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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민 56.6% 환경부 보 해체 권고 찬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눈으로 결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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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종시민 56.6% 환경부 보 해체 권고 찬성,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눈으로 결정하라

admin | 목, 2020/09/24- 23:24

 

24일 한겨레는 보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민간위원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세종보가 존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오는 25일 있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금강유역위')에서 위원들의 의견이 존치 쪽으로 기울었다는 것이다. 이는 세종시장을 중심으로 한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올해 환경부에서 실시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세종보 인근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56.6%가 보 해체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주민들의 의견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당연직 위원들은 여론을 무시한 채 최소한의 명분도 없는 본인들의 고집만 앞세우고 있다. 이에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여론을 짓밟고 논의를 추진하는 금강유역위원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환경부가 제시한 원안대로 세종보를 해체를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금강유역위가 '세종보 상시개방 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부적절한 처사이다. 앞서 언급한 이번 ‘금강·영산강 보 처리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는 총리실에서 여론 조사를 바탕으로 각 유역위원회가 의견수렴을 하라는 취지였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환경부 권고대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환경부 제시안에 대해 일반 국민들 1,000명 중 43.1%는 이에 찬성하였다. 세종보를 직접 가까이에서 본 주민들은 500명 중 56.6%로 일반 국민보다도 월등히 높은 비율로 보 해체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전국적인 여론도, 지역 주민들의 요구도 모두 환경부의 제시안이 원안대로 집행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강유역위는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쓸모도 없이 흉물스레 남겨진 세종보를 존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일부 당연직 기관들이 논의자료로 제공된 2019년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환경부 측에 재조사를 요구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세균 총리 역시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유역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당시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들은 이미 해체합의안을 만든 상황이었지만, 다시 의견수렴을 하게 된 것이다. 결국 2020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부 안에 대한 지지여론이 더 높아졌고, 이를 토대로 민간위원은 세종보를 해체하는 안을 정리했다. 하지만 세종시 등 일부 당연직 위원들이 모든 절차와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앞뒤 없이 세종보를 해체할 수 없다며 고집을 부리자 다른 당연직 위원들까지 이를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당연직위원들의 뜻이 시민들의 준엄한 요구와 매우 큰 괴리가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도저히 인정하기조차 싫었던 것이다.

특히 환경부의 보 해체 제시안에 환경부의 산하기관 당연직 위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앞선 9월 17일 있었던 금강유역위의 전체회의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원들은 다수 안으로 ‘해체’의견을 냈고 ‘상시개방’안은 소수의견이었다. 그러나 이춘희 세종시장 등 당연직 위원들의 어깃장으로 22일 회의에서는 상시개방의 의견이 우세한 초안이 작성되었다. 금강유역위 42명의 위원 중 20명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들은 금강 유역 8개 시·도의 단체장, 환경부 장관(공동위원장) 등 중앙부처 9명,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산하기관까지도 원안에 반대의견을 냈다는 의미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국정과제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세종보는 수문개방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세종보 인근 유역은 한반도의 고유종인 흰수마자가 폭넓게 살던 서식처였으나 보가 설치된 2012년을 이후로는 금강 본류에서 발견되지 않다가, 2017년 11월 상시개방을 시작한 이후,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 흰목물떼새, 금개구리 등이 다시 돌아온 것이 확인되고 있다. 환경부는 수문개방을 통해서 녹조 95% 이상 줄어들었다고 강조해왔다. 이제는 가능성을 넘어 진정한 자연성 회복을 이뤄야 할 때이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는 금강유역위원회가 환경부의 보 해체 원안을 가결할 것을 촉구한다. 금강은 세종보 수문개방을 통해 충분히 자연성 회복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지만, 흉물스럽게 남겨진 저 콘크리트 구조물은 금강의 하상을 왜곡시키고, 고정보 구간의 고인 물은 여전히 썩고 있으며, 용도없이 방치된 시설물은 유지관리비만 좀먹고 있다. 세종시민들은 일반 국민 여론보다도 월등히 높은 수치로 세종보 해체안을 지지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지른 과오를 바로잡아야 할 문재인 정부가 세종보조차 후퇴한다면, 이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2020924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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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기후위기의 심화로 석탄 발전 퇴출이 필수가 되고 있는 현재, 한국에서는 아직도 민간 발전사에 의해 7기의 새로운 석탄 발전소가 건설되고 있어! 심지어 이 7기는 한 기, 한 기의 용량도 거대해서 온실가스 폭탄이 예고되고 있지.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해야 하는 현재 지구의 상황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지옥같은 계획이지.

 

<작가의 말>

은아 : 탱화 그리느라 죽는 줄 알았네요… 

우현 : 네, 다음 편엔 진경산수화입니다. 

석탄 : 청산에 살어리랏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를 통해 연재되는 웹툰입니다.)

일, 2020/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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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코알라에이드 담요[/caption]

 

터치포굿(touch4good)이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돕기 위해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터치포굿은 사용 후 버려진 페트병으로 만들어 낸 업사이클링 소재로 호주의 상징인 코알라를 무릎담요에 디자인하여 판매하는  '코알라 에이드' 캠페인을  지금도 계속 진행중입니다.  귀여운 코알라 담요를 입양하면 지구의 벗 호주를 통해 더 많은 호주 산불 피해 야생 동물을 돌보는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지구의 벗 한국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신 터치포굿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 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터치포굿, 감사합니다!

터치포굿 코알라에이드 담요 링크 https://touch4good.com/product/untitled-57

수, 2020/06/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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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7820" align="aligncenter" width="640"] 그린블리스의 고래 티셔츠[/caption]

 

그린블리스(GREEN BLISS)가 고래 캠페인을 통해 얻은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고래는 바다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한 마리당 평균 33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서 기후위기를 막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과도한 식용 목적 포획과 해양쓰레기, 해양생태계 환경 파괴로 지난 300년간 고래의 개체수는 60~90%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린블리스는 기후위기를 늦춰주는 멸종위기인 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고래 티셔츠 펀딩을 진행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환경운동연합에 후원해주셨습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해양포유류 보호법과 어구관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생명을 위한 활동을 그린블리스와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보전 활동뿐만 아니라 지구 생명들의 삶을 보호하는 활동에 계속해서 힘쓸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린블리스, 감사합니다!

 

수, 2020/06/17-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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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7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1.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3.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4.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5.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6.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7.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8.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
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목, 2020/06/18-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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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원일몰 대상지의 84%를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했다정부·지자체·거버넌스의 노력으로 368㎢ 중 310㎢를 지켜냈다는 것이다국토부가 나서서 5,057개의 국공유지를 일몰시키겠다는 공고는 슬그머니 내놓고얼토당토않은 성과자랑에 나선 것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공원 일몰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토부가 내놓은 뜬금없는 자랑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 국토부는 310㎢가 공원으로 조성되거나 유지된다고 밝혔지만세부 대응 실적을 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공원 조성사업이라고 밝힌 137㎢ 중 27㎢는 현재 전국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다도시 내 개발압력이 높은 부지 대상으로 핵심 부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특례사업을 두고 공원을 지켰다는 해석은 매우 부적절하다또한 공원기능을 유지한다고 밝힌 국공유지 91㎢에 이번 5,057개의 일몰지가 포함되어있는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도시 외곽이라 개발이 곤란하다고 밝힌 실효 대상지 58㎢는 공원구역이나 보전녹지로도 지정되지 않은 그야말로 난개발 우려지역이다따라서 국토부 세부 대응 실적에서 온전히 공원기능이 유지될 것은 공원구역/보전지역 82㎢과 지자체에서 조성하기로 한 110㎢ 등 총 192㎢에 불과하다.

○ 이 192㎢ 역시 어느 수준으로 보전 가능할지 불투명하지만 보전된다하더라도 국토부의 성과와는 무관하다이 땅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가 나서서 토지주와의 갈등에서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이렇게 지자체가 고군분투하는 동안 지원은 커녕 공원구역과 보전녹지 내 국공유지 일몰을 주도하는 국토부가 무슨 자격으로 실적을 운운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 국토부는 지금껏 단 한번도 제대로 된 자료를 공개한 적이 없다이번에도 조성되는 공원보전 대상지실효 대상지 등의 각 자료는 공개되지 않은 채로 그저 지켜졌으니 믿으라는 식의 자료를 발표했을 따름이다실효 대상이 368㎢가 맞는지 조차도 의문이다. 2018년 말 기준 공원면적은 926.6㎢인데이는 이미 2008년 공원면적 대비 28% 가 감소된 수치이다. 공원이 실효되어 이미 통계에서 사라졌는데 이에 대한 일언반구 설명이 없었다국토부는 이 원인이 2015년 도시공원 1차 실효의 결과인지 아닌지부터 밝혀야 할 것이다또 이번 국토부 발표 자료에서는 완전미집행공원 면적만 가지고 계산하고 있지만, 153.8㎢에 해당하는 부분미집행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 국토부는 미집행공원의 숫자를 자의적의 왜곡하여 규모를 줄여 발표하고 있다국토부는 공원일몰제 대응의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① 2015년도 1차 실효된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 ② 2020년도 7월 1일 실효 일부미집행·완전미집행 공원의 위치와 면적과 갯수를 포함한 온전한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명확한 근거 없는 자의적인 통계 발표로 공원이 실효되지 않는 것 처럼여파가 없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 안 된다.

첨부 1. 실효대상 국공유지 5,057건 지도. 1.

2020. 06. 18.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금, 2020/06/19-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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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 환경운동연합  “기업과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즉각 중단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발생한 화학사고가 법 시행 직후인 2015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으며,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이 운영하는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과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했다.

2015년 1월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9년에는 57건으로 50% 이하 대폭 감소했다. 또한, 화학사고는 법 시행 이후 매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13건이었던 화학 사고가▲ 2017년 79건, ▲ 2018년 66건, ▲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평법」·「화관법」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 원인 물질  33%는 관리되지 않고 있어

가장 많이 발생한 화학사고 원인 물질은 염산(염화수소)과 암모니아였다. 환경운동연합은 화학 사고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201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건 이상 누출된 화학물질을 분석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7"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화학사고 원인 물질 현황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장 많은 횟수로 누출된 화학물질은 ▲염산과 ▲암모니아로 전체 화학사고 발생 건수 중 각 11%(59건)를 차지했다. 강산성인 염산은 피부에 직접 닿을시 심한 손상을 일으키며, 흡입 시 호흡기 점막 손상이나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유독물질이다. 암모니아는 강한 염기성을 띠며 부식성을 가지는 유해화학물질로 공기와 섞이면 화재와 폭발을 일으킨다.

지난 2018년 울산 한화케미칼 2공장에서 염소가스가 누출되어 근로자 19명이 부상을 입었고, 2015년에는 전남 여수해양조선소의 암모니아 누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1명이 부상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염산과 암모니아 다음으로는 ▲질산 9%(48건), ▲황산 8%(40건), ▲톨루엔(1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학사고 원인 물질 중 약 33%(약 120종)는 사고대비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고대비물질’은 급성독성·폭발성 등이 강해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현재 97종(환경부 고시 제2017-107호)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140종 사고대비물질을 지정하겠다고 밝혔으나,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새롭게 추가된 사고대비물질은 없다. 이와 관련해 사고대비물질로 지정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와 화학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환경부의 대책과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화학안전법 시행으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돼”

최근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화평법」과「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환경부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강홍구 활동가는 “「화평법」과 「화관법」은 구미 불산 사고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대형 화학사고 이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며 “실제로 법시행 이후 화학 사고 발생 건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정부와 경제단체들은 화학물질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 완화 주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월, 2020/06/2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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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caption id="attachment_208053" align="aligncenter" width="65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기후위기 심각한데,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한국?

한국전력에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대형 석탄발전소인 자와 9,10호기 건설에 투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전세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전은 도리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모두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온실가스는 얼마나 나오나요?

자와 9,10호기가 건설될 경우 운영기간 동안 약 2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가 1년간 내뿜는 전체 온실가스 양과 비슷합니다.

자와 9,10호기 투자 수익성은 얼마나 되나요?

자와 9,10호기 발전소의 투자 수익성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재조사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약 85억 원의 '적자사업'으로 평가됐습니다. 이렇게 환경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모두 마이너스인 사업에 한전은 약 3100억 원을 직접 투자할 예정이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 또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토, 2020/06/27-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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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말

우현 : 그림 노,,아니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주 연재 때우시려는 거면 곤란합니다.

은아 : 다음주부터는 글과 그림 작가가 바뀝니다. 짜잔 

석탄 : 석탄이 석탄발전 싫어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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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 기업의 ESG 열풍 다뤄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환경운동연합이 주최주관하는 연속 토론회 「기후위기 대응 시민사회 비전 포럼」이 9월 10일(금) 세 번째 회차를 진행했다. ‘기후위기 시대, 새로운 경제 질서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기후위기 시대의 ESG경영과 산업의 전환, 노동을 다뤘으며 총 3인의 발제와 5인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국내외 ESG동향과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이는 이미 2010년 ISO 26000 지침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들어갔던 요소들로, 최근에는 비재무적 정보로서 사업 영역에서 부각되고 있다. 지 변호사는 이러한 동향에는 환영을 표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견제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시와 평가에 관련해서도 유럽영국 등의 해외 선진국에 비해 우리의 도입 일정이 더딘 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 변호사는 그린워싱의 방지 대안으로 투명한 정보공개를 우선 강조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투자자·소비자가 쉽게 판단 가능해야 하며, 규제 제도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적극적 수단들도 도입해야 함을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기후금융을 위한 제안과 지속가능한 금융의 흐름에 대해 설명했다. 세계적인 ESG의 흐름은 탈탄소와 그린사회로 가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 국장은 ESG에 대한 관심 추이가 19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60조 달러로 투자규모가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보고서도 제시했다. 넷제로(net-zero)와 탈석탄 이니셔티브가 확대되는 추세에서, 지속가능한 금융의 활성화와 연결되는 해외 사례들도 소개했다.이 국장은 이러한 생태계 구축과 정보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2030년에야 모든 상장사가 의무공시를 하게 되는 현행 국내 로드맵이 너무 느리다고 비판했다. 또한 사업보고서를 통한 의무화 방안이 18대 국회부터 추진되어 왔지만 아직도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며,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반영을 촉구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김민정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ESG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ESG가 사회적 화두가 된 이유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뿐만 아니라, 2008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이윤율 하락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았다. 김 교수는 결국 ESG는 다국적 금융사들의 이윤 확보를 위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활용될 것이며, ‘기후위기 구원투수’로서의 역할과 우리 사회에 계속되어 온 불평등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큰 기대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과 소비자가 강조되는 데 비해 노동자의 역할은 경시되고 있다며, 정의로운 산업 전환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기후위기 단일 쟁점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재 노동자들이 피부에 와닿는 문제들과 연결시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장은 세계적인 ESG열풍을 볼 때 과거 CSR의 반복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의 공시 의무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준비 중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관이 주축이 되어 획일적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완결성 있는 지표로 운용 가능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과거와 같이 이것이 곧 과도한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의 빌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민간 차원의 감시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공개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세계적인 열풍 속에 공시체계와 정보 부족으로 제도 정착이 늦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산업 전환에 대비한 재정 지출 등 디테일한 정부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토론을 마무리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행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발언했다. 말 그대로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환경오염 유발로 악명이 높고, 특히 포항주민들의 암 사망률과 산업재해 사망률에 책임이 큰 포스코가 민간평가에서는 좋은 등급을 받는 상황을 보며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는 평가지표의 허울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ESG 지표에서 G(지배구조)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E(환경)와 S(사회)도 충족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세 요소는 수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어느 하나만 중요하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과 정부의 주도보다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가 중요하며, 시민사회 차원의 ESG 평가지표 수립을 제안했다.

김선철 멸종반란한국 활동가는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린스완(Green Swan;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금융위기)의 의미부터 되짚었다. 그린스완이 결국 기후위기 대응보다는 이윤의 위협을 느끼는 자본기업들의 대처를 중시하는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이를 마치 새로운 경제질서의 본질마냥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린뉴딜을 비롯한 정부의 정책들이 기업들이 힘드니 도움을 주자는 차원으로 전락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ESG와 기후금융이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식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가 필요하며, 기업의 자발성에 기대기보다 국가의 공적 규제를 통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면 불평등이 더 커지고, 다수의 노동자와 빈민들은 생존자체를 위협받게 될것이라며, 결국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정부의 입장은 너무 소극적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린뉴딜같은 대안들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국제경쟁력 강화와 성장주의, 그리고 대기업 지원을 빼면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사회를 바꿀 뉴딜이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다. 그는 탄소중립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불평등해소와 행복한 일자리 건강한 삶의 지속이라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대전환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이사는 신재생에너지 스타트업 운영의 경험을 살려 ESG에 대한 기업들의 고민들을 공유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진단이 필요한데 기업 자체적으로만은 대응이 어려운 면이 있고, 글로벌 공급망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증 체계가 없는 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기업 내부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쉽지 않고, 실제로 납품을 해야 하는 영세 중소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동력이 부족한 데 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과 업계에서도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향후 보다 많은 논의가 지속되기를 희망했다.

다음 「시민사회포럼」 네 번째 회차는 9월 13일(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기후위기 시대, 생명의 가치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생명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을 위한 제안, 동물권인권·여성의 관점에서도 기후위기를 다룰 예정이다.

자료집 링크 : https://bit.ly/38Y2edk

 

토, 2021/09/11-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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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 : 영기엄마가 저탄장에서 발전소석탄...

은아 : 어머니, 발전소석탄이 아니라 석탄발전소요ㅋ

석탄 : 나는야 기후위기 박살내는 불주먹 에이스

(‘석탄씨를 구해줘’는 매주 토요일 환경운동연합 SNS에 연재됩니다)

일, 2020/07/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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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물질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나

[caption id="attachment_208258" align="aligncenter" width="640"] ⓒ포항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는 2012년 ㈜휴브글로벌의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2013년 6월 기존의「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으로 분리하여 관리하게 됐다.

화평법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산하고, 화관법은 화학사고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위의 화학 안전법(‘화평법’과 ‘화관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는 여전히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적한 안전관리실태

환경부의 화학물질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만여 개의 사업장에서 화학물질 5억 5천만 톤을 유통했다. 이는 2010년 4억 3천만 톤 대비 6년 만에 약 20%(1억 2천 만 톤) 이상 증가한 양이다.  2014년 유통량과 비교했을 때도 단 2년 만에 12.4% 증가했다.

우리나라 화학산업은 세계 2위 규모의 최대 수출 분야 중 하나로 매년 400여 종의 새로운 신규화학물질이 제조되고 수입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점차 노후화되고 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로, 적게는 20년,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22건 중 취급시설 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을 차지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는 더 암울하다. 지난4월 22일 감사원이 발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운영 실태분석 미흡, 운반 용기 안전기준 미비, 화학사고 판단기준 미비, 수시검사 미실시, 폐사업장 관리 소홀 등  총 27건의 위법, 부당,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부는 화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전체 현황(취급시설 수, 규모, 업종 등)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영업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검사나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기준 영업허가가 된 시설(1만 6210건)만 관리하고,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관법 제29조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영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거나(대학 실험실 등), 항만 등 일정한 구역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 등으로 영업할 경우 영업 허가를 면제한다.

감사원이 영업 허가 이력이 없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160개의 정기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약 39%에 해당하는 41개 사업장이 검사를 하지 않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된 곳도 총 63곳에 이른다. 사업자가 영업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이상, 영업 허가가 면제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정부뿐만 아니라 관할 지자체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시설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시급히 감사원 지적대로 전국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통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화학사고 판단기준 조차 없어...공무원 재량껏 화학사고 결정

[caption id="attachment_208259"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서산시청[/caption]

게다가, 감사원은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도 없다고 지적했다. 화관법에 따르면 ‘화학사고’란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노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 정의만으로는 화학사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화학사고를 판단할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명확한 판단기준도 없이 현장 수습조사관의 주관에 따라 화학사고 또는 일반사고로 분류되고, 사고내용, 인명피해 정도 등이 각각 다르게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인 화학사고 827건의 사고정보와 사후조치 등을 검토한 결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 46건 중 31건은 일반사고로 분류되어 있었고, 유사한 화학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사고로 분류된 건은 464건(56%)이나 됐다.  그 결과, 사고 원인, 사고 물질, 피해 규모 등 화학사고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후 안전성을 확인하지도 못한 채 계속 사용되어 사고 재발이 될 수밖에 없다.

전체 화학사고 원인 중 세 번째로 지적된 요인으로 운반 차량 사고가 21%(133건)나 차지한다. 화학 사고와 마찬가지로 유해화학물질 운반 용기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1개 운반 용기를 점검한 결과, 사용 연한이 경과한 용기를 폐기하지 않고 사용(7건)하거나, 안전검사(기밀시험) 여부를 알 수 없는 용기(23개), 안전검사기간인 2년 6개월 이상 사용한 용기(51개) 등 운반 용기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평법-화관법으로 화학사고 절반으로 줄어

‘화평법’과 ‘화관법’ 시행에 따른 실질적인 성과도 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던 화학사고가 2016년부터 절반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시행 이후 발생한 국내 화학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법시행 직후인 2015년 113건의 화학사고가 발생했으나 2017년 79건, 2018년 66건,  2019년 57건으로 줄어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7935"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평법·화관법 시행 이후, 연도별 화학사고 발생 건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년 동안의 화학사고 감소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구미 불산 누출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화학물질 안전규제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덕분이다. 법시행 이전에는 정부 차원에서 화학 사고의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했으며, 화학 사고가 발생해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후관리 시스템도 부재했다. 그러나 2015년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화학물질 및 화학 사고의 안전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기준 강화를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요소를 기업이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수출 규제, 코로나19 정국을 악용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과 한국경영자총회 등 경제단체들이 명확한 근거도 없이 화평법과 화관법이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라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스럽다. 기업이 주장하는 화학물질 규제가 ‘산업발전에 걸림돌’ 또는 ‘기업 죽이는 법률’이라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

화평법과 화관법이 기업 죽이는 규제라는 주장과는 달리, 화학물질과 관련된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이고,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국민의 불신을 없애려고  안전 규제를 지키며 노력해온 기업들은 경제단체의 주장으로 지금까지 구축한 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물거품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무거운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할 환경부 장·차관이 산업계 대변인을 자처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 지난 5월 12일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7515" align="aligncenter" width="555"] ⓒ연합뉴스[/caption]

차관 발언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많지만, '화평법’, ‘화관법’의 기반을 흔들 정도의 규제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기업별, 산업별) 맞춤형 규제 완화는 해나갈 예정”이라는 모호한 말로 상황을 대처했다.

결국,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패스트트랙 품목 확대 및 취급시설 변경에 대해 우선 가동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망을 무너뜨리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 완화의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부족한 상황인데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사회적 안전 흔드는 검은 손

[caption id="attachment_206137" align="aligncenter" width="560"] ⓒ전국경제인연합회[/caption]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 안전 강화’를 제시한 바 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불산 누출 사고의 경험을 통해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환영의 논평을 나갔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 계속되는 화학물질의 폭발·누출·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기업과 경제단체는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고 있고, 환경부는 또다시 힘없이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걸까.

출처: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노란리본기금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화, 2020/07/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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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8421" align="aligncenter" width="600"] ▲ 바다 쓰레기는 치워도 치워도 또 나온다. 그만큼 바다에 버려진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다. ⓒ 이재환[/caption]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은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있다. 특히 바다 쓰레기는 줍고 치워도 물길을 따라 또다시 해안가로 밀려 오기를 반복한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지난 달 27일 해양 쓰레기 '줍깅'을 했던 충남 홍성군 남당리 해변을 2주 만에 다시 찾았다.

12일 찾은 해안가는 또다시 해양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이번 쓰레기 '줍깅'은 장맛비 예보로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관련기사 : 조깅, 트레킹... 우리는 바닷가에서 '줍깅'합니다).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2주 만에 다시 찾은 해안가에는 밀물을 타고 바다에서 흘러온 해양 쓰레기가 가득했다"며 "지난 번 '줍깅'때는 많이 보이지 않았던 라면 봉지와 같은 비닐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보였다"고 말했다.

해양쓰레기는 양도 많지만 그 종류 또한 다양하다. 여객선 승객들이 무심코 바다에 버린 멀미약병과 각종 생활 쓰레기, 심지어 낚시 도구와 어망 쓰레기도 나오고 있다. 이날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은 쓰레기를 줍기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돼 마대 자루 3포대 분량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넘쳐 나는 해양 쓰레기는 시민단체에서 일회성으로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422" align="aligncenter" width="600"] ▲ 해양 쓰레기 중에는 낚시와 관련된 쓰레기가 유독 많다.
ⓒ 이재환[/caption]

이와 관련해 김미선 활동가는 "앞으로 두세 번 정도 더 쓰레기를 주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쓰레기의 양을 주로 확인했다"며 "하지만 다음 번에는 주운 쓰레기의 종류를 구분하고,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지도 살펴보는 쓰레기 성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성군과 충남도에 해양 쓰레기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할 생각"이라며 "단순한 정책 제안이 아니라 해양 쓰레기 수거를 일자리(공공근로) 문제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 오마이뉴스 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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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1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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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 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자 수원환경운동연합 전 사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58779" align="aligncenter" width="569"] 2014년 10월 31일 오전 8시 경, 원천리천 삼성중앙교 위쪽에 있는 우수토구를 통해 삼성전자 본사 중수도 처리장에서 폐수가 방류돼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2014년 10월 31일 아침 8시 즈음으로 기억한다.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그렇게 다급하게 들리진 않았다. 출근길인데 하천에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보이고 뒤집힌 채 둥둥 떠다닌다는 거였다. 어림짐작에 꽤 많아 보인다고 했지만 도심 하천에서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부영양화나 초기 강우, 무단 방류 사고이겠거니 생각했다. 화학 사고로는 짐작하지 못했다. 사고현장 모습에 놀랐지만, 공동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고 규모 추정치를 듣고는 더욱 놀랐다.

처음에 수원시에서는 물고기 1천여 마리가 죽은 것으로 얘기했다. 담당 부서와 지역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와 물고기, 수질, 화학물질 전문가가 참여한 공동조사(민관공동대책단 운영)를 통해 합의한 규모만 1만여 마리다. 피해 하천에 대한 정량조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규모 추정에 한계가 있었다. 물고기 전문가는 사고 당시 하천의 유량과 유속, 수심과 하폭, 죽은 물고기 종류와 발견된 범위와 밀도, 사체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만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피해 규모 1만여 마리는 공동조사에 참여한 주체들이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공식기록으로서 합의한 규모다.

“죽은 물고기가 지역사회 알권리로 돌아왔다”

[caption id="attachment_158780" align="aligncenter" width="566"] 사고 현장에서 건진 물고기 사체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사고가 난 수원시 원천리천은, 하천에 바로 접해서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단지가 있다. 사업장 내 중수도 처리시설 확장공사 때문에 소독과정이던 폐수를 인접한 우수관로에 임시 저장하다가, 비가 내리는 아침에 우수토구 자동개폐기가 열려 독성 폐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돼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현장에서 채취한 물 시료에서 시안(청산가리), 클로로폼(마취재, 소독약)이란 독성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명백한 화학 사고였다.

수원시 담당 부서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밝힌 사고 정황을 고려해서 잔류염소를 포함한 여섯 가지 항목만을 분석했지만, 하천유역네트워크 시민환경단체들은 중금속과 독성물질을 포함해 24가지 항목을 분석 의뢰했다. 시민단체들이 별도로 물 시료를 채취해 크로스 체크를 한 것이다. 그리고, 수원시는 명백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물고기 사체 분석을 약속했지만, 담당자 임의로 증거자료인 물고기 사체를 폐기해버렸다. 이런 몇 가지 차이와 오류가 사고에 대응하는데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민관 공동대책단이 실질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데 계기로도 작용했다.

명백한 사고와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오류가 사고로 이어졌는지, 발주사와 감리, 시공회사 관계자들 간 정보전달은 충분했는지, 법적 책임 관계와 환경피해에 대한 복원 등 실질적인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었는지, 비슷한 상황이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인지, 시민들에게 시원한 답변을 해줄 곳은 없었다.  법률과 자치법규에도 시민들의 이런 궁금증을 풀어 줄 권한은 없었다.

수원의 시민단체 대책위는 사고에 대한 궁금증을 넘어 원인과 책임 관계를 밝히는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동시에 비슷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민관이 함께 공동대책단을 구성해 노력했다. 하천오염사고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지자체가 화학사고에 대비하고 지역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진행했다. 공동대책단에 참여했던 그룹과 수원시의원들이 추가로 합류해서 일을 진행했다. 수원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를 구축사업의 시작이었다.

화학사고에 대비의 의미

[caption id="attachment_158781" align="aligncenter" width="565"] 삼성전자 정문 앞,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대책위 단체회원들ⓒ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사고가 나지 않게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을 잘 관리한다는 것일까? 사고를 대비해서 진압과 복구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노동자와 주민들 대피계획을 세우는 것일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사고현장에서 지휘체계에 따라 짜임새 있게 움직일까? 어느 기관이, 어느 부서가, 어느 담당자가 사고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누가 어떤 판단 근거로 총괄 지휘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은, 어디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누구에게 전달돼서 숙련되게 할까?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이런 질문들을 만들고 해법들을 찾는 과정을 순환 반복하는 것일까? 화학사고가 전혀 나지 않게 대비할 수 있을까? 그럼 누가 주체로 대비하면 될까? 질문은 이어진다.

환경부 ‘2016년도 화학물질 통계조사’결과, 화학물질 취급 업체 21,911개 사업장에서 16,874종의 화학물질 5억5,859만 톤이 유통되었다. 2014년도와 비교했을 때 제조량은 16.9%, 수입량은 8.8%, 수출량은 15.5%가 각각 증가하였으며, 전체 유통량은 12.4% 증가하였다. 주위를 멀리 둘러볼 필요도 없다. 지금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옷감부터 당장 손에 잡히는 물건들 어느 것 하나 화학물질이 사용되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일상이 됐다.

특정 지역 도시 국가산업단지나 석유화학단지에서 대규모로 취급하던 것에서 이젠 거의 모든 도시 일반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사업장까지, 다양한 화학물질을 운반하고 판매하고 취급하는 사업장들이 생활 주변까지 접근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주력산업 육성정책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산업유치 경쟁과 주택·상업지구 조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의 형태와 궤를 같이한다. 그만큼 저렴하고 편리한 상품들이 대량으로 생산되고 짧게 사용되고 폐기되는 사회·경제 시스템과 무관하지 않다. 그러면서 더욱 생명과 인체에 유해하고 잠깐의 노출에도 치명적이고 폭발이나 화재의 가능성이 큰 화학물질들이 늘어나게 된다. 너무도 치명적이어서 시장에서 퇴출·금지되고 대체되는 물질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기까지 채 100년도 걸리지 않았다. 인류 문명과 동행했던 질병과 감염병은 질병 관리와 공중보건을 긴 역사를 거쳐 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하지만, 화학물질과 화학사고는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이제야 그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다. 우리에게 어떤 선택지들이 가능할까? 우리 지역에서는 도저히 위험한 물질들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곁에 둘 수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전시키거나 문을 닫게 만든다? 이런 경우에는 당장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따져보게 될 것이고 의견도 분분할 것이다. 또, 똑같은 입장이면 어느 지역이 이런 위험한 시설을 기꺼이 받아들일까.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경제적 이득 때문에? 가능한 시나리오다. 실제로 과밀한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공간이 여유로운 도·농 복합도시로, 감시와 규제 집행이 느슨한 지역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이전해 가는 사례는 매우 흔하다. 서울에서 김포로, 수원에서 화성으로 평택으로. 그런데 우리가 유해화학물질과 아예 결별하면 모를까, 어느 선까지 사업장 문을 닫게 하거나 멀리 이전시킬 수 있을까?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이란?

[caption id="attachment_1587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화학사고에 대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사고의 최전선은 언제나 사업장과 인근 지역이다. 광역도와 광역시에 소속된 기초지자체이다. 아무리 대비해도 화학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의 대전제는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다.” 화학사고 발생빈도를 줄이되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민주주의 가장 보편적 원리인 ‘공개성’이다. 누구나 원한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 알권리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 위험을 자세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수량 기준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국가 화학물질 통계조사’뿐만 아니라 그 미만의 사업장(미관리)에 대한 정보도 지자체는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국가통계조사에서 누락된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큰 사고보다는 정보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잦고 영세하고 작은 규모 사업장 사고가 작지만 위험하다.

이렇게 촘촘하게 파악된 지역 정보를 바탕으로 어느 지역 사업장에, 얼마나 위험한 물질이, 어느 규모로 취급되고 있는데, 그 인근에는 어떤 도시계획시설들(주택·상가, 학교, 의료, 복지 시설 등)이 입지 해 있어서, 사고위험 정도를 가늠해서 관리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어야 한다. 우선 지역부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사업장을 파악하고, 각 계획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으로 지역화하는 것이다. 소방에 대한 사고물질 정보전달과 방제물품 동원와 주민대피명령과 대피소, 대피방법 등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과제들을 그 역할과 책임에 따라 법률과 지방조례에 명시하고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담당자를 두고 예산을 배정하고 실질적인 위험관리와 사고대응계획을 세우고 교육 훈련하고 보완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화학사고거버넌스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이다.

지역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고, 만족할 만한 지역비상대응계획이 세워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구현되도록 지자체장과 담당부서, 관련 전문 지식인들, ‘사고현장 최전선’에 있는 소방과 사업장, 경찰과 주변 시설관리 주체, 지역주민들의 협업체계를 만드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 과정의 직접당사자, 관심과 참여그룹, 감시와 관찰자로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의제의 특성상 화학물질과 화학사고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고 여러 사례를 경험한 연구활동가들의 참여는 필수요소다. 가능하면 지역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면 더욱 좋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이 좋은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거나 정보를 해석하고 시스템의 큰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구미불산누출사고 이후 한국형 화학사고대응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큰 희생을 치르고 안전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도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게 됐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과 화학사고(화학물질 안전관리) 지방조례제정, 화학사고거버넌스, 화학물질안전관리 기본계획작성, 지역 알권리 확대, 지역비상대응계획수립, 배출저감계획의무화 사업장 감시 등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는, 지자체 공무원과 소방, 전문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 등 당사자들에게 사고위험과 유해성에 관한 물질정보와 사고대응에 대한 입체적 정보(비상대응계획과 교육훈련)가 정확하게 제공될 때 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라는 복합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위험을 알리는 것은 사회구성의 핵심원리다.

※ 출처 : 함께사는길 2020년 7월호 '화학사고 최전선 화학사고지역대비체계 구축사업'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20/07/1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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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탄이 알려주마>

석탄발전소를 건설하면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말고도 따라오는 게 있어. 바로 송전선로야. 거대한 송전탑과 주렁주렁 매달린 전선들이지. 이 거대한 철탑과 전선들은 지역민들의 터전과 생태계를 무자비하게 밟고 지나가서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해. 강원도에 지어지는 신규 석탄발전소 4기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옮기려는 목적의 ‘500KV HVDC 송전선로’ 건설 계획도 대표적인 사례야. 석탄발전소는 기후위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눈물까지 만들 수밖에 없는 거라구!

 

<작가의 말>

우현 : 석탄씨도 인스타 해요?

은아 : 아이디 뭐예요?

석탄 : 직장 동료 팔로우는 받지 않습니다.

일, 2020/07/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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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토, 2020/07/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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