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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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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대회의]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 규탄 집회(12.4)&근로감독 엄정 촉구 기자회견(12.21)

admin | 목, 2020/12/24- 20:23

CJB청주방송이 고 이재학피디 사망사건과 관련해 4자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CJB청주방송 이두영의장을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고 이재학 PD 사건 대책위 “노동부, 청주방송 불법 엄정 조사하라”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부의 CJB청주방송 근로감독에 관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청주고용노동지청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CJB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청주방송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이 PD는 부당해고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지난 2월 세상을 떠났다.

이번 근로감독은 청주방송의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함께 방송 제작 종사자들의 고용실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PD 사망 직후 꾸려진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 충북대책위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 “가능한 모든 권한과 행정력을 동원해 해결에 나서라”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고,
유족도 올해 상반기 5차례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청주방송에 대한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충북대책위는 21일 “이제라도 노동부가 나서서 민영방송의 고용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행위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니 다행이지만, 왜 진작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았는지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이번 조사는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주방송의 불법·부당 행위를 샅샅이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청주방송에 대해 “지난 14년간 일한 노동자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시켰고,
근로자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위증 강요 등 사실 관계를 왜곡해 진실을 은폐했다”며 “노동자가 죽음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유족들을 기만한 곳”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방송은 유족과 노동·인권·시민사회·정당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와 함께 고 이재학 PD 사망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합의’를 약속했는데도 이를 파기하며 또 한 번 시민사회를 우롱했다. 유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곳”이라며 “노동부가 방송사에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면, 조사 결과는 마땅히 방송사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것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대책위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에 면죄부를 주는 형식적 조사에 그쳐서는 안 되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민영방송사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 △지난 7월 유족, 언론노조, 대책위, CJB청주방송이 합의한 고 이재학 PD 사망 사건의 책임자처벌,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약속 이행을 촉구하고, 실질적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놔야 할 것 △공정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과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충북대책위는 “우리는 CJB청주방송이 유족과의 합의를 깨는 인면수심 행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의 근로감독이 CJB청주방송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보여주기식 조사에 그친다면 충북대책위의 분노는 노동부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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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일시 : 2015년 11월 11일(수), 12일(목)
장소 : 영덕 마을별
투표참여 : 11,209명 투표참여(투표인명부 18,581명 중)
내용 : 11월 11일, 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단체와 전국의 수많은 시민 자원봉사자들과 동참하여 뜨거운 주민투표의 현장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민투표는 투표인명부 18,581명 중 11,201명이 투표하여 60.3% 투표참여, 반대 91.7%로 주민들의 반대가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하고 영덕에 신규핵발전소건설을 강행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영덕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에 따른 주민투표대상이 실시한 합법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은것입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청정영덕에 위험한 핵발전소가 들어오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월, 2015/11/1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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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7번째 시간입니다.

안동대학교  민속학과 임재해 교수를 모시고 “전통민속의 자연친화적 가치”란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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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에 김태종 대표님께서 인사말을 해주셨습니다.

임재해 교수님과 인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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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육연구소 ‘터’ 유민채 회원께서 초록실천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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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인공, 임재해 교수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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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11/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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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유난히 가물었는데, 벼 수확이 끝나자마자 연이은 가을비가 내립니다.   수량은 적네요.

오전부터 비가 그칠거라는 일기예보를 믿고 출발했지만,  기상상황의 지역차가 큰 한반도라~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부안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으로 살짝 해가 보이길래 카메라를 들이댔더니, 금새 숨어 버립니다.

이 순간 본 해가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본 해였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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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신히 비를 피해 부랴부랴 도시락을 먹고,  올해의 마지막 생태탐방을 멋지게 마무리하기 위해 의욕을 내어 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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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단풍이 한창입니다.  날씨도 안 좋은데, 다들 표정은 좋아보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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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에서 엄청난 양의 수액(?)이 뿜어져 나옵니다.  중부지역에 비해 남도지역은 비가 많이 왔나봅니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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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즈넉하고 신비한 풍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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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나무가 충북괴산에만 있는 게 아닌가 보군요.  이 동네에도 보호종인 미선나무가 자생하나봐요, 다리 이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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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를 막아서 형성된 인공호수이지만,  단풍과 어우러졌기에 아름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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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수 산책로를 두루두루 돌아 끝자락에서 전망대 쪽을 향해 담아봤습니다.  전망대에서 과연 찍사를 쳐다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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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면 재밌을것 같아서 ~  여우가 돌아오면 과연 좋겠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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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직소폭포인가? 모르는 사람입장에선 그럴법도 합니다 ㅋㅋ  산책로에서 좌측으로 조금내려가니까 나오는 경관입니다.

선녀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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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산꾼이 기다리던 장엄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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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에서 제법 큰(?) 편인 오경석처장이 저렇게 작아보입니다.  정말 장엄한 폭포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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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근육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산책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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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폭포가 나옵니다.  산책로를 따라 먼길을 올라왔는데도 저렇게 물이 많은 걸 보면, 정말 비가 흠뻑 왔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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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백이 다리입니다.  여기를 지나면 재백이 고개가 나오구요.  이제 서서히 가팔라 진다는 신호이겠지요.  숨도 차오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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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레일바이크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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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음봉 삼거리 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소사방향을 거부하고,  관음봉과 세봉을 향해 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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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는 거의 그쳤는데, 그 동안 내린 비가 등산로와 바위를 적신 후 낙엽위로 숨죽여 흘러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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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안개가 덮여있습니다.   장대비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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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지나온 호수가 이젠  한 가운데 움푹 박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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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마저도 늦가을비랑 헤어지기 싫어 손끝에 꼭 붙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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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바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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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와 내소사가 한꺼번에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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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 온  관봉(좌)과 세봉(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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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변산 자락에 폭 안긴 내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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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으로 당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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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각도에서 내려다 본 내소사,  저렇게 암벽이 천혜의 요새처럼 감싸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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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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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락”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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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으실까봐, 클로즈업 샷 !  바지락 맞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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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회원님(ㄱㅁㅈ)은 김치가 맛있다며, 여기에 올인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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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막걸리가 빠지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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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물파전도 추가요 !

 

 

이 모든  먹거리는 “20년차 회원”임을 자부하신 ‘한기철’ 선배회원님께서 베푸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제 5년차 회원인  제가,  15년 후에 저렇게 배포가 큰 회원으로 탈바꿈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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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소젓갈시장의 어느 매장에도 들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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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남도의 맛은 젓갈이랑께 ^^

 

 

 

 

올 한해도 4차까지 탐방을  진행해 주신 환경연합 가족분들과 직접 진행하시느라 고생한 김다솜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멋진 코스 설계 부탁드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분에게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단맛을 완전히 배제한  담백한 빵을 직접 구워 오신  고주범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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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또 한번 먹을 기회가 생겼는데,  커피랑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

수, 2015/11/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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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봐요]
저희 청소년환경기자단 아이들이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길에 실렸어요~
기자단 활동을 하는 이유, 활동하면서 기억 남는 에피소드, 환경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지 등 기자단 아이들의 다양한 생각이 실려있답니다~
귀여운 기자단 아이들의 인터뷰 함께보아요^^

 *함께사는 길 [환경기자단 인터뷰] 바로가기 :

http://ecoview.or.kr/%EC%82%AC%EB%9E%8C/%EC%96%B4%EB%A6%AC%EB%8B%A4%EA%B3%A0-%EB%86%80%EB%A6%AC%EC%A7%80-%EB%A7%88%EC%84%B8%EC%9A%94-%EC%9A%B0%EB%A6%AC%EB%8F%84-%EC%B4%88%EB%A1%9D%EC%9D%B8-%EC%A6%90%EA%B1%B0%EC%9A%B4%EB%8F%99%ED%96%89-04

목, 2015/11/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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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1/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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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 회원님, 전 세계인의 기후행진에 참여하세요!!

>>참가신청 : http://goo.gl/forms/cUU7trdQjR  또는 010-9882-2112 환경연합 박지연

금, 2015/11/20-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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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스터디 소모임]
일시 : 2015년 11월 22일(일) 오후 2시
장소 : CAFE loft
참여인원 : 6명
내용 : 22일(일) 환경스터디 소모임이 진행되었습니다.
환경에 관심이 있고 함께 만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으로 앞으로 환경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할지, 주제는 무엇으로 하며, 역할은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모임은 2015.12.19.(토)로 환경연합 월간지 <함께사는 길>에 대해 이야기나누고, 친환경 diy를 만들 예정이랍니다^^

월, 2015/11/2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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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11월 온도 측정자 명단입니다~
*11월 온도측정은 총 69팀(고정 54지점, 자유 15지점) 참여해주셨습니다^^

권도건 김채현 박연주 유수민 이원준 임희영 최준하
김가온 김하람 박준수 유재원 이유진 전진용 하정훈
김가현 김하연 서예진 이마로 이정재 정서현 한규호
김대현 김형규 서주연 이미지 이정호 정은진 한민석
김동규 김혜영 안지희 이민아 이주아 정인우 함서현
김미숙 남우정 오유빈 이서현 이주희 정찬욱 함효경
김성겸 민규 오윤탁 이슬기 이채윤 정채빈 홍유진
김수진 박소연(기자단) 우수진 이시원 이한솔 조강희 황예나
김연우 박소연(성인) 우연수 이영순 이현규 지가연
김이지 박수현 유대현,전미정 이영준 이휘수 최원서

+정유진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 12월 온도측정일은 12월 12일(토) 오전 8시 50분~9시 입니다.

월, 2015/11/2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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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아픈 사연이 참 많습니다.
세월호참사, IS의 테러에 의한 희생, 세모녀 사건 등.. 이루 헤아릴수 없을 정도로 많은 슬픔이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슬픔이 있습니다.. 부인과 태아가 죽고, 첫째 아이는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확인한 피해자만 530명, 사망자는 143명에 달합니다. 충북지역에도 15명의 피해자가 있고 그 중 2명은 사망했습니다.
판매할 당시에는 안전하다고 판매했지만 143명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가 판매된 18년 동안 800만명이 사용했을 것으로 예측되고,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올해 말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를 받고 있는데,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기업들은 책임있는 사과도 없고, 오히려 폐손상의 원인이 다른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보건당국의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 회사를 고소고발하였고,
지난 8월말 경찰은 제조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싹싹 가습기당번) 한빛화학(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롯데마트(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홈플러스(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용마산업사(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와 홈플러스 가습기청정제), 크린코퍼레이션(세퓨 가습기살균제), 버터플라이이팩트(세퓨 가습기살균제) 등 8개 회사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치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011년 8월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처음 발표한 지 만 4년만의 수사당국의 첫 조치입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 안성우(77년생 39세, 부인과 태아 사망, 첫째 폐질환)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65년생, 51세)소장은 가습기살균제 기업 처벌을 촉구하는 자전거행진을 11월16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울산, 대구, 대전 등을 거쳐 11월20일(금) 청주에 들어와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연방희 대표, 회원들과 함께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성안길과 롯데마트 청주점(고속버스터미널)에서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안성우씨와 최예용 소장은 천안, 안산 등을 거쳐 11월26일(목) 서울 중앙지검까지 11일간 도보&자전거로 가습기살균제 살인기업 구속처벌을 요구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가슴이 아픕니다. 함께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 쓴 경험이 있다면 신고하십시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3800-575

 

 

 

1

청주지검 기자회견

 

2

청주지검에 진정서 접수

 

4

성안길 캠페인

 

5

성안길 소원의벽에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붙였습니다.

 

6

함께해주세요~

 

7

오뎅 국물로 자전거타며 차가워진 몸을 녹였습니다

 

8

고속터미널에 있는 롯데마트에서 캠페인..

롯데마트 PB 상품으로 만든 가습기살균제 때문에도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롯데마트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고 감시를 하더군요..

 

 

 

월, 2015/11/2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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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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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법입니다. 참여연대는 현장에서 산안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산안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공개자료를 살펴보니 고용노동부가 산안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안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발표

산안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화 매우 미진해

현황 파악 없는 산재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

고용노동부, 산안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시급히 체계화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5/3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개자료를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현황에 대한 통계화가 매우 미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통계는 산재 예방 정책의 기초입니다. 산업재해 예방의 뼈대가 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세운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모래성 위에 쌓은 탑과 다름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이 법과 관련된 근로감독과 신고사건 통계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자료는 매우 부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근로감독으로 적발된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신고사건으로 확인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대부분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은  ‘감독종류별·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통계화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고용노동부가 유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현재 통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을 자주 위반하는지, 어느 업종, 어느 규모의 사업장에서 주로 법령 위반이 일어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2020년 기준 사고사망자 882명, 질병사망자 1180명)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위해 향후에도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행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 정보공개청구 결과 분석

 

1. 정보공개청구의 취지


  • 산업재해 근절은 전사회적 과제임. 매년 2천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음. 28년 만에 전면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위험의 외주화’를 일부 방지하는 내용이 포함됨. 유해·위험한 작업의 도급이 금지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확대되는 등 여러 부분에서 진전된 내용이 담김.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개정이었음.




  •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고용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함.



2. 정보공개청구 내용

    사업장에서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5/3 고용노동부에 다음의 항목들을 정보공개청구함.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범죄인지 및 과태료 처분 건수, 행정조치 건수




  • 신고사건으로 파악된 2016-2020년도 "법령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3. 정보공개청구 결과

    고용노동부는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다음의 항목을 공개·정보 부존재 처리함.


  • 정보공개 결정 내용 : 점검업체·위반업체·시정지시·사법처리 사업장 수, 과태료 금액




  • 정보 부존재 :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결과 법령별, 업종별, 규모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 위반건수, 시정개선수, 시정미개선수, 행정처분 수



    고용노동부가 정보공개 결정한 내용은 다음 <표 1,2> 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정보공개청구 결과(전문)

 

<표 1> 근로감독으로 파악한 2016~2020년도 "감독종류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단위 : 개소, 원)

 









































































































연도



감독종류



점검업체수



위반업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정기감독



10,733



8,933



6,715



16,754,682,448



2,585



기획감독



5,590



3,764



3,046



3,945,152,420



1,648



특별감독



17



17



17



1,189,691,000



16



2017



정기감독



8,736



7,400



5,701



14,851,901,574



2,148



기획감독



7,366



4,639



3,862



3,789,399,950



2,315



특별감독



21



21



21



3,528,877,000



20



2018



정기감독



1,252



1,129



926



10,364,068,834



226



기획감독



10,369



7,477



6,615



10,873,523,640



2,884



특별감독



18



18



18



4,043,715,000



17



2019



정기감독



1,025



975



882



8,328,016,970



179



기획감독



12,524



7,654



7,001



5,108,227,646



4,032



특별감독



19



19



19



2,383,225,000



16



2020



정기감독



15,387



7,789



7,083



3,755,440,244



1,632



기획감독



3,877



1,916



1,528



8,993,545,716



297



특별감독



26



26



26



3,992,779,000



24




 

<표 2> 2016-2020년도 산업안전보건법 "신고사건"에 대한 시정지시 등 위반 현황 (단위 : 건수)

 

































연도



신고사건수



시정지시



과태료



사법처리



2016



1,560



134



91



535



2017



1,925



120



142



616



2018



3,717



162



209



1,058



2019



4,574



173



257



1,216



2020



4,485



126



220



1,029


 

4. 결과에 대한 평가


  •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는 매우 부실함.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노동조합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에 비교하면 산업안전보건법 통계 시스템이 상당히 미진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참여연대는 노동관계법에 대한 근로감독·신고사건 현황을 고용노동부에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은 결과를 분석하여 노동관계법 이행률 제고를 위한 이슈리포트를 발행해왔음.




  • 하지만,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수준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수 없음.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 및 신고사건을 법령별·업종별·규모별로 통계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중 어떤 법령이 자주 위반되는지, 어느 업종에서 주로 위반되는지, 어떤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반되는지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특히,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사업장에 시정지시를 몇 건했는지에 대한 통계가 있지만, 시정지시 이후 사업장이 지시사항을 개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통계가 없음. 현재의 통계로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시정지시와 처벌 중 어떤 방식에 주안점을 두고 근로감독해야 하는지조차 파악할 수 없음.



5. 제안 :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통계 체계화해야


  •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 정부는 하루빨리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관련 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체계화해야 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감독·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한 법령별·업종별·규모별 구분, 시정지시 이후 개선여부 등을 포함시켜 통계시스템을 설계해야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에 대한 통계를 체계화하기 위한 기초데이터는 충분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제15조(감독의 결과보고) ①항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을 근로감독한 이후 ‘감독결과보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전산시스템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음. 감독결과보고서에는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조항, 위반내용, 조치계획을 기재하게 되어 있음.




  • 근로감독관이 전산시스템에 제출한 감독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통계화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지 유의미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임.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jSPcDcf2J2mUUmiKTv2siqEBsHQnCbJkcWdM...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21/07/07-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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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환경운동연합은 11월 29일(일) , 황룡강 송정교 일대에서 중, 고, 대학생 50명과 함께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오염된 하천을 살리기 위하여 진행된 하천정화활동 행사에서는 50마대(50kg) 이상의 각종 쓰레기들을 수거하고 소각흔적들을 처리했습니다.

정화활동 후에 ‘황룡강에 버린 양심, 주워 가세요’라는 손 피켓을 들고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6월에도 이곳에서 정화활동이 실시되었고 광산구청에 신고를 하여 쓰레기들을 처리하였지만 여전히 불법투기, 쓰레기 방치 등으로 인한 하천 오염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하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함께 체계적인 하천관리,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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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11/3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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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600일 웹자보 KakaoTalk_20151130_155839294
12월 6일 세월호 참사 600일이 되는 날 입니다. 이번주 일요일인 600일을 맞이하여 미수습자 수습과 진상규명, 안전사회를 이야기하며 잊지않고 끝까지 함게 하겠다는 약속 함께해주세요!

<기억과 약속의 길 도보순례 & 난장 문화제> 1. 일시 : 2015년 12월 6일(일) 오후 2시~6시 2. 장소 : 단원고 – 안산합동분향소 3. 일정 :

- 14:00~15:20 단원고 교실방문 (262명이 들려주는 10개의 이야기) – 15;30~16:30 도보순례 (단원고 -> 화랑유원지 산책로 -> 안산합동분향소) – 16:30~18:00 600일 난장 문화제 (가족과 함께 하는 문화행사와 부스)

월, 2015/11/3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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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토)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2015 광주 기후행진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파리에서 전 세계 190여개 국가의 대표단이 모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협약을 도출하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개최됩니다. 이번 회담은 절체절명의 기후변화 위기를 풀어낼 수 있도록 모든 국가들이 역사상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안에 합의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지구상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와 다음 세대를 지켜낼 중요한 열쇠가 될 기후변화협약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거리행진 및 캠페인, 기후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3,000여개 도시에서 참여, 우리나라는 서울, 울산, 부산, 광주 등 개최되었습니다.

광주에서도 금남로 차없는 거리에서 청소년, 대학생, 성인이 참여하는 기후행진과 플래쉬몹을 진행하고 ‘기후변화 이제는 우리가 행동할 때’를 주제를 토크콘서트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의 손피켓에 지구를 위한 메시지를 담아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기후변화 극복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행사에는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이 방문하여 참가자들과 기후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행진에 동참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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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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