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호] 경자유전 원칙 확립 위한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인터뷰]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경실련이 되겠습니다”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신민주 경실련 인턴
2021년 경실련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호에서는 올해 경실련을 이끌어 갈 상임집행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호 교수를 만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경실련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Q.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올해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게 된 김호입니다. 저는 단국대 교수로 25년 동안 재직해왔습니다. 대학원부터 시작하면 약 30년 이상을 농업경제와 농업정책에 대해 연구와 강의를 해 오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농민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산물시장의 완전 개방과 기후변화라는 큰 변수 때문에 농민의 생활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 농가 간의 소득불균형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 비판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경실련은 시민단체 중 유일하게 농업개혁위원회가 있고, 경실련 창립 때부터 선배 교수와 연구자들이 농민문제, 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UR협상이 진행될 때인 1993년에 농민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와 함께 우리쌀지키기범국민대책회의를 창립하고,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저지 범국민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농산물 수입개방 반대 운동을 하며해 우리 농업 지키기에 앞장섰고 농업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저는 90년대 후반부터 가끔 참석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고 농업개혁위원회 활동이 일시적으로 침체되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2014년 말에 김성훈 전 장관과 지금은 은퇴하여 고향 강원도 양양에 귀농하신 중앙대 윤석원 교수님으로부터 농업개혁위원회의 활성화를 당부하시는 연락을 받고, 2015년 1월에 전문가분들을 모아 농업개혁위원회를 다시 구성했습니다. 저는 농업개혁위원장을 맡아 위원들과 활동하기 시작했고, 현재 농업개혁위원회는 농민단체와 함께 농정개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Q. 2021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올해 경실련을 이끄는 각오와 목표가 있으신가요?
A. 정치적, 경제적 혼돈의 시대에 상집위원장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30년 이상 시민운동을 해온 경실련의 역사와 성과, 전임 상집위원장님들의 능력과 헌신적인 활동을 생각하면 어깨가 무거워지는 느낌입니다.
올해 상집위원장으로서 경실련이 이루어낸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많은 성과에 벽돌 하나 더 얻는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상집위원 등 임원님들, 지역경실련 등의 조언과 충고를 잘 들어 의견을 결집하고, 상근활동가와 의기투합하여 대화하고 소통하며 단합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활기차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기득권층 위주로 그들을 위한 정책이 주로 추진되고, 약자의 주장이 무시되는 적폐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올해의 목표는 지금까지 경실련이 추구해온 기본가치인 자유, 평등, 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공정한 노사관계,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 같은 경제적, 사회적 불의를 척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성,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판과 정책대안의 제시와 실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거나 왜곡된 개혁입법의 제정 촉구, 또 금년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 내년 대통령 선거에 대응한 활동 등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각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도록 상집위원장으로서 상근활동가와 함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멈췄고, 우리나라 경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현재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인 재난자본주의 시대에, 재난을 이용한 자본의 이윤추구와 이를 뒷받침해주는 정책 추진으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해소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상공인과 농민의 소득향상,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력의 평등,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근절, 재벌과 대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대규모 토건사업(예를 들면,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같은)의 중단 등이 필요합니다.
Q.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도 알려주세요.
A. 코로나19는 농업 분야에도 물론 영향을 주었습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자는 식료품의 소비부터 줄이는 관행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소득의 감소로 농산물 수요도 감소하여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고 부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가당 평균 경지규모 1.57ha의 소규모 가족농 체제이며, 전체 인구의 고령화율이 14.9%인데 반해 농촌의 고령화율은 46.6%로 고령농이 많은 것이 우리 농업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현실에 맞지 않는 대규모 첨단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에 투자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첨단장비와 대규모 건설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이윤만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식량창고로 마지막 보루인 농업진흥지역을 비농업용으로 전용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고, 전용을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지난해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 중에도 부동산 가격은 폭등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관련해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는데요. 작년 한 해 부동산 문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A. 아파트 등 부동산 문제 제기는 작년 경실련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컸습니다. 속이 시원했다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정도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토지공개념이라는 근본적인 관점에서 공평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즉문즉답식, 땜질식의 대책으로 대응하여 문제를 키운 것으로 봅니다. 또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이라는 정치적 기득권자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얻은 이득을 유지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어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시경제의 실태와 법과 제도의 문제점, 부동산 투기업자들의 행태와 실수요자의 욕구 등에 대한 면밀한 현장 파악을 통해 공평성이 있고 효과성이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인데, 정부는 부차적인 대책만 발표하여 사회적 논란과 혼란을 자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소위 ‘영끌’ 이라는 부동산 신조어도 탄생했으며, 여전히 집값은 폭등하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값까지 폭등하는 이런 실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경실련에서 할 일이 많아지고 있지요.
Q.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현재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많습니다. 이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우선 경제적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정책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코로나19로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은 사회적 갈등과 분노, 미움과 적대감이 만연한 사회를 만듭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여당에게 표를 몰아준 이유는 물질 중심이 아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회,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를 위한 적폐의 청산과 개혁의 추진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은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를 감시하고,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단체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Q. 작년 한 해는 모두가 혼란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낸 한 해였는데,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 기대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A. 국민의 삶과 정신을 힘들고 피곤하게 했던 작년의 정치 현실 때문에 희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시민단체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는 주체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대를 한다면, 정치권에서 경제정의와 사회정의의 관점을 가진 사람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Q. 마지막으로 경실련 회원분들과 독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회원 여러분, 경실련은 특정 당파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비당파적 시민단체입니다. 합리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전제로 비판하는 실사구시적 시민단체입니다. 정부보조금 0%의 순수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의 시민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십시오. 경실련 SNS를 살펴봐 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올해 회원 여러분을 성심껏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경실련 농업개혁위원장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안내
□ 일시 : 2021년 6월 16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8i2x82DAVZU

6월 16일(수) 오후 2시 경실련과 인천상공회의소는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년 06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pdf
첨부파일 : 210614_공동토론회_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바람직한 통합방향 토론회 개최 예고(경실련 등).hwp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02-3673-2143)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변동 분석결과 발표]
시세 17%(1억)?, 공시가는 86%(3.6억) 5배 올렸다.
79% 4.9억 상승 否認, 17% 올랐다던 정부, 왜 공시가격은 86% 올렸나?
정부 17% 1억 상승 시세 7.2억인데, 왜 공시가는 7.8억 더 높였나?
가격 통계 낮게 조작, 집값거품 숨기는 정부가 문제다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오전 10시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윤은주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간사
◈ 취지 및 배경 :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
조정흔 감정평가사 /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자료 발표 :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 입장 발표 :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아파트값이 17%(1억) 올랐다고 주장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86%(3.6억)나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안 올랐다던 정부가 세금부과 기준 가액은 집값 상승의 5배나 올린 것이다. 취임초 정부가 공개한 현실화율 68%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100%를 넘어야 맞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2021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로 취임초에 비해 2%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국가통계를 조작 왜곡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서울 아파트 시세와 공시가격 비교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 내 75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지난 4월말에 정부가 결정 공시한 공시가격과 시세를 조사 분석했다. 공시가격은 30평 기준 취임초인 2017년 1월 4.2억에서 2021년 1월 7.8억으로 3.6억이 올랐고, 상승률은 86%이다.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이유는 집값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시세는 2017년 6.2억에서 2021년 11.1억으로 4.9억 올랐고, 상승률은 79%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집값보다 더 높아 현실화율도 2017년 69%에서 2021년 70%로 증가했다.

노형욱 장관도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김상훈 의원(국민의힘)의 공시가격 관련 질문에 “통계에 19%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인위적으로 19%를 올린 게 아니고 실제 주택의 가격이 올라간 게 17%고 그 현실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2%p가 채 안 된다”라고 발언, 공시가격 상승원인이 집값 상승을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1월 경실련이 청와대 공개질의서를 발송,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서에서 “2017년 5월 ~ 2021년 1월까지 17.17%”라고 공개했다. 지난 2020년 6월에도 경실련이 서울아파트값이 52% 상승했다는 발표에 대해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경실련) 통계는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변동률은 14.2%다”라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19일 대통령이 집값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고 발언하며 국민적 비판이 커질때도 보도자료를 배포,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1.08%이고, 13년 이후 가장 장기간 하향 안정세(32주 연속하락)”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거짓통계를 주장하며 국민을 속여온 것이다.
정부통계는 경실련 조사결과, 공시가격 상승률, 장관 발언 등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75개 단지의 2017년 5월 기준 아파트 시세는 30평 기준 평균 6.2억이다. 여기에 정부 발표 통계대로 17%(1억)가 상승했다면 2021년 1월 기준 시세는 7.2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이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시세는 2021년 1월 11.1억이 됐고, 5월에는 11.9억까지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2017년 4.2억에서 86% 상승한 2021년 1월 기준 평균 7.8억으로 조사됐다. 즉 정부 시세통계를 적용한 시세 7.2억이 맞다면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6천만원 더 높고, 현실화율은 107%나 된다.
강남 3구는 시세는 4년간 13억에서 21년 1월 22.7억으로 74% 올랐고, 공시가격은 8억에서 16.3억으로 104%가 올렸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17%가 올랐다면 21년 시세는 15.2억으로 공시가격보다 낮다. 비강남도 마찬가지다. 시세는 취임초 5.3억에서 21년 1월 9.5억으로 81%가 올랐다. 공시가격은 3.6억에서 6.6억이 됐고 상승률은 시세와 동일한 81%이다. 만일 정부 주장대로 상승했다면 21년 시세는 6.1억이 되어 공시가격보다 낮다.
하지만 정부가 밝힌 2021년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70%이다. 정부 시세를 적용했을 때의 현실화율과 정부가 발표한 현실화율의 차이가 무려 37%나 된다. 더군다나 정부는 17%의 산출근거 및 세부내역 등의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 국민을 속이지 말고 지금 당장 깜깜이 통계, 조작 왜곡 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약속대로 집값을 취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왜곡된 부동산 통계부터 전면 개혁하여 집값 상승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확한 현실 인식을 시작으로 25번의 대책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정책전환에 나선다면 취임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가 더 지체하지 말고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공시가격은 86% 올려놓고 집값은 17% 올랐다는 거짓통계 생산을 당장 중단하라
부동산시장의 정확한 진단과 근본대책 추진을 위해서라도 부동산통계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고 투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4년간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폭등했음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정부와 관료들만 이를 부인하는 상황을 더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토부 장관도 1년 동안 집값이 17% 올랐다고 발언했고, 공시가격은 4년간 86%를 올렸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 당장 거짓통계가 어떻게 작성되고 있는지 파악하여 통계조작을 주도한 관료 등을 엄중히 문책하고 국가통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정확하지도 않은 자료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발표는 중단해야 한다.
국토부는 4년 시세 상승 17%라며, 국토부 장관은 1년간 17% 상승.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 공개하고 낱낱이 검증하라
국토부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때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 19%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이 17%이고, 현실화를 위한 것은 2%가 채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불과 4개월 전 국토부가 경실련에 답변한 ’취임이후 4년간 서울아파트값 상승률은 17.17%‘라는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누가 진짜 통계인지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 국토부 산하기관인 감정원에 지급되는 아파트값 통계 및 공시가격 산정관련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고 누가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낱낱이 공개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과세 조장하는 주택공시가격 폐지하고 국토부 공시지가 결정권은 지방정부로 이양하라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했지만, 상가업무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은 지금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오고 있다. 그러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 반면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 수준에 그쳐 상가업무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재벌법인 등 부동산 부자에게 막대한 세금 특혜가 17년째 지속되고 있다. 때문에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모든 부동산을 2005년 이전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 또 국토부가 독점왜곡하고 있는 공시지가 결정권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 높여야 한다.
대통령의 집값 원상회복 약속후로 1년 5개월이 지났지만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통령이 집값폭등을 방조하다가 이제는 주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지경이다. 지금 당장 조작 왜곡된 부동산통계부터 바로잡고 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집값 상승 유발하는 무분별한 개발대책을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하고, 토지임대부 주택 등 99년 이상 장기공공주택 공급확대, 재벌소유 비업무용토지 과세 강화, LH 등 부패한 공직자 전면 교체 등을 개혁을 정부·여당이 끝까지 거부하고 집값 상승을 계속해서 부추긴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혹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보공개센터는 민중의소리에 '공개사유'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비공개, 공공기관에 페널티를 허하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1998년 2만 6천건에서 2019년 106만 5천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공개율은 무려 95%에 달한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목적으로 시행된 정보공개법은 분명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를 몇 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공공기관의 막무가내식 비공개와 폐쇄적인 태도 때문에 정보공개제도의 유명무실함을 실감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의 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공공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법에서 정한 8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비공개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비공개판단이 부당할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독립된 기구의 객관적인 판단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이상의 시간을 들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공개결정을 받더라도 시간이 지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청구하면 또다시 비공개되기 일쑤이다. 공공기관이 공개하기를 꺼려하거나 민감하다고 판단하는 정보는 이전의 공개사례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음에도 비공개를 반복한다는 것이다.

2019년 경실련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시행한 분양아파트에 대한 원가정보 비공개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결과는 물론 경실련의 승소였다. 주택공사가 시행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정보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공공기관이 적절한 예산으로 아파트를 공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이다. 또한, 해당 정보는 분양아파트만 달랐지 이미 경실련이 2009년 SH에 제기한 분양아파트 원가 정보공개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었으며, 2007년 대법원 판례(대법원2006두20587 판결)에서도 LH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에 대해 공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미 몇 번의 공개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내용의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 마다 비공개로 일관하고 결국 행정소송까지 진행하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곳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진행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소송에 대해 2020년 법원은 가해 교사 이름과 감사보고서를 제외한 나머지 스쿨미투 처리현황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 이후 진행된 스쿨미투 처리현황 정보공개청구에서 2021년 3월 서울시교육청이 또다시 스쿨미투 발생 학교명 비공개 처분을 반복했다. 해당 정보공개소송이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고 결국 공개 판결을 받았음에도, 소송에 제시된 기간 이외의 스쿨미투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라는 이유로 비공개처리를 한 것이다. 교육기관 내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의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처분 결과는 제대로 된 징계와 조치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며, 교육기관이 성폭력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다. 이러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비공개한다면 결국 시민단체가 나서 매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이처럼 시간이 지나 소송 끝에 공개된 정보는 결국 문제 제기를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피해 학생들에게 무력감만 남기고 문제가 묻히게 되는 상황에 놓인다. 정보공개의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손해 보는 게 없으니 교육청은 무조건 시간 끌기로 버티고만 있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이미 공개가 당연하거나 다른 공공기관에서 사전공개 되고 있는 외부위원명단, 회의록, 의회자료제출 목록 등은 번번이 비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거쳐 공개 결정 받아도
비슷한 정보를 다시 비공개하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 제도 있어야
이미 법원의 공개 판결이 있음에도, 공개사례가 있음에도 공공기관이 반복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정보공개법에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에 대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다 보니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예민할 경우 무조건 비공개하고 정보공개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가 해당 이슈가 묻히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악의적인 정보공개거부에 대해 처벌조항이나 페널티를 도입하자는 논의는 이미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정부와 언론, 학계,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된 ‘정보공개 강화 태스크포스’에서는 공직자가 정보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내용을 공개할 경우, 또 정보를 은닉할 목적으로 비공개할 경우 금고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처벌조항을 제안한 사례가 있었다. 이후 정보공개센터 역시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한 자,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8년 진선미 의원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통해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조항은 '실무자의 업무 수행을 위축시킨다'거나 ‘악의적 논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각 정부 부처의 다양한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도 될 행정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낭비와 예산낭비, 반복되는 비공개에 따른 사회적 효율성 저하와 알권리 침해로 발생하는 민주주의 가치 훼손의 현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의 주장대로 처벌조항 신설이 '실무자의 업무수행 위축'이나 '악의적 논쟁(처벌조항을 근거로 공무원을 협박하는 상황 등)'의 우려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제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완할 수 있다. 미국 회의공개법 처벌조항의 사례처럼, 처벌 이전에 정보공개제도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정보공개위원회의 '공개권고'라는 완충제를 추가하여 정보공개 전문기관의 공개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 절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처벌조항 도입이 지금 당장 어렵다면, 악의적인 정보비공개에 대해 기관평가나 예산편성 등 공공기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현재 자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악의적 비공개에 대응해야 한다. 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공기관에 처벌조항 등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도 공공기관의 반복적·의도적 비공개를 남용하는 행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이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때문에 정보공개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이로 인해 정보격차와 정보독점이 발생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으로써 정보공개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비공개, 반복되는 비공개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공공기관에게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나 지난 2019년 8월 29일에서야,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났던 2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법적으로도 국정농단의 성격을 뇌물로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 세마리는 뇌물이다'라는, 상식적이고 당연해보이는 해석이 법정에서는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복잡해 보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 이상훈 변호사가 집필하였습니다.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광장에 나온 판결]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노정희 대법관, 2018도14303
최순실 외 1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김재형 대법관, 2018도13792
이재용 외 4인 :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 주심 조희대 대법관, 2018도2738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8월 29일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 3명에 대한 최종 재판을 동시에 선고하였다. 최고 권력인 대통령 주위에 고려 신돈 이후 최고 비선 실세라는 자가 활개를 치고, 그 틈을 타 재벌들이 구린 냄새가 나는 뇌물을 주면서 그룹 현안을 해결하려는 탐욕스러운 천태만상이 드디어 법적으로 일단락되었다.
3명의 판결문을 모두 합하면 143쪽으로 방대한데, 그 중 핵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의 뇌물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다. 사안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경영권 승계작업'이라는 사회적 이슈까지 머금고, 법리적으로도 유무죄의 가르마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뇌물을 내가 받느냐 다른 사람 끼고 받느냐의 간극
형법에서는 뇌물죄를 2가지로 구분한다. 자기가 직접 받았을 때는 대가관계가 증명되면 '단순 뇌물죄'가 되지만, 3자가 받았을 때는 '부정한 청탁'까지 있어야 '3자 뇌물죄'가 된다. 뇌물을 내가 받는 것과 3자가 받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모녀, 최순실 조카인 장시호, 최순실이 운영한 재단이 경제적 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구성이 문제된다.
최순실 모녀가 받은 것은 단순 뇌물죄 여부가 다투어졌다. 최순실은 3자이므로 자신의 딸인 정유라에 대한 삼성의 승마지원을 단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최순실은 핵심 경과를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하여 배척하였다. 최순실이 3자가 아니라 사실상 박 전 대통령과 한 몸으로 본 것이다.
이 때 최순실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얼마인지가 문제된다. 고급차의 소유권을 내가 가진 채 상대방 공무원에게 마음대로 타라고 하면 뇌물액이 얼마인가의 문제이다. 2심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 있기 때문에 뇌물은 공짜로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고, 그 이익은 계산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뇌물액을 특정할 수 없으면 범죄액수에 따라 형량이 가증되는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회장으로서는 행복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이 최순실에게 있는데도 뇌물이 액수 미상의 사용이익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뇌물은 말 자체라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형식상 소유권일 뿐 사실상 고급차를 뇌물로 준 것이라면서 2심 판결을 바로 잡은 것이다. 말 구입액 34억이 뇌물로 특정됨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과 횡령액이 그만큼 늘어났고, 이 부회장은 좋다 말았다.
삼성에게 경영권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
가장 큰 논란은 3자 뇌물죄가 적용된 장시호의 영재센터 지원건에서, '부정한 청탁', 즉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도움을 받으려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가 이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이 '작업'해서 들어간 것이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가의 문제이다. 2심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도움이 되었을 뿐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작업'한 것이라고 달리 판결했다.
그리고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의 형태를 정확히 특정해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작업'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세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돈이 오간다는 것을 알았다면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에서 승계작업을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대법원에서 정의한 승계작업이란 '이재용이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개편작업'이고,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뚜렷한 목적을 가진 승계작업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인정했다.
누구나 다 아는 재벌 3세가 굳이 승계작업이 필요한 이유는, 적은 지분으로 많은 계열사들을 복잡한 구조로 지배하기 때문이다. 전체 계열사를 깔끔하게 지배하려면 200을 투자해야 하는데, 겨우 10을 투자해서 지배하고 이걸 다시 자녀에게 상속세까지 감안해서 물려주려니까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이 당연한 결론을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들여 달라붙었다.
보다시피 현재 뇌물죄가 너무 어렵다. 새로운 기법의 뇌물이 속속 등장하는데, 2개의 법조항으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법리만 복잡해진다. 어쨌든 돌고 돌아 말 구입액 34억 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이 추가되어 이 부회장은 86억 원의 뇌물죄과 86 억의 횡령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그럼 이 부회장은 다시 감방으로 가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이 정도의 범행이면 통상 실형이 선고된다. 안두희를 살해한 박기서는 국민들의 구명 운동에 힘입어 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구명운동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의 이순신 코스프레만으로는 말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document_srl=147684...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신동빈 회장 최종심, 또 한번의 재벌봐주기 판결
2심과 달리 적극적 뇌물공여로 판단했으나 법률심 한계 극복 못해
신동빈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그릇된 항소심, 정경유착 면죄부 줘
이재용 파기환송심, 사익 위한 뇌물공여에 엄정한 판결 내려야
어제(10/17) 대법원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70억 원 뇌물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http://bit.ly/2MlbT2Q)했다. 2018. 10. 5.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 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 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이후 2019. 8. 29. 대법원은 최순실 사건(대법원 선고 2018도13792)에서 강요죄의 성립을 부정하면서 ‘신동빈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하여 면세점 사업 특혜 등 이익을 얻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을 뇌물공여자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심이라는 이유로 신동빈 회장을 강요의 피해자로 본 항소심 판단을 변경하지 않았다. 결국 그릇된 항소심 판결로 인해 야기된 국민의 사법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 TF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러한 재벌봐주기식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도, 이러한 판결을 초래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더 문제였음을 강조한다. 사법부는 향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국정농단 뇌물공여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또 다른 문제는 별다른 이유없이 경영판단의 법리를 기업집단 차원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등 정책 법원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이 악화된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340여억 원의 손해를 야기하였다. 해당 배임죄 혐의에 대하여 항소심은 ‘롯데그룹이 직접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할 수 없더라도 편의점 ATM기기 설비를 활용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기업들과 업무제휴를 통한 이익 추구 방식의 사업 전략을 선택하는 경영판단을 할 수도 있’다면서 ‘그룹 계열사 공동의 이익’을 추측하여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별다른 이유 없이 항소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하지만 손실을 입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 경영판단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종래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었고, 이러한 법리에 따라 부실 계열사 지원을 지시하여 우량 계열사마저 경영부실에 빠뜨린 재벌총수들은 배임죄로 처벌된 바 있다. 회사 차원을 넘어 재벌 기업집단 차원에 경영판단의 법리를 적용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해야 하는데 원심판결에 특별히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판결하는 것은 정책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다.
신동빈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 뿐만 아니라 신격호 명예회장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 모녀로의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가 인정되어 이사로서의 의무를 해태했음이 드러났다. 또한 신동빈 회장이 지시한 계열사 간 부당 지원행위는 재벌총수의 지배력만 강고하게 할 뿐, 각 계열사를 약화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들과 하청업체들에게 위험과 손해를 전가시킨다. 비록 법률심이라는 한계로 인해 항소심의 양형판단을 유지하기는 하였으나, 대법원은 재벌봐주기라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확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사실심인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형량 감경 등의 이유로 활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재벌총수를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한 이번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의 위중함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논평[https://docs.google.com/document/d/1Z0hKWztiycaOQMhVWu-JHpHPowyHQQqNvmTJ...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입각하여 정의롭게 판단해야
–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부적절한 언급,
재벌총수 봐주기 위한 양형사유 제시 우려 –
지난 25일 이재용 삼성재벌 총수의 파기환송심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재판진행이나 재판결과와는 무관함을 분명히 해둡니다”라고 하였지만, 전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 있는 재벌총수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 “심리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달라”며 피고인에 대한 당부의 말을 남겼다. 이는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하여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 과거의 경제발전의 기여나 현재의 경제위기를 들어 각종 범죄행위로 얼룩진 재벌총수나 기업임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어왔던 것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재판에서 또 다시 반복된다면 사법부 또한 엄중한 국민의 심판에 직면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꺼져가는 ‘재벌개혁’의 불씨를 살리고, 공정경제의 기반을 다져 혁신성장의 유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19년 10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할 수 없는 회계사기 증거들,
이재용 부회장 등에 합당한 책임 물어야
콜옵션 부채 누락 알고도 회계사기 결탁한 회계법인과 삼성
누락 부채 반영커녕 장부조작 위해 ‘사실조작’ 추진한 ‘물증’ 드러나
부당 합병·회계사기 감추기 위한 수많은 거짓말과 증거인멸 자행
사법당국의 부당 삼성합병·회계사기 철저 수사 및 일벌백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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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8. 30.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사진=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개최
대법원, 승계작업 인정하고 말 구입비·영재센터 지원 뇌물로 판단
하급심과 달리 부패한 국정농단 세력에 철퇴 가해 국민신뢰 회복
경제 위기 핑계로 재벌총수에 솜방망이 처벌하는 구태 개선 필요
양형판단 시 삼바 회계사기, 삼성물산 합병비율 조작 반영되어야
일시 장소 : 08. 30. (금) 14: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오늘(8/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민주주의 법학 연구회(이하 “민주법연”)·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2019. 8. 29.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대법원장 김명수) 판결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 짚어보고, 사상초유의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의 주범인 이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민주법연)는 ‘소위 재벌로 일컬어지는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에 비견될 만큼 강대해지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돈으로 법과 정의를 사는 부정의(不正義)가 더이상은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이 더 나은 민주주의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로 좌담회를 시작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형법상 직권남용죄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했고, 재벌총수들 또한 정권의 겁박에 의해 금품을 건냈다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나, 실제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 정경유착형 뇌물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이재용 2심과 달리 대법원이 최서원에 대한 마필 지원 및 영재센터 지원을 뇌물 및 횡령액으로 인정함으로써 최저법정형이 5년 이상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상 이재용의 횡령액이 50억 원을 초과했으며, 이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못박았다. 또한 대법원이 하급심과 달리 이재용의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을 인정했기에 영재센터 출연금 16억 2,800만 원이 제3자 뇌물죄로 인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가 부패한 정권과 금권에 대해 철퇴를 내림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가 결코 작지 않으나, 한편으로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그동안 재벌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는 데에 복무해온 것에 대해 어떠한 사법적 처벌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했다. 또한 기업총수가 구속되면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검증되지 않은 가설 등으로 그동안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에게 이른바 ‘3·5 법칙’에 의해 집행유예를 선고해온 관행이 더이상은 유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번 국정농단 사건은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이 관련된 정경유착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과, 범죄행위 은폐를 위해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정황은 이재용의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통해 대통령의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이재용의 승계작업에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안겨주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으므로 일반 주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미친 피해가 막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 조작,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하 “삼바”) 회계사기 등 또한 파기환송심 양형판단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반면 대법원이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의 정체 미인지를 암시하는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의 문자 및 박근혜와 이재용의 관련 단독면담 부존재 및 등을 근거로 들어 재단 후원금을 뇌물로 보지 않았지만, 재단 관련 제3자 뇌물죄가 인정된 롯데그룹 등과 달리 220억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재단에 후원한 삼성그룹이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순뇌물공여보다 제3자뇌물공여의 대가관계 및 청탁 여부의 입증이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작금의 상황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향후 뇌물죄의 입법적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양형기준에 따라 횡령·배임 금액 50억 원 이상 시 기본형량 기준(4~7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며, 수동적 뇌물공여가 아닌 적극적 증뢰(贈賂)의 경우 형량 가중요소로 작용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삼성 측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2019. 5. 경제사범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 범위를 확대하는 특경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유죄 선고받은 이’에게 적용되긴 하지만, 개정 전 시행령 안에 따르면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공범이 범행 당시 재직 중인 기업체에도 취업제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등의 임원이 유죄로 선고를 받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취업은 앞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5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4호 등에 의해 삼성물산과 삼성생명에서도 임원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고 이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승계작업의 존재가 사실상 인정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 작업으로 주장되었던 삼바 회계사기 등도 승계작업의 일환에서 재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재용 관련 ‘재벌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문제의 2심 재판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당연하면서도 환영할 만한 판결이라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촛불혁명 이후 한국 사회가 정화(淨化)되어 가는 일련의 과정 중의 하나로 평가했다. 또한, 국정농단의 핵심은 정경유착이며, 그동안 ‘살아있는 경제권력’인 재벌총수에게는 집행유예 등 관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사건 양형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 등으로 한국 경제의 어려움이 부각되면서 또다시 ‘재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낙수효과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이같은 논리는 한국 사회 및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파했다. 박 사무처장은 또한 박근혜 정권 당시 박근혜 게이트를 직권남용죄 차원에서만 조사하는 등 사건의 은폐 및 축소를 위해 앞장섰던 검찰 또한 국정농단 사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검찰과거사위원회 등을 통한 과거 사건 진상 규명 및 적폐청산 등 검찰개혁을 통한 내부 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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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 2019. 2. 11.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어 병합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8/29)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의 1·2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2심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작업의 존재 및 이에 관한 묵시적 청탁의 존재’ 여부가 인정되었으나,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승계작업’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은 ‘안종범 수첩’ 등의 증거능력을 배척했는데, 이재용 부회장 1심 및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1·2심 등에서는 수첩의 증거가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말 3마리 구입비’ 관련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2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판단한 반면, 이재용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구입비가 아닌, 말을 쓰게 해준 불상(不詳)의 이익만 뇌물로 판단함. 이와 같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하급심별로 법리 판단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바 있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번 대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박근혜 전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사건 대법 판결 비평 긴급 좌담회
- 일시 장소 : 2019. 08. 30. (금)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주법연
- 패널 1 : 김남근 변호사·민변 부회장
- 패널 2 : 노종화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
- 패널 3 : 이상훈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패널 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 문의 :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법원의 삼바 회계사기 증거인멸교사 실형선고,
회계사기 은폐 위한 삼성 측의 위법성 방증해
그룹 차원의 은폐 행각, 회계사기 심각성 강조하는 명백한 증거
검찰, 이재용 소환해 삼바 회계사기와 승계의 연결고리 밝혀야
오늘(12/9)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소병석 부장판사, http://bit.ly/2sSiFG2)는 2018. 5. 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해 삼바 및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내부 문건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그동안 회계사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본안 소송의 유·무죄 판단 전에 증거인멸교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던 피고인 측의 억지스러운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공감하며, 사건의 ‘본류’이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주가조작 등에 이용되어 한국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삼바 회계사기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마무리를 당부한다. 또한 이를 위해 조속히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2016년 말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해 온 삼바 회계사기 의혹에 대해 특별감리를 진행한 금융감독원은 2018. 5. 1. ‘회계처리 위반’ 결론을 내렸다. 바로 직후인 2018. 5. 5. 소위 ‘어린이날 회동’에서 삼성 수뇌부는 관련 대응 전략을 논의했으며, 이후 삼바 및 에피스 임직원들은 삼바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내고, 노트북 수십여 대와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엽기적인 증거인멸 행각을 자행했다. 피고인들은 ‘분식회계는 없었’으며, ‘오해를 살 불필요한 자료를 삭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오해’를 막자고 이렇게 대담하고 조직적인 그룹 차원의 범죄인멸 행각을 벌였을 리가 없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자명하다. 실제로 2019. 11. 2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가조작 계획이 담긴 삼성 미래전략실의 ‘엠(M)사 합병추진(안)’ 문건, 2019. 12. 2. 애초에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은 부채이며,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결국 ‘부채 반영을 회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제안’한 삼정KPMG의 ‘삼성물산 보고 문건’들이 보도된 바 있다. 삼바 회계사기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이 공장 바닥을 뜯고, 이재용 부회장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JY’나 ‘승계’ 등의 단어가 포함된 자료를 삭제하면서까지 절박하게 증거인멸 행위를 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검찰은 이번 판결의 피고인들이 인멸을 시도한 증거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고, 삼성은 왜 그것을 인멸하고자 했는지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분식회계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해당 증거인멸 행위의 심각성이 입증되었고, 이는 ‘회계사기’를 숨기기 위해 삼성 측이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계사기 결론이 날 때까지 증거인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것이 상식이나, 이번 재판부에 의해 그 상식이 거부당한 것은 증거인멸 수법이 얼마나 기상천외하고 치졸하며 악랄했는지를 방증하고 있다.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에서 임직원들이 회사 차원의 불법적 증거은닉 지시를 따르게 한 동인이 무엇인지, 대리급의 평범한 회사원까지 범죄자로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 역시 탈법, 편법, 불법이 만연한 그룹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법 위의 삼성'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국 모든 증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향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도 오늘 재판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한다. 이제 검찰이 나설 때이다. 2019. 7. 20. 회계사기 인정, 진술 번복 등에도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렇듯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인 증거인멸 범죄가 이재용 부회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로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중단되었고, 관련 수사 상황이 알려지지 않아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라는 사익 추구를 위해 삼성이 자행해온 불법과 편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검찰이 이재용을 하루빨리 소환하여 진실의 순간을 앞당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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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바 회계사기 관련 증선위 심의 무력화 시도한
삼성·삼정회계법인 거짓말 반박
콜옵션 고의 누락·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거짓말의 실체 규명
자본시장 투명성 지키기 위한 증선위 절차 농락하며 진상규명 막아
검찰, 삼바 회계사기 인지 가능성 커진 이재용 부회장 조속히 소환해야
<거짓말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주장
<표 1> 삼바의 에피스 단독 지배 관련 삼성 측 주장
▶ (진술인(삼바)) : 기본적으로 지배력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를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고려대상 중 하나임. 2012년 당시 OOOOOOOO는 OOOOOOOO 지분 85% 이상을 계속 보유하면서 또 이사회 구성원 중 80% 및 대표이사를 지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음. 그런데 금감원에 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와서 동의권 그리고 콜옵션 이런 것을 고려하면 공동지배로 봐야 된다는 취지이신 것 같음. 그러나 OOOO이 보유하는 동의권은 회계기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방어권이라는 것임. 기준서상 방어권은 실질적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배력 판단시 고려대상이 아님. 또한, OOOO은 자기들은 OOOOOOOO를 지배하고 있지 않고 유의적인 영향력만 있다고 2012년부터 6년 이상 공시해 왔는데 그렇다면 OOOO도 나스닥에 지금 엉터리로 공시를 했다는 부당한 결과가 됨.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4 ~ 15쪽 발췌> |
▶ (진술인(삼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님. 67%든 90%든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부권(veto)을 준 것임. 지금 OOOO이 15%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못하는데 OOOOOOOO가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별결의사항, 그러니까 34%를 가지고 있는 주주도 이런 권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방어권으로 보기 때문에 OOOO의 경우 15%를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권리는 방어하는 권리이지, OOOO이 그 15%를 가지고 방어권 가지고 정관 변경 할수 있는지? 못함. 그렇기 때문에 공동지배가 아니라는 것임. |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6 ~ 27쪽 발췌> |
<거짓말 2>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 자료 2012년부터 삼정회계법인에 제공
<표 2>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증선위원과 삼정회계법인 질의응답
ㅇ (위원) 합작투자계약의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이 합작회사인 OOO의 지배구조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약정내용은 OO와 OOOO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줌. 즉 계약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임.
ㅇ (위원) 2014년도 감사보고서에서 합작투자계약 사실 자체 전체가 아닌 왜 약정사실만 간단하게 공시했는지? |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 ~ 10쪽 발췌> |
ㅇ (위원) 감사시에 어떤 계약서를 보셨는지?
▶ (진술인2(삼정)) 영문 풀 버전(full version)과 국문으로 된 요약본을 받았음.
ㅇ (위원) 언제 처음 보신 건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중간감사 때 봤음. |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0 ~ 11쪽 발췌> |
<표 3>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감사조서에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서 감사인에게 이 콜옵션 자체를 은폐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인에게 은폐한 적이 전혀 없음. 합작계약서 영문본 및 국문요약본을 다 제공했고, 감사인이 그런 것을 다 보고 특별히 이슈(issue) 제기를 안 한 것임. 그리고 회사에서는 추가투자약정에 따른 출자 예정액을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6년도에 공시한 적이 있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특별히 숨긴 것도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림. (후략) |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9쪽 발췌> |
(진술인(삼바)) : (전략) 2015년에 그 이전 것을 다 소급 재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하지 않았다든지 이런 정황을 보여주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됨. 회사는 여러 회계전문가들과 이런 이슈(issue)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리려고 했다는 것임. (후략) |
<출처 : 2018. 11. 14.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4쪽 발췌> |
<표 4> 콜옵션 관련 자료 제공에 대한 삼정회계법인 주장
ㅇ (위원) OO은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joint venture agreement를 2012년부터 다 확보하신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ㅇ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조서에 안 남겼다는 것은 판단을 하신 것이고 적어도 joint venture agreement를 봐야 되는데, joint venture agreement를 회사로부터 충분하게 제시받지 못했거나 회사가 불충분한 자료를 주거나 그런 사실은 없는 것인지?
▶ (진술인2(삼정)) 그러함. 그런 사실은 없음. |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3쪽 발췌> |
▶ (진술인2(삼정))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관련한 감사인의 입장을 간단히 말씀 올리겠음. 금감원에서는 Kick-off meeting 회의자료의 일부 문구를 발췌해서 마치 감사인이 2015년 중 JV agreement를 최초 검토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음. 그러나 Kick-off meeting은 감사인 내부적으로 회계 및 감사 이슈(issue)를 사전에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임. Kick-off meeting의 성격은 감사절차 수행 전에 진행되는 사전회의로 동 회의에서 사용된 회의자료는 정식 감사조서가 아님. 2015년 중간감사 Kick-off meeting 시점에 OOO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건 등으로 감사팀원 대부분이 교체되었음. OOO에 대한 지배력 판단 등으로 회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어 교체된 팀원들에게 동 회계처리 및 이에 대한 배경, 과거의 회계처리 논리 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7쪽 발췌> |
ㅇ (위원) 2012년, 2013년 감사 시점에 실제로 계약서를 검토는 했지만 조서화는 안 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계약서를 검토했다는 사실을 파트너는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 (진술인2(삼정)) 그 때 중간감사 필드를 방문했었고, 감사 필드 현장에 국문요약본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음.
ㅇ (위원) 통상 JV에서 지배력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지? 그런데 2012년, 2013년, 2014년 등 검토하고 리뷰(review)한 에비던스(evidence)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진술인2(삼정)) 2012년, 2013년, 2014년에는 그로 인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2012년 OOO 감사조서상에 OOOO에 전달한 영문감사보고서 인쇄본을 보면, ‘합작계약서에 의거해서’라고 해서 ‘합작계약서’라는 말이 나옴. 합작계약서를 안 봤으면 ‘합작계약서’라는 말을 조서에 넣을 수 없었을 것임. |
<출처 : 2018. 7. 4.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
<거짓말 3> 채권평가사의 콜옵션 ‘평가불능’ 결론
<표 5> 2014년 기준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 논란 관련 삼정 측 주장
▶ (진술인2(삼정)) 2015년말에 2014년에 대한 평가를 같이 의뢰하게 된 것은 사실 2014년에 이미 회사를 통해서 외부에 물어봤을 때 평가가 불능하다는 답변을 구두로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감사를 하면서 내부평가전문가한테 물어봤을 때 2014년도는 평가가 안 된다, 어렵다고 해서 그렇게 마무리 한 적이 있었음. 그런데 2015년에 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팀이 바뀌면서 기초잔액에 대해서 철저한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2014년에 ‘평가불능’이라고 했던 것을 문서로 한번 받아보자 하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던 것임. |
<출처 : 2018. 6. 20.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8 ~ 19쪽 발췌>
<거짓말 4> 에피스 주요제품 판매승인 및 안진회계법인 평가보고서에 따른 콜옵션 행사 가능성 증대로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불가피
<표 6>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 관련 삼성 측 주장
(진술인(삼바)) : (전략) 2014년 이전에는 콜옵션 행사로 인한 효익을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없었음. 그런데 2015년에는 중요한 상황변화들이 있는 바, 첫째는 지분가치평가보고서가 나오는데 콜옵션 가치가 굉장히 깊은 내가격 상태라는 것이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리고 주요제품들의 임상시험이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 특히, OOOOOO 같은 제품이 한국에서는 물론이고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EU에서도 예비승인을 받았고 2016년 1월에 최종승인도 받았음. 이런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2015년 이후에는 콜옵션이라는 잠재적 의결권이 실질적 권리로 변경되었다고 볼만한 충분한 상황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 판단이 맞았다는 것은 2016년, 2017년 이후에 발생한 사정들을 보면 확인이 됨. (후략) |
<출처 : 2018. 6. 7. 제11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8쪽 발췌> |
(진술인(삼바)) : (전략) 그리고 이 콜옵션은 2015년 이전까지 실질적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의문임. 2015년에 결국 OO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로 인해 이것이 상당히 가치가 높고 실질적이 되었다고 판단이 된 것인데 그 결과를 가지고 2012년부터 소급적용을 해서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콜옵션이 실질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인 시각(hindsight)에 따른 것을 금지하는 회계의 일반원칙에도 그렇고 평가의 일반원칙에 비춰보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이 됨. (후략) |
<출처 : 2018. 10. 31.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15쪽 발췌> |
<거짓말 5> 이재용 부회장의 상황 미인지
삼성의 ‘불온 시민단체’ 후원 임직원 사찰,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벌대기업 및 사용자 지위 이용, 노동자 사생활·정치적 자유 억압
불법적 개인정보 사찰, 구시대적 노사관 및 제왕적 자세 드러내
철저한 수사 및 실태 규명, 피해자 사과, 재발방지 대책 필요
삼성그룹이 2013년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뒤, 삼성 측이 규정한 일부 ‘불온’ 시민단체에 후원한 임직원을 특별 관리하는 등 불법사찰해온 사실이 ‘삼성그룹 노조 파괴 사건’ 수사 및 판결로 드러났다(http://bit.ly/2Zqq0cc" rel="nofollow">http://bit.ly/2Zqq0cc).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벌대기업이자 사용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인 일반 국민의 사생활과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고자 한 삼성그룹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삼성그룹의 이러한 과오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삼성 스스로의 입을 통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하며, 그 책임을 명명백백히 따져 묻는 동시에 재발방지 대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연말정산 자료 무단 열람 등으로 임직원을 불법사찰하고, 일부 시민단체에 ‘불온하다’는 딱지를 붙인 행태는 소위 ‘글로벌 기업’이라는 삼성그룹의 노사관계에 대한 구시대적인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삼성그룹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불온한’ 임직원의 정치적 성향이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정말 ‘삼성공화국’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삼성에버랜드 노조 파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 또한, 찰스 디킨스의 소설 「어려운 시절」을 인용하며, ‘삼성그룹은 노동자를 먹고사는 것에만 만족하는 노예처럼 보았던 19세기 산업혁명기의 자본가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질책한 바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분야를 이끌어가는 국내 최대기업이 구시대 산업가와 동일한 천박한 인식에 갇혀 있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그룹은 판결 직후(http://bit.ly/2Qq0Gie" rel="nofollow">http://bit.ly/2Qq0Gie),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승계작업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뇌물 범죄, ▲불공정한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비율을 뒷받침하기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및 ▲이를 은닉하기 위한 각종 범죄 행위에 비추어 볼 때,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위해 삼성그룹이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또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고, 4.5조 원대 불법 차명자금에 대한 사회 환원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삼성그룹이 단지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진정으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삼성그룹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금 당장 다음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임직원 불법사찰 실태를 삼성 스스로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 둘째, ‘무노조 경영’ 폐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직원들에 대한 불법적인 감시·통제 금지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셋째, 삼성그룹이 ‘불온단체’라고 딱지 붙인 시민단체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룹 차원에서 반인권적·반민주적 의식을 개선해나갈 것을 약속해야 한다. 삼성그룹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되, 임직원들의 자유로운 정치적 의견표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개입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필요하다.
삼성그룹은 이번 임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및 사찰과 관련한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따져 묻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삼성그룹이 19세기의 잔혹한 자본가의 이미지가 아닌 21세기에 어울리는 공정하고 깨끗한 이미지의 기업으로 변화할 유일한 길이다. 수사기관 역시 추가적인 불법사찰 행위를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국민들이 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에 대해 양가감정을 느껴야만 하는가. 이러한 불법과 불공정의 고리를 이제 끊어야 한다. 지난날의 과오는 속속들이 파헤쳐 엄벌을 내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공정과 상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만이 삼성그룹이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WQqY-7Yo_L3HV_xXAyXiUEOwEZnuaQYbwqSt...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기업지배구조 환골탈태해야
파기환송심 재판부, 준법위 설치와 무관한 엄정한 판결 내려야
오늘(1/9)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7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준법위에 사내위원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사외위원으로 시민단체·법조계·학계 인사들이 내정되었다. 김지형 위원장(https://bit.ly/2T1VcNT"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T1VcNT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은 독립적·자율적 준법위를 통해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으나, 어떠한 법적 권한이나 책임도 없는 외부 기구인 준법위가 삼성의 내부 쇄신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삼성의 변화를 위해서는 준법위 출범과는 별개로 상법에서 그 책임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상실한 이사회의 체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게다가 각종 언론기사 삭제 및 인사청탁과 연루되어 ‘준법감시’를 담당하기에는 심대한 결함이 있는 인사가 준법위 내부인사로 선임된 점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8년 삼성 비자금 사태 이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발표한 쇄신안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처럼 혹시라도 이번 준법위가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범죄 행위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삼성이 진정한 ‘변화’를 꾀한다면 그동안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법적 경영기구인 이사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일각에서는 이번 준법위 설치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의 ‘주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나아가 삼성이 재판부의 주문에 따라 준법위를 출범시킨 것이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그러나 삼성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그동안의 범죄 행각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그간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재산기부라는 공수표를 남발했던 삼성의 과거 행태를 생각할 때 또다시 이런 술수로 처벌을 피해가서는 절대 안된다. 그동안 재벌총수들은 조세포탈, 횡령·배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소위 ‘3·5법칙’에 따라 제대로 단죄받아온 적이 없으며, 이는 유사 경제범죄의 지속적인 만연으로 이어졌다. 2008. 4. 조준웅 특검이 수사한 이건희 회장의 배임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2009. 8.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진 바 있으며, 심지어 2009. 12.에는 동계올림픽을 핑계로 특별사면이 내려지기도 했다. 시민들이 분노의 촛불을 들게 한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의 판결에 이번 준법위 설치가 양형 사유로 참작되어야 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향후 비슷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범죄에 대해 합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동안 삼성은 불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될 때마다 쇄신안을 거듭 발표했으나, 그 내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작지 않다. 2008. 4. 조준웅 특검(https://bit.ly/2FwWuIy"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2FwWuIy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당시 이건희 회장은 조세포탈 등 문제가 된 4.5조여 원의 차명계좌를 실명으로 전환하고, 누락된 세금을 납부한 후 남는 돈을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발표했으나, 이 약속은 끝내 지켜지지 않았다. 오히려 10여 년이 지난 2017년, 당시 차명계좌 내 금액이 실명전환 없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출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현재까지 인선 외 정보접근 범위, 형사고발 여부, 운영방향 등에 대해 구체적인 것이 전혀 결정되지 않은 준법위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드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김지형 위원장에 따르면 준법위의 활동은 설치 이후 법 위반사항을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의 문제는 그동안 숱하게 저질러 온 불법·탈법에 있다는 점에서 혹여라도 준법위의 설치 및 활동이 과거의 삼성의 범죄행각에 대한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또한 유일한 내부위원인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의 경우, 2014. 12. 제일모직 상장 관련 보도, 2015. 7.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설을 무마하는 등 ‘장충기 문자’에 여러 번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는 점 역시 우려되는 점(https://bit.ly/35BEDea"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BEDea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이다. 이러한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한다면, 준법위에 모든 감시의 역할을 맡기고 쇄신의 시늉을 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운영 및 조직의 윤리적 재탄생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실제 삼성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준법위의 운영도 중요하지만, 삼성의 이사회를 투명하고 독립적인 조직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즉, 국정농단 등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재벌총수가 아닌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이사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하고, 운영상의 투명성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5. 5. 26. (구)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약서 승인 당시, 이사회에 출석한 삼성물산 이사 6명 전원이 합병에 찬성한 바 있다(https://bit.ly/35w6zjK"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https://bit.ly/35w6zjK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 상법상 회사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 충실 의무를 갖고 있는 이사진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경영결정인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전원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삼성의 이사회가 본연의 경영 감시 및 견제기능을 상실했다는 방증이다. 외부 자문기구에 불과한 준법위는 엄밀히 말해 회사의 불법·탈법행위에 어떠한 책임도 없다. 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바로 서야 실제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이재용 부회장 양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꼼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삼성은 주요계열사에 대한 공익적·독립적 사외이사 충원을 이번 정기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투명한 기업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삼성이 이번에야말로 ‘변화의 문’을 연다며 준법위를 출범시켰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준법위를 꾸리는 것에 대한 의혹과 우려 또한 작지 않다.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가 아닌 정말 ‘기업쇄신’을 위한 순수한 의도로 준법위를 꾸렸다면, 책임을 갖고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지금까지 삼성 내부에 준법감시시스템이 부재하여 국정농단이 초래된 것이 아니다. 적은 지분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재벌총수의 제왕적 인식과, 기업의 이익이 아닌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의사결정을 내려온 이사회의 결합으로 인해 그동안 삼성은 각종 부패의 악취로 가득했던 것이다. 삼성이 진정 환골탈태할 생각이 있다면, 준법위의 설치 및 운영과 관계없이 기업지배구조 개혁에 집중하여 이사회 쇄신에 전력을 다하기 바란다. 치러야 할 과거의 죗값은 받고, 꼼수가 아닌 글로벌 기업문화에 맞는 정도경영을 할때 비로소 삼성은 양지로 나와 정정당당한 길을 걸을 수 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처벌수위는 우리 사법부의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뤄졌고, 향후 이뤄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이번 준법위 설치가 삼성의 법적 책임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rKHBkaaX3nXsSp0me_W5mVwAnf3sw2auIx1F...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거짓으로 점철된 삼성의 회계 정당성 주장,
시장 혼란 확대하는 이장폐천(以掌蔽天) 중단해야
‘14년 콜옵션 평가 후 ‘16년 평가불능 의견서 조작·증거인멸 등
명백한 고의 분식회계 증거 차고 넘쳐도 반성 없이 제재 불이행
증선위 절차 농락한 거짓 주장 재판 과정에서 반복 가능성 농후
검찰의 부당 합병·회계사기 철저한 수사로 진상규명 및 엄단해야
어제(1/15)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측은 재판과정에서 그동안 무수히 제기된 고의 분식회계 증거에 대한 합당한 반론 없이 정당한 회계처리임을 주장하며(http://bit.ly/389vMlD) 증선위 제재처분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회계기준에 부합하게 처리한 것이고, 관련 내용도 공시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미 삼성 측이 2012년부터 누락된 에피스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여 삼바 재무제표를 소급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회계사기를 자행(http://bit.ly/2ODPj6F)했다는 점이 드러났고, 에피스의 기업가치 상승 주장은 삼바가 그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의 보고서에 의해 역설적으로 부정된 바 있다(http://bit.ly/35CaXyu). 감리위원회와 증선위 기간동안 거짓 주장으로 일관한 삼성의 행태는 한 나라의 감리시스템을 농락한 것에 다름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회계 정당성을 피력하며 제시한 근거들이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법원을 통해 다시 한번 감리시스템을 우롱하려는 삼성을 규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및 회계사기 등으로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삼성 측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규명하고 일벌백계하기 위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거짓으로 드러난 삼성 측의 주장을 냉정히 판단하여 부당한 회계처리에 엄중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삼바 회계사기는 삼성 측 주장대로 일반적인 회계 부정사건이 아니다. 이는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엮인 범죄 행위의 한 줄기로 봐야 한다. 이미 이재용 부회장에게 삼바 회계사기 의혹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고 증거인멸을 했다는 숱한 증거가 드러났고, 관련하여 삼바와는 외견상 관련 없는 삼성전자의 부사장 등 임원이 개입하여 징역 2년 등 실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으며 이재용 부회장도 2014년 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회계사기를 인지하였을 가능성도 확인된 바 있다. 즉, 삼성은 총수의 경영권 승계라는 목적 하에 ▲2015년 주가조작 및 그 결과물인 1:0.35(제일모직 : (구)삼성물산) 합병 비율 정당화를 위해 삼정·안진회계법인의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 조작, 뇌물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부당 합병, 삼바 회계사기, ▲2016년 채권평가사들의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조작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그 후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삼바 회계사기와 이에 엮인 다른 범죄 줄기들이 규명되어 그 몸통인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의 부당성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18년 증거인멸 등을 진행했던 것이다. 또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바의 에피스 단독지배, ▲바이오젠과의 에피스 합작계약서를 2012년부터 회계법인에 제공, ▲콜옵션 가치 평가 불능으로 인해 장부 미반영, ▲에피스 가치 상승으로 인해 2015년 지배력 판단 변경이 불가피 등의 거짓 주장으로 일관했다. 삼성의 위 주장들은 모두 거짓이라는 증거들이 드러났지만, 향후 재판과정에서도 증선위 과정에서 제시한 거짓 주장을 통해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호소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2018년 12월 삼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전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보고서 사후 조작 등의 사실관계가 드러난 상황에서 회계처리만은 적법했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계이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감리위원회와 증선위가 수개월의 기간동안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론을 법원을 통해 뒤집을 수 있다는 삼성의 기대는 허황되다. 여러 보고서를 조작하고, 증거인멸도 했지만 회계처리 자체는 정당하다는 삼성 측의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이장폐천(以掌蔽天)일 뿐이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어찌 믿을 수 있는가. 더욱이 회계처리가 정당하다는 삼성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난 바 있다.
- 우선 ▲바이오젠이 보유한 동의권이 단순한 방어권에 불과하고 에피스를 단독지배했다는 주장은, 바이오젠이 지적재산권과 여타 제품 관련 자산의 매각 또는 양도, 새로운 제품 추가 등 초기단계 바이오기업의 경영상 주요 이슈에 대해 동의권을 갖고 있는 등 합작 단계부터 공동지배 해왔고, 이후 삼성 측이 이를 변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사실이 확인(http://bit.ly/2LO2ml4)되어, 허위임이 드러났다.
- ▲삼성 측이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콜옵션을 은폐해왔고 이후 이를 확인한 회계법인이 콜옵션 부채 반영으로 인한 삼바 자본잠식 회피를 위해 회계사기를 제안했음이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삼성물산 보고 문건’을 통해 확인되었고, 김태한 삼바 대표이사 역시 2019년 7월 영장실질 심사 과정 등에서 합작계약서를 회계법인에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2014년 이미 실제 콜옵션 평가를 진행했다는 점을 인정(http://bit.ly/32HirPu)한 바 있다.
- ▲삼성 측과 삼정회계법인, 채권평가사가 모의해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했다는 점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공개되어 삼성 측이 2016년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서를 조작하여 이를 근거로 콜옵션 부채를 반영하지 않으려 했음을 능히 추정케 했다.
- ▲삼성 내부 문건을 통해 ‘지배력 판단을 변경하여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가 삼바 자본잠식을 회피하기 위해 삼바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과 검토한 다양한 회계적 조작 방안 중 하나임이 공개된데다, 삼성이 2015년 에피스 가치 상승의 주요한 근거로 내세운 안진회계법인 보고서에 따르면 에피스가 제품 승인을 받더라도 기업가치의 급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게다가 복제약 판매 승인만으로 기업가치가 2,900억원에서 4조 8천억 원으로 무려 17배나 상승한다는 것 자체도 상식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삼바 최고재무책임자인 김동중 전무도 “나스닥 상장이 좌절된 이후 바이오복제약 승인을 주요 ‘이벤트’로 급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bit.ly/388v7Rl).
이처럼 삼성 측은 거짓말로 일관하며 증선위 절차를 농락했지만 ‘고의 분식회계’ 판단의 근거들을 뒤집을 수 있는 납득가능한 해명과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이에 증선위는 2018년 11월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상실로 인한 4.5조원 규모의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삼바 재무제표 수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던 것이다.
그러나 삼성 측은 4.5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회계사기를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공모한 내부 문건 등 구체적 증거가 공개되고,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도 재무제표 수정 등 책임있는 반성적 조치는커녕 이를 거부함으로써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켰다. 삼바 회계처리의 불법성이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은 분명하나, 삼바 회계사기와 (구)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과의 연관성 및 부당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진술과 문건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은 계속해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이재용 부회장 승계를 위한 주가조작, 회계사기 등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범죄 행위를 규명하여 엄정하게 처벌해야 함을 보여준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한 회계사기 자체는 물론, 총수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가조작 등 다종다양한 범죄를 자행한 삼성그룹의 수뇌부 혐의 전반과 이재용 부회장의 연루 정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반성 없이 행해지는 삼성의 사법유린 행태에 철퇴를 가할 때이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삼성 측의 허위 주장과 모순당착을 두루 살펴 엄중히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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