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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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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admin | 화, 2020/09/29- 04:05

[논평]영산강유역물관리위 영산강 2개보 원안 의결, 국가위 조속히 확정해야

환경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영산강유역위’)가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제시했던 금강/영산강 보처리방안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모든 검토와 동의 과정을 마쳤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물관위원회의 조속한 최종 확정을 촉구한다.

 

영산강유역위는 승촌보 인근 취양수장의 조속한 물이용대책 추진을 요구했으며, 죽산보는 당장의 수질개선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 해체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히며, 해체 시기와 절차에 지역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국가물관리위는 유역 내 우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되, 실행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도 점검해서 신속한 추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지체되어온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드디어 한매듭을 지었다. 아직 국가물관리위원회 의결이 남아있고, 한강/낙동강 보처리방안 마련과 개방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단단하게 지지하고 있는 4대강 자연성회복 국정과제를 더이상 좌고우면 할 이유가 없다.

 

 

2020928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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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장관으로 가시려고, 진상규명 기능을 빼신 건 아닙니까?”

 

 

김태종씨의 서운함이 담긴 한 마디가, 정부 서울청사에 울려퍼졌다. 그는 이마트에서 구입한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유가족이 되었다. 배우자 고 박영숙씨는 지난해 여름 운명을 달리했다.

2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참사의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환경부를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기업책임배상추진회 소속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진정성이 있다면 기업들을 독촉하고 중재를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재차 호소했다. 이들이 환경부를 성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주무부처 임에도 참사의 초기부터 소극적인 대처를 했다는 대목에 있었다.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다. 지난 2017년부터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대응 TF의 피해구제 대책반에서 근무했던 최 서기관은, 애경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내부정보를 제공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환경부는 2016-2017년경 피해구제법에 따른 기업부담금을 산정하며, 일부 기업들을 누락해 감사원의 지적을 받기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게다가 지난 연말,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의견이라는 문건에 힘입어, 여야의 협상과정에서 특조위의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파트가 빠져버렸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당시 여당의 정책위원장이던 한정애 장관이 결과적으로 상황을 방관한 건 아닌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였나는 아쉬움의 토로이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1월 20일 인사청문회 당시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관점의 전향적 지원과 피해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마음을 다독이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피해자들은 “국회도 책임이 있지만, 이러한 의견을 제시한 환경부의 책임도 크다”고 말했다. “환경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이들 중, 그동안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진 피해자들은 650명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고 했다. “나머지 3,500명 가량의 피해자들은 지금도 자신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배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아직도 책임을 회피하는 기업들이 행동에 나서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호소였다.

지난 25일 문호승 특조위원장은 공개적으로 환경부를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다음날 이를 즉각 부인했다. 특조위측의 요청이 온 4건의 자료요청에 대해 협조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특조위는 2일, 재차 환경부가 8건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진실공방이 장기화 되는 양상이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15명이고 1,635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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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03-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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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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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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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옥시 앞으로, 거리로 나선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너희 엄마가 이상하고 좋지 않은걸 사용해서 아픈거 아냐?“

 

올해 열세살. 김경영씨의 딸이 들은 아픈 말이었다. 그녀의 보석같은 아이는, 현재도 운동장에서 뛰어놀지 못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천식을 비롯한 합병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체육시간에 또래들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다. 잘 못뛰니까 우리팀에서 빠져라. 들려오는 어린 말들에, 엄마는 그저 마음이 아프다.

“오늘도 저는 치료되지 않는 제 몸을 위해 병원 임상시험에 기대고있습니다. 이 자리가 끝나면 전 또다시 병원에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집이 아니라 왜 병원으로 향해야하는 건지 누구라도 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꿈 많던 청년이었고 행복하고팠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런제품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제대로 벌 받게 해주세요. 무엇이 잘못되서 그런 화학제품이 세상에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야 하는지 이유를 밝힐 수 있게 해주세요.”

김경영씨의 말이 여의도 옥시RB 본사로 울려퍼졌다. 2008년, 임신중이던 그녀는 옥시의 제품을 사용했다.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13년 전 잘 못 만난 제품 때문이다. 자신은 물론, 아이 또한 피해자가 되고 말았다. 조금 덜 아팠던 남편은 아내와 아이 중 누구를 간호해야 하나를 고민하며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했다.

 

“그렇게 제 삶이 무너져갔어요.”

 

몸이 아프니 평범한 일상 자체가 도전으로 다가왔다. 아이 밥차려주기, 설거지하기 조차도 힘에 부쳤다. 꿈까지 접어가며, 왜 이렇게 병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허탈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우리 곁에 생활화학 제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밝히지 못한다면, 언제, 여러분들이 저희같은 피해자가 돼서 이 자리에 서야하는지 아무도 장담할수 없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도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25일 여의도에 위치한 옥시RB 본사 앞, 이날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 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피해자 단체 일곱 곳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가습기넷이 함께 했다.

 

“한정애 장관님은 저희조차 만나려 하지 않네요.”

[caption id="attachment_2150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사건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대한 아쉬움도 터져나왔다. 이들은 결국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한 것 아니냐며, 한정애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연말 특조위의 연장건에 대해 환경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여야의 셈법과 맞물려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특조위는 2월부터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벌여왔다. 이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었다. 환경부는 특조위가 원인 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 규명조사도 할 수 없다. 피해자 구제 및 제도개선과 관련해 필요한 자료는 협조 차원에서만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한정애 장관이) 정말 피해자들 한명이라도 만나보고 이런 결정을 하신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께도 묻고싶습니다. 2017년도에 저희를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정말 안보이시나요?”

 

악화되기만 하는 소모적인 갈등, 답답한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509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김경영씨는 2019년 3월 옥시RB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환경부에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제출받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행정절차 지연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다.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먼저 지출한 금액을, 다시 돌려받기까지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천식을 얻게 된 피해자 강은씨의 사례다.

치료비가 한달에 4‧500만원이 나오는데 두세달이 지나서야 입금이 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를 돌려써야만 하는, 빠듯한 상황이라고도 말했다. 그녀가 들은 환경부의 답변은 일단 기다려달라는 것이었다. 인정자가 너무 많다고, 피해자가 많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이 같은 원론적인 입장이 피해자들의 마음을 달랠수는 없었다. 강은씨는 재차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님을 만나던 2017년 8월 8일. 저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그 진정성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나요. 내 몸이 증거인데, 이렇게 아픈데 어떤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나요. 여러분이 귀기울이지 않으시면 언제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3월 2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380명이고 이 중 1,647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68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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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4/02-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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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주변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 가덕도에 이르는 바다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하구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숭어떼를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둘도 없는 희귀한 해양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가덕도의 동쪽 바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물고기는 봄과 가을에 동아시아-호주 철새경로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쉼터이자 밥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유적을 품은 가덕도
매년 봄이면 물고기가 풍부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숭어막어업이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 둔 뒤, 산자락에서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숭어들이'로 불리는 이러한 전통어업은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에서 행해져왔습니다.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흔적들이 즐비하게 남아있고 특히 러일전쟁의 기지가 원형 보전된 채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용 공항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가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기존 법체계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3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졌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밀양과의 비교결과 꼴찌를 차지했던 가덕도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정지로 급하게 결정된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 채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바다위 활주로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활주로가 가운데만 육지에 걸쳐있고 양쪽끝은 바다로 나가있어 난공사와 함께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인천공항의1.4배)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식애(절벽)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가덕도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사라질 대항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대항전망대에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빼곡이 부착해놓았습니다. 한켠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도 빼앗기고 생계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를 찾아오는 상괭이떼, 방파제에서 숨바꼭질하는 수달,
연대봉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검독수리등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섬, ‘가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조사, 문화·유적조사, 캠페인, 토론회,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가덕은 가덕답게 지켜낼수 있을 것입니다.

 

 

목, 2021/04/08-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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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SK애경 2심 재판, 사참위와 진실공방 속 시험대에 오른 환경부

 

[caption id="attachment_21579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저희는 운이 나빠서 피해자가 되었지만, 국민 누구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통해서야, 생활화학제품 관리가 엉터리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국가가 국민들을 지키지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미승인 가습기제품들이 여전히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 이 또한 가해기업  SK를 모기업으로 하는, 업체에서 판매중이라는 사실이 개탄스럽습니다.”

27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SK서린빌딩 앞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들은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인 가해기업인 SK그룹을 비판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어서 정부 서울청사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주무부처인 환경부 또한 성토의 대상이 된 것이다. 환경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인사청문회 당시 참사해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던, 한정애 환경부 장관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표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연말 환경부가 사참위 연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고, 여야의 계산이 맞물리며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이 없어지는 결과를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반전시킬 만한 새로운 성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 등으로 시작된 문제는 진실공방이 되어가며, 합리적으로 조율되지 못했다. 오히려 사참위의 조사권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 커져버리고 말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환경부는 사참위의 조사권 행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사참위가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사 또한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시한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요구 등에 관한 사항은 조사활동이 아닌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범죄나 비리혐의 인지시 감사요구를 하는건 일반적인 의무사항임을 감안할 때 무리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들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노 후보자는 박근혜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사회예산 심의관으로 재직하며, 피해구제특별법의 입법을 반대한 바 있다. 이로인해 2017년 피해구제 특별법이 제정되기까지, 피해구제가 3년이나 늦어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의 주된 근거는 전례가 없다는 것이었다. 2013년 5월 진행되었던 입법정책협의회 당시 기재부는 서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사용과, 폐손상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인과성은 이미 보건복지부가 2012년 2월에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노형욱 후보자는 2019년 사참위가 열었던 청문회에 출석해, “(당시 답변은) 최종결정이 나오기 이전에, 진행중이던 정부의 논의사항을 말씀드린 것”이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문제있는 인사가 문재인정부 초기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데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복귀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역대정부 임기 막바지마다 벌어지던 관료들의 잔치상이, 이번에도 재현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피해를 입은 제 아이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 아이로 태어난 것이고, 이 나라에 나약한 국민인게 죄인겁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 대한 가해자가 된겁니다. 그런데 진짜 범인은 여전히 숨어만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루하루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괴롭고 분노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선미씨의 목소리가 떨려왔다. 항소심 일정이 채 한달도 남지않는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했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은, 5월 18일에 재개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사참위 활동을 무력화해서는 안되며, 가해기업들의 책임이행을 앞당기도록 더욱 힘써야한다고 주문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16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19명이고 이 중 1,653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79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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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4/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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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청와대 분수대 앞으로 모인 피해자들

 

[caption id="attachment_216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금도 7500명 가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4100여명이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지원대책은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심사기간도 수개월째 밀려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도대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나 유족들은 이 나라 국민이 아닌겁니까?"

4일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태종씨의 절절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참사의 책임인정에 소극적이던 가해기업의 행보를 비판하던 이들이, 청와대로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날의 기자회견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체인 가습기살균제참사 전국네트워크가 함께했다.

환경부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4일 개최된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환경부를 비판해왔다. 환경부가 참사해결의 주무부처 임에도, 사참위의 활동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지난 연말 환경부는 사참위 연장에 반대입장을 냈고, 여야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규명 기능을 없애는 안을 만들었다. 게다가 환경부는 2021년 연초부터 사참위와 갈등을 키워왔다. 자료제출 문제 협조에 대한 갈등으로 시작된 사안은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caption id="attachment_216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여기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의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간극은 더 커졌다. 환경부는 사실상 사참위의 모든 조사권 행사를 반대했다. 원인규명 업무를 더 이상 할 수 없으므로, 피해구제와 제도개선에 대한 진상규명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사참위는 환경부가 제기한 내용은, 결과의 처리방법에 해당하므로 지난 법개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맞섰다. 범죄나 비리혐의에 대한 감사요구는 일반적인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29일 차관회의를 열고 이 사안을 논의했으며, 환경부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 이 안은 4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 결국 사참위는 조사권을 갖지 못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 때문에 사참위의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이러한 결정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작년말에 민주당과 환경부는 진상규명파트를 삭제했습니다. 이미 사참위 기능은 절반으로 떨어졌는데, 환경부는 시행령 논의과정에서 나머지 기능마저 문제삼았습니다. 피해지원과 제도적 대안마련에 대한 조사기능도 안된다, 청문회 개최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참위에 남아있는 가습기살균제 파트를 사실상 없애려는 시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청와대가 이를 대부분 수용하다니 기가 막힙니다. 이런 엉터리로 개정된 시행령을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기자회견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이같은 결정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2017년 8월 문재인대통령이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여줬던, 진정성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가해기업들의 항소심 일정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SK와 애경을 비롯해 CMIT/MIT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들의 재판은 5월 18일 재개될 예정이다.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실험등을 통한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는 취지였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441명이고 이 중 1656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0명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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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5/0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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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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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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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프랑스에서는 기차로 2시간 3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국내선 구간의 비행기 운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 이는 프랑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줄이기 위한 일환이다. 영국 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선 비행편은 같은 거리 기준 기차에 비해 6배 이상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유사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을 국내 최초의 탄소중립 공항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히며 동시에 임기 중에 2050 탄소중립을 향해 가는 과정을 잘 다지는 정책을 하고 싶다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3개월만에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3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9월 1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둘러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는 것으로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로써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때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사전타당성 조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를 차례로 통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 고시와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신공항건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공항개발계획을 담고 있는 제5차 계획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은 “2016년도에 결과가 나오는 영남권신공항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동남권 공항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16년 공개된 사전타당성검토 연구용역은 “김해에 있는 기존 공항의 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밀양 또는 가덕에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보다 건설비용, 이동 시간과 이동비용 측면에서 우선적”이라는 결론과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와 무관하게 특별법에 의한 공항 입지 선정이라는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지난 1월만 해도 제6차 공항개발계획에 가덕도 신공항을 담을 예정이 없다던 국토부는 머쓱하게 계획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김해신공항 사업의 폐기에 관해서는 가덕도신공항법 부칙 제2조가 은근슬쩍 담고 있다. 김해신공항의 경우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였는데, 이는 영남 일부 지역에 한한 공항에 관한 결정이 아니라 영남권 전체의 공항 개발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공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합의절차가 생략된 것은 물론, 신공항에 대한 법이 이미 시행된 이후 행정부가 백지화를 공식선언하는 뒤바뀐 순서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국회 본회의 통과 전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도 이례적으로 문제점을 알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언급까지 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원안에 담겼던 사전타당성조사 간소화 조항은 삭제되었다. 그러나 선행 사례인 인천공항과 비교했을 때 인천공항의 경우 입지 선정에만 21년이 소요되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입지가 확정된 이후에도 개항까지 11년이 소요되었다.

가덕도신공항법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이 “신공항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제7조인데, 예비타당성조사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와 적정 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등 타당성을 검증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산낭비 방지와 제정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은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가덕도의 경우 제10호의 면제 사유를 검토해볼 수 있는데, 이때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국무회의의 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예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면제조항을 통과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는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제정된 특별법에 무리수 조항을 두게 되었다. 기획재정부 역시 국회 가덕도특별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와 같이 가덕도신공항법은 입법이 행정의 영역을 가로채어 삼권분립의 원칙과 적법절차원칙에 어긋나고, 국가재정 운영의 원리를 부정한다. 또한 아무리 특별법우선적용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법 취지를 위협하는 제정은 입법만능주의를 조장할 수 있다. 또한 타지역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 이미 충청 서산민항과 새만금공항에서 가덕도를 운운하고 있다. 기본권의 측면에서는 가덕도 주민들이 평생 살아온 터전과 삶의 방식을 침해받는다는 측면에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문제 될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 모두의 환경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될 여지가 있다.

정치인들은 여야 막론하고 우리 국익을 위해 관문공항이 필요하다는 데 설득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왜 갑자기 가덕도인가? 그리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와 고민들은 어찌하여 무시되는가. 졸속 행정을 통해 추진된 4대강사업을 반대하던 현 여당과 정부가 이번에는 입법을 통해 예타면제가 가능하다는 나쁜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화, 2021/05/25-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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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817"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국 환경운동연합과 지역 대책위, 지역 주민들이 환경부 앞에서 ‘페촉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2일, 환경부 앞에서 전국 환경운동연합 및 전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장 대책위원회와 지역 주민들이 산단 내 폐기물 이동제한을 해제하는 환경부의 ‘폐촉법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전국 곳곳에서 민간업체들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있다. 환경오염, 농업피해 우려가 크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지역임에도 ‘돈만 된다면’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내에 추진되는 산업 폐기물매립장이 큰 문제이다. 업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매립하겠다’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뒤집는 사례(충남 서산 오토밸리), 일단 부지를 매입한 후에 매립용량을 6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사례(전북 김제 지평선 산업단지), 산업단지와 산업 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밀어붙이는 사례(충북 괴산 사리면)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산업단지 내에 설치된 산업 폐기물매립장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60%를 넘고, 한해 수백억 원씩의 현금배당을 챙겨가고, 이익잉여금을 천 몇 백억씩 쌓아놓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 인허가만 받으면 수천억 원대의 순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자, 사모펀드와 건설업체들이 앞다투어 산업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공공성은 완전히 실종되고, 민간 업체들의 무분별한 탐욕 추구만 판을 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업계의 편에 서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산업폐기물을 공공영역에서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인허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에 보내고 있는 것이 환경부가 하고 있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8" align="aligncenter" width="421"]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폐촉법 개정안' 법률 주요 내용[/caption]

게다가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이 산업단지 내에 설치되는 폐기물매립장이 반드시 산업단지 외부의 폐기물까지 받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환경부가 나서서 찬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발생지책임의 원칙에 따라 일부 지자체들이 ‘산업단지 내부의 매립장은 그 산업단지 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만 받도록’ 조건을 붙여 왔는데, 그런 조건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업단지 내부에 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는 몇몇 업체들의 이익을 위해 국회와 환경부가 나서고 있는 셈이다. 그리고 지방 산업단지 인허가권을 가진 지자체의 자율권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중앙집권적인 발상이다. 또한 업체들이 행정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산업단지 내 폐기물 반입조건’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런 법안을 발의한 것은, 사법부의 판단조차도 원천봉쇄하겠다는 발상이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매립장은 전국의 폐기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게 되고, 산업단지가 있는 농촌지역에는 어마어마한 산업폐기물들이 매립되게 된다. 그로 인한 환경오염, 농업피해, 농촌의 생활환경 악화는 불을 보듯 훤한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도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는 소수의 산업폐기물매립장 운영업체들은 더욱 쉽게 돈을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8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는 ‘불법방치 폐기물 때문에 매립장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법·방치폐기물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처럼 지자체와 경찰·검찰이 폐기물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수사·처벌하는 것을 서로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도 환경부의 책임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산업폐기물매립장만 늘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불법·방치폐기물은 산업폐기물매립업계의 이익을 위해 드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원칙을 다시 세우는 것이다. 그 원칙은 아래와 같다.

※ 첫째, 산업폐기물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 지금처럼 민간업체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면서, 매립이 끝난 후 사고가 나면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 복구관리하는 방식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산업폐기물이 몇몇 기업들의 이윤추구를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 둘째, 산업폐기물은 발생자와 원인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농촌지역과 산업단지가 들어선 몇몇 지역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 셋째, 윤준병 의원법안처럼 민간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고 공공의 책임을 포기하는 법안은 즉시 철회하고, 산업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역별로 공공처리장을 만드는 방안,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하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막대한 이익을 공적으로 환수하는 방안, 매립을 최소화하고 산업폐기물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야 할 환경부는 자기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찬성하고, 업계의 요구에 따라 ‘인허가 협조 요청’ 공문이나 보내고 있는 것은 과연 환경부가 누구를 위해 일하는 부처인지를 의심케 한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및 지역대책위들은 몇몇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면서 환경파괴, 농촌파괴를 방조하는 환경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그리고 환경부가 지금까지의 잘못을 반성하고, 지금이라도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원칙을 다시 정립하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부디 환경부가 업계의 편이 아니라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서기를 바란다.

 

 

2021년 6월 2일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김제 폐기물 처리장 반대 범시민 대책위, 괴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반대대책위, 당진 산폐장 범시민 대책위, 서산 지곡면 환경지킴이,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매립장 오스카빌 반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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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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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은 환경부와 대전시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와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미선나무와 감돌고기를 현장에 다시 복원하여 생태계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중에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이번 사업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가 예산을 마련하고, 대전시와 환경부가 행정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대전환경운동연합과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 감돌고기 1500마리를 유등천 상류 수련교 일대에 방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감돌고기는 대전에서는 유등천 상류지역에만 서식하는 국내 고유종으로 대전시가 깃대종으로 지정되어 있고, 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으로 지정 되어 있다.

16일 방상은 벌써 4차 방류를 진행하고 있다. 2019년 치어 1,500마리를 방류하였고, 2020년 성어 500마리를 방류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방류한 개체의 약 10%가 성어로 유등천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에는 성어 1,500마리를 방류했다. 순천향대학교 멸종위기어류복원센터에서 성어로 육성하여 방류를 진행할 수 있었다. 3년간 약 3,500마리의 감돌고기를 방류하게 되었다.

금강유역환경청 정종선 청장은 ‘생명의 강에 살고 있는 멸종위기종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가 이번 행사의 주인공이라며, 다시 편하게 살수 있는 환경으로 복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인사’했다.

▲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 . ⓒ 이경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는 지속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참가자들과 함께 수련교에는 감돌고기라며 크게 외치며 인사를 가름했다.

▲ 인사말 중인 배총재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 상무 . ⓒ 이경호

참가자 약 30여명은 작은봉지에 감돌고기를 분배받아 수련교 하류에 방류했다. 방류된 성어에 대해서는 이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터를 잡고 살아가는 지를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 방류되는 감돌고기의 모습 . ⓒ 이경호

금강에는 약 140종의 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언급된 흰수마자, 금강모치, 감돌고기, 미호종개, 어름치 등이 이미 멸종위기종에 처해 있다. 이번 감돌고기 방류를 시작으로 금강에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복원이 모두 이루어 지기를 바래본다.

▲ 참가자들의 모습 . ⓒ 이경호
목, 2021/06/1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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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산림청 30억 그루 사업과 산림 패러다임 전환 좌담회"가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렸다.  산림청이 지난 1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으로 “2050년까지 30년간 30억 그루의 나무를 국내외에 심어 탄소 3,400만 톤 흡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논란이 된 산림청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숨은 계획은, 벌기령을 조정해서 기존에 잘 자라고 있는 30년 이상 된 나무들을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겠다는 내용이 주요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각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활동가를 초청하여 산림청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사회를 맡은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흡수원으로서 나무의 기능만 강조하고 저장량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는 산림청의 전략,  나무를 단순 탄소 흡수원으로만 보는 산림청의 행보에 반박하고 ‘산림청의 2050 탄소중립 전략 이면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 심도깊게 논의하고자 이 좌담회를 마련했다." 라고 이번 좌담회를 소개하였다.

 

 

좌장을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오늘의 좌담회 이전에 산림청, 환경부와 논란이 된 2050 탄소중립전략에 대해 논의할 자리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림청과 환경부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이를 논의할 자리가 사라져버린 기억이 있다. 결국, 산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오늘의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산림청의 ‘30억 그루’ 정책은 사실상 탄소를 얼마나 흡수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다. 기후위기 시대에서 앞으로 우리의 자연을, 숲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 것인가? 바이오매스는 친환경인가? 숲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와 같은 다양한 시선에서 오늘 좌담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라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석환 부산대 조경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를 통해 한국이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시 보고자 한다.” 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홍석환 교수는 “최근까지 한국의 숲과 나무는 사람들에게 생존의 문제였다. 불을 피워 밥을 짓고 보온을 하기 위해 사람들은 나무를 베었고, 1910년에 큰 나무가 이미 전멸한 상황이었다. 한국의 숲이 발달한 시기는 1980년대 중후반부터로, 연탄 대신 석유를 사용하며 벌목이 줄어든 것이다. 지금이 바로 한국 숲이 마주한 변화의 시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나무를 ”관리”라는 명목으로 잘라서 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숲가꾸기의 현실이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숲의 나무를 수확하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다. 진정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싶다면, 숲을 베지 말고 자연적인 숲을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산림청의 말과는 달리, 나무는 고령이 됐을 때 어느 순간 생장량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이러한 지점을 무시하고 나무를 급하게 베어버리니 한국의 영급 불균형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숲은 가만히 놔두면 잘 자란다. 시간이 지나면 잘 자랄 수 있다. 한국과 외국의 정책을 보면서 다시 정립해야 될 시간이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김수진 기후솔루션 선임연구원은 “바이오매스는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정부는 이 바이오매스가 탄소중립 연료임을 강조하는데, 실상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현재 바이오매스를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감축량 산정에 있다. 산림청의 계산을 보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이 “탄소 감축량”으로, 에너지 부문에 중복 산정되어있다. 또한 흡수원에 대한 과대평가와 배출원의 과소평가 문제 또한 있다. 산림청이 무엇을 근거로 이런 산정 계산을 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 다른 문제는, 흔히 갖는 인식과는 달리 바이오매스는 이산화탄소를 석탄보다 많이 배출한다. 이에 더해 해외에서 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도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발생한다. 이 외에도 본래 취지와는 달리 미이용 바이오매스 제작의 상당 부분에 원목이 들어간다. 바이오매스는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바이오매스 정책에 대한 개선 제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산림부문 감축량이 산업, 에너지, 수송 부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전체적인 감축 목표를 상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실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재생에너지원 확대를 전폭 지원해야 한다. 또한 미이용 바이오매스 인증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산지 검증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 감시해야 할 것이다. 수입 목재 펠릿의 지속가능성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통관 감시를 강화하해야 한다." 라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김산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숲은 생명과 다양성의 요람이다. 숲은 탄소로 환원될 수 없다. 나무를 탄소로만 본다, 이런 시각이 만연하다. 동물의 종자분산, 곤충의 수분매개, 균류와 미생물의 분해 및 순환, 왕성한 서식의 결과로 다양한 작용이 이루어진 것이 생물다양성이다. 산림청의 벌채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멈추게 하는 행위이다.다가오는 기후위기 시대, 생태계가 온전하면 온전할수록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 자연의 복원이 기후변화의 대응책이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도심의 녹지를 보면 굉장히 파편화되어있다. 파편화된 녹지의 문제는 연결능력이 있는 일부 종만 간신히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각난 녹지가 아닌 이어진 집, 숲을 만들어야 한다. 조각난 녹지를 연결하고 숲을 만드는 것이 생물다양성의 증진, 나아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지적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산림청을 둘러싼 현재의 논란에 대해 "지금의 상황은 산림청이 자초했다. 내가 보기에 산림청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시기이다. 산림청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원래 하던 일을 하는 것인데 왜 지금에 와서 난리가 났는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 사람들이 진실을 알고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한다. 산림청이 산림을 파괴하는 곳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다. 과거에는 벌목을 하던 곳이 산림청이었다면, 미래에는 산림을 확장하는 곳으로 거듭나는 곳으로 변하면 된다. 이 기회에 산림청은 스스로의 기조를 정리하고, 국민이 생각하던 모습의 기관으로 거듭나면 될 일이다." 라고 주장했다.

 

 

네 번째 발제자인 김혜린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땔감이 아닌 다른 자원으로써 숲을 어떻게 사람들이 보는지,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는 무엇인지에 대해 발언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인도네시아의 싹슬이 벌채는 규모가 매우 크다. 이렇게 얻은 땅에 사람들이 팜 열매를 심고, 이가 팜유로 가공된다. 팜유는 우리 생활 전반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소비재의 절반가량에 활용된다. 인도네시아의 중요한 열대우림이 팜유를 얻기 위해 개간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무차별 개간행위의 뒤에 코린도, 포스코와 같은 한국계 기업이 있다. 이들 기업은 국제사회에서 환경파괴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철회되고 있다. 그럼에도 산림청은 이런 기업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산림청이 국제적 규탄을 받고 있는 환경파괴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융자지원 심의과정에서 해외 현지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고려하는 절차가 없다." 라고 발언했다.

이어 "산림청의 태도가 더욱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잘못을 국민, 소비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소비재에 팜유가 들어가니, 이를 소비하는 국민에게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책임 회피이자 핑계일 뿐이다." 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혜린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 ‘자원’이란 이름으로 사라지는 수많은 숲과 생명이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분명 그 시작은 정부와 기업에 달려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토론자들은 산림청의 계획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홍석환 교수는 현재 산림청의 계획은 1,000만 톤의 탄소를 흡수하고 3억 톤의 탄소를 배출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하였다.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의 확보를 필두로 한 대규모의 벌채는, 결국 인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을 지적하였다. 소비재의 제작 전반에 팜유가 사용되는 현상을 설명하며 이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진 연구원은 바이오매스에 대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우려하며, 감축량과 같은 통계의 정확한 증명을 요구하며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해 타소 배출원인 발전소의 감축을 주장했다.

김산하 사무국장은 이번 사태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 졌음을 짚었다. 그는 지금까지의 기후악당국가, 산림을 파괴하는 산림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음에 의미가 있으며, 미래의 생존과 발전, 변화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화, 2021/06/2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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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자원순환사회연대 에서 주최하고 환경부에서 후원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범사업’을 소개합니다.

깨끗히 씻어 배출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 후 소독하여
소상공업 업체나 재래시장에서 재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거함은 ‘관양2동, 비산3동, 석수2동, 안양2동, 안양8동, 평안동’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위치해 있으며
‘안양YMCA’에도 수거함이 위치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화, 2021/07/0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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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 많은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논의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탄소흡수원을 어떻게 보전해야하며, 훼손된 것을 어떻게 복원해야 할 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21.7.15(목) 10:00 ~ 12:30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사)생명의숲, 환경운동연합

 

좌장 : 오충현 생명의숲 공동운영위원장 / 동국대학교 교수

발제1 :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리뷰와 시민사회 제안”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발제2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빛 복원 방안"  –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

발제3 : "Post-2020 국가보호지역 목표 설정을 위한 국제동향 고찰" - 허학영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 토론

이헌석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한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정명희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정인철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

 

문의

생명의숲 02-552-0940

 

토, 2021/07/10-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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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쓰고 남은 건전지와 형광등.
음료를 마시고 남은 종이팩.
버릴 때가 되었지만 처치곤란인 소형가전제품.

이런 쓰레기들을 자원으로서
멋지게 재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안양시 31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건전지, 폐형광등, 종이팩, 소형가전제품을
상시수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져오면 쏠쏠한 보상까지?

종이팩을 모아오면 1KG 당 두루마리 휴지 1개를
페건전지를 모아오면 20개 당 새 건전지 2개를 드려요!

귀찮다고 그냥 버리지 마시고 행정복지센터로 가져오세요!
여러분의 손으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탄생 시키세요!

화, 2021/07/13-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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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세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추진해온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음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특히 환경부는 반려 사유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환경부가 밝힌 구체적인 반려 사유 중 ▲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환경부 예규 제 566호) 14조 2항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및 협의가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한다. 철새도래지의 서식역과 지하수 함양 및 유통의 역할을 담당하는 숨골은 비가역적인 파괴로 보전을 할 수 없기에 보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소책이 없는 한 재추진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국토교통부가 성산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제2공항 건설 여부에 대한 도민여론조사에서 도민 다수의 반대의견이 확인된 지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이에 우리는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

사실 여기까지 올 일이 아니었다. 국토부는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한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에 국토부는 스스로 제주 제2공항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환경부에 보냄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했다. 국토교통부 책임자가 공개토론에서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제2공항 사업을 접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했던 것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제 환경부까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제2공항 백지화를 공식 선언하라.

제2공항을 둘러싼 6년간의 오랜 갈등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여기에 이르는 과정에서 제주도, 제주도의회, 국토부가 합의하여 진행한 도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아무리 중요한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주민의 수용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결실을 남겼다. 이는 제주의 역사에서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억될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간 쾌거이기도 하다.

더 중요한 사실은 제주도가 과잉관광에 의해 생활환경이 심각한 수준으로 망가지는 상황에서 이를 더 부추겨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사태를 멈춰 세웠다는 것이다. 환경파괴와 난개발로부터 제주를 구하고자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한 도민사회의 위대한 승리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지켜낸 숭고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이제 남은 일은 제2공항 이후를 준비하는 일이다. 우선 제주도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적정 관광에 대한 도민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 절차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도민과 관광객의 공항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 제주공항을 개선하는 계획이 조속히 수립, 추진되어야 한다. 벌써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제2공항 건설을 이유로 방치했던 일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은 제주가 가진 환경자원과 가치에 근거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제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도민의 위대한 선택이 밑거름이 되어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푸른 미래라는 결실로 이어져야 한다. 다시 한 번 제2공항이라는 또다른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제주를 지켜 낸 제주도민에게, 그리고 제주도민과 기꺼이 연대해 주신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2021년 7월 20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수, 2021/07/21-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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