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 직접피해보전제도는 한·미 FTA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업인을 포 함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발동기준 완화, 보전비율 상향조정, 대상 품 목을 전체 농축산물로 확대 등과 같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폐업지원제는 지 원대상 품목의 선정방식이 변경되고, 폐업지원금 지급액 산출기준도 재설정된 바 있다.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은 사업 시 행연도 내에 모두 지급되지 못하거나, 일부 예산은 불용되거나 다음 해로 이월되 는 경우도 많아 예산 대비 실제 집행률은 매우 낮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으로 는 사업 담당 공무원이 타인 명의의 토지를 이용해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거나, 폐업지원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인에 게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적발되고 있다. 더욱이 폐업 후 5년 이내에 같은 작목을 다시 재배하는 것을 금지하였지만 이를 어기는 경우도 작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한·중 FTA 발효(2015년)를 기점으로 5년 동안만 운영될 예정이었던 폐 업지원제도는 향후 예상되는 양자 간 신규 FTA 협상과 기체결 FTA의 개선 협상 을 고려해 시행기간의 연장 여부 및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를 위해서는 동 제도의 성과에 관한 객관적인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해당사 자와 사업담당자, 전문가들로부터 제도개선 및 정책대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수 렴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2. 자활기금 운용 현황 (1) 지자체별 자활기금 조성 현황 (2) 자활기금 집행 현황 3. 자활기금 운용상의 문제점 (1) 관리·감독 체계의 미흡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전문성 부족 (3) 소극적인 자활기금 운용 4. 개선과제 (1) 관리·감독 등 강화 (2)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내실화 (3)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활성화 5. 나가며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하여 2018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201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자활기금 적립을 의무화 하였으나, 그 성과가 미흡한 형편이다.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와 평가제도의 도입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화 및 자활기금의 법인 위탁 운용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국내 경마산업 현황과 제도 (1) 경마산업 현황 (2) 마권 발매 제도 3.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관련 쟁점 (1)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 필요성 (2) 불법 사설경마 수요 억제 효과 측면 (3) 장외발매소 관련 부작용 해소 측면 (4)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에 따른 부작용 4. 나가며
최근 경마산업에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 19에 따른 경마산업 위기극복과 향후 코로나 19와 같은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사행성 조장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으므로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의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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