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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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재 요 청 서
| 수 신 | :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
| 발 신 | :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 제 목 | : | [취재요청서]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 발 신 일 | : | 2020년 5월 12일(화) |
| 문 의 |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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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
2020. 5. 12.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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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수 신 | : | 언론사 사회부․법조 담당 |
| 발 신 | :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 제 목 | : | [보도자료] 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기 |
| 발 신 일 | : | 2020년 5월 14일(목) |
| 문 의 | :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010-4948-6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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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신대학교 위법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기자회견 “연대와 환대의 무지개를 들자” ○ 일시/장소 : 2020년 5월 14일(목) 오전 11시 / 장로회신학대학교 앞(광나루역 인근) ○ 주최 :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순서 – 사회 & 소송 경위 :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소송 취지 :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원고 발언 : 오세찬 (갓길 : 같이 걷는 길) – 연대 발언 : 임보라 (무지개예수) 김민지 (NCCK 인권센터)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퍼포먼스 |
2020. 5. 14.
갓길 : 같이 걷는 길, 무지개예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첨부 기자회견 발언문]
1. 소송취지 –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변 소수자인권위원회 공동대리인단 단장)
법원의 징계무효확인판결 이후에도 장신대는 법원이 절차에 대한 판단만 하였으니, 징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채플 규정을 개정하여 같은 행위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사실 유포에 의하여 교단 내에서 낙인이 찍혀 전도사로 사역행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목사고시에 불합격하는 등 향후 목회자로서의 진로가 불투명해져 극심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로 인한 고통을 지속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장신대의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고, 장신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장신대의 불법행위는 다음과 갚습니다.
첫째, 장신대의 징계처분은 사회상규에 현저히 반하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였습니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명백한 행위에 대한 징계였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행위가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신대가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특정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교육 책임자로서 원고들을 보호했어야 할 피고가 오히려 원고들을 징계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징계권 행사에 해당합니다.
둘째, 장신대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실을 유포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장신대는 2018. 8. 예장통합 총회장에서 전국의 노회장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원고들의 성과 학년이 기재된 소책자를 작성하여 총회 사무국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내용이 인터넷에 유포되었고 원고들이 교단 내에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하였습니다.
셋째, 장신대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그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 서총명은 복학 신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학교 복귀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신대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1) 학습권 침해
원고들은 이 사건 징계가 내려진 시점(2018. 7. 27.)부터 이 사건 징계처분이 법원으로부터 무효임을 확인받은 시점(2019. 7. 18.)까지 약 1년 동안 학업을 제대로 이어나갈 수 없어 심각하게 학습권 침해를 당했습니다.
2) 양심의 자유 침해
이 사건 징계처분 중 반성문 제출의 징계처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내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강제로서 원고들은 위 징계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습니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이 사건 징계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는 교단인 예장통합 내에서 심각하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원고들은 전도사로 사역하던 교회를 사임하거나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들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 20대의 대부분을 그 과정에 바쳐왔습니다. 그런데 장신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의 노력이 헛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사건은 비단 원고들만을 위한 소송이 아닙니다. 지금도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학도로서 양심에 따른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혐오에 맞서 용기를 낸 원고들의 행위에 대하여 장신대가 징계를 하고 낙인을 찍은 것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의 교육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엄중히 지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대하여 학교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 사회적으로 경종을 울리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합니다.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촉구합니다.
2. 원고발언 – 오세찬(갓길 : 같이 걷는 길)
저희의 친구들은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지만 저희는 학교도 교회도 갈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내린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배척이 갈수록 심해지던 2018년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학교 공동체 안 퀴어들을 향한 작은 위로와 연대의 움직임이 그 이유였습니다. 빨, 주, 노, 초, 파, 보 각각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 불법 집회 개최, 교수 지도 불응, 명예훼손의 죄목을 저희에게 부과했습니다.
장신대는 저희의 20대의 많은 시간을 보낸 곳입니다. 선생님이라 불렀던 분들이 사건 직후 저희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일삼던 한 언론의 기사가 그 이유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추궁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희를 보호해주고 방패막이 되어줄 분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이미 저희를 ‘총회 및 학교규칙 위반’자로 공표했으며 저희는 조사 대상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선생님들이라 믿었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단계를 밟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당국은 적합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칙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방어권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행동의 동기와 진심을 이야기하며, 교단 내에서 퀴어이슈를 정치적 목적으로 소비되고있는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학교에서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징계였고, 이 사실은 제가 직접 전달하지 않은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교계에 모두 알려졌습니다. 학교는 더 나아가 저희 개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 포함하여, 저희를 징계했다는 사실을 ‘동성애 문제 관련 입장 및 대·내외 대처 현황’이란 책자에 담아, 각 노회에 배포하려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저희의 징계 사실 공문이 노회를 통해 저희 각 소속 교회로 전달되었습니다. 재심 신청은 단칼에 거부되었습니다. 선생님으로부터 ‘교단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단을 떠나라’는 말을 듣게 된 저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인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막달은 길에 내몰린 저희가 학교로 다시 돌아가 공부하기 위해, 신 앞에서 솔직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였습니다. 저희가 받은 징계는 그 자체로 너무나 부당했기에 소송 이후 변화될 학교를 생각하며, 하루하루 버티며 결국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학교는 회유와 협박을 시작했고, 공적, 사적인 자리 가리지 않고 저희에 대한 음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교계 목회자들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스승과 모교를 고소한 무뢰한, 돈을 목적으로 소란을 피우는 협잡꾼, 성소수자 이슈를 소비하는 사람들이란 시선을 받으며,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법원의 징계 무효 판결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았고, 복학신청 마지막 날까지도 복학을 받지 않아 저희를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시 장신대의 구성원이 되어 수업에 참석하고 함께 예배하였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학교 당국은 ‘위반자’로 낙인 찍힌 저희의 명예 회복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무관심했습니다. 오히려 현 신대원장은 동문들이 모인 페이스북에 ‘저희의 징계는 당연한 것이었다.’는 글을 쓰는 등 계속해서 저희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패소의 이유를 학교 교칙의 허술한 문구에 있다고 판단하였는지 규칙을 바꿔 학생에게 더욱 쉽게 징계를 줄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목사고시에서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저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에게 닥칠 미래였습니다. 목사후보생으로서 공부하고 사역하던 저희는 미래가 불확실해졌고, 가족과의 관계가 망가졌고,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자책하며 교육 과정에 집중하기가 어려웠고 극복의 책임은 온전히 개인에게 돌려졌습니다. 저희에게 징계를 내린 전 신대원장은 ‘이렇게 될 줄 몰랐냐며, 다 각오 했어야지’라며 무책임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소송에서 이겼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뇨. 더 나쁘게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학교 내의 교육권은 교계의 입김에 침해 받고 있으며, 힘 없고 잃을 것 없는 이들의 마지막 남은 처절한 양심은 짓밟히고 있습니다. 학교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난 예수의 모습 없이, 남은 것을 지키기 위해 약한 존재를 희생양 삼고 있습니다. 동성애 옹호란 이유로 저희의 친구들이 교회 지원 면접에서, 신대원 추천 면접에서 불합격되고 있지만, 학교 당국은 제자이자 학생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괴로운 기억을 보듬으며, 학생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밖으로 내친 학교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외칩니다. 이 자리는 저희의 아프고 아팠던 경험들로 일상을 축제로 만들고 있음을 알리는 자리이며, 죽음의 손을 잡고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을 초대하고 환대하는 자리입니다. 저희는 학교, 교계 내외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 정신으로 따로 또 같이 걸어가려 합니다. 예수 처럼 철저하게 약해짐으로 저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당국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부당한 징계와 상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에 힘써주십시오.
저희에 대한 명예회복에 성실히 임하십시오.
부당한 징계를 내린 책임자를 징계하십시오.
반동성애 입학서약서, 반동성애 처벌규정 등 시대착오적인 규정을 없애십시오.
교수님 더 이상 학생들의 교육권과 교수들의 교수권이 유린당하는 것을 묵과하지 말고
지식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십시오.
교계 정치로부터 자유로이 신학함을 추구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십시오.
재판부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종교의 특수성은 구조 안에서 개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선 안됩니다.
아무 힘 없는 개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은 신앙과 교리의 문제가 아닌 명백히 교계 정치적 문제입니다.
저희가 정치의 희생양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잃어버린 건강과 학습권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3. 연대발언 – 임보라 (목사, 무지개예수)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소속 장로회신학대학 앞에서 서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곳은 제 신앙의 선후배 동료들, 무엇보다 제 신앙의 기초를 다져주신 여러 목뢰자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에 의해 이단성 결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선교적 파트너이기도한 교단에 몰아친 맹목적적인 성소수자혐오 광풍으로 인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무지개예수 소속으로 자신이 속한 교단 신학교에 의해 지금도 깊은 상처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여러 원고분들과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펜더믹으로 사회곳곳이 아픔을 겪고 있는 때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는 어떤 배제와 낙인이 존재하는지 낱낱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이 아웃팅과 낙인 등 어떤 차별과 혐오에 노출된채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이제서야이사회가알아가고있습니다 ,
5월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응 앞두고 있습니다. 원고분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기억하며 작은 몸짓이나마 보태려 했습니다. 이미 이분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졀의 현실을 인지하고 혐오를 반대를 작은 몸짓으로 실천하였던 것 입니다. 그런에도 학교는 학생들 편에 사주기 보다는 가장 손쉬운 징계라는 방식으로 헉생들을 와면했습니다. 결국 이에 댜한 장신대 학교 당국의 징계처분이 법적으로 무효하다는 판결을 받고도 위법한 행위를 지속함으로 어떠한 고통을 가중화하고 있는지를 목도하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색 무지개에는 각기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자유 햇빛 자연 조화 영혼
어느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르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언젠가 징계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 호소한 한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호흡곤란, 심지어 교회 출근하는 길에 쓰러지거나 학교 채플 후 정신을 잃는 등 깊은 트라우마로 고통스러운 상황이 절절히 전해졌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목사에게는 총회 석상에서 변론의 기회가 주어졌다. 온 총대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투표해 위법행위도 봐주었다. 반면 가진 것 없는 신학생의 앞날은 ‘재론할 가치도 없이’ 무참히 잘렸다. 내가 ‘소명의 기회’를 거부하고, ‘소신 발언’하며, ‘동성애 인권 옹호 신학을 주장했다’고 매도당했다.
목사고시를 합격하고도 취소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고 징계기간이 끝나도 또다시 반성문을 운운하는 학교의 현실이 서글픕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명을 받아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의 길을 가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누가 함부러 모함하고 끊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성소수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들의 벗들로 동행하며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무지개 교회로 한국교회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다양한 활동과 교육을 전개하고 있는 무지개 예수에 속한 교회, 기독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개인들은 부당한 징계로 시작되어 온갖 트라우마와 낙인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지하며 그 선한 싸움들이 끝끝내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기를 기도하며 연대합니다.
위법한 징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는 오늘. 이는 장로회신학대학교 당국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의 불의함을 만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교회, 교단, 신학대학교 모두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성소수자 혐오, 증오를 부추기는 말과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로 성소수자 및 성소수자 인권 지지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종립 사립학교, 교단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경종을 울릴수있을것이라여깁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진 과정을 감내하면서 이 자리에 서신 분들께 로마서의 말씀으로 다시한번 지지와 연대를 표합니다.
로마서 8장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
4. 연대발언 – 김민지(목사, NCCK 인권센터)
이곳은 신학의 자유와 경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한 신학생들이
기도하고 학문을 정진하는 신학교입니다.
다양한 담론의 장이 활발히
열려야 마땅한 이 곳에서
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받은 일, 이들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가진 목회자들에게 둘러쌓여
고통당한 그 아픔의 시간들,
모두 반드시 바로잡혀야 할 것입니다.
장신대는 NCCK의 9개 회원교단 중
하나인 예장통합 교단 소속 신학교입니다
이 의미는 예장통합 교단은 그리고 장로회신학대학교는
교회일치와 연합 그리고 다양성의 축복을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정신을 바탕으로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고 았기때문에 해외 수많은 교회들, 아시아를 비롯한 미주지역과 유럽에 속한 많은 교회 구리고 에큐메니칼 기관과의 끈끈한 국제연대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에큐메니칼운동의 핵심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입니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기본 정신이며 핵심입니다.
그러나 세계교회와의연대가 가장 활발한 예장통합교단 총회에서 계속해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찬반 프레임으로
인간존엄을 기만하고, 또 소수자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와 탄압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심적인 고백을 하고자 하는 많은 신학생을 위축시킨다면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이 NCCK의 회원교단으로써
세계에큐메니칼 기관과의 협의체 정신을 져버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교정안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신학 선생님들과 예장 통합 교단총회의 목사님들께서 더 깊이 잘 해아리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많은 신학적 연구와 대화가 계속 되고 있으며 때로는 다름을 알아가기 위한 갈등 속에 어려움을 겪을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서로를 이해해나가기 위한 과정이자, 상생하기 위한 발전적 논의과정이어야 하지
현재 장신대를 비롯한 국내 소위 기독교정신으로 설립된
대학의 소수자 박해와 차별의 양상으로 배제와 차단의 태도로 나타나서는 안됩니다.
그것은 성서의 가르침도 아니며
예수의 삶을 따르려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차별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며,
소수자를 박해하는 것은 성서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부당징계 당한 이들의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와 총회측은 평등한 대화와 소통의
태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이는 비단 통합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로써
모두가 깊은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짓밟는 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합니다.
다시한번 예장통합교단총회에 촉구합니다
생명을 헤치는 틀린 말과 행위를 멈추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평등과 환대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NCCK인권센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연대발언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장)
2020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종립학교인 숭실대학교내의 성소수자/비성소수자라는 표현을 담은 성소수자 동아리 이방인의 현수막 게시물을 불허한 조치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주요 근거는 이미 우리 국가와 사회가 충분한 합의를 하여 논의하여 결정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원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현법 제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둘째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교육시설에서 교육·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규정하여(제2조 제3항),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도록하고 있다.
셋째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관하여 유엔 인권이사회는 3차례 결의안1)을 채택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는 세계인권선언과 그 이후에 합의된 국제인권협약에 근거한 국제인권기준임을 환기시키고, 각 회원국이 국내에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결의안(A/HRC/RES/32/2)2)에 근거하여 2016. 11. 1.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독립전문가(Independent Expert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를 임명하는 등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은 위 유엔 인권이사회의 각 결의안에 지지(favour)한다는 투표를 함으로써, 성소수자를 차별로부터 보호해야 함을 국제사회에도 밝히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결정한 중요한 원칙들을 현재 종립학교들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있는 곳이 어딘지 묻고 싶습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원고들)은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석했습니다. 학생들의 행위는 개신교 및 한국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에 대한 반성의 뜻을 담은 행위였습니다. 채플은 경건하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소란도 없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 사회의 합리적인 기준,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이겨내고 있는 지금, 감염병 발병의 책임과 원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 속에서 바이러스가 옮겨가고 있지만, 그 책임과 원인을 묻는 과정은 결국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고 분리시켜놓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갈라놓는 것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지금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감염 바이러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아니라 근거 없는 편견과 무지, 공포, 사회적 낙인, 혐오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인간적인 감정과 정동, 인식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에 대한 인식이 동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 차이를 좁힐 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좀 더 합리적인 사회이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작동하는 사회, 평등한 사회입니다. 여기 모인 학생들은 그러한 노력을 장로회신학대교에서 실천한 사람들입니다. 학교는 이러한 사람들의 학습권과 명예, 인견권을 더 이상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무지개행동은 이러한 현실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차별과 혐오에 맞서 행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 사회 전반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입니다.
5월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입니다. 1990년 5월 17일 WHO가 정신질환 목록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날에서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추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는 날입니다. 무지개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아이다호의 취지를 다시 금 확인하며, 우리 사회 단위와 연대하여 오늘 기자회견과 관련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연대와 환대로 무지개를 띄우고 그리고 평등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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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혐오가 늘어나면 코로나도 늘어납니다…부디 혐오를 멈춰주십시오”
코로나 19 인권대응 시민사회 기자회견
1.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오늘(5월 14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는 코로나19 지역감염에 대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확산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 위함입니다.
2. 이태원 클럽을 다녀간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것은 5월 7일. 국민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를 비롯한 언론매체들은 ‘게이클럽’, ‘블랙 수면방’ 등을 거론하며 확진자 동선 파악과 감염 예방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을 제공하며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들을 쏟아냈습니다. 지자체들 역시 재난문자를 통해 ‘게이 클럽’을 언급하며 성 정체성 때문에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퍼 날랐습니다.
3.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는 한국정부의 역량은 세계적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을 이유로 시행되는 행정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 역시 계속되고 있습니다.
4.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인권은 양보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제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은 우리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확진자에 대한 혐오 조장은 결과적으로 검진률을 낮춰 반대로 방역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존엄한 인간임을 기억하며 인권의 원칙에 기본 한 정책을 펼칠 때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위기에서 방역 대책은 권리 침해의 근거가 아니라, 권리 보장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5. 이날 기자회견은 300여개 단체들이 함께 해주었습니다. 또한 다산인권센터 박진 활동가의 “위기와 재난을 함게 넘어서기 위한 연대에 대하여” 주제에 대한 발언과 함께 “코로나19와 언론보도의 문제에 대하여”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노영란 사무국장, “지자체의 정보공개 방식과 행정조치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오 활동가, “방역과정에서 지자체 강력조치에 대하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채완 변호사, “건강할 권리와 인권에 대하여” 최규진 건강과대안운영위원(인의협 인권위원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2020년 5월 14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외 전국시민사회인권단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시민사회단체
가짜뉴스체크센터 추진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군인권센터,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 난민인권센터, 노동건강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전시민시회단체연대회의,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마포청년들ㅁㅁㅁ,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무지개예수,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당, 반성매매인권행동이룸, 방송기자연합회,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부산반빈곤센터,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4.9평화통일재단, 사)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사회 혁명 트랜스젠더 유니온,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생명안전 시민넷, 서산풀뿌리시민연대, 서울과학고 인권 학생모임 “팔레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섬돌향린교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손잡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언론인권센터, NCCK인권센터, 예술대학생 네트워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인권운동연대, 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 원불교인권위원회, 유니브페미,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적폐 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퀴어모여라,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전태일재단,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주권자전국회의, 주홍빛연대 차차,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안YMCA,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문화예술집담소, 청년유니온,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청소년자립팸이상한나라,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캠페미네트워크, 트랜스해방전선, 평등노동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흥사단(가나다 순 110개 단체)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광주인권지기 활짝,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어린이책시민연대,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장애여성공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2020.5. 현재 51개 단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knp+,SOGI법정책연구회,감리교퀴어함께,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광주인권지기 활짝,교육공동체 나다,기독여민회,금융피해자연대”해오름”,나누리+,나무여성인권상담소,난민인권센터,노동당,노동인권회관,녹색당,다른세상을향한연대,다산인권센터,가족구성권연구소,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대학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대한불교청년회,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로뎀나무그늘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무:대(ACETAGE),무지개예수,무지개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중당,믿는페미,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법인권사회연구소,불교생태컨텐츠연구소,불교여성개발원,불교인권위원회,불교환경연대,불안정노동철폐연대,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새사회연대,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서울인권영화제,섬돌향린교회,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성소수자부모모임,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신대승네트워크,알바노조,양심과인권-나무,언니네트워크,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움직이는청소년센터EXIT,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원불교인권위원회,원불교환경연대,유니브페미,유엔인권정책센터,이주공동행동,이주민방송 MWTV,인권교육 온다,인권교육센터 들,인권연구소 창,인권연극제,인권운동공간 활,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인권운동사랑방,장애여성공감,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해방열사_단,장애해방운동가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여성노동조합,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불교네트워크,전북평화와인권운동연대,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정치하는엄마들,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종교와젠더연구소,종교자유정책연구원,좋은벗,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진보네트워크 센터,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천주교인권위원회,청년정치공동체 <너머>,청소년유니온,청소년 트랜스젠더 해방으로 나아가는 튤립연대(준) *약칭 튤립연대(준),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서울지부,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캐나다 한진진보 네트워크 희망21,트랜스해방전선,페미몬스터즈,평화의 친구들,학술단체협의회,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인권센터,한국다양성연구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 전화,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한국인터섹스당사자모임-나선,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한국한부모연합,한부모미혼모정책포럼,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행동하는의사회,홈리스행동(2020년 3월 기준 13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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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을 이루고 왜곡과 폄훼에 맞서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이했다.
5․18 민주화운동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와 불의에 맞서 죽음으로 저항하여 민주주의를 지킨 위대한 민주항쟁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었다. 역사적 왜곡과 은폐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은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와 199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최종판결을 통해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내란 및 군사반란에 항거한 광주시민들의 민주화운동으로 평가되고 그 위상이 정립되었다. 더불어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오늘, 여전히 5·18 민주화운동은 폄훼와 왜곡 시도에 상처받고 있으며, 발포명령자가 누구인지 조차도 규명되지 못하고 여전히 진상규명은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반성과 사죄 없는 전두환에게 사법적 단죄를
우리 모임은 고 조비오 신부를 대리하여 전두환 재판을 지원하고 있다. 전두환은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를 하지 않음은 물론, 5·18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이 법정에서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하고, 발포명령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 휘하 지휘관들을 법정증인으로 불렀다. 공범자들은 그 수괴를 두둔하고,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피해자들을 욕되게 하였다. 거짓과 불의는 이 법정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1997. 12. 22. 전두환과 그 공범들에 대한 사면·복권은 그들에게는 면죄부였다. 그들은 단죄되지 못했고, 왜곡과 폄훼 시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불의를 단죄하지 못한 역사, 반성하지 않는 자에게 서투른 용서를 했던 잘못은 오늘 이 법정에서 오만과 거짓의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전두환을 엄벌하여 불의한 것들에 대한 사표로 삼아야 한다.
518 왜곡과 폄훼 시도 즉각 중단하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해자들이 반성과 사죄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왜곡과 폄훼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전두환과 지만원과 같은 5․18 역사왜곡의 상징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일베 등과 같이 인터넷과 극우성향 유튜브에서 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는 일상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이다.
시대착오적인 극우인사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 그리고 그로 인한 부정적 낙인효과는 지역차별 및 반공이데올로기와 맞물리면서 현재까지도 우리사회에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고,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정치공학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려는 나쁜 정치와 이에 동조하는 세력들에게 왜곡과 폄훼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5·18 역사왜곡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수구보수 정치인들과 일부 세력들이 끊임없이 5․18 역사왜곡을 하고 폄훼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사회가 그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주었기 때문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악의적인 폄훼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만들어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헌법 전문에 ‘5․18 민주이념을 계승’하도록 명문화하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의 뼈대로 삼아야 한다. 이는 21대 국회의 최우선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는 결코 진보와 보수 사이의 이념문제가 아니다. 상식과 정의를 확인하는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근본가치를 보존하는 일이다. 아울러 1980년 5월의 민주정신을 구현하는 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과제이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5․18 진상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자세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더불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특별법에는 조사위의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 21대 국회는 5·18특별법을 개정하여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실발견을 도와야 한다.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압에 참여한 군인들이 역사적 진실을 말해야 한다. 지금이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역사적 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다. 양심에 기초한 고백과 조사협조로 은폐된 사실들이 햇빛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이하여 불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민주영령들의 명복을 기원한다. 오늘의 우리 사회와 우리의 민주주의는 민주영령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값진 피의 대가임을 새기고자 한다. 어제와 연결되지 않은 오늘은 없고, 역사의 교훈을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땅에서 국가폭력의 비극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시작은 5·18 진상규명이고, 전두환 등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다. 우리모임은 5·18 왜곡과 폄훼를 시도하는 세력에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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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민사회단체 긴급성명서]
로힝야 난민캠프내 확진자 발생,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5월14일, 세상에서 가장 큰 난민캠프인 방글라데시 로힝야 난민캠프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확산된 가운데 방글라데시도 지난 2개월간 전국에 이동통제령을 내리는 등 고강도의 확산방지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달새에 로힝야 난민캠프가 위치한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에 120여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고 750여명이 격리되는 등 코로나가 지역사회로 점차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유엔과 방글라데시 정부는 그동안 로힝야 난민캠프 출입을 통제하고 식량 배분과 의료 지원등 생명유지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중단시키고 코로나의 캠프 유입을 차단해 왔는데 끝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입되고 말았다.
코로나의 로힝야 난민캠프 유입은 이미 예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코로나 유입과 확산을 막지 못했고, 지역사회 및인도적지원 커뮤니티와의 교류없이 살 수 없는 로힝야 커뮤니티는 결국 감염병 예방 정보와 의료시스템이 미비한 캠프에서 또다른 위기에 직면했다.
현장의 일부 로힝야 활동가들에 따르면, 캠프내 마스크, 비누, 손세정제와 같은 개인예방물자의 배분은 매우 드물고 유엔기구와 일부 NGO에서 비누는 배분하였으나 마스크와 손세정제는 배분된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캠프 내 로힝야 여성, 청년 조직이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배분한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를 운영하는 당국은 로힝야 난민들의 캠프내외 이동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난민을 구타하는 등 처벌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효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이다. 유엔 ISCG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은 지난 5주간 165만건의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로힝야 난민 청년조직에 따르면, 캠프내 상당수는 코로나의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예방수칙을 모르거나 이를 생활 속에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 또 방글라데시 정부는 캠프내 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사용을 제약하여 로힝야 난민의 정보 접근의 기회가 제한되었고 유엔과 로힝야 커뮤니티 주도의 스마트폰을 통한 효과적인 온라인 예방 캠페인을 펼칠 수 없게 되었다. 정보 접근의 제약은 로힝야 커뮤니티 내에 루머 확산을 초래했는데 코로나에 걸리면 방글라데시 정부당국이 잡아가 죽일 것이라는 등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했다.
로힝야 캠프 내 의료체계가 미비하여 앞으로 코로나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지의문이다. 유엔 ISCG에 따르면, 캠프와 캠프 인근의 지역사회에 격리 침상 231개, 격리시설내 1,340개 침상이 구비됐고, 캠프 내에서의 치료시설은 여전히 준비중이다. 뿐만 아니라 숙련된 의료인과 보건인력의 개인보호구 등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대로 된 의료 대응이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코로나가 로힝야 캠프내에 추가로 확산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전문의료시스템의 도움없이 스스로 코로나와 싸워야 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문제는 로힝야 난민캠프는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코로나 확산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다. 로힝야 캠프의 1km²당 인구는 4만명으로 중국 우한의 6.7배,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의 1.6배에 달한다. 실제 로힝야 난민들의 임시 거주공간의 크기는 1인당 0.99 m²이고, 이는 인도적 상황에서의 최소 기준인 1인당 4.1m²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 코로나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글라데시 정부와 유엔이 캠프 내난민의 생활과 핵심 활동을 더욱 통제할 경우, 로힝야 난민들은 식량과 생활필수품에 대한 접근에 심각한 제약이 가중될 수 있어 코로나의 위협은 곧바로 또 다른 형태의 생존 위기로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있는 100만명의 로힝야는 미얀마 정부의 제노사이드 수준의 잔혹행위의 피해생존자로서 지난 반세기가 넘는 세월동안 온갖 박해와 차별 속에 살아오다가 지난 2016년과 2017년 미얀마 군부가 민간인의 대량살인, 강간, 방화 등을 자행하자 스스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다. 지난 3년간 로힝야 난민들은 집단학살로 인한 트라우마 속에 천막으로 만든 임시 거주공간에서 태풍과 우기 그리고 무더위를 견디며 척박한 캠프에서 어렵게 생존해 왔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캠프에서 발견되었고 이는 로힝야에게 또 다른 비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 로힝야의 아픔과 연대하고 이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정부는 지금 즉시 로힝야 캠프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선 지원하는 것이 소위 한국형 방역 모델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로힝야 난민은 이들을 보호할 국가도 사회도 없으며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하고 보호하지 않는다면 생명과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 또한 우리는 한국의 시민사회의 연대를 촉구한다. 로힝야 캠프에서 유엔기구와 국제NGO의 역할은 절대적이지만 이들의 활동이 미치지 못하거나 포괄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연대의 손길이 미치는 않은 영역에 로힝야 조직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속도가 중요하다. 너무 늦지 않게 신속히 지원해야 한다.
2020. 5. 15.
한국시민사회단체:
국제민주연대, 사단법인 아디,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참여연대,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 위원회, 천주교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컨선월드와이드,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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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4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4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5. 20.) 오후 4시 50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지난 변론기일에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일본정부와 일본군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였고, 일본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해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이번 기일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국제인권규범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점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평가 및 권고 사항을 주장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불법성은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이며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면제법리와 관련한 유엔의 조약 및 미국, 호주, 일본, 싱가포르, 영국,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통해 이 사건에서 더 이상 국가면제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5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문제 대응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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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4월 발생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에 대하여, 민변은 이 사안이 국가기관의 위법한 권력남용과 이로 인한 중대한 개인의 인권침해라고 보아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률지원TF를 구성하여 활동한 바 있습니다. 그간 TF는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소송,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정원 관련자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하고 국제사회에도 이를 알리는 노력을 하여 왔습니다.
2. 최근 위 활동과 관련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립니다.
우선 민변은 당사자 또는 관련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이번 보도를 계기로 TF 소속 변호사 개인이 종업원들과 지배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받고 개인적으로 또는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생활비에 보태쓰라며 개인적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제안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실관계는 첨부 TF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근거한 보도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객관적 사실확인에 근거한 보도를 바랍니다. 끝.
2020.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첨부] 조선일보 보도에 대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 TF> 입장
2020. 5. 21.자 조선일보 기사 “[단독] 윤미향 부부, 위안부 쉼터서 탈북자 월북 회유” 기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2016. 4. 중국 닝보성 류경식당 종업원 12명과 지배인 1명의 집단입국사실이 드러난 후 4개월만인 2016. 8. 허강일은 민변 사무실을 찾아와서 TF 변호사들과의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두차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허강일은 입국경위와 현재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입국 경위에 대한 한 언론사의 보도로 인해 오해가 생겨 연락이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8. 3.경 허강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연락이 닿게 되었고, 같은 해 5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방송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입국 이후 약 2년간 기초생활 수급자로 생활해오던 종업원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을테니 TF 변호사들이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는 담당 기자의 주선에 종업원들(4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모색하던 중, 기획탈북의혹사건 시민사회대책회의에 함께 하고있는 양심수후원회에서 이 소식을 알게 되었고 양심수후원회 소속인 김삼석씨도 알게 되었습니다. 마포 쉼터에 계시는 길원옥 할머님의 고향이 평양이고, 갑작스레 태어난 곳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종업원들이 할머님과 만나 편하게 식사 한 번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식사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2018. 11. 17. 마포 쉼터에서 종업원 3명, 허강일, 민변 TF 소속 변호사 4명, 정대협 3명, 시민사회대책회의 1명, 그리고 김삼석씨가 함께 하는 식사자리가 있었습니다. 함께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한차례 가진 것이었고,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종업원들과 윤미향 전 대표, 김삼석씨와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만남 이후 김삼석씨(2회)와 양심수후원회의 다른 회원 한명(3회)이 개인계좌를 통해 장경욱 변호사에게 후원금을 송금해주었고, 이를 장변호사가 허강일, 종업원들에게 송금하여준 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에 장변호사 개인이 허강일과 종업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요청을 받아 후원금을 몇 차례 보내준 적은 있으나, 민변 TF 내지 민변 차원에서 법률지원 외에 다른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위 후원은 정대협과 무관합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되는 안성 쉼터에 민변 TF 소속 변호사들이 동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한 사실도 없습니다.
위 기사는 대부분 허강일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허강일은 스스로 언론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입국 전 국정원의 정보원 역할을 하였고, 종업원들과 함께 들어와야 한다는 국정원의 요구에 지배인의 지위에서 종업원들의 ‘집단입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사건에 대한 결정 이후, 2019. 10.경 강요, 협박,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된 자이기도 합니다. 2016. 8. 허강일이 민변 변호사들을 찾아와 만나게 됐음에도, 철저한 거짓으로 속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 큰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망명을 하여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언론을 통해 무책임한 언사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의혹 사건은 발생 이후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2018. 5.경 고발된 사건은 고발인 조사 외에는 현재까지 진척된 바가 없습니다. 입국 경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당사자들에게, 위안부 할머님들과 밥한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잠시나마 위안을 받도록 하고자 한 것이 마포 쉼터 방문의 전부입니다. 사건발생 직후부터 진상을 밝히고자 활동해온 민변 TF 변호사들이, 당사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재월북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이유는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짜깁기하여,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안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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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 및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공동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5월 22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정부서울청사 앞 (세종로 방면)
□ 주최 : 연명 단체 공동 (252개 단체)
□ 순서 :
– 사회 : 안지중 (6.15남측위 공동집행위원장)
– 각계 발언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21대 국회의원)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
전경수 (금강산기업협회 회장)
채희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장,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김경민(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후 청와대 서한 전달
5.24조치 즉각 해제, 남북협력 전면 재개를 선언해야 합니다.
5.24조치가 실시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의 공격으로 지목하고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 개성공단 제외한 모든 방북의 불허 △ 남북교역 중단 및 신규 투자 금지 △ 대북 지원사업 보류 등의 조치와 함께 △ 대북심리전 재개 △ 북 선박의 영해 통과 불허 △ 서해 대잠수함훈련 실시 △ 역내외 대규모 해상 차단훈련 개시 등을 결정, 시행하였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협력사업이 중단된 것은 물론, 군사적 긴장도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대화와 협력을 법적 근거도 없는 행정적 조치를 통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는 점에서 각계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북투자에 앞장섰던 기업들이 연일 도산하는 등 경제적 피해도 막심했습니다. 관련 기업들은 피해보상이나 지원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10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의 지렛대를 스스로 버린 채 적대 정책으로 일관한 자해적 조치라는 점에서, 그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 통일부 혁신위원회에서조차 5.24조치의 해제를 핵심적인 개선조치의 하나로서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5.24조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실상 5.24조치가 상당 부분 실효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남북관계의 걸림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일부 교류에 대한 예외조치가 실효성 상실이라고 볼 수 없으며, 5.24조치 중 전혀 변화가 없는 사항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만일 통일부의 언급처럼 5.24조치가 정말로 실효성을 상실한 것이라면, 전면 해제를 선언하여 확실히 마무리 지어야 마땅하다는 점에서, 지금 정부의 태도는 여러 비판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는 최근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공동선언을 실현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이며,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남북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하겠다는 입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5.24조치의 완전한 종료를 선언해야 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협력사업들의 전면 재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남북공동선언의 합의들 중 일부 사항만 취사 선택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이행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경제협력을 비롯한 모든 교류협력을 확대하고 민간영역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현 정부가 합의한 2018년 남북공동선언들 조차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겸허히 되돌아 보고, 오늘날 남북간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린 이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단행해야 합니다.
5.24조치는 남북관계를 파탄냈던 적폐 정권의 정책적 잔재입니다.
대통령과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있다면 행정조치에 불과한 5.24조치는 지금이라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위해 5.24조치의 해제와 전면적인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22일
(사)개성공단기업협회, (사)겨레하나, (사)경기민예총, (사)금강산기업협회,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남북경제협력포럼, (사)남북경제협력협회, (사)동학민족통일회,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전북겨레하나, (사)전북민예총,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사)평화삼천, (사)평화철도, (사)하나누리, (사)한겨레평화통일포럼, (사)한국예총전북연합회, 4.27시대 연구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경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기중부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경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산구지부,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김해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대구경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부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성남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수원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안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울산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전북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제주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진주시민운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창원시지부, 6.15공동선언실천 청학본부, 6‧15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6‧15공동선언실천 담양지부, 6‧15공동선언실천 목포지부, 6월항쟁경남기념사업회, YWCA경기지역협의회, 가톨릭농민회,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 경기도본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경기공동행동,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정의평화기독교행동, 경기주권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청년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가톨릭농민회, 경남겨레하나,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교육희망, 경남대동문공동체, 경남민예총,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참교육동지회, 경남통일농업협력회, 경남평통사, 경남한살림,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시농민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 겨레하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제주지역본부, 김주열열사기념사업회,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인권회관, 노무현재단부산지역위원회, 늘푸른삼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주권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대한불교청년회, 민들레,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부산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당 경남도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민중당 강원도당, 민중당 경남도당, 민중당 경북도당, 민중당 광주시당, 민중당 대구시당, 민중당 부산시당, 민중당 전남도당, 민중당 전북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부경종교인평화연대, 부산겨레하나,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비정규노동센터,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주권연대,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의, 불교평화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단법인 해아라, 사월혁명회, 새로하나, 색깔있는 그림자, 서울진보연대, 세종민주평화연대, 세종에서통일을만드는사람들, 세종여성회(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 열린사회희망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우리교육공동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겨레하나, 울산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원불교광주전남교구,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일본군위안부 마창진시민모임, 자주평화친선한의사연대 동백,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작은교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춘천농민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지역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울산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남지역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경남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희망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대협동우회, 전북NCC, 전북개성공단입주기업협의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여성단체연합, 전여농경북연합, 전주YMCA,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전남도당, 정의당 전북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경남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산연합,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서울연합, 주권연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남지부, 참여연대, 참여와통일로가는 서귀포시민연대, 창우회, 천도교수원교구, 천도교청년회, 천주교경남교구 민족화해위원회, 천주교경남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전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코리아평화연대, 통일광장, 통일로, 통일바루, 통일엔평화, 통일열차서포터즈, 통일촌,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경기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와통일을위한YMCA100인회, 평화이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평화통일센터하나, 푸른내서주민회,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부산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경기노회 사회와통일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지역본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반도평화와번영을위한협력,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 희망세상 (총 252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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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성범죄자와 정신질환자의 교원 자격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로 밝혀지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므로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의 자격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 이유로 밝히면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와 성범죄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람은 교원의 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이 근거없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안임을 지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선,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는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편견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법률상 정신질환자는 예비성범죄자와 연관이 없고, 통계적으로도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도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질환자의 정의는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 으로서 법의 정의 어디에도 정신질환자와 성범죄 사이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경찰청의 2012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강력범죄자 비율은 정신질환자 33.7명(0.03%), 비정신질환자 68.2명(0.06%)으로,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이 비정신질환자의 절반 수준이다. 즉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예비성범죄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교원의 자격은 교원임용 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에 전제요건이 된다는 점에서 그 자격검정 응시의 자격을 제한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헌법 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중 ‘전문의가 교원자격 소지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교원 자격검정 응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이러한 예외의 허용을 통해 위와 같은 제한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자질에 대한 심사는 「교원자격검정령」제27조가 구술고사를 통해 교사로서의 인성, 적성, 자질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이미 현행 교원 자격검정 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현행 법령상 심사를 통해서도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교원자격 검정 시험 응시를 전면 배제하고, 전문의의 판단을 통해 예외만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교원 임용뿐만 아니라 교원 자격을 이용한 관련 분야 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개정안이 전면적 응시 제한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하더라도,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개정안과 같은 자격제한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1)
국제인권규범 또한 정신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같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권리를 보장받는 주체임을 인정하며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차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와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원칙」2) 의 제1원칙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구별, 배제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2항), 정신질환자가 국제인권조약 상 모든 권리를 차별없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체임을 규정하고 있다(제5항). 정신질환을 이유로 특정 직업의 자격취득을 박탈하는 개정안은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무력화하는 차별이라는 점에서 위 국제인권규범에도 저촉된다.
안타깝게도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하는 법률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예컨대 ‘정신질환 차별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미 의료인,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여러 직종에서 정신질환자는 법에 따라 자격을 제한받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하고,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사회복귀를 가로막고 있다. 정신질환 자체가 하나의 낙인으로 작용하면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들은 진단 자체를 꺼리게 되고 치료를 미루게 된다. 정신의학계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기능에 어려움을 가져오는 시기는 급성기로 한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받고, 지속해서 치료를 유지하며, 생활기능을 회복한다면 향후 재발 될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의 강화는 정신질환에 노출되는 사람들로 하여금 치료를 미루게 할 수 있고 결국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 더욱 큰 정신보건의 부담을 발생시킨다.
제20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사실상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서영교, 조승래, 백혜련, 우원식, 한정애, 김두관, 남인순, 김병기, 신창현, 김영주, 임종성 의원은 지금이라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에 기초한 개정안 발의를 철회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제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정안과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을 반영한 법률이 제·개정되는지를 감시할 것이다. 아울러 인권단체들과 함께 현행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광범위한 자격 제한의 불합리함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할 것이다.
1) 국가인권위원회, 「정신장애인 자격・면허 취득 제한 제도 개선 권고」, 2018.
2) Principles for the Persons with Mental Illness and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Care
2020년 5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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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어제(5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 등 집합 제한 명령 대상 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누가 어떠한 시설에 출입했는지를 전자적으로 기록해 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노래방, 클럽 등의 시설에서는 서면으로 출입자 명단을 작성하고 출입자 신원에 대한 기록을 수기로 받아 왔다. 그런데 출입자 기록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전자적인 방식의 기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은 개인들의 신원정보와 시설 출입기록을 분리해서 보관하겠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국민들은 언제든지 국가가 감시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방역을 명분으로 정부가 갈수록 보다 완벽한 감시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시설에의 출입 기록을 남겨야 하는 사람들은 감염병 환자도, 감염병 의심자도 아니다.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무런 구체적인 맥락도 없이 만일을 위해 개인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의무적으로’ 수집한다면, 그것이 바로 감시국가로 진입하는 길이다. 사생활의 보호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우리나라 헌법과 국제규범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유엔 사무총장 역시 2020년 5월 1일
더구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포함하여 시설 출입기록의 의무적 보관은 법적인 근거도 없다. 정부가 출입기록 수집의 근거로 이용자의 ‘동의’를 들먹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동의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고 동의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시설에 출입할 수 없으니 애초에 동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용자들은 전자적으로 기록하지 않을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이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확진자 동선 추적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휴대전화 실명제, 일상화된 신용카드와 실명 교통카드의 사용, 곳곳에 설치된 CCTV 등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제든 10분 이내에 추적될 수 있는 전자감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공적인 방역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와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찬사에 도취된 것인지, 더욱 완벽한 방역을 위한 통제 수단의 강화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입한 전자팔찌가 그렇고, 온라인 실명제를 넘어 오프라인 실명제를 시행하려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그렇고, 이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책이 그렇다.
코로나19 시대, 한국의 ‘뉴노멀’은 디지털 감시국가인가.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0년 5월 26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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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성명]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 사망 사건에 대한 입장
부산구치소 노역수형자가 수용된 지 32시간 만에 숨졌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벌금 500만원 미납으로 체포된 ㄱ씨는 5월 8일 오후 11시께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 3년 전부터 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지난해 초부터 약을 복용하던 ㄱ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독방에 수용되었는데 9일 오전부터 독방 문을 발로 차는 등 불안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소측은 같은 날 오후 3시50분께 ㄱ씨를 폐쇄회로텔레비전이 설치된 보호실로 옮긴 뒤 보호장비로 묶었다. ㄱ씨는 보호장비 착용 14시간만인 10일 오전 5시44분께 의식을 잃었고 오전 7시 4분께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30여분 뒤 사망 판정을 받았다. ㄱ씨의 유족은 소측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직접 감찰에 나섰다.
우리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수용자 의료 처우 및 보호장비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 먼저, 소측이 ㄱ씨의 공황장애를 알면서도 장시간 보호장비를 계속 착용시킨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의 형은 사망 전날인 9일 동생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소측에 말했지만 ‘공휴일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라’, ‘월요일에 면회신청을 하면 화요일에 접견할 수 있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한다. 소측은 건강진단이 이뤄지지 않아 공황장애 진위를 입증할 수 없었다고 하지만, 형집행법 제97조는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고 의무관은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소측이 ㄱ씨 가족의 호소를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면 ㄱ씨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소측이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유족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확인한 결과 사망 당일 오전 6시 16분께 교도관이 ㄱ씨의 땀을 닦아주고 손발을 풀어주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한다. 유족은 소측이 6시 44분께 ㄱ씨의 움직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병원으로 늑장 후송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해당 교도관이 ㄱ씨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도 ‘골든타임’을 놓친 것은 아닌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부산구치소와 법무부는 사건 발생 후 10일이 지난 5월 20일 언론이 보도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을 스스로 공개하지 않았다. 부산구치소에서 법무부에 이 사건을 보고했는지, 보고했다면 법무부가 이 사건을 대외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부산구치소 또는 법무부가 자신의 과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은폐한 것이라면 이 또한 책임을 져야 할 일이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용자 의료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ㄱ씨가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5월 8일은 금요일 밤으로, 의무관 4명이 모두 퇴근한 후여서 신입 수용자가 받아야 할 건강진단이 시행되지 않았다. 휴일에는 의무관이 출근하지 않아 보호장비를 착용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휴일에도 교정시설의 의료 처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ㄱ씨의 사인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보호장비의 장시간 사용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망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분명하다. 보호장비 착용으로 손발이 묶여 자신의 건강 악화를 교도관에게 알릴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형집행법 제97조는 “도주ㆍ자살ㆍ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큰 때” 등에는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형집행법 시행령 제120조 제1항은 “교도관은 소장의 명령 없이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장의 명령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사실상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를 남용하더라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이다.
보호장비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신체를 직접 구속하는 보호장비를 보호실·진정실 수용으로 대체해야 한다. 일선 교정시설에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진정실이 있다. 이미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0개 교정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후 2019년 법무부에 원칙적으로 보호실·진정실을 활용함으로써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보호실·진정실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를 ‘권고 불수용’으로 공표하기까지 했다. 법무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이번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것이다.
둘째, 보호장비의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형집행법령은 보호장비의 최장 사용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발생한 부산구치소는 2017년 8월~2018년 7월 보호장비를 착용한 382명 중 1일 초과 3일 이내인 경우가 192명으로 절반이 넘었다. 심지어 10일을 초과한 사례도 1명 있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의 보호장비 사용 기간이 1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전체 보호장비 사용 건수의 30~40%에 달했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흥분한 수용자가 그 흥분 상태를 장시간 계속 가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보호장비로 인해 더욱 흥분상태가 유발되는 측면도 있다”며 “보호장비를 지속적으로 장기간 활용하기 보다는 심신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더 유용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셋째, 둘 이상의 보호장비 중복 착용을 금지하여 수용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중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ㄱ씨는 금속보호대, 벨트보호대, 양발목보호장비 등으로 손발이 묶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손발이 묶인 채 몸에 밀착되어 이동이 불가능하고 바닥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보호실의 비상벨을 누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80조는 “하나의 보호장비로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정시설 보호장비 사용 건수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보호장비 일시 중지·완화를 의무화하고 그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 형집행법 제184조 제2항은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교도관의 재량에 맡겨두고 있을 뿐이다. 불가피하게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용자의 용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사용을 일시 중지해야 한다. 또한 수면시간에도 보호장비를 일시 중지·완화해야 할 것이다. 2019년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적어도 수용자의 수면권과 건강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면시간에도 자살 등 사건이 많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보호장비의 남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1년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노역수형자에게 수갑과 발목보호대, 금속보호대, 머리보호구를 채워 폭행하고 상해를 입혀 2016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4년에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조아무개씨가 머리보호장비, 수갑, 발목보호장비 등을 28시간 동안 착용해야 했다. 이번 ㄱ씨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장비 남용을 막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건은 다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
2020년 5월 26일
광주인권지기 활짝,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18개 인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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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파탄 5.24조치 10년, 남북공동선언 이행과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 일시 : 2020년 5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세종문화회관 앞
□ 주최 : 참가단체 일동
□ 순서
– 사회 : 원진욱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
– 각계 발언
: 이창복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 이장희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
: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 김영미 (전 대동무역 전무이사)
– 회견문 낭독
: 이진호 (평화통일시민행동 대표), 박연수(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상징의식
– 청와대 요구서한 전달
: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정익현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이사장)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5.24조치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오는 5월 24일은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남북 간 교역을 전면 중단한 ‘5.24조치’를 발표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대북제재 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은 물론 모든 교류협력과 대북 지원사업이 전면 차단되고 남북관계는 멈춰 섰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금강산관광 중단’과 ‘5.24조치’, ‘개성공단의 일방적 폐쇄’는 통일과 번영의 앞길을 가로막은 적폐 중에 적폐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에서도 여전히 남북 사이 교류협력은 중단된 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남북합의 이행’, ‘남북협력’을 말했지 실제로는 한미동맹 한미공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미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취했어야 할 ‘5.24조치 해제’는 한사코 외면한 채 대북제재를 위한 외세공조에 매달리면서 남북관계를 파탄국면으로 내몰았다.
무엇보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을 내세워 남북관계 모든 문제를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로막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거부하지 못했다. 미국 눈치만 살피면서 허송세월을 보낸 문재인 정부는 모처럼 찾아온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스스로 발로 걷어 차버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위협하고, 남북 사이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일체의 군사연습과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한미군사연습을 벌여왔다. 이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위반과 군사적 대결책동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되돌아갈 위기에 처해있다.
올해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오는 6월 15일은 우리 민족 모두에게 경사스러운 날이며, 온 민족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을 바라는 잔칫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제재와 외세공조로 망가질대로 망가진 남북관계는 온 겨레에게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다시금 남북공동선언 이행국면을 열기 위해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여야 한다. 통일부가 밝혔듯이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로 해제선언을 하면 되는 것이다. 또다시 천안함 사건과 연계 운운하며, 5.24조치 해제를 회피해서는 안된다. 5.24조치 해제는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물꼬가 될 것이다. 이것부터 풀어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외세의 부당한 간섭을 거부하고, 한미 워킹그룹 해체와 대북제재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국에게 일일이 승낙을 받으러 다니며, 계속해서 사대와 굴종적 행태를 보인다면 남북관계는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 나가겠다”며 ‘남북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 약속 꼭 지키기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는 외세의존과 한미공조 대신 ‘민족자주’와 ‘민족공조’의 길로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의 원칙에 따라 남북관계를 풀고자 한다면, 미국의 방해로 가로막혔던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아무런 조건없이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고 진행해온, 한반도 평화정착의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는 한미군사연습부터 중단해야 한다. 현재 뒤엉킨 실타래처럼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지름길은 문재인 정부가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우리는 미국에게도 경고한다. 남북관계에 대한 일체의 간섭과 방해를 중단할 것과 한미워킹그룹을 즉시 해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남북관계의 주인은 우리 민족이다. 남북 사이 모든 문제는 남북이 서로 협력하여 해결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리고 미국은 남북합의와 북미합의를 가로막고 있는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한반도의 평화보장체제와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을 맞이한 올해, 우리는 더 이상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바라만 볼 수 없다. 21대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에 배치되는 5.24조치의 즉각 해제와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을 믿고, 8천만 겨레를 믿고 더 이상 미국 눈치 보지말고, 미국의 내정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국에 당당히 맞서 나가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당사자답게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서 5.24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남북공동선언 이행에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의 걸림돌, 5.24조치 즉각 해제하라!
– 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조건없이 재개하라!
– 문재인 정부는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남북공동선언 이행하라!
– 문재인 정부는 ‘한미공조’ 말고 ‘민족공조’에 나서라!
– 미국은 내정간섭 중단하고, 대북제재 해제하라!
2020년 5월 23일
남북관계 파탄 10년, 5.24조치 즉각 해제 촉구 각계 공동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본부 / 고양파주김포강화흥사단 / 구속노동자후원회 / 국민주권연대 / 남북경총통일농사협동조합 /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노후희망유니온 /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 /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 민족작가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민중당 / 민중민주당 /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 빈민해방실천연대(전국철거민연합 전국민주노점상연합) /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 사)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 사)평화의길 / 사)평화철도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사월혁명회 / 새날희망연대 / 새로하나 / 생명평화정의 전북기독행동 / 유라시아 평화의 길 /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여성연대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 창작21 작가회의 / 통일과사회정의실현민중연대 / 통일광장 / 평화어머니회 / 평화와 통일을 위한 YMCA 100인회 / 평화재향군인회 / 평화통일시민행동 / 평화협정운동본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한국청년연대 / 한반도 평화번영 남양주 실천연대(준) – 이상 4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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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1. 구의역에서 홀로 스크린 도어를 정비하다 사망한 김 모 군의 사망으로부터 4년이 지났다. 2년 전에는 김용균이 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올해부터 김용균법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다시 한 노동자가 홀로 안전장치 없는 근로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했다. 26세 청년 김재순씨다.
2. 지난 22일 오전 김재순은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파쇄기 옆에서 혼자 근무하다, 거대한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위험한 작업이었기에 2인 1조로 근무해야했지만 10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파쇄기에 난간이나 추락방지시설은 없었고, 경고표시판도 없었다. 김재순은 파쇄기 안으로 빨려 들어간 후 30분이나 지나서야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후였다.
3. 김재순은 중증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었다. 회사 측도 김 씨의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윤 앞에 장애에 대한 고려도, 최소한의 안전배려조치도 없었다. 김재순이 근무하던 (주)조선우드에서는 2014년에도 같은 사망사고가 있었다. 6년이 지났지만 나아진 것은 없었다. 노동자가 사망해도 기계는 돌아가고, 회사는 유지되기 때문이었다.
4. 하루에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다. 한 해, 2천명 이상이 산재로 유명을 달리하고 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은 코로나 19 방역만큼이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
5. 현장에서 노동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할 수 없다. 기업 자체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중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영국은 2008년부터 법인 과실치사법을 시행하면서, 벌금 때문에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이윤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그 후 영국은 10만 명당 0.7명이었던 사망 산재 비율이 10년 만에 절반으로 떨어졌다. 방법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6. 기업이 재해에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해결은 없다. 현행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노동자, 하급 관리자만 처벌이 가능하다. 노동자가 사망하면 최고 경영자도, 실질적 소유주도, 기업 그 자체도 책임을 지도록 바뀌어야 한다. 처벌의 종류도, 제재의 정도도 강화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의 미래도 없다, 는 정도의 제재가 없이는 현 상황의 개선은 불가능하다. 산업재해 발생 시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여부에 대한 판단, 재판과정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책임자에 대한 처벌여부를, 법률 자체에서 그 범위를 기업의 경영책임자 및 법인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처벌의 내용을 사법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이다.
7.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공약으로 세운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국회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오가는 혼수상태를 거치며 자동 폐기되었다.
8. 소설가 김훈이 말했듯, 고관대작과 부자의 자녀가 해마다 사망하는 일이 생겼다면 우리 사회는 벌써 이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김재순의 아버지도 산재사고를 당했다. 가난과 기회가 대물림되는 것도 모자라 산재도 대물림된 것이다. 노동자의 생존의 문제 앞에 더 이상 망설임은 없어야한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는 즉각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
2020. 6.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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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 제2호」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통신자료 무단 수집 이유 알려주세요”
–일시 장소 : 2020. 6.4. (목) 오후3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2. 개요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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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국방부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폐지된 영창 제도 집행을 중단하라
– 국회의 영창 폐지 이후에도 1달 간 750명 영창 처분, 예년보다 더 많아-
2020년 1월 9일, 국회는 병사 징계 벌목 중 인권 침해로 비판받아 온 영창 입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2월 4일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개정된 법률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는 핑계로 병사들을 계속 영창에 가두고 있다. 국회가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계속하여 인권 침해를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
영창 제도는 판사의 영장 없이 사람을 구금하는 ‘자의적 구금’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2조에 반하여 위헌적이다. 국제사회 역시 영창 제도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2017년 UN 고문방지협약위원회가 폐지를 권고하였고, 같은 해 UN 자의적구금실무위원회가, 2019년에는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영창 폐지에 관해 대한민국 정부에 질의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2013년 군인권센터가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래, 군인권센터, 민들레법률사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법무법인(유) 태평양, 사단법인 두루 등이 억울하게 영창에 다녀 온 피해자들을 지원하여 영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2018년 4월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영창 제도를 폐지한 것은 실로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군은 2월 4일 법률 개정 이후 3월 15일까지 약 1개월 간 무려 750명의 병사에게 영창 처분을 내렸다.
2018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8,962명으로 월 평균 746명, 2019년 영창에 간 병사의 수가 6,577명으로 월 평균 548명이 징계입창 된 것을 감안하면 군은 제도가 폐지된 뒤로 오히려 영창을 더 많이 보내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군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창 입창을 ‘연기’중인데 전역을 앞둔 병사들은 예외적으로 입창시키고 있다고 한다. 제도 폐지와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영창에 집어넣고 말겠다는 군 당국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영창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응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의무경찰의 영창 입창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고, 2012년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에 의해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청은 의경들에게 영창 처분을 내려 복무기간을 늘리되, 실제 유치장에 감금하지는 않는 방법을 택했다. 영창 처분을 받은 의경들은 대신 그 기간만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영장 없이 구금하는 제도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제도가 폐지되기 전까지 차선책으로 이와 같은 방침을 택했던 것이다.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입창을 강행하고 있는 군과 상당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군인사법」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 6개월의 간격을 둔 것은 그 기간 동안 인권 침해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영창에 대한 대체벌로 입법 된 군기교육제도를 마련할 시간을 준 것 뿐이다. 그러나 정작 군기교육 실시가 3개월도 남지 않은 현재, 국방부는 군기교육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군기교육 역시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증받아야 할 대상이란 점에서 8월에 즈음하여 졸속으로 진행해보려는 생각이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새로운 제도를 빨리 준비하지 않고 낡은 인권침해 제도는 계속하여 활용하는 국방부의 게으른 인권 감수성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국방부는 즉시 병사들의 영창 입창을 중단하라. 국방부 역시 2018년부터 영창 제도가 인권침해라는 점을 인정하며 폐지를 추진해왔다. 인권침해인 것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이를 자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헌법재판소 역시 반성해야 한다. 영창제도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지 수년이 흘렀다. 국회가 제도를 폐지했다고 하여 제도의 위헌성을 판단하는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된다. 군이 제도 폐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병사들을 영창에 집어넣고 있는 데에는 헌법재판소가 차일 피일 심리와 결정을 미루며 문제를 방치해온 탓도 크다. 헌법재판소는 속히 영창 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려, 반헌법적 제도로 기본권을 침해 당했던 모든 현역, 예비역 병사 앞에 국가가 책임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3일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단법인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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