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한국·미국·국제 시민사회 성명 다가오는 봄, 전쟁 연습이 아니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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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020. 2. 19.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다. 우리 모임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면서 본 항소심 판결의 의미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자 한다.
첫째,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체적 물증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강변하였으나 어불성설이었다. 다스의 실소유주에 관한 진실이 명확해졌고, 동시에 역설적으로 과거 BBK 특검이 권력에 야합하였던 사실도 드러났다. 권력에 대해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BBK 특검이 권력에 굴복하여 특검의 취지를 몰각시킨 사실은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또한 김종백 씨 등 공익제보자의 용기로 구체적 물증이 확보될 수 있었다는 점 역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둘째, 삼성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뇌물은 약 89억 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범죄 참여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으로 분류된다. 즉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반대편에는 준 사람도 있으므로 뇌물을 받은 사람과 준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공범관계라는 의미다. 대법원은 필요적 공범 중 대향범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정지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데, 공범관계에서의 ‘공동의 구성요건’이란 구성요건이 동일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의 범죄’ 즉 ‘공동의 불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대향범 역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불법을 실현하는 공범관계라는 점,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대향범 사이뿐만 아니라 집합범 사이에도 마찬가지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대법원 판례는 변경의 여지가 있다. 비록 공소시효 제도가 국가형벌권의 남용을 제어하는 목적을 갖지만, 공소시효가 범죄자의 면죄부로 기능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는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대향범을 제외하는 형사소송법 해석이 사법정의를 바라는 현실에 부합하는지 다시 논의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떠나, 삼성이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서 서슴지 않고 뇌물을 공여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이상,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전 부회장을 기소해야 한다.
셋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엄정하게 심판하였던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도 엄정하게 재판하여야 한다. 재판부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의 직원, 함께 일했던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의 허위 진술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질 부분이 명백한 경우에도 책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보아 형량을 가중하였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일련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이재용 부회장은 최초 뇌물 제공 및 횡령 범행을 부인하였고, 증거가 제시된 이후에는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강요 탓으로 돌렸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도 이러한 사정은 마찬가지로 양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 여부가 양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과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모두 정경유착의 폐해가 명징하게 드러났다. 특히 삼성그룹은 두 사건에 모두 관여되어 있다. 정경유착을 근절하여 사법정의를 세우고, 권력형 비리를 방지하여 보다 나은 민주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두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거치면서 각인된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제를 지고 있는 재판부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20년 2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 호 철
200220_논평_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의 의의와 서울고등법원의 역사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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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개소”
◦ 보도일시: 2020. 2. 27.(목) 조간과 함께 보도 <총 3매>
◦ 배포일시: 2020. 2. 26.(수)
◦ 담당자
‧ 최용근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부소장 / 02-522-7283)
‧ 서희원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상근변호사 / 02-522-7284)
□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020. 2. 27.(목) 사법기관,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안보지원사령부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하여, 보다 넓고 깊은 연구‧의견제시‧입법촉구활동을 수행하고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이하 ‘사법센터’)를 발족하였습니다.
□ 민변은 2016. 4. 공익인권변론센터를 개소하여, 능동적‧체계적인 공익인권변론사업을 펼쳐 왔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사법센터」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두 번째 센터입니다.
□ 최근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사태, 국가정보원과 구 국군기무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수사기관의 증거조작 등 인권침해 등 일련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법개혁이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임이 명징하게 드러났습니다.
□ 사법행정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도입, 정보경찰의 폐지 등 사법개혁의 주요 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일부 입법적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그 개혁의 정도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 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변호사단체로, 사법개혁을 견인하면서 그 올바른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추동하여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 그간 민변은 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사법개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습니다. 다만 사법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면서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의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사법개혁의 종합적 검토의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사이 조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이번 사법센터의 설립에 이르렀습니다.
□ 사법센터는 운영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를 두고, 향후 필요한 경우 TF 등을 구성하면서 유기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 법원개혁소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개혁, 상고심 제도개혁, 국민의 형사재판참여 확대, 사법부 과거사 문제,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화, 군사법원 개혁 등 법원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에서는 검·경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성, 재정신청제도 확대,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등에 관한 과제들을,
◯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에서는 국정원의 국내 사찰 및 정치정보 수집 문제, 대공수사권 문제,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국정원 통제방안, 정보경찰문제, 안보지원사령부 개혁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한 과제들을,
각 검토할 예정입니다.
□ 사법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성창익 변호사(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부소장으로는 최용근 변호사(민변 사무차장), 법원개혁소위원장으로는 서선영 변호사(전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소위원장 업무 개시는 2020. 4.부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으로는 김지미 변호사(전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정보기관개혁소위원장으로는 장유식 변호사(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 위원)가 각 선임되었습니다.
□ 사법센터는 2020. 2. 27. 개소와 함께 개소식 행사를 준비하였으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개소식 행사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되면, 토론회 등을 통하여 사법개혁에 관한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 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격려,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2020. 2. 26.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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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고 문중원 기수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 분향소까지 철거해버린 문재인 정부에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오늘 2020년 2월 27일은 고 문중원 기수가 돌아가신 지 꼬박 91일째이고, 고 문중원 기수의 시신이 정부종합청사 앞에 놓여진 지 63일째이다.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지만 한국마사회는 지금까지 사과하지 않았고, 공기업인 한국마사회를 관리감독 해야 하는 문재인 정부는 해결할 의지가 없다. 급기야 오늘 아침, 용역들을 동원해 분향소를 철거해버렸다.
고 문중원 기수는 한국마사회의 조교사들의 부당지시, 조교사 개업 심사(마사 대부) 비리 등을 폭로한 유서를 작성하고 지난 해 11월 29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사과와 진상규명,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대책위가 지난 해 12월 27일 출범하였고, 시민대책위는 2월 5일, 전·현직 기수와 말관리사를 인터뷰하고 국회의원실(이정미 의원, 윤준호 의원)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규명을 위한 마사회의 구조와 노동실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시민대책위는 조사보고서를 통하여 ▲ 기수들 생계(임금)의 불안정성, ▲ 기수들의 높은 재해율(2018년 기준 72.7%), ▲ 기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 ▲ 한국마사회에 집중된 권한(기수 면허, 수입, 징계)과 영향력 등을 밝혔고, 열악한 기수들의 노동조건,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마사회 뿐만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는 시민대책위가 심혈을 기울여 조사한 고 문중원 기수 사망의 진상에 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부인하기 급급하다. 한 술 더 떠 고용노동부는 한국마사회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기수 노동자들이 한 달 전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한 노동조합설립신고에 대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오늘 문재인 정부는 고 문중원 기수의 아내와 아버지를 비롯한 유가족들을 짓밟고 고 문중원 기수의 분향소마저 철거했다. 분향소 철거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던 기간이 두 달에 불과하여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점, 분향소에 적치된 물건들은 대부분 고인 추모 및 문화제 개최와 관련된 물건으로 기거나 숙식 등을 위한 물건이 아닌 점, 분향소가 설치된 곳이 다른 인도에 비해 유동인구가 적은 점 등에 비추어 최근의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번 분향소 철거는 위법의 여지도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노동자인 기수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으며, 분향소는 이러한 열악한 기수 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바꾸기 위한 상징적인 장소였다.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뒤에 숨어 유가족의 통곡을 무시한 채 분향소를 철거할 것이 아니라 고 문중원 기수의 사망에 관한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 노동법률단체는 고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 지 100일이 되어가는 이때, 분향소 철거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 번 문재인 정부가 해결에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 2. 27.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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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사실상 용인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1.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 법률안’)을 가결했다(찬성 179명, 기권 5명). 개정 법률안은 정부가 송기헌 의원을 통해 발의한 법률안 원안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우리 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이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보호를 외면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이해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면밀한 검토나 공론화 과정 없이 개정 법률안을 가결한 국회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인터넷회선감청(이하 ‘패킷감청’)은 인터넷 회선 자체의 패킷을 전부 수집하여 그 회선을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광범위한 통신내용을 수집·저장하는 방식의 수사기법으로, 2011년부터 그 위헌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국가정보원 등은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패킷감청을 수사기법으로 활용해왔고,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통해 논란 이후 약 7년 만인 2018. 8. 30. 통제장치 없이 패킷감청을 허용하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마263 결정).
헌법재판소는 패킷감청을 통해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수집하는 자료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함을 지적하였고, 감청의 집행 및 그 이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장치를 통신비밀보호법이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패킷감청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을 통하여 정보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감청(패킷감청 포함) 법제의 개선을 요구한 것이다.
3.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정보수사기관의 패킷감청을 사실상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다. 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감청자료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는 그대로 둔 채, 감청자료 사용에 대한 법원의 형식적인 승인에 관한 조항만을 신설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국회에 검토를 주문했던, (1) 집행 이후의 주기적 경과보고서 제출의무, (2) 법원에 의한 봉인 절차 등은 개정 법률안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3) 일본의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방수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고 있는 위법한 감청 및 감청자료의 활용을 통제하기 위한 감청 대상자의 청취·열람·복사의 권리 등도 보장하지 않았다.
이러한 느슨한 통제만을 형식적으로 규정한 법률안을 가결시킨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약 7년 만에 중단될 수 있었던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패킷감청의 재개를 허용한 것과 다름없다. 더욱이 국회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절차 없이 그 처리를 강행하였기에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4.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국가정보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패킷감청 뿐만 아니라 기지국 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등 통신제한조치 전반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실질적인 국민의 통신비밀의 보호를 요청하였다. 일련의 헌법재판소 결정들은 과거에서부터 자행되어 온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감청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국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면밀한 규범적 검토와 깊이 있는 공론화 과정은 거치지 않으면서 정보수사기관의 수사 편의만을 반영한 위 개정 법률안을 가결하였다. 사실상 정보수사기관의 감청 남용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는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요청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 법률안이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향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통신비밀보호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다시 한번 국회의 개정 법률안 가결을 엄중히 규탄한다.
2020년 3월 9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조지훈(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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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을 환영한다
20대 국회는 남은 법원개혁 입법을 완수하라
국회는 2020. 3. 5. 본회의를 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설치 근거 마련 및 외부 공모제도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총괄권, 법관들의 서열 및 승진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법관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이 수직적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법원 내부의 특수한 폐쇄성을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법관은 정의의 시대적 요청보다 법원 내부의 명령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법복 입은 관료’가 되었고, 급기야 사법농단 사태에 이르렀다.
지난 수년간 사법부는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추가로 보임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관 사회의 관료화 속도를 늦추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없어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직무대리 발령 등 변칙인사를 거듭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이번 입법을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를 폐지한 것은, 사법부의 관료화를 막는 첫 걸음을 떼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윤리감사관을 외부에 개방하여, 법원 내의 윤리감사기능을 강화하였다는 측면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의 폐지가 법관의 나태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합리적 방식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법관에 대한 변호사단체와 시민과 같은 외부의 의견을 법관 평가에 반영하는 것, 과거 온정주의적 내부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법원 안팎의 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법관의 평가 기준을 설정하는 것 등이 그러하다. 나아가 현재 사실심 법관들은 사건의 증가로 적시의 업무처리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는바, 법관들의 증원을 통해 사실심 충실화를 유도하고, 법관이 정량적 평가에 매몰되지 않고 실질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의 폐지만으로 법원개혁이 완수될 수는 없다.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민주적 사법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판결서의 전면적 공개를 통해 법관평가의 실질화‧현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몇 개월 뒤면 폐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는 신속히 위 개혁입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법원개혁에 박차를 가하라.
2020년 3월 1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성 창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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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졸속처리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1.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국회의사당 등 특정 장소에서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1조 중 제1호(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부분) 및 제3호(국무총리 공관)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국회에 2019. 12. 31.까지 개정을 요청했다(헌법재판소 2018. 7. 26. 선고 2018헌바137 결정;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결정). 시민사회단체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에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 의견을 전달했고, 그 결과 집시법 제11조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는 개정시한이 도래하기까지 집시법 제11조 개정에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는 그 효력을 상실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지난 2020. 3. 6. 갑작스레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를 열어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안을 포함한 모든 법률안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인근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의 대안(이하 ‘행안위 대안’)을 의결했다. 우리 모임은 행안위의 대안 가결에 유감을 표하며,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2.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모든 사람이 보장받는 기본권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단순히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시민들의 공적 권리임을 천명한 것이다.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국민주권주의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이 가지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로서의 의미와 그 기능의 중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3. 헌법재판소는 장소는 집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누구나 집회의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장소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집회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17 결정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입법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고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정당화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3 등 결정). 국회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했다면, 특정 장소에서의 불필요한 집회・시위 금지가 내포하는 위헌성과 집회・시위의 자유가 가진 헌법적 의미와 기능 등이 행안위 대안에 반영되었어야만 했다. 그러나 행안위가 불과 3일 만에 마련한 대안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의도보다 엄격한 통제의 대상이라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행안위 대안은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편견어린 우려의 관점에서 성안되었다. 행안위 대안은 국회 또는 각급 법원 인근에서 각 기관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 공관 인근에서는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집회이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집회・시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즉 행안위 대안은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시위를 평화적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활동을 방해할 우려’ 또는 ‘대규모인지 여부’ 등 단순하고 포괄적인 우려만으로 위법한 집회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 우려를 구성요건으로서 형사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는 행안위 대안은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경찰 금지통고 및 검찰 기소 등의 남용 등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함으로써 국가기관에서의 집회・시위를 광범위하게 위축하고 제한할 것이다.
5. 나아가 행안위 대안이 제시하는 ‘방해할 우려’ 또는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 그 자체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무총리 공관 등 국가기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시민들의 집회・시위는 본질적으로 국가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비판 등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다. 따라서 주권자인 시민들의 표현행위를 ‘방해할 우려’라 평가하는 것은 집회・시위의 본질내용을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특히 대안은 국무총리 공관 인근의 집회의 경우,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집회를 허용되는 집회로 보았는데, 이는 집회・시위를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것임과 동시의 집회・시위의 비판적 기능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집회・시위가 평화적인지 여부는 그 규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규모와 관계없이 평화적 집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규모’를 기준으로 집회・시위의 허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당연한 귀결로서 대규모 확산의 우려만으로 집회・시위를 위법하다고 보는 행안위 대안은 헌법에 명백히 반한다.
6. 행안위는 대안의 제안 이유를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의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술하였듯 대안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보다는 집회・시위를 통제하기 위한 법안으로 어떠한 조화도 모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대안은 시민들의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기관의 반민주적 목적을 가진 법률안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7. 우리 모임은,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대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국회 행안위를 규탄한다. 집시법 제11조를 개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은 국가기관의 편의가 아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이 되는 기본권이라는 점, 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이라면 국가기관을 포함하여 어디서든 집회・시위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국민들의 집회・시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은 없다는 점이 집시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행안위 대안을 폐기하고, 국가기관 인근에서 개최되는 집회 및 시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 전면 폐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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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공동기자회견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5명이 3월1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주인권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시키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위헌성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 2월 말 이주노동자 청구인을 확정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3. 헌법소원을 제기한 조항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4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39호) 제 4조, 제5조, 제5조2입니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제한 조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린지 9년 만에 헌법소원을 다시 청구하는 것입니다. 공익인권법재단공감,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등 변호사 52명이 대리인단에 참여했습니다.
4. 위 법률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으로 사업주 측에 이유가 있는 경우(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 휴・폐업 등,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에만 가능합니다. 이주노동자가 ‘원해서’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는 횟수도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취업활동이 연장된 기간에는 2회를 초과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장변경 횟수제한에서 제외되는 근로기준법 위반사유도 차별적입니다. 내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 위반을 사유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나, 이주노동자는 체불임금 액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 초과해야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해도 당장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계속 같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5. 이번에 헌법소원에 청구한 A씨(몽골, 2019년1월 입국)도 회사에서 지게차 운전을 강요해 면허 없이 운전업무를 하는 것에 큰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몽골로 보내겠다는 협박뿐이었습니다. A씨는 면허도 없이 운전을 계속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많은 책임을 지게 될까봐 불안하고 무서워 현재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회사로 바꾸길 원하지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헌법소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6. 이주인권 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 조항이 헌법 10조가 규정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강제근로를 금지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헌법 제32조가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헌법 제15조가 규정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직장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며, 사업장 변경에 제한이 없는 다른 이주 노동자와의 ‘평등권(제11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가 ‘사적 관계’에 개입하여 노동자의 ‘직장을 그만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비자발적으로 노동관계를 지속시켜 ‘강제노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사용자의 ‘허가’없이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바로 ‘미등록’ 신분이 됩니다. 그동안 정부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으나, 견딜 수 없는 근로조건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어 ‘미등록’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7. 이주인권단체는 이번 헌법소원 청구를 계기로 사업장변경 제한의 폐해를 수집하고 알리는 순회 증언대회 등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입니다. 헌법소원 청구서 내용에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는 가능한 한 지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 과정에서 청구인들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첨부자료1. 기자회견문
첨부자료2.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20년 3월 18일
이주공동행동 등 이주인권단체 공동(총 58개 단체)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16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기이주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속노동자후원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사)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빈민연합, 전국철거민연합,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32개
이주인권연대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사)이주민과 함께,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천안모이세, 한국이주인권센터) 10개/ 아시아의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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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보도협조요청 「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법원개혁의 평가와 전망 심포지엄」 개최 09. 25. (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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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취재요청]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 기자회견
-2020. 3. 26.(목) 11:00 / 법원 삼거리–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 책임자 국민 고소·고발 대리인단(이하 ‘대리인단’, 단장: 이정일 변호사)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를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책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 3. 23.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대리인단은 2020. 3. 26.(목) 11:00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특수단이 규명해야 할 핵심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표 이후에는 관련 의견서를 특수단에 직접 제출할 예정입니다.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2020년 3월 25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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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보도자료]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성역 없는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의견서 제출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2020년 3월 26일 11:00 법원삼거리에서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54416명의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국민들은 지난 2019년 ▲ 대통령, 청와대 책임자, ▲ 현장구조, 지휘세력, ▲ 세월호참사 조사방해세력(국회, 정부 관계자 포함), ▲) 세월호참사 전원구조 오보 보도 관련자, ▲ 세월호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 관련자, ▲ 기무사 관계자, ▲ 감사원 관계자 등을 특수단에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러나 특수단은 현재까지 해경 지휘부 일부만을 기소하였을 뿐, 나머지 세월호참사 관계자들과 핵심 의혹들에 대해서는 ‘깜감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지난 2020년 3월 23일 4·16세월호참사 6주기 추모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는 세월호참사 6주기를 마주하며, 특수단에게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12가지 수사요청을 내용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12가지 수사 요청사항:
▲ AIS의 진위/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DVR 조작여부에 대한 수사, ▲ 조타실 및 기관실 선원 핀셋구조의 경위에 대한 수사, ▲ 선장 이준석의 1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 ▲ 양대홍 사무장이 스즈키복을 입은 채 수습된 이유에 대한 수사, ▲ 경빈군을 외면한 구조세력에 대한 수사, ▲ 참사 당일 청와대 NCS 기록 및 김기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김장수의 행적에 대한 수사, ▲ 2014년 검찰수사에 대한 외압에 대한 수사, ▲ 1기 특조위 강제 해산 등 진상규명 방해자에 대한 수사, ▲ 국정원의 선원 심문 여부와 그 내용에 대한 수사, ▲ 사참위 요청 수사 과제에 대한 수사, ▲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의 범행 의혹에 대한 수사
4.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부자료: 진상규명요청에 관한 의견서(요약)
2020년 3월 26일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대응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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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 원칙 중 하나는 투명성이다. 지난 메르스 사태 때 감염경로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비난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 공개 과정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긴급한 공공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프라이버시권이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겠지만, 과도한 제한으로 권리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가 향후 일상 시기의 감시체제로 전환되지 않아야 한다.
이미 각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세세히 공개함에 따라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제대로 된 근거나 기준 없이 지자체별로 경쟁적인 동선 공개가 이루어지면서 확진자 신상과 동선이 지나치게 세세히 노출돼 특정 확진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과 추측, 혐오발언 등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동선이 공개되는 것이 더 무섭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3월 9일 감염병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감염환자가 거쳐 간 방문 장소와 시간 등을 일정 부분 공개할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지만,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며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니 자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지난 3월 14일 정보공개 안내문을 마련해 접촉자가 있을 때만 방문장소와 이동수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확진자의 거주지 주소나 직장명 등 개인 특정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중대본이 비판 여론을 반영해 동선공개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특정 확진자에 대한 신원 파악과 비난의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은 상황이다.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이유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만 신원을 알 수 없는 접촉자가 있을 경우, 개인들이 스스로 접촉 가능성을 인지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중대본도 안내문에서 확진자의 접촉자가 모두 파악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동선을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자체별 해석에 따라 여전히 동선이 모두 공개되는 경우가 있으며, 중대본 역시 확진자별 동선 공개를 전제하고 있어 신상 노출의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확진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을 묶어서 데이터화해 공개한다면 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특정 확진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공개한다면 확진자 수가 적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 식별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공개하는 것보다 본부 차원에서 모아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방역이 이루어졌음에도 동선에 포함된 공간이 여전히 오염구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식당이나 상점에 대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확진자의 방문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장소를 방문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혹시 확진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해당 장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확진자를 오염된 사람으로 인식하는 차별의식으로도 연결된다. 정부가 동선 공개의 목적과 함의를 제대로 국민에게 알려야 해당 사업장이나 확진자에 대한 기피나 차별 등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동선 정보와 함께 확진자의 성별, 성씨, 직업, 국적, 종교 등 확진자 개인정보의 일부가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 감염병 현황 정보에 대한 일정한 공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고 각 주체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확진자가 특정 국적의 사람인가보다는 국적과 무관하게 특정 국가 방문 후 입국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하며, 배우자, 딸, 사위, 처제 등의 확진자들 사이의 관계보다는 함께 식사를 했는지 등이 중요할 수 있다. 즉, 확진자의 관계보다 감염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중요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노출할 필요는 없다. 정부와 언론은 확진자의 관계나 신원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염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공개되는 개인정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즉, 잠재적인 감염자) 파악을 위해 사실 엄청난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예방법)은 카드사용기록, 교통카드사용기록, CCTV 영상기록 뿐만 아니라 위치정보도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치 수사기관이 하는 것처럼 특정 기지국에서 수집한 수만 명의 위치정보가 제공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통신사, 신용카드사 등과 경찰 시스템을 연계해 몇 시간씩 걸리던 동선 파악 작업을 10분으로 단축하는 연계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한다. 평상시를 기준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감시 시스템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정확한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감염병 대응의 효율도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안전장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정당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고 할지라도 적절한 감독 장치가 없다면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다. 이미 공공기관이 파악한 확진자의 세세한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만큼, 시스템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시스템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관리적·기술적 보호대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것은 물론, 열람자 로그 등을 기록하여 시스템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 등 수집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다른 요건 제한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를 경찰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다.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된 위치정보, 실시간 위치추적, 기지국 수사 방식의 개인정보 수집이 어떠한 요건으로 제공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수단이 사용될 수 있는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주체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당국 등 공공보건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주체여야 마땅하고 그 처리에 대한 책임 또한 이들 기관이 지는 것이 합당하다. 이번에 긴급하게 구축된 경찰-통신사-신용카드사 연계 시스템 등 확진자 동선 추적 시스템 역시 사용목적이 다하면 데이터와 함께 폐기돼야 한다. 지난 3월 16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 UN의 인권전문가들도 비상사태를 맞아 만들어진 감시권력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비상사태가 종결된 후에도 일상적인 기구로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세계 각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정부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구비되어 있어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 제약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수 있도록 비례적이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접근 및 처리 권한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해당 공중보건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이후 바로 폐기돼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정보주체에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는 등의 절차를 마련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가능한 한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상사태를 맞이한 지금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여전히 공백이 많은 상태다. 감염병예방법에서 동선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이나 동선 공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제58조 1항 3호에서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3장부터 7장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긴급한 공중보건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더라도, 정보주체의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되고 어떤 조건에서 제한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수시로 재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은 향후에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당장의 감염병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취약함을 정확히 판단하고 향후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 긴급한 보건의료적 필요성에 대응하면서도 정보인권을 균형있게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020년 3월 26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사단법인 정보인권연구소,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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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법적 책임을 부당하게 제한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비판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합헌 결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어제(2020. 3. 26.) 반인권적인 긴급조치의 집행으로 기본권이 침해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판결을 하였다.
긴급조치 제1, 4, 9호는 대통령 박정희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정한 요건도 무시한 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것으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헌법재판소 모두 처음부터 위헌무효라고 선언하였다.
박정희 유신체제는 유신헌법의 제·개정을 요구하거나 민주주의를 요구한 시민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속하였고, 교실이나 술자리, 일상의 공간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영장도 없이 구속하여 접견권도 보장하지 않고 강압적인 수사를 한 뒤 기소하여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 긴급조치 제1호,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는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본질을 거스르는 행위이므로 불법의 정도가 심각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역시 이례적으로 중대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긴급조치에 대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 입헌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상훈, 조희대, 신영철, 김창석 대법관)은 2014년 10월 27일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전제한 뒤, 긴급조치에 의하여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구금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긴급조치 제0호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3다217962 판결). 위 대법원 판결은 유신정권이 법률도 아닌 긴급조치라는 ‘법’ 형식을 빌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무고한 시민들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 형식논리에 빠진 독단으로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도 위배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헌법재판소 사건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국가행위로서 외관을 갖추었다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당연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3의 의견으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다수의견은 ‘국가의 행위로 인한 모든 손해가 이 조항으로 구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긴급조치로 인한 손해의 특수성과 구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국가가 폭넓은 배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면 입법자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 구제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초헌법적인 권한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면서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이 사건에서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무슨 사건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과거 유신체제가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로 완성되었는바 긴급조치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사법부에게도 그 책임이 상당히 있다는 점에서, 입법을 통한 구제를 주장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에서도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게 되었고, 부정의한 규범의 준수에 따른 피해를 사후적으로 회복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법률조항이 오히려 법치주의에 큰 공백을 허용하였음은 물론이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 제10조 제2문에도 위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빚어졌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회피한 지금, 대법원이 스스로의 과오에 책임을 다해야할 차례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동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을 회피하고 있다. 긴급조치에 따른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근본적인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조속한 판단이 필요하다. 대법원에 긴급조치와 관련하여 수십 건이 재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하고 긴급조치 발동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단의 당부를 떠나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이제 긴급조치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 전반에 대하여 법치주의에 큰 공백이 생겼다. 국회는 국가의 조직적 인권침해범죄 등에 대한 시효배제와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2020년 3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긴급조치변호단 · 과거사청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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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2016가합580239)의 제3차 변론기일이 내일(2020. 4. 1.) 오후 5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558호 법정).
2. 일본 정부는 유엔 등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하여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고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제3차 변론기일에 지금까지 발견된 일본의 공문서를 근거로 ① 일본군이 점령지에서 위안소를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를 지시·허가하고(위안소의 설치), ② 일본군이 내무성 등 일본 정부 기구와 함께 위안부 동원과 이송을 직접 실행··협력·통제·감독하였으며(위안부의 동원), ③ 일본군이 위안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위안소를 통제하고 감독(위안소의 운영)하였다는 점을 주장, 증명함으로써 일본국가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고자 합니다.
3. 그리고 일본에서 일본의 전쟁·식민지 책임을 묻는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유엔에 꾸준히 제기해온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 법원에서 진행한 104건의 판결을 분석한 뒤 일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과 유엔의 권고(상설중재재판소의 중재 및 배상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심사위원회의 설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4. 귀사의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위안부TF][보도자료] 일본국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앞두고_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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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코로나19 경제 사회 위기 대응 관련
종교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20. 3. 31 (화) 13:00 / ○ 장소 : 세종문화회관 계단
○ 주최 : 종교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YMCA 등 시민사회 383개 단체 연명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 위기상황에서 오늘 383개 종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에게 일곱 가지 대책을 제안 했다.
▲ 경제적 재난을 당한 사람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 지원을 요청했고 ▲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하며 ▲ 총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오늘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종교 시민사회는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주제준 민중공동행동 정책팀장
여는말 : 박석운 대표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
각계발언
기자회견문 낭독
코로나 대응 긴급 기자회견문
우리는 오늘 전 세계적인 위협과 위험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시작된 지금의 위기는 인종과 국경, 계급과 계층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인류가 가장 심각하고 위중한 재난상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어떤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떤 집단도 정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은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 해결책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노동계, 복지계, 여성계, 환경운동, 인권단체, 농민과 도시빈민 등을 비롯한 범시민사회도 고통을 나누고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정부와 정책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시급한 사안에 대해 1차로 우선 제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정부는 경제적 재난을 당한 국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재난지원금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지원해야합니다.
우선 빠짐없이 기초적인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이 재난을 견디고 이겨낼 1차 적인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코로나 19로 인해 특별히 가장 어렵고 힘들어진 계층의 사람들, 즉 작은 규모의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이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의 길이 막힌 농민, 그리고 고정적 금액의 수입이 아니라 시시각각 조건에 따라 변동적인 수입을 받아 생활하던 프리랜서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기초적인 지원금 이외에 추가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부족하고 빈틈이 많은 사회안전망 체계를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합니다.
장애인, 노숙인을 비롯한 빈곤 취약계층, 이주노동자 등 가장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이 또다시 차별받고, 배제되고, 소외되지 않도록, 또 절망의 막다른 길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지원체계를 점검⦁개선하고, 맞춤형 복지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한 조치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쫓겨나는 이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강제퇴거를 전면 중단하여 위기 속에 머물 장소마저 빼앗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셋째, ‘총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대란 기간 동안 해고금지 조치와 코로나19 영업대란 기간 동안 임대료 감면 조치 등 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원에 ‘고용유지’라는 조건을 부과해야 합니다. 지난 여러 차례의 경제사회적 위기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기업들은 노동자들을 가장 먼저 해고하였으며 노동자들은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었던 지난 정부들의 위기지원대책 결과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정부의 경제위기 대책이 또다시 차별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심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까지도 해고금지 조치를 하거나 또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해고금지, 총고용 유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틈타 법인세, 상속세 인하, 노동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을 주장하는 일부 기업과 기업 집단에게 경고합니다. 경제적 재앙을 야기할 비도덕적이며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계획, 주장과 행동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넷째, 양적⦁질적으로 공공보건의료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 인력이 대폭 늘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감염병전문병원의 확충, 감염병 전문가의 확충,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대폭 확충, 그리고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방안 마련 등 공공보건의료의 대폭 강화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눈앞의 위기만 모면한 채 이번에도 또 슬그머니 지나가게 되면, 얼마 안 가서 또 다른 감염병의 습격 등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상황이 닥쳐올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만일 지난 몇 년 동안 대기업과 일부 정치권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의료민영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모범적인 대처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의 생명을 시장에 맡기려는 의료민영화 정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추진 중인 공공기관의 시장화 정책을 폐기하고 양적⦁질적으로 공공의 책임과 권한을 대폭 확대해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다섯째,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하고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코로나 19와 주기적으로 겪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 등 각종 전염병, 일상화된 미세먼지는 기후생태위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후생태위기는 개발과 성장 중심주의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개발과 성장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환경문제와 불평등을 낳았습니다. 자본주의 무한경쟁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방법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될 뿐입니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핵발전소와 에너지 다소비형 생산 체계를 바꿔야 합니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최선을 다해 앞장서야 합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삶의 방법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계속되는 개발사업과 토건사업은 중단하되 미증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으로서 “그린뉴딜” 정책과 공공투자가 시급히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경제제재로 인해 국민을 위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없는 나라가 없도록 국경을 넘어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는 이란 정부가 우리 정부에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란은 경제제재를 받고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정부는 이란을 포함 의료체계 미비로 더 큰 고통에 시달리는 국가들의 지원 요청에 인도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가 진단키트와 방역물품 등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를 조건 없이 중단할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우리 정부 스스로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요청합니다.
일곱째, 이 시기를 함께 넘어서기 위한 시민들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정지역, 종교, 인종, 국적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재난을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에서 누구라도 인권이 무너지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함께 손을 맞잡읍시다. 시민사회도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우리들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를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사회로 나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위의 과제들이 온전히 실천되도록 시민의 연대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 배제하거나, 기후생태위기를 더 심화시키거나, 공공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이 계획되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 당국이 우리들의 절실한 요청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응답하도록 적극적인 협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혼신의 힘을 다해 코로나 방역과 치료 일선에서 헌신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위기가 더불어 사는 일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한 차원 높은 삶으로, 보다 인간적이고 생명 중심적인 세계로 진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가)시민넷, (사)강북마을, (사)관악사회복지, (사)관악주민연대, (사)광진시민허브, (사)구로시민센터, (사)난곡사랑의집, (사)동그리 마을넷, (사)마을, (사)마을인교육, (사)마음껏 동작마을, (사)마포다정한재단, (사)서울문화네트워크, (사)양천마을, (사)은평상상, (사)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종해문화진흥원, (사)중구마을넷, (사)중랑마을넷,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사)터울림, (사협)공동체관악, (사협)도봉이어서, (사협)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사협)함께강동, (사협)함께살이 성북, 4.27시대연구원, 4.9통일평화재단, NCCK인권센터, 가톨릭농민회, 강남마을넷, 강남아이쿱생협, 강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북구민간거버넌스협의회, 강서시민협력플랫폼, 강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강서양천공동행동, 강서양천민중의집 사람과공간,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민주언론시민연합,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강원시민사회연구원, 거제YMCA,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창YMCA,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 경남시민단체연대회의, 경남여성사회교육원, 경남이주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진보연합, 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활동가사회적협동조합 동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관악공동행동, 관악여성회, 광양YMCA, 광양YWCA, 광양참여연대,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공동주택연합회, 광주대민주동문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시민센터,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전남 민주언론시민연합, 광주전남 한국노인의전화, 광주전남 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구로건강복지센터, 구로공익단체협의회, 구로시민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구로여성회, 구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로지방자치시민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국민주권연대, 군산대민주동문회, 기쁜우리보호작업장, 김해YMCA, 꿈꾸는 도토리, 나눔과미래, 나주사랑시민회, 남서여성환경연대 더초록, 내일의집, 노년유니온, 노동건강연대,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느티나무, 다산인권센터, 다소니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참여연대, 대전YMCA,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전여민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장애인연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평화여성회,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한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동강보존본부, 동대문구민민협력컨소시엄연대체 동대문시민회의(준), 동신대민주동문회, 동자동사랑방, 두꺼비친구들, 두루두루배움터, 마산YMCA, 마산YWCA, 마산창원진해, 마을자치교육연구소,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포돌봄네트워크, 마포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마포청년들ㅁㅁㅁ, 마포희망나눔, 목포YMCA, 목포YWCA,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무상의료운동본부, 문화다양성포럼, 민교협,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달장애청년허브사부작, 봉천동나눔의집, 부산민중연대, 부산참여연대, 불교평화연대, 불교환경연대,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빈민해방철거민연합, 빵과그림책협동조합, 사람과경제, 사월혁명회, 사회복지사협회, 사회적협동조합 강서나눔돌봄센터, 삼양로컬랩협동조합, 삼양주민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생명의숲, 생태교육연구소 터,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서울시마을법인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진보연대, 성균관대민주동문회,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속초YMCA, 속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순천YMCA, 순천YW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행동21,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실천여성회판, 알바노조(알바연대), 양산YMCA, 양천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인권티움, 여성환경연대, 여수YMCA, 여수YWCA, 여수시민협, 여수일과복지연대, 열린사회 구로시민회, 열린사회 북부시민회, 열린사회 시민연합, 열린사회 은평시민회,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시민연대, 용산희망나눔센터,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석대민주동문회, 울산시민연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원광대민주동문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 원주YMCA, 원주환경운동연합, 월드비전 광주전남지역본부, 유쾌한정치연구소,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늘봄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은평여성네트워크, 이주민 노동인권센터, 익산참여연대, 익산참여자치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활협동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인천평화복지연대, 장애여성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천구지부, 전국노점상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이화의료원지부,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전남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진보연대, 전북YWCA협의회,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민주동문회, 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대민주동문회, 전주비전대민주동문회, 전태일재단, 정의평화불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조선대민주동문회, 좋은세상을만드는사람들, 주권자전국회의, 지역문화공동체, 진보네트워크,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와평화로가는원주시민연대, 참여자치21,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창원YMCA, 창원YWCA, 천주교광주대교구,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목포연합, 청년보라, 청주CCC, 청주KYC, 청주YMCA, 청주YWCA, 청주노동인권센터, 청주여성의전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촛불문화연대, 춘천YMCA, 춘천나눔의집, 춘천생명의숲,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청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충북교육발전소, 충북민예총, 충북민주언론시민연합, 충북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충북여성장애인연대,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충북장애인부모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태백생명의숲, 통일광장, 통일의길,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남부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 푸른공동체 살터, 풀뿌리여성 ‘마을숲’,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환경회의,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함께주택협동조합, 해남YMCA,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행복중심서울서남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형명재단, 호남대민주동문회, 홈리스행동, 화순YMCA,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횡성환경운동연합, 흥사단, 흥사단 충북지부 ( 총 384개 단체 연명 )
200331_보도자료_코로나19_종교시민사회단체입장_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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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코로나19 대응 가로막는 과도한 대북 제재 즉각 완화 혹은 중단하라
2020년 3월 31일
(사)나눔과함께, (사)녹색교통운동,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사)민족화합운동연합, (사)어린이어깨동무, (사)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청소년인권복지센터 내일, (사)평화삼천, (사)하나누리, (사)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재)나이스피플, 개성관광 재개 국민운동, 건강과나눔,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국제민주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김천교육너머, 노동자교육기관,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 교수연구자협의회,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새로운 100년을 여는 통일의병,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생명정치포럼, 서해5도평화운동본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소성리사드철회성주주민대책위, 시민평화포럼, 신대승네트워크,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울산시민연대,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육지사는제주사름, 이윤보다인간을, 인간무늬연마소, 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천겨레하나, 인천시민문화예술센터, 인천여성회,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여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통일나무, 통일맞이, 팍스 크리스티 코리아, 평화네트워크,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철도, 피스모모,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베평화재단, 형명재단, 흥사단 민족통일운동본부(총 87개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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