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호] 2020년에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간경실련 2020년 1,2월호]
주주총회 시즌, 주식회사와 관련된 이슈를 말하다
오세형 재벌개혁본부 팀장
올해 주요 기업별 주주총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대 행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근간인 사회에서 그 뿌리에 해당할 기업(주식회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이끄는 것은 중요하다. 주식회사와 관련된 몇몇 이슈를 정리해 보고, 궁극적으로는 주식회사가 그 정상적인 기능을 다하길 바라본다.
스튜어드십코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원칙)는 기관투자자의 이해상충방지와 적극적 주주권행사라는 수탁자 의무에 충실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2018년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였다. 수탁자의 충실의무를 강조하기 위해 명문화 한 것으로 국민들의 노후자산을 지키기 위한 주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국민연금의 투자 대상인 재벌대기업이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인 총수일가의 사익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수탁자로서의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 연금사회주의라는 식의 마타도어 비판이 판을 치기도 하지만, 국민연금의 적정한 주주권행사는 꼭 필요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포함하여 여러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에 기반한 주주권행사는 해당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 환경, 사회책임, 지배구조) 투자를 견인하고, 그에 따르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책임의 수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다. 이번 주주총회 시즌에 국민연금이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지 지켜야 보아야 한다.
자사주
자사주(자기주식)는 회사가 스스로 발행한 주식을 취득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성격은 본질적으로 미발행 주식과 동일한 것이다. 상법 제341조는 의결권 없는 자사주의 취득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외의 권리제한규정은 없어, 원칙상 미발행 주식으로 보아야할 자사주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 ‘자사주의 마법’으로 불리는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신주배정, 우호세력에 자사주를 매각하여 의결권을 확보, 자진상장폐지시 자사주 활용 등으로 사실상의 지배주주는 회사 자금으로 매입한 자사주를 자기의 지배력 강화와 소수주주 착취에 이용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선진국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꼭 필요한 규제의 미비는 경제 발전의 뿌리인 주식회사를 좀 먹게 할 수 있다.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적절한 권리제한 규정을 담은 법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차등의결권
‘one dollar one vote’는 궁극적으로 ‘1주식(주식은 돈으로 구입함) 1표’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보통선거, 평등선거와는 달리 ‘돈’이 있으면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더 많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돈’이라는 기준조차 무시하고 특정한 주식에는 더 많은 의결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이다. 예외가 없는 법칙은 없다고 매우 엄격한 기준의 예외를 둘 수도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입법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는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결국 재벌대기업의 4대 세습의 유력한 제도로 악용될 여지가 많다. 따라서 현재 한국의 재벌구조에서는 차등의결권을 불허해야 하지만, 벤처기업법에 차등의결권을 허용할 경우에는 ▲차등의결권 기업은 다른 기업(100% 자회사 제외)에 대한 출자 금지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정의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보통주로 전환 ▲차등의결권 주식의 증여나 상속 시 보통주로 전환 ▲IPO 이후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금지 및 IPO 이후 10년 경과 후 보통주로 전환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 도입을 차선책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1)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제 모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최근에는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의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시민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 올해 주주총회 시즌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다.
1)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차등의결권 도입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개정토론회 자료집 p26
경실련 총선기획, 5호. 재벌위한 차등의결권 도입추진 정당과 의원들
– 차등의결권 도입은 재벌 세습의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꼼수 –
– 집권여당은 제1야당과 야합 중단하고 재벌위한 공약 폐기해야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⑤호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려는 정당과 의원들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최고의결기관인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의 기본원리는 1주식에 1개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보통·평등선거와는 다르지만, 주식을 갖고 있는 만큼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조차 무시하고 더 많은 의결권을 1주식에 부여하겠다는 것이 차등의결권 도입의 문제입니다. 세계 각국에서도 매우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도입한 예가 있지만 그 폐해로 인하여 일몰제를 도입하거나 폐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재벌과 미래통합당은 계속적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주장해왔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기존의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에 나서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8월 최운열 의원이 발의한 벤처기업법을 시작으로 차등의결권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기업공개시 경영권이 불안정해지는 리스크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문재인 정부도 차등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2019년 봄 발표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1월 차등의결권 도입을 21대 총선공약 2호로 내세우면서 이해찬 대표는 “이번 공약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벤처업계에 도약의 날개를 달아드리고 혁신성장의 엔젤(천사)이 되겠다는 다짐이자 대국민 약속”이라며 밝힌바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지금부터 민주당의 다른 이름은 ‘벤처정당'”이라며 “이인영의 또 다른 이름도 ‘벤처 정치인’이 되도록 정위치하겠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기꺼이 벤처 융성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벤처창업기업의 유니콘 기업 도약을 위한 경영권 딜레마 해소라며, 비상장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지만 주주간 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 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시도는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재벌 4세의 승계에 악용될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 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적 현실에서는 차등의결권 보유 비상장기업은 투자유치에 오히려 불리하고 도덕적 해이와 벤처버블의 가능성만 키울 우려가 큽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재벌의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 도입을 총선 정책 공약 2호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벌과 늘 함께 해온 미래통합당도 이번 총선에서 국회에 다시 발들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바른 선택을 바랍니다.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실련,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공동기자회견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반지주회사 CVC 소유 허용,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등 정부·여당의 벤처 규제완화 비판
일시·장소 : 2020.6.23.(화) 10:45, 국회소통관
1.취지와 목적
•정부는 6월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벤처투자에 대기업 자본이 최대한 활용되도록 제도개선 추진”을 목표로 그동안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았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방안과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하고,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을 위한 벤처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한 6월 11일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방안을 7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밝힘.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이원욱, 송언석 국회의원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함.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뿐만 아니라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 폐지 등 특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입법이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에 위배되며, CVC가 재벌 소유의 벤처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 수단이 된다면,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확대와 부의 집중 그리고 투자자의 자금이 재벌 총수의 사익편취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벤처지주회사의 비계열사 주식 취득 제한이 폐지될 경우에도 재벌대기업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 벤처시장을 교란하고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을 조장할 위험이 존재함. 이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벤처회사에 대한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거나 편법적 경영 승계에 악용할 우려”, “지주회사가 타인 자본으로 지배력을 확장하게 될 경우, 기업 지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지배구조 개선과 공정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게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역시 현행 법상 이미 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이 가능함에도 적극적 활용사례가 없는 점에서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도리어 벤처 투자자본의 입장에서는 해당 기업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려 코리아디스카운트라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도 존재함. 정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2020.6.5. 동일한 취지로 발의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해 관해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된 차등의결권 도입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최대주주로 하여금 소유 지분 대비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게 하고, 경쟁과 창의보다는 사익편취와 이익독점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정의당 배진교, 장혜영 국회의원 및 민생본부,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은 정부와 여당이 벤처 투자 활성화를 구실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대기업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특혜 제공 정책·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기자회견 개요
•대기업의 벤처산업 지배 및 지배주주 이익독식 정책·입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6. 23.(화) 10:40 / 국회소통관
•주최 : 배진교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정의당 민생본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
•진행순서
◦참여자 소개 및 의원멘트_배진교 국회의원(정의당)
◦의원발언_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발언1.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의 문제점과 금산분리 완화 정책 비판
_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발언2.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 허용 시 예상되는 지배주주의 이익독점에 대한 전망과 비판
_정상영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CVC•차등의결권 도입 반대 의견서 국회 제출
벤처 핑계로 재난자본주의•세습의결권 고집해선 안돼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차등의결권 도입을 앞두고, 오늘(10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및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였다. CVC이란, 재벌과 같은 대기업집단이 대주주 자격으로 벤처투자회사를 소유•운용하는 말한다. CVC는 정부가 최근 7월 30일 벤처투자 활성화와 하반기 경제정책 대책으로 내놓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 이다. 또한, 차등의결권은 투자자나 주주들이 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경영주의 주식에만 신탁시켜 경영주가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복수의결권 행사토록 하여 기업 경영권을 독점시키는 것을 말한다. 차등의결권은 정부에서 제2벤처붐 확산전략(2019.3.6.) 발표이후, 금년 10월 16일에 벤처•창업 활성화 대책으로 내놓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방안」 과도 같다.
현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는 CVC•차등의결권은, 선진국들의 다수 사례•연구•제도 등에 비춰봤을 때, 벤처•창업 활성화나 투자 유인책과는 하등의 관계조차 없는 것으로,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재벌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경영권세습, 경제력집중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오히려 중소벤처 전체를 잠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이에, 경실련은 CVC•차등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정부 도입안의 허와 실을 밝히고자 각각 8문항(총 16개 Q&A)으로 구성된 질의•응답 형식의 반박 서면을 작성하였다.
정부와 국회는 벤처를 핑계 삼아 5%미만의 보이지도 않는 혁신과 희박한 성공 가능성만 집착하지 말고, 95%이상의 필연적 실패와 전 세계에서 실증된 재벌문제에 대해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관련공문
#별첨 1.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별첨 2.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 (경실련)
‘차등의결권’ 국회토론회 공동개최
비상장 벤처기업 “세습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시민사회와 국회는 2020년 10월 27(화) 오전 10시~12시20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 국회토론회 결과
―중기부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 허점 투성이, 무책임, 필요성無
―투자자•소수주주 보호제도 일체 누락, 도대체 누가 비상장 벤처투자? 답답할 노릇
―우회상장 통해 경제력집중•세습의결권 악용, 관제펀드에 국민세금 ‘세습투자’하는 꼴

어제, 국회•업계•노동계•시민사회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교수는 “한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 도입을 하용 하는 것은 재벌4세 등의 벤처를 통해 지주회사 전체를 세습하도록 악용되고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또한 박 교수는 ‘적대적 M&A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대적 M&A의 긍정적 기능과 교과서적인 교훈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국내 경영권권 방어 제도는 해외보다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다 (자료집, 10면 참조). 특히, 박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방안에 대해 “멕시코 등 전 세계에서도 이미 실패한 ‘세습 의결권’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의 투자회수(Exit by M&A)를 어렵게 해 벤처캐피탈 등 민간 투자유인을 제거하여 투자 활성화를 어렵게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은 일반적으로 상장을 앞둔 극소수 유니콘기업이나 기술을 갖는 상장기업에게나 다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지, 특별히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극소수 벤처기업의 성공에만 집착하지 말고, 차등의결권으로 인한 사회 전체적 해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처럼, 현재 국내 벤처캐피탈은 정부적 성격의 투자지원 자금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차등의결권을 허용하게 할 경우 특정인의 ‘세습 의결권’에 국민세금을 투자지원 하려는 꼴이라서 문제시 될 수 있다.
토론을 맡은 김우찬 교수는 “중기부의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안(10월 16일)’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각각 지적하면서도, “안정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더라도 국내에 복수의결권은 허용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하면서 “오히려 이를 허용하면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유경 이사는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의 거버넌스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부분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은 대부분 지배권 강화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게 일반적 인데, 도대체 국내에서 이것을 뭐하러 도입하려는지 이해불가”하다고 우려의 뜻을 전했다.
서보건 변호사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의 지분율이 1/2를 넘는 것과 미치지 못하는 것은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차등의결권은 최고경영주의 지분율이 1/2에 상당히 못 미치는 지분율(즉, 최소 30%)만으로도 상당한 권력을 주게되므로, 주주들과 투자자들의 반발만 살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차등의결권 도입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도 함께 도입됐어야 했는데, 중기부 공청회 때 이미 지적됐던 사항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도대체 왜 이 부분만 누락됐는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정희 부소장은 “벤처기업의 관점에서, 비상장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현실적으로 6~7개의 극소수 유니콘기업들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어쨌든 “차등의결권을 우선 도입하면, 다른 벤처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줄 수도 있지 않겠냐?”고 얘기했다.
이동기 회계사는 “한국거래소 실무자의 관점에서, 벤처기업들의 우회상장 현실에 비춰봤을 땐 차등의결권은 우회상장을 통해 일반기업, 특히 재벌기업의 차등의결권 보유가 가능해 진다”며 발제자의 의견(자료집, 11면)에 동의했다. 또한, 이 회계사는 “[정부 투자지원으로 조성된] 관제펀드를 통해 성장한 벤처기업들이 우회상장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에 악용되고 있다”며 벤처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면서, “부실사모펀드 사태도 모자라, 이제는 차등의결권까지 도입하려는 정부의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하는 의구심까지 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통해 차등의결권 도입을 저지하는 것 밖에는 답이 없다”고 하소연 하였다.
이에, 이상훈 변호사 역시 “벤처기업 우회상장의 현실에 매우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중기부가 도입안의 우회상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를 향후 상장규칙으로 제한하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며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으려는 정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또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수단의 부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고 동의하면서, “투자자 및 소수주주 보호를 외면한 채 이처럼 정부가 일사천리로 차등의결권을 도입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반면, 정미나 정책실장은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초기 시드머니나 벤처투자금을 기업경영에 활용(예: 업무용 차량 구매 등)하는 데 있어서 투자자의 간섭받지 않으려면 차등의결권이 꼭 필요하다”고 하소연하면서,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공여부를 떠나 창업주의 경영권 안정과 필요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서, 중기부 박용순 국장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은 스타트업의 성장에 다소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재벌기업의 악용소지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만큼은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순수성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제도 도입의 취지에 대해서도 이해해 달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에서 추가 논의하여 보완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미화 변호사(경실련 공동대표)는 “차등의결권 행사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 경영권 안정(업무용 차량 구매 등)에 도움을 주는데 활용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회유하면서 “차등의결권은 도입은 학계에서도 오랜 연구를 통해 실증됐다시피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제도”라고 종합평가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벤처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투자자가 간섭하지 못하도록 중기부가 행정적인 제재만 좀 해도 될 일을, 차등의결권 도입을 통해 이를 시장에 떠넘기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가격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와 갑질만 못하게 해도 해결될 일”이라고 조언하면서, “차등의결권과 같이 창업주에게 무소불위의 ‘도끼’를 쥐어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중기부가 적극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강화하여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보호부터 시작하는 게 급선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때까지는 차등의결권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마무리 하였다. /끝/.
기타, 차등의결권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의 새로운 수단으로 악용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CVC허용 법안에 이은 친재벌 3호 법안
– 복수의결권은 재벌 4세 세습의 제도적 기반
– 정부와 여당은 재벌세습 길 터주기 말고 공정경제에 힘써야
- 1. 정부는 어제(22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1주당 최대 10주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조속히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018년 은산분리 완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은행소유가 가능한 ‘친재벌 1호 법안’인「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을 통과시켰고, 올 정기국회에서는 일반지주회사도 CVC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금산분리 완화와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친재벌 2호 법안’인 「공정거래법개정안」까지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제 친재벌3법의 가장 핵심 법안인 복수의결권 도입법안까지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 2. 문재인 정부의 ‘친재벌 3호 법안‘인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법안은 재벌 4세 세습에 악용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은 허울뿐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을 상정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는 투자 계약으로 필요한 경우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를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복수의결권 발행이 이뤄지는 경우는 기업을 상장할 때이지, 비상장기업이 성장하는 단계가 아님은 논리적으로나 실증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다.
- 3. 그러나 재벌 4세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을 발행한 후에, 재벌의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3세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4세가 벤처기업들을 통해 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있어, 사실 상 증여·상속세 한 푼 납부하지 않고 세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을 발행하고, 이 새로운 벤처기업이 보통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 4. 이런 시나리오의 유일한 걸림돌은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고,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현재의 법조항이다. 그러나 향후에 벤처기업 육성을 핑계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이나, 재벌 계열사는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그만이다. 만약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추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편법승계의 통로가 확보된 이상 다음 정권에서 이러한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일이다.
- 5. 이런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저하를 가져오고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다. 결국 재벌세습을 위해 수많은 일반 투자자의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한심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다. 복수의결권이 일반인에게 생소하고 다소 어려운 내용임을 악용해서 이처럼 몰염치하고 노골적인 친재벌 입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이 친재벌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6. 지난 10월 27일에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의원(정의당), 류호정 의원(정의당), 조정훈 의원(시대전환)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복수의결권의 이런 허점과 그 위험성에 대해 이미 지적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한 어떠한 해명도 없이,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심한 민생고와 정치적 난장판을 틈타 이처럼 은밀하고 치밀하게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저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벤처 기업을 지원한다는 얄팍한 꼼수로 재벌 세습에 새로운 길을 터주지 말고 재벌대기업의 벤처기업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힘쓰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12월 23일
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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