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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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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예산안 카드뉴스] 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국토 생태 분야-

admin | 수, 2020/12/23- 00:48

 [2021 정부 예산안 - 국토생태분야 : 환경부/국토교통부]



2021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과연 내년도 예산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지, 올 한해 우리를 버겁게 한 코로나 19가 종식이 되면
다시 숲으로, 공원으로 놀러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이 1,500억원 편성되었구요,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이 15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부의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이 211억원 편성되었고,
국토교통부의 제주제2공항건설에 473억원, 흑산도 소형공항건설에 68억원 편성되었습니다.

각 항목별로 어떤 예산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2021년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 예산 1,500억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운영 및 토지 매수를 통해 녹색인프라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있어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70년대에 도입된 제도로 전 국토의 5.4%인 5,397.1㎢를 지정하였으며, 이후 신규 지정사례는 없습니다.
반면, 2009년 부터 도시용지 공급의 목적으로는 해제의 물꼬를 터준 이래 중소도시권의 그린벨트 1,103㎢는 전부 해제되었지요.

기후위기 시대에 바람길로 도시의 열을 식혀주는 그린벨트, 더욱 적극적으로 국가에서 매입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린벨트는_곶감창고가_개발유보지가_아닙니다

 


2021년 환경부의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은 150억원입니다.
무슨 예산인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담당부처에서 작성한 사업 내용을 요약하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한 개발사업자가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등 자연환경 보전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 납부한 협력금의 일부를 반환해줌으로써 생태계의 복원 및 보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개발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생태계를 훼손하게 될 시 복원을 위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납부해야하구요,
이 기금에서 동일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환급해주는 예산이 생태계훼손지복원 예산인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태계가 한번 훼손되면 "기존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되기 까지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리는데,
복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 만으로 환급해주는 것 문제 있지 않나요?

 


환경부에는 백두대간에서부터 도시까지를 연결하는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매력적이에요. 백두대간에서 도시까지를 연결한다니, 우와! 사람과 동물, 식물이 같이 공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기재부에서 90억원이나 삭감시켰네요...? 연간 211억원으로...도시와 백두대간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한라산이 눈이 동그래져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하철보다도 더 잦은 제주공항의 비행기 이착륙 스케쥴, 괜찮은가요?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전세계가 멈추어버린 2020
우리는 무조건적인 증설만이 관광업계의 대안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 '있는 자원은 다 활용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자'식의 개발은 아닌거지요.


철새들에게는 유일한 이동통로인 하늘길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철새의 70%가 쉬어가는, #여기가_철새휴게소_맛집,인 흑산도이구요.
심지어 국립공원연구원에서 철새연구센터를 세워 특별관리하는 흑산도인데,
새들의 하늘길의 가장 큰 방해물인 공항을 건립해야한다니요.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아요.
배가 입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악천후에서 섬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이야기하는데,
그정도 기상은 비행기에게도 당연히 위협적이지 않을까요?


정부는 그린뉴딜을 내세워 많은 정책을 홍보하는데 열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산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전혀 "그린"하지 않은 예산들만 가득하지요.
"그린"한 예산은 삭감하기 바쁘구요.

누구를 위한 그린 뉴딜인가요?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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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석탄산업 투자배제 결정 유보를 규탄한다

-석탄 투자배제라는 기본 ‘원칙’ 조속히 확인해야

◯ 국민연금이 오늘(4.30)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 기후변화 대응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방안]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유보하였다. 국민연금은 지난 10년 간 약 10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을 석탄발전에 투자해 국내 최대의 석탄금융 운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석탄투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이번 기금운용위원회에서조차 ‘석탄채굴·발전산업 투자제한·배제전략 도입’이라는 ‘원칙’을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 석탄투자 배제 선언은 국민연금이 ‘기후위기 책임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산적한 과제 중 첫걸음이다. 그러나 오늘 이 첫 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했다.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은 석탄 투자를 중단한다는 당연한 선언을 망설일 때가 아니라 오히려 투자제한·배제전략을 조속히 도입·강화해나가고, 기존에 석탄 산업에 투자된 자금까지 단계적으로 회수할 로드맵까지 수립해야 할 시점이다.

◯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국민연금기금 기후위기 책임투자 도입 제안]을 통해 투자 배제 대상과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연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금융기관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공적 연기금으로 거듭나라. ‘기후변화’를 ESG 중점관리 사안으로 지정하고,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실효적이고 과감한 석탄투자 배제 전략을 채택하기를 촉구한다. <끝>

2021.4.30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국민연금 석탄 투자 중단 촉구’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석탄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선언하도록, 여러분의 많은 서명이 필요합니다.
오늘, 서명을 통해 국민연금을 막아주세요.

지금 서명하러 가기

nocoalnps.com

토, 2021/05/01-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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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은 정치와 환경의 만남, '정(치와 환)경유착'을 꿈꾸는 조성주 회원님의 연재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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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Green New Deal)’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도, 시민사회도 이제 기후변화와 에너지 전환문제는 적어도 피할 수 없는 과제 중 하나라고 인식해가고 있는 듯 하다. 기업들도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에 유행처럼 대두되는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경영에서도 강조되고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도 역설적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다양한 그린뉴딜 사업으로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극복해나가고자 하는 각 나라 정부들의 의도도 작용할 것이다. 관심도가 높아진 만큼 ‘그린뉴딜’의 본래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자 하는 시도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 그린뉴딜이 말그대로 “모든 영역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며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서 전체 경제 시스템을 재구성하거나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과정(김현우)”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체제로 가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일자리들이 가지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개념은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적 이동이 있을 때 기존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새로운 녹색일자리로 안전하고 공정하게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가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고 이로 인한 일자리, 노동의 변화가 시급한 문제라면 이는 당연히 기존 노동자들의 피해없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전환되는 노동은 누구나 말하듯이 ‘적절한 임금’, ‘복지’, ‘고용안정’ 등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이견이 있기는 어렵다. 전환되는 그린뉴딜 일자리가 비정규직, 저임금에 복지도 불충분한 그런 일자리라면 이는 체제전환을 핑계로 한 노동의 배제와 소외일 뿐일 것이다. 아마도 ‘정의로운 전환’을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여기까지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진짜 문제는 지금 부터다. ‘대기업-공공부문-유노동조합- 정규직’과 ‘중소기업-무노동조합–비정규직’으로 대표되는 ‘이중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에서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그린뉴딜로 인해 만들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에 해당하는 일자리의 임금체계는 ‘연공급제 임금체계’인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말하는 ‘고용안정’은 ‘정년연장’을 의미하는가? ‘정의로운 전환’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복지’는 ‘기업복지’를 의미하는가? 앞서 우리는 그린뉴딜이 그리고 이어지는 정의로운 전환이 ‘경제의 탈탄소화’를 넘어 기존 경제시스템의 문제들을 극복하는 새로운 체제로의 이행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 위에 던진 질문들은 사실 한국 노동시장에서 ‘정의로운 노동’을 둘러싼 핵심적이고 논쟁적인 질문들이며 기존 경제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로 지적되는 주제들이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은 어떤 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일까?

자신이 하고 있는 노동이나 직무가 아닌 어떤 ‘기업’에 다니는가와 근속년수로 임금이 결정되는 한국 노동운동이 선호해왔던 ‘연공급 임금체계’는 결과적으로 ‘기업’ 이라는 성벽을 횡단하지 못함으로서 같은 노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다르다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하지 못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간 격차로 인해 불평등을 확대하고 여성과 청년 들에게 불리한 임금체계로 평가된다. 한편 직무나 숙련도에 상관없이 해당기업에만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이 상승되기에 기업에게 외주화, 하청화, 신규채용의 축소 등의 압력으로 작동하고 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를 묵인하기도 한다.  ‘연공급’의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직무급 임금체계’가 있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는 여전히 논쟁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린뉴딜의 일자리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현실에서 실현할 수 있는 임금체계를 지향해야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조건 격차의 가장 큰 원흉으로 지적되는 ‘기업복지’는 어떠해야 할까? 사회 전체의 복지제도 확대가 없이 R&D투자나 자본력에서 우위에 있는 재벌대기업들을 중심으로 그린뉴딜이 선행될 때 해당 일자리는 다시 대-중소기업간 기업복지의 격차가 그대로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 그린뉴딜 일자리의 창출에 앞서 복지제도의 설계가 깊이있게 고민되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금의 세대간, 고용형태간 불평등성이 강하게 지적되는 가운데 ‘정년’은 어떤 의미일지도 고민이 필요하다. 지금 제기된 질문들은 정부와 기업에게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과 노동자들에게도 제기되는 질문들일 수 밖에 없다. 

그린뉴딜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이 현재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가는 ‘전환’이라면 이것은 작금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그대로 확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전환’은 말그대로 기존의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이행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노동시장과 경제시스템에서 ‘낡은 것’, ‘불평등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낡고 불평등한 것은 화석연료 산업에만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 위기가 우리 모두가 만들어 온 결과인 것처럼, 불평등한 노동시장과 일자리 역시 우리 모두가 함께 불평등에 공모해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전환은 우리들 스스로의 낡음도 함께 바꾸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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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소개> 
조성주 / 정치발전소 대표, 생태지평 회원
어릴적 천문학자를 꿈꾸다가 어느새 지구별의 사회문제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어있다. 다양한 곳에서 노동문제를 주로 다루어왔고 현재 정치발전소 대표를 맡고 있다


화, 2021/04/2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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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

그린뉴딜 아닌 하천개발사업 설명회 불과해

지난 20일, 대전광역시는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 주민설명회(이하 3대하천 주민설명회)’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알렸다. 3대하천 주민설명회는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5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21일 중구 주민설명회가 첫 시작이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이 알려지면서 해당지역 설명회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참석한 주민들이 대다수였다.

21일 중구 주민설명회 현장에는 주민 30여명과 대전시 생태하천과와 용역사 10여명이 참석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설명회에 내용도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 확인하고 참여했는지, 대전시는 어떤 이유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냥 급히 설명회를 진행하는지 그 속내가 의심스럽다.

설명회 당일 용역사가 발표한 “대전시 3대하천 그린뉴딜 종합계획”에는 그린뉴딜에 대한 설명이나 소개도 없었으며 사업내용은 환경단체가 수차례 성명을 내고 문제제기했던 ‘그린뉴딜 관점 없는 하천개발사업’에 불과한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 주요 내용은 꽃단지조성, 물놀이장, 캠핑장, 야간경관조성, 데크설치 등이다. 사실 이 계획은 이미 2014년부터 시가 추진하고 있는 ‘테마가 있는 3대하천 관리방안’을 ‘3대하천 르네상스 사업’, ‘3대하천 도심 속 푸른물길 그린뉴딜’등으로 이름만 바꾸면서 새로운 사업인 마냥 둔갑한 변종 사업에 불과하다.

게다가 작년 7월 ‘3대하천 그린뉴딜’을 대전형 그린뉴딜 실천과제로 선정하고 그린뉴딜 예산을 투입 예정하고 있으면서도, 그린뉴딜의 취지나 목적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뜬구름 잡는 시설물 설치 계획만 남발했으며 향후 계획인 2022년 6월까지 종합계획 수립, 2030년까지 사업비 4,680억 투입 예정이라는 내용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그린뉴딜에 대한 충분한 사전이해와 정보가 부족했던 중구 주민들은 하천 관련 민원을 접수하는 자리로밖에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 참석한 주민들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거냐?’, ‘우리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면 되는거냐?’는 질문을 주고받았고 당일 배포된 설문지도 오직 하천 이용 불편사항을 수집하는 것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주민설명회의 일정과 내용이 대전시가 스스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시민협의회’의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전문가, 지역주민, 민간단체를 구성원으로 하고,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위촉식까지 진행한 협의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었고 참여한 위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켰다. 숙의에 의한 협치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일방적인 졸속행정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3대하천 주민설명회를 통해 대전시의 ‘행정 편의주의’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라면 거버넌스, 숙의, 소통 등의 민관협치의 기능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뉴딜의 개념과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여 ‘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린뉴딜’을 하천토목사업에서 생태하천보전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에 대전충남녹색연합과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대전 3대하천 도심 속 푸른 물길 그린뉴딜’ 사업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그린뉴딜 관점에서 3대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보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수립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2021년 5월 27일

대전충남녹색연합・대전환경운동연합

목, 2021/05/27-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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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극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20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 뉴딜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며 "국제사회, 시민사회의 요구를 감안해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린 뉴딜 기본법' 추진을 공약한 뒤 행정부도 이를 공식화한 셈이다.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에서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

관건은 그린 뉴딜이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을 담보하느냐에 있다. 2017년 현재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7억 톤을 초과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년 전 정부가 표방한 '저탄소 녹색성장' 구호가 무색하게 온실가스 배출량은 계속 상승했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기대를 모았던 한국의 위상은 '기후악당 국가'로 추락했다. 

기후변화와 일자리 창출은 결코 새롭지 않은 화두다. 201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자체를 새로운 성장동력과 삶의 방식으로 삼는 역발상의 정책"이라고 소개하며 "글로벌 경제위기 타개를 겸해 실행된 그린 뉴딜정책에 힘입어 지난 3년간 창출된 일자리는 75만 명을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4년 유엔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 투자한다면, 세계는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기후 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는 '하는 척'만 하고 실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치인의 행태가 '진짜 위험'하다고 질타하지 않았던가. '녹색'을 표방하면서도 석탄발전소와 디젤차의 확대를 진흥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오히려 기후위기를 악화시켰다고 해야 정확하다. 실제로 지난해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을 새로 설치된 석탄발전의 탓으로 분석했다.

목표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전면 퇴출해야

2020년 9월 12일 서울역 인근 윤슬광장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활동가들이 '기후위기 우리는 살고 싶다'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이지언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방역과 회생 노력을 고통스럽게 진행 중이지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막지 못한다면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기후는 생명과 생태계를 지켜주는 가드레일과 같지만, 이대로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돼 지구 평균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1.5℃를 초과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기후 이탈'이 발생한다는 게 과학의 경고다. 생존과 멸종을 가로지르는 마지노선인 1.5℃는 곧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채택됐다.

과학의 계산은 의외로 단순하다. 1.5℃ 수준으로 지구 가열화를 안정화시키려면, 2018년 초를 기준으로 앞으로 허용된 탄소 배출량은 420Gt 가량이다. 전 세계의 한 해 배출량이 42Gt 가량이니, 뭔가 할 수 있는 시간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 이조차 기후 과학의 불확실성 때문에 66.6퍼센트 확률로 계산된 수치다. 굳이 비유한다면 '비행기 사고가 매일 3만 건 발생하는 사실을 알면서 항공기에 타는 것'과 같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정부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겠다는 수준이다. 각국의 기후 정책을 분석한 <기후행동트래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매우 불충분'하며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대응하면 지구 온도는 3~4℃ 상승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호만 요란한 그린 뉴딜이 아니라 석탄발전의 퇴출을 통한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것인가. 과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화석연료, 특히 최대의 단일 배출원인 석탄발전을 우선적으로 조속히 퇴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5℃ 목표를 달성하려면 석탄발전은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한국을 비롯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면 퇴출돼야 한다. 앞서 탈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박차를 가하던 독일이 지난해 2038년까지 석탄발전을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석탄발전 종료 시점이 여전히 너무 늦다는 비판에 시달리는 이유다. 영국, 덴마크, 스페인, 네덜란드는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영구 폐지하고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추진하는 국가들이다.

과감한 감축 아닌 현상 유지에 가까워 
 
한국 정부의 태도도 이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내세웠다. 당장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15기에 해당하는 석탄발전의 가동 중지를 통해 미세먼지가 예년에 비해 40퍼센트 감소했다고 밝혔다. 노후 석탄발전을 조기 폐쇄해 지난 3년간 미세먼지가 45퍼센트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로 보령화력1·2호기의 폐쇄 일정이 2022년에서 2020년으로 앞당겨진 성과도 나타났다. 
 
석탄발전 감축 노력은 이 정도로 과연 충분한 걸까. 아니다. 사실 정부가 말하는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이란 사실 '현상 유지'에 가깝다.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최근 감소를 나타내는 추세는 맞지만, 이는 이미 늘어날 데로 늘어난 '고공행진' 상태에서의 상대적 감소일 뿐이다. 그나마 대기오염물질은 어느 정도 저감이 가능하지만, 온실가스의 경우 감축 방안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

2020년 11월 18일 강원도 삼척 맹방해변에서 포스코 에너지 자회사인 포스파워가 석탄발전소 건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이지언

최근 공개된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 2034)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당분간 더 늘어난다. 2019년 현재 36.8GW 규모인 석탄발전 설비는 2023년 40.4GW로 최대 정점을 나타낼 전망이다. 현재 건설 중인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내년부터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10년 뒤, 한국의 석탄발전 비중은 선진국처럼 '퇴출'은커녕 여전히 제1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계획이다. 초안을 보면 2030년 석탄의 발전량 비중은 31.4퍼센트로, 현재 40퍼센트 수준보다는 다소 낮아지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인 20퍼센트를 크게 상회할 전망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향후 15년을 내다보고 수립하는 발전과 송변전 설비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통해 석탄발전의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석탄발전을 순차적으로 폐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60기 중 2034년까지 석탄발전의 30기를 폐쇄한다고 하니, 기존보다는 과감한 결정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달리 말하면, 석탄발전의 가동 기간을 30년이나 보장해주며 매우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계획이다. 사실상 기후위기 대응 포기 선언과 같다. 게다가 30기의 석탄발전을 폐지하며 그중 대부분인 24기는 가스발전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싱크탱크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의 분석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은 국내 60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현행 정부 지침대로 수명 30년까지 가동하고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강행할 경우,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5℃ 목표에 상응하는 배출 허용총량을 3.17배 초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줄어드는 석탄발전을 풍력과 태양광이 아닌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로 대거 대체하겠다는 방향도 문제로 지적된다.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정부의 그린 뉴딜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전면 퇴출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발전 수명의 30년 보장이 아닌 조기 폐쇄가 반영돼야 한다. 물론 석탄발전의 퇴출에 앞서 노동자와 지역 공동체의 정의로운 전환이 담보돼야 한다. 

아울러, 신규 석탄발전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10년 이내에 급격히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이대로 허용한다면, 30년간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이 고착화될 뿐 아니라 경제성도 없는 좌초자산이 될 게 분명하다. 석탄발전소 건설과 운영에 투여될 막대한 비용을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돌리는 편이 일자리와 사회적 측면에서 편익이 훨씬 크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전력을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HVDC) 건설 계획도 중단하고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탄발전 사업자의 수익을 보장하는 한편 그 부담은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현행 전력시장의 부조리한 시스템의 수술도 피해선 안 된다. 총괄원가 보상주의를 개혁하는 한편 석탄발전의 환경비용을 온전히 반영해 '값싼 에너지원'이란 왜곡된 통념을 깨트려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이행할 '석탄발전 퇴출법'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이지언

<함께사는길> 2020년 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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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6/1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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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없는 기후대책은 허구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국내 폐기물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3%에 해당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1990년 대비해서 보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64.7%(2018년 기준)나 증가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 악취,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1990년 대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397% 증가

정부는 매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부터 직매립 금지 등 매립 최소화 정책을 펼쳐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립량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397% 증가했다. 매립, 소각,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매립이 780만t, 소각이 710만t, 하·폐수 처리 등 기타 210만t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폐기물 관련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는 폐기물인 플라스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처럼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세계적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 ▲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caption]

자원순환에 대한 고민 없이는 기후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2050 탄소배출 중립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순환경제로의 산업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유럽 집행위원회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 달성에 있어 필요한 주요 정책으로 순환경제를 꼽았다. '생산-사용-폐기'라는 선형경제 구조를 '생산-사용-폐기-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을 순환시킴으로써 순환형 산업 구조를 이루는 것이 순환경제의 핵심이다. EU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함과 동시에 산업의 지속가능성 실현을 위한 전략을 제시했다. 또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최대한 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게 재활용과 재사용을 염두에 두어 제품을 설계하고 생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품을 설계 및 생산하는 단계에서 환경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약 80%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순환경제를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 4개 원칙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에 중점을 두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를 감축하는 실행계획을 이행 중이다. 워싱턴DC도 2032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건축, 기후, 교통 및 폐기물 등 여러 방면에서 순환경제와 에너지전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순환경제의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실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해결 및 탄소 중립 논의에 있어 '자원 순환' 분야의 내용은 빈약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배출량 1710만t 대비 74% 감축한 440만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내용조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운영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폐기나 재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산업생태계 비롯해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 경제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맨 끄트머리만 잡고 다른 부분엔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대책으로 삼는 것에도 우려가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 과정에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탓이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핵심은 '퇴비화'이지만 현실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 ▲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caption]

국회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그린뉴딜 공약을 강조했지만, 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하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생산자 책임 원칙 수립'과 같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강화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에 있어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 산업구조 확보가 탄소중립의 길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 관리방안 시나리오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화 등 폐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물리적(열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히,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40.7%), 지정폐기물(3.1%) 순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의 성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25% 일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관리하고 감축해야 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해야 하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투입, 생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현재의 소비형 산업 구조 대한 시스템 재편과 혁신이라는 거시적 관점 없이 '순환경제'라는 용어만을 빌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 주도의 '그린 워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함께사는길 ⓒ함께사는길[/caption]

수, 2021/08/04-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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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의 423일, 난민 신청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비평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e12e... style="width:800px;height:419px;" />

 


고국에서 박해를 피해 도망친 A씨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 1년 2개월의 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오갈 곳 없이 공항 안에 갇혀 아파도 병원조차 갈 수 없는 환경에서 진통제를 먹으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버틴 시간이 아닙니다. 난민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입니다. 법무부가 A씨에게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23일의 기다림 끝에 법원은 다행히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공항을 벗어나 난민 신청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갇혀 있는 이들의 사연은 A씨의 것만은 아닙니다. 난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제도가 있음에도 법과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여연대 전은경 간사가 해당 판결을 비평하며 난민을 둘러싼 반인권적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195번째 이야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난민신청 접수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할 것을 청구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누45348

 



전은경 간사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88/790/001/c0ad... style="width:180px;height:180px;" />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간사 

 

"저는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는 고향에서 살해당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두려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점이 가장 두렵습니다.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섯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이 아이들도 다시는 볼 수 없겠지요."

 

인천공항 1터미널 43번 게이트 앞에서 423일을 지낸 아프리카인 A씨의 말이다. 그는 고국에서 가족과 친구들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한 뒤 박해를 피해 도망쳤고, 경유지였던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 그러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은 '환승객은 입국 자격이 없어 난민신청서를 쓸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서를 접수조차 거부했다.

 

그렇게 A씨는 공항에서 1년 2개월이란 시간을 보냈다. 공항 벤치에서 쪽잠을 자고, 제대로 씻을 수도, 먹을 수도, 아파도 치료받을 수도 없는 그런 환경에서 말이다. 

 

난민 '인정'은커녕 '신청 접수'조차 어려운 현실

 

그는 난민신청서를 '접수'라도 해달라고 소송했고 2020년 6월 승소했다. 법무부는 A씨가 입국 심사의 대상이 아닌 공항 환승객에 불과하므로 난민법 제6조에 따른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자로서 난민인정 신청을 할 법률상⋅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지만 난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인정 신청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공항 환승객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력을 제공해 난민법에서 정한 절차를 개시할 의무가 있다 판결했다. 난민 신청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항소했고, A씨는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공항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정치적 박해를 피해 고국에서 탈출하는 과정에서 지병을 얻은 A씨는 환승구역에서 불규칙하고 열악한 생활로 탈장 증상이 생겨 쓰러지기도 했다.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24시간 불이 켜진 추운 공항에서 무수한 날을 굶기도 했다. A씨를 대리한 변호사는 "A씨가 보낸 공항에서의 1년 2개월은 어떤 중범죄자가 받는 형벌보다 가혹했다"고 했다. 

 

결국 지난 4월에 있었던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항 환승객에게 법률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조리(편집자주 : 법질서 전체 또는 그 속에 흐르는 정신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원용되는 일반원칙 또는 자연의 이치)상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난민법 제5조 제1항 제1문에 따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인 공항 환승객도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민국의 공항에 미치고 그 환승구역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미치므로, 공항 환승구역에 진입한 외국인 역시 난민법에 규정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법이 난민협약의 이행법률로서의 성격이 있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난민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공항 환승객의 난민인정 신청권을 부정하는 해석은 난민법의 목적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공항 환승객에게 난민인정 신청권이 없다고 보아 처분청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을 용인하게 되면, 공항 환승객에 대한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 및 심사 등에 관한 법원의 사법심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도 보았다.

 

재판부는 또한 공항 환승객이 비호신청을 하는 이상 난민협약 제33조 제1항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의 적용을 받고, 이를 국경에서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난민인정 신청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입장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하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A씨를 환승구역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구금'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씨가 난민신청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환승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환승구역에서 사생활보호⋅의식주⋅의료서비스 등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처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신보호법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공항 환승구역에 방치한 난민신청자를 '피수용자'로 확인한 첫 사례다. 이 같은 전향적인 판결로 A씨는 지난 4월 13일 공항 밖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었다.  

 

공항에 갇힌 사람들

 

2013년,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시행함에 따라 난민들은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입국항 난민제도가 마련된 입법취지는 "공항⋅항만에서의 난민인정의 신청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난민인정의 신청이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거부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종의 적격 심사인 회부심사제도를 운영해 대부분은 정식 난민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20년 6월 난민인권네트워크가 발간한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 공항난민 인권침해 사례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신청자 188명 중 13명만이 난민심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심사에 회부되지 못한 이들은 7일 이내에 본국으로 강제송환이 되는데 강제송환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동안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기약없이 공항에 갇혀지내야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의 A씨처럼 말이다.

 

2019년에는 아동 네 명을 동반한 가족이 287일간 공항에 머무른 일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이 공항에서 난민신청하는 경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입국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인권위의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는 개선되지 않았다. 

 

"저는 한국 시민들에게 저를 받아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저를 머물게 해주신다면 실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합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A씨를 공항의 좁은 벤치에 423일 동안 방치한 우리는 A씨의 약속을 들을 자격이 있을까 생각한다. 공항에 머물던 시간 그에게 인사를 건네준 청소노동자와 공항관계자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그를 보면서 부끄러운 감정이 드는 것은 왜일까.

 

우리 법에는 분명히 입국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공항이나 항만에서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항에서의 난민인정 신청 절차를 허용하고 있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의 유럽과 미국의 사례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다.

 

패소한 법무부가 비인도적인 환경에서 목숨을 위협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왜 무리하게 항소까지 했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라는 법 규정은 왜 지켜지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나라의 난민 인정자수는 2020년 12월 기준으로 1,091명에 불과하다. 난민 인정률 역시 2018년 3.6%에서 2019년 1.6%로, 2020년에는 1.0%로 감소했고, 올해 1~4월 난민인정률은 0.3%에 불과하다.

 

돌아갈 수 없기에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신속히 입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일까. 공항의 난민신청자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처우를 보장해줄 수는 없는 것일까. 이번 판결로 인해 공항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여러 인권침해의 현실이 개선되길 희망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476842"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화, 2021/06/22-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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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하고 탄소중립 이행하라

- 항공 온실가스 감축 없이는 탄소중립도 없다
- 국회, ‘기후위기 비상 대응 결의’에 걸맞는 행보 보여야
- 기후위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대규모 토건사업과 이별해야

국회가 지난 금요일인 2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의결을 통해 마침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데 있다.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공항을 짓는 대규모 토건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될 대형 국책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피하게 된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미 동남권 공항 부지 선정 과정에서 최하점을 받은 가덕도에 부득불 공항을 지으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여야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회의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정부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깔린 것이며, 사회 전 분야가 점차 탄소 의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었다. 아니, 그랬어야 했다. 한국은 2018년 기준으로 민간 항공 부문에서만 1,600만 톤 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여기에 국제 항공기들이 드나들며 배출한 온실가스까지 합하면 수치는 더 높아진다. 세계적으로는 연간 7억 5,000만 톤 수준의 온실가스가 항공부문에서 배출되며, 이는 세계 11위 다배출국가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늘의 비행기들이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일개 산업국가 이상으로 지구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물론 ICAO의 결의 이행 방식은 지나치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의존적이며, 탄소중립 목표에 비추어 과감하지 못한 목표다. 그렇기에 ICAO의 결의를 최소치로 놓고 항공부문 감축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굳이 탄소중립 목표가 아니라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무리하다. 가덕도 신공항은 활주로 건설을 위한 대규모 매립으로 주변 생태계를 크게 훼손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 매립에 소요되는 경제적·시간적 비용 역시 막대하며 10조 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일인데다가, 가덕도 신공항의 재해안전성, 부지적합성, 지반공학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역 주민들의 갈등과 몰락을 야기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어기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은 절차적 정당성 훼손을 무릅써가며 급하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본다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끝>

2021.02.22
환경운동연합
월, 2021/02/22-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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