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조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유망한 상장대기업 계열사 비상장 벤처도 아니고, 신생 비상장 중소벤처 스타트업 창업주가 앞으로 기술개발에 도전해보겠다고 복수의결권을 요구하면서 향후 1주 10표까지 제 맘대로 경영권을 휘둘러댈 수 있으면, 과연 투자자들이 그런 기업에 출자를 할까? 과연 주주들도 그런 특권에 동의할 수 있을까?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주주총회의 동의도 받아내고 출자금도 받아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치자. 그럼 그 이후에 창업주가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면, 과연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그런 창업주를 가만 놔둘까?
복수의결권으로 투자받은 출자금으로 사업하는 게 그리 쉽지만은 않다. 1주 10표의 큰 권리 뒤에는 그만큼 ‘책임’도 뒤따르기 때문이다. 미국 내 1주당 최대 10표의 복수의결권을 도입했던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을 살펴보면, 창업주가 주주의결권 차등계약에 따라 주주와 투자자들이 매년 요구하는 수익률 이상으로 주주가치를 올리지 못하면, 채 3년을 버티지 못하고 수탁받았던 복수의결권이 철회돼 경영권까지 위협받는 게 보통이다. 이때 창업주가 어떻게든 경영권을 유지하려면, 창업주의 경영성과는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 꾸준한 주가상승을 통해 시장에서 언제든지 투자회수(Exit by M&A)가 가능한 수준, 즉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이 목전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기술특례상장을 앞두거나 우회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신생 기업들일수록 더욱 어렵다. 하물며, 복수의결권 때문에 경영성과가 낮아 다른 주식들의 주주가치도 덩달아 저평가됐을 땐, 저평가된 주식들을 창업주가 손해를 보고 매입해 자사주소각을 해서라도 주주 계약에 따라 수익률을 높여야 할 책임이 발생한다. 즉, 주식가치를 상승시키지 못하는 창업주가 제아무리 회사의 주인이고 복수의결권을 갖고 있더라도, 오히려 복수의결권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정부에서 복수의결권 때문에 성공했다던 그 벤처기업, 구글(?)도 지난 2019년에 전문경영인 체제로 회귀하면서 복수의결권을 갖고 있는 공동창업주들이 경영 일선에서 스스로 물러나야만 했다. 또한 페이스북(?) 역시 2019년까지 창업주였던 저커버그가 복수의결권으로 경영성과를 내지 못하자 복수의결권을 박탈시켰고 회사에서도 내쫓았다.

복수의결권 도입 시, 불공정한 현금흐름을 바로잡기 위해 OECD 등 많은 선진국에서는 법률과 상장규칙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창업주의 복수의결권을 박탈시키는 다양한 ‘견제장치’들도 함께 정관에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1)해소규칙, (2)추종(追從)조항, (3)일몰조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표3>
이처럼, 주주와 투자자들이 맡긴 복수의결권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이걸 함부로 휘둘러대다간 오히려 창업주에게 독약이 될 수 있다. 아니 그럼, 남의 돈으로 기업 해먹는 게 그렇게 쉬울 줄 알았나? 명심하라, 혁신과 기술만 있으면 투자는 얼마든지 뒤따라 온다.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 동일인 지정하지 않을 경우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게 될 것
– 공정위는 외국인이라서 동일인 지정하지 못한다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밝혀라
어제 언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의 총자산 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오는 5월 1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기 때문에 총수(동일인)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보도됐다. 언론에 따르면, 공정위 관계자가 “전례가 없을뿐더러 지정한다고 해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asq.kr/bofP4stUzAgDss). 만약 언론 보도대로 동일인 없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면, 공정위가 대놓고 쿠팡에게 사익편취의 특혜를 제공하겠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과연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맞는지 우려스럽다.
김범석 의장은 쿠팡 10.2%(차등의결권 적용 7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 지배자이자 총수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서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적용이 불가능해 진다. 즉 사익편취 규제 적용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향후 김범석 의장이 개인회사를 만들어 쿠팡으로부터 일감을 몰아받아도 공정위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규정을 만든 취지를 몰각한 것은 물론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전례가 없어서 그렇게 못한다고 핑계를 대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라도 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억제, 황제경영 근절, 불공정행위 방지 등 재벌개혁을 위해 그간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던 공정위가 쿠팡과 김범석 의장으로 하여금 이상한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면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밖에 남지 않는다. 만약 이런 나쁜 선례로 인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공정위는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반드시 김범석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공정위는 새로운 사익편취의 길을 열어주려는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4월 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07_성명_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재벌의 독점적 이익 아닌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한 방안을 요구하고 철저히 견제·감시해야!
– 지배구조 개편, LCC와 MRO사업의 독립적 발전방안 조속히 요구하여 국민혈세 낭비 막아야 –
지난 3월 31일 대한항공은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에 대해 발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연내 기업결합 승인을 받고 계획대로 통합 일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통합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기까지는 약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시기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에 맞춘 일정이기도 하다.
우려되는 점은 8천억 원 규모의 공적자금이자 국민혈세가 들어간 양사 통합에 대해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통합 대형항공사의 지배구조는 물론, 저가항공사(LLC) 성장 환경, MRO산업(정비, 부품수주, 훈련 등) 등 국내항공의 경쟁 환경과 발전방향에 대해 손을 놓고 지켜보고만 있다는 점이다. 해당 기자간담회에서 우기홍 사장의 발언을 보면,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등 저가항공(LLC)을 자회사로 둘 것처럼 비춰지고, △MRO사업을 내부조직으로 운영하고, △중복노선 조정과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도 일절 없이 각각 운항시간 재구성과 합리적 전환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8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간의 통합이 자칫 잘못하면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대한항공 오너 일가만의 독점적 배불릴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경실련은 당초 산업은행이 공적자금 8천억 원을 한진칼을 통해 투입한다고 밝혔을 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통한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평가와 방지책,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는 저가항공의 성장환경 조성 등이 담긴 방안 등을 정부가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했던 방안들은 양사간 통합을 수년 간 미루어, 저가항공(LCC)과 항공과 MRO 등의 사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와 이익까지 누리겠다는 심산으로 비춰질 뿐이다.
현재 공정위는 통합에 대한 결합심사, 산업은행은 통합전략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정부가 향후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인수 및 합병 후 통합전략(PMI) 계획’과 결합심사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정부와 산업은행은 항공산업이 독과점 문제와 소비자 피해 없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재편하여 투입된 국민혈세의 낭비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항공산업의 발전이 아닌, 정치적 이해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산업은행은 손 놓고 지켜볼 때가 아니라, 통합항공사의 지배구조 문제, 저가항공(LCC)의 독립적 발전방안, 국제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전문 항공 MRO산업에 대한 독립적인 발전방안 등과 같이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조건들을 대한항공으로 하여금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특혜를 받으며 성장한 재벌사례만 또 다시 반복될 뿐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애초 공적자금 투입 취지를 제대로 수행하는지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임을 천명한다. “끝”
4월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3_[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최종)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에서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진술인은 찬성측 3인과 반대측 2인으로 구성되어 형평성 문제도 일었지만 그나마 복수의결권 법안이 가져올 부작용과 찬성측 논리의 문제점이 산자위는 물론, 국민들에게 드러난 점은 다행이다.
2. 공청회에서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은 1주에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도입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를 가져 올 것인가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그저 일부 외국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만 하였다. 나아가 의결권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기존의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 왜 활용되지 않고, 벤처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을 내 놓지 못했다. 새로운 재벌 편법승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럴 우려는 인정하지만, 법에 안전장치가 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 개정을 찬성하는 진술인들조차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는 점이다.
3.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확인 된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기존에 도입된 차등의결권 제도, 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과 주주간 계약을 잘 활용하면 경영권 안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복수의결권이 벤처투자와 생태계 활성화와 큰 연관성이 없고, 다수 벤처기업을 위한 제도도 아니라는 점도 분명해졌다. 그럼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십수년간 전경련을 통해 이 제도의 도입을 끈질기게 주장해온 재벌들을 위한 법안일 뿐이다.
4. 공청회 이후 법안 논의와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번 공청회에 참석하여 진술을 경청한 의원들이라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보다는 오히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나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이 큰 법안을 도입 할 것인지는 산자위의 손에 달렸다. 실효성 없는 몇 가지 안전장치를 가지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큰 오산일 뿐이다. 이 제도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산자위 의원들이 어찌 그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산자위는 마땅히 이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
5. 문재인 정부 들어 당정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을 통해 금산분리와 지주회사제도 무력화를 시켰다. 이번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통과시킨다면 그야말로 재벌들이 더 살기 좋고 세습하기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 이미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그 무서운 뜻을 잘 헤아려야 한다.
6. 지금 우리경제는 이러한 친재벌법안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개혁법안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고, 우리 벤처시장과 기업에 필요한 제도가 무엇인지 원점에서 제대로 고민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14.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414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법안 폐기하라 (최종)
관련 공청회 영상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https://w3.assembly.go.kr/jsp/vod/vod.do?cmd=vod&mc=355&ct1=21&ct2=386&ct3=01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이 지배권을 확보하고 대규모 투자로 인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로 밝히고 있다. 나아가 ‘현행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김병욱 의원의 법안 발의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2. 김병욱 의원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 복수의결권 부여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 ‘1주마다 1개를 초과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10개, 100개 등 마음대로 의결권 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안도 1주에 10개까지 의결권 제한을 두었음에도 이 보다도 후퇴한 것이다. 둘째, 복수의결권 발행 비상장벤처기업의 상장 후 일몰조항도 없다. 즉 법률안 내용대로라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비상장벤처기업이 상장 후에도 계속해서 복수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 따른다면, 재벌 후계경영인이 비상장 벤처기업을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복수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호받으며 유상증자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상장시킨 다음 이 자본을 통해 얼마든지 재벌그룹의 모회사의 지분을 사들여 승계를 완성시킬 수 있게 된다.
3. 우리는 한 때 경제민주화를 운운했던 이번 정부에서 연이어 자본시장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재벌 승계에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법안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한다. 특히 이번 김병욱 의원안은 그동안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대해 온 정부측 개정안보다도 못한 수준이다. 재벌 총수에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승계 수단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에 불과하다.
4. 김병욱 의원은 아직 라임 사태와 관련한 의혹이 깨끗하게 해명되지 않은 상태다. 라임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 2020년 10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횡령 혐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라임 사태 무마를 위해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함께 김병욱 의원을 만났고, 김 의원은 ‘직접 도와주겠다며 금융감독원에 전화했다’는 취지로 증언(https://bit.ly/2GRss6H)한 바 있다. 김병욱 의원은 일단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에 의한 실체적 진실은 아직 깨끗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5. 현재 김병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지사 캠프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져 있다. 최근 이재명 지사는 지난 24일 김병욱 의원과 같이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나 “정치의 핵심은 먹고사는 문제고, 먹고사는 문제의 중심은 경제이며,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자유로운 기업·경제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http://asq.kr/zKgjiK)라고 말한 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김병욱 의원안이 혹시 이재명 지사의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된 것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 지사는 이것이 본인의 경제관에서 연유한 것인지 아니면 김병욱 의원의 개별적인 행동인지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
6.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듯 부작용이 많은 복수의결권 법안에 집착하는 이유는 재벌세습을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만들려는 재벌들의 오랜 숙원을 벤처를 핑계로 들어주기 위함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의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후력 대선 주자의 최측근인 여당 정무위 간사까지 법안을 발의하여 지원사격과 압력을 넣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조만간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 공청회와 시민사회 의견을 통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산자위 의원들이 이 법안의 통과를 막아야 하는 역사적 책무를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7.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산자위 의원들이 복수의결권 법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려 한다면,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끝”
2021. 5. 28.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발언했다. 복수의결권의 재벌세습 악용과 투자시장 신뢰 저하 등의 매우 큰 부작용으로 학계·노동·시민사회의 지속적이고 진심 어린 우려와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벤처투자와 고용을 핑계 삼아 복수의결권 법안을 억지로 통과시키려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은산분리라는 중요한 원칙을 허물고 강행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법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이려는 비상장 복수의결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 기업들은 극히 제한적이다. 다시 말해 이 복수의결권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사실상 극소수의 특정 벤처기업의 재벌 4세에게나 적용될 수 있다. 손으로 꼽아도 몇 없는 극소수의 특정 유니콘 기업의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표의 의결권 특혜, 스톡옵션 발행과 세제 특혜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도 모자라, 총수일가 등 주변 특수관계인들에게 스톡옵션 및 세제 혜택까지도 적극 지원해줌으로써, 지분희석과 사익편취를 목적으로 지배구조와 주주가치를 왜곡시키고, 벤처투자자의 합리적인 경영권 참여를 배제하여, 결국엔 재벌 4의 경영권 승계를 완성하기 위한 세습의 길까지 열어주어 황제경영체제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물론,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해당 법안에는 재벌의 악용을 방지토록 일부 장치를 도입하여 당장에는 그러한 우려가 없을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그간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가 정책실패로 인해 친재벌 정책으로 변질돼버린 ‘인터넷전문은행’ 및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도입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그 부작용을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 벤처투자를 빌미로 결국 재벌에게도 금융업을 허용해 지배구조 악화와 사익편취의 가능성만 열어줬던 한편, 은행의 일자리 축소와 중금리 대출 실패까지 가져온 정책실패를 낳았다. 하지만 정부는 그 실패를 결코 인정하지 않고서 오히려 중대경제범죄자에게 대주주 자격을 열어줘 사익편취의 지름길만 깔아놨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또 밀어붙이려는 복수의결권 역시 실패했던 친재벌 정책들과 똑같다.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에 재벌의 사익편취와 세습의결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다고 해도, 한 번 도입되면 향후 안전장치가 제거되어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것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하물며, 현재 벤처시장에서 과연 몇 개의 극소수 특정 유니콘 기업만이 이 복수의결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몇 명의 특정 창업주만이 상장을 앞두고 “무자본” 복수의결권의 특혜와 지분희석으로 사익편취를 누릴 수 있는지 이 시장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노골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간 학계‧노동‧시민사회는 국회와 함께 수차례 공청회를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실질적은 어려움이나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은 채 막무가내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 도입 논란에 대해서 더 이상 간과하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과연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며, 왜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고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길 바란다.<끝>
2021년 8월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되기만 하면, 재벌 총수일가의 철웅성 같은 경영권 방어와 회사의 자금을 손쉽게 가져다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 그런 요구를 끈질기게 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벤처를 핑계 삼아 이처럼 무분별하게 복수의결권 주식이 한 번 허용돼 버리면, 현재 실적이 낮고 위험이 높은 비상장 벤처투자 활성화를 핑계로 결국 재벌4세들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을 위해 활용될 수밖에 없게 되고 경영권 승계 목적의 세습의결권으로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문제점>
- 경영권 행사에 있어서 최대 1주10표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주1표를 갖는 보통주주들은 실적이 나쁜 ‘무능한 경영자’를 교체할 수 없게 되고 이 때문에 결국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황제경영 체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주가 호구는 아닙니다 ㅡㅡ^)
- 특히, 재벌4세의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악용될 경우 우회상장 등을 통해 10:1 수준의 부당합병 (모회사 100주와 벤처자회사 10주를 맞교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깔아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제2, 제3의 “쌈바” 사태가 발생하게 됩니다 ㅡㅡ^)
- 투자유치에 있어서 벤처자금 조달은커녕, 오히려 복수의결권 주식으로 인한 ‘무자본 지분희석’ 때문에 기업의 현금흐름은 더욱 악화되고 주주가치는 폭락을 면치 못해 기업투자는 결코 늘 수가 없습니다. (투자자는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ㅡㅡ^)
복수의결권 주식은 이처럼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재벌의 사익편취, 기업의 현금흐름과 지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키는 큰 문제들 때문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거대 의석수를 차지한 양대정당을 믿고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세요!







국회의원님, 그리고 대선후보자 여러분 더이상 국민들을 기망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
복수의결권 주식은 기업과 나라 경제를 망치는 망국의 지름길 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반대에 동참해 주세요.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 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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