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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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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참여정책의 개선 방향– 동단위 주민참여과정을 중심으로

admin | 수, 2020/07/29- 20:44

◯ 지역이 가진 특수한 여건과 문제를 고려하여 현장중심의 행정과 지방분권이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주민참여형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읍면동은 주민참여형 정책이 실제 추진되는 일선 행정영역인 동시에 일상적 주민참여를 통해 주민자치가 구현되는 핵심 범위이다.

◯ 지방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읍면동으로 갈수록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이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시민참여예산, 지역사회혁신계획, 서울형 주민자치회 등의 정책을 통해 동 단위 주민참여를 강조하고 실질적 권한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은 참여과정과 내용 면에서 여러 혼란을 겪고 있다.

◯ 첫 번째 문제는 정책 간 과정의 분리로 인한 혼란이다. 주민참여형 정책은 대체로 유사한 목적을 가진 순서로 진행되고, 참여자에게 비슷한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나 각 과정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그로 인한 피로감과 더불어 참여효능감의 저하, 참여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취지에 회의적 인식을 갖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번째는 정책을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에서 오는 문제이다. 동 단위에서 여러 주민참여형 정책은 융합적인 형태로 운영되지만, 이를 추진하는 행정부서의 분리는 주민에게 행정파트너에 대한 혼란과 더불어 정책과정을 복잡하게 인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유사 사업간 협력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 마지막으로 시민사회 주체 간 협력의 어려움이다. 동 단위는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역동적 현장이다. 주민자치의 강화의 목적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과 제도를 일방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 단위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서울 은평구는 참여예산과 지역사회혁신계획의 과정을 융합하여 연결하고 있는데, 정책의 취지와 사업 수위에 부합하는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여 보다 효율적인 주민참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동 중심 행정재편 등 동 단위에 실제 권한부여를 통해 동 단위 주민자치를 현실화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민참여형 정책이 동 단위에서 추진되는 과정에 도출되는 문제를 고려하여 보다 종합적인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책과정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주민참여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민참여형 정책을 추진하는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단위 주민모임 간 소통기회를 확대하여 협력기반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 주민자치의 강화를 위하여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과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읍면동의 단위의 추진을 고려한 주민참여형 정책의 설계로 실질적 주민자치 실현을 기대해볼 수 있다.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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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문 구청장은 희망제작소가 사무국을 맡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며 지역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이루어나가는 지방정부 단체장 모임인 목민관클럽의 상임대표를 맡아 지방정부의 자발적 협력과 연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재와 지방정부의 고민을 듣기 위해 임주환 희망제작소 부소장이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을 지난 14일 직접 만났습니다.

Q. 코로나19 대응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구민들을 만나거나 대면 사업 등에 차질이 생기셨을 텐데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현재 서대문구의 코로나19 현황(4월 13일 기준)은 확진자 17명, 퇴원자 6명, 자가격리자 535명입니다. ‘지구가 멈췄다’ ‘일상이 멈췄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멈추지 않는 건 행정이라고 봅니다. 지방정부가 끊임없이 손발 역할을 하므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Q. 구체적인 현장의 이야기를 말씀해주신다면요.

특히 서대문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선별진료소를 쉬는 날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내 어린이집, 청소년시설, 도서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에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 현장을 말씀드리자면 과거에 있던 칸막이 행정이 있었지만, 많이 사라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행사가 취소된 부서에서는 현장을 뛰어다니느라 더 바쁩니다. 주말마다 예배가 벌어지는 곳에 방역에 나서거나 자가격리자와 공무원이 일대일 매칭돼 시시각각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부서를 가리지 않고 협력하는 등 칸막이 행정이 사라지고,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Q. 서대문구는 온라인개학 관련해 코로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역사회에 나눔한다는 소식으로 이슈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실 온라인 개강 문제는 대학교 문제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교가 많이 위치한 서대문구에서는 개강을 앞두고 해외 유학생의 대중교통 이용 문제, 혹시 모를 감염자의 이동 동선과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살펴봤습니다. 기숙사나 호텔을 장기 계약해 해외 유학생을 관리하는 부분도 고민했는데 개강 시기가 점차 늦춰지면서 대학교의 문제가 초중고등학교 문제로 넓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 경비 예산 중 아직 학교로 집행하지 않았던 스마트 교실 구축 예산을 모아서 40개교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어떠한 취지로 계획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모든 학생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정 저소득가구에게만 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법정 저소득층을 살짝 벗어난 가구나 혹은 다자녀 가구 등이 그렇습니다. 아이가 셋 있는 가정이 스마트기기 세 대를 구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지역사회에 있는 여분의 스마트기기를 기증 또는 대여받아 필요한 학교에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Q. 코로나19 사태로 실업률이 급증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대문구가 휴업 다중이용시설에 업소당 100만원 지원하신다고 발표하셨죠.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상권이 위축되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용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서대문구는 다양한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는 학원,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기간 중 14일 이상 휴업을 한 경우 업소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어 음식점과 숙박업 등 관내 소상공인 생활밀접업종 13,192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중 30일 이상 임시휴업할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임대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Q.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책 실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재정분권을 강조해오셨습니다.

재정이 있어야 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본질적인 이유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심각한 재정 불균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8:2로 크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까지 변화시킬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일선 현장의 신속한 대응과 즉각적인 조치를 어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21대 국회에서는 재정분권이 가장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지방정부 재정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방정부의 재정 확보를 위한 단기적 수단인 지방채 발행은 일시적 수단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세원이 확충되어야만 진정한 재정분권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학계 등에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련 조세는 성격상 국세에 맞지 않으며, 실제로도 부동산에 수반되는 세금 중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부동산분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17개 광역지방정부의 공동세 형태로 전환한다면 지방세 수입을 대폭 확충함과 더불어 지방정부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인세를 중앙-지방 공동세화하는 것이나 담배분 개별소비세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 또한 지방세입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입니다. 더불어 지방교부세율을 현행 내국세 19.24%에서 22%까지 확대하고 지방교부세를 자치구에도 직접 교부한다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크게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Q. ‘한시 생활 지원비’, ‘다중이용시설 지원’ 등이 서대문구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4인 가구 100만원) 중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지자체 부담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중앙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 80%, 지방 20%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한 상황입니다. 예산 추계 규모가 9조 1000억 원이기에 지방정부가 약 2조 원 가량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지급범위나 전체 규모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분담률도 논의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30%를 분담해달라고 요청해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일단 정부 최종안을 보고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서대문구를 비롯한 모든 지방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 편성에 총력을 다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는 여러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논의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는 재정분권의 실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입니다.

Q. 지방자치 25년, 그동안 지방분권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코로나19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 논의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시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와 노력이 이어져야 할까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한 다양한 정책이 일선 지방정부에서 먼저 수립된 이후 중앙정부로 전달되어 확산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도 외교나 국방 등 중앙정부가 주도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대민밀착형 정책을 추진함에서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일임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와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에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위기 상황에서 지역별로 맞춤형 정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자치분권이 필요합니다. 자치분권이 시대적 요구임을 받아들이고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대 국회가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국회가 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정리: 미디어센터 [email protected]

목, 2020/04/16-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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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으로부터 2년 전, 2018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될 무렵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서 열린 4년 간의 주민공청회 내역을 분석하여 '주민참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살펴본 바 있다. (말뿐인 주민참여...서울 25개구 공청회 거의 없었다) 4년 간 25개 구청이 개최한 공청회가 122회에 불과했고, 공청회 홍보 역시 관의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무엇보다도 일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평일 낮시간에 주로 개최되어 다양한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2년이 지나, 민선 7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 시점에서 과연 그동안의 공청회 관행은 좀 개선이 되었을지 궁금해졌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9일 현재까지 구청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최한 공청회 전체에 대하여 공청회 제목, 개최 장소, 개최 날짜, 행사 시각, 해당 공청회의 홍보방식(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일간신문, 현수막 게첩, 기타 중 해당 되는 홍보방식을 체크) 등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공청회 개최 내역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확인하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25개 자치구에서 2년 간 개최된 공청회는 총 52건이었다. 1개 자치구가 1년에 한번 공청회를 개최한 꼴이었다. 2020년 전반기 내내 코로나 19로 인해 주민들이 모이는 행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선 6기와 큰 차이 없는 결과였다.

 문제는, 단 한차례도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은 자치구가 25개 구 중 7개구에 달한다는 것이다. 강남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등 7개 구청은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 사실 의무적으로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공청회를 실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구청에게 달려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공청회가 '의무 사항'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다.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경우 - 행정안전부 [공청회 운영 매뉴얼 2018]

그러나, 공청회를 많이 실시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기관이 주민들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행정안전부의 '공청회 운영 매뉴얼'에 다르면, 공청회는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실시하는 처분전 사전 의견청취", "구성원 간의 대립된 의견을 조정", "정책과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하는 기능을 한다. 공청회를 한 차례도 열지 않은 7개 자치구에서는, 지역 주민 간 대립이 일어날 사안이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경우가 과연 한 차례도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긴 어려운 일이다.


2019년 5월 8일에 동대문구가 개최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주민 공청회



주민공청회가 주로 평일 낮에 열려, 직장을 다니는 주민들은 참여하기 어려운 문제 역시 여전했다. 전체 52건의 공청회 중, 휴일인 주말이나 퇴근 이후인 평일 저녁 시간대에 공청회가 열린 경우는 겨우 10건에 불과했다. 지난 번 조사 결과와 크게 변화가 없는 셈이다. 그나마 서대문구의 경우 모두 6번의 공청회 중에서 절반인 3건을 주말이나 평일 저녁 시간대에 개최하여, 상대적으로 주민들에게 열려 있는 모습을 보였다.


6건의 공청회 중 3건을 평일 저녁 및 주말에 개최한 서대문구


2년 전과 마찬가지로 홍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행정절차법에서는 공청회 개최 전에 관보나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이 실제로 공청회 개최 사실을 확인하기 가장 좋은 통로는 결국 거리 현수막이다. 그러나 52건의 공청회 중,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한 경우는 18건에 그쳤다.

분명 제도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전자공청회의 문제도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서는 분명 전자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자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서울 지역 기초자치단체는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기초자치단체마다 홈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웹서비스 구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공청회 메뉴를 만들고 공공기관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찾기 어려울 뿐 더러, 활용하는 경우에도 주로 '입법예고'의 형태로 활용하고 있어 공청회라 말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 소개

그나마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전자공청회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메뉴는 '국민생각함'의 '생각모음' 페이지라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구정과 관련한 온라인토론 게시물을 올리고, 덧글을 통해 의견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래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참여하는 시민들은 거의 없다시피 한 실정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생각모음 페이지

만약 구청이 '주민 참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열고, 운영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데, 법적으로 규정된 공청회나 전자공청회 부터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있기 십상이고, 시민들은 이런 절차가 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말로 '참여'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민들의 참여 없는 '지방자치'란 일부 지역 정치인과 유지들을 위한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너나 없이 '자치분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2020년,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 '참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봐야하는 것 아닐까.

목, 2020/07/0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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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강하게 밀어붙이며 인천에 있는 공공기관 이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공공기관 이전 반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나섰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수립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천에선 ▲연수구 송도에 위치한 극지연구소 ▲서구 청라 항공안전기술원 ▲서구 한국환경공단 등이 이전 대상 공공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 관련 소식 >

#인천뉴스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inche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4626

 

#인천투데이 : “인천 소재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하자”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978

 

#중부일보 : "인천 3개 공공기관 이전 반대 TF 구성해 공동대응해야"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9753

 

#경인일보 : 인천 공공기관 이전 '커져가는 위기감'… 市·정치권·시민단체 '어벤져스' 호출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819010004077

금, 2020/08/21-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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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국제포럼
자치혁신 10년, 대한민국 희망을 그리다.

일시 : 9월 10일(목)~11일(금)
장소 : 온라인(희망제작소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하우스 마실

주관 :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주최 : 국회의원 김선교,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김영배,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민형배, 국회의원 배진교, 국회의원 주철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서대문구, 양천구, 수원시, 당진시, 전주시, 부산진구, 목민관클럽
후원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희망제작소 #목민관클럽 #지방분권 #자치분권 #국제포럼 #10주년

수, 2020/09/0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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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의회 선배들은 지금 국회와 달랐다

1948년 8월 25일 오전 9시 반, 제헌의회 제48차 본회의가 열려 반민족행위처벌법을 비롯한 법안을 논의하였다.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이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하여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마다 차례차례 낭독하고 이어 모든 의원들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하여 마지막에 조문에 대한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가령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게 기나긴 논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모든 의원들이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하였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다시 동일한 시각에 속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진실은 힘이 강하다

유진홍 의원 지금 제2조를 가지고 벌써 두 시간이나 토론했습니다. 법원 원 정신이라는 것은 현행범 범죄자의 징계요, 장래를 경계하는 것이 법의 원 정신입니다.

….중략….

김장열 의원 제2조 말단에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는 문구를 「재산 및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중략….

이석주 의원 2조도 역시 1조와 같이 준엄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정기를 살리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조는 매국적이고 2조는 매국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작(受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 재산을 반만큼 몰수해서 그 자들을 그대로 둔다면 그 자들이 그 재산의 위력을 가지고서 우리 조선 민족정기를 말살하고 독립을 방해한 그 효력이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보면 앞으로 그 재산의 힘을 가지고 무슨 장난이 있을지 그것을 생각해보십시요. 그러므로 그 재산을 2분지 1 이상을 몰수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정안을 찬성합니다.

부의장 김동원 가부 묻겠습니다. 이 동의를 잠깐 낭독할텐데 자세히 듣고 표결해주십시오.

(기록원 낭독 – 제2조 중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지 1 이상’으로 수정할 것)

부의장 김동원 2조에 대한 수정안입니다. 수정안을 낭독해드렸는데 거기 대해 묻겠습니다.

(거수 표결)

재석 145, 가가 88, 부가 15, 그 수정안은 가결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제2조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2조는 전부 수정 통과되었습니다.

이석 의원 아닙니다. 일부만 수정되었지 전체 수정된 것이 아닙니다.

부의장 김동원 그러면 지금 수정 동의한 이 말씀하세요. 제2조는 전체 수정한 것인지 전부 수정한 것인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장열 의원 그 재산권 전체를 말한 것입니다.

부의장 김동원 제3조를 낭독할 테니까 들으세요.

「일본 치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있습니다. 김명동 의원 외 12인의 수정안이 있습니다. 나와 말씀해주시오.

 

이날 특별법기초위원회 김웅진 위원장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제목부터 시작해 제1조, 제2조, 제3조, 각 조문을 차례차례 낭독했다. 이어 수많은 의원이 발언권을 얻어 논의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마지막엔 조문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반민족행위처벌법 제2조 조문이 투표 끝에 결정되기까지는 2시간도 넘는 기나긴 논의가 진행됐다. 그 속에서 의원들은 활발하게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개진하고 토론했다. 그러고도 시간이 모자라 다음날 같은 시각에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했다.

지금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하지만 이미 ‘선배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법안을 검토하고 토론하고 결정했다. 지금의 국회의원들은 선배들을 본받아 대의권 그리고 입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현재 입법시스템으로는 요원하다는 점이다.

 

의원이 직접 검토해야 협치도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공무원이 ‘검토’하는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우리 국회밖에 없다. 어느 나라 의회든 당연히 국회의원이 검토하고 토론하고 심사한다. 그것이 곧 국회의 본업이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이다.

위의 표는 2018년 6월 27일 진행된 독일연방의회 법사위 제19차 회의 일정 공지사항이다. 원래 독일의회에서 위원회 법안심의는 비공개이지만 중요사안에 대한 공청회는 공개된다. 이 회의는 낙태광고금지제한에 관한 형법개정법안 공청회를 겸한 법안심의회의다.

a) 법안은 자유민주당*FDP가 발의한 법안이고, b) 법안은 좌파당*Linke가 발의한 법안이다. 옆의 빨간 박스에서 Berichterstatter/in는 검토보고자를 의미한다. Abg.는 의원(Abgeordnete/r)의 약자이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검토보고는 각 당의 의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의원명은 기민당/기사당, 사민당, 대안독일당, 자민당, 좌파당, 녹색당의 순서다.【1】

 

협치, 과연 어떻게 가능해질 수 있을까?

한국 정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협치’를 말하고 주문한다. 그러나 ‘협치’란 그저 단순히 당사자들과 참여자들이 생각을 바꾼다고 이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잠시 우리에게 ‘상식’으로 굳어져버린 방식을 바꿔 생각해보자. 바로 이 지점에서 국회의 본령인 입법과정 그 자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우리의 국회 구조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없고, 싸우는 시간은 많다. 그러나 만약 우리 국회가 독일 의회의 전문 검토보고 의원처럼 입법과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즉 법안의 발의부터 검토 그리고 심의와 의결까지 다른 교섭단체 의원들과 함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게 된다면 사정은 크게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의원들은 다른 정당의 소속 의원들과도 자연스럽게 논의하고 토론하며 필연적으로 상호 소통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활동은 일상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말하는 ‘협치’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

외화내빈, 빛 좋은 개살구로 갈수록 문제가 되고 있는 법안발의 남발 현상 역시 다른 나라 의회의 경우처럼 당연히 정당 내부에서 의원들과 당 소속 정책전문위원의 논의를 거쳐 충분히 사전 검토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법안발의가 남발되어 상임위원회가 한 차례 회를 열 때마다 법안이 수십, 수백 건 첩첩산중 쌓임으로써 정작 필수불가결한 법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이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기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중국의 전국인대도 법안 검토는 대표가 직접 한다

그렇다면 왜 국회의원들은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문제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일까? 먼저 그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초선의원의 경우에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고칠 의사는 별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문제점을 알고서도 눈을 감는 것이다.

의원들은 비록 자신들 대신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는 것이 자신의 권한을 크게 축소, 훼손시키는 것이지만, 우선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또 실제 그 일을 자기가 직접 하려면 시간상 능력상 힘들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본심은 안하고 싶은 것이다. 그래서 겉으로 하는 척만 하면서(더구나 사람들은 대개 여기에 속아 넘어간다!) 실제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결국 모두 공무원에게 떠맡기는 것이다.

우리가 입만 열면 ‘독재국가’라면서 단칼에 무시하는 중국에는 전국인대(全國人代)【2】, 즉 전국인민대표 조직 중에 ‘전문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처럼 국회 공무원이 담당하는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아니다. 바로 대표자, 즉 전국인민대표 중에서 전문가 출신의 대표들로 구성된, 명실상부한 전문위원회이다.

이제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그리하여 무능한 그리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는 사람이 처음부터 국회의원이 되고자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국회가 되어야 한다.

 

【1】 수년 전에 필자가 한 인터넷매체에 국회 검토보고제를 비롯해 기고문을 연재하고 있을 때 국회사무처의 한 간부가 해당 매체에 이메일을 보내 필자를 ‘비방’하면서 필자의 기고 게재 중단을 종용한 일이 있었다. 그 간부는 문제의 이메일에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필자의 글을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 있다. “전문위원의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제도를 문제시하면서 법안을 제출한 국회의원이 검토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검토보고제도는 그 법안의 타당성 여부, 문제점, 심사방향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는 것인데, 이를 법안을 제출한 사람이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검토보고제도의 취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훼손을 차치하더라도, 문장 자체부터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등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의 주장은 의회에서의 검토보고의 본질과 의미에 대한 인식 결여, 현재의 관행에 대한 근거 없는 맹신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여기 ‘전국인대’는 흔히 ‘전인대’로 칭해지지만, 중국에서는 반드시 ‘전국인대’라 부른다. 명칭은 관계자들의 시각과 요구에 따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수, 2020/08/05-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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