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인도 가스사고 15명 사망…LG화학 본사가 민·형사 책임져야”
![]()
LG화학 인도공장의 안전결함 사고로 15명 사망, LG화학 본사 민형사 책임 져야
[caption id="attachment_208434"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14일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LG화학 인도 공장 스타이렌 가스 누출 사고 사망 주민 15명 추모 및 LG본사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aption]
코로나19로 인한 인도 전역이 봉쇄되어 한국과 국제 언론이 현장 취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은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어린이 등 인도 주민 사망자 15명을 추모하고 LG화학의 한국본사의 형사책임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7일 LG화학의 인도공장에서 발암물질 스타이렌이 800톤 가량 누출되어 어린이 등 인도주민 12명이 사망하고 585명이 병원에 실려 갔으며 인근 6개 지역 주민 2만여명이 대피하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LG화학은 사과문을 발표하며 피해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사건발생 두 달이 넘도록 사고원인과 피해대책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발표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2" align="aligncenter" width="549"]
▲LG화학 인도공장의 스타이렌 발암물질 누출사고로 희생된 지역주민 15명. Poster designed by Yi Seoungjin[/caption]
그 사이에 주민 3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5월26일에 65세 여성주민, 6월1일에 45세 남성주민 그리고 6월8일에 58세 주민이 각각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사고 직후 스타이렌에 노출되어 병원에 실려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주민들입니다. (이들 3명의 추가사망자에 대해서는 인도 주정부가 스타이렌 노출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입니다)
LG본사는 사고 초기에 인도 현지로 CEO인 신학철 사장이 직접 가서 사고수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부사장을 대표로 한 8명의 현지지원단을 보냈습니다. 인도 현지 주민들은 LG본사 지원팀이 사망가족을 찾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병원진료를 지원하는 등 피해대책에 적극 나서기를 기대했지만 겨우 며칠동안만 주민식사지원을 하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는 핫라인 피해지원신고센터라는 걸 개설했다며 (핫라인이라고 소개된 두개의 현지 전화번호중 하나는 받지 않고 다른 하나는 아예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함) 한국언론에 홍보한다고 지적합니다.
인도 시민단체는 LG본사 지원팀이 거액을 들여 인도법원의 전임 고위직 변호사를 고용해 인도중앙정부의 조사기관인 인도환경재판소National Green Tribunal의 조사에 대해 중복조사라는 이유로 회피하려고 하는 등 법적 대응 활동에만 집중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모면하려 한다고 비판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433" align="aligncenter" width="373"]
▲ 인도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의 LG화학 인도공장 스타이렌 가스누출 사고조사보고서 표지[/caption]
7월7일에 사고지역인 안드라 프라데시 주정부가 꾸린 사고조사위원회(The High-Power Committee)가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발표에 따르면 ‘LG 공장에 있는 스타이렌 모노머(SM) 보관탱크(M6)의 온도가 최고 153.7도까지 치솟아 폴리머화되었고(분자량이 큰 물질) 통제불능의 상태에서 스타이렌 가스가 외부로 누출되었다’
- ‘탱크내에서 상부와 하부의 순환장치가 작동안되 상부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았고, 야간엔 냉각장치가 작동하지 않았고 낮에도 수동으로 돌렸다’
- ‘탱크 청소를 지난 5년동안 하지 않았고, 코로나19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동안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LG측의 총체적 안전부실이 원인이고, 이 상태로 공장가동을 하면 위험하니 LG공장을 인구밀집 지역밖으로 이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또한 LG가 사용해온 스타이렌 탱크(M6)가 사용한지 50년이 넘은 낡은 것이었고, 안전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사고 발생시 비상대피를 알리는 싸이렌도 울리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자 피해를 키운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당일 12명의 주민들이 사망했고, 585명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내의 6개 지역 17,000가구의 20,000여명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축 등 동물 34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대피한 주민들은 스타이렌 농도가 낮아진 10일 이후에야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보고서는 피해지역의 사망주민, 병원후송주민, 대피주민 및 가축 피해에 대해 일정한 구제금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870"]
▲LG화학 인도공장 가스누출사고 영향권인 반경 5km 지도, 약 2만명의 주민들이 거주한다[/caption]
사고조사위원회는 818.16 MT(톤)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 그리고 사고 당시 얼마나 높은 농도의 스타이렌 가스가 누출되었고 실제 주민들이 노출된 농도는 얼마나 되는지 모델링과 실측을 통해 조사했습니다. 실측은 5월7일 오후4시반부터 진행되었는데 이날 밤 10시에 인근 마을에서 461ppm이, 같은 시간 LG공장 정문에서 365ppm이 검출되어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조사위는 사고가 발생한 5월7일 새벽과 오전 시간대에 실측된 데이터가 없어 ALOHA라는 모델링을 통해 외부로 누출된 가장 높은 스타이렌 농도를 바람세기 0.62m/s, 60MT(source strength)의 스타이렌이 누출되었을때 200m 지점에서 13700ppm, 400m지점에서 1590ppm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 농도가 가장높아 위험한 사망할 수 있는 Red존은 반경 715m였고, 회복하기 어려운 건강영향을 받는 Orange존은 2100m였으며, 냄새가 나고 불편을 초래하는 Yellow존은 5640m로 계산되었습니다. 참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급성건강영향을 일으키는 스타이렌 농도는 700ppm입니다.
LG공장으로부터 반경 5km 지역의 농장물이 오염되었는데 곡물의 50%, 파파야의 90%가 오염되어 이 지역내의 모든 수확물을 소비하거나 팔지말고 폐기하라고 농부들에게 권고했습니다.
한 마을주민은 “상수원 물 색깔이 적포도주처럼 변했다”고 증언합니다. 인도 주정부는 반경 5km이내에서 스타이렌 가스에 상수원이 오염되어 5개 마을에 음용수를 직접 공급해야 했습니다. 피해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한 장기적인 추적조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조사보고서는 여러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오염지역내 9곳에서 채취한 시료분석결과 M6탱크 맞은편 표토에서 5950mg/kg, 인근 마을 심토에서 1215mg/kg의 스타이렌 농도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농작지에서의 안전기준은 0.01mg/kg이고 공업지역에서는 50mg/kg임을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인도경찰은 주정부의 조사보고사가 발표된 다음날인 7월8일 LG인도공장 관계자 12명을 체포했습니다. LG폴리머스 인도공장의 책임자인 정선지 법인장, 김동수 기술고문 등 한국인 2명과 10명의 인도인 관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해 인도법이 적용되면 최대 8년형이 가능하다고 인도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직업환경피해자네트워크(ANROEV)의 인도 담당인 Jadish Patel은 “이번 사고의 책임이 LG인도 공장 관계자에 국한되어서는 안된다. LG화학 한국본사에도 형사책임이 물어져야 한다. CEO, 안전담당이사, 해외공장담당이사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고지역의 인도 주민인 Narasingha Rao와 K Kumar Mangland은 피해주민단체를 조직하고 사고 직후부터 수시로 ANROEV네크워크의 온라인 회의에 참석해 현지 소식을 알리고 있는데 “LG한국본사에서 파견된 소위 현지지원단이 한일이 뭐냐? 피해자들은 LG본사의 지원단을 만나지 못했다. 인도환경재판소의 조사를 거부하는 법적어필을 위해서만 막대한 변호사비용을 쓰더라.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책임인가?”라고 지적합니다.
참고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경우 가장 많이 제품을 팔았고 가장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옥시레킷벤키저의 경우 영국본사가 임명한 인도계 외국인 사장 거라브제인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계 외국인 사장 존리가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영국계 다국적기업이 다수의 한국 소비자 사망사고 문제를 일으켰지만 수사망을 피해 형사책임을 면하고 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LG화학의 인도공장 사고의 경우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최예용 부위원장은 “100% 한국 본사가 투자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속에서 발생한 15명의 인도주민 사망사고에 대해 LG 화학 한국본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논의중인 기업살인법의 경우 가습기살균제 소비자 사망사건의 옥시레킷벤키저 영국본사와 LG화학 인도공장 주민 사망사건의 한국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다국적기업의 본사책임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1500명에 달하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세계 유례없는 기업의 화학물질 사고였다. 이러한 화학사고들이 계기가 되어 화평법, 화관법과 같은 화학물질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졌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화평법, 화관법을 비롯한 규제들의 완화를 요구했다. 출처 : 서울신문[/caption]
▲ 화평법, 화관법의 모델이 된 유럽의 리치 제도. 화평법, 화관법이 경제계의 요구로 누더기가 되며 리치보다 한참 낮은 수위로 법안이 만들어졌다. [/caption]
▲화평법 화관법은 이름 없는 피해자들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