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문화관광추진법」의 제정배경 - 일본은 제32회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계기로, 문화의 진흥을 관광과 지역 활성화에 연결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문화진흥에 재투자되는 선순환을 창출하고자 하였음 - 이에 법률 제정을 통해 “기본방침”과 “거점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는 한편, 주무대신(主務大臣)의 책임 하에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승인하고 중앙과 지역의 문화관광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법률의 주요 내용 -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 자원의 매력을 관광객들에게 소개함으로써 문화적 이해 심화, 문화자원 보존활용시설의 기능 강화, 다국어지원, Wi-Fi 정비, 교통편의 증진, 박물관 등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와 홍보 등을 통해 문화관광 거점시설을 중심으로 지역문화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시사점 - 일본은 향후 코로나 19가 진정되면 외래 관광객의 방문과 국내 관광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지금부터 관광 콘텐츠의 확보와 문화관광 자원의 내실화를 위한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우리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정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한편,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광자원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서비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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