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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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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한국은행)

admin | 화, 2020/09/15- 01:17


이슈노트 2020-13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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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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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공공의창, 코로나 예측지도

 

최근 3년간 독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도 많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DNA가 공동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강원 지역의 독감 발생 시군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비율이 82.9%로 조사됐다. 분석에는 2016~2018년 596만명의 독감 환자 빅데이터, 지난 7월 9일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환자 1만 2836명의 데이터를 사용했다.

분석모델을 바탕으로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할 위험 지역 순위를 예측한 결과 1위로 경기 부천이 꼽혔다. 2위와 3위는 서울 송파·강서, 4위는 인천 부평, 5위는 서울 강남으로 예측됐다.

 


1. 코로나19 지역감염 예측분석 자료.pdf
2.64MB


2. 코로나 대응 예방을 위한 여론조사 보고서.pdf
0.89MB


3. 데이터 분석 자료.xlsx
0.23MB

화, 2020/09/0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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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128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hwp
2.19MB

 

 

 

빈집 활용한 도시재생으로 도시 빈집 문제 해결한다

-빈집(1년이상 미거주) 연계형 도시재생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생활SOC 공급

-빈집 특화재생 시범사업으로 서울 서대문구전북 전주시 등 5곳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 고령화구도심 공동화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도심 내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화재 발생범죄 위험 등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방치된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빈집법’)

 

1.빈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있는 정비계획 수립

 

빈집법에 따른 빈집지자체장 확인 후 1년 이상 거주나 사용이 없는 주택으로, 전국 빈집은 약 10.9만호*로 추정된다.

 

*한국감정원에서 전기 사용량, 상수도 사용량 등을 통해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추정

**통계청은 미분양 주택, 1년 이내 미거주미사용 등 일시적 빈집을 포함한 빈집을 `19년 기준 약 142만호로 파악

 

빈집법에 따라 지자체는 도심 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한 기초조사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빈집법 상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144곳 도시지역 지자체*() ‘20.6월 기준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한 지자체는 79(54.9%),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한 지자체는 16(11.1%)이다.

 

* 농어촌 지역에 소재하는 빈집은농어촌정비법상 빈집에 해당

 

이에, 국토부는 빈집 정비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모든 지자체빈집 실태조사는 올해 안으로, 빈집 정비계획은 내년까지 착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기한내 빈집 실태조사 또는 빈집정비계획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신규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 2020/09/02-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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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31-2019농가경제실태-농업소득감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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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안분석
제78호(2020. 8. 24.)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유찬희·김태후

2019년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2.1% 감소, 농업소득 20.6% 감소가 주원인
• 논벼 및 과수, 경지 면적 3.0ha 이상, 경영주 연령 70대 이상 농가의 농업소득 감소가 특히 두드러졌음.
• 농업소득 감소 원인은 단수 감소 및 쌀변동직불금 지급 지연(논벼), 수급 불균형과 재해에 따른 품위 저하(과수, 채소),
농가수취 가격 등락(축산)이라고 판단됨.

2019년 농외소득은 겸업소득 증가에 힘입어 2.2% 증가, 이전소득은 13.5% 증가
• 농외소득(논벼 농가 제외)과 이전소득은 각각 2.2%, 13.5% 증가하였으나 농업소득 감소를 상쇄하지 못하였음.
• 경영주 연령 30~40대 농가는 농업 공적 보조금이 2018년보다 78.4~194.2% 증가하였음. 청장년 지원 제도 및 지자체 단위 추가 지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경영주 연령 65세 이상 농가는 기타 공적 보조금이 10.9% 증가하였음. 기초노령연급수급 인원 증가 및 국민연금 수취액 증가 영향이라고 판단됨.

소득 불평등은 심화 추세
• 평균값 및 중윗값 차이, 5분위 배율 기준으로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음. 특히 농업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함.
• 특히 저소득(소득 1분위) 집단 소득이 정체되는 가운데, 고소득 집단(소득 5분위) 소득이 늘어나고 있어 격차가 확대됨.

위험 관리 제도 및 저소득 계층 대상 정책 개선 필요
• 코로나19 사태는 농산물 소비, 일손 확보 등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농외소득 창출 기회가 줄어들어 농업 및농외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상기후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계속 이어질 수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을 비롯한 위험 관리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농업·농외·이전소득 관련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저소득 농가 집단의 소득안전망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 접근(예: 농지연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수, 2020/09/02-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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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008060’19년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8월에 지급 완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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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여건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지원하기 위해 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1.)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 19일부터 오늘까지 3차례 걸쳐 457가구 4 지급하였습니다.

* 대상:20.5월 정기신청분, 19.8~9월 및 20.3월 반기신청 정산분

(지급규모)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은 491만 가구 5으로 지난해(53백억) 비슷한 규모입니다.

* (상반기분)’19.124,207, (하반기분)’20.65,962

(평균지급액) 심사결과 근로·자녀장려금의 평균지급액은 114이며, 근로장려금은 104, 자녀장려금은 86으로 나타났습니다.

(반기정산) 올해는 198~9월과 203월에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대상으로 첫 정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분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연간 산정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액의 경우 장려금을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장려금을 차감하는 기간에는 가산세 부과나 체납처분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심사결과확인) 심사·지급 결과는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앱)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신청) 수급요건은 충족하였지만 올해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1.()까지 홈택스 및 손택스(모바일앱)으로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 2020/09/02-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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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47호-20200903)지상파방송의+위기와+중간광고+규제+개선-체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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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간광고 논란을 일으키는 지상파방송의 분리편성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 글은 지상파방송이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상황과 분리편성광고 현황을 살펴보고,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규제 개선의 필요성
과 개선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수, 2020/09/09-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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