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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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백남기 농민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남은 과제
헌법재판소는 2020. 4. 23., 2015. 11. 14.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피청구인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은수와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4기동단장 신윤균이 같은날 19:00경 종로구청입구 사거리에서 살수차를 이용하여 故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고인의 생명권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경찰의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행위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임을 확인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공권력 행사에 다시 한 번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이번 결정이 참사 발생일로부터 4년,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서야 나온 점, 법률유보원칙 위반 등 위헌적 요소의 존재가 명백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살수차 사용 근거 규정에 대한 법령헌법소원에 대해 본안판단을 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한 점은 이번 결정의 아쉬운 점으로 남겨둔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바와 같이, 집회의 자유는 대의제 자유민주주의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이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본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촉진하기 보다는 규제하고 억누르는데 초점을 맞춰왔다. 높이 쳐진 차벽 앞에서 농민권의 보장을 소리 높여 외치던 고인에게 발사된 고압의 직사살수는 경찰관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공권력남용에 따른 예견된 참사였다.
우리 모임(또는 변호인단)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회에 집회의 자유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정부는 살수차의 사용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강화한 개정 시행령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고인에게 일어난 것과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여전히 책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살수차가 사용될 가능성을 남겨 두었다는 점에서 여전히 참사가 반복될 위험은 남아 있다. 살수차·가스차 등 집회 참가자에게 큰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해성 경찰장비는 그 존재만으로도 집회 참가자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어 집회 참가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시를 꺼리게 만들고, 집회 참가자와 공권력 간의 충돌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집회의 질서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다. 집회의 질서유지에 살수차·가스차가 과연 필요불가결한 수단인지,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임은 다시 한 번 삼가 故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빈다. 이번 결정이 아직까지도 온전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의 나날을 견뎌오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 대한민국 집회의 자유는 고인의 희생에 큰 빚을 졌다. 우리 모임은 앞으로도 고인의 뜻을 기려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되는 날까지 집회의 자유 옹호에 앞장설 것이다.
2020년 4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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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남북 및 국제사회에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적극적 역할을 촉구한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가슴 뜨겁게 축하한다.
4.27 판문점선언은 2010년 5.24 조치 이후 뒷걸음쳤던 남북관계를 다시 진전시켰고, 남북관계 개선에 기반하여 북미 사이에 역사상 첫 정상회담인 6.12 싱가포르 회담을 이끌어 냈으며, 그 해 남북간 9.19정상회담과 군사분야 합의서로 이어졌다. 4.27 판문점선언을 출발점으로 해서 남북미는, 그 전까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과 이에 맞서는 북측의 핵과 ICBM 시험, 북미 정상 사이에 오간 핵단추 위협 발언으로 고조된 대결적 긴장국면을 피할 수 있었고,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을 통해 한반도에서 실질적으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변화를 만들어 냈다. 한반도 주민 전체가 정파를 초월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부터 이어져온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큰 의의를 갖고 있다. 우리는 2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4.27 판문점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남북 양 정상이 만들어 낸 성과에 큰 박수를 보낸다.
4.27 판문점선언의 의의를 되살리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남북과 국제사회 앞에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남북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기치 아래 중단된 대화를 복원해야 한다. 실질적인 종전과 평화 상태를 추구하기 위한 군사적 조치를 실행해야 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철도연결 협력사업 재추진을 비롯한 교류와 협력사업을 실천해야 한다.
남측은 남북 대화가 재개될 때를 기다리기 보다는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21대 총선을 통해 수구적 세력이 현저히 약화되었으므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과감한 사고와 행동이 필요하다. 정치상황의 변화에도 남북관계가 후퇴할 수 없도록, 남북합의에 대한 국회 승인 결의 등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남북화해와 번영에 대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북 적대적인 제도로서 국가보안법의 전면적 폐지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의 즉각적인 전면 폐지가 어렵다면, 남북 교류와 협력에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먼저 제도화한 후 전면 폐기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북측이 역점을 두고 있는 원산 갈마 관광지구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게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과 정책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여론을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정치지도자부터 전문가, 언론 등에 이르기까지 북한에 대한 편견 없는 학습을 통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적으로 트럼프와 그 후임자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대북제재에 관한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한반도에서의 군사훈련을 유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북미관계 개선을 시작해야 한다. 국제사회도 북측이 선제적으로 핵시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예하고, 핵시험장을 폐쇄한 조치에 상응해 신속히 인도에 반하는 제재를 해제해야 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코로나 사태에도 유지되고 있는 대북제재가 심각한 보건상 위해와 다양한 인권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심각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국들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적극 지지하고, 남북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남과 북은 경제, 안보, 민주, 평화 모든 영역에서 한 세기 만에 기적적 변화를 만들어 왔고, 전 세계를 선도할 역량을 축적해 왔다. 주변국들은 남과 북이 화해와 평화의 통일 조국을 건설하는 길이 곧 동북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 체제를 선도해 나아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범국가로서 희생자의 한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사죄해야 하고, 일본제국주의에 신음한 아시아 민중에게 평화를 다짐한다는 차원에서 아시아 평화체제가 공고히 구축될 때까지 평화헌법을 준수하며 아시아 평화의 맨 앞줄에 서야한다. 그 징표로서 일본은 일본제국주의 하에서 신음한 한반도 북측 주민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절절한 사죄와 충분한 배상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는 4.27 판문점선언 2주기를 맞아 그 뜻깊은 의의와 희망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반도의 평화, 남북 공동번영과 통일로 가는 길에 온 겨레와 국제사회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0. 4. 2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 희 준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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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와 행정부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한다.
대법원은 2020. 4. 29.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2002-2003년 입사 후 2009년경 임신해 2010년경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했다. 2009년과 2010년에 임신한 간호사 27명 중 9명이 유산했고 18명이 출산했는데, 이 중 4명이 위 간호사들이다. 2009년 대한민국 유산율은 20.3%, 제주도 유산율은 20.6%인데, 제주의료원의 유산율은 무려 2009년 40%, 2010년 38.5%였다.
4명의 간호사들은 평균 300-500정의 약품을 분쇄하는 업무 과정에서 약품을 흡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약품들은 미국 FDA 임부투여안정성 등급 X등급(임부에게 투여 금지) 17종, D등급(태아에 대한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증거가 있음) 37종이었고, 임산부 복용시 선천성 심장 기형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었다. 그 외 오물처리작업, 욕창환자 드레싱 및 용품 소독, 박스 나르기, 서서 일하기, 쪼그려 작업하기, 불규칙한 업무가 확인됐다. 경영상 이유로 항상 간호사가 부족했고, 간호사 1인 당 40여 명의 환자를 담당해야 했다.
1심 법원은 간호사들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태아의 건강손상은 엄마의 건강손상에 해당하므로, “여성근로자의 임신 중에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건강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며,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의 인격이 분리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까지 업무상 재해였던 것이 이제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것으로 변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법원은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산재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법 정책적으로 풀 문제이며 산재보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명확히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입법자가 이를 게을리하는 경우 법원이 “법률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형성’을 하여 나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해법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실무상 어려움을 이유로 산재 불인정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으로 한정되며 출산한 자녀를 이유로 여성근로자가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며 뒤집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해석상 모체와 태아는 단일체’라며 ‘여성 근로자와 태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상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해 요양급여를 수급할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산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서는 “피고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유산’할 경우에 한하여 이를 여성근로자 본인의 신체의 완전성 손상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 서 있는데,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손상의 정도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인정 여부를 달리하는 것 역시 부당하다. 모성과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유산과 태아의 건강손상을 구별할 합리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산이 태아의 건강손상(그에 따른 필연적 결과로서의 선천성 질병․장애아 출산)보다 우선적인 보호가 필요한 중한 결과라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여성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의 측면에서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중한 결과를 야기할 것임이 분명하고, 정신적 고통에는 개인차가 크지만 후자는 출산 이후에 장기적,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므로 정신적 고통의 측면에서도 전자보다 후자가 덜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로 태아의 건강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다.
헌법 제32조 제4항 전단은 ‘여성의 노동의 특별한 보호’를, 헌법 제36조 제2항은 ‘국가의 모성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각 규정하고 있다. 우리 모임은 임신한 여성의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 손상,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가 관련 법령을 이번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조속히 개정·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 4.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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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공사현장 화재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하신 분들이 하루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정부는 희생자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고, 정확하고 빠르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희생자 가족들이 가장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사망자의 신원이 신속히 확인되어야 하고, 수습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 책임자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해야 희생자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가중되지 않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합니다.
위험물질을 쌓아두고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노동자의 알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현장, 위험한 상황에서 강요되는 무리한 공사, 책임을 분산시키고 위험을 아래로 전가하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부실한 관리감독 등 이런 참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구조적인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관성적인 원인 규명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원인을 규명하려면 노동자들과 희생자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 시공사인 건우, 그리고 그 아래 9개의 하청업체, 또 얼마나 많이 오고 갔는지도 확인하기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들… 전형적인 다단계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발주처와 시공사는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하청업체 말단 관리자만 책임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으면 이런 일은 다시 발생합니다. 물류센터 건설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지켜보고 개입할 것입니다.
또다시 희생자나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모욕과 폄훼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희생자 가족들은 왜 자신의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유가족들의 문제제기와 투쟁이, 똑같은 사고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그러니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나 폄훼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언론도 취재 과정에서 희생자 가족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진실을 끈질기게 규명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죽지 않았어야 할 목숨들이 기업의 이윤논리 때문에 죽어갑니다.
이것은 정부의 방조 아래 저질러지는 ‘기업에 의한 살인’입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기업살인을 처벌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없애야 합니다. 위험할 때 노동자들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온전하게 부여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지켜볼 것이며, 이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 첨부자료: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관련 보도자료
2020년 4월 30일
산재 및 재난 참사 피해자 단체 (7개 단체)
(사)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김용균재단,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청년건설노동자 고 김태규 산재사망 대책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65개 단체 및 연대기구)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사)이주민센터 친구,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NCCK 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자투쟁, 노무현재단경남지역위원회거제,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장송스태프집, 두레방,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중공동행동,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노조 한전산업개발 발전본부,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삼성중공업 크레인사고 피해노동자 지원단, 생명안전 시민넷, 서울인권영화제,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손잡고,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예수살기, 예수회 인권연대 연구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사)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윤보다인간을,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김포이웃살이,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과건강,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여성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거제시위원회, 주권자전국회의, 직장갑질119, 진보너머,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청년유니온, 청년전태일, 추모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새움터, 충북장차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 강북주민, 형명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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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묻습니다.
98회 어린이날을 맞는 우리 사회는 최근에 어린이 인권에 있어서 몇 가지 의미 있는 진전을 일구어냈습니다. 만18세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53만 여 명의 청소년이 지난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조주빈과 공범자들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전 사회가 공분한 결과 불법적인 성착취 영상물의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관련 범죄의 형량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더불어 성매매 피해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처벌과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대상’청소년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만 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되어 성인에 의해 유인·성착취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과 협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한 관계로 치부되었던 불합리한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에 찬물을 끼얹는 구태도 여전합니다. 청소년에게 투표권은 부여되었지만, 청소년의 정치활동에 대한 제약은 여전합니다. 청소년들의 모의투표, 정당 활동, 자치활동 차원의 후보 간담회 등은 법 명문에 의하거나 해석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쿨 미투를 통해 어렵게 가해 교사의 성폭행 사실을 공론화했으나 피해 학생은 학교를 떠나고 가해 교사는 학교로 돌아오는 부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최근에 제작된 교육부의 성평등 교육자료는 남성과 여성의 뇌구조가 체계적, 논리적/ 감성적, 공감적으로 서로 다르게 발달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고정적인 성별 이분법적 논리는 지난 수 십 년간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해온 편견입니다. 변화된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성평등 교육 방향을 제시해야할 교육부가 앞장서 구 시대적 편견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민간에게 일임해두지 말고 상담부터 양부모 심사와 교육, 결연, 입양 전 위탁 보호, 전 과정에 정부가 나서서 제대로 챙겨야한다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에게 출생신고될 권리를 보장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의 댓글이 넘칩니다.
일부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벌주의적인 반응도 우려스럽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언론에서 보도될 때마다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고 강력하게 형사처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년사법 정책은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보호와 교화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현행 소년사법제도는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형사 구금과 다름없이 운영되는 실정입니다. 강력한 처벌만을 앞세우기 전에 청소년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 정책적인 수단은 없는지, 제대로 된 교화의 기회는 제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이하는 어린이날은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기성세대의 잘못으로 창궐한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이 긴 휴학,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는 컴퓨터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어른들에게도 힘든 일을 어린이들에게 감내하도록 하면서 어린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개학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당사자인 학생 의견보다는 보호자인 학부모의 고민에 더 주목하진 않았는지 짚어봐야 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목적과 역할은 무엇이어야 할지, 뛰어 놀고 휴식할 권리는 제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사회적인 숙의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잔혹한 진실은 질병이라는 재난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빈곤 취약계층 자녀, 시설 보호 아동, 청소년 성소수자, 학교 밖 청소년, 이주아동, 소년원 등 보호 청소년, 수용자 자녀 등과 같이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이들의 인권은 지금과 같은 유행병의 시기에 더욱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우리 모임은 코로나 19라는 재난 사태에서 어린이의 인권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린이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에 맞서 어린이들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우리 모임은 제98회 어린이날을 맞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들을 내려다보지 마시고 치어다 보아주시고, 어린이들을 가까이 하시어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들어주시오.’ 라고 당부했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부디 정부와 21대 국회는 2019년 9월 UN 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에 대해 발표한 최종견해를 이행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실천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그 과정에 무엇보다도 어린이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더불어 요구합니다. 우리는 항상 새겨야 합니다. 모든 어린이의 인권은 우리 모두의 인권이라는 진실을.
2020년 5월 6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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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정보인권 보호가 규제혁파의 대상인가
지난 4월 29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이하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 방안은 ‘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기 보다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들의 기존 민원을 해결해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문제는 ‘규제혁파’라는 포장과 달리 오히려 인권 보호와 공공성을 위한 제도적 안전망을 해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역시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가 ‘대못규제’라는 대한상의의 민원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 도둑법’이라 비판한 소위 ‘데이터 3법’이 올해 1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현재 ‘데이터 3법’ 시행령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불법 논란이 있는 개인정보 활용까지 부추기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첫째, 이 방안은 8월까지 해설서를 마련하여 “민감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민감정보도 가명정보에 포함된다는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한다. 우선 이 과제를 왜 ‘과기정통부’가 주무하는지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은 현재는 행정안전부, 데이터 3법이 발효되는 8월 5일 이후에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이다.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도 인권 의식도 없는 과기정통부가 주무하는 것은 월권이다.
과기정통부가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이처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 민감정보는 말 그대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근거해서만 처리되어 왔으며 정부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 문재인 정부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큰 민감정보마저 그저 활용의 대상일 뿐인가. 최소한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법률에서 어떠한 조건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 않는가.
둘째, 이 방안은 특히 의료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명처리된 환자 기록이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아님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해 명확화하고,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면제에 해당하도록 가이드라인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정부 보도자료에서도 인정하고 있다시피 의료데이터는 민감성이나 재식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의료법은 제19조, 21조 등에서 의료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명정보 역시 개인정보임은 명확하다. 정부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를 허용하겠다니, 문재인 정부에게 개인정보의 권리나 생명윤리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무시되어도 좋은 가치인가.
셋째, 결합된 가명정보의 전문기관 외부반출 기준을 정립하겠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 결합된 가명정보를 전문기관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는 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점은 당연히 해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결합된 가명정보의 외부반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원래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결합된 가명정보를 반출할 경우 재식별의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결합된 가명정보를 ‘분석공간’에서 접근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시행령 역시 이를 기준으로 맞춰져야 한다. 외부반출을 적극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으로 후퇴하는 것이나 다름아니다.
넷째, 가명정보의 결합 전문기관으로 민간기업을 지정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가명정보의 연계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합을 통해 식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정보 처리보다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연계를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GDPR) 역시 마찬가지다. 민간기업 가명정보의 결합을 정부가 지원하는 세계적인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시민사회는 이에 반대해왔는데, 이마저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업이 상업적으로 운영하는 것마저 허용한다면 가명정보 결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신용카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가명·익명조치 후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우선 자문서비스에 활용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문서비스가 (과학적) 연구에 해당하거나 애초 수집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라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가 아니라면 금융위원회에 부수업무에 대한 신고가 필요하다. 가명정보를 이용한 자문서비스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이용자의 보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정책은 법적인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헌법상 기본권이며 문재인 정부 역시 헌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려고 했다. 또한 최근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개인정보의 권리는 침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부처들이 개인정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오로지 정보주체의 권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개인정보의 활용은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2020년 5월 6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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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의 조장이 아니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연대이다.
국민일보는 5월 7일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저의 잘못, 이태원 클럽 호기심에 방문했다”…코로나19 확진자 해명>라는 보도를 게재했다. ‘게이클럽’, ‘클럽 방문자 2000명’을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2차 감염의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연령대와 주거지,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공개하며, 개인의 아우팅과 더불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자협회는 코로나 19가 확산되자, <감염병보도준칙>을 발표했다. <감염병보도준칙>에는 감염병 기사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원칙이 필요하고,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은 물론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인권보도준칙>에서도 반드시 필요 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일보의 보도와 이후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후속 기사들은 개인 사생활 침해를 물론이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있으며 그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코로나 19와 관련해 ‘언론 보도’에 대한 비난이 거셌다. 확진자 수를 강조하고 ‘창궐’, ‘쇼크’, ‘패닉’ 등 과도한 공포감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특정한 ‘국가’나 ‘지역’, ‘종교인’, ‘확진자’ 등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보도가 계속되었다. 언론의 보도는 또 하나의 낙인이 되었고, 그에 따른 피해 역시 심각하다.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다. 언론 보도로 인해 진료를 받는 것이 곧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고, 낙인과 아우팅의 위험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들었다. 과도한 언론 보도가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든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개에 있어서 방역 당국과 지자체에서 각기 다른 대응 역시 문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동선공개와 관련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진자의 거주지의 구체적인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안양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진자가 사는 동과 아파트명까지 공개했다. 방역이라는 이유의 과도한 정보공개 문제는 여러 번 제기 했지만, 여전히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인천시는 한발 더 나아가 한 인권단체에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명단을 달라는 요청까지 하였다. 클럽 방문자의 검진 권고가 아니라 성소수자로만 초점이 맞춰진 이유는 성소수자들이면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 집단이란 인식을 드러낸 것이었다. 방역 차원이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과도한 정보공개와 무리한 명단 공개 요청은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이, 더욱 존재를 드러낼 수 없게 만드는, 오히려 방역의 구멍이 되는 또 다른 공포와 혐오를 만들어내고 있다.
재난과 위기에 마주했을 때 중요한 것은 인권의 원칙과 기준을 기본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에서도, 언론의 보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해야만 누군가의 권리가 침해되고 박탈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언론의 성급한 보도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코로나 19 방역에 문제를 만들었다. 언론은 이제라도 무분별하고 과도한 보도를 멈추고, 방역과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바란다. 정부 역시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확진자, 접촉자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 우리가 마주했던 재난과 참사는 안전한 사회의 중요성과 그것을 위해 모두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 모두 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5월 8일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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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에 우려를 표한다.
1. 용인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언론사들은 앞다투어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위 사안을 보도했다. 특히 국민일보는 ‘단독보도’라는 이름으로 용인시가 발표한 확진자 동선을 넘어, 확진자의 나이, 성별, 확진자가 거주하는 빌라가 소재한 구(區)와 직장이 소재한 지역과 회사의 업종,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의 상호를 공개했다. 그리고 국민일보는 제목과 내용에 확진자가 방문한 클럽을 ‘게이클럽’이라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일보의 단독보도를 필두로 다른 언론사들은 확진자가 특정될 수 있는 추가자료들을 우후죽순으로 보도하였고, 확진자의 실명과 얼굴 사진 등이 SNS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확진자를 접촉한 다른 확진자들이나 시민들의 신원도 드러나고 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는 확진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대중에게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확진자의 정보공개는 반드시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라는 목적 범위 안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3. 9. 확진자 동선공개 시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도 2020. 3. 14. 공개하는 정보의 시간, 장소・이동수단의 범위와 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지빙자치단체 등의 안일한 정보공개와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인해 이번 사안에 관련된 시민들은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3.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국민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기사에 언급된 확진자의 연령대, 확진자가 거주하는 빌라가 소재한 구(區), 직장이 소재한 지역과 확진자의 직종 등은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리고 언론사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도’의 형태로 누설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 및 제59조 제2호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만약 국민일보의 단독보도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역학조사에 관여한 공무원 등의 정보유출로 인한 것이라면, 해당 공무원에게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한 비밀누설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
4. 언론보도에 기초하여 신원이 특정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모욕, 명예훼손 행위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는 모욕, 명예훼손 행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벌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언론사 등에게 개인에 대한 무분별한 보도와 모욕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5. 특히 언론사들이 부각시키고 있는 확진자 및 접촉자들의 성적지향 등 개인의 내밀한 인격과 관련된 민감정보는 그 공개 자체로 개인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소속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번 사안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공개와 무분별한 언론 보도 속에 개인의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나아가 이번 사안은 정보보호의 부재가 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 뿐만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도 이어진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6. 오로지 시민과 공동체의 건강권 보호와 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 공권력의 행사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다른 기본권의 보호를 포기함으로써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고,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와 모욕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이는 허용될 수 없다. 방역당국과 언론사는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고 이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상황과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확진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고, 확산되는 혐오와 차별을 막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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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삼성은 알맹이 없는 사과 대신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5월 6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경영권 승계 과정의 위법과 무노조 경영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날 사과문은 ‘준법,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종식, 노동3권 보장’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번 사과문에는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이 없다. 삼성에서 노조활동을 하다 사망, 구속, 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다. 1년 가까이 강남역 사거리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사과문 발표 당일 세 번째 단식농성에 돌입한 김용희씨 등 투쟁 중인 당사자들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정작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나아가 정작 본인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 현재 진행 중인 노조파괴범죄 재판과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수사 등에 대한 언급도 없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과를 받았다는 생각이 들기 어렵게 한다. 너무나 당연한 가치가 삼성에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래서 부회장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하는 것이 삼성의 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더욱이 사과에 뒤따라야 할 재발방지대책이나 후속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고 추상적인 표현만 가득하다. 결국 국정농단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사과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 오히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노조파괴범죄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삼성 관련 수사를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번 이재용의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은 빛을 바랬다. 이미 삼성에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등 61개 그룹 계열사 중 12개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어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투쟁으로 무력화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늦었지만 무노조 경영 종식 선언이 의미가 있으려면 실질적이고 신속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노조파괴범죄에 대한 기소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삼성 내부에서 변화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번 사과문 발표를 계기로 과거 삼성그룹 내 노조파괴의 인적·물적 시스템과 규정 및 관행 등을 철저하게 일소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노조파괴 등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청산과 내부 책임 추궁에도 나서야 한다.
또한 한마음협의회나 평사원협의회 등 노사협의회를 통해 노조를 무력화하는 위법적 행태(노조 대신 노사협의회에 유급 전임자를 두고, 협의회를 이유로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태하며, 협의회와의 임금조정결과를 노조에 통보하는 등)를 즉시 중단하고 현재 삼성그룹 내에서 활동 중인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나아가 현재 노사가 대립 중인 사업장 문제는 물론 고공농성 중인 김용희씨와 단식농성 중인 이재용씨 등 현안 문제 해결에도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 더욱이 삼성물산(에버랜드)에서는 노조파괴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어용노조에게만 여전히 교섭권을 부여하고 민주적으로 설립된 삼성지회의 교섭요구는 거부하고 있는데, 이런 위법적인 상황부터 시급히 시정해야 한다.
이번 사과문 발표가 국정농단 재판을 위한 일회성 보여주기로 그치지 않기 위해 삼성이 실질적인 조치에 적극 나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0. 5.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정 병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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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입양 진실의 날’의 의미와 21대 국회의 역할
5월 11일 입양의 날을 맞아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는 ‘입양 진실의 날’ 성명을 발표했다. 해외입양인들은 입양인과 원가족으로부터 수집된 증언과 문서를 통해 친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입양이 이루어지거나, 입양 관련 서류에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되었던 불법적인 해외 입양 관행을 목도했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입양에 관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설립하여 과거의 불법적인 해외입양 관행을 조사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아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입양의 날을 맞이해 입양인식 개선에 기여한 입양유공자 포상 명단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으나, 과거 입양관행에 대한 성찰이나 아동 입양제도의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언급은 담겨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1950년대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활동으로 시작되었다. 전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우리 사회는 전쟁고아와 가난으로 유기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민간 주도의 해외입양에 의존했다. 좋은 양부모를 만나 제대로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하여 성인이 되어 돌아온 해외입양인의 성공담은 우리 사회에 해외입양에 대한 ‘신화’를 양산했다. 그 결과 최근까지 중국·에티오피아·우크라이나·우간다 등과 함께 미국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 ‘고아 수출국 톱 5’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 입양통계에서도 보면 2019년 전체 입양 704건 중 해외입양이 317건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복지부 통계는 여전히 입양아동의 대다수가 미혼모 가정의 자녀인 사실을 확인해준다. 국내입양아동의 85%가, 해외입양아동은 100%가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다. 최근 미혼모 당사자와 지원 단체의 노력으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환경이 변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다. 미혼모에게 현실적인 양육 지원책을 제공하고, 비혼 출산과 양육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개선하여 아동이 가급적 태어난 원가정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8년 정부는 입양의 날 하루 전날인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지정했다.
우리나라 정부가 2013. 5. 서명한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이하, 「헤이그협약」이라 한다)」도 태어난 원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국제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권한 있는 당국(공적 기관)에 의해 아동의 입양은 결정되어야 하며 국내 보호 절차를 모두 검토한 후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검토되었을 때에만 국제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 협약 제4조 a, b). 2011년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으로 수십년 동안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되어 있었던 입양 절차에 처음으로 사법적인 심사가 개입되었고, 입양 전 친생부모에게 양육 지원 방안 등 사전 상담이 의무화되었으나 국제 아동인권기준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입양 정책은 갈 길이 멀다.
우선 복지부의 아동입양통계에는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입양 통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아동에 대한 입양법제도가 입양특례법과 민법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소관부처도 보건복지부와 법무부로 나뉘어 있기 때문이다. 헤이그협약과 같은 국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입양특례법은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 문제는 민법상 입양 절차는 입양특례법보다도 더 공백이 많다는 것이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될 수 없는 모든 아동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해당하므로 통일적인 법 적용이 이루어져야한다. 우연적인 요소로 아동 보호에 차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를 통합적으로 규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입양절차 상 입양허가에 대한 법원의 심사 이외에 공적인 개입이 부재하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입양 전 친생부모 상담, 입양부모에 교육과 심사,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 입양 허가 전 아동의 보호, 사후관리 모든 절차가 여전히 민간기관에게 일임되어 있다. 입양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과 입양 가정의 선의(善意)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공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입양특례법을 포함한 아동보호체계를 정비해야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20대 국회에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제안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를 앞두고 있다.
입양부모 배경을 가진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화제이다. 6월에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는 과거 불법적인 입양 관행에 대한 성찰과 반성을 요구하는 해외입양 당사자의 목소리에, 국제적인 아동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입양절차상 공적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시민사회 목소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추진되길 바란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입양 절차 전반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아동학대사망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조직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입양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으며, 40여년만에 강제 추방된 해외 입양인을 대리해 정부와 입양기관을 상대로 과거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입양절차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입양 관련 법제도를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입각하여 국제 아동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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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부성주의 폐기, 법무부와 국회는 조속히 추진하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위원장 윤진수, 이하 법제위)‘는 2020. 5. 8. 부성주의를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법무부는 이를 수용할 뜻을 밝혔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부성주의’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모든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결정하고 사용하도록 하고 부성 이외의 성을 사용할 수 없다. 부모의 협의에 따라 자녀가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경우도 인정하고 있으나, 자녀의 출생 시가 아닌 부모의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이 특별히 허용한 경우가 아닌 한 부성 이외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정하거나 부성을 다른 성으로 변경할 수 없다.
부성주의가 문화 또는 관습이었다고 하더라도, 부성을 사용할 것을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성평등의 이념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다. 부성주의로 인하여 부부와 친생자로 구성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가족의 구성원은 구체적이고도 심각한 불이익을 겪어왔다.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성평등 보장을 위하여 부성주의는 조속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향후 부성주의 폐기 입법 과정에서 다음 사항이 고려되기를 바란다. 부모가 자녀의 성을 협의하지 못하는 경우 성을 결정하지 못하여 출생신고가 늦어지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자의 성을 협의하는 시점을 혼인신고 시로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형제자매간 동성 원칙과 같은 불필요한 규제가 신설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위원회는 법제위의 부성주의 폐지 권고와 법무부의 수용 입장을 환영하며, 법무부와 국회가 입법절차를 서두를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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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 제출
-개인정보보호법 중심으로 신용정보법 시행령 규정 정비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책임성 강화
-가명정보 결합시 개인정보 보호 등 시행령(안) 개선 필요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 욕망 드러낸 인기협의 의견 유감
1. 오늘(5월 11일) OOO 등 O개 시민사회단체는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에 지난 3월 31일 입법예고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 의견서를 전달했다.
2. 우선 단체들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 보호법제 간 혼란 해소와 일원화가 이번 법 개정의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정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이 유사한 조항에 대해 여전히 서로 다른 개념과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수범자의 혼란을 확대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시행령에서라도 이러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기본법이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용정보보호법에서 달리 규정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특히,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조항은 상당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의 경우, 결합 신청이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판단하는 절차, 연구자의 자격 요건을 검증하는 절차,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결합 절차, 결합 데이터 반출의 기준, 연구 목적 달성 후에 폐기를 의무화하는 절차, 해당 결합과 관련된 제반 정보 공개를 위한 투명성 원칙 등 전반적인 데이터 거버넌스 체제를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4. 신용정보보호법에 따른 결합은 더욱 문제가 많은데 결합키를 결합의뢰기관이 생성하고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결합의뢰기관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개인정보 침해우려가 심각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그나마 별도의 분석공간 내에서 결합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신용정보보호법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신용정보와 비신용정보 사이의 이종간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제를 우회하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도 개선되어야 함을 전제로, 신용정보보호법 상의 결합 관련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과 통일할 필요가 있다.
5. 그 외에 시민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관련 조항,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조항, 보호위원회 의사(議事) 공개 관련 조항의 개선을 통해 보호위원회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것.
둘째,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외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을 합리화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함.
셋째, 민감정보에 대한 시행령(안) 제18조 4호는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로 만 규정해야 하며, 법률에 근거를 두지 않고 공공기관의 편의에 따라 민감정보 보호를 배제하고 있는 시행령 18조의 단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넷째, 가명정보를 처리 목적 달성 후에 폐기하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나, 처리 목적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될 경우 파기 조항이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6. 신용정보보호법의 경우, 우선 시행령(안)의 수많은 조항에서 법에서 위임받은 주요 부분을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어 법령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위법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고시로의 위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 밖에 개선을 권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취급할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제5조 1항의 단서 조항은 삭제되어야 함.
둘째,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일부를 개선할 것과 정보주체가 그 판단의 적절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야 함.
셋째,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도 (가명처리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기간 동안만 보유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 폐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시행령(안) 제17조의2에서 4호를 제외하고는 모두 삭제되어야 함.
7.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도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런데 협회의 의견서를 통해 드러난 인터넷 기업들의 입장은 고객인 정보주체의 권리를 전혀 존중하지 않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우선, 시행령(안) 제14조의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 기준 등)와 관련하여, 이 조항을 통해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을 지나치게 확대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목적 외 이용은 정보주체가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민감정보와 관련하여 인기협은 “GDPR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안면 영상(facial images), 지문 정보(dactyloscopic data)와 같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GDPR의 서설(recital)에서 그것도 예시로 제시되고 있는 표현일 뿐이며, GDPR도 9조에서 “자연인을 유일하게 식별하기 위한 목적의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 for the purpose of uniquely identifying a natural person)”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추가된 민감정보 중 그 식별성과 침해 위험도 등에 따라 차등적인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지만 민감정보 조항에서 이처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거나, 차별할 목적으로 처리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민족 또는 인종에 관한 정보’로 수정 제안하고 있지만, 시민사회 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민감정보와 달리 굳이 ‘민족이나 인종에 관한 정보’만 한정해서 규정할 이유가 없다.
셋째, 인기협 의견서의 가장 큰 문제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관련된 부분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과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실무상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옳게 지적하면서도, 인기협은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더 큰 신용정보법 상의 절차를 선호하고 있다. 인기협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한국인터넷진흥원)’ 방식이 아니라 결합신청자(기업 등)에 의한 결합키 생성과 결합 데이터의 반출을 선호하면서도,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유출·침해 등의 위험이 높아질 우려”를 거론하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합된 데이터가 원래의 기업에게 제공되었을 때 재식별의 위험이 없을 것이라 어떻게 장담하는지 의문이다.
넷째, 가명정보에 대해 파기하지 않고 무기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는 차라리 개인정보의 무한 활용에 대한 솔직한 욕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국내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명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아니라 ‘개인정보위원회’로 하자는 요구에서 드러난다.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무책임성, 어쩌면 이것이 국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GDPR에 비해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갖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 정부는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끝.
▣ 붙임1 :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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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며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정의기억연대(정대협)는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나아가 전쟁범죄 해결을 위한 국제연대 활동에 매진해 왔다. 피해자와 오랜 세월 함께하면서 국가폭력의 해결과 피해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온 세월은 지극한 헌신과 노고 없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정의기억연대의 역사는 우리 과거사 청산의 역사다. 피해자와 연대하는 것은 피해자들의 진실 규명, 명예회복과 함께 우리 사회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 도를 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추측성 기사들로 정의기억연대의 30년 운동을 폄훼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있다. 나아가 충분한 설명과 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내용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악의적인 왜곡 보도를 자행하기에 이르렀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진실, 정의, 배상, 재발방지, 그리고 기억의 원칙 모두 종합적으로 지켜져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유엔의 해결원칙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구원처럼 내려온 것이 아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이를 지원해온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연대단체들이 힘써온 운동의 결과물이다. 우리 연대단체들은 각자의 이슈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반인도적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운동을 계속해왔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정의기억연대는 그 중심에 있었다.
정의기억연대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운동단체로서 위와 같은 과제를 위하여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국제연대 활동과 기념사업, 교육, 추모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그런데도 언론이 정의기억연대의 예산을 문제 삼으면서 과거사문제 해결의 중요한 원칙을 무시하고 ‘피해자 지원’예산만 부각해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을 폄훼하는 것은 과거사운동에 대한 왜곡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지금 정의기억연대에 대해 자행되는 근거 없는 비난과 모욕은 또 다른 폭력일 뿐이다. 그 폭력에 발맞춰 준동하는 부역자들의 모습에서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진다. 때맞춰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은 “위안부는 일본업자와 피해자 부모의 합작품”이라는 감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하였다. 일제에 부역하던 언론들은 그때로 돌아간 것처럼 악의적인 필치로 이 땅의 정의를 흔들고 있다.
우리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왜곡과 비방은 과거사 청산과 진실을 위해 힘써온 우리 모두에 대한 왜곡과 비방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제주4·3,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희생자 유족들, 독재정권과 맞서다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의문사 유가족들,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인권침해 피해자들과 함께 싸워온 우리 과거사 관련 단체와 활동가들은 정의기억연대를 지지하고, 일본군‘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 흔들림 없이 과거청산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다.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담아.
4.9통일평화재단,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제주다크투어, 서산개척단사건대책위원회, 서산개척단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이내창기념사업회, 인권의학연구소·김근태기념치유센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재단법인진실의힘,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진실과정의, 한국전쟁유족회특별법추진위원회, 형제복지원사건피해자·실종자·유가족모임,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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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법원의 적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 장준하 선생 유족들에 대한 하급심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하며
이런 점에서 서울중앙지법의 최근 판결이 형법상 간접정범 이론을 원용하여, 긴조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재판 등 절차에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고의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를 발령하고 처벌되지 않는 수사기관과 법원을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에 당해 피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법리 전개는, 긴급조치와 같은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사법부의 정도를 보여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만하다.
오늘은 유신시대 1,000여명의 구속자를 낳은 긴급조치 제9호가 선포된지 정확히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국민 기본권을 훼손한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그 피해자들에게 전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한지 이미 10년이 넘어가고 있다.
유신 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가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상 한계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동되었고, 그 내용면에 있어서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있은 지도 벌써 7년을 경과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닐 수 있다.
2020.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 변호단 (단장 이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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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 4. 24. 보도자료를 내고,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두고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해 왔으며, 향후 각계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바람직한 상고심 제도 개선 방안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상고심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시민참여형 공론화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여 년간 상고사건 수와 심리불속행 기각결정의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현재의 상고심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고심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 제도의 개혁 논의가 시작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상고심 제도 개혁 논의가 사법행정자문회의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밀행적 검토로 시작되는 현재의 상황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2020. 1. 출범하여 이미 네 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상고심 제도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검토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몇 차례의 보도자료만을 발표하였을 뿐이며,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자료는 법원 내에서만 비공식적으로 공유되고 있을 뿐 외부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모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공론화되지 않은 채 대법원의 일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심 제도의 개선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국민주권주의의 원리상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법행정자문회의 스스로도 인정하듯, 상고심 제도 개선은 일반 시민과 전문영역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을 법원 외부와 충실히 공유하고, 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를 보다 공개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아가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보고받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또한 구체적인 회의자료를 공개하고, 대법원장의 공언대로 “투명하고 수평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사법행정의 실현”에 기여하여야 한다.
2020년 5월 1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200513_사법센터_논평_상고심 제도 개선 논의, 공개적으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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