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코로나19에 대응한 K-방역만큼, 화학물질 안전정책도 신뢰받을 수는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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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제1회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열렸다. 프로그램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환경부(2020)[/caption]
“제가 만난 기업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품안전 담당자를 제대로 두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CEO가 대응방안을 묻는답니다. 그리고 이내 지켜보라는 답이 돌아온답니다. 제도가 작동할지 기대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면 지나갈 거라는 거죠.”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의 생생한 경험담이었다. 4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1회 화학안전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준비된 행사이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이 운영하는 이해관계자의 날처럼, 시민사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화학물질 안전정책을 공론화하는 장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 발암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환경부가 함께 주최했다.
김신범 부소장은 “화학안전사회 함께 만듭시다.”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그는 화학물질 정책이 불신받는 풍조의 원인중 하나로, 비교적 짧은 역사를 들었다. 전염병의 경우 오랜기간 충분한 경험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화학물질에 대한 국가대응 시스템은 2차대전 이후에야 이슈화되기 시작했고, 100년도 되지 않은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정책의 한계가 필연적인 지점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별로 10년에서 30년 가량 시간차는 있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사고를 통해 배우며 대처능력을 키워가고 있는 형편인 셈이다.
“왜 이 수준 밖에 안되느냐 보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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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신범 부소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그는 화학물질 정책에 있어 반성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가 왜 이 수준밖에 안 되냐는 질문에만 포커스를 맞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만큼, 어떻게 화학물질을 잘 관리할것인가 라는 질문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리의 노하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도 말했다. 우리 사회도 화학물질 안전망을 공짜로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누출사고, 그리고 무수한 화학사고라는 뼈아픈 희생이 필요했다.
외국도 1970년대는 불신의 시대였다. 기업의 행동은 의심부터 받았고, 정부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공급할 정도였다. 하지만 행정력은 화학물질의 생산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안전관리정책의 공백이 발생했고,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는 끊이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은 2,000년대에 신화학물질 관리제도(REACH)를 도입했다. 기업이 화학물질정보를 생산하고, 정부가 안전을 확인하며,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마련된 것이다.
그는 지난 2106년, 미국 메사추세츠주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를 고민하던 시기였는데, 그를 놀라게 한 광경이 있었다고 했다. 현지의 화학사고 위원회에, 시민사회가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사고관리는 이미 잘 되어있고, 주요 현안인 발암물질 배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답변에, 그는 한 번 더 놀라고 말았다. 정책에 대한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유럽 또한 마찬가지였다. 유럽화학물질청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회의장에 직접 오는 엔지오는 드물었다. 오히려 온라인참여를 선호한다고 한다. 비용 절감 차원이다. 또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했다. 유럽화학협회의 건설적인 문제제기 포인트와 투명한 토론의 장을 보며, 그는 굉장히 배가 아팠다고 말했다. 우리에게 기술개발은 비교적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이겠지만, 신뢰의 형성은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화학안전 정책에 만연한 불신, 신뢰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역설적으로 그는 불신이 큰 가능성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 또한 사뭇치는 불신이 있었기에 정치와 행정이 움직였고,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깨달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면 어떤 불신은 해가 된다고 말했다. 기업을 너무 못 믿어, 모든 걸 대신하려는 듯한 정책의 부작용을 거론했다. 오히려 화학안전의 성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관건은 공론의 장에서 어떻게 힘을 모을 것인가였다. 모든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사고의 가능성을 인정해, 신속하게 대비하는 사회라는 비전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제도가 환경부만의 법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정부의 모든 부처가 소중히 여기는 기본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물질정책에 있어 환경부가 리더십을 키워나가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구상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화학안전법 시행 5년, 운영상의 중간평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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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이 주제발표를 했다. ©환경부(2020)[/caption]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3법의 제도상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등 화학사고 이슈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시행되어, 설계가 촘촘하지는 못했다는 말이다. 이제 현장에서도 화학안전제도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는 했다. 하지만 시행 5년을 맞는 시점에서 중간평가를 해야 하며, ‘현장작동성’ 측면도 조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본부장은 신뢰 형성을 위해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정책의 일률적‧획일적인 기준을 넘어서야한다고도 역설했다. 동일한 화학물질도 업종, 공정별로 다르게 사용한다는 설명이다. 석유화학, 반도체 등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하자는 것이다.
그는 시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환경규제가 필요하지만, 업계로서는 부처와 법률별로 비슷한 제도가 겹치는면이 어렵다고했다. 안전관리에 매진해야 하는 이들이 서류대응에 급급한 상황이 연출된다고도 했다. 또한 국민안전뿐 아니라,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신경 써야 할 지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통합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세부지침은 기업자율에 맡기는 외국사례를 언급하기도했다. 효율성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봉환 엘지생활건강 파트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제도의 변천 과정을 언급했다. 우리 사회의 실질적인 화학제품 안전규제는 2000년대 도입되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을 요구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다가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부연했다. 그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제품을 확인하고 사용한다고 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은 안전 만큼이나, 기술개발과 좋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 등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했다. 해외와 국내제도의 조화가 필요한 면이 있다는 취지다. 못 따라갈 것을 따라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현실을 반영해 제도를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불신만 많았던 과거에 비해,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피력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쓰는 살균소독제에도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며, 무조건 나쁘다고 매도하기 보다는 유용성도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10년, 20년 뒤 안전을 보고 차근차근 만들어가야 한다며, 안전한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기업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화학물질 등록은 새로운 시작, 방향과 목표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천영우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위험을 느끼는 출발점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를 잘 해소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들의 속성을 파악할 것과, 합리성에 기반한 신뢰와 소통으로 다양한 대화의 장을 이어가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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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박정규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 (2020)[/caption]
박정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제도시행 5년에 대한 중간평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기업의 예상시나리오대로 관리가 되는지, 현장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화학물질 등록은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이며, 방향과 목표를 잡는일을 시작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대기업에 비해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과정이 장기적으로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고 새로운 규제가 나오기 전에 기업이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는 “전성분을 공개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사들은 환경부의 규제를 잘 따르고, 이행하는 게 기업경쟁력이라 여기며, 최대한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하지
만 장사가 잘되려면 제품차별화가 필요하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하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안전을 너무 강조하면 안정적 공급에 차질을 빚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기업의견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견보충과 추가논의도 이어졌다. 김신범 부소장은 실질적인 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여건이 어렵지만, 화학안전법을 지켜가는 분위기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개별 기업들에 화학안전 전담자를 두게해, 역량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자고도 말했다. 화학안전을 위한 예방조치를 기업의 기본으로 만들고, 사회적 공감대를 뿌리내리게 하자는 것이다.
임우택 본부장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기업이 현장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비롯한 정부의 조치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상설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신뢰가 중요하며, 사업장과 큰 틀에서 논의할 기구가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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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화학물질 안전관리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김용진 불스원 이사가 토론에 나서고 있다. ©환경부(2020)[/caption]
제도의 내실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화학물질을 사전에 평가한 용도대로만 쓴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평가된 것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다. 사업장에서 확인된 용도로만 쓰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는 환경부의 소관을 넘는 일이다. 정부 부처의 통합이 어려운 만큼,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제도를 지원체계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고, 노출시나리오를 개방해 관계부처와 협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등록된 서류들을 활용하는 다음단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되었다.
이해관계자들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열린점은 긍정적이다. 이제 기업들도 화학물질 안전정책의 필요성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같은 변수가 생기고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말이다. 화학물질 안전망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 그 새싹이 피어나는 듯 보였다. 물론 각론으로 향할수록 간극은 커질지 모른지만, 소통을 멈출 수는 없다.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현실의 상식이, 화학물질 정책에서도 뿌리내릴 날을 기대하며 행사는 막을 내렸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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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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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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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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