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한 규정들... 군대는 여전히 성범죄자에게 관대하다'

[김형남의 갑을,병정] 성폭력 대처 진일보했지만 아직도 미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은 촬영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막론하고 소지만 하고 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군 징계 기준은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때만 소지를 징계 대상 행위로 판단한다. 상위법이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행정부처 훈령이 축소 해석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훈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뢰관계인 관련 조항을 비틀어놨다.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28조에 따르면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신뢰 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던 것을 개정 훈령에서는 부대가 지정한 상담관 또는 피해자의 가족으로 좁혀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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