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북한의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지역

북한의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admin | 목, 2020/10/15- 03:35

신속한 코로나19 대응, 그러나?

북한은 2020년 1월 말 세계에서 가장 빨리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신속하게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 봉쇄 이후 북한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를 통해 연일 방역 활동을 보도하며 10월 초에도 ‘확진자 0명’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말 세계보건기구WHO의 에드윈 살바도르Edwin Salvador 평양사무소장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월 20일 기준 북한에는 확진자가 없다는 내용을 북한 보건성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고, 김정은 위원장 또한 10월 10일 있었던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직접 “단 한 명의 악성 비루스 피해자도 없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만 보면 북한의 ‘확진자 0명’ 주장이 틀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외부에 공개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 정보는 대부분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노동신문’을 발행하는 노동신문사 건물

 

신뢰할 수 없는 정보

북한의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됩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민간 언론, 시민단체와 같이 국가의 권력을 감시하거나 견제하는 세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발표하는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즉, 국가가 제공하는 정보가 참인지 거짓인지, 또는 그러한지 아닌지 살펴볼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북한 당국이 발표하는 코로나19 현황을 국제사회가 마냥 신뢰할 수만은 없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북한 사람들은 당국이 통제하는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에만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팬데믹세계적으로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현상과 인포데믹잘못된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

당국의 정보 통제는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의 어려움은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외부의 추측성 보도를 유도합니다. 북한 내부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위 ‘카더라’식 소문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퍼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보의 확산은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킵니다. 하지만, 북한 내·외부에서 돌아다니는 정보가 독립적인 절차에 의해 제때 검증/확인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결국, ‘팬데믹’에 관한 제한된 정보 접근이 북한 내·외부에서 ‘인포데믹’을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악의 정보 통제 국가

북한의 심각한 정보 통제는 국제사회에서도 악명이 높습니다. 2019년 9월, 북한은 언론인보호위원회CPJ가 발표한 ‘세계 10대 최악의 검열 국가10 Most Censored Countries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북한은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에서 180개 국가 중 180위라는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국경없는기자회(RSF)가 발표한 ‘2020 세계언론자유지수2020 World Press Freedom’ 화면 캡쳐

 

RSF는 북한 사람들이 당국의 완전한 통제를 받는 언론과 통신수단으로 인해 ‘무지상태state of ignorance’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현황과 관련해 북한의 투명성 결여 문제를 꼬집으며 당국에 국제 언론의 북한 내 조사를 허용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억압된 정보 접근권

북한은 사회 전 영역에서 정보 접근권이 억압받는 국가입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정보 교류가 심각하게 제한됩니다. 사람들은 원하는 정보를 추구하거나 전파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직 관영매체를 통해 검열된 정보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수백만 대의 휴대전화 보급에도 불구하고 2020년 현재까지도 일반인의 인터넷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국가는 세계에서 북한이 유일합니다. 결국, 북한 사람들은 정보 접근에서 발생한 정보격차로 인해 경제·사회적 불이익을 받으며 살아가는 셈입니다.
 

실태 조사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인권상황을 조사해왔습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정보 제한 실태에 관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2019년 5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열린 제3차 북한에 대한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앞서 UPR 실무그룹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북한의 정보 접근권 실태를 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북한의 현장인권상황과 관련해 국제앰네스티는 정보 접근권, 수감자 및 기타 피구금자 처우, 자국민의 해외여행 자유, 사형제도와 관련한 우려를 제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말만으로는 부족하다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권

“북한은 자국민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을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행사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는 권고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외부로의 정보교환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모든 전기통신, 우편, 방송 서비스는 국가 소유로 운영되고 있으며, 독립적인 신문이나 기타 매체, 시민사회단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엘리트 지배층의 선택받은 소수를 제외하면 일반 대중은 인터넷이나 국제 이동전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다. 통신에 대한 감시와 방해는 불특정한 이들을 대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이루어진다. 이는 정보를 추구하고 받고 전할 권리를 제한한다.”
 

 

코로나19와 정보 접근권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한된 정보 접근권이 야기한 혼란을 경험했습니다. 중국은 정부의 ‘안정성’ 유지를 이유로 코로나19의 위험성을 최초로 경고한 의사 리원량Li Wenliang을 체포하는 등 정보를 통제하고 은폐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초기 당국의 과도한 정보 통제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했고, 이는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는데 기인했습니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가 사회 안정 등을 이유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해 왔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북한 당국자

북한 당국자 “신종코로나 발생하지 않았다고 안심하면 안 돼”

 
북한의 정보 통제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합니다.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통제로 인해 북한 사람들은 국가의 엄격한 검열을 거친 한정적인 정보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심화한 보건의료 위기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을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정보 접근권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이 권리에는 간섭받지 않고 자기 의견을 지닐 수 있는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과 상관없이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받아들이고 전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된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이것은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으며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권리와 자유를 명시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의 내용입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 정보 접근권은 그 무엇보다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나온 평양 주민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온 평양 주민들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정보 접근권 보장

국가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조치들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북한 지도부는 코로나19로부터의 위협을 국가 비상사태로 받아들이고, 연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주민들이 만반의 방역태세를 갖추게끔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논의 주제에서 코로나19에 관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개선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투명한 정보로의 접근은 방역에서 핵심적인 부분인데도 말입니다.
북한 당국은 명심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이 현실을 파악하고 경각심을 가져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을 허용하는 것이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건의료노조_조합원수기_20210707.pdf

보건의료노조는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와 싸운 1년, 우리들의...

화, 2021/08/10- 00:41
2
0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보다는 민간 기업 지원 내용이 주요하게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간의 연대가 중요합니다. 보건시민사회는 정부에 민간 기업을 지원해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보다 글로벌한 백신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나설 것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5일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생산역량 및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이는 글로벌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글로벌 생산협력 확대 및 백신 생산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시대에 전 세계 백신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기대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이번 비전 전략에는 코로나19의 백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없고, 오로지 민간기업 지원 전략만 남아있어 우려스럽다.

 

한국 기업의 백신 개발에 대한 무조건적인 국가적 지원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해소하는 만능열쇠는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는 이미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충분히 증명된 사실이다. 인도의 경우에 전세계 백신 수요의 50%를 공급하는 최대 백신 생산국가였지만, 이번 팬데믹에서 ‘인도혈청연구소(Serum Institute of India)’와 ‘바랏 바이오테크(Bharat Biotech)’라는 민간기업 두 곳에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생산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백신 생산을 확대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 그로인해 인도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안정적인 백신 공급에 실패했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불러왔다. 반면에 두 민간기업은 인도정부의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판매로 엄청난 이윤을 축적할 수 있었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의 신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워프스피드작전(Operation Warp Speed)’ 을 통해 백신 개발기업에게 약 100억 달러(11.5조 원)를 지원하여, 모더나, 얀센 등 여러 회사들이 백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다. 코로나19 백신 수급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5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여러 지원을 받은 제약사들의 협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수조 원의 지원을 받아 백신 개발에 성공한 기업들은 오히려 독점권을 이용하여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으며 가격을 높이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당연히 백신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공유와 생산확대는 요원한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백신 개발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신속심사 등 제도적 지원, 재정지원, 인적지원, 인프라지원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한 후보물질에 대해 올해 1,667억 원을 지원하고, 2026년까지 백신분야에 총 2.2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백신 생산설비가 없는 기업에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소유의 제조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지어 민간기업의 백신개발에 참여하는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문화시설 관람료를 할인하는 방법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정도면 민간기업 지원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것 아닌가? 하지만 개발된 백신의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밝히지 않았다. 만약 개발된 백신이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가격정책이나 고소득 국가 위주의 공급정책을 취하더라도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CEPI(전염병예방혁신연합)가 추진하는 'Wave2' 개발 프로젝트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GBP510’에 최대 2.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개발된 백신을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전 세계에 공급하고, 보관방법이나 생산성, 면역반응 등에서 글로벌의 요구에 부응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던 것도 무리한 독점권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최선의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꿈같은 이야기는 접어두고, 이처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제약바이오 산업계와 기술개발 분야 위원 위주로 구성된 '글로벌 백신허브화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바꿔야 한다.

 

한국이 백신생산역량을 늘리고 글로벌 백신 허브국가가 되기 위한 최우선 목적은 백신산업 육성과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합의한 것도,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백신 허브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도 모두 백신 보급의 국가별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백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 중에 코로나19 백신 불균형이라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온 민간위원이 전혀 없다.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장, 카이스트 생명과학기술대학장,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광고홍보학과 교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한국바이오협회장 등 산업계와 기술개발에 관심있는 위원들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정부 부처인 특허청은 실무위원회와 추진위원회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추진위원의 구성은 백신이 공평하게 배분되는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부는 개발자와 기업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백신 균형 배분과 글로벌 협력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다시 꾸려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에 앞서 코로나19 백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백신 공급을 늘리고 백신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또 새로운 백신을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최대 장벽은 기술독점권,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을 대응하기 위해 백신을 개발하는데 추진위원회에서 특허분쟁 위험을 진단하고 분쟁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가? 이는 백신을 개발한 기업들이 후발주자들의 추가적인 기술개발을 막기 위해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청 인력을 활용할게 아니라 특허 남용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과도한 지적재산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국제협력에 동참해야 한다. 작년 10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의료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시 유예 논의는 아직 현재 진행중이다.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100여개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유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국, 독일, 일본 등 몇몇 국가들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지재권 유예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없다. 한국이 특별한 백신 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고민하는 국가라면, 지재권 유예에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며 국제사회의 요구에 책임있는 목소리를 내야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백신 개발 기업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의 백신 불평등은 백신 개발기업들의 지나친 이윤추구가 불러온 참극이며, 한국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에 문제제기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백신 허브화 전략으로 백신공급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고 백신 지적재산권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에 적극 지지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한 일정표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에 대한 충분한 공개를 약속해야 한다.

 

정부는 백신허브화 추진전략에서 내년 상반기 까지 국산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백신 개발이 늘 성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임상 3상에서 성공한 약들보다 실패한 약들이 더 많다. 더구나 백신은 건강한 사람에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더욱더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국책사업이 되어버린 백신 개발 로드맵이 오히려 규제기관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실패한 사례를 포함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은 임상시험의 모든 연구결과들은 최대한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백신 개발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가 지원한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들의 임상시험 결과들이 왜 제3자의 검증을 받은 논문으로 게재되지 않는지, 규제기관과 개발회사 수준에서만 임상 결과를 평가하고 허가된 치료제나 백신이 국민에게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가장 빨리 효율적으로 끝내는 방법은 전 세계가 백신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백신 불평등은 델타, 람다 등 끝없는 새로운 변이의 출현을 용이하게 하고 있으며, 팬데믹을 연장시키고 그로인해 일상과 경제의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국에서만 백신 수급이 해결되었다고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곳곳에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균형 보급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특히 한국의 역량에 부합하는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달라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난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도 인정할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이제 백신 개발에 대한 자주권을 외치기 전에, 우리가 다른 국가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음을 더 경계해야 하는 국가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 위기에 자국 문제만을 앞세울게 아니라, 국제적 연대를 고민하는 국가로 발돋움 해야 한다.

 

2021년 8월 9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시민건강연구소,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정보공유연대 IPLeft,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공동성명https://drive.google.com/file/d/1w3EsTUSx3Yj9QIAtpuYjrpxTe9J6wcJl/view?u...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21/08/09- 23:02
5
0

참여연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자에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송부

임대료 분담, 자영업자 고통 경감 위한 효과적 수단 불구 입법 지체

코로나19 임대료 분담을 위한 정책, 법안에 대한 입장·계획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8/10)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에게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송부했습니다. 질의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한계 상황에 몰려있는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난 7월,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한다는 명목으로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난 손실보상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고, 지급 규모나 시기 등을 감안하면 중소상인·자영업자의 손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더구나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다수는 임차인으로, 정부의 지원금이 임대료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료를 분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현재 국회에는 집합금지 또는 제한 기간 임대료를 감액 또는 면제하거나, 코로나19로 매출액 감소시 임차인의 임대계약 해지 요구를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연체 등 계약해지 사유 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등 해외에서도 방역조치로 영업은 멈추고도 임대료는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료 지원, 임차인 퇴거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논의는 손실보상에 멈춰, 상가임대료 문제는 다뤄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의 답변 여부와 답변 내용을 시민들에게 상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상가임대료 분담을 위한 이들의 활동을 밀착 모니터링 하면서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상가임대료 분담 방안 질의서

 

작년 1월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이후 우리사회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의 직격탄을 맞은 중소상인, 자영업자는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지난 7월 일명 ‘손실보상법’이 통과되었지만, 지급 규모나 시기를 고려하면 이들의 손해를 회복하기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더욱이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피해회복은커녕 누적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중소상인, 자영업자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임대료 문제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통계청이 작성한 「2019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잠정)」에 의하면 소상공인 사업체 점유형태는 임차 79.3%, 소유 20.7%로 나타나 소상공인 대부분은 상가임차인에 해당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집합금지 대상 업종에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에게 임대료 등 고정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중소상인,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상가임대료를 온전히 부담하는 것이 공정한가에 대한 물음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공정의 논리에 기반한 정책이 절실합니다. 

 

집합금지·제한업종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8월 셋째 주, 7~9월 발생 손실은 10월 말부터 보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료 분담 없는 손실보상은 대다수가 임차인인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아닌 임대인의 온전한 수익을 보장할 뿐입니다. 

 

미국(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코로나바이러스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 영국(Coronavirus Act 2020,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법), 캐나다(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임대료 보조금) , 호주(Mandatory Code of Conduct, 의무행동강령), 독일(Gesetz zur Abmilderung der Folgen der COVID-19-Pandemie,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인한 피해의 완화를 위한 법률),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하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 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과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어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손실보상에만 그쳐, 상가임대료 문제에는 닿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재명,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 등 더불어민주당의 20대 대통령선거 본경선 후보자들에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책 마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가임대료 분담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여 임대료를 부담할 수 없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2.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한계에 부딪혀 폐업하고 싶어도 임대계약으로 인해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3. 코로나19 경제적 손실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여 퇴거 위기에 놓인 중소상인·자영업자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4.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기간 관련 업종의 임대료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명문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재난안전법 개정안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보도자료 [https://www.ozmailer.com/oele/ut.php?U=1inlme_6wzxc_2ccbus" style="color:rgb(17,85,204);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2px;background-color:rgb(255,255,255);"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8/10- 19:19
3
0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오늘(8/18) 광주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박근혜 정부, 원희룡 전 지사가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 금지’ 공약을 어기면서 방조한 영리병원 설립에 광주고등법원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다. 

 

시민사회는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녹지국제병원 설립 과정은 의혹과 불법으로 점철됐고 제주도민의 압도 다수에 의해 민주적으로 거부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난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병원 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기업인 중국 녹지그룹은 국내에서 영리병원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의료법인을 파트너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 필연적으로 국내 의료법인의 우회진출 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이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에 관한 조례도 의료기관 개설 사업자는 의료 관련 유사 사업 경험이 있어야 하고, 국내 의료자본의 우회 투자 논란이 없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사업 승인과 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됐다. 그러나 당시 원희룡 전지사는 내국인 진료 금지를 조건으로 기어이 영리병원을 허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도 이러한 의혹을 따져 원희룡 지사의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조차 보지 않고 이를 방기했다. 원희룡 전지사는 자신이 수용한 절차인 3개월에 걸친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녹지국제병원 불허 권고를 비민주적으로 뒤집고, 공론조사에서 도민들이 이미 거부했고 현행법에도 근거가 없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부 허가를 단행했다. 그러다가 다시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반발해 녹지국제병원 측은 조건부 허가의 허점을 파고들어 설립허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녹지국제병원도 사업계획서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등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므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해 놓고는, 파렴치하게도 말을 뒤집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허가한 것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코로나19의 끝을 알 수 없고 제주에서도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고등법원은 공공의료와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영리병원 설립을 정당화했다. 녹지국제병원조차 내국인을 진료하게 되면 공공의료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인정하고 있듯이, 돈이 되지 않는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영리병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상황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영리병원 확산을 초래해 감염병 대응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 녹지그룹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영리병원을 세우겠다는 의료자본, 이를 알면서도 허가해 준 원희룡 전지사와 임기 내내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며 영리병원 설립을 묵인했던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다. 시민사회는 녹지국제병원 폐기와 영리병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공동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3Lr8-dicPN1qgXqyJ3qkAOx_QB_cE0dKdO-...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21/08/19- 04:06
2
0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이 42.8%가 넘어가지만, 여전히 백신 접근성은 사회적 약자·소수자·취약계층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는 평등한 백신 접종과 접근성을 위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서] 백신, 더 이상 생명을 줄세우는 불공평한 접종을 용납해선 안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가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1년 8월 13일, 1회 이상 백신접종률은 42.8%에 이르렀다. 백신접종에도 불구하고 돌파감염이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위중증 환자의 96.7%가 백신미접종자라고 발표하였다. 이 높은 숫자는 한편으론 백신의 위중증 예방효과를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왜 누군가는 백신을 접종하지 못했는가?”라는질문을 던진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계획발표에서부터 모두에게 공평한 접종을 할 것이라 강조했다.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당부했다. 부분적이지만 방역당국은 시민사회를 만나고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는 방역인권보호팀도 신설했다.

뒤늦은 조치이지만, 의미있는 변화였다. 시민사회는 방역인권보호팀과의 일상적 소통을 이어갔지만, '공평한 접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현실이 되지 못했다.

홈리스에 대한 서울시 1차 접종에서 매우 제한적 기간, 일부 보건소만 접종의 권리를 보장했고, 그 결과 절반 이상의 홈리스가 접종받지 못했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업장 접종 등 다양한 맥락을 고려한 접종계획의 다원화를 시도했지만 접종불평등은 더 강화되었다. 재난시 사회유지필수노동을 수행하는 발전소 사업장은 우선접종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명단에서 비정규직은 제외되었다.

49세 이하 누구나 접종가능하다고 홍보했지만, 이주민들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접종 예약에 접근하지 못한다. 접종 예약 시스템의 한글을 마주한 순간, 인증을 해야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음을 탓하는 순간 이주민들의 접종예약은 그저 포기해야할 것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어느 보건소 앞에 등장한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원의 행태는 우연한 사건으로 치부하기 힘들다.

누구보다 어려운 위험에 처해있는 교정 및 보호시설 수용자들에 대한 접종도 문제가 제기되자 뒤늦게 시작하고 있다.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에 대한 우선성을 보장해야한다는 당연 원칙이 우리 사회에서 지워지고 배제된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인권의 보장이 가장 좋은 방역대책이다. 감염인들의 삶과 투쟁으로 증명한 이 오래된 명제가 아직도 한국의 방역정책에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고 있다. 접종이 가능한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이 감염과 위중증의 위험을 다 떠안고 있다. 많은 이들이 접종예약 조차 하지 못하는 등 백신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데, 정부는 효과도 불확실한 부스터 샷(기존의 접종계획을 다 마친 이들에게 추가 접종)을 논의하고 있다.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집단면역은 모든 인구집단이 '골고루' 일정 수준 이상의 면역력을 확보해야 가능한 개념이다. 200만명의 체류 이주민과 미등록 이주민 40만명을 제외하고,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접종 가능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수용자, 장애인, 독거노인, 홈리스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접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정부는 '공평한 접종'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중수본 사무실에 책상 하나 넣지 못한 실무팀 하나 신설한 것으로 정부는 마치 책임을 다한 것처럼 한다.

우리는 지난 1월25일 발표했던 우리의 성명서를 다시 옮기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집단면역 70% 라는 과학적 목표는 30%를 배제해도 좋다는 불평등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첫째, 정부는 즉각 백신접근의 불평등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초래한 주체 - 중앙정부, 각 부처, 지자체, 기업, 기관 등-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

둘째, 취약집단에 대한 접종과정 전체를 방역당국이 직접 책임지고, 접종받을 권리를 보장하라.

셋째, 방역정책 결정과정에 노동시민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라.

2021.08.17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 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시민건강연구소,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여성 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금, 2021/08/20- 02:13
2
0

배달앱 3사가 배달앱상에서 수저 선택 옵션을 변경한 이후로 한 달 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녹색연합이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에 일회용 수저 안 받기 선택 비율을 요청한 자료로 환산한 결과다. 배달앱은 소비자들이 일회용 수저가 필요한 경우에 선택하게 함으로써 일회용 플라스틱 저감 효과를 높였다. 배달앱 시스템 변경은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냈고 이로서 […]

The post [보도자료] 한 달동안 일회용 수저 6,500만개 감소, 배달앱의 버튼 하나로 바꿨다. first appeared on 녹색연합.

목, 2021/08/26- 17:10
2
0

기로의 K방역 사회공공정책의 전환을 말한다

 

취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백신이 감염병 상황을 종식시켜줄 것이라 생각했지만 예상과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변이바이러스 전파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집단면역은 불가능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감염병 재유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감염병의 다른 국면을 맞이했고, 이에 따른 사회적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합니다. 종식을 기대하며 정부의 방역정책을 따르던 시민들의 삶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우리삶 속에 존재하는 이상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담보되어야 하고, 의료와 돌봄 등 사회정책의 국가 책임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K-방역이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방역 정책을 다시 재설정해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감염병 상황을 진단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 일시 : 9/2(목) 오전 10시

  • 장소 : 온라인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참석자들은 오프라인)

  • 주최 : 참여연대,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운수노조

  • 프로그램

사회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위원)

발제 

코로나19와 방역&건강권_우석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코로나19와 사회정책_김진석(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성식(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

김현철(홍콩과학기술대학교 경제학 및 공공정책학 교수)

 

 

금, 2021/09/03- 04:24
4
0

유럽의 기술 업체들이 중국의 공안 기관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에 각각 본사를 둔 3개 기업이 안면 인식 기술, 네트워크 카메라 등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의 주요 감시 기관에 판매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이렇게 수출된 기술은 중국 내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에 사용되고 있었다. 유럽의 디지털 기술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에서는 생체 정보 감시 기술 분야를 수출할 때 강력한 인권 기준을 적용해 수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네덜란드, EU의 의장국 독일은 예전부터 더 강력한 인권 보호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 프랑스 등 대부분의 EU 국가들은 이런 촉구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카메라들

중국의 감시 기술

중국에서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기 위해 “스카이넷Skynet“, “매의 눈Sharp Eyes“과 같은 대규모 감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 공안은 이런 감시 체제를 확장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생체 정보 감시는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매우 흔하게 사용되는 기술이다. 이 지역에서는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위구르인 및 소수민족들이 임의 체포되어 소위 “재교육 캠프”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된다.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생체 정보 감시 도구는 디지털 감시 기술 중에서도 가장 침략적이다. 정부는 이를 이용해 공공장소에서 개인을 식별, 추적하거나 선별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은 사생활권, 결사, 언론, 종교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위협한다.

감시에 사용되는 유럽 기업의 기술?

앰네스티 조사 결과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디지털 감시 기술이 중국 공안국과 중국 내 인권을 침해하는 관련법 유지에 기여한 기관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1 안면 인식 및 생체 인식 기술

프랑스 다국적기업 아이데미아Idemia의 전신인 모르포Morpho는 2015년 상하이 공안국에 얼굴인식 장비를 직접 공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모르포는 안면 인식 시스템 및 생체 인식 관련 제품 등 보안/신원 확인 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적 및 사적 행위자 모두 신원 확인 목적으로 얼굴인식 기술을 사용, 개발, 생산, 판매,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핸드폰을 하고 있는 남자

사례 2 네트워크 카메라를 통한 360도 촬영

스웨덴 기업인 액시스 커뮤니케이션Axis Communication의 경우 중국의 감시 확장에 참여했다는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에 홍보하기까지 하고 있다. 액시스는 네트워크 카메라 개발 및 판매 업체로, 보안 감시 및 원격 모니터링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액시스는 중국 공안국에 자사 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했으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국가 감시 입찰 서류에 “추천 업체”로 여러 차례 등재되었다.

액시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남부의 인구 500만 도시 길린성에서 스카이넷 감시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의 일환으로 보안 카메라 네트워크를 8,000대에서 30,000대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 카메라는 360도로 움직이며 300~400미터 거리까지 촬영할 수 있어, 모든 방향에서 대상을 추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지하도의 감시카메라

사례 3 감정 인식 및 분석

네덜란드 기업 놀더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러지Noldus Information Technology는 중국의 공안 및 법 집행 관련 기관에 감정 인식 시스템을 판매했다. 놀더스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페이스리더FaceReader“는 분노, 행복, 슬픔, 놀람, 혐오를 표현하는 얼굴 표정을 자동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기술은 중국의 공안 및 경찰과 연관된 대학교뿐만 아니라 중국 공안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의 법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국제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남용해 인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놀더스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신장 지역의 대학교 2곳 이상에 디지털 감시 기술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학교 중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Xinjiang Production and Construction Corps, XPCC 산하의 스허쯔 대학교도 있다. XPCC는 “민족의 단결과 신장 사회의 안정을 수호하고 폭력적인 테러 범죄를 엄중 단속하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변화를 위해서는 EU가 움직여야 한다

EU 기업의 이러한 기술 수출은 인권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이들 기업 중 거래전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EU가 지금 행동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인 이중사용 규제Dual Use Regulation에 중대한 결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는 EU의 수출 규제 제도에 디지털 감시 기술 산업을 모두 포함시키고, 수출 결정 과정에서 인권 보호 장치를 더욱 강화하고, 모든 기업이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게 할 것을 유럽의회에 촉구한다.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유럽연합의 감시 기술을 상징하는 일러스트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메럴 코닝Merel Koning 국제앰네스티 기술과인권 상임정책관

 

“유럽의 생체 측정 감시 기술 산업은 현재 통제 불능 상태다. 중국 보안기관과 관련 연구기관에 기술을 판매한 사실이 밝혀진 것은 유럽 감시기술 산업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판매된 기술이 인권침해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 장치는 거의 없는 상태다. 이들 업체는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기술과 상품을 판매하며 수십억 유로 규모의 산업으로 번창하고 있다.”

“중국 공안국은 인권침해적인 감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 기업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중국 정부에 제품 및 기술을 판매하면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침해 가해자가 해당 제품 및 기술을 사용하고 연구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인권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다. EU 의회에서 이와 유사한 인권침해적 거래를 막기 위해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EU에서 아무리 신장 지역의 제도적인 탄압을 비난해도, 그러한 인권침해를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자체를 유럽 기업에서 계속해서 수출하는 한 공허한 울림에 그칠 뿐이다. EU의 현행 수출 규제 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태로, 신속히 보완되어야 한다.”

“EU가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EU가 중국 정부의 인권침해에 잠재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월, 2020/10/19- 19:17
1
0

컴퓨터 안에서 사람이 창살 안에 갇혀 있다. 그 주변에는 SNS 이미지들이 나열되어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법률을 사용해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도입된 디지털 보안법Digital Security Act, DSA를 활용해 지금까지 433명을 수감하고, 온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거나 고문하고 있었다.

국제앰네스티 신규 브리핑 “반대를 위한 공간은 없다 No space for dissent“은, 이 법으로 인해 인권 침해를 당한 10개의 사례에 대한 조사와, 이 법에 있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조항이 정부에게 온라인 공간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분석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를 근거로 디지털 보안법을 사용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이들을 모두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에 의해 체포당한 사람들이 하나의 말풍선 안에 들어 있다.

디지털 보안법: 온라인에서 시민들을 억압하는 도구

디지털 보안법은 2018년 10월 방글라데시에 도입된 법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소셜미디어, 인터넷, 그 외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비판적인 인사들을 “온라인에서 모욕적이고 불쾌하거나 명예훼손적인 거짓 발언을 했다”는 명목으로 공격해왔다.

디지털 보안법에 따르면, 법 집행 기관은 온라인에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 하나만으로도 영장 없이 수색을 하거나 기기 및 콘텐츠를 압수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을 체포할 수 있는 자의적 권한도 가지게 된다. 이 법으로 기소된 사람은 경우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그 동안 이 법으로 고발된 사람은 약 1,300명이며 이중 1,000명의 사람들이 체포되었다. 2021년 7월 11일을 기준, 이중 최소 433명이 수감되었다. 대부분이 온라인에서 모욕적인 거짓 정보를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고발 대상에는 기자, 만화가, 음악가, 활동가, 기업가, 학생, 심지어는 글을 읽거나 쓸 줄도 모르는 농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무스타크 아흐메드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하나.

작가 무스타크 아흐메드Mushtaq Ahmed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비판했다가 디지털 보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 없이 10개월 동안 교도소에 구금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2021년 2월 25일 심장마비로 감옥에서 사망했다. 동료 수감자 중 한 명은 무스타크가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둘.

만화가 아흐마드 카비르 키쇼르Ahmed Kabir Kishore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특정 정치인을 풍자적으로 묘사한 만화를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고 10개월간 수감되어 있었다.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셋.

야당 정치인 드완 마흐무다 아크타르 리타Dewan Mahmuda Akhter Lita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당과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다는 이유로 이 법에 따라 체포되었다.

리타 드완의 일러스트 이미지

사례 넷.

포크 음악인 리타 드완Rita Dewan은 유튜브에 올라간 그의 음악 공연 영상 때문에 기소되었다. 영상 속에서 그가 이슬람교를 비판해 “종교적 정조”를 훼손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표현의 자유를 범죄화하는 조항들

국제앰네스티는 정부가 디지털 보안법의 25항(모욕적, 거짓 또는 위협적인 데이터 정보의 전송, 출판 등), 29항(명예훼손적 정보의 출판, 전송 등), 31항(법과 질서 등의 악화에 대한 범죄 및 처벌)을 비판적 의견을 공격하고 탄압하는 무기로 반복적으로 사용해온 것을 확인했다.

다카에 위치한 사이버법원은 디지털 보안법 관련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범죄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곳이다.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 재판은 199건으로 기록됐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중 디지털 보안법 조항을 명확히 명시한 134건을 확인했는데, 이 사건들 중 80% (134건 중 107건)가 디지털 보안법 25항 및 29항에 따라 기소된 사건이었다. 조사 결과, 브리핑에 소개된 사례자 10명 중 6명에게는 이러한 디지털 보안법 조항 3개가 모두 적용되었으며, 나머지 인원 중 3명에게는 25항과 31항이 적용됐다.

마우스 표시가 수갑에 걸려 있다

방글라데시는 표현의 자유 억압을 중단하라

방글라데시의 한 법집행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는 것이 자신들의 책임이라고 국제앰네스티에 밝혔다. 그러나, 국제인권법과 기준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절대 정당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이 사용되고 남용되는 방식은 방글라데시가 당사국이기도 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디지털 보안법이 도입되기 이전에도 표현의자유 및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디지털 보안법 초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의 유엔 정례인권 검토에서는 다수의 유엔 회원국이 “온라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디지털 보안법을 수정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방글라데시는 정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계속해서 탄압하고 있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

이에 대해 사드 하마디Saad Hammadi 국제앰네스티 남아시아 캠페이너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디지털 보안법의 다수 조항이 애초에 범죄로 규정될 수 없는 행위들을 범죄화하고 있다. 정부는 이처럼 이 법을 반대 의견에 대한 무기로 사용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표현 형태가 이처럼 과도하게 제한되면서 방글라데시의 독립적인 매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지가 극심히 제한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구금된 모든 수감자를 석방해야 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8년 5월 유엔 정례인권검토에서 디지털 보안법을 비롯한 모든 법을 ICCPR에 맞추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다수의 유엔 국가가 권고한 사항을 받아들인 바 있다.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이 권고사항을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방글라데시의 정례인권검토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유엔 회원국들은 현재 디지털 보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와 공조하여 비판적인 의견이 더 이상 침묵당하지 않도록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협력해야 한다”

목, 2021/08/12- 21:00
3
0

[코로나19 시대의 정보 ②] 재난정보 전달체계현황과 정보격차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난 정보전달에서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정책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코로나19시대는 정보의 영역에서 많은 변화와 새로운 쟁점들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코로나 시대의 정보인권, 데이터 정책,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해 우리 사회 정보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지난기사 보기 : 온 국민의 QR코드 정보는 언제, 어떻게 폐기될까?)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이 높은 감염병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전달과 방역관련 정보의 공유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취약계층에게는 보다 심각하게 정보격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대구·경북지역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대유행 시기를 겪으면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재난상황에서 취약계층이 맞닥뜨려야 하는 격차는 더 날카롭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는 빠르게 쏟아져나오는 정보에 시민 스스로가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는 만큼 정보격차는 취약계층에게 다른 종류의 위험과 공포를 가중시킨다. 코로나 국면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정보전달체계와 정보격차를 살펴보기 위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와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020년 12월 4일 좌담화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대구지역 현장의 활동가와 기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당시 코로나19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사례와 재난정보가 전 국민에게 격차 없이 전달되기 위해 선결해야 하는 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했다. 좌담회에서는 총 네명의 패널이 각자 '재난시대의 정보 공유'(정보공개센터 조민지 사무국장),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 소장), '코로나19초기, 정보 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박중엽 뉴스민 기자)에 대한 발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재난시대의 정보공유

좌담회 첫 순서로 나선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정보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로 '감염병 관련 정보가 디지털과 언론 중심으로만 유통되고 있는 점', '정부 매뉴얼 상 감염병 발생 시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 전달체계에 대해 다루지 않는 점', '법적인 근거로 취약계층을 재난약자로 제대로 규정하지 않는점'을 꼬집었다.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은 재난 상황에서 우선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현재 마스크 구입, 선별진료소 운영, 긴급생활지원금 등 코로나 상황에서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주요 정보들은 디지털 중심으로 공유된다는 것이다. 일반국민 대비 디지털정보화수준이 70%에 불과한 이들은 감염병을 예방하거나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로부터 소외되며, 시각청각 장애인이나 이주노동자처럼 별도의 정보전달방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습득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 2019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 한국정보화진흥원 ⓒ 한국정보화진흥원

조민지 사무국장은 코로나19 홈페이지, 재난문자 등을 예로 들어 정보전달체계의 문제를 설명했다. 코로나19 홈페이지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다보니 인터넷사이트가 친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예방, 긴급지원, 선별진료소 등 일상에서 긴급하거나 핵심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외국어지원이 중국어와 영어만 되는것도 지적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국적은 중국, 태국, 베트남 순으로 많지만 이것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정보수단인 재난문자의 경우, 휴대전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재난문자 수신이 안되는 휴대전화이용자에게는 정보전달체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문자에 포함되어있는 특수문자나 인터넷 주소 등은 문자 읽어주기 서비스에서 오류가 나기 때문에 재난문자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렵고, 재난문자 텍스트는 복사가 되지 않다보니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번역기를 이용하는 것 마저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새로운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중보건 위험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따라 재난상황에서 위험 단계 별로 국민들에게 재난 관련된 일관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이 절차에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매뉴얼은 부재한 상황이다.

재난상황에서의 취약계층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이 제대로 정의가 안되어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법에서 재난약자를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포함, 제도적 환경 내에 거주하는 개인, 다문화가정 거주민, 영어능력에 제한이 있는 외국인, 교통약자 또는 교통수단이 필요한 개인이나 가정, 노숙자, 만성질환자, 약물의존성이 높은 개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민지 사무국장은 이러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담당부처나 정부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위기 동안의 장애인 정보접근성 침해

전근배 정책국장은 현재 K-방역이라 불리는 방역시스템에서 장애인이 고려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방역설계가 가정하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에 장애인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방역설계가 비장애인 중심으로 작동되고 강화되다보니 정보접근권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전반에 장애인은 배제되고 있어 장애인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1339 상담은 청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없고, 전달되는 정보 역시 발달장애인이나 장애학생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형태다. 디지털기반의 코로나 관련 안내자료에는 음성 변환이 가능한 코드가 삽입된다거나 점자를 부착해야 한다는 지침은 찾아볼 수 없고, 재난문자 수어발송 반영도 진척이 없다. 대면상황이라고 다르지 않다.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등의 의료기관에서도 수어통역과 문자통역은 기대하기 어렵고, 의료진의 경우 다양한 장애유형의 사람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밖에 장애인이 자가격리되거나 확진되었을 때의 대응방법이나 지원정책 역시 정보제공이 충분치 않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병원이 폐쇄되거나 전담병원 지정으로 갈 수 있는 병원이 없게 되었을 때,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한 답답함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정보부족은 장애인의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다. 장애인이 생활하기 위해 신청하고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공기관들이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공공서비스 제공이 멈춰버린 것도 문제다. 공공기관의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비롯해 비대면 교육, 키오스크, 비대면 금융거래 등 각종 생활서비스에서 장애인의 사각지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의 장애인 정보접근과 생활서비스 지원의 고민이 없어보인다는 점이다. 전근배 국장은 감염이라는 재난이 사회적문제로 다뤄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k방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현장성 있게 반영하고 피드백할 수 있는 조치를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방역을 설계할 때 기본값을 어디에 두고 설계하느냐의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보를 전달할 때 취약계층별 정보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장 취약한 요인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몸이나 상태를 가정하고 접근해야 보편적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쪽방촌의 코로나19 상황

장민철 소장은 대구지역 쪽방주민들 역시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을 시기, 확진자의 동선 및 방역 관련 정보는 휴대폰 중심으로 공유되었다. 그러나 쪽방 주민들 중에는 휴대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된 정보를 취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생계를 위한 정보의 소외까지 그대로 연결되었다.

일례로 코로나로 인해 쪽방주민들이 복지자원(무료급식소, 지역의 복지기관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되면서 노숙자로 내몰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쪽방촌의 주민들은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각종 지원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누락되는 일이 빈번하다. 행정은 긴급지원금 지급 절차에 관한 정보, 대구지역 긴급 복지지원제도 기준완화 정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홍보를 했지만, 정작 이 정보가 필요한 쪽방촌 주민들은 정보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 대구지역 쪽방주민 정보이용 현황, 장민철소장 ⓒ 장민철

휴대폰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활용 경험이 없는 주민들, 고령이나 사회적 경험에 대한 접근이 낮은 쪽방주민들에게 온라인 중심의 방역정보와 지원정책 전달체계는 먼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의적절한 방역 대책을 세우지 못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 가능성을 높여 방역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민철 소장은 쪽방촌에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쪽방은 자가격리에 적합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쪽방촌과 같이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의 거주자나 비주택거주자가 확진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되어야 할 때 안전하게 격리될 만한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도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경험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 새롭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설명했다. 평소 정보전달체계나 정부지원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이번 재난상황으로 인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번 시기에 드러난 문제를 되짚어 보고,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보없는 대구 이주민의 공포

박중엽 기자는 대구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2월에서 3월 사이, 이주민의 실상을 취재하면서 이주민이 느끼는 공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였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한국어로만 감염병 관련 정보를 브리핑했고, 구군에 설치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예방 수칙과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것에 그쳤다. 하루마다 확진자가 얼마나 나왔고, 확진자가 발생한 장소에 방문한 사람들이 검사를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이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이주민에게 제대로된 정보를 알려주는 곳이 없었고 이들이 문의할 곳도 없었다.

이주민들은 커뮤니티나 외신보도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보를 습득했지만, '우한폐렴, 대구봉쇄, 대구 락다운' 등 공포를 자극하는 왜곡된 정보에 노출되었다. 박중엽 기자는 재난 초기 이주민에게 정확하고 공신력있는 정보전달체계는 부재했고 이주민은 '죽을 수 있다'는 공포에 떨었다고 증언했다. 이는 이주민이 한국에서 이뤄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대구)를 떠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이주민들은 대구에서 쌓은 경력, 임금, 공동체생활, 면허, 난민인정 소송, 성실근로자 인정을 포기할 만큼 죽음의 공포가 컸다는 것의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주민이 거주하는 임시 숙소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방역 관점에서도 더 위험한 상태에 노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박중엽 기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모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감염병의 경우 감염원인이나 증상에 대해 초기에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유발하고 방역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k-방역 되어야

이날 좌담회에서는 방역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가 없다는 행정의 문제도 지적되었다. 코로나19와 같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일수록 대응본부는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전달 문제의 경우 지방정부가 책임성을 갖고 대응했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주민센터, 지원센터 등이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업무가 중단되면서 지방정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소통창구가 차단되었고, 지방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장을 파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중앙정부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 지원체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실예로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사망자와 확진자 통계에서 장애인에 대한 분리통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계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긴밀한 대응책과 차후 새로운 방역시스템을 설계할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입은 취약계층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난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히 소외계층의 정보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접근성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데 모두 입을 모았다. 정보소외는 일상이었고,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그 민낯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현재 코로나19라는 재난은 여전히 진행중이며, 다행히 종식된다 해도 일상을 복구하는 데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 k-방역은 나름의 훌륭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떠안고 있다. 이 좌담회는 그 과제들의 단면이다. 정보접근 측면으로 보자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됨에 따른 경제적 문제와 백신 우선공급 문제가 대표적이다. 좌담회에 모인 사람들은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코로나19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며 마무리 했다. 

* '세상을 바꾸는 작은변화', 이번 토론회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으로 개최되었습니다. 

* 이 글은 오마이뉴스 기사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목, 2021/01/21- 23:08
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