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호] 서울·부산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지켜보겠습니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초 건설업체 영업비밀을 주장하다, 이어진 변론에서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거나, 보존기간이 경과돼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LH의 터무니없는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개를 구하는 정보가 한때 보유, 관리하였으나 후에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 있다. 하지만 보존기간 경과 등을 이유로 폐기하였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LH 측이 공사비 내역서가 통으로 없다고 주장한 판교A5-1, 판교A26-1, 판교A17-1 단지에 대한 내역서 공개를 명했다.
아쉬운 부분도 있다. LH는 일부 하도급내역서(전기‧통신 등)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각하처리했다. 2009년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하도급내역 등을 포함한 모든 공사비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던 만큼 경실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각하된 부분에 대한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LH도 더 이상 건설업계 등의 이해관계를 대변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서 공동주택 공사비 내역서를 투명히 공개해야 한다. 재판부 지적처럼, 공공기관은 일반 사기업과 다른 특수한 ‘지위’와 ‘권한’을 가진 만큼 투명히 운영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자료를 시민들이 살펴보는 것은 당연함에도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 LH는 국민이 부여한 강제수용 등의 특권을 남용하여 집장사, 땅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며 집값을 끌어올려왔다. 최근에는 임직원 땅투기 의혹, 매입임대주택 비리 등까지 드러났고 국민들은 부패한 공기업에 대해 해체수준의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땜질식 허울 좋은 쇄신안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해소할 수 없음을 유념해야 하며, 원가공개 등 지금 당장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를 시행하길 바란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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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임명에 반대한다
다주택자와 민간건설사 이익 대변, 세입자보호 정책 반대한 인물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 수장으로 부적합해
서울시의회 김현아 SH 사장 임명안 부결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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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김현아 SH사장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다주택자, 공공주택 반대 김현아 SH사장 지명은 명백한 인사실패
부적격 판명된 이상 김현아 SH사장 임명 강행해서는 안 돼
지난 7/27 열린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울시의회는 김현아 후보에 대해 ‘부적격’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현아 후보자의 다주택보유, 철학, 자질, 도덕성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다주택 보유에 대해 "시대적 특혜”를 입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자 김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과거 공공주택을 반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를 담당하는 공기업의 수장으로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오세훈 시장은 잘못된 인사임을 인정하고 김현아 SH공사 사장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이미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는 다주택자와 민간 건설사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력을 가진 김 후보자의 SH 사장 임명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료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반대한 반면,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다주택자를 위한 감세정책을 옹호해왔다. 또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건설사업을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비판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와 주거 안정을 책임져야 할 SH 사장으로 지명한 것은 오세훈 시장의 명백한 인사실패다. 오세훈 시장은 부적절한 인사에 대해 서울시민들에게 사과하고 SH사장에 적합한 인사를 내정해야 할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일 ‘국민과의 약속보다 더 큰 명분은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 “책임정치라는 핑계로 국민과의 약속까지 저버리는 민주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난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당헌 개정을 위한 전당원투표’는 86.64%의 압도적인 찬성률로 통과됐다.
< 관련 소식 >
#뉴스1 : 인천평화복지연대 "민주당 당헌 개정은 국민 약속 저버린 꼼수" https://www.news1.kr/articles/?4106090
#인천in : 인천 시민단체 · 야권 한 목소리 "민주당 국민과의 약속 져 벼려" http://www.incheon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6377
#인천투데이 : 민주당, 문 대통령 5년전 원칙 투표율 26.4%로 폐기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99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년 2월 18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특집. 서울·부산 1,300만의 선택(1)]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하자
남은경 정책국장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보궐선거는 1,300만 명의 유권자를 보유한 최대 도시에서 치러진다는 것뿐만 아니라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실시됨으로 인해 정치적 파급력이 큰 선거다. 향후 수년간 우리 사회를 이끌 주체를 결정하게 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경실련, 4·7 보궐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지난 3월 11일, 경실련 강당에서 <4·7 보궐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실련은 부산경실련과 공동으로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여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선택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장·부산시장이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 발표 및 후보자 서약 추진, 후보자 정책공약 검증, 좋은 공약과 나쁜 공약 선정, 후보 초청 토론회, 후보 선택 도우미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분야별 공약검증단이 후보자 정책 평가 발표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 활동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개발 공약과 규제 완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밖의 공약을 쏟아내며 유권자의 환심을 사려는 구태 후보를 철저히 골라내고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주권자를 섬기며 일할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다. 유권자운동본부는 김호 상임집행위원장과 부산경실련 김대래 대표가 공동 본부장을, 임효창 정책위원장과 조용언 부산경실련 집행위원장이 공약검증단장을 맡았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약검증단은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자의 핵심공약과 4대 정책 분야(행·재정, 지역경제·일자리, 의료/복지·성평등, 도시·부동산과 지역 현안을 평가한다. 보도는 언론사인 JTBC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민생 회복과 공직사회 기강 세우는 선거로
유권자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선거를 맞이한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상황이 일상화되면서 일자리 불안과 소득감소, 중소자영업자의 몰락, 취약계층의 사회적 고립 심화,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과 자산 양극화 등 경제적·사회적 불평등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집 없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공무상으로 개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익힌 부동산 개발의 노하우를 악용하여 투기에 뛰어든 행적이 드러나면서 정부 정책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불신이 극에 달해있다. 시민들은 정부와 정치권이 뿌리 깊은 공직자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발사업으로 표 구걸하는 구태 후보에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그러나 단체장 출마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자들은 임기 1년의 시장 직임에도 재임 후 5년 후에도 실현을 보장하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법에서 정한 절차 무력화,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통한 고밀개발과 재개발·재건축 확대를 통한 투기 주택 공급은 도시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정당들은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예비타당성 검토 등 법적 절차를 무력화하는 특별법제정을 밀어붙이는 등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헌까지 바꿔가면서 선거에 뛰어들었다. 자당 정치인의 잘못으로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주권자의 의중은 안중에도 없이 잿밥에만 몰두하면서 표를 구걸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유권자들은 투표를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을 심판해야 한다. 좋은 정책으로 주권자를 섬기는 후보에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의 공약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하고 후보자를 선택해야 한다. 과거 유권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주민들을 현혹하지만 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주민보다는 개발업자나 투기꾼을 대변하였다는 것을 수차례 경험해 왔다. 이제는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살펴 코로나19로 붕괴된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회복, 복지사각지대 해소, 부동산 투기 근절과 집값 안정, 주민자치 실현의 정책과 비전을 가진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실련은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권실현을 위해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자질 등을 검증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선택을 돕는 유권자운동을 전개한다. 유권자인 시민이 자치와 주권을 실현하는 선거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권선거,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방정치를 분리하는 자치선거를 실현하기 위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월간경실련 2021년 3,4월호 – 우리들이야기(3)]
4월 철학 없는 정치에 미래가 있을까?
조진석 나와우리+책방이음 대표
4월, 신동엽 시인의 시 「껍데기는 가라」가 다시 떠오릅니다. “껍데기는 가라/사월도 알맹이만 남고/껍데기는 가라//껍데기는 가라/동학년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껍데기는 가라//그리하여, 다시/껍데기는 가라/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아사달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지니//” 첫 번째도 껍데기는 가라. 두 번째도 껍데기는 가라. 세 번째도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를 연속해서 호칭했습니다. 또 가라! 가라! 다시 가라!
이 시는 1967년 1월 『52인 시집』에 수록되었다고 합니다. 1960년 혁명 이후, 7년이 지난 시점에 발표된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고 혁명의 대의는 퇴색하고, 이미 껍데기만 남았다는 문제의식 속에 부정과 부패한 정권을 뒤엎은 4·19혁명의 알맹이만 남길 바라는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동학년 곰나루에 서서 외쳤던 아우성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뜻을 강하게 표현한 것 아닐까요.
4월 보궐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서울시장이 스스로 선택한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되어 선거를 다시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혹스럽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고 변호해온 삶을 수많은 사람이 지지해서 선출된 서울시장이었다는 점과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 특히 반인권적 행동으로 고통받은 피해자가 사법적 해결책을 찾는 시점에서 사실의 규명과 법의 심판대에 서지 않고 사과의 말도 없이 생을 마감했다는 점 역시 당혹스럽습니다.
이번 선거의 원인이 된 죽음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서울시정의 수많은 문제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 평등의식의 부재, 인권 의식과 인권 실천의 불일치,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결여, 비리를 감시하고 바로 잡는 체계의 미구축, 의회의 행정부 견제 부족 등 수많은 시스템적 결함이 떠오릅니다. 혁신의 캐치프레이즈 그늘에 참으로 많은 과제가 있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시장을 선출할 때, 우선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은 비극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슈는 ‘정부 여당 심판’, ‘부동산 시장 안정’입니다. 물론 중요한 이슈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 심판으로 과연 얻을 수 있는 서울시민의 공익은 무엇일까요. 정부 여당을 심판한다는 점과 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야당을 지지하면 지금의 여당보다 시민의 삶이 어떻게 나아질 수 있을까요. 여당을 지지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되나요. 야당을 지지해서 얻는 비용과 편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여당 또는 야당을 지지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적인 이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부동산 시장 안정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이 부동산을 유효한 투자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증가되면 시장 안정성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시장 불안정성이 커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시장의 안정은 누구의 이익이 되는 것이며, 시장의 불안정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이익과 공공적인 이익은 같은 것일까요, 다른 것일까요. 투자가 몰린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을 금지하거나 가격을 규제하거나 지역을 묶어두는 것은, 오히려 대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이익을 증대시키거나 사적인 재산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간의 불평등 또는 불균형성을 확대하는 것은 아닐까요. 부동산을 시장 상품으로 거래하는 것과 공공적인 제재와의 관계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시장 상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어디까지 어떻게 가능할까요. 현실 정치의 이슈이면서 정치철학과 연결된 이와 같은 주제를 고민하는데 도움이 되는 몇 권의 책을 소개드립니다.
정치철학자 마이클 샌델의 저서 『정의란 무엇인가』는 2010년 번역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의 독자가 이 책을 읽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100만 이상 팔렸다는 언론 보도가 나올 만큼 많은 사람이 이미 읽은 책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정의(正義)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비롯해서, 공리주의의 주장과 한계, 자유 시장 철학과 시장 논리의 도덕성 문제, 동기 중시의 시각, 평등의 강조와 합의 가능성과 불충분성, 소수 집단 우대에 대한 논쟁, 정치의 목적과 좋은 삶, 정의와 공동선의 정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책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도 있습니다.
또 시장과 도덕과의 관계, 특히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와 이것의 문제점을 다룬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를 비롯해서 ‘능력의 폭정’이 원제목인 『공정하다는 착각』도 소개드립니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하버드대학 정치(또는 행정)학부 School of Government 소속으로 “현실 정치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철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하는 많은 문제를 철학적 주제로 삼아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방식은 문답식으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가지 이슈에 관해서 질문을 해보는 것도 샌델의 방식을 차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서 투표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타당성과 현실성을 확인하고 시민들 상호 간 토론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선거가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샌델의 책이 정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가다듬는 교재가 될 것입니다. 일독을 꼭 권합니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은 책방이음의 조진석 대표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책방이음은 시민단체 나와우리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입니다.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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