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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실련 활동영상

admin | 월, 2020/11/02-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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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2020년 3월 1일 ~ 31일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NCT런쥔

강경아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용규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광주웰치과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호 김동휘 김두용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정 김민주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담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서현
김선갑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월 김성탁 김성태 김성환 김세화 김소영 김소현/김경태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시온
김아라 김안나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예린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덕 김우향 김운주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욱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지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훈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숙 김현영 김현옥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미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선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눔치과의원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은아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선회 남승연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도남래 도송희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시현 류영선 류예슬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진옥 류채연 류춘희 류호선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미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광온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금희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순옥 박승일 박신연숙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길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진향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해인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혜정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복진수

서경석 서경옥 서동진 서민정 서수남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영철 서옥경 서우찬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숙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소옥녀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재광 손정미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상희 송승원
송영숙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지원 신진남 신진영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준형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영 양성은 양세경 양수옥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숙환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채현 오춘희 오혜린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우현정
울산여성의전화 원경숙 원희룡 위라겸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란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림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하연 윤현숙 윤형석 윤형은 윤혜영 윤흥준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진 이병철 이복순 이사랑치과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선옥 이성광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현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행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순희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숙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윤재옥 이윤정 이은 이은우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원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철 이제구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튼플러스치과 이파라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미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연옥 임영주 임우연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준섭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원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해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숙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영애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진영 전현주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선영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진 정숙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이라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혜진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숙 조배원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윤진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숙 주영 주장석 주해은 주혜명 즐거운치과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철용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보솜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옥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규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태성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자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영진 해모수 치과의원 허목화 허미영 허선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영애 홍영희 홍예서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진선
홍춘택 홍현옥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수환 황예음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진택 황현미 황훈영

화, 2020/04/07-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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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코로나19로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급증...전 지구적 위기
환경운동연합 「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 발간

환경운동연합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발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맞으면서, 비판적 성찰과 새로운 변화의 모습으로 거듭나려는 움직임으로 분주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의 대안으로 그린뉴딜과 탄소중립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이 강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脫) 플라스틱 및 순환경제 모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적인 정부 정책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발전 전략 등은 구호로만 남아있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변화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언론 보도 비중과 환경문제의 상징성, 환경정책에 미친 영향, 사회적 파장, 향후 사회적 과제 등을 고려해 자원순환 5대 뉴스를 선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은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방역과 위생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마스크, 비닐장갑과 같은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택배, 배달음식과 같은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플라스틱 사용량은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발생한 쓰레기는 같은 기간 전년 대비 최대 30% 증가했고, 플라스틱과 비닐류는 6%, 11.1% 증가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이마트 본사 앞에서 플라스틱 어택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으로 ▲‘묶음할인 금지로 오명... 재포장 금지법 논란’ 또한 올 한해 뜨거웠던 주제였습니다. 과도한 포장, 재포장이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포장재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불필요한 포장재 쓰레기를 막기 위해 ‘과대포장과 재포장 금지에 관한 제도(이하 재포장금지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재포장금지제도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업의 반발과 일부 언론의 가짜뉴스로 인해 규제 시행이 6개월 뒤로 연기되었습니다. 결국 재포장금지제도는 2021년 1월에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도 자원순환 분야에 있어 주요한 이슈였습니다. 2018년 한 해 우리 국민이 사용한 일회용 컵 수는 249억 개로 추산됩니다. 국민 1명이 1년에 500개 이상의 일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5%에 불과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02년에 시행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본격적인 시행은 2022년 6월부터입니다.

▲‘해양 미세플라스틱 주범 담배꽁초’도 주요 이슈로 선정되었습니다. 담배꽁초로 인한 환경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전체 생산량(1억 7천여 개비)의 7%에 해당하는 1,200만 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는 것으로 추산했으며, 하루 최대 7톤의 담배꽁초 미세플라스틱이 국내 바다에 유입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와 담배회사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KT&G를 비롯한 담배회사들은 플라스틱 담배 필터 대체재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폐기물 부담금 중 담배꽁초 수거·처리를 위한 예산을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WHO의 담배규제협약에 따라 정부와 기업에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담배 규제를 강화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공용병 시스템 파괴’도 순환경제를 위협하는 주제였습니다. ㈜하이트진로 ‘진로이즈백’이 10년 넘게 이어온 소주병 재사용 정책을 흔들었습니다. 2009년 소주 제조사들은 소주병 재사용률을 높이고자 환경부와 함께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하이트진로가 초록색 소주병이 아닌 비표준용기에 담은 ‘진로이즈백’을 출시하면서 올해 7월 ‘소주병 공용화 자발적 협약’이라는 사회적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왜 진로이즈백만 논란이 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이며, 자사의 제품이 불러일으킨 비표준 용기 논란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자원순환 활동가는 “올 한해는 그동안 우리가 알면서도 직면하지 않았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 해”라고 평가하며,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기업들이 생산, 사용, 폐기 단계에서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쓰레기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25년까지 플라스틱 20% 감축이라는 선언적인 목표 제시로만 그칠 게 아니라,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은 30일「2020 자원순환 활동 보고서」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0년 자원순환 핫이슈’ 및 ‘2020 플라스틱으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시민 활동’ 등 2020년 환경운동연합과 지역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한 자원순환 활동을 담았습니다. 보고서는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www.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0/12/3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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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멸종위기종 가창오리도와 멸종위기종 호사비오리 확인

○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 2020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21년 2월 9일에 진행 했으며 한쪽제방을 따라 이동하면서 전체 조류수를 조사하는 단안전수조사로 시행되었다.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구간이다.

○ 2020년 조사결과 총 78종 4,819개체가 확인되었으며, 이중 물새는 45종 3,886개체였다. 2019년 총 70종 4,238개체, 물새 40종 3,433개체에 비해 모두 증가한 결과이다. 물새 중 수면성오리가 2019년 2,401개체에서 3,202개체로 증가하였다. 잠수성 오리역시 17개체에서 160개체로 증가했다.(수면성오리 : 잠수하지 못하는 오리로 머리를 거꾸로 하여 물속에 있는 풀과 뿌리등을 먹이로 한다. / 잠수성오리 : 잠수가 가능한 오리로 물속에 잠수하여 식물성먹이나 육식성 동물을 사냥한다.) 이는 세종보의 수문개방으로 지형이 다양화 되면서 합강리 유역의 생태용량이 확대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과거 특정지역에 밀집해서 서식하던 조류가 현재는 조사지역 전체에 골고루 조류가 분포하고 있었다.

<표1> 금강 합강리 겨울철새 변화 비교

(그래프 1)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와 총종수 변화

(그래프 2) 2020년 겨울철새 조사결과 물새와 총종수 변화

○ 수면성 오리중에 넓적부리 2개체와 가창오리가 20개체가 2015년 조사 후 처음 확인되었으며, 잠수성오리 중에서도 희귀종인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 호사비오리가 4종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 특히 이중 가창오리는 13년만에 합강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종이다. 대전환경운동연합에 동영상제보된 것에 다르면 약 1,000여마리가 확인되었으나 조사시에 확인되지 않아 개체수에 산입하지 않았다. 호사비오리는 갑천과 금강이 합류되는 조사외지역에 매년 서식하하고 있으나, 이번조사에서는 조사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다. 붉은가슴흰죽지, 적갈색흰죽지, 줄부리오리는 국내 희귀조이며 미조(길잃은새)로 12월 확인되어 금강의 특정 지역에서 월동했다.

○ 4대강 사업 이전(2000~2008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 역시 4대강사업 이후 서식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2017년 7개체에서 2018년 61개체,  2019년 200개체, 2020년 182개체로 확인되었다. 500개체까지는 아니지만 200개체정도의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다.

○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는 9종 48개체 였던 8종 29개체로 감소했다. 독수리의 개체 수 감소가 크게 역할을 했으며, 종으로는 큰말똥가리와 검은어깨매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매가 새롭게 관찰되었다.

(그래프 3) 맹금류 종수와 개체수 변화

○ 이번 조사에서는 큰고니, 큰기러기, 흰꼬리수리, 독수리, 새매, 매, 황조롱이, 흰목물떼새, 원앙, 호사비오리, 가창오리, 흑두루미 등 법적보호종이 총 12종 확인되었다. 합강리의 법적보호종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합강리의 생태의 중요성을 입증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  누적관찰된 법적보호종은 17종에 이른다. 세종시 건설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 15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던 것을 초과했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이후 합강리의 생태건강성이 회복되고 있는 반증이다.

<표> 법적보호종 현황

○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 되었던 조사지역이 지난해 2017년 11월 수문이 개방되면서 수심이 낮아지고,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났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수문개방 이후 조류의 종과 개체수 증가로 금강이 회복되어 지고 있는 것은 충분한 확인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진행된다면 이러한 효과들이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다.

○ 수문개방 이후 4년간의 걸친 겨울철새 조사결과는 서식지는 회복과 복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때문에 이런 복원과 회복이 더 가속화되고 안정화 되기 위해서는 금강의 합강리 지역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겨울철조류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세종시와 환경부등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요청 해나갈 예정이다.

<표> 2020년 금강 합강리 조류조사결과

<사진> 세종시 조사중에 찾아온 오리류

흰뺨오리

댕기흰죽지 무리

비행중인 독수리

흑두루미

가창오리

큰고니

수, 2021/03/10-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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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낸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0/21 연례인권보고서를 통해 2020년에 있었던 세계 인권 침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 정리하였다. 그 가운데 확인된, 우리가 직시하고 변화로 이어가야 할 2020년/21년 인권 현황을 숫자로 정리해보았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7개국 이상에서 구금 중 고문, 기타 부당 대우를 자행한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1개국 이상에서 구금, 기타 부당 대우로 인한 사망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53개국 이상에서 양심수 구금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0개국 이상에서 강제 실종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6개국 이상에서 비사법적 사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난민 혹은 이주민의 강제 송환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24개국 이상에서 성적 지향 혹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성소수자의 체포 혹은 구금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강제퇴거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구 이상에서 코로나19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아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2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종사자 및 필수 노동자에 대한 정부의 괴롭힘 및 협박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48개국 이상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부 조치로 구금인 및 재소자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모니터링 결과, 2020년 연례보고서에 포함된 149개국 중 83개국 이상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소외계층에 대해 혹은 건강권 등 인권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2020/21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0년 전 세계 인권 현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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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9-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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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 경제활력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이 아니라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제를 도입하고 재벌개혁에 나서야

어제(2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문재인 정부가 지주회사 내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현재 공정거래법에서는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과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CVC는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엄연한 금융업의 일종으로, 당연히 금산분리 규제의 적용 대상이다. 만약에 CVC를 비금융회사로 인정한다면, 금융지주회사들이 이미 설립한 벤처캐피털은 비금융회사가 되어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매각해야 한다. 꼼수로 CVC를 공정거래법에서는 비금융회사로,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회사로 인정하려는 시도라면, 이는 법체계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경실련은, 벤처 혁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을 CVC를 이처럼 무리해서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것에 지나지 않음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경제활력과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어 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을 소유케 하려는 친재벌적 정책 즉각 중단하라.
이미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지주회사 재벌들이 벤처기업들을 인수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실정이다.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 허용을 원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인수나 벤처에 대한 투자 때문이 아니라 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싶기 때문이다.
벤처협회가 지주회사 재벌들이 CVC를 설립하면 자금 투자를 더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기업집단 규제의 큰 틀을 바꾸는 개악을 서슴없이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이기적이다. 현재 벤처캐피털이 적거나 벤처캐피털 자본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믿는 금융 전문가는 없다. 오히려 벤처캐피털은 투자할 만한 벤처가 없다고 한다.

둘째, 경제활력과 기업혁신을 유도하려면, 정부는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제 도입과 재벌개혁에 나서라.
우리나라에 기업혁신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이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해도 탈취당하는 사례가 만연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해 새로운 기업의 도전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가 진정 혁신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징벌배상제도와 함께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야 한다. 벤처협회도 진정 혁신을 지향한다면, 정부와 재벌들의 금융지원에 목매지 말고 징벌배상 및 디스커버리 도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를 정부에게 요구해야 한다.

셋째, 차등의결권과 결합할 경우 재벌 경영권 승계의 가능성만 더욱 키울 것이다.
정부는 재벌 3세와 4세의 경영권 승계에 악용될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도 진행한다고 연초에 밝혔다. 차등의결권과 벤처캐피털 소유라는 두 가지 정책이 도입될 경우, 재벌은 벤처캐피털을 소유하고, 3세와 4세 후계 경영인은 벤처회사를 설립하여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차등의결권을 통해 경영권을 보장받으면서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을 성장시켜, 궁극적으로 재벌 모회사까지 지배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3년이 지났음에도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정책은 추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재벌로의 경제력만 집중되었고, 코라나19 상황까지 겹쳐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도 없이 혁신과 경제활력을 핑계로 재벌규제완화만 일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얻은 지금은 재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가장 좋은 기회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을 봤을 때 오히려 우려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즉각 재벌 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 소유 정책을 중단하고,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에 매진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을 계속 고집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한다.

5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재벌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소유토록 하는 금산분리 훼손 정책 즉각 중단하라

토, 2020/05/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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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이 지지해준 177석으로 재벌숙원사업 해결에 앞장선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 혁신을 핑계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은산분리 훼손에 이어 공정거래법 상 금산분리마저 허물려는 친재벌 입법활동 중단해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핑계로, 지난 1일 열린 6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이하 CVC)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김병욱·이원욱 의원 대표발의)도 즉시 호응하듯 공정거래법 개정안 1호와 2호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놓고 있는데, 벤처캐피탈 역시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일반지주회사는 벤처캐피탈을 소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에서만 CVC를 비금융회사로 취급하자는 것이다.

금산분리 원칙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를 활용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시키기 위함이다. 재계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벤처지주회사를 공정거래법에 이미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려는 것은 이러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지주회사 재벌에게 CVC를 허용하면 벤처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감언이설에 지나지 않는다. 저금리로 시중에 자금이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성 있는 벤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장래성 있는 벤처들은 재벌대기업의 기술탈취를 경계해 재벌대기업의 투자에 소극적이다. 벤처에 자금을 대는 투자자들은 장래성 있는 벤처가 없어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고 한다. 일반지주회사 재벌들은 벤처투자라는 명분으로 금산분리 원칙을 허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일부 벤처기업들은 CVC가 혹시나 제2의 정부 지원금이 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듯하다.

한국에서 벤처와 혁신이 활성화되고 있는 못 한 이유는 금융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와 유인의 문제이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사업 기회를 박탈하고 기술탈취는 혁신의 유인을 앗아간다. 따라서 진정한 혁신 정책은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도의 도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늘(11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농단 주범이자 재벌연합체인 전경련까지 토론자로 부른 것을 봤을 때, 문재인 정부가 더욱 노골적으로 재벌과 손잡고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을 악용하는 재난자본주의의 길고 가고 있다는 우려감이 든다. 지주회사에 CVC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재난 자본주의 1호 법안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와 혁신을 핑계로 금산분리의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될 CVC 도입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은 꼼수가 아닌 즉각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과거의 경제구조를 탈피하는 재벌개혁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잘못 내린 첫 걸음을 거둬들이고, 재난자본주의에서 진정한 뉴딜 정책으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한다. 뉴딜의 핵심은 경제구조와 사회 개혁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77석이라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것을 매우 엄정하게 받아들여 중단 없는 재벌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다면 반드시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끝>

6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_금산분리 원칙을 허물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에 악용될 수 있는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반드시 폐기되어야

목, 2020/06/1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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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털 규제완화는

혁신인가? 재벌특혜인가?

–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 토론회 –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공동주최 –

– 2020년 6월 26일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타트업계를 향한 대규모 자본 수혈’을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취지입니다. 그러나 대기업이 CVC에 참여한 금융투자자들의 자금을 임의로 유용하고, 잘못된 투자로 인한 피해가 고객에게 전가되는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있으며, 해당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CVC가 재벌총수의 영향력 확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막겠다는 기조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은 해당 내용에 대한 토론회를 열어 주요 주장의 근거들을 확인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고자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20. 6. 26. (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공동주최 : 국회의원 박용진, 경실련, 새로운사회의원경제모임
○ 좌장 : 박용진 국회의원 ○ 사회 : 박상필 보좌관
○ 발제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토론
–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권희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정책본부 부위원장
– 이승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과장
–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
–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목, 2020/06/25-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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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성명

수, 2020/1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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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시사포커스(2)]

2020년 말 통과된 주요 경제법안의 의의와 개선방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2020년 말,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되어 문제가 많았던 경제 관련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켰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였던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법안(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과 소위 ‘공정경제3법’으로 불리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적이다. 이 법안들은 정부가 허울 좋게 포장해 놓은 벤처기업 활성화와 공정경제 실현이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재벌을 돕거나, 실효성이 없는 법안으로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했었다. 하지만 여당은 거대 의석수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놓고, 공정경제를 위한 진일보한 법안이라며 자화자찬까지 하였다. 안타까운 점은, 재벌 관련 법안에는 여야가 따로 없이 한 통속이라는 것이다. 일부 소수 정당인 정의당 정도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마땅한 방안이 없었다는 것은 재벌개혁의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줬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숙원사업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 법안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금산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주회사 외에는 CVC 보유도 가능해 사실상 벤처캐피탈 운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벤처투자 활성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금산분리를 완화시키고, 지주회사 제도를 무력화하여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법안이었다. 때문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들은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 삼아 동료 정의당 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는 비민주적 행각까지 일삼으며 안건조정위원회 문턱을 넘기고,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인해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총수일가에 매각할 수 없는 규정 등 미약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었다.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공정거래법 상 지주회사제도에 또 다른 구멍이 생김으로써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어렵게 되었다.

실효성 없었던 무늬만 공정경제 3법, 후퇴에 후퇴로 누더기 된 법안

공정경제3법이라고 이름 붙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정부의 최초안부터 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재계에서 거세게 반발하자 이를 수용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욱 후퇴시켜 버렸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1인 이상만 하도록 했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 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없이 개별 3%로 제한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선임과 해임 시에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산 3%로 의결권을 제한시켰다. 즉, 이로 인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인사의 선임이 어렵게 되어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을 견제하기가 어려워졌다.

공정경제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법안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정부안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근절과는 거리가 멀게 설계되었다. 즉,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 필요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상장회사 20%→ 30%, 비상장 회사 40% → 50%)을 강화하는 척 하면서 이를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했다. 전속고발권은 일부 경성담합(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에만 폐지토록 했으며, 공익법인 의결권 또한 원천 제한없이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허용토록 실효성 없이 만들었다. 더군다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해놓고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요건 및 행위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자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 비계열사 주식취득제한 폐지 등)시킨 안을 제안했다. 이렇듯 핵심에서 벗어난 실효성 없는 정부안이었음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전속고발권제를 아예 삭제시켜버리기까지 했다. 전속고발권제 폐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음에도 이를 뒤집어 친재벌 정당임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은 아예 자본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수준으로 제정되었다. 삼성생명의 과도한 삼성전자 주식 보유와 같이 금융의 부실이 전이될 수 있는 구조 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분리시킬 수 있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은 구조적 해결 수단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빠져있다. 결국 이름만 공정경제 3법에 불과했다.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공정경제 3법이 경제민주주의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얼마나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줬다.

2021년 국회에서는 복수의결권 도입은 반드시 막고, 잘못된 공정경제 3법도 바로잡아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거나 진행 중인 대표적 친재벌 3법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반지주회사의 CVC허용 법안,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법」과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을 통해 지주회사제도를 무력화시킨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2020년에 각각 통과시켰다. 나머지 재벌의 경영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비상장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은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복수의결권 도입까지 통과된다면, 말 그대로 재벌기업들에게 꽃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잡았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재벌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버렸다. 국회에서 잘못된 법안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재벌개혁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출자규제, 황제경영을 방지할 수 있는 소수주주동의제(MOM),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징벌배상제와 디스커버리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조금의 개혁의지가 남아 있다면 더 이상 후퇴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화, 2021/02/0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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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CVC 허용으로 벤처지주회사 규제완화 허용할 필요 없어 –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29일 전부 개정되어 공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대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6월 4일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다. 전부개정 법률이 졸속으로 개정되어 통과됨에 따라 시행령 전부개정안 역시 실효성 없이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시행령 전부개정안 중 문제가 있는 내용에 대해 반대 및 수정의견을 개진하였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이 지주회사제도 무력화, 금산분리 완화,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불러올 수 있어 도입 반대의견이 강하게 제기되었었다. 하지만 여당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렇다고 했을 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는 일부 부작용이라도 막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이 나와야 하지만, 전혀 그러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을 해줬음에도 벤처지주회사 관련 규정까지 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하였다.

첫째, 벤처지주회사의 유용성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 삭제해야 한다.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하여 벤처지주회사와의 비슷한 역할을 하게 하면서도 벤처지주회사 제도까지 완화하여 상당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에 R&D규모 연간 매출액 5%인 중소기업은 제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로의 계열편입 유예기간은 현행 7년을 유지(10년 확대안은 삭제) 토록 해야 한다.

둘째,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과 관련한 투자금지 행위를 명확히 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회사를 통해 출자하는 간접출자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 ▲특수관계인이 간접 출자한 회사가 CVC가 투자한 회사의 주식 및 채권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도 금지 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셋째, 사모집합투자기구(PEF전업집단)에 대한 대기업집단지정 제외안은 심사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조건없이 지정제외를 적용할 경우 PEF(사모펀드)를 악용한 세습이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 PEF전업집단의 지정제외 여부는 2년 또는 3년 간격으로 공정위가 심사하도록 수정해야 한다. 그 외에도 임원·친족독립경영 출자요건 완화를 위해서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분리 시점에서 3년간 거래 현황자료 제출 시한을 10년간으로 확대해야 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미 개정되기 전부터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와 불공정행위 및 황제경영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없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허용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안 역시 이와 연동되어 규제 완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공정위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이라도 제대로 수정하여 본 법률의 허점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2021년 07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hwp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pdf

첨부파일: 210714_보도_공정거래법시행령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제출_경실련_최종.hwp

첨부파일: 210714_공정거래법전부개정안_시행령개정_의견서_경실련.pdf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1/07/14-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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