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실련 활동영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0 노동판례비평』(제25호) 출간 안내 및 구입 신청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진행되었던 대전청년 노동문제 실태조사 결과 공유드립니다.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어김없이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참여요청] 로힝야 학살 4주기 온라인 토크콘서트 (8/26 오전 10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일시 : 2021년 8월 25일 (수) 오전 9시~11시30분 ?참여링크 : bit.ly/미얀마국회토론 … 더보기
The post [국제연대위][공동주최] 미얀마 사태로 본 한국 사회의 인권책무성 향상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 / 2021. 8. 25.(수) 오전 9시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 청년노동문제해결팀입니다!
대전의 경제 상황과 노동 조례와 청년 정책을 확인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산업/고용 현황과 울산, 광주와 비교한 대전의 노동 조례 및 청년 정책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를 공유해드리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 더보기
The post [공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평등의 이어달리기! 온라인 농성’ 민변 주관 프로그램 안내 / 9월 8일(수) 오전 11시, 줌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 더보기
The post [공지] 민변 9월 회원월례회 <20년 전쟁의 끝에 남겨진 세상 -아프가니스탄의 인권 문제를 바라보며>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PD와의 대화 / 2021. 9. 29.(수) 19:00, ZOOM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미군위 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 더보기
The post [미군위][토론회] 한반도에서 유엔사의 과거와 미래, 현재 – 유엔사 재활성화에 대한 규범적 검토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월간경실련 2019년 9,10월호 시사포커스4]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국내 자본시장 내 차등의결권 도입에 대한 소고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국제팀 간사
지난 9월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하반기 중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비상장 벤처에 한해 엄격한 요건 하에서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 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하겠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또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따른 소득세를 연간 2천만 원 비과세 혜택을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들의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한편, 기존 주주들에 대해서도 상장 또는 비상장 제휴법인들 간의 주식교환이나 주식처분 시 발생하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 이연을 허용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다.
■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들(예: 동일인*)이 갖는 보통주식에 1주 1표를 초과하는 가중의결권이나 단원주식 수(‘회사의 이사가 보유한 주식 수’)를 주식회사의 정관에 규정하여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 수에 차등을 둠으로써 출자지분 이상의 가중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이익배당과 스톡옵션을 받고, 한편 이에 따라 다른 주주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배당금과 콜옵션을 보장받거나, 주주자본주의에 따라 무표결권을 조건으로 하는 뮤추얼펀드를 통해 다른 주식투자자들에게 더 높은 이익배당과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보호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이중주식구조’를 말한다.
✽동일인: 본인 및 배우자, 친족, 본인 소유의 비영리법인 및 회사, 본인 소유 회사의 임원 및 계열사 등 기타 「은행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인”들을 말함.
■ 이종주식구조의 정의(正義): 주주평등의 원칙과 차등의결권의 성립
물론 이와 같은 ‘정의(定義)’는 국내에서 1주 1표의 원칙을 천명하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에 위배되기 때문에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제도로만 잘못 알려져 있다. 그러나 차등의결권 제도는 반독점법상 이종주식구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들 간의 액면 가치와 이에 따라 자본시장에서 발행된 다양한 뮤추얼펀드 간의 공정시장가치의 균형과 의결권의 조화가 반드시 고려되므로, 단순히 이를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르다. 왜냐하면 영미법계 전통에서 추구하는 ‘주주평등의 원칙’이란,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의 평등보다 1주 n표 액면가치의 차등에 따른 공정시장가치의 평등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영미법계에서는 반독점법 체제가 점차 강화되면서 ‘자본과 경영의 분리’, ‘금산분리’, ‘은산분리’ 등등 주주자본주의의 원칙에 따라서, 차등의결권 제도는 1주 1표의 원칙과 자율규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①주식회사의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주식과 ②자본시장 내 투자와 배당 분리를 목적으로 하는 뮤추얼펀드― 즉, 이중주식구조 내 자본의 목적과 이에 필요한 의결권의 수에 따라 1주 5표의 차등의결권 제도를 확립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재구성해 보면 [도표1]과 같이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차등의결권 제도는 ▲우선주배당을 선호하는 자본시장 내 신규 투자자들에게 무표결권의 불이익에 따른 뮤추얼펀드의 투자수익을 보호하도록하고, ▲주주총회 내 보통주를 갖는 기존 주주들에게 1주 1표의 원칙에 따른 의결권 행사와 출자지분에 따른 이익배당과 공정시장가치에 따른 콜옵션 행사를 보장하도록 하며,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갖는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동일인들에게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경영권에 대한 보호와 그 성과에 따른 합리적인 이익배당과 합리적인 스톡옵션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자본시장과 주식회사 간의 ‘자본과 경영의 분리’에 따라 주인과 대리인 간의 신인의무(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합리적으로 준수하게 만드는 데 나름의 의의가 있다. 결국 주식회사의 ‘본질’이란, 사실 주주자본주의의 현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본투자를 나름 이끌어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정부의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에 관한 검토 및 평가
위 3가지 의의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한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한한 차등의결권 신주발행 허용, ▲스톡옵션 소득세 비과세 혜택 확대, ▲주식교환 양도차익 과세이연 확대 방침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검토해보자.
앞선 [도표1]과 같이 1주 n표의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는 재벌 가족들 간의 경영권 세습 과정에서 [A 차등의결권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n>1의 의결권 수 때문에 경영권 세습에 유리할 수 밖에 없고 액면가가 q/n으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증여•상속•양도 세금들을 절세하거나 일부 면제받기도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재벌들과 대주주들이 ‘경영권 방어(가짜 포이즌 필)’를 핑계로 주주총회에서 차등의결권에 의한 반대매수청구권(‘소수주주축출권’)을 남용하게 된다면, 소수주주들의 자본금과 투자자들이 갖는 [B 보통주식]의 의결권 분할(‘소멸’)에 따른 콜옵션 프리미엄을 이전시켜 50% 미만 못 미치는 자기자본 지분율만으로도 상장 계열사들을 인수합병하기 더 용이하다는 점 때문이다. 그래서 ‘경영권 희석’에 따른 이해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벌총수와 동일인들이 기존의 혁신 벤처기업들의 핵심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동종업종 간의 동일인들이 차등의결권을 담합하여 소수주주들의 지분을 축출하게 된다면, 경영권 세습을 위한 인수합병은 물론 신설•분할•인수합병 등의 과정에서 역 합병의 반대매수차익을 노리는 기관투자자의 LBOs(‘차입금에 의한 기업 반대 매수권’) 행사 때문에 코넥스 자본시장이 공매도 투기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점 때문이다. 물론, 대다수의 개인투자자의 경우 무표결권을 갖는 [C 우선주식]을 택하여 우선배당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추구하기도 하지만, 기관투자자와 마찬가지로 [B 보통주식]을 갖는 개인투자자들 역시 투기와 공매도에 개입돼 더 높은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한탕주의도 적지 않다. 이미 공매도가 만연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더 많은 투기자본의 유입에 의해 더 많은 적대적 인수합병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러한 역 합병 과정에서 재벌 회사의 임원들과 특수관계인은 재벌총수의 경영권을 비호하기 위해 MBOs(동일인들이 주도하는 반인수합병 조치)를 발동하여 회사의 공정시장가치를 고의로 평가절하(말 그대로, 진짜 ‘포이즌 필’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회사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기업가치 조정과 세무 보고차익을 통해 [B 보통주식]의 프리미엄을 회사로 이전시키므로, 결국 총수로부터 받은 스톡옵션으로 ‘새경(私耕)’이라도 남기려면 재벌기업에 더욱 충성할 수밖에 없는 차등의결권의 황제경영체제로 인해 경제력집중이 더욱 심화할 수 밖에 없다.
하물며, ‘일본식’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에, 은산분리 완화, 그리고 순환출자 지배구조까지 더해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동경증권거래소(TSE, 2006-2018)에 따르면, 일본 내 차등의결권 도입(*2005년 회사법 개정) 이후 뒤늦게 자본시장개혁(*상장규칙 개정 2008, *회사법 개혁 2014)을 위해 노력했지만, 이미 상장 모회사들이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2006-2012)―이후, 일본 전역의 증권거래소들에 의해 강제 상장폐지된 적발 건수(2014-2018)를 포함―하여 공시의 의무가 없는 비상장 차등의결권을 신주발행하는 모회사와 (손)자회사 간의 상호출자, 순환출자를 통해 절반에 미치는 지분율만으로 형성된 계열 관계가 2012년 대비 2014년 0.8%pt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비상장 은행들(예: FinTech 벤처기업)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탈취한 상장 모회사들의 반독점 금지 사례, ▲비상장 모회사의 차등의결권 지분을 소유한 동일인들에 의한 상장 자회사의 경영권 승계와 경제력집중 방지 사례(Kanda, 2015) 등 재벌경제가 차등의결권 도입에 미치는 해악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도 이처럼 차등의결권 제도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집단 기업들의 황제경영에 봉사해 온 점 때문에, 재벌집단을 축출해 내지 않고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경우 1주 1표를 원칙으로 하는 기업들보다 기업가치와 투자효용이 더 낮은 것을 반증한다(Anderson, Ottolenghi and Reeb, 2017). 또한, 현재 다수의 연구들은 차등의결권으로 인해 가족경영 체제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기업가치 및 한계효용이 더욱 낮아짐으로 일몰제 유예기간도 5년보다 더욱 짧아져야 함을 실증하고 있다(Jackson & SEC, 2018).
이처럼, 우리나라의 재벌식 황재경영 체제에 비춰 봤을 때, 결국 차등의결권을 도입하게 될 경우 기업가치의 하락과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므로 동일인들에 의한 세무 보고차익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물론, 재벌기업 집단과 계열 관계가 없는 소수 벤처기업들의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와 5년 이내의 일몰제 통제 기간 도입 여부에 따라 차등의결권의 한계효용이 비교적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Govindarajan and Rajgopal and Srivastava and Enache, 2018). 그러나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기업들 십중팔구가 가족지배집단기업 총수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대부분 법정 최대한도인 1주 10표까지 차등의결권을 확대해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사회 내 차등의결권의 존재만으로도 주주총회에 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통제를 기대하기 어렵고 영속적인 재벌경영 체제를 우려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차등의결권의 존재는 기업 실질가치의 하락, 투자 한계효용과 시가총액의 하락과도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다(Bartlett and Partnoy, 2018; Catan and Klausner, 2017).
따라서, 미국과 일본의 선례에 비춰 보더라도, 결국 우리정부의 방침은 재벌이 차등의결권을 갖는 비상장 벤처기업 설립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일종의 벤처캐피털 형태의 뮤추얼펀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방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일본 「회사법」 제108, 109조 이하, 동법 제5편의 규정들’) 및 포이즌 필 절차(▲동법 제171조 제1항 1호 ‘전매 조건부 차등의결권 주식 선택 매수권 [스톡옵션]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4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 [자사주 전매]’; ▲제180조 이하 ‘차등의결권 주식 병합에 의한 [반-]인수합병 조치 이른바 ‘소수주주축출권 행사’ ⇀ 제107조 제2항 ‘차등의결권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콜옵션 보호 조치’ ⇀ 제235조 “보통주 분할과 차등의결권 주식과의 병합[자사주 매입]”) 와도 너무 닮아있다. 이를 모방하여, 차등의결권의 전매•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용인함으로써 재벌의 자식들이 망친 벤처기업에 대한 직계가족과 재벌총수 그리고 그 밖의 대주주들에 대한 손해보전은 물론이고, 반면 혁신 벤처기업들에 대한 양도차익과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눈감아주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현재 한국의 부품소재장비 산업에서 혁신이 못 일어나는 이유는, 정부가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핵심기술탈취, 재벌 계열사 간 출자 규제 등 오랜 세월 동안 방치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벌 중심 경제체제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려는 지금의 시도는, 재계의 숙원사업과 벤처의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 결론
지금이라도 정부는 차등의결권 도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재벌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기술혁신이나 경제활력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물론 OECD(2019)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홍콩 및 싱가포르 등 21개국에서 현재 차등의결권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국가에서 ‘도입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차등의결권이 ‘어떻게’ 성립돼 왔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영국과 EU의 경우 MoM 규칙에 따라 의결권 회복조항과 소수주주축출조항으로서 경쟁법에 따라 재벌들을 솎아내기 위해 차등의결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회사법에 차등의결권을 도입했다가 IPOs(‘신규상장’)에 실패했고, 독일의 경우 차등의결권 제도를 철폐했으며, 그밖에 중국, 이스라엘 등 17개국에서 현재까지 차등의결권을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이제는 하나둘씩 등 돌리기 시작했다. FTSE나 MSCI와 같은 기관투자자들 역시 뉴욕증시에서 무표결권을 퇴출하고, 차등의결권을 줄이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이미 확립했다. 특히, S&P 다우존스가 자사의 차등의결권 주식을 왜 소각시켰고, S&P 100, MidCap 400, 500, SmallCap 600, 1,500 주가지수들로부터 차등의결권에 의해 지배되는 기업집단들을 배제하는 기준, 즉 스튜어드십 코드를 확립하여 현재 미국 내 자본시장에서 차등의결권을 일괄 영구 퇴출시키려는 것인지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능의 관점에서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재벌중심의 황제경영 체제를 축출해 내지 않는 이상, 이중주식구조의 차등의결권 제도는 더 이상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작금의 자유시장체제와도 양립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차등의결권을 도입할 수 있는 국내 자본시장의 환경과 조건 및 차등의결권을 도입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해충돌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생각건대, 혁신과 기술이 있으면 언제든지 금융은 따라오기 마련이다. 일부 벤처기업과 특수 이해당사자만을 위한 입법은 어불성설이다. 정부는 재벌들과의 지속가능한 상생만 외치고 벤처기업들에 대한 지원만 매번 강조하면서, 차등의결권보다 선행해야 할 재벌개혁과 자본시장개혁 과제들을 본말전도 하고 있다.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재계의 소원만 들어줄 궁리만 해선 안 된다. 비상장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포이즌 필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식” 차등의결권 제도와 세무 보고차익까지도 용인하려는 것은 벤처기업들의 경제활력과 무관한, 재벌들을 위한 비정상적인 시혜 조치에 불과하다. 소수주주들과 투자자 보호에 기초한 차등의결권 나름의 최소한의 방어 장치들 조차 생각지도 않으려는 경제 관료들에게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남긴다.
“따라서 영구적인 차등의결권의 한 가지 문제는, 참호로 둘러싸인 경영자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의 자녀들까지도 그 영원한 시장규율로터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내 생각은 간단하다. 투자자들에게 황제경영에 대한 영원한 신뢰를 부탁하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우리의 가치에 상반된다.”
―Robert J. Jackson Jr. 미국 증권거래위원장(2018)
투자자들의 진실 앞에서, 더 이상 시장은 거짓말하지 못한다.
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더불어민주당은 재벌숙원사업 차등의결권 도입
총선 정책 공약 2호 즉각 폐기하라.
– 차등의결권 도입은 오히려 투자 신뢰저하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심화 우려 –
–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은 혁신성장과 무관 –
– 2호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친재벌정당’으로 총선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 –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총선 2호 공약으로 비상장 벤처 창업주의 차등의결권 허용 추진을 내걸었다.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 30개 확대, 모태펀드 연간 1조원 투입으로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 달성,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스톡옵션 비과세 한도 1억원까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창업주의 복수(차등)의결권 허용이 핵심이다. 이는 경실련이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온 바와 같이, 재벌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숙원사업을 실현시키고자 여당이 발 벗고 나선 것으로, 경실련은 해당 총선 공약을 즉각 폐기할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차등의결권 도입이 민생법안이자 혁신성장 법안인양 호도하고 있다. 차등의결권이 아니더라도 비상장벤처기업은 주주간계약, 초다수의결제, 자사주제도, 기업경영권우호세력 등 다양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것처럼 포장하며 차등의결권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은 재벌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재벌 중심 의존 경제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매우 높다. 벤처기업 차등의결권이 도입된다면, 재벌 총수일가와 경영권 후계자들은 특별한 제약이 없는 벤처기업을 설립한 후, 증자 등을 통해 리스크없이 기업가치를 키운 다음, 이를 발판으로 그룹 모회사까지 지배하는 등의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이를 통해 그룹 전체를 승계할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 문제를 더욱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한 번 해당 총선 공약 철회를 엄중히 요청한다.
차등의결권은 벤처기업 창업주, 경영진 등이 잘못된 경영을 할 경우 견제할 수 있는 주주들의 권한과 감시를 약화시켜 적정한 대응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피해는 일반주주들의 몫이 된다. 결국 차등의결권은 경영능력과 무관하게 방패막이로 작용하게 되거나, 그 최소한의 순기능적 요인보다는 기업소유주, 경영진, 대주주의 모럴해저드만 불러올 위험성이 더 크다. 또한 이로 인해 구축되는 잘못된 기업 지배구조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하락시키고, 한국투자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어 ‘코리아디스카운트’를 더 심화 시킬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그간 행보는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여러 우려로 추진하지 못 했던 은산분리 훼손, 차등의결권 도입 등 재벌숙원사업들을 시행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라는 미명하에 숨기고 있던 속내를 국민들은 알고 있다. 중단 없는 재벌개혁만이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초임은 자명하다.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의 차등의결권 도입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친재벌정당임을 국민들에게 알려,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운동해 나갈 것이다.
2020년 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