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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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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admin | 수, 2021/03/17- 20:55

2019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3월 17(수오전 11시

■ 장소 : 환경운동연합 1층 회화나무홀

■ 주최 환경운동연합시민방사능감시센터

■ 순서

  • 사회: 송주희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 보고서 발표: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 입장문 낭독: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2020_일본_농수축산물_방사능오염실태_분석보고서(다운로드)

 2020 일본산 식품오염 발표 기자회견 이미지 (다운로드)

  1. 배경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전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며, 수소 폭발을 일으켜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유출되었다.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동일본 전역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었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로 인해 매일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는 현재 124만톤을 보관 중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나는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은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사고 직후 바다에 버려진 방사능 오염수로 인해 바다 생물 역시 방사능에 오염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후쿠시마 산 농축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현재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이 수입금지 되고 있어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으며, 후쿠시마산 식품이 안전하다며, 수입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 자료를 분석하여, 일본 식품의 방사능 오염 현황을 파악 우리 밥상 안전을 지켜나가고 있다.

 

 

  1. 분석 개요
  • 대상: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자료
  • 분석 및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검사항목: 방사성물질 세슘(CS-134, CS-137)

 

<2020년도 일본 농수축산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종류 검사건수 검사비율* 검출건수 검출률**
수산물 11,076 7.9% 982 8.9%
농산물 14,588 10.4% 2,437 16.7%
축산물 106,012 75.9% 269 0.3%
야생조수 2,685 1.9% 1111 41.4%
가공식품 3,898 2.8% 199 5.1%
우유, 유제품 1,472 1.1% 3 0.2%
총계 139,731 100%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사비율: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검출률: 검사건수 대비 방사성물질 검출 비율

 

<2019년과 2020년 일본 농수축산 식품 방사성물질 검사결과 비교>

종류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2019 2020 2019 2020 2019 2020
수산물 18,419 11,076 1,367 982 7.4% 8.9%
농산물 20,562 14,588 3,587 2,437 17.4% 16.7%
축산물 325,410 106,012 269 269 0.1% 0.3%
야생조수 3,130 2,685 1,388 1,111 44.3% 41.4%
가공식품 6,675 3,898 331 199 5.0% 5.1%
우유/유제품 2,500 1,472 4 3 0.2% 0.2%
총계 376,696 139,731 6946 500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19년 1월~12월, 2020년 1월~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검출률: 총 검사건수 대비 종류별 검사건수 비율

 

  1. 분석 결과

종합 결과

 

  •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물질 세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여 발표.
  • 전체 검사 건수 대비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로 가장 높고, 가공식품은 약 2.8%, 농산물은 약 10%, 수산물은 약 7.9%, 야생조수 약 1.9%에 그침.
  • 종류별 방사능 검사결과를 보면 수산물은 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 5.1%에서 방사성물질(세슘) 검출빈도가 높게 나타났음. 유제품은 0.2%, 축산물에서는 0.3% 비율로 방사성물질(세슘)이 검출됨.
  • 가장 높게 방사성물질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됐고, 버섯에서 1700Bq/kg, 곤들메기에서 140Bq/kg까지 검출.
  • 수산물의 경우 곤들매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었음.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장어등에서 세슘이 검출됨.
  • 농산물에서는 고비에서 470Bq/kg, 죽순 420Bq/kg, 고사리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여전히 심각함.
  • 버섯류는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등 야생 버섯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됨.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최대 89Bq/kg이 검출되며, 전체적으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됨.
  • 방사성물질 검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후쿠시마 사고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이 여전히 지속됨을 알 수 있었고, 2019년의 검사결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검사건수는 줄어든 반면 검출률은 늘어나 방사성 물질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류별 주요 품목 결과

 

1) 수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수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곤들메기 404 264 140Bq/kg 65.3% 군마
2 잉어 44 15 92Bq/kg 34.1% 치바
3 농어 200 54 83Bq/kg 27.0% 치바
4 산천어 383 169 76Bq/kg 44.1% 후쿠시마
5 갈색송어 3 3 67Bq/kg 100% 도치기
6 장어 94 15 63Bq/kg 16% 치바
7 송어과 17 16 58Bq/kg 94.1% 도치기
8 붕어 99 88 56Bq/kg 88.9% 치바
9 송어과 41 29 50Bq/kg 70.7% 도치기
10 황어 167 76 49Bq/kg 45.5% 후쿠시마
11 무지개송어 87 43 43Bq/kg 49.4% 도치기
12 미국메기 28 28 42Bq/kg 100% 이바라키
13 떡붕어 14 11 41Bq/kg 78.6% 치바
14 줄새우 19 15 38Bq/kg 78.9% 치바
15 은어 141 22 31Bq/kg 15.6% 미야기
16 빙어 44 15 31Bq/kg 34.1% 군마
17 참붕어 16 9 30Bq/kg 56.3% 치바
18 꽃게 56 1 21Bq/kg 1.8% 후쿠시마
19 참게 2 1 20Bq/kg 50% 치바
20 징거미새우 13 4 13Bq/kg 30.8% 이바라키
21 쥐노래미 153 2 7.3Bq/kg 1.3% 후쿠시마
22 붕어속 2 1 7.3Bq/kg 50% 사이타마
23 잉어목 3 1 7Bq/kg 33.3% 치바
24 해초류 15 1 6.5Bq/kg 6.7% 후쿠시마
25 메기 7 1 5.8Bq/kg 14.3% 사이타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일본 현지 수산물 가운데 방사성물질 세슘 검출이 높게 나타난 품목은 곤들매기로 140Bq/kg이 검출되었고, 산천어, 잉어, 브라운 송어 등 민물고기에서 주로 세슘이검출됨.
  • 세슘이 20Bq/kg 이상 검출된 어종은 19종. 방사성물질 검출 값이 높은 어종들에는 송어, 붕어, 잉어와 같은 민물고기는 물론 쥐노래미등 해수어도 포함됨.
  • 후생노동성 검사 결과 중 해조류에서 세슘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라 앞으로 해조류의 방사성 물질 검출에 대한 지속적 관찰이 필요.
  • 민물고기에서 방사성물질의 검출률이 높은 이유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음.
  • 특히 해수어의 경우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는 품목도 적고, 검출값과 검출률도 낮은 편이지만,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수입금지 지역*수산물 그 외 지역 수산물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10,582 987 9.2% 494 4 0.8%

<2020년 한국정부 수입금지 및 허용 지역별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2%로 수입허용지역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음.
  • 2019년의 분석 결과에서는 수입금지 지역과 허용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약 20배로 나타남. 이번에는 검출률의 차이가 줄어들었으나 11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 조치’의 적절성이 또 한 번 증명됨.

 

2) 농산물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농산물>

농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사비율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고비 36 17 470Bq/kg 47.2% 미야기
2 죽순 509 134 420Bq/kg 26.3% 미야기
3 고사리 215 32 420Bq/kg 14.9% 미야기
4 드릅과 259 97 310Bq/kg 37.5% 미야기
5 드릅나무순 14 13 100Bq/kg 92.9% 군마
6 2104 947 59Bq/kg 45% 후쿠시마
7 비자 1 1 47Bq/kg 100% 군마
8 죽순 1 1 46Bq/kg 100% 후쿠시마
9 청나래고사리 192 70 35Bq/kg 36.5% 미야기
10 산초 29 4 34Bq/kg 13.8% 이바라키
11 멜로키아 49 5 34Bq/kg 10.2% 후쿠시마
12 멍울풀(머위) 1 1 27Bq/kg 100% 후쿠시마
13 44 5 27Bq/kg 11.4% 미야기
14 은행 140 22 26Bq/kg 15.7% 후쿠시마
15 1 1 25Bq/kg 100% 후쿠시마
16 8 7 22Bq/kg 87.5% 후쿠시마
17 산마늘 1 1 21Bq/kg 100% 후쿠시마
18 머위꽃대 72 2 21Bq/kg 2.8% 후쿠시마
19 참깨 1 1 20Bq/kg 100% 후쿠시마
20 호두 111 1 19Bq/kg 0.9% 후쿠시마
21 매실 1 1 17Bq/kg 100% 후쿠시마
22 야콘 145 6 15Bq/kg 4.1% 후쿠시마
23 차조기 4 2 14Bq/kg 50% 후쿠시마
24 정금(블루베리과) 10 2 14Bq/kg 20% 후쿠시마
25 유자 2 1 14Bq/kg 50% 후쿠시마
23 꽃와사비 2 2 10Bq/kg 100% 후쿠시마
24 국화과(식용) 4 4 10Bq/kg 100% 후쿠시마
25 메밀 1 1 9.7Bq/kg 100%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고비에서 470Bq/kg, 죽순에서 420Bq/kg, 고사리에서 420Bq/kg의 세슘이 검출되는 등 여전히 산나물에서의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함.
  • 호두, 감, 밤, 유자, 은행, 땅콩, 생강, 마늘, 감자 등 모든 사람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서 세슘이 검출됨.
  •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100Bq/kg)를 넘은 식품은 유통이 금지되어 있는데, 2020년 6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된 야마나시 현 산 두릅류에서 250Bq/kg이 검출됨.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식품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남.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농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농산물 그 외 지역 농산물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2637 2212 18% 1951 225 12%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농산물에서 18%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2% 세슘이 검출됨. 2019년의 경우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농산물과 그 외 지역의 농산물의 검출률이 2배의 차이를 보였으나, 2020년엔 그 차이가 줄어 1.5배의 차를 보임.
  •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 할 필요가 있음.

 

2-1) 버섯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버섯>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코우타케 20 19 1700Bq/kg 95% 미야기
2 큰갓버섯 2 1 1100Bq/kg 50% 이바라키
3 아카모미타케 3 3 750Bq/kg 100% 이바라키
4 송이버섯과 11 11 670Bq/kg 100% 이바라키
5 버섯 1 1 560Bq/kg 100% 미야기
6 우라베니호테이시메지

(송이버섯과)

11 7 510Bq/kg 63.6% 군마
7 큰느타리 3 1 501Bq/kg 33.3% 도치기
8 개암버섯 695 332 470Bq/kg 47.8% 미야기
9 금빛송이 112 82 380Bq/kg 73.2% 야마나시
10 호엔부엘버섯 2 2 380Bq/kg 100% 이와테
11 쇼겐지 16 1 280Bq/kg 6.3% 야마나시
12 시로누메리이구치 79 11 170Bq/kg 13.9% 시즈오카
13 버섯 11 8 140Bq/kg 72.7% 야마나시
14 키노보리이구치 1 1 130Bq/kg 100% 시즈오카
15 비단버섯 29 10 120Bq/kg 34.5% 야마나시/

이바라키

16 챠나메쯔무타케 1 1 120Bq/kg 100% 니이가타
16 쿠로카와 1 1 110Bq/kg 100% 이와테
18 주름버섯목 150 14 110Bq/kg 9.3% 이바라키
19 버섯 2 2 110Bq/kg 100% 야마나시
20 표고버섯 4 2 96Bq/kg 50% 이와테
21 아이시메지

(송이버섯과)

5 5 91Bq/kg 100% 야마나시
22 버섯 114 40 87Bq/kg 35.1% 미야기
23 조개뽕나무버섯 34 1 86Bq/kg 2.9% 야마나시
24 시로나메쯔무타케 59 6 84Bq/kg 10.2% 야마나시
25 버섯 8 2 81Bq/kg 25% 미야기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코우타케 1700Bq/kg, 큰갓버섯 1100Bq/kg, 아카모미타케 750Bq/kg, 송이버섯과 670Bq/kg 등 야생 버섯에서의 세슘 검출량과 검출률이 높았음
  • 버섯은 멧돼지를 비롯한 야생조수의 먹이가 됨.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버섯으로 인해 야생조수에서 생물학적 농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음.
  • 버섯의 세슘 오염은 주로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미야기, 이와테 등 후쿠시마 핵발전소 재해지에서 나타남. 핵발전소 사고의 영향임을 보여 줌.
  • 높은 수준의 오염을 보인 야생 버섯의 상당수가 야마나시, 시즈오카, 니가타등이 원산지임. 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이 동일본 전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줌
  • 2020년 10월 도쿄신문이 후쿠시마 현 이타테무라 산에서 송이버섯 등 7종의 버섯을 채취해 검사를 한 결과 최고 32,859Bq/kg의 세슘이 검출됨
  • 후생노동성의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만 가지고 일본 식품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음.

 

3) 축산물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소고기 104,682 265 45.5Bq/kg 0.3% 이와테
멧돼지 3 3 26Bq/kg 100% 치바
벌꿀 6 1 17Bq/kg 16.7% 후쿠시마

<2020년도 일본 전역 축산물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2020년도 일본산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쇠고기>

지역 검출량

(세슘134,137합)

1 이와테 45.5Bq/kg
2 이와테 38.8Bq/kg
3 도치기 38Bq/kg
4 도치기 37Bq/kg
5 이와테 36Bq/kg
6 이와테 31.8Bq/kg
7 이와테 31Bq/kg
8 이와테 29Bq/kg
9 이와테 27.5Bq/kg
10 이와테 26Bq/kg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생노동성에서 실시하는 식품의 방사능 검사 전체 건수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8%로 여전히 가장 높고, 변함없이 쇠고기에 치우친 검사를 하고 있음
  • 쇠고기의 경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해야 출하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검사건수를 많이 차지함.
  • 쇠고기의 경우 최고 5Bq/kg의 세슘이 검출되었고, 2019년 검사결과와도 별 차이가 없어, 쇠고기의 오염이 고착화 되었다고 예측할 수 있음.

 

5) 야생육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야생육>

품목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1 멧돼지 1191 594 5000Bq/kg 49.9% 후쿠시마
2 21 16 240Bq/kg 76.2% 이와테
3 사슴 121 48 220Bq/kg 39.7% 이와테
4 흑곰 90 75 200Bq/kg 83.3% 후쿠시마
5 니혼지카

(사슴)

1033 312 110Bq/kg 30.2% 나가노
6 산꿩 21 20 110Bq/kg 95.2% 이와테
7 검둥오리 7 2 22Bq/kg 28.6% 후쿠시마
8 오리 1 1 11Bq/kg 100.0% 후쿠시마
9 16 1 10Bq/kg 6.3% 후쿠시마
10 토끼 3 1 3Bq/kg 33.3% 후쿠시마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야생육의 경우 여전히 방사성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남. 멧돼지는 최대 5000Bq/kg까지 세슘이 검출됐고, 곰고기는 240Bq/kg, 사슴고기는 220Bq/kg로 뒤를 이음.
  • 토끼, 오리, 꿩 같은 다양한 야생동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음.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야생육 그 외 지역 야생육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세슘 검출건수 검출률
2,077 1,064 51.2% 608 65 10.6%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야생육 방사능 검사결과>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한국정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후쿠시마 주변 8개 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야생육 2%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0.6%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4배의 검출률을 보임.

 

6) 가공식품

<2020년도 일본 전역 방사성물질 다량검출 가공식품>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최대값

(세슘134,137합)

검출률 지역
곶감 112 40 89Bq/kg 35.7% 후쿠시마
반건조감 37 20 56Bq/kg 54.1% 후쿠시마
건조태엽 11 10 40Bq/kg 90.9% 미야기
두부 46 1 30Bq/kg 2.2% -
잎새버섯파우더 1 2 27Bq/kg 200% 미야기
얼린떡 13 1 20Bq/kg 7.7% 후쿠시마
25 3 15Bq/kg 12.0% 도치기
어패류가공품 36 1 13Bq/kg 2.8% 이바라키
떡류 7 1 11Bq/kg 14.3% 후쿠시마
조림 1 1 10Bq/kg 100% 시가현
우메보시 39 1 8.9Bq/kg 2.6% 후쿠시마
주스 94 1 8.2Bq/kg 1.1% -
무말랭이 41 3 8.2Bq/kg 7.3% 후쿠시마
건조과일 3 2 7.8Bq/kg 66.7% 후쿠시마
풋고추장 1 1 7.6Bq/kg 100% 후쿠시마
양모밀분말 1 1 6.8Bq/kg 100% 니이가타
말린고추 9 2 6.7Bq/kg 22.2% 후쿠시마
조림 13 1 6.4Bq/kg 7.7% 시가현
뱅어포 1 1 6.3Bq/kg 100% 이바라키
볶은땅콩 1 1 2.4Bq/kg 100% 치바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가공식품은 곶감에서 89Bq/kg, 반건조곶감 56Bq/kg, 건조태엽 40Bq/kg의 세슘이 검출됨. 전체적으로 기준치(100Bq/kg) 이하로 검출됨. 가공식품으로 분류된 품목 중 버섯 등 농산물에서 이미 검출이 확인된 식품들의 단순 건조나 분말 제품은 제외함.
  • 전체적으로 검출되는 세슘의 양은 줄어들었으나, 검출되는 식품의 품목이 다양화 되고, 세슘이 검출되는 식품의 원산지 역시 여러 지역으로 늘어나고 있음.
  • 후쿠시마 현 농수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력에 의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원재료의 유통이 늘고, 그로 인해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검출되는 품목들은 누구나 손쉽게 구입해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고, 원산지를 알아 볼 수 있는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의 경우 원산지 파악이 쉽지 않기에 가공식품에서의 세슘 검출은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함.
  • 일본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할 경우 가공식품 섭취에 주의가 필요해 보임.

 

<일본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과 그 외 지역 가공식품 방사능 검사결과>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 가공식품 그 외 지역 가공식품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검사건수 검출건수 검출률
1420 172 12.1% 2478 27 1.1%

자료: 일본 후생노동성(2020년 1~12월), 정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 후쿠시마 포함 주변 8개현(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치바,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

 

  •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의 가공식품에서 1%에서 세슘 검출, 그 외 지역의 1.1% 세슘이 검출됨으로 약 11배의 검출률을 보임.

 

 

  1. 일본 정부의 식품 방사능 조사의 문제점

 

  • 일본 정부는 현재 방사성물질 검사를 진행하는 데 여전히 대부분 검출한계치가 25Bq/kg인 측정 장비를 사용하고 있음. (검출한계치: 방사성물질 검출 가능한 최소 값을 의미. 검출한계치 미만 값은 측정불가)
  • 2020년 4월부터는 간이 검사라도 시행하던 후쿠시마 산 쌀과 쇠고기의 방사능 검사마저 축소.
  •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거나, 적어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속해서 방사능 검사 품목을 줄이고 있음.
  • 일본 정부의 허술한 방사능 검사에도 여전히 많은 식품에서 방사성 오염이 확인되고 있음.
  • 민간에서 진행하는 식품의 방사성 물질 검사에서 높은 수치의 세슘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아 일본 정부의 식품 관리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함.

 

 

  1. 각국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현황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에서 실시했으나, 현재는 19개국에서 수입 규제조치를 유지 중,
  • 2020년 10월 모로코는 그간 후쿠시마, 미야기 등 13개 도, 현의 식품 및 사료 수출시 방사성물질 검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했으나 철폐함.
  •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에서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모로코에서는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 이스라엘은 자국 내의 검사 강화
  • 2019년 일본의 농림수산물식품의 국가 및 지역별 수출액 순위는 △홍콩 2위(2,037억엔) △중국 2위(1,537억엔), △대만 4위(904억엔), △한국 5위(501억엔) △마카오 20위 (40억엔)
규제 조치의 내용/국가·지역수 국가·지역명
사고 후

수입규제

조치

54개국

 

규제조치 철폐

국가·지역 35개국

 

 

캐나다, 미얀마, 세르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기니, 뉴질랜드, 콜롬비아, 말레이시아, 에콰도르, 베트남, 이라크, 호주, 태국, 볼리비아, 인도, 쿠웨이트, 네팔, 이란, 모리셔스, 카타르, 우크라이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터키, 뉴칼레도니아, 브라질, 오만, 바레인, 콩고민주공화국, 브루나이, 필리핀, 모로코

 

 

수입규제

조치 유지 19개국

 

일부 도현을 대상으로 수입 정지

 

홍콩, 중국, 대만, 한국, 마카오, 미국
 

일부 또는 모든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 증명서 요구

 

EU, 영국, EFTA(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러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레바논,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자국 내의 검사 강화

 

 

이스라엘

 

주1 : 2020년 1월 16일 현재.

주2 : 미국은 일본에서의 출하 제한 품목을 현 단위로 개별 수입 금지 조치 중.

주3 : 중국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10개 도현 외 지역의 야채, 과실, 우유, 찻잎 등(가공품을 포함한다)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 증명서의 첨부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성 물질의 검사 항목이 합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상 수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규제조치 완전 철폐의 예

•2018년 7월 뉴 칼레도니아

•2018년 8월 브라질

•2018년 12월 오만

•2019년 3월 바레인

2019년 6월 콩고 민주 공화국

2019년 10월 브루나이

2020년 1월 필리핀

2020년 10월 모로코

 

수입규제 완화의 예

2019년 3월 싱가포르 방사성물질 검사 증명 폐지, 산지 증명은 조건 충족 시 송장으로 대체 가능

2019년 4, 9, 11월 미국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이와테현, 도치기현의 소고기, 후쿠시마현산 검은 농어, 감성돔, 물가자미, 무라소이, 우럭, 미야기현 소고기, 감성돔, 은어) 해제

2019년 5월 필리핀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후쿠시마현산 산천어, 은어, 꾀꼬리, 까나리) 방사성물질 검사보고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해제

2019년 7월 UAE 검사보고서 대상 품목 축소 (후쿠시마현산 모든 식품, 사료→수산물, 야생조수만)

2019년 10월 마카오 수입중단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 등 9개 도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상공회의소 사인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9도현산 고기, 계란, 수산물 등) 상공회의소의 사인 증명으로 수입 가능.

방사성 물질 검사 보고서 첨부를 (야마가타, 야마나시현산 야채, 과일, 유제품 등) 하지않다도 수입 가능.

2019년 11월 EU 방사능 검사 증명서 와 산지 증명서의 대상 지역 및 대상 품목이 축소

(후쿠시마 현의 콩, 6현의 수산물을 검사 증명 대상에서 제외 등)

2020년 1월 싱가포르 수입 정지 상태였던 것을 (후쿠시마현의 임산물, 수산물, 후쿠시마현 7시정촌의 전 식품)→ 산지 증명 및 방사성 물질의 검사보고서 첨부조건부 해제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EFTA 회원국)도 EU에 준거한 규제 완화 실시예정.

대만의 경우 2020년 11월 일본산 식품 수입 반대 주민투표의 효력이 만료되어, 일본 정부가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

 

자료 출처: 일본 농림수산성(2021년 1월)

 

 

  1. 결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식품의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풍문 피해’로 매도하며,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0년에 실시한 일본 농수산물 식품 방사능 검사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농산물, 축산물, 야생육, 가공식품 등 전 분야에서 방사성물질 세슘이 다양한 품목에서 검출되고 있다.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의 8개 현과 그 외 지역의 농축수산물에서의 세슘 검출량을 비교하면 검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의 경우에도 후쿠시마 현 포함 주변 8개현의 세슘 검출률이 그 외 지역보다 11배 높아,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해야 함을 보여준다.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선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하고,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추진을 중단하고, 방사능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우리 정부와 국회는 방사능 오염과 안전을 망각한 일본정부의 대책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 작성

최경숙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

 

· 자료정리 및 번역

이선아 |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시민위원

 

<입장문>

 

후쿠시마 사고 10년 일본 산 식품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아

- 2020년 일본 내 농수축산물 방사능오염조사 결과 분석 발표

- 일본 식품 방사능검사 줄였지만, 세슘 검출은 크게 줄지 않아

- 수입금지 중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9.2%에서 세슘 검출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년 동안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성물질 검사 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는 1년 동안의 일본 내의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상황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고 투명하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며, 2018년부터 3년째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도에 총 139,731건의 농수축산 식품을 대상으로 방사성 물질인 세슘(CS-134, CS-137)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은 8.9%, 농산물은 16.7%, 야생육은 41.4%, 가공식품은 5.1%에서 방사성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된 품목은 멧돼지로 기준치(100Bq/kg) 50배인 5,000Bq/kg이 검출되었다. 농산물에서는 코우타케(버섯) 1,700Bq/kg, 고비 470Bq/kg, 죽순 420Bq/kg 등이 가장 높게 세슘이 검출되었다. 수산물의 경우에도 곤들메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40Bq/kg까지 검출되는 등 여전히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 총 검사건수는 376,696건에서 139,731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검출 건수는 6,946건에서 5,001건로 크게 줄지 않았다. 특히 수산물의 경우 세슘 검출률이 2019년 7.4%에서 2020년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이 9.2%로 수입허용지역의 검출률인 0.8%보다 약 11배 높게 나타났다.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이 월등히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농산물의 경우에도 방사성 물질 오염이 심각하고, 여전히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 현의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이 그 외 지역의 농산물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제염토의 재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에 앞으로 후쿠시마 현을 포함한 재해지와 그 외 지역 농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률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후쿠시마 산 식품이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 달리 일본산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되었다는 점을 이번 분석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토를 농지에 재활용하여 식용 식품을 재배하는 실험을 할 뿐만 아니라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예정하고 있어, 식품에서의 방사능 오염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2월에는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100Bq/kg)의 5배가 넘는 500Bq/kg의 세슘이 검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도 일본 고위 당국자들은 ‘후쿠시마 산 식품은 안전하다’,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편견에서 기인했다’며 후쿠시마 산 수산물의 수입을 재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자민당에서는 후쿠시마 산 식품의 풍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식품의 기준치(100Bq/kg)를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져 이미 회의까지 진행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방사능 오염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일본정부의 농수축산물 검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일본 정부는 자국민은 물론 전 세계를 기만하며 방사능 오염을 감출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부터 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대한 안전한 방안을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을 들어 마련하길 바란다. 우리 정부와 국회 역시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를 저지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더 강화된 방사능 검사와 국민안전 대책을 수립하길 촉구한다.

 

2021년 3월 17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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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옥시를 막자!”

가습기살균제사고 기업 현장조사 기자회견

 

◎ 일 시: 2016년 7월 27일(수),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

◎ 장 소: 오전 옥시 본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국제금융센터 IFC TWE)

오후 SK케미칼 본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10)

* 시간은 국정조사 현장조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 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조사 촉구를 위한 침묵 기자회견 (참석 네트워크 회원 10 여명)

< 퍼포먼스 >

[오전 옥시 본사]

– 현장조사에 참여하는 국정조사 위원들에게 “진실”의 꽃말을 가진 꽃을 전달하면서 국정조사를 제대로 진행해 줄 것을 촉구

[오후 SK케미칼 본사]

– 가습기살균제 참사 주범 중 하나이지만 뒤에 숨어서 진실을 거부하는 SK케미칼을 상징하는 양파를 까는 퍼포먼스

 

○ 공식적으로 접수된 피해자만 3,689명, 사망자 701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재난 수준의 참사입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와 시민사회단체는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당은 네트워크와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수용하여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조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조사 시작 보름이 넘었지만 구체적인 성과와 감춰진 진실이 드러날 기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국정조사특위가 27일 진행하는 옥시, SK케미칼 기업현장조사를 찾아가 가습기살균제사고의 진실과 피해자대책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6일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

파일첨부:취재요청서_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_현장조사_기자회견

화, 2016/07/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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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시민대책위원회 단식농성 중단 성명서]

앞으로 더 큰 싸움을 준비하겠습니다.

충남 당진과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에 막대한 대기오염 피해를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을 철회하기 위해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한지 오늘로 7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당진시민에게 닥친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며 단식농성을 벌였던 농성단 중 김홍장 시장이 오늘 갑작스런 복통을 호소해 119 구급차로 명동 백병원에 입원했다.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더 이상 단식을 지속할 수 없는 상태로 농성장 복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단식농성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 시간부로 당진SK에코파워 석탄화력 백지화 촉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한다.

 

7월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농성장을 차리고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김현기 상임위원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이 단식농성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과연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까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홍장 당진시장이 곧바로 단식농성에 결합하면서 농성장의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했고 매일 당진시민이 앞 다투어 지지방문을 하면서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됐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김홍장 시장과 황성렬 집행위원장의 단식 중단을 간곡히 요청했다.

이와 함께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이 무기한 보류됐다며 같은 뜻을 밝혔다.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SK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농성장을 방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도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 석탄화력 줄이기 운동을 벌이겠다며 역시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범시민대책위원회로서는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김 시장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농성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인데다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비록 작은 성과만을 거뒀지만 앞으로 있을 더 크고 긴 싸움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다.

 

비록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됐던 7일간의 단식농성은 잠정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말 그대로의 범시민운동을 통해 당진SK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을 반드시 막아낼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그 동안 단식농성장에 먼 길을 마다 않고 매일 지지방문하며 결집된 힘을 보여줬던 당진시민들과 확고한 지지와 연대, 그리고 갖가지 지원활동을 했던 중앙의 시민사회단체들에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석탄화력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아이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철회와 불공정한 에너지 정책을 바꾸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당진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참여를 부탁하는 바이다.

2016.7.26

당진시 송전선로 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이명주 김현기

담당: 유종준 사무국장(010-3418-5974)

화, 2016/07/2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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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 무기한 보류

단식농성 7일만에 당진에코파워 건설 제동 걸려

[caption id="attachment_164551"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홍장 당진시장과 송전선로‧석탄화력 저지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 김현기 상임위원장, 황성렬 집행위원장 등 당진주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단식 농성이 7일째 이어졌다.  이들은 지난 20일부터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증설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폭염 속에서 긴급 단식에 돌입한 상태였다. 이번 단식농성은 지난 7월 6일 산업통산자원부가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개선대책에서 기존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석탄화력발전소는 당초 계획대로 건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당진은 이미 건설중인 발전소를 포함해 석탄화력발전소가 10기나 들어선 상태이고, 주민들은 심각한 건강, 환경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나 당진시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당진 지역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심이 이번 단식농성을 통해 서울 한복판에 드러난 것이다. 폭염이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 단식 중인 김 시장이 급격한 탈수 증세를 보여, 링거를 맞으면서도 단식농성장을 지키는 등 강한 의지를 보이다 결국 오늘(26일) 오후 1시경 복통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6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광화문 광장 단식 농성장에서 중단 발표 후 결의를 다지는 당진 주민들의 모습.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단식농성 소식이 곳곳에 전해지면서 광화문 광장 현장에는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많은 정치권 인사 및 서울 시민, 당진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5일 오전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지방문 하여 '당진에서 전기를 끌어 쓰는 수도권에 책임이 있다며 수도권의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당진의 신규 석탄화력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날 오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농성장을 방문해 당진지역의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특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추미애, 송영길 의원이 책임을 지고 당진지역의 당진에코파워 신규 석탄화력 건설을 막아내겠다고 약속했으며,  우원식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은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당진에코파워 문제를 다루기로 했으며 소위 활동기간 전원개발 실시계획을 승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해졌다. 오늘 26일 오후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의 방문 일정이 예정되었으나 김 시장의 급작스런 병원 후송으로 만남이 연기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박 서울 시장보다 앞선 24일에는 인천 남구청장, 서울 성북구청장, 은평구청장, 서대문구청장, 강동구청장과 경기 시흥시장 및 화성시장 등 수도권 단체장들의 지지 방문이 이어졌다. 23일에는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방문하였으며, 22일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허승욱 충남도 정무부지사, 제종길 안산시장 등이 줄이어 방문했다. 당진시의회 의원들도 21일 부터 릴레이 단식을 시작해, 단식 농성을 지지했으며, 당진시 여성단체협의회 등 지역 주민들도 농성에 참여했다. 이들을 포함해 농성장에 방문한 많은 이들이 당진시장과 주민들에게 단식 중단을 강력히 요청하기도 하였다. 대중적 호응과 국회 공론화 통해 산업부의 승인 무기한 보류를 확인한 대책위는 이에 시장의 건강악화를 우려해 오늘 오후 5시, 농성장에서 단식 농성 잠정 중단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주민들은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확인한 결과 당초 28일 이전으로 예정됐던 전원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무기한 보류했다는 뜻을 전달받았'으며, ‘농성을 풀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해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말씀 받아들여 단식농성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낭독 전 이재상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추가 석탄화력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미래에 끼치는 악조건에 대해 당진 시민들은 잘 알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싸움이었다. 미래세대를 위해 열심히 싸워달라는 말씀 명심하고 발전소 증설이 저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또한 함께 단식 농성 중이었던 김현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오늘 김홍장 시장이 무더위속 단식 중 복통을 호소하면서 실려갔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계획이 확실히 철회되는 그날까지 단식투쟁 및 항의는 지속될 것"이라며 의지를 보였다.   대책위가 발표한 성명서 바로가기   [그동안의 현황보고]

단식농성의 시작과 끝. ‘이러한 민심속에서 당진에코파워는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

산자부에 당진의 민의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19일에는 김 시장과 어기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및 당진 주민 약 900여명이 세종시 산자부 앞에서 신규 석탄발전소 백지화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 애초 대책위에서 예상한 주민 수 500여명에서 두 배에 가까운 숫자였다. ( [당진에코파워 백지화 축구 범시민 규탄대회] 이미 아침마다 뿌연 하늘, 그런데 또 석탄화력? ) 이들은 규탄대회를 통해 ‘당진지역 주민들은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국가 전력사업으로 각종 대기오염을 비롯한 각종 건강, 환경피해를 겪어오면서도 석탄화력 발전소가 위험한지 몰랐다’며, ‘부족한 전기를 공급해야 한다며 하나, 둘 들어서기 시작한 석탄화력은 이제 세계 최대규모로 확대됐고 전기가 남아도는 지경이 됐음에도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석탄화력에 의한 미세먼지 피해가 보고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과 반발이 더욱 거세졌다. 규탄문에 의하면 전국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체 10위 중 상위 1~4위가 모두 석탄화력발전소이며, 10위 중 충남에 소재한 4개 업체가 포함되었는데(2,3,4,6위), 그 중 2개 업체가 당진에 있다. 또한 지난 5일 환경부에 의해 전국의 사업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30%가 충남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책위는 산자부에 ▲당진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신청 즉각 반려 ▲당진에코파워 건설계획 즉각 철회 ▲일방적 발전소 건설을 가능케 하는 전원개발촉진법, 전기사업법 개정 등을 요구하였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20일에는 김 시장은 당진시 브리핑 룸에서, 대책위 위원장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각각 단식 농성 돌입에 따른 기자회견을 가지고 단식농성장에 합류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김 시장은 “대다수의 당진시민들은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송전탑 건설, 변전소 등 2차적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시민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탄대회를 가지기도 했다”며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장으로서 지켜볼 수만 없어 단식투쟁활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26일 충남시민단체의 석탄화력대책위원회 발족...

석탄화력은 당진만의 문제가 아니다!

[caption id="attachment_16455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추가계획중인 당진에코파워 1,2호기가 들어서면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단지가 된다. 탈석탄화력발전이라는 전세계의 흐름에 역행하는 우리나라의 전력수급계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감내해야만 하는 당진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서있는 충남지역, 더 나아가 전국의 문제다. 오늘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을 포함해 충남지역의 22개 시민사회단체가 충남도청에서 석탄화력 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인 당진에코파워 추가 건설을 저지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언론에 의하면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 남아도는 탓에 LNG 복합 화력발전소 등이 가동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특히 세계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단지에 같은 종류의 발전소를 추가 설치한다는 것은 지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노컷뉴스 ‘충남 시민사회단체, 'SK 당진 에코파워' 반대 나서’ ; http://www.nocutnews.co.kr/news/4628277) 이번 당진 신규석탄화력발전소 증설 저지를 위한 단식 농성은 중단되었으나 한편 새로운 시작이자 원동력이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caption id="attachment_16438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 2016/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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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를 조건부 허가한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결정은 논란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불법과 편법,...
화, 2016/07/2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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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민의 투쟁이 석탄발전소 증설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당진에코파워 석탄발전소 계획 철회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당진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의...
수, 2016/07/2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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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연대, ‘여성폭력 근절’ 행동 나서

26일 ‘평화를 춤추자’ 캠페인

임수아 기자 [email protected]

 

설문조사·플래시몹 등 선보여 

(사)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고명희)는 26일 제주시청 일원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는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공동으로 '평화를 춤추자' 슬로건 하에 이번 캠페인을 마련하고 설문조사 및 산지천까지 행진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이후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평화를 춤추자-1 billion rising' 댄스 플래시몹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환경 제도개선 및 성매매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인식 설문조사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된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15세 소녀 성폭력사건의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진행했다.

(사)제주여성인권연대 고명희 대표는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열린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캠페인 이후 두 번째'라며 "최근 일어난 강남역 살인사건, 섬마을 교사 집단 성폭력 사건 등이 여성 대상 범죄임을 명확히 하고 일상에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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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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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959

 

㈔제주여성인권연대(대표 고명희)가 26일 제주시청 어울림센터 앞에서 '여성혐오 및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성매매 인식, 방지 등을 위한 설문지를 작성했다. 

김영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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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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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초중고

우리아이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구멍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기본적인 관리현황조차 전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쓰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생활화학제품 관리현황을 확인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단 하나의 교육청도 해당 초중고등학교가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사용량, 종류, 유해물질 포함 여부 등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일부 교육청만 급식분야 세정제 사용현황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 2016년 전라북도 교육청이 관내 1,000개 유초중고등학교 중 52개 학교에 대해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인천 교육청이 세척제 품목을 조사한 것이 전부다.
교육청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기타
서울 부존재  
부산 부존재  
대구 부존재  
인천 - 세척제 품목조사
광주 부존재  
대전 부존재  
울산 부존재  
세종 부존재  
경기 부존재  
강원 부존재  
충북 부존재  
충남 부존재  
전북 - 52개 시범사업
전남 부존재  
경북 부존재  
경남 부존재  
제주 부존재  
<표1. 전국 초중고등학교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 여부> (2016년 7월 25일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에 따르면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해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법 제4조의 3)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 학교안전법은 정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병, 이물질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그리고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그 대상이다. 결국 학교에서 사용되는 세척, 살균, 소독, 보건 등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사고 역시 ‘학교안전법’이 다뤄야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사용량 그리고 유해성분 함유 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은 교육청과 교육부장관의 기본업무이다. 시민들은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이 불안하기만 하다. 기본적인 안전성 실험마저 생략한 제품이 버젓이 품질인증 마크를 달고 판매되었던 상황이고,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 안전한지 여부는 물론 어떤 원료가 사용되었는지 마저도 알기가 어렵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집에서 아무리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쓰더라도,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나 학원까지 알 수 없다.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 학교에서 쓰는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종류, 유해성분 함유여부 등을 파악하는 것 역시 화학물질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일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생활화학제품 현황파악은 물론,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군을 선정하고, 안전사용 수칙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교육청과 교육부는 학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2016년 7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환경연합 생활환경TF(팀장 염형철, 장하나)의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캠페인은 시민이 참여하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및 감시 활동으로서 생활화학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정부의 활동을 모니터링 하고 있습니다. ※ 첨부파일: 논평_초중고등학교_생활화학제품_안전관리_구멍_20160727
수, 2016/07/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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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정부 목표보다 3년 앞당겨 달성하기로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교통수요 관리가 핵심

정부 지원 · 시민 협조가 성공 좌우

 

○ 서울시가 7월 27일 미세먼지(PM2.5) 저감목표(20㎍/㎥)를 2018년에 달성하기로 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서울 지역의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 자동차(35%),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과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를 병행해, 6월 3일 발표한 정부 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서울시가 발표한 특별대책이 성공하려면 정부의 지원과 시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다음과 같이 당부한다.

 

○ 첫째, 서울시는 경유차 발생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경유 전세버스 저공해화 △서울 진입 경유버스 저공해화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위한 수도권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조기폐차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CNG 충전소를 설치하고, 저공해조치 대상 및 배출가스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인천과의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병행해야 한다.

 

○ 둘째, 서울시는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러나 녹색교통진흥지역을 지정하는 등 주차 및 교통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더욱 폭넓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 셋째, 서울시는 대기질 측정값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공원에 위치하는 송파(올림픽공원), 성동(서울숲) 측정소 등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시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 서울환경연합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가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것을 기대한다.

 

2016.7. 27.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김동언 정책팀장 (02-735-7088, 010-2526-8743)

 [논평]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에 대한 서울환경연합의 입장

수, 2016/07/2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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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수질, 퇴적토 조사 및

영풍석포제련소 주변환경조사 발표

 

◎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본청 223호 ◎ 주관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 주최 :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사회 : 김제남 정의당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 인사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 ▸ 지역주민 발언 : 전미선 석포제련소대책위원회 회장 ▸ 조사결과 발표 : 박창근 4대강 조사위원회 단장 ▸ 질의응답
  ○ 4대강 사업이 완료된 후 5년이 지났습니다. 4대강 전역에서 녹조가 창궐하고,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국민의 식수원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대강 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9일부터 11일까지 낙동강 본류 2개 지점(본포취수장, 도동서원), 보 3개 지점(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안동댐 2개 지점을 대상으로 수질, 하천퇴적물, 주변 환경을 조사했습니다. 조사결과는 우려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 낙동강 일대 조사결과를 통해 낙동강의 실상을 국민에게 알리고 관계당국이 전향적인 방법으로 4대강의 부작용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대 국회차원에서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7월 27일

4대강조사위원회, 정의당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중앙사무처, 안동, 상주, 대구, 마산・창원・진해, 김해・양산), 녹색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내성천 살리기 범시민대책위, 봉화 영풍제련소 제3공장 양성화저지 주민대책위원회, 전국농민회 경북도연맹, 봉화군 농민회, 고령군 침수피해대책위원회, 낙동강 사랑보존회, 낙동강 내수면총연합회
  2016 낙동강조사결과 보고서 다운받기
목, 2016/07/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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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발신일자: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3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 ([email protected], 010-6355-7764)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국제앰네스티가 28일 백남기 농민을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 백남기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50일이 넘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최근 백남기 농민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개월이 넘도록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담하다. 여야를 넘어서 조속히 국회 청문회가 즉각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희진 사무처장은 “시위도중 사용된 과도한 공권력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누가 그 공권력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오히려 잃어버린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과도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조사하고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며, 백남기 농민 살수 책임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책임이 있다면 반드시 형사처벌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유엔 법집행공무원의 무력 및 화기사용에 대한 기본원칙 제7항은 각 정부가 “법집행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폭력적인(abusive) 물리력과 화기의 사용은 실정법 하에서 반드시 형사처벌 받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국제앰네스티의 <긴급행동>은 유재중 국회 안정행정위원장과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으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즉각 청문회를 실시할 것과 검찰에서 즉각 경찰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는 온라인 팩스 탄원 활동을 실시한다. <긴급행동> 참여자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하면 유재중 국회 안전행정위원장에게 팩스로 탄원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네트워크에는 전 세계 16만5천 명의 회원 및 지지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회원들은 팩스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및 페이스북 등을 통해 행동에 참여하게 된다. 또 긴급행동으로 이어진 모든 사례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도 전달된다.

탄원페이지> http://amnesty.or.kr/ai-action/13194/ (국문)
http://amnesty.or.kr/ai-action/13186/ (영문)

캠페인페이지> https://www.amnesty.org/en/documents/asa25/4503/2016/en/ (영문)

끝.

목, 2016/07/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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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발 신 일: 2016년 7월 2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2
담 당: 양은선 이슈커뮤니케이션 팀장(070-8672-3389, [email protected])

[긴급논평]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평등에 대한 모욕

군대 내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화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은 평등에 대한 모욕이다.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군 복무 중인 성소수자를 기소할 수 있는 군형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헌재의 이 같은 결정으로 오늘 한국은 평등을 실현할 기회를 다시 한 번 놓쳤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는 군인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의 성적 행위에 대해 기소할 수 있고, 유죄가 판결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국은 오늘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군 복무는 성적지향과 무관하다. 장교나 사병 어느 누구도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부당한 법을 폐지해야 하고, 군 복무를 하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

목, 2016/07/2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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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한 변호인단 입장 및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변론 진행 방향

1. 정부 당국이 지난 4. 7. 집단 입국하였다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하여 우리 변호인단이 제기하였던 인신구제청구사건의 심문기일이 지난 6. 21. 14:00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32단독 재판부(판사 이영제)의 심리로 진행되었는 바, 우리는 담당재판부의 이유없는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 수용자 측 답변서의 기일 당일 법정 수령 및 피수용자들 전원 불출석으로 인한 심리기일의 속행 및 피수용자들 재소환 요청 거부, 당일 무조건 심리 종결하겠다며 심리를 강행하는 등 여러 사유들로 인하여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해 재판이 즉시 중단되었다.

위 기피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부에 배당되었고, 민사소송법 제45조 제2항에 의하면 기피를 당한 법관이 바로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는 위 기피신청이 있은지 1개월여가 지나도록 기피를 당한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담당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바로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7. 22. ‘담당재판부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7. 26. 우리 변호인단에 송달되었다.

 

2. 법원이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설시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보건대, 우리는 하나 같이 쉽게 수긍할 수가 없으며, 법원이 ‘기각 결정’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이유를 연역적으로 풀어 썼다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법원은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 공히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설시하면서, 심리 비공개 결정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및 그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 대립 등에 의한 법정 내 충돌 또는 집단적 소란 우려를,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을 부가하였다. 그러나, 실제 2시간여 진행되었던 위 심문기일에서는 구제청구자와 피수용자의 가족관계, 구제청구자의 위임의사 및 피수용자 불출석 상태에서의 심리진행의 정당성에 관한 논쟁이 있었을 뿐 정작 본안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내용도 진행된 바가 없었기에 재판 외 목적 사용 가능성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 사정이었다.

 

3. 우리는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이유로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심리 비공개 및 속기·녹음신청 기각 결정을 정당화한 기피신청 사건 재판부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와 같은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출석명령 또한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는 수용자 국정원측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을 적용하여 공정한 재판을 하여야 할 법원의 의무 자체를 부인하게 되어 인신보호법원의 존재 의의를 위태롭게 하는 자승자박의 이율배반적 논리로 향후 인신구제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기피신청 기각결정문에는 “위 사건에 있어 구제청구자들의 변호인들에 대한 소송위임의 적법 여부가 큰 쟁점이 되었고, 이에 재판장은 일응 그에 대한 우선적인 검토를 마친 다음 필요할 경우 다시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음을 고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재판장이 심문종결의 의사를 표명한 것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과연 향후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소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큰 사정이라 하겠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번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들의 위와 같은 불복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인신구제청구 사건의 본 재판절차가 재개될 것이다.

우리는 비록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지만, 자발적 탈북자들의 경우와 달리 통상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의 예상 수용기간을 훨씬 초과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외부와 접촉이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에 있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변호인단의 변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관 앞에 인신을 내보이라는 인신보호법이 유래한 인권사적 경험의 측면에서 보나,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구속 전에 반드시 모든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을 위해 법정에서 대면하여 구속사유를 심사하도록 발전한 우리나라의 필요적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의 정착과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인신구제청구 사건 재판부 또한 현행 인신보호법이 규정하는 대면심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쉽사리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았다.

 

5. 우리는 향후 다시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에서 다음과 같이 수용자 국정원측의 피수용자들의 수용 여부의 적법성 및 계속 수용 여부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변론을 할 것이다.

가. 먼저, 다시 심문기일을 열어 법정에 피수용자들의 출석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변론할 것이다.

피수용자 국정원이 임명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의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 국정원의 주선 아래 피수용자들에 대한 접견 후 자발적 탈북이라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확인을 해 주었을 때 그 누구도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문제를 삼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수용자 국정원측은 인신구제청구 사건에서 우리 변호단의 인신구제청구로 인하여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내지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공격할 것이 아니라, 인신보호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법원의 피수용자들의 출석명령에 따라 수용자 국정원은 피수용자들을 심문기일에 출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심문기일에 인신보호법을 위반하여 피수용자들을 출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용자나 수용자가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신 전달하겠다며 대변자 역할을 자임하기까지 하였다.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적법 수용 여부가 쟁점이 된 인신구제절차에서 수용자 국정원이나 국정원이 임명한 인권보호관이 재차 접견을 하여 피수용자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 자체가 인신구제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로써 수용자 국정원의 피수용자들에 대한 위법 수용의 개연성을 높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법원 또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국정원이 거부하였던 사실 및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이 사건 인신구제절차의 재판진행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국정원에 의하여 우리 변호단 뿐만 아니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면담조차 거부되고 있는 특별한 사정에 비추어보더라도 피수용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심문기일 법정에 소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 여동생인 유가려씨는 인신구제절차 심문기일에서까지 허위자백의 내용 그대로 진술하였던 예에서 보듯 과연 피수용자들이 심문기일 법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한지조차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법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직접 심문의 필요성에 비추어 피수용자들의 심문기일 출석 여부를 둘러싼 논란 등의 방지하고 이 사건의 원활한 심리 진행과 신속·올바른 판단을 위하여 법원조직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현재 피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구내 장소를 심문기일의 개정 장소로 지정하여 현장재판의 실시를 요청하기까지 하였다.

나. 또한 우리는 향후 재개될 인신구제청구 절차를 위하여 인신구제청구의 청구원인을 추가하였다.

이 사건 피수용자들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거나 정착 지원할 대상이 아니므로 통일부장관이 보호결정을 하고 정착지원 역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에서 이루어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수용자에 의하여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되어 있다.

수용자 국정원은 ‘보호결정’ 후 ‘정착지원’ 상태라며 수용의 근거만 달리하고 있을 뿐, 피수용자들에 대한 인신구속 상태는 보호결정 이전과 전혀 다름이 없는 바, 이와 같이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수용의 위법성 및 수용 계속의 불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신구제청구서가 접수된 이후인 2016. 6. 3. 수용자가 피수용자들에 대해 각 보호결정을 하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여 위법한 것이라는 점을 이 사건 구제청구의 원인으로 추가하였다.

다. 끝으로 우리는 피수용자들이 외부 접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들의 조속한 하나원 이송을 위하여 최선의 변론을 다할 것이다.

인신보호법 제11조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권한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수용자들은 통일부장관으로부터 보호 여부를 결정받고, 보호결정을 받은 경우 위 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하나원)에서 현재3개월로 운용되고 있는 소정의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정착지원금 등을 받고 사회로 나가야 할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수용자들은 지난 6. 3. 수용자 국정원으로부터 보호결정을 받고 계속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되어 있으며, 하나원과는 달리 여전히 외부와는 철저하게 단절·격리된 상태에 있다. 수용자에 의한 이 사건 수용이 적법·정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사건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과 안위 등을 수용자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는 현재의 상황 그 자체가 피수용자들에 대한 신병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변호인단은 법원에 인신보호법 제11조 및 동 규칙 제13조에 각 의거하여 법원에서 피수용자들의 신병보호를 위하여 일반 탈북자들이 수용되어 정착지원을 받는 – 통일부가 설치·운영하는 하나원으로 피수용자들을 이송하도록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입국 하루만에 사진까지 보이며 자발적 탈북사실을 알리고 신상이 공개되도록 한 국정원 등 정부당국이, 우리가 인신구제청구를 하자 우리 변호인단(민변)이 피수용자들 및 그 가족들에게 현재 또는 장래의 안위에 위해를 초래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 변호인단(민변)을 공격대상으로 몰아가기 위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정부당국은 지금이라도 민변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이 사안을 둘러싼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인신구제절차와 유엔의 면담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인신보호구제사건 변호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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