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남의 갑을,병정] BTS는 물론, 입영 연기 희망자 모두 만족할 방법이 있다

- 입영 연기의 기회, 청년 모두에게 보장해야

BTS의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방위를 통과했다.

법을 만드는 이의 섬세함을 생각한다. 체육 우수자들이 입영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보며 수많은 이들이 되물어왔다. "왜 나는 안 되는데?"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법률과 같다면 장차 국가는 또 다른 이들의 같은 물음에 어떻게 대답할 셈인가. 그때마다 법률을 개정해 입영 연기 신청 가능 대상자를 추가해 줄 것인가. 입법자의 상상력이 아쉬운 일이다.

이미 현행 법규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그 사유가 합당하다면 심사를 거쳐 3개월의 기간 내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연기 사유가 계속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제한 된 기간 내에 연기신청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된다. 제도가 누군가의 기회를 과도히 제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회의 문은 보편적인 방향으로 열어주어야 한다.

방탄소년단의 입대 문제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모습을 병무 행정 전반에 반영할 좋은 기회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 구조는 좋은 기회를 이상한 방식으로 소모한다. 국회는 당사자가 요구한 적도 없는 엉성한 법률로 젊은 스타들의 어깨에 부담감만 얹어주는 것은 아닌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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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남의 갑을,병정] 입영 연기의 기회, 청년 모두에게 보장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