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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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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admin | 화, 2020/09/29- 04:05

[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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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금강과 영산강 보처리방안 결정을 위해 11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4대강 보 해체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다. 2019년 8월 21일,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원회(이하 조사평가단)이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 제시(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제출한지 1년이 넘었지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받기로 하고 이를 위임했고, 지난 9월 26일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공주보 부분해체와 세종보 해체 백제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제출했다. 영산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 역시 지난 9월 28일 죽산보 해체와 승촌보 상시개방의 의견을 정리해 제출했다.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만 남은 상황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고 2019년 조사평가단의 보처리 방안 제시(안) 결과를 고려해 회의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 더 이상의 분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조사평가단의 결과와 지역의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회의조차 소집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민간위원들의 의견정리가 늦어졌다고 핑계를 대지만 내부에서는 국무총리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뒷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시한은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2018년 말까지 보 해체 여부를 결정하고, 19년부터 자연성회복과 복원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안된다. 환경부는 4대강 조사평가단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결정권을 미뤘다. 애초에 조사평가단의 결과를 수용해 결정했어야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조사평가단의 과학적 견론과 금강과 영산강의 주민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황에서도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4대강의 보 운영에 대한 결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런 저런 핑계를 이제 더 이상 들어 줄 수 없다.

금강은 2017년 11월 상시개방으로 자연성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제 그 가능성을 보 해체를 통해 현실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과 조사평가단에 확실하게 정리된 의견을 토대로 ‘강은 흘러야 한다’는 명제를 가진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역에서 올라온 단서조항을 없애고 보 해체시기 등을 명시하여 실질적인 보 해체가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것이 4대강 사업 이후 일어났던 30만 마리의 물고기 떼죽음, 큰빗이끼벌레와 녹조의 창궐, 4급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서식처로 전락한 4대강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가진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간과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 잡을 것을 간곡하게 촉구한다.

지자체 요구 등 다양한 정치적 정략적 판단으로 발표를 미룬다면 우리도 더 이상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계속해서 결정을 미루기만 한다면 국민적인 저항을 일으킬 것이며, 대전환경운동연합도 앞장서 싸워나갈 것이다.

화, 2020/12/0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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