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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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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admin | 화, 2020/12/15- 16:01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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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 해외 사례
1. 미국
2. 영국
3. 캐나다

Ⅴ. 개선과제
1. ‘자녀의 복리’판단 요건으로 가정폭력 명시
2.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배제 요건 수립
3. 가사조사 시 피해자 안전 절차 마련
4. 부부상담 명령 제도의 개선
5. 사법부 구성원의 인식 제고 방안 마련

 

[요 약] 

 
2019년 우리나라 경찰청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수는 모두 24만 723건이다.
하루 평균 660건이 신고되는 셈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에 발생하는 일이라 범
죄의 과정과 결과가 경미할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상해, 폭행, 감금, 납치, 강간,
방화 등 온갖 범죄 형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인 살인으로 귀
결되는 사건도 적지 않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다수는 여성 배우자이지만, 그 자녀 역시 직접적인 피
해자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목격 등 간접적인 피해를 포함하면 자녀는 가정폭력
의 주요 피해자라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및 관련
지원기관·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자녀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우는 65.5%이
고, 자녀의 최초 목격 연령은 미취학 아동이 65.6%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9년 한해 900명의 아동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피해부모와 함
께 입소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는 1997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방
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
해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
되고 있으며,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피해자 처벌불원 조항’ 등으로 인해 가
해자의 대다수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은 피해자와 그
자녀의 불안과 위험을 가중시킨다. 특히 폭력으로부터 자신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 그 위험은 훨씬 고조된다. 연인 간, 부부
간 폭력 발생 시, 결별하는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될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유엔(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는 2018년 한국의 제8차 국가보고서 심의 최종 견해에서 가정폭력으
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인 화해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한 법규정이 피해자를 위
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자녀를 학대한 가해 부모에게도 자녀면접
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는 실상을 우려하였다. 위원회는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이혼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소송 시 가해자와 강제로 화해
및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할 것을 우리정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사법부 관
련자들이 자녀양육권 결정 시 가정폭력을 신중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의무화할 것을 우리 정부에게 권고하였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의 국정감사 질의 자료에
따르면 이혼 과정에서 수반되는 부부상담 명령, 이혼소송 시 가사조사제도, 자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등에 의해 피해자 및 그 자녀가 위협받고, 실제 상해사건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는 자녀면접교섭권 등의 법
원 결정에 있어 가정폭력을 중요 사안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규정 및 지침이 전
무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영국, 캐나다의 법규정 및 지침 등은 ‘아동의 복리
원칙’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가정폭력을 중요한 참고 요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캐나다의「이혼법」은 자녀면접교섭권을 부여할 시 신체
적 폭력 뿐 아니라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이 연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
하기 위해 다음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는 중요 참고 요인으
로 가정폭력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가정 자녀
를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의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 시 부부의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피해자 안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부부상담 명령 제도를 개선하여
가정폭력 이혼 사례에 대해서는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검
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사법부 구성원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피해자 및 자녀의 안전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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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계+동향과+분석+13호-20201008)우리나라와+유럽+주요국의+기업생멸+현황과+시사점+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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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 2020/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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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 (KDI 경제정보센터, 20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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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0.16(금) 「최근 고용·소비동향 점검 및 중점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고용상호아은 점진적 회복세를 보이다가 재차 충격이 발생했고, 서비스업에 충격이 집중됐으며 임시일용직·자영업자 중심 어려움이 지속됨.

- (’20.4/4분기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사업 집행률을 제고함 ②고용 유지 및 취약계층 생계 지원을 지속함 ③실업자 보호 등 안전망을 강화함

- (’21년 중점 추진 과제) ①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함 ②민간일자리 창출을 유도함 ③보다 두터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함.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활동·소비가 위축되고, 거리두기 완화 후 일부 반등 조짐이 보이며, 불확실성은 지속되나, 거리두기 1단계 완화 등으로 소비회복을 기대함.

- (중점 대응방향) ①4/4분기 내수활력 제고 등을 위해 소비쿠폰 재개 등을 검토함 ②재정 및 투자 집행을 강화, 수출력 회복지원 등 연말 경기대응에도 만전을 기함.

화, 2020/10/20-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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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KRIHS 국토연구원,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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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남기찬 연구위원

 

1>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격차뿐 아니라 광역도 내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심각한 수준

     - 기초지자체의 지방세입에 대한 변이계수*는 참여정부(2003년) 1.317에서 박근혜 정부(2013년) 1.352로 증대되어 기초지자체 간 재정력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
      * 집단의 표준편차를 평균값으로 나누어 표기한 값으로, 일반적으로 값이 클수록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2> 소득세 및 법인세 중심의 단순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경우 지자체 간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약 12조 원의 재정이양을 가정하는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배분은 현재 55:45 수준에서 재정분권 이후 57:43으로 심화될 것으로 전망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정부 간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기초형 권역 발전기금의 도입 및 운영을 제안

​     - 기초지자체 간 수평재정조정제도를 적용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 소득세를 공유재원으로 전국적으로 배분했을 때 지역의 재정력이 가장 크게 증가(재정력 지수 0.370→0.474)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력 격차도 완화(변이계수 0.741→0.657)될 것으로 예상

 

정책제언

  

  ① (광역-기초의 재정조정체계 확립) 기존의 광역형 조정제도에 더해 기초형 조정제도(기초형 지역상생발전기금, 기초형 권역발전기금)을 포함한 투-트랙(Two-Track) 운용체계 구축

      - 광역단위에서의 시·도 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확대 운용과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평재정조정제도를 혼합·운용함으로써 권역 간-권역 내 재정 형평화에 기여


  ②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인구감소·소멸지역의 위험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국토계획의 기조 실현을 위한 공간-재정 연동체계 마련
   
 - 과거 정부로부터 이어지는 점(点)-선(線)-면(面)의 공간·지역 계획의 기조는 근본적으로 지역 간의 상생·협력, 연대·연계의 기반에서 가능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요구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지역의 거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대도시권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로서의 재정분권과 공간체계의 연계방안 마련이 필요​

 

화, 2020/10/20-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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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전략적 공급・활용방안 연구(KRIHS 국토연구원, 2019.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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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생활SOC의 공급량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생활수준의 공간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으며,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공급하는지가 더 중요
- 군(郡)은 물론이고, 시(市), 구(區) 중에서도 형평성 수준이 낮은 지역이 많이 존재하며, 전국적으로 형평성 수준이 매우 낮은 지역은 소멸위험이 높음
- 동(洞)이나 시가화지역에 입지하는 시설의 운영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읍(邑), 면(面)이나 비시가회지역에서의 과소 투자 때문에 나타난 것일 가능성도 존재
- 직영보다는 위탁 방식의 운영 효율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현재 체육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경우 직영으로 운영하는 비중이 더 큰 상황

<이하 원문 확인>

[목차]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생활SOC에 대한 몇 가지 쟁점
제3장 공급 형평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4장 한국 지자체의 경험과 교훈
제5장 다른 나라의 정책 동향
제6장 정책의 추진 전략과 제도 개선
제7장 나가며

화, 2020/10/2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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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를 위한 그린 뉴딜 추진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20.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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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 상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벌 그린 뉴딜 주도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제3장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4장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5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제6장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제7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화, 2020/10/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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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와 지속가능한 추진 방향 연구 (국토연구원, 202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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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화, 2020/10/2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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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코로나19 대응 현황 (KT경제경영연구소, 202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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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화, 2020/10/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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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노동시장 참여자의 코로나19 위기대응 양상(노동리뷰 2020년 10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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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은 본고에서 「COVID19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개인과 기업에 미친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와 위기대응 양상, 변화 전망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재확산 및 향후 유사 위기대응을 위한 정책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Ⅰ. 머리말

Ⅱ. 코로나19 위기 근로자 대응실태
1. 임금근로자
2. 비임금근로자

Ⅲ. 코로나19 위기 기업 대응실태

Ⅳ.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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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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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9호]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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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요약]국가R&D사업의과제기획·선정평가체계분석 (국회예산정책처, 2020.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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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I. 분석 개요

   1. 분석의 배경 및 목적
   2. 분석의 구성 및 방법

II. 국가R&D사업 과제기획·선정평가 현황
   1. 국가R&D사업 및 R&D과제의 개념
   2. 국가R&D사업기획 및 과제기획 추진체계
   3. 국가R&D사업 추진 현황

III. 주요 쟁점 분석
   1. 국가R&D사업 과제기획 체계
   2. 국가R&D사업 과제 선정평가 체계
   3. 주요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 및 선정평가 분석

IV. 결론 및 시사점

 

 

 

 

- 요 약 -

월, 2020/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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