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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정기검사 또 유예? 이러다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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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화학물질 정기검사 또 유예? 이러다 큰일난다

admin | 월, 2020/09/21- 23:12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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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규제 한시 완화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caption id="attachment_206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연합뉴스[/caption]

지난해 화학물질 규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완화된 지 일 년도 채 지나지 않아 코로나19를 핑계로 또다시 완화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수출 활력 제고방안」으로 유해화학물질 시설 인허가 단축,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품목 확대 등 환경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매번 국가적 위기를 틈타 기업과 보수언론들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과잉 규제라며 억지부렸다. 이번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를 핑계로 화학물질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정부는 경제단체의 요구에 휩쓸려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다시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정부에게도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화학물질 안전장치가 줄여야만 하는 비용으로 취급된 것이다.

규제 완화의 핵심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단축’ 및 ‘신규화학물질 시험자료 제출 생략’ 대상 품목을 일본 수출 규제 품목(159개)보다 2배 이상 늘린 338개로 확대한 것이다. 그러나 대상 품목의 규제 완화가 정말로 불가피했는지, 또한 적정성 및 타당성, 효과성 역시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의문이다. 올해만도 서산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 군산 화학 공장 사고 등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가 더 촘촘히, 빈틈없이 화학물질 관리 감독을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오히려 규제 완화 조치를 단행하고 있어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와 기업은 경제위기 때마다 기업 부담을 이유로 화학물질 안전망을 훼손하고 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생기는 순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온 화학물질 안전 관리 시스템은 물론이고 사회적 신뢰도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일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20.04.09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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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0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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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1위 LG’ 눈 가리고 아웅

LG그룹이 전면에 나서 안전관리강화 대책 마련하라.

- LG그룹에서 절반 이상이 LG화학에서 사고 발생... LG디스플레이 차원 대책은 ‘땜질직 처방’에 불과
-당위적인 대책들만 나열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 담지 못해 실효성 의문
-독립적인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22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연합뉴스)[/caption]

2일 LG디스플레이가 ‘4대 안전관리 혁신(▲ 전 사업장 정밀 안전진단, ▲ 주요 위험작업의 내재화, ▲ 안전환경 전문인력 육성 및 협력사 지원강화, ▲ 안전조직의 권한과 역량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발생한 파주공장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일련의 화학사고에 대한 LG디스플레이 차원의 후속 조치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는 이번 대책만으로는 부족해 보인다.

LG디스플레이는 올 하반기에 대책에 따른 추진 경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하지만, 발표된 대책에는 당위적인 과제들만 제시했을 뿐,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목표가 명확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 또한 담고 있지 못해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게다가, 사업장 전 영역을 점검하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니만큼, 전문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담보한 민관합동 대책기구 구성이 절실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또 다시 형식적인 안전진단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attachment_2132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환경운동연합)[/caption]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그룹은 지난 7년 동안 가장 많은 화학 사고를 일으킨 기업이다. 화학물질안전원 및 언론에서 공개한 2014년 이후 현재까지 LG그룹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17건을 분석한 결과, LG디스플레이는 5건(29%), LG화학은 10건 이상(59%)의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LG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LG화학을 포함해 LG그룹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화학사고 안전대책을 발표하지 않는 이상, 이번 대책 또한 넘기고 보자는 식의 LG디스플레이 ‘땜질식 처방’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기업들은 화학사고만 나면 여론 무마용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실효성 없는 대책은 언제든 또 다른 화학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LG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철저한 원인 규명과 함께 화학사고 예방 체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노동자, 지역,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구성해 제대로 된 조사와 해결책을 마련하여야만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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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1/03/0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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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은 많은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국민의 공복인 대통령이 집무 시간 중 일정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고, 또 향후 보고 시점을 허위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 대통령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는 여론이 강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24시간을 공개하여 국민에게 투명하게 보고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2017년 10월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주간 단위로 대통령 주요 일정을 사후공개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의 대통령 일정공개 캘린더

이러한 일정공개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 정보공개포털의 메뉴가 개편되면서,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각 부처/기관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 일정들을 링크하고 있어, 누구나 편하게 기관장들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의 일정공개 페이지

그렇다면 과연, 정말로 일정 공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주요 일정을 공개한다고는 하나, 어느 곳은 매일 매일 하루 일과표에 가까울 정도로 자세히 공개하고 있는 곳도 있고, 반대로 페이지만 만들어놓고 업데이트를 제대로 하지 않는 곳도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난 2월 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라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 여러 장관과 기관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회의였는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준 국세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신종 코로나 비상 사태'를 맞이하여 여러 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회의인 만큼, 관련 언론 보도도 많았고, 오늘(2월 12일)까지 사나흘에 한번씩 같은 명목의 회의가 열렸을 정도로 중요한 일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은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공개하고 있을까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의 일정을 하나 하나 찾아봤습니다.

먼저 홍남기 경제부총리입니다. 회의를 주재한 입장인 만큼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2월 5일 일정공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우는 홍남기 부총리와 마찬가지로 고위 당정협의회 일정은 올라와있지만, 정작 경제관계장관회의 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 2월 주간일정

이재갑 노동부장관의 경우 5일 일정이 아예 아무것도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이재갑 노동부장관 일정공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5일 일정은 텅 비어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2월 일정 공개

박영선 중소벤처부 장관은 이 날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월 5일 일정

똑같은 회의에 참석한 다섯 명의 장관 중, 회의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장관은 두 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물론 부처별로 '주요 일정'을 분류하는 기준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닐테구요. 그러나 장관급들이 대거 모이는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일정을 공개하고, 누구는 공개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일정공개' 정책 자체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겠죠.

일정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바쁘기로 유명한 박원순 서울시장이지만, 서울시 일정공개 페이지만 보면 한가하기 그지 없어보입니다. 지난 주인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장 일정은 단 두 개에 불과합니다. 

2월 4일, 서울시립대를 찾은 박원순 시장

 지난 2월 4일,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립대를 찾아 중국인 유학생들을 만났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행보인데요, 서울시장은 당연직 서울시립대 이사장인 만큼 공적인 일정을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협력을 건의하였고,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생방송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정작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2월 4일 일정

그러나 서울시장의 일정을 공개하는 소셜시장실에 2월 4일 일정을 확인해보면, 아무런 일정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서울을 위한 구상 중"라는 문구만 덜렁 놓여있는데, 차라리 "일정이 아직 등록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적어놓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아예 일정공개 자체를 안하고 있는 도지사도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입니다. 강원도청 홈페이지에는 분명 도지사 일정 캘린더가 마련되어 있지만,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메뉴만 만들어놓고, 버려진 셈입니다.

몇년 째 아무런 일정도 공개하고 있지 않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이렇게 대다수 고위 공직자들이 일정 공개를 게을리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모범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를 공직자 일정공개의 원 취지에 맞도록 제대로 공개하는 사례로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 양승조 도지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요 일정 뿐 아니라 일상적인 보고나 접견 등의 일정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일정을 공개하고 있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양승조 도지사와 관련한 언론보도들과 대조해보면,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될 만한 일정 모두를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에게 그대로 공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월 4일 국무회의 참석, 천안아산 강소특구 현장조사, 현장간담회, 지원금 전달식, 5일 방역단 발대식,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관리회의, 6일 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임용장 수여 등 기사로 보도된 크고 작은 동정들을 시간대별로 공개하고 있는 것이죠.

2월 4일 일정표에 공개된 현장간담회

양승조 도지사는 최근 우한 교민들이 격리되어 있는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인근에 현장 집무실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여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일정공개 자료에서도 아산 집무실에서 대부분의 일정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도 사그러들 수 있다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말뿐인 일정공개가 아니라, 정말로 투명한 공개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장 본인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공직자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약속, 제대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목, 2020/02/13-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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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택만 징벌과세하겠다는 22번째 부동산대책으로는 집값안정 어렵다

– 아파트 등 주택 공급구조와 시중 유동성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해야

– 공기업 땅장사 중단하고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확대 방안 제시해야

– 재벌․대기업 등 법인의 토지, 일반건축물(빌딩) 등 종부세부터 강화해야

오늘(10일)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가격 폭등에 대한 22번째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인상에 중점을 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과표에 따른 최고세율을 6%대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주택 양도소득세 인상, 임대등록제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 폐지 등을 골자로 담았다. 종부세 인상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뒤늦게나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보여지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축소한다는 점에서 일부 긍정적인 요소가 있으나, 세율을 조정하는 땜질식 조세정책만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당정이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인 특혜 유지하고, 개인 주택에만 중점을 둔 종부세안으로는 불로소득 환수와 부동산 거품제거 어렵다.

이번 당정의 종부세안은 최고세율은 6%는 개인들과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재벌과 대기업을 포함한 법인이 보유한 빌딩과 사업용 건물은 여전히 종부세 적용을 받지 않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세율은 종전과 차이가 없어 여전히 법인들의 부동산 투기와 자산증식의 길은 열려있다.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은 개인들도 있지만 오히려 자금력이 월등한 재벌과 대기업들의 부동산 자산증식이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에서 법인 부분에 대한 조세대책은 빠져있어, 여전히 부동산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울러 시가와 격차가 나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부분도 누락되어 있다. 법인의 종부세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임대의무기간 동안 유지한다는 것에서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임대등록제도 개편안은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는 폐지하되,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 등록말소하도록 했다. 그 외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의무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했다. 특혜를 축소한다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남은 기간 동안 특혜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안일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나오도록 즉각 특혜를 제거했어야 옳다.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었던 것 자체가 잘못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사업에 따른 과세를 했어야 했던 것이고,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어야 했던 것을,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한 세제상 특혜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고 했던 첫 시작이 잘못된 것이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 잡아야 했다.

셋째, 종부세법안에 대한 보완과 함께 부동산 공급구조와 시장유동성을 감안한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무엇보다 시장을 이해하지 못한 잘 못된 정부 정책과 신뢰저하로부터 시작했다. 보유세 개편, 특히 종부세만 하더라도 정권 초기부터 계속해서 개편요구가 있었지만 일부 세율을 소폭 인상하는 정도에 그쳤고, 분양가 상한제도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실시하고 시행시기 마저 유예되었다. 아울러 모순되게도 부동산 가격을 잡는다면서 예타면제사업을 포함해 전국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불을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려 세금이 사후적이고 단편적인 개정만으로는 정부가 방기한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 부동산 문제를 부동산만 바라보아서는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자본시장, 경제 전반적인 상황, 그리고 저금리 및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앞으로의 경제변화까지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시장상황을 고려해 실효적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 옳다.

넷째, 3기 신도시 강행중단하고 국공유지를 공영개발하여 공공주택으로 공급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으로 TF를 구성해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과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아파트 한 채 값이 9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에게는 무엇보다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가 절실하다. 판교 위례 등 2기 신도시가 집값 안정화에 실패하고, 공기업과 민간업자의 장사 수단으로 변질됐음에도 정부는 3기 신도시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공기업에게 부여한 강제수용권, 독점개발권, 용도변경권 등의 특권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이다. 강제수용한 국민 땅을 민간에게 되팔지 말고 공공이 직접 개발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없는 3기 신도시 강행은 투기조장책, 민간특혜책일 뿐이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평당 500만원대 공공주택 또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가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책이다.

조세정책은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단기 땜질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과 어려움만 가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과열 조짐이 보였던 정권 초기부터 중장기적 목표를 두고 제대로 개편했어야 했다. 뒤 늦게라도 한다고 했을 때는 조세정책 뿐 아니라, 실효성 있는 종합적인 안을 제시했어야 하지만, 이번 대책역시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따라서 당정은 법인 보유세 강화와 함께,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 분양가상한제 전면실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법제화, 공시가격 현실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리고 다시금 주장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변화에 뒷따라 가면서 부동산세제 강화나 완화가 오락가락하면서, 그리고 미세한 잦은 조정 등으로 세무전문가들도 실제 부동산 세금을 계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역시 납세자의 납세순응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당정이 일관된 입장으로 실수요 아닌 부동산을 통해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은 세제상은 더 이상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정책발표이후 시장의 일시적인 반을을 보고 계속 근본적인 대책도 아닌 것을 남발하는 것은 안된다. 현재의 부동산에 대한 세부담을 더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무조검 징벌적으로 일부에 일시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논평

토, 2020/07/1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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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SK 맞춤형 세제특혜, 재벌 세습의 고속도로인 복수의결권 법안 통과 촉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 부동산 가격 폭등, 예타면제 등 반개혁·반민생 정책의 책임도 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대상에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복수의결권 도입 입법화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시행에 속도를 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과감한 규제 혁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은 이제 대놓고 재벌 특혜와 규제완화로 가겠다는 발언이자 현 정부의 기조였던 공정경제에서 완전히 선회하여 친재벌, 불공정경제로 가겠다는 신호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리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할 의지가 남아있다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해임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R&D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은 신성장·원천기술 R&D의 경우 중소기업 30%, 그 밖의 기업은 20%,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은 25%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배수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대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 외에도 2020년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로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투자 기본 공제율은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로 변경되었고, 세액공제 대상 요건도 기존 전체 R&D비용이 매출액의 2% 이상, 전체 R&D비용 중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이 10% 이상, 상시근로자 수 유지 등의 조건을 폐지해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대기업이 오히려 많아진다고 기획재정부 스스로도 밝혔었다. 신성장 원천기술의 경우 현재도 차량용 반도체를 비롯해 대다수가 재벌대기업들에게 관련된 기술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 및 제조기술을 포함한다는 것은 재벌대기업, 특히 삼성과 SK를 위한 맞춤 세제완화이자 특혜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반면 재벌 세제완화는 적극 하면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면서 부정적인 의견까지 내비치는 등 소극적이었다. 그래 놓고 재벌 세제 혜택을 주자고 하는 것은 경제수장으로서의 잘 못된 인식과 자질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으로 포장한 과거 토건개발정책의 답습으로 경제위기를 타개하는데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부동산 정책실패의 책임과 예타면제 등 반개혁 정책의 책임까지 있어 최장기 경제수장의 이름이 무색할 정도의 상황인 것이다.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지난 4월 1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산자위)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함이 드러났다.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도 복수의의결권은 오히려 상장(IPO)할 때 더 필요하고, 대다수 벤처가 아닌 일부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을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경영권 방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산자위 의원들 까지 있었다. 이러한 문제투성이의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홍남기 부총리가 과연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홍남기 부총리를 통해 나온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세금까지 덜 내게 하겠다고 하면서,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은 재정 적자 운운하며 반대하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아울러 재벌세습의 고속도로를 놓는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것에서 반개혁·친재벌로 기울어졌다는 비판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친기득권자인 최장수 경제부총리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맨얼굴인 것이다. 경실련은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반개혁·반시민적 인사가 개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개각으로 무슨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것인가? 경실련은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친채벌·반개혁·반시민 인사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의 남은 임기라도 제대로 개혁에 매진할 것을 당부한다. 이러한 국민들의 비판에 귀를 막고 지금처럼 반개혁·친재벌로 나간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 이다. “끝”

4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4/1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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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대립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모두 대권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는 여전히 자기 ‘신념’에 가득차 있다.

윤석열, 최재형, 홍남기

 

정치의 통제를 받지 않는 공직사회,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현재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자기 사람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고작 두 명의 비서관에 불과하다. 실제 관료 출신의 차관이 해당 부처 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실권을 가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관료집단은 정치인 등 강력한 외부세력을 견제, 통제하면서 자신들의 지배구조를 관철시켜 나가는 치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혁 성향의 장관이 부임하게 되면 일부러 국외 출장을 비롯하여 각종 외부 행사나 기관장 회의 등으로만 스케줄을 잡아 아예 내부 문제를 생각할 시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 국민 직선으로 선출된 지자체 단체장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그들은 “물 위에 뜬 한 방울의 기름”에 불과하다. 또 그저 자리만 탐하는 탐욕스러운 정권 주변의 낙하산이 공공기관장으로 내려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들은 관료집단의 ‘노리개감’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관료들을 통제할 효과적인 기제와 수단이 부재한 상태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검찰이나 기재부는 자기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를 실제로 움직인다고 ‘확신’한다. 경제부총리 홍남기가 거듭 자신의 신념 내지 고집을 꺾지 않는 것도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며 볼멘소리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윤석열과 최재형 그리고 김동연이 대통령이나 정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스스로 대통령이 되려 하는 것도 결국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관료가 주인 되는 주권재관()’의 나라

검찰조직을 ‘칼’을 쥐고 휘둘러도, 기재부가 ‘창고’를 움켜쥐고 권세 부려도 이 나라의 정치는 그것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복마전 LH 사태 역시 정치는 끝내 제압하지 못하며, 많은 공공기관들이 성과급을 조작하면서 국민 혈세를 착복해도 손을 쓰지 못한다. 아니 그들에게 항상 끌려다닌다.

국민이 선출한 정부는 5년마다 바뀌지만, 관료들은 바뀌지 않은 채 언제나 강고하게 온존한 채 그 핵심적인 자리를 장악하고 있다. 구조적 관점에 살펴보면, 정권이란 전체 공무원 조직에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그러니 정권은 잡았으되 곳간 열쇠와 부엌살림은 계속 공무원 집사에게 맡기게 되는 ‘청와대 하숙생 신세’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 관료집단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우리 사회의 주인이며, 관료집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는 철칙은 불변하다.

 

고위공무원을 정무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진국들

미국에서는 ‘정무직(政務職)’의 임명 범주가 대단히 넓다. 즉, 대통령과 정부가 바뀌면 정부 국장급까지 정무직(political appointees)으로서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는 최고위층 공무원은 EL-Ⅰ에서 EL-Ⅴ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EL= Executive Level).

EL-Ⅰ: Secretary(장관)

EL-Ⅱ: Deputy Secretary(부장관)

EL-Ⅲ: Under Secretary(차관)

EL-Ⅳ: Assistant Secretary(차관보)

EL-Ⅴ: Deputy Assistant Secretary(국장급)

프랑스 역시 중앙부처의 국장, 임명직 도지사, 교육감, 대사 등 500여 개의 직위가 정치적 임명직(자유재량 임명직)이다.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심사를 거쳐 특별 채용하는 등 총 7만 여 개의 직위를 임명할 수 있다. 프랑스 헌법 제13조, 「국가공무원지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은 “중앙 행정부 국장은 국무회의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실제로 국장급 이상의 직위를 모두 직접 임명한다.

미국의 저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대통령의 정무직공무원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은 통상 변화와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인 기존 경력직 공무원의 강력하고 뿌리 깊은 관료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우리 언론은 자주 말단 직급부터 차관이나 장관까지 올라가는 ‘입지전적 인물’이 많다는 뉴스를 ‘미담’으로 소개한다. ‘늘공’과 ‘어공’ 논리에 언제나 ‘어공’의 폐해만 특별하게 강조된다. 이는 우리 공직사회 후진성 반영의 역설일 뿐이다.

우리 공직사회는 현대적 공직 시스템의 표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다. 일제 강점기 이래 철밥통의 신분보장과 외부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는 독점을 내용으로 하는 일제 강점기 ‘봉건적’ 공무원 시스템을 그대로 답습한 결과이다.

 

정당과 공직 시스템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독일에서는 정당에 고위 공직군이 연계되고 소속된다. 독일에서 정부의 정치적 의도 및 목표와 지속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관직에 취임하는 정치적 임용직 관료는 언제든지 이유를 명시하지 않고도 해임(Einstweiliger Ruhestand)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렇게 고위공직자에 대한 해임 제도가 도입된 것은 바이마르공화국 수립 후 이전 시대에 임명되었던 행정부의 ‘왕당파 공무원’들을 통제하고 장악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이때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관료는 해임에 대한 불복 신청의 권리가 없으며, 이에 대해 연방정부 인사위원회 및 연방의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임용된 이들 관료들은 정당에 소속된다. 각 정당에 소속된 수백 명 규모의 정책 전문위원들은 많은 경우 행정부 근무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정책 전문가로서의 높은 자부심을 지니고 있다. 정책 전문위원 외에도 에버트재단이나 아데나워재단 등 각 정당의 정치재단에 소속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그룹이 있다.

 

그들만의 리그”, 공직 시스템 개혁 없이 우리 사회 전진 없다

관료집단이 전문가라는 선입견은 온당치 못하다.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전문가(specialist)로 임용된 것이 아니라 단순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행정가(generalist)이며, 더구나 1~2년 주기로 순환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로 평가하기 어렵다. 오직 내부 정보와 인맥에 의존하여 그간 우리 사회에서 전문가로 ‘대접’받아온 측면이 강하다.

우리 사회의 곳곳에 존재하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그룹을 공직에 적극 기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공직사회가 관료들만의 “그들만의 리그”로 독점되거나 일반인 “접근금지 구역”의 독점물로 전락되어선 안 된다. 민간부문이 부족한 부분은 그간 공직사회의 폐쇄성으로 공직으로의 진입이 강제로 차단되어 초래된 공직 경험이다. 이들에게 공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독점이 해소되고 민간과 공공 간의 건강한 교류가 이뤄지면서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료들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재의 고위 공직 시스템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프랑스처럼 고위 공직을 정무직으로 전환하거나 독일처럼 정치적 임용에 의한 정당 소속화의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최하위직부터 최상위까지 모든 공직이 “접근금지 구역”의 영역으로 차단된 폐쇄 영역이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관료주의의 온상으로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전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로 작동되고 있다. 이는 주권재민과 책임정치의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위반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 독점적 공직 시스템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전진할 수 없다.

화, 2021/07/0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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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2%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지해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29/803/001/c687... />

 

민주당의 상위 2% 부과 종부세법 개정안, 

조세법률주의 위반 소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 부여해 폐기해야 마땅

 

참여연대는 오늘(7/13)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상위 2%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 법안은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역진적인 세금 혜택을 부여하는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을 해치는 법안으로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상위 2%에게 부과하며 이를 위한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3년 마다 조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세법률주의 핵심적 내용 중 하나인 과세요건법정주의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같은 과세요건은 법률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해당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세법률주의를 따르면서도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 기술의 발달에 대응해 공정하고 즉시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과 같은 행정입법에 세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임입법은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뿐입니다. 종부세의 과세표준 결정을 행정입법에 위임할 만큼 경제현실의 변화와 전문적인 기술 발달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없는 과세요건을 행정입법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는 국회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난 6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조세법률주의 위반이 아니라는 근거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대통령령 위임’을 제시했으나 이는 성격이 다른 사례를 인용한 것입니다. 홍 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  과세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 사항들은 소득세법을 통해 정해두었고 1주택자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사례는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다고 볼 수 없고,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규정 자체를 대통령령에 위임해 과세요건법정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 대상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고액의 주택 소유자일수록 기존 대비 세액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 안과 유사하게 상위 2% 금액(11.5억 원)을 기준으로 종부세법을 개정할 경우 공시가격 9~11.5억 원의 주택 소유자는 약 86만 원의 종부세를 감면받지만, 공시가격 15억 원(시세 약 20억 원)의 경우 약 120만 원, 공시가격 20억 원(시세 약 30억 원)은 약 220만 원, 공시가격 50억 원(시세 약 70억 원)은 약 300만 원을 감면받는 등 역진적으로 세금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는 조세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0.16%)은 OECD 주요국 평균(0.54%)에도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되레 부자 감세 종부세 개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게다가 이 안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복지수요가 증가할수록 국가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 2%에 과표를 고정시켜 자산가격이 상승해도 누진적ㆍ탄력적으로 세수가 증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시대착오적이며, 조세형평성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fmPOLfwgnb8rMXhEObyGx7tamtEEuGOwaNc...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tsaoQ84T_MWTegsQD_hHCROc6EEqYcxsYTRI...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21/07/1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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