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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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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인천광약시를 중심으로(지방세연구원.2010.10)

admin | 수, 2020/10/07- 06:21


[정책 20-07]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요에 따른 재원조달방안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PM최원구)_최종.pdf
2.29MB

 연구목적
 국제공항은 국력의 상징이며, 한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수준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로 평가되고 있음.
WEF( 세계경제포럼)에서는 매년 103개 국가경쟁력 관련 지표를 국가별로 발표하고 있는 데. 이 중 공항 관련 지표는 기본환경 인프라 분야의 ‘항공 서비스’, ‘공항 연결 정도’로 우리나라는 2019년 103개국 중 각각 16위와 19위를 차지함.
공항 관련 지표가 국가의 경쟁력을 측정하는데 하나의 지표로 활용될 만큼 글로벌 사회에 서 공항의 중요성 및 역할은 매우 크다 할 수 있음.
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2019년 세계 허브 공항 순위 11위로 국제여객수 송량 세계 5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상위권에 해당함.
또한, 2019년 우리나라 전체 공항 여객수의 57.0%(7,086만명), 화물의 88.0%(376만톤)를 수용하였으며, 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 이에 따라 공항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는 다양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객 및 화물 운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항 소재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공항 소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하 는 재정수요의 규모를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함.

 

<중략>

 

 정책제언
1)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 도입
 출국납부금은 외국의 사례 및 기금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르면 조세 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함.
물론,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출국납부금 성격의 부담금을 출국세로 부과・징수하고 있으 며, 부담금 평가에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은 한 번 입지하면 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고, 공항 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항공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 방세의 원칙 중, 지역정착성과 응익성에 부합하고, 공항을 유치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특별한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국세보다는 지방세가 적합한 면이 분명히 존재함.
 선행연구에 의하면, 현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골프장, 경마장, 카지노 등과 같 은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지방세화를 통하여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 정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viii
또한, 현행 레저세가 갖는 한계, 즉 현재는 사행산업에만 부과하고 있어 레저세의 과세대 상 확대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국세인 특정 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이양함으로써 향후 점진적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현재의 출국납부금을 공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 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칭)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로 전 환・도입할 것을 제안함.

 특정 장소에 대한 레저세의 도입으로 인한 지방세수는 현재의 출국납부금의 규모 인 약 3,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됨.
인천광역시의 공항 관련 재정수요가 2020년도 기준 약 1,700억원임을 감안할 때 출국납 부금의 레저세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방세수는 적지 않은 규모이므로, 공항 관 련 재정수요에 대응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2) 컨테이너에 대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현재의 컨테이너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컨테이너세)를 선박 및 항공 화물 에 대한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톤세)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현행 컨테이너세는 컨테이너 부두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만 부과・징수할 수 있어 선박 화물의 종류 및 선박화물과 항공화물 간의 조세형평에 어긋나는 점이 존재하고 지방세 원 칙에도 보편성의 원칙 등에서 부합하지 않는 면이 존재함.
따라서 컨테이너세의 과세대상을 항만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에 대한 지방세로 확대하 여 상대적으로 조세형평 및 지방세 원칙에 부합하는 톤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함.
 톤세의 과세주체 및 과세대상 세율은 다음과 같이 설정함.

납세지는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 현재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자치단체의세목이므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의 광역자치단체가 됨.
과세대상은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는 화물임.
납세의무자는 부두 및 공항을 이용하여 화물을 입항・출항시키는 자로 지방자치단체가 제 공하는 도로라는 공공재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는 자가 됨.
세율은 선박화물 및 항공화물 모두 톤당 일정 금액(외국의 톤세를 감안할 경우 400원 내 외)으로 설정함.
 톤세의 세수효과는 연간 6,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정됨.
톤세수 규모는 항만의 물동량 및 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을 기준으로 추정할 경우 2018년 도 기준 약 6,500억원, 2019년도 기준 6,600억원에 달할 것임. 이는
2018년도 기준 지역자원시설세 총세수 163억원의 40배 이상이 되며, 부산광역시에 서 2006년도에 징수한 컨테이너세 923억원의 7배에 달하는 규모임.
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톤세의 도입으로 항만 및 공항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의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임.
톤세로 인한 자주재원 증가는 해당 지자체의 물류 관련 교통인프라 확충 및 기능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에 제고에 기여할 것임.
또한, 톤세의 도입이 갖는 의미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및 과세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의 한 유형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임.

주제어 : 출국납부금, 인천국제공항, 지역자원시설세, 컨테이너세, 개별소비세, 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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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 청년 대표가 43.1%를 차지하고, 업력 7년 이내 소셜벤처가 79.1%젊은 기업의 비중이 절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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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과의 연계, 자족성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 사업비 관리 및 감독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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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교육재정 운용실적 분석 및 향후 전망 분석

 - 지방교육재정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및 최근의 운용실적을 분석
 -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지방교육재정 지출규모를 전망하고, 지방교육재정 세입전망과 비교하여 지방교육재정 여건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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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 외 특별교부금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시사점을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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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고용동향.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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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고용동향]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5.1%로 전년동월대비 1.4%p 하락

▣ 실업률은 4.2%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실업자는 1,17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3천명(-5.9%) 감소

   ○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전년동월대비 2.2%p 하락

   ○ 계절조정 실업률은 3.8%로 전월과 동일

▣ 2020년 4월 취업자는 26,56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6천명(-1.8%) 감소

화, 2020/05/19- 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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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35호-20200519)+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현황+및+개선과제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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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사회복지시설의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 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 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자체 조례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임
◦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 여되어 있음
◦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수탁자 선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 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민간위탁 운영법인의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의 자 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 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할 것임

 

수, 2020/05/2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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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문_전문 -200519-부동산공시제도운용실태-종부세.pdf
1.38MB

1. 감사배경 및 목적
정부는 부동산(토지, 주택)의 적정한 가격을 형성하고 각종 조세와 부담금 부과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 1. 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격1)을 공시하는 가격공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1989년 도입2)된 이래 부동산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부 과 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선정, 감정평가 등 60여 개 분야에서 활용하는 기준으로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어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와 차이를 보이고, 부동산의 유형별․ 지역별로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존재하며, 고가주택의 저평가 논란이 과세 형평 성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는 등 공시가격은 물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계속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 및 각종 부동산 대책에 따른 공시가격 상 승으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대한 감사는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감사원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부동산의 선정, 공시가격 평가․산정의 적정성, 공시가격의 판단기준이 되는 자료의 정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현 공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다.

수, 2020/05/2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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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정책Brief 762호-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체크.pdf
4.39MB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reat Train Express: 이하 GTX) 건설 이후 수도권의 시공간 면적 변화 분석 결과 수도권의 접근성은 최대 36.1%에서 최소 7.3%로 개선되는 것으로 분석
- GTX-A·B·C 노선 완공 시 시청역행 기준 4,366㎢(36.1%), 삼성역행 기준 3,243㎢(26.8%) 접근 개선
GTX 정차역을 중심으로 거주인구수와 종사자수 분포 변화를 조사하여 정차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통정책 방향 제안
- (반경 1~3㎞ 이내 종사자수가 높은 정차역) 삼성역, 여의도역, 신도림역 등은 정차역과 직장까지를 연결하는 접근서비스 개선에 집중
- (반경 1㎞ 이내 거주인구수가 높은 정차역) 망우역, 연신내역 등은 정차역 개통 이후 지가 변화로 인한 주거이동 등의 변화에 대비한 정책 마련
GTX-A 노선 개통 후 정차역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에 따른 거주지 이전 가능성과 통행행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
- 경기지역 거주자들의 출근통행시간과 비용이 약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보다 주거비와 교통비 변동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

수, 2020/05/2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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