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와 함께 하세요!
[가짜 주주가 아닌 진짜 주주들의 권익보호에 나서라!]
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
– 지난 5년간 공매도 거래대금 70%가 외국인, 공매도 재개 한 달만에 85%, 외국인 대 국내 공매도 비중 9:1로 심화, 외국인 주식매도의 11%가 공매도
– 불법 무차입공매도 94%가 외국인, 최근 8년간 패해종목 217개 총 11,885,644주 무차입공매도, 불법공매도 뿌리뽑겠다던 금융위 피해 주주들은 내팽개치고 왜 그런 가짜 주주만 또 비호하나?
– 무차입공매도가 과연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익인가? 불법공매도로부터 주주권익과 국민재산을 지키기 위해 위반자ㆍ피해종목부터 공개하라!
☞일시/장소: 2021년 6월 7일(월) 오전 11시 00분, 경실련 강당 (대학로 소재)
기자회견 취지
□ 결국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지난 5월 3일에 공매도를 재개했습니다. 그간 저희 경실련을 비롯한 많은 개인주주분들과 함께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근절과 관련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을 금융위에 촉구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분명, 제도 면에서는 진일보 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공매도 과징금이 드디어 도입됐고, 미니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일부 파생상품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조성자의 주식 공매도에 한해서는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금지됐습니다. 비록 과징금 수준이 터무니없이 낮고, 유동성 자체가 거의 없는 시장이라 그 효과는 미미하겠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말처럼 정부 개선안은 50점짜리로 긍정평가 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시스템 면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조․착오주식(이른바 “유령주식”) 등 무차입공매도의 90%를 차지하는 수기거래를 더 이상 못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등 불법공매도 차단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수차례 요구해왔지만, 한국거래소(거래소)에서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서도 금융위에서는 “비싸서 못하겠다”며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
물론, 무차입공매도 사후적발을 위해 최근 예탁결제원에서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을 구축했지만, 관련 계약서의 단순 보관․조회만 주먹구구식으로 가능할 뿐, 이 마저도 현재 외국인들은 감시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최근 12년간 금융당국에 적발됐던 불법공매도의 94%가 외국인임을 감안하면, 알맹이 빠진 “가짜 개선책”에 불과합니다.
공매도 거래 전 실물주식의 차입여부 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여부까지도 잔고관리를 통해 사전 검증돼야 비로소 증권결제시스템상의 불법공매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주식을 빌리지 않고 없는 주식을 파는 행위, 즉 무차입공매도는 현행법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미결제 사고만 터지지 않고 금융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외국인들의 무차입공매도는 공공연한 비밀로만 지켜져 왔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런 사실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관련 시스템 개선을 미룬 채 “불법” 공매도를 서두른 것과 다름없습니다.
□ 참 안타까운 점은, 금융위가 국내 개인․기관 투자자들의 개선 요구 보단 외국인의 말과 돈만 믿고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에 더욱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현행 주식 매매제도와 증권거래시스템은 여전히 정작 현물주식을 가진 진짜 주주들의 권익은 내팽개치고, 대주주로부터 주식이나 회사채를 잠깐 빌려서 공매도로 차익만 챙기려는 그런 “가짜 주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이 무자본 투기세력에게 과도한 공매도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장기투자나 자본출자를 하는 진짜 주주들을 역차별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다음주 6월 7일(월) 오전 11시에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매도 재개 전/후 시황과 더불어 불법공매도의 실태를 짚어보고, △최근 10여년간 불법공매도 위반자와 피해종목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끝까지 거부했던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와 아울러, △정부의 불법공매도 대응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의 한계와 향후 개선과제를 평가함으로써, △금융위가 주주권익 보호 등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참석, 보도 부탁드립니다.
210604_기자회견예고보도_금융위 불법공매도 정보비공개 행정소송 제기 및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선 촉구 기자회견(경실련)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조사 촉구 주주행동 탄원서명 운동 전개

공매도 투기세력간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등 금융위 점검 촉구
☞ 서명운동 참여 : https://bit.ly/ccejstock
“불법” 공매도가 재개된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경실련은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 위해 개인주주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공매도 재개 후 30거래일(5.3.~6.15.) 동안 공매도 거래가 집중됐던 상위 총 43개 종목들에 대해 소유주주님들의 탄원서명을 받아 점검토록 금융위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작년 12월경 금융위가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공매도 잔고 미결제 점검주기를 1개월로 단축했고, △시장조성자 업틱룰 위반·남용여부나, △기관·외국인 공매도 집중종목, 이상거래, 주가왜곡 등에 대해서도 정기/상시점검 하겠다고 대대적으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부 제도개선 등을 통해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이 제고됐다고는 하지만,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기에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달을 뒤돌아보면, 코스피200 상위종목들을 중심으로 헤지펀드들이 자본력을 이용하여, 막대한 물량을 찍어내고, 지속적으로 하방압력을 가해 주가를 왜곡시키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http://naver.me/GHE2gjAD). 특정 외국인-기관 공매도 세력 간의 재대차거래, 호가단합, 목표주가 시세조종, 무기한 만기연장이 반복되는 가운데, 과연 대차물량이라도 제대로 확보라도 하고 공매도를 하는 것인지? 무차입공매도의 논란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MY1F9gH-Wag).
이에, 경실련은 공매도 재개 30거래일동안 공매도 거래비중, 업틱룰 예외거래 비중, 공매도 잔고비중이 높았던 코스닥200․코스피150 상위 총 43개 종목들(#붙임 1)을 선정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주주님들로부터 탄원서명을 받아 금융위에 전달하여 해당 종목들에 대해 ▲재대차거래, ▲무차입공매도, ▲호가담합, ▲업틱룰 예외거래 남용, ▲시세조종, 외에도 ▲경영대주주의 주식 대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특별 조사토록 촉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할 경우에는 청와대, 총리실, 감사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관철시키도록 만들 것입니다.
1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기관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할 공매도 거래가 더 이상 외국인 무자본세력으로 하여금 우리 주식시장의 주주가치를 왜곡하는 역차별적인 특혜성 제도가 아니라, 투자기업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유동성 공급과 거래소와 금융회사들의 시장조성 등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도록 제도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제는 시대적 요구에 나서야할 때입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경실련은 공매도 제도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공정과 발전을 해치는 각종 제도들을 바로잡아 개인주주 여러분들의 권익과 주주가치를 높이고 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노후대책으로서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탄원서명은 아래 링크의 구글 독스를 통해 7월 26일(월)까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
☞ 주주행동탄원서명 참여 : https://bit.ly/ccejstock (클릭)
주주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붙임 1. 공매도 Top20 투기종목 세부현황 리스트 (코스피200•코스닥150)
210712_보도자료_공매도 Top20 서명운동 전개 (경실련)
“#공매도 Top20 서명운동 (https://bit.ly/ccejstock)”을 널리 퍼트려주세요!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시사포커스(3)]
불법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로
가짜 주주 보호하는 금융위
권오인 재벌개혁운동본부 국장
지난 2014년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약 7년 2월) 발생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 건수가 총 300건, 위반자는 101개사, 피해 종목은 217개사나 되었다. 위반자의 94%는 외국인 투자자였다. 적발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드러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어떤 종목에서 발생했는지의 실태 공개도 중요하다. 따라서 금융당국이라면 마땅히 이러한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알려 자발적으로 감시와 자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금융위원회는 범죄 정보를 숨겨 불법을 저지른 가짜 주주들을 보호하고, 진짜 주주들이 피해를 입도록 방치하고 있다.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과 위반자 비공개
경실련은 최근 무차입 공매도 실태를 파악하기 2019년부터 2021년 2월까지 적발했던 종목과 위반자명, 무차입 공매도 수량, 위반금액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으나, 중요한 위반자명과 종목명은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위반자명은 그렇다 치고, 무차입 공매도 발생 종목에 대해서는 2019년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에는 공개를 했었다. 하지만 이번엔 어떤 연유에서인지 종목명도 비공개했다.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까지 했으나, 이상한 근거를 들면서 결국 비공개했다. 이에 경실련은 6월 7일 금융위의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은 공개 대상 정보
금융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제7호·8호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근거해 종목을 비공개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비공개 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가 금융 거래의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실명법에서 언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금융회사와는 달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비공개한 것은 타당하지가 않다.
다음으로 금융위가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1항 7호도 타당하지 않다. 금융위는 피해 종목 정보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정보’로 판단하여 비공개했다. 영업비밀과 관련된 법률, 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는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보호해줘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백번 양보해서 이를 영업비밀이라고 본다고 해도 불법을 저지른 위반자의 이익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어 마땅히 공개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불법 공매도 피해 현황이 공개되어도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도 없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금융위가 할 일은 가짜 주주 보호가 아닌 진짜 주주 권익 보호
한시적으로 금지되었던 공매도가 재개된 지도 벌써 두 달이 넘었다. 공매도가 재개된 종목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많은 공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7월 12일 기준으로 누적 공매도 거래대금이 코스피는 22조 5,754억원, 코스닥은 5조 8,573억 원이나 되었다. 불법 공매도를 차단 또는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많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솜방망이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을 도입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제도와 시스템 개선, 시장조사 없이 안일하게 있다. 이러는 사이 진짜 주주들은 가짜 주주들에 의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이 있는 가짜 주주들에게 편리함과 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위가 해야 할 일은 진짜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한 적발 시스템 도입과 수기거래 방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과 형사 처벌 강화 ▲재대차 금지 ▲5% 이상 대주주의 주식 대여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
진짜 주주들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
‘동학개미’, ‘천만 투자자시대’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 개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따라서 적극적인 캠페인과 의견 개진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필요가 있다. 경실련에서는 불법 공매도 피해 종목과 위반자명에 대한 정보공개행정소송을 계기로 불법 공매도 세력을 옹호하는 금융위에 경종을 울려 제 역할을 하도록 ‘공매도 투기 종목 조사 촉구 서명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가 상위 종목을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서명을 받아, 불법 여부, 시세조종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함이다. 이러한 운동에 개인 투자자들도 적극 동참하여 금융위에 강력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와 정치권, 불공정한 제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 주식투자자 3명 중 1명은 공매도 세력간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 목격‧피해 경험有
– M&A 예정인 HMM, 경영권 승계를 발표한 셀트리온 3형제, 공매도 세력의 표적이 된 LGD 등 주가왜곡으로 악명 높아
– 재대차, 시장질서교란, 호가담합, 차명거래, 업틱룰 위반, 통정매매 여부 조사 착수 등 “공매도 작전 세력과의 전쟁” 이젠 결단해야
경실련은 지난 2주(7.12.~7.26.) 동안, 공매도 재개 이후 30거래일(5.3.~6.15.) 누적 공매도 투기거래 및 예외거래 상위종목 총 43개(#붙임 2)에 대해 조사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http://ccej.or.kr/70819), 그 결과 총 3,598명의 주주들이 참여했다 (#붙임 1).
서명 참여가 많았던 상위 종목들은, (코스피) △HMM(1,176명, 37.3%), △삼성전자(651명, 20.6%), △LG디스플레이(478명, 15.2%) (코스닥) △셀트리온헬스케어(809명, 33.0%), △씨젠(448명, 18.3%), △에이치엘비(274명, 11.2%) 순 이었다. 또한, 공매도 잔고가 가장 높은 셀트리온 등 다른 종목의 주주들(2,045명, 56.8%)도 서명에 동참하였다. <도표 1, 2>
<도표1> 코스피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도표2> 코스닥 공매도 투기종목 서명자 참여 결과
응답자 2,114명 중 금융위원회 등에 바라는 주요 개선사항으로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응답률 59.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개인과 동일한 60일 수준으로 지정하거나 미국 등 선진국들처럼 기관끼리는 3, 6, 12개월 단위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31.5%), ②상위종목 등에 대해 시장조성자 제도(업틱룰 예외거래)를 전면 폐지해야한다는 의견 (4.4%),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증거금 상향 등 적정 담보비율을 개인과 동일한 140%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2.3%) 등이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응답률 41.3%) 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①불법공매도에 대한 10배 수준의 징벌적 과징금 및 엄격한 형사처벌 기준을 마련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불법수익을 차단하는 등 외국인 불법공매도를 방치만하지 말고 근절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9.2%), ②불법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전 종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차입 여부, ▲이상거래(선매도·재매수) 여부, ▲차명계좌 여부, ▲장기 미결제 잔고를 투명하게 검사해달라는 의견 (13.5%), ③기관·외국인의 공매도 전용계좌 및 전산시스템 도입·사용토록 의무화하여 수기거래 및 차명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의견 (5.2%) 등이 뒤따랐다.
특히 공통적으로는, 공매도 세력 간의 호가담합, 물량투기, 시세조종을 목격하거나 주가왜곡으로 인한 피해 경험(응답률 33.2%)했고 이를 조사해달라고 서명자 전원이 촉구하였다. 무엇보다도, ①공매도 하방압력 등 시세조종 목적의 ▲시장질서 교란행위(예를 들면, △주주가치 ‘PER(당기순익 대비 시가총액)’을 일방적으로 왜곡하는 기관•외국인의 목표주가 하향조정 리포트, △소위 “공매도 액티비스트”의 악성 찌라시 등 “공매도 알바”를 이용한 인터넷 종목 토론방 내 허위매물 정보, △정부기관 등이 개입돼 언론사와 짜고치는 허위정보 유포: http://naver.me/5bXYHcuS 등), ▲재대차거래 여부, ▲호가담합 여부, ▲차명거래 여부, ▲동시호가 등 업틱룰 위반여부, ▲자전거래 등 통정매매 여부에 대해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고 (26.1%), ②프로그램매매 등을 활용한 공매도 투기 근절을 위해 공매도 거래량 제한 및 과열종목 지정요건 완화해달라는 의견 (8.9%), ③M&A 및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주가조작 ▲경영대주주의 주식대여와 공매도 투자자와의 블록딜 등 불공정거래 여부, ▲포이즌 필 등 불법(저가) 유상증자 참여여부, ▲BW·CB 저가 발행의 불공정 여부나 저가 배당의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의견(1.5%) 등이 뒤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공매도 제도·시스템 미개선 시에는 차라리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매도를 전면 폐지하는 편이 낫다고 답변(응답률 57.3%)해, 무조건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21.6%) 보다는 2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도, 더블유게임즈 등 개별 종목별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 등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소액주주단체로 하여금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토록 선 조치하여 이미 조사에 착수했고, 필요시 종목별로 소액주주단체와 함께 국민검사청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서명운동의 취지는, 단순히 공매도로 인한 주가의 등락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드는 데 있다. 다수의 거래주체에 의해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의 가격발견 기능이 소수 업자들에 의한 투기거래와 대주주에 의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주식시장 전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게 아닌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매도의 핵심은 무자본 M&A와 경영권 승계 목적의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이익을 얻을 때까지 끊임없는 거짓정보와 물량투기, 때로는 허위매물까지도 쏟아내 하방압력으로 현물시장 수급을 깨고 주주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풍문차익거래(rumortrage)에 있다. 따라서 일천만 개인투자 시대를 맞이한 지금, 적어도 정부의 제도와 시스템이 외국계 헤지펀드 등 무자본 세력으로 하여금 국내 주주들을 약탈하는 데 악용돼왔던 공매도 투기거래 행태는 이제 개선되어야 할 때이다.
이에, 경실련은 서명자들의 탄원(#붙임 1)과 같이 금융위원회에 촉구한다. 아울러, 공매도 투기거래 조사 촉구, 불법공매도 근절과 대응 시스템 마련,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은성수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서명자 3,598명 일동
#붙임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연명부)
#붙임2. 공매도 투기 점검 대상 종목
3,598명의 탄원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10805_탄원서_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명 최종 결과 발표 및 금융위원장 면담 요청 (경실련 등 3,598명)_배포용
공매도 등 청문질의 및 국정감사 금융개혁 과제 전달
어제(8월 23일) 경실련 금융개혁위원회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들은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및 금융부처 국정감사에 대비하여 (1)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http://ccej.or.kr/71343), (2) Q&A 대정부질의서(http://ccej.or.kr/68205), (3) 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제도·시스템 개혁과제 (http://ccej.or.kr/70071) 등을 국회에 전달하고, 공매도 등 금융개혁과제 현안에 대해 면담을 갖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신용대출 내부 평가기준 공개·개선 및 국고금관리법 등 위반(국고금 등 각종 무코스트자금 법인·개인 무단운용 “비자금” 조성) 혐의를 조사토록 건의하였습니다.
관련 정책자료는 위 링크를 직접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인사청문회 및 국정감사 철저히 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위•거래소•예탁원 면담>
경실련 공매도 투기종목 조사 촉구 탄원서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관련 논의
□ 일시/장소: 2021년 9월 6일 오전 10:30~12:00, 경실련회관 2층 강당
□ 참석자 (12명)
○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 장 원 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사무관
– 정 창 규 한국거래소 주식매매제도팀장
– 하 성 진 한국거래소 모니터링팀장
– 최 진 영 한국거래소 기획감시팀장
– 여 상 현 한국예탁결제원 주식대차팀장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오인환•배동준 정의로운 주주모임 회원대표
– 윤 순 철 사무총장
– 권 오 인 경제정책국장
– 오 세 형 경제정책국 부장
– 정 호 철 금융개혁위원회 간사
–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 면담 순서
i) 탄원서명운동 배경 및 결과 소개
ii)불법공매도 등 공매도 시황과 관련된 현재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 대응방향 청취
iii)공매도 세력간 부정거래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불법공매도 기획감시를 위한 의견교환
iv)대차거래, 공매도(자본시장법 제180조) 등 주식매매제도&증권결제시스템 개선 가능여부 의견교환
v)기타 고승범 금융위원장 면담 관련 실무협의 등 (일시, 참석자, 면담진행 방법 등)
면담 결과는 아래 첨부파일을 직접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10906_공매도 면담 회의록 (금융위, 거래소, 예탁원, 경실련)
면담자료 1. 탄원서
면담자료 2. 기자회견문
면담자료 3. 대정부질의서
면담자료 4.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주민 3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시에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6일 미세먼지시민대책위와 주민들 38명의 공청회 요청으로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공청회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측 의견진술자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동혁 공동대표, 이성우 사무처장, 박종순 정책팀장과 LNG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위 우영욱위원장이 참석했고
SK하이닉스측은 대외협력팁의 최종문팀장, 김민호 환경팀장, 정지명 전기기술팀장과 환경영향평가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문춘식이사가 참석했습니다.
100여명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수증기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경계수위에 달했습니다.
대규모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로 인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피해는 85만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공급용수문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청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청주시민을 무시한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시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 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하여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바 있다. (말뿐인 주민참여...서울 25개구 공청회 거의 없었다) 4년 간 25개 구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22회에 불과했고, 공청회 홍보 역시 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시간에 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년이 지나,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의 공청회 관행은 좀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9일 현재까지 구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하여 공청회 제목, 개최 장소, 개최 날짜, 행사 시각, 해당 공청회의 홍보방식(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일간신문, 현수막 게첩, 기타 중 해당 되는 홍보방식을 체크) 등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하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개 자치구에서 2년 간 개최된 공청회는 총 52건이었다. 1개 자치구가 1년에 한번 공청회를 개최한 꼴이었다. 2020년 전반기 내내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선 6기와 큰 차이 없는 결과였다.
문제는, 단 한차례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자치구가 25개 구 중 7개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등 7개 구청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 사실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청회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구청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청회가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공청회 운영 매뉴얼 2018]
그러나, 공청회를 많이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공청회 운영 매뉴얼'에 다르면, 공청회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 "정책과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7개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 간 대립이 일어날 사안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경우가 과연 한 차례도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긴 어려운 일이다.
2019년 5월 8일에 동대문구가 개최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민 공청회
주민공청회가 주로 평일 낮에 열려,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 역시 여전했다. 전체 52건의 공청회 중, 휴일인 주말이나 퇴근 이후인 평일 저녁 시간대에 공청회가 열린 경우는 겨우 10건에 불과했다. 지난 번 조사 결과와 크게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서대문구의 경우 모두 6번의 공청회 중에서 절반인 3건을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6건의 공청회 중 3건을 평일 저녁 및 주말에 개최한 서대문구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홍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 개최 전에 관보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통로는 결국 거리 현수막이다. 그러나 52건의 공청회 중,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18건에 그쳤다.
분명 제도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자공청회의 문제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서는 분명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웹서비스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청회 메뉴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찾기 어려울 뿐 더러,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로 '입법예고'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공청회라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 소개
그나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청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메뉴는 '국민생각함'의 '생각모음' 페이지라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구정과 관련한 온라인토론 게시물을 올리고, 덧글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생각모음 페이지
만약 구청이 '주민 참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고, 운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된 공청회나 전자공청회 부터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기 십상이고, 시민들은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말로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일부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을 위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나 없이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2020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하는 것 아닐까.
[성명서]
핵연료주기시설 건설, 운영허가에 주민의견수렴 포함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 25일 회의에서 현행 사업허가·지정으로 돼있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규제체계를 다른 원자력관련 시설과 마찬가지로 건설, 운영 허가 체계로 개편하는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정한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안전성분석보고서를 허가 서류에 추가함으로써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하고자 관련 개편 내용을 담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처리를 위한 시설의 경우 원자력관련 시설임에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니라 과학기술부가 규제권한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은 안전성분석보고서도 없이 사업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어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른 원자력 관련 시설과 동일하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허가·운영허가 심사를 적용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은 진전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에 주민의견수렴 부분이 제외된 것은 납득이 안된다. 법 개정 취지가 안전규제를 제대로 하기 위함이라면 시민들에게 특히 관련 시설들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원자력안전법 103조에도 원자력 시설들의 건설, 운영, 변경 허가 시에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핵연료주기시설을 그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
특히 핵연료주기시설을 관할하는 원자력연구원은 규제의 사각지대 속에 정보공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방사성폐기물 무단배출 및 유출, 화재, 관리부실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건설, 운영허가 시 주민의견수렴이 반드시 법 개정에 포함되어야 한다.
2020년 9월 25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코로나19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온라인 생중계도 해야
1. 어제(3/18)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정부가 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4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상법을 위배하여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매 1주마다 최대 10개까지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어물쩡 통과시키지 않고 공청회를 가지기로 한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2. 그러나 이번 공청회 개최안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인의 진술인중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하는 진술인이 과반수인 3인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청회에 통상적으로 정부측 인사가 참여하고 이번 법안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총 5+1인의 사실상 진술인중 찬성측이 3+1인이고, 반대측이 2인에 불과한 지극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3. 구체적으로 5인의 진술인 중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와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부소장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찬성 입장을 표명해 온 인사다. 예를 들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을 위한 공청회’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지지(https://bit.ly/3vQlCDg)하였다.
4. 진술인 중 1인인 김병연 건국대학교 교수는 재벌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이 발주한 용역과제에 공저자로 참여하여 2005년 12월 「적대적 M&A 방어수단관련 현행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에서 권 교수등은 경영권 안정 및 적대적 M&A 방어를 위해 의결권에 차등을 두는 종류주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였다(보고서 제81쪽부터 제84쪽 참조). 결과적으로 이번 공청회는 5인의 진술인 중 과반수인 3인이 모두 개정안 도입을 찬성하는 인사로 구성된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이며, 이런 법안 심의 절차는 ‘절차적 공정성을 방기’한 것이다.
5. 특히 위 사례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복수의결권 도입에 일찍부터 얼마나 큰 관심을 보여 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수의결권 도입에 지속적으로 반대해 온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그동안 복수의결권 도입이 결과적으로 재벌의 경영권 방어나 상속에 부당하게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그 첫 단추를 논의하는 공청회부터 전경련을 앞세운 재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는 것이다. 과연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번 복수의결권 도입이 재벌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전혀 없다고 강변할 수 있는가.
6.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이런 가능성을 우려하여 지난 3월 16일자 공동성명에서 공청회 개최시 찬반 인사를 동수로 공평하게 구성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산자위의 이번 공청회 구성은 이런 정당한 지적을 송두리째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재벌의 입김까지 불러들이고 말았다. 공청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측면에서 공청회 토론 과정은 불공정하고, 재벌의 영향력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그 결과도 정의롭지 못하다.
7. 우리는 국회 산자위가 복수의결권 공청회 진술인을 찬반 동수로 공정하게 재구성하고 재벌의 입김을 철저하게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코로나19를 핑계로 밀실 공청회가 되지 않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 할 것도 강력히 요청한다. “끝”
2021. 3. 22.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322_공동성명_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공청회 찬반 동수로 재구성하고 재벌 입김 배제하라 (경실련 등)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내일 4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따른 재벌 개입·악용 가능성과 벤처 투자·육성 등 실효성 논란을 둘러싸고 공정회가 개최된다 (https://assembly.webcast.go.kr). 경실련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간략히 밝힌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유니콘 기업 육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법안에 재벌 세습(財閥世襲)에 악용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다고 하나, 향후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이를 완화하는 것은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용이한 일이다. 예를 들어,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만 삭제하면 그만이다. 설령 이러한 추가적 법 개정이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마지막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려는 시도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결국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 주식의 허용은 대한민국을 재벌왕국으로 만드는 첫 걸음이 될 뿐이다. 따라서 실익은 없고 잠재적 해악은 지대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만 한다.
*원문: 박상인. (2021). 누구를 위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인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클릭)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으로 우리사회에 긴요한 재벌개혁 과제는 전면 무력화시키면서도, 정작 그 뒤로는 몰래 친재벌 1호 공약인 “인터넷전문은행,” 2호 공약인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어 3호 공약인 “복수의결권”까지 신속히 처리하려는 정부적 의도와 혹세무민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똑똑히 기억하라, 복수의결권 주식이 도입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권교체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유종의 미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1년 4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412_성명_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 전체 지역구 후보 정보 검색 가능한 ‘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내일(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동숭동 소재)에서 253개 전체 지역구 후보자들의 정보 검색이 가능한 ‘21대 총선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및 시연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3.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4. 이번에는 전체 253개 지역구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기자회견에서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후보선택 도우미 모바일 화면
200401_경실련_기자설명회예고_21대총선 전체지역구 후보선택도우미 오픈
문의: 정책실 02-3673-2141
“시민의 힘으로 국회를 가라!UP자!”

[경실련 21대 총선‘후보선택도우미’오픈 기자설명회]
– 4월 2일(목)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 사회 : 남은경 정책국장
❏ 기자설명회 취지 : 윤순철 사무총장
❏ 후보선택도우미의 오픈 취지 및 의의 : 황도수 주권실현운동본부장
❏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설명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후보선택도우미 제작 경과 등 설명 : 정상택 다빈치프로젝트 대표
❏ 시연 및 질의응답 (참석자)
– 후보선택도우미 주소 : http://vote2020.ccej.or.kr
[1] 기자회견 취지
경실련은 21대 총선을 맞아 ‘가라!UP!’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총선은 향후 국민과 지역,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새 일꾼을 뽑고, 그간의 국회활동도 심판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유권자의 권리입니다. 때문에 후보자들의 입법 및 정책성향, 자산, 범죄·비리·막말 등 자질과 같은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이 언론 외에는 제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3월 19일 부터는 유권자와 주요 정당들의 정책 일치성향을 볼 수 있는 ‘정당선택도우미(http://vote.ccej.or.kr)’를 오픈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체 253개 지역구와 주요 비례정당 후보자들의 주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후보선택도우미’를 오픈하여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합니다. 후보선택도우미는 기존 국회활동을 했던 초선이상의 의원들의 입법성향(친재벌, 부동산거품조장, 반민생 등)은 물론, 부동산자산, 구체적 자질(범죄, 비리, 막말 등) 까지 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잘한 의원들과 잘 못한 의원들을 판별하여 선택할 수 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경실련은 유권자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21대 총선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2] 후보선택도우미 의의
21대 총선이 12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새롭게 국민과 유권자, 국가,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때문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습득한 후에 선택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경실련은 정당선택도우미에 이어 후보선택도우미라는 수단을 고민하고 오늘 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투표는 쉽지 않습니다.
좋은 국회의원을 국회에 보내고, 그렇지 않은 후보는 떨어뜨려야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후보자가 둘이면 쉽지만 4명을 넘어서면 좋은 후보를 선택하기 더욱 어렵습니다. 우리는 후보자들의 정보를 잘 알지 못해 이름을 들어본 현직 국회의원을 다시 선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후보자는 다릅니다.
국회의원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재선, 3선, 4선 국회의원은 초선 의원과 다릅니다. 그들은 국정의 지도자이고, 정당의 실세입니다.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는 당선되면 재선, 3선, 4선 의원이 되는 일이 많습니다. 신입 후보자가 당선되면 초선 의원일 뿐입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에게는 신입 후보자와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현직 의원 후보자는 국정지도자로서의 자질과 본연의 책무에 맞는 입법활동을 잘 했는지를 평가해야 합니다.
반면, 신입 후보자를 뽑는 데는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앞으로 4년 의정활동을 평가한 뒤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투표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현직 국회의원 후보자를 특별히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의 몸가짐과 4년 의정활동이 달라질 것입니다. 4년 뒤에 별도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새롭게 의식할 것입니다. 국정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국민은 그것을 판단하면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실질적으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 심판과 같습니다.
게다가, 현직 국회의원을 평가할 자료는 많습니다. 국민은 현직 국회의원의 자질과 능력을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4년의 입법활 동, 재산증감, 반사회적 비리행동들은 그들의 성적표입니다.
국민은 주권자입니다. 국회의원의 주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의 눈과 입은 가리지 못할 것입니다. 주권자들이 힘을 모아서 올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사회의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자들의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함으로써 국민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후보자선택도우미의 용도이자 경실련의 역할입니다.
[3] 정보제공 기준 등 설명
이 후보선택도우미는 현직 국회의원과 다른 후보자를 구분합니다.
1단계 : 현직 국회의원 선택 길라잡이
가라!
놀고, 먹고, 철새, 막말, 거수기, 재벌 좋은 입법을 했던 후보는 집으로(OUT)
• 선거 때만 기웃거리는 국회의원
•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국회의원
• 재벌/대기업만 위해 입법하는 국회의원
• 자기 재산 불리기만 노력하는 국회의원
• 당론에 벌벌 떠는 소신없는 국회의원
• 막말하고 주먹질하는 국회의원
• 개발사업으로 선심 쓰는 국회의원
• 지역사업 자랑하는 국회의원
• 놀고먹고, 경조사만 챙기는 국회의원
UP자!
집값 잡고, 재벌 개혁 입법, 소신 입법, 국민 받드는 후보는 국회로(IN)
• 서민위해 민생 입법하는 국회의원
• 부동산 투기잡는 국회의원
• 국가의 미래정책을 개발하는 국회의원
• 현장의 아픈 목소리를 입법하는 국회의원
• 소신으로 투표 국회의원
• 공부하고 토론하는 국회의원
• 국민을 존중하는 국회의원
• 평소에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의원
• 이념∙지역 넘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회의원
2단계 : 신입 후보자 선택 길라잡이
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양한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 잘못되어도 큰 위험이 없습니다. 그들은 4년 의정활동을 본 뒤 다음 선거에서 평가하면 됩니다. 총선은 국민을 무시하고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해고하는 날입니다.
후보자 정보제공 기준
1. 낙선 표시
경실련이 후보자의 입법성향, 재산, 자질, 언론보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의 낙선명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입법 성향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입법성향을 분석하였습니다. 경실련이 자체 선정한 개혁법안과 반개혁법안 각각 15개를 선정하여 이 법안의 발의 및 투표를 조사하였습니다. 개혁과 반개혁법안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6개 법안을 기재하였습니다.(반개혁법안 상위4개, 개혁 법안 상위 2개까지). 반개혁법안이 2개 이하면 개혁법안을 추가하였으며, 의료민영화(3법)과 개인정보 유출확대(3법)의 경우 2개 이상 찬반 표결할 경우 기재하였습니다.
• 가라법안(반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 Up자법안(개혁적 입법성향 기준 15개)
3. 부동산•재산
20대 국회의원 중 출마한 후보들의 부동산/재산을 조사하였습니다. 2019년 3월 공개된 재산신고를 기준으로 본인·배우자·자녀·부모를 포함하였습니다. <다주택/지역구외 주택보유>는 본인∙배우자∙자녀 기준, <상가·빌딩>은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건물, <토지>는 논·밭·임야·도로·대지입니다. <재산증가액>은 아파트/오피스텔 재산 증가액, <시세>는 국민은행 부동산시세정보를 활용하였습니다. 아파트/오페스텔 재산 증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재하였습니다. (강남은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4. 자질(비리•범죄 등)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범죄, 납세실적, 병역신고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별로 언론에서 키워드를 검색을 하여 기재하였습니다.
• 막말/모욕적 발언(세월호참사, 5·18민주화운동, 가습기살균제사건, 용산참사 등 사회적 참사관련 막말과 공개석상에서 모욕적 표현 등)
• 성 의혹(성희롱, 성추행, 미투 등)
• 공직 부절적 의혹(부동산 투기, 탈세 의혹, 지역구 세습, 법 위반, 공직 비리, 부정부패 등)
• 채용비리 의혹(본인 및 친인척, 측근 등)
• 병역 의혹(본인 및 가족, 특혜 등)
• 표절 의혹(논문, 보고서 등)
5. 기초자료
20대 국회의원 당시 본회의 출석률(의원평균 출석률)과 법안 가결률(가결 건수/발의 건수)를 조사하였으며, 직업∙학력∙경력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를 그대로 기재하였습니다.

서울 개발 공약 전수조사, 오세훈 후보 여전히 한강운하 꿈꾸는 중
◯ 12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지역 총선 후보 공약을 전수 검토한 결과, 여전히 많은 후보들이 필요 이상의 개발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꼽은 반환경 공약은 총 15개이며, 이중 더불어민주당 후보 공약이 4개, 미래통합당 후보 공약이 8개, 우리공화당 후보 공약이 2개, 무소속 후보 공약이 1개다.
◯ 대표적인 개발공약은 오세훈 미래통합당 광진구을 후보의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다. 이는 오 후보가 서울시장 시절 추진하던 한강운하 사업을 광진구 버전으로 변형한 공약이다. 뚝섬 선착장이 되려면 결국 경인운하를 통해 수 만 톤의 크루즈를 한강으로 들여와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람사르 습지인 밤섬 훼손 및 한강 다리 안전성 위협, 예산낭비 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2010년 지방선거와 주민투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선택받지 못하였다. 오 후보의 한강운하 공약을 뒷받침하는 것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 후보가 공약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이다. 국제 여객 선착장으로 이용되려면 현재로서는 서해에서 한강까지 경인운하를 활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두 공약은 마치 같은 당 후보가 찰떡 호흡을 발휘한 것처럼 보이지만 두 후보는 소속 정당이 다르다.
◯ 지역 민원성 개발공약으로는 자연경관지구와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완화, 개발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재영 민주통합당 강동구을 후보의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 복합시설건립’, 윤상일 미래통합당 중랑구을 후보의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등이 대표적인 그린벨트 관련 반환경 공약이다.
◯ 자연경관지구 관련 규제완화 공약도 확인되었다. 서울 강서구병에서는 한정애 더불어시민당 후보와 김철근 미래통합당 후보가 나란히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약속했다. 종로구에서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한민호 우리공화당 후보가 약속이라도 한 듯이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공약했다. 서대문갑에서는 이성헌 미래통합당 후보가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내걸었다.
◯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는 아니지만 산이 인접한 지역구도 개발공약이 난무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강북구갑 후보도 북한산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고, 김선동 미래통합당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 유스호스텔과 레저타운을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권영세 미래통합당 용산구 후보는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폐지 및 용적률 완화를 약속했다.
◯ 그 외에 노웅래 마포구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과 마포나루-여의나루를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을 약속했다. 케이블카 공약도 두 개나 있었는데, 권미성 우리공화당 관악구갑 후보는 관악산 케이블카를 공약했고, 최순자 무소속 도봉구을 후보는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주장했다.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지역 개발공약은 여야를 가리지 않는 경향이 강한데, 개별적 민원에 호응하는 방식이 아닌 수도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전제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강 개발과 생태하천복원 공약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선거 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끝>
붙임. 1 반환경 공약 리스트
| 관할 선거구 | 후보자 | 정당 | 공약 세부 내용 |
| 강동구을 | 이재영 | 미래통합당 | 일자산 앞 그린벨트 부지 대규모복합시설건립 |
| 강북구갑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 북한산 숲 프로젝트 추진 - 고도제한 |
| 강서구병 |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완화(건폐율, 높이)및 가로주택사업 추진 |
| 강서구병 | 김철근 | 미래통합당 | 자연경관지구 완화 |
| 관악구갑 | 권미성 | 우리공화당 | 관악산 케이블카 설치 추진계획 |
| 광진구을 | 오세훈 | 미래통합당 | 국제여객이 가능한 한강3.0 뚝섬 선착장 설치 |
| 도봉구을 | 김선동 | 미래통합당 | 도봉산프로젝트 (2,000객실 규모 유스호스텔 유치, 레저타운 건설) |
| 도봉구을 | 최순자 | 무소속 | 도봉산에서 북한산까지 케이블카 설치 |
| 마포구갑 |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 마포대교 파사드 조명 , 마포나루-여의나루 잇는 스카이리프트 신설 |
| 서대문구갑 | 이성헌 | 미래통합당 | 자연경관지구 해제 |
| 용산구 | 권영세 | 미래통합당 | 남산 최고 고도지구 규제 폐지 및 용적률 완화 |
| 종로구 |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 자연경관지구 층수 등 규제 완화 |
| 종로구 | 황교안 | 미래통합당 | 재산권보장 자연경관지구 규제완화 |
| 종로구 | 한민호 | 우리공화당 | 재산권 보장을 위한 자연경관지구 규제 완화 |
| 중랑구을 | 윤상일 | 미래통합당 | 중랑구 그린벨트 지역규제 완화 추진 |
○ 지난 주말 도착한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공보에서, “한강르네상스 시즌Ⅱ, 세계로 향하는 서해 주운”이란 오세훈 후보의 공약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년 전 세빛둥둥섬, 디귿(ㄷ)자 양화대교, 경인운하 등 한강에 혈세를 쏟아 부은 오세훈의 아집과 독선을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이다.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 후보가 된 마당에, 오 후보는 왜 결코 도움 될 리 없는 기억을 소환하는 것인가.
○ 서울에서 서해로 가는 뱃길은 10년 전에 이미 실패했다. 관광과 물류 사업으로 경제성이 있다며 3조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준공한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은 다니는 배가 없는 유령운하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의 권고에 ‘실패한’ 사업에 대한 기능재정립 방안을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시민들과 함께 모색한 끝에 장기적으로 물류를 폐기하는 권고문을 정부에 제시했다.
○ 사정이 이러한 것을 오세훈 후보는 모를 수도 있고, 알더라도 무시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한강운하 등이 포함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발표하자 각계에서 비판을 제기했음에도 오세훈 후보는 귀를 닫고 끝까지 강행하다가 시의회와 격돌하자 시장직을 던져버렸던 그다. 그때 그랬던 것처럼 이번 보궐선거에서 다시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이 사업에 규모를 불려 다시 밀어붙일 기세다. 2010년 지방선거와 2011년 보궐선거에서 시민들은 과도한 강 개발에 대한 심판과 복지사회에 대한 염원을 택했지만 오 후보는 최소한의 교훈도 얻지 못한 것인가. 한강운하(서해주운) 사업은 경인운하처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재정낭비 사업이 될 것이고, 람사르 습지인 밤섬이 위치한 한강 생태계에는 재앙이 될 것이다.
○ 지금까지 각종 공식발언을 돌이켜볼 때 오세훈 후보에게서 적어도 한강르네상스-서해주운 사업에 대한 반성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다. 10년이 지나도 성찰하기보다 더욱 뻔뻔해진 듯하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010년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에게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복원 공약을 제안하고 후보들은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 오 후보가 저렇게 뻔뻔하게 한강운하를 다시금 들고 나오기까지, 민주당의 안이함도 한몫했다. 상대는 개발의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박원순 시장은 복원을 검토하겠다며 시간만 보낸 탓에 시민들에게 복원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공약을 외면하고 좌고우면하며 시간만 끌어온 결과, 이제 일주일 후면 선거 결과에 따라 한강을 난개발의 칼날위에 다시 세워놓을 지도 모를 일이다. 박영선 후보 또한 서울환경연합의 한강복원 정책 제안에 ‘신중히 검토하겠음’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오세훈 후보와 비슷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차마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 2킬로미터 폭으로 서울을 동서로 42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한강은 누가 봐도 기회의 공간이다. 서울은 갈수록 기후위기 앞에 내몰릴 것이다. 난개발은 기후위기를 앞당길 것이고, 꼼수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 정직하게 서울의 녹지와 공원을 지켜내고, 한강을 복원해 그린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만이 기후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길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어떠하든, 시민들과 함께 물길 회복을 통한 한강복원 비전을 만들어갈 것이다. 1968년 서울시는 밤섬을 폭파해 한강에 제방을 쌓았다. 그 후로 정부와 서울시는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왔으나, 밤섬은 스스로의 힘으로 돌아왔다. 과거로부터 진정 성찰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한강의 물길을 가로막은 콘크리트, 신곡수중보부터 걷어내는 것이다.
2021년 4월 1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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