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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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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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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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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Ⅰ-제382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2020. 9.)

 


경제ㆍ재정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제1권('20.9.21. 상정).hwp
1.29MB

월, 2020/10/12-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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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등 (국회입법조사처).pdf
4.21MB

 

1.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의 기업생멸 현황과 시사점

2. OECD 주요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현황과 시사점

3. 국제부패지수의 동향과 시사점

화, 2020/10/1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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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0.35MB

노인은 호흡기 기저질환자와 함께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노인층의 확진 비중이 높아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시기 노인들이 겪고 있는 소득 및 일자리 걱정, 여가시설 폐쇄, 돌봄 공백, 코로나 블루 확대 등의 생활 변화와 시사점을 살펴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노인 감염 현황

3.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 노인의 생활

4. 시사점

 

화, 2020/10/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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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과학기술혁신 관련 법률 개정 동향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4MB

□ 과학기술정책은 과거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의 공급에 초점을 두었던 것과 달리 과학기술의 활용을 더욱 강조하는 등 정책의 대상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임

o 과학기술의 공급뿐만 아니라 이전·사업화가 더욱 강조되고 있고,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 간의 융합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추세이며,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가 늘어남에 따라 부처별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대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내각부는 2020년 3월「과학기술기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법률안은 2020년 6월 공포되어 202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o「과학기술기본법」의 제명을「과학기술혁신기본법」으로 하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과학기술혁신기본계획으로 변경하는 등 이 법의 진흥 대상을 과학기술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확장함

o 기존「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의 범위에서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은 제외했으나,「과학기술혁신기본법」은 그 범위를 ‘인문과학에만 관계되는 과학기술’까지 확장했으며,「과학기술혁신 창출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주요 유관 법률도 함께 개정됨

o「내각부 설치법」에는 내각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한다는 점, 내각부에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를 설치한다는 점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에서는 내각부에 ‘과학기술혁신추진사무국’을 설치한다는 조항이 신설됨

□ 우리나라「과학기술기본법」에는 혁신의 개념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기술 종합조정 사무조직이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데, 향후 발전방향 논의에서 일본의 입법사례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1. 법률 개정 배경과 경과

2.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 관련 법률과 시사점

화, 2020/10/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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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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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맛, 기호, 편이성을 중요시하는 2030세대, 1인 가구의 증가등으로 인한 식품 수요의 변화로 식품 유통 및 구매 경로가 온라인유통, 그 가운데 비대면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음

o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이 산업의 유통구조 혁신과 생산·제조·가공단계에서 소비자 요구 중시라는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

□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특히 비대면서비스의 확장은 식품 제조 및 유통 혁신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식품영업관리, 식품안전관리, 소비자보호, 환경보호 측면의 문제도 부각되고 있음

□ 이에 이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한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함

o 식품·외식산업 진흥법령에 온라인유통 및 비대면서비스 관련 사업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전후방산업계·온라인플랫폼산업 간 상생협력 강화와 첨단 기술과의 융복합 확대의 근거로 활용하여 식품·외식산업의 생산, 유통 기술을 고도화해야 할 것임

o 새로운 식품유통·판매영업과 식품유형에 대한 영업 규제는 유연성있게 완화하고, 식품안전 및 소비자 피해 보호를 위한 규제는 온라인, 비대면 특성과 기존 산업계의 구조 변화 속도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음

o 포장재의 1회용품 사용 감소, 친환경소재 사용 및 재활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행정적 지원도 확대하여야 함


Ⅰ. 서론

Ⅱ.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쇼핑 거래 동향

Ⅲ. 식품·외식산업의 온라인유통 전망

Ⅳ. 향후과제

화, 2020/10/1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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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브리핑 제26호]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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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지난 2주간의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

3.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화, 2020/10/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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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pdf
1.19MB

Ⅰ. 미 대선 후보의 한반도 관련 주요 정책 비교와 시사점

Ⅱ.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OECD 정책 동향

화, 2020/10/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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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의 의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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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1. 들어가며

2.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연혁 및 법적 근거

1) 지역사랑상품권의 도입 연혁

2) 지역사랑상품권의 법적 근거

3.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관리 현황

1)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현황

2) 지역사랑상품권 관리 현황

4.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주요 쟁점

1)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2)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3)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문제

4)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5. 나가며

 

화, 2020/10/13-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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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10158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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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10.7()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 결과는 ‘20.9월 컨퍼런스콜 협의 내용을 반영

 

(원문링크)https://www.fitchratings.com/research/sovereigns/fitch-affirms-korea-at-aa-outlook-stable-06-10-2020

 

보도 편의를 위해서 Fitch 도자료 주요내용을 일부 요약정리한 것으로, 전체 내용이나 정확한 표현 등은 원문링크의 보도자료 원문을 참조해 주십시오.

 

1. 주요 내용

 

Fitch한국 신용등급(AA-)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

 

ㅇ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 달성 전망*

 

* ’20년 성장률(Fitch 전망): (한국) 1.1%, (AA등급 중간값) 7.1%

코로나19 대응으로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그간 건전 재정관리 이력으로 한국은 단기적 재정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 정부는 재정준칙()을 발표

 

ㅇ 다만, 고령화로 인한 지출압력 하에서 높은 부채수준재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으며, 정부 투자지출의 생산성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

 

가계부채 상환능력과 은행 건전성은 현재 양호하나, 가계부채 규모의 증가로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음

 

대규모 순대외채권, 지속적 경상수지 흑자, 충분한 외환보유액 견조한 대외건전성이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한 완충 역할을 제공

 

Fitch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신용등급을 제약하고, 지난 6개월간 외교적 노력은 답보상태이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한 전망 악화되었다고 평가

 

수, 2020/10/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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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계+동향과+분석+13호-20201008)우리나라와+유럽+주요국의+기업생멸+현황과+시사점+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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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2019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상위 8위에 드는 국가 중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과 우리나라의 기업생멸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을 비교하고 시사점을 도출함

기업 신생률(Birth rate)은 기준연도 활동기업에 대한 신생기업의 비율을 말하며 기업 소멸률 (Death rate)은 소멸기업의 비율을 말하는데,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

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임

n년 전 신생기업 중에서 기준연도까지 생존해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하는 신생기업 생존율 (Survival rate)의 경우, 우리나라가 분석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생태계는 경쟁력 있는 신생기업이 한계기업을 퇴출시키는 생태계가 아니라 신생기업이 경쟁력이 없어서 창업 후 이른 시기에 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생태계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신생기업 생존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리고 신생기업 생존율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수, 2020/10/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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