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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석탄에 투자하고 있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admin | 일, 2020/08/09- 21:04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
삼성 휴대폰 사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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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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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석탄에 투자하는 삼성과 재생에너지 100% 애플, 누가 인류를 위해 공헌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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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 내부 갈등으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 기소 지연 가능성 우려

2년여 간의 검찰 수사, 9시간의 수사심의회로 평가받기 어려워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 취지와 목적

•지난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함. 이후 더불어민주당·정의당 국회의원들과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지난 7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사법 정의와 시장 질서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한 바 있음.

•언론에 따르면 본디 지난 7월 1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례보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계획이었지만, 대검찰청의 결정에 따라 서면보고로 대체되면서 무산됨. 이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심의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구성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마찰을 빚는 가운데 일어난 일임. 이로 인해 삼성물산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으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승계 및 이를 위한 각종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1년 7개월간의 수사가 9시간 동안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회로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당시 현안위원회 위원 구성의 타당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검언유착’ 의혹 관련 검찰 갈등이 이어지면서 오늘(7/8) 예정인 주례보고 또한 서면보고로 대체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수사결과 발표가 더 늦춰질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기자회견 참석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관련 검찰 수사결과와 하등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인한 경제정의 구현의 지연을 우려하며, 오늘(7/8) 주례보고의 정상적 진행 및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 등 이재용 부회장 범죄혐의 대한 검찰기소를 촉구할 예정임.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반드시 기소하여 자본시장 및 경제정의 농단에 대한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해야할 것임.

2.기자회견 개요

•제목 : 검찰의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 기소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7. 08. (수) 10:00,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민주주의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수, 2020/07/08-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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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 기소 촉구 기자회견문>

「M社 合倂 推進(案)」 문건으로 더 확실해진 불법 승계,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기소하라

–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위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

– M 문건에는 “에피스 나스닥 상장 가능성 7~8月에 집중하여 주가부양” 계획 명기

– 이 부회장은 2014년에 에피스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 이미 보고 받았음

– 그러나 이 부회장과 삼성은 합병 추진 중인 2015.7.1.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시 콜옵션 존재 고의 누락시키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하여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1. 지난 2020.7.29.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의 질의와 국회 소통관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M社 合倂 推進(案)」 (이하 “M 문건”)을 공개했다. 2015.4.경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M 문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한 설계도였다. 실제로 M 문건이 작성된 지 약 1달 후인 2015.5.26. 삼성그룹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을 발표하고, 2020.9.1. 합병을 완료했다.

 

2. M 문건은 두 회사 간의 합병과 관련한 세부 일정과 합병이 야기할 다양한 문제를 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아래 그림1 참조)

 

<그림 1>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주가 조작 계획

출처: 「M社 合倂 推進(案)」, 2015.4., 제7쪽 / 배진교의원 7.29.기자회견 공개 사진

 

3. <그림 1>을 보면 주가 악재 요인은 합병 공시 이전에 선반영하고, 주가 호재 요인은 합병 이사회 후에 집중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계획이 명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모든 기업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업의 경영 성과와 연관된 정보의 공개 시점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악재 요인과 호재 요인의 발표 시점을 일부 조정했다고 해서 당장 부당한 주가 조작이라고 몰아 부칠 수는 없다. 그러나 공개하는 정보가 거짓 내용을 표시하거나, 또는 기업의 경영 성과를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한 것이라면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삼성은 위 <그림 1>에 언급된 에피스(삼성바이오에피스의 약자)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누락했다.

 

4. 삼성은 위 계획에서 언급한 대로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기업공개, IPO) 추진을 발표했다. 고한승 에피스 사장은 이 날 인천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2공장에서 열린 기업설명회(IR)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 분야에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곳이 미국 나스닥 시장”이라며, ” 삼성에피스는 미국의 나스닥 역사상 최대 기업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https://bit.ly/33ohtKX).

 

5. 그러나 삼성은 이 때 에피스에 대해 15%의 지분을 투자한 미국 합작투자사인 바이오젠이 “50%-1주”까지 에피스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가격으로 삼바로부터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의 존재를 함께 발표하지 않았다. 에피스의 모회사인 삼바는 바이오젠이 에피스 지분의 약 35%에 해당하는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나스닥 상장의 이익을 그만큼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이 실현된다면 에피스 주식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이므로 바이오젠은 거의 확실하게 상장 이전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상장의 차익을 누리려고 했을 것이다. 따라서 콜옵션의 존재는 삼바의 기업가치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삼성그룹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을 발표하면서 콜옵션의 존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시장이 상장의 이익을 정확히 추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6. 그동안 삼성은 2015년까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가치 평가를 할 수 없어 그 존재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은 2014년 중반에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삼바는 에피스 주식에 대한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그 가격을 평가했다(https://bit.ly/3frNCDJ). 따라서 만일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삼성그룹은 이미 2014년에 나스닥 상장 추진시 콜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15.7.1.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할 때 콜옵션의 존재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 누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 이제 남은 문제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하는 점이다. 한겨레신문의 2019.5.24.자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 내용을 2014년에 보고를 통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림 2> 참조) 보도에 따르면 2014년 에피스는 이 부회장에게 “삼성에피스를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바이오젠은 상장 전 본인들이 (보유한)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화로 보고 했다.

 

<도표 2> 이재용 부회장이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

출처: 한겨레신문, https://bit.ly/31gACf8

 

8. 이 부회장은 단순히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수동적으로 보고받는 데 그치지 않았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해서 확보한 에피스 지분을 다시 되사오려는 노력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이다. 2020.6.25.자 한겨레신문의 단독 보도(https://bit.ly/3gyvY2E)에 의하면,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을 발표하기 직전인 2015.6.경 직접 미국 바이오젠의 조지 스캥고스 대표와 통화하고 “상장 뒤 지분 구도”를 문의했다. 그러나 스캥고스 대표가 “콜옵션 행사를 통한 지분 확보 의사”를 거듭 밝힘에 따라 상장 뒤 에피스 지분을 재매입하려던 계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이 전화통화에 따라 나스닥 상장과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이 부회장이 직접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이 전화 통화 이후 삼성과 이 부회장은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만을 발표했을 뿐, 바이오젠이 상장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은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9. 이 부회장의 이같은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도표 1> 참조) 그런데 이 부회장은 부당한 합병 비율에 따른 합병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계획을 발표하면서 “만일 에피스가 나스닥에 상장될 경우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고, 이 경우 “삼바가 누릴 상장 차익은 그 콜옵션 행사의 이익만큼 감소할 것”이라는 중요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배한 것이다.

 

<도표 3>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따른 부정거래행위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하 생략)

 

1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이것이 배진교 의원이 공개한 불법 승계의 설계도인 M 문건의 숨겨진 함의다. 이 부회장은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며,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 문건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 에피스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을 발표하면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계획은 고의로 누락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은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를 행하게 된 것이다. 배진교 의원과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검찰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에 따라 조속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끝>

 

2020년 8월 5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200805_삼성M문건 관련_기자회견문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08/0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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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을 자초하는 것이다!

– 검찰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즉각 기소해 사법정의 세워야

– 검찰이 기소유예 한다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즉각 기소하도록 해야

 

오늘(6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에 대하여 검찰이 기소유예를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단독 언론보도가 있었다. 논란이 있자, 검찰은 다른 언론을 통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해당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여전히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수사 중인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은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지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검찰이 사실상 삼성재벌과 경제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우려를 담아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를 한다면, 삼성재벌의 하수인이자 공범이 되기를 자초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의 불기소 권고 이후 한 달이 넘도록 검찰은 기소를 하지 않고 있다. 불구속 결정이 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도 지난 구속영장 재판부에서 불구속 결정이 났지만,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검찰이 그간의 수사과정에서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인다”고 하여 범죄혐의가 성립함을 인정했었다. 아울러 지난 5일 경실련과 배진교 의원실(정의당)이 공동주최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촉구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M사 합병 추진(안)’ 문건에서도 합병을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하는 계획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이 좌고우면 할 이유는 없다. 조속히 기소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둘째, 만약 기소유예를 결정하면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수사책임 간부들은 사퇴하고, 그 동안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공익차원에서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얼마 전 검찰은 검언유착과 관련한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는 감행했었다. 오히려 한 검사장 사건보다 더욱 정황과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핑계로 기소유예 한다면,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국민들은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수사에 책임이 있었던 윤석렬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책임 간부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은 삼성 재벌 앞에 굴복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기소유예 결정이 난다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즉각 기소를 지시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을 하는 적극적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즉각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기소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질서를 훼손한 삼성재벌의 국정농단과 불법 승계 문제 대해 법무부도 눈을 감는다면,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정권 차원에서 방조함은 물론,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경실련은 다시 한 번 검찰이 좌고우면 하지 말고, 피의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즉각 기소하길 촉구한다. 언론을 통해 간보기 식으로 국민들을 농락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사법의 공정성은 민주 국가가 작동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삼성재벌 앞에 무너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사법부와 정부를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경제는 재벌공화국이 더욱 공고화 되는 불행을 초래될 것이다. “끝”

 

200806_경실련_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검찰기소 유예처분 예정 보도에 대한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20/08/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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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기자회견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혐의 즉각 기소해 정의 구현해야

일시 및 장소 : 2020. 08. 06. (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1.취지와 목적

•검찰이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를 받아온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검찰은 해당 보도가 사실이 아니고 최종 처분을 위한 검토와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기 및 내용에 대해 결정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음.

•이러한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까지 불사하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다가 갑자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에 대한 결단을 하지 않고 좌고우면하며 자초한 측면이 있음.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는 명확하며 이미 영장심사과정에서도 관련 증거가 상당하다는 1차 판단이 내려졌던만큼 검찰은 기소유예 검토와 같은 시도를 포기하고 즉각 기소에 나서야 함.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은 6일(목) 검찰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를 촉구하고자 함.

2.개요

•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긴급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0년 8월 6일(목)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서측 정문 앞

•주최 : 경제개혁연대,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재벌개혁경제넷,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진행순서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1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2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발언3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4 :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발언5 :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언6 : 김우찬 경제개혁연대 소장
◦발언7 : 김남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위위원장

목, 2020/08/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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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 기소, 늦었지만 당연한 결과

합당한 구형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엄중한 법적책임을 물어야 한다

– 사법부는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

검찰은 오늘(1일)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두 달 넘게 끌어오던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 임원들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에 대해 기소결정을 내렸다. 범죄혐의와 관련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되었고,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다는 점에서 두 달이 넘는 기간이 필요했을지는 의문이지만, 재판을 통해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기회가 뒤 늦게나마 생겼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결정이다. 하지만 뇌물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 받고,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다른 사건 과정에서 법경유착이 드러났듯이 공정한 재판 진행에 대한 우려감이 든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검찰은 기소가 늦었던 만큼, 향후 재판과정에서 합당한 구형과 함께,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기소를 신중하게 준비하기 위해 두 달 넘게 소요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마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담당 실무 검찰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물론 허점투성이로 도입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한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젠 기소처분을 한 만큼, 재판과정에서 범죄혐의에 걸맞는 엄중한 구형과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여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함을 보여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공정한 재판을 통해 재벌의 특혜 고리를 끊고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 보여줘야 한다.

뇌물죄 등으로 파기환송심 재판 중인 삼성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정에서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이뤄져 재판의 공정성 문제가 대두되었었다. 이번 사건 또한 국정농단과 관련된 불법 경영권 승계 혐의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삼성이 최근 경제악화와 코로나19 상황을 핑계로 국민들에게 읍소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해 특혜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를 망치게 하는 일이다. 사법부도 이러한 사실을 반드시 직시하고,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재벌총수의 사익을 위해 그룹과 계열기업을 희생시키고, 자본시장을 어지럽힌 매우 중대한 경제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철저히 법적책임을 물어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책무이다. 그러지 않고 또 다시 재벌에게 관대한 잣대를 세운다면, 재벌의 오너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신뢰를 잃을 것임은 물론, 코리아디스카운트로 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이 부회장도 더 이상 본인이 삼성그룹 인양 삼성을 방패삼아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를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삼성경영에서 물러나 재판에 집중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삼성과 국가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판단임을 알아야 한다.

9월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09/0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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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은 1987년 삼성그룹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삼성전자를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 시켰으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으로 경제계의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고인이 이끌었던 삼성그룹의 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만 재벌중심 경제구조를 고착화 하고 정경유착, 무노조 경영, 노동자 인권 탄압의 그늘도 남겼습니다.

 

삼성그룹은 고인의 유산을 성찰하여 그룹의 후계과정에서 빚어진 과오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 그리고 투명한 상속으로 한국경제와 사계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조의를 표하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0년 10월 2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0/10/2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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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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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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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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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 취지가 몰각되어 재벌 등 기득권에 악용에 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개선해야 –

지난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한 수사 중단 권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어떠한 정치권력 경제권력이라도 추상같은 사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받고 재판받아야 한다는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된다.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하겠지만, 재벌 등 기득권에 부역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 운영과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입각한 검찰 공권력의 무소불위화를 막기 위한 검찰 자정 노력으로 도입된 것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국민의 알권리, 인권 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 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 권력의 남용을 막고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노력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의혹에 대한 수사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운영되어야 할 사안이 아님이 명백하다. 이재용의 부회장은 본인의 선택과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회피하여서는 안 된다. 검찰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문제점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3월 2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월, 2021/03/2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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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 주식 및 부동산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과 고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사회환원 반영 부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

오늘(28일) 고 이건희 삼성 부회장의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 등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재용 일가의 상속세 납부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을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꼼수를 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사회공헌의 경우, 2008년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헌납 약속을 따르면 6조 원 정도의 기부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6 수준의 사회공헌을 발표하면서도 통 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물론 미술품 기증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불투명한 부분과 우려하는 측면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상속세 납부와 사회공헌은 당연한 것으로 과도하게 이미지 마케팅 하여, 사면여론 조성에 활용되는 것은 경계되어야 한다.

삼성가의 경우 1대 고 이병철 회장, 2대 고 이건희 회장, 그리고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이어지는 세습과정에서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로 실망감을 준 바 있고, 그 대물림 과정에서 조세포탈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 역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하여 구속 수감 중이다. 결국 현재 이 부회장까지 내려오면서 형성된 삼성가의 재산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공헌 금액 역시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당시 드러난 고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도 한참 못미친 수준에 불과하다. 결국 당연한 상속세 납부와 부족한 사회공헌임에도, 이를 과도하게 포장하여 이재용의 사면 여론을 조장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둘째, 주식과 부동산 등 상속 대상 재산에 대한 구체적 배분 금액과 고 이건희 회장의 미술품 기증 목록을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상당한 규모의 문화재 미술품 기증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져 있지 않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도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상속 비율과 금액, 납부세액은 어떻게 되는지도 불투명하며, 주요 주택과 에버랜드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과 상속 재산배분은 어떻게 귀속될 예정인지에 대해 밝혀지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 추후 삼성에서 조속히 구체적인 부분을 밝혀야 한다.

셋째, 미술품 기증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미술품 구입의 재원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미술품 기증으로 국민들이 주요 미술품을 감상할 수 있게 된 점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미술품 구입과 관련하여 2008년 삼성 특검시 차명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가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포착된 만큼, 기증 이전에 미술품 구입과 관련한 자금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

상속세 납부와 기부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이를 이재용 사면의 꼼수로 활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이 부회장에 대한 재계의 사면 건의 등에 대해 27일 청와대에서는 사면 계획이 없다고 밝힌 만큼, 향후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에서는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4월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1/04/28-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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