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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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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0.89MB

 

 

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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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395「OECD 교육지표 2020」결과 발표.hwp
1.77MB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20209811:00(프랑스 기준) 공개하는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교육정책 수립 및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근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

 (조사 대상) 46개국(OECD 회원국 38개국, 비회원국 8개국)

 (조사 내용) , 교원, 재정,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

 (조사 기준연도) 학생·교원(’18~’19), 재정(’17), 교육 참여·성과(’18~’19)

 (참여 기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등

 (결과 공개) OECD 누리집(http://oecd.org), 12월 중 OECD 교육지표 2020 번역본 발간

 1)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2) $로 표시된 수치는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기준

 

 

수, 2020/09/16-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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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pdf
1.94MB


[내용요약]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분석.hwp
0.02MB

< 차 례 >

 

제1장 개괄 및 총량 분석

  Ⅰ. 추경안 개괄
    1 개 요
    2 재정총량
    3 세부사업별, 회계․기금별 내역
    4 경제여건

  Ⅱ. 총량분석
    1 편성요건 분석
    2 재원 및 재정건전성 분석
    3 현금성 지원사업의 지원방식․대상 분석

제2장 위원회별 분석

  Ⅰ. 정무위원회
  Ⅱ. 기획재정위원회
  Ⅲ.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Ⅳ. 행정안전위원회
  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Ⅵ. 보건복지위원회
  Ⅶ. 환경노동위원회

월, 2020/09/21-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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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국내·외동향.pdf
0.36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2.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3. 코로나19 항체가 조사 중간 결과 발표

화, 2020/09/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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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시기 유럽연합 주요동향과 함의.pdf
0.44MB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유럽연합(EU) 내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 야기되고 있다. 반이민 및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극우정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국기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 Effect)로 여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성장률과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EU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솅겐협정의 안정성 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유럽 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추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고려한 유럽과의 외교관계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들어가며

2. 코로나19 대유행과 유럽연합 내 변화

   (1) EU 국경개방원칙 약화 우려

   (2) 정당지지율 변화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침체

3. 향후 전망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화, 2020/09/2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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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_송경호 이환웅.pdf
3.10MB

 

[ 요약 ]

 

지역화폐 도입은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나, 반대로 이를 저해하거나 상쇄하는 역효과·대체효과 역시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


 
특정 시점, 지역에 한정해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을 보조하는 방법을 제언함

화, 2020/09/2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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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현안분석+제163호-20200922)+국민연금제도의+사각지대+현황과+입법화+동향.pdf
0.69MB

요 약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는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볼 때, 대규모의 비경제활동인구와 납 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적용의 사각지대 규모가 큼
◦ 연금 수급자 기준으로 볼 때, 연금액이 충분치 않은 상황임
□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국민들은 정기적인 노후소득 확보 가능성이 낮아, 노후빈곤층으로 이어질 확률이 큼
◦ 빈곤노인의 증가는 국가재정과 사회정책적 차원에서 지속적 이고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적 방안
◦ 연금제도의 적용대상(특히 사업장가입자)의 확대
◦ 출산ㆍ군복무ㆍ실업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을 가입기간에 합산하여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 도입
◦ 저소득층 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제도
□ 제20대와 제21대국회에서도 가입자 확대, 가입기간 추가산입, 보 험료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입법화 논의가 꾸준히 지속되어 옴
□ 국민연금 적용의 사각지대와 급여의 사각지대를 함께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와 개인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수, 2020/09/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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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와 검토과제.pdf
0.32MB

 

<목차>

 

1. 들어가며

2. 공무원 정년의 법적 근거와 논 의사항

3. 공무원정년의 해외사례

4. 공무원 정년연장의 검토과제

  1) 법률개정을 통한 정년연장 여부

  2) 임금피크제와 재고용제의 검토

5. 나가며

월, 2020/09/28- 18:4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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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pdf
5.09MB


[내용요약]NABO재정동향&이슈(2020년Vol.3_제14호).hwp
0.02MB

< 차 례 >

주요 재정지표
  ・ 총수입・총지출
  ・ 재정수지
  ・ 국가채무

주요 재정이슈
  ・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국회 제출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심사 결과
  ・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
  ・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및 2021년 예산안
  ・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및 2021년 예산안
  ・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행 및 지원 현황
  ・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대비 위원회별 재정현안

외국의 재정동향
  ・ OECD DAC 회원국의 2019년 ODA 실적 및 주요국의 2020년 코로나19 대응 지원 동향
  ・ OECD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비교

화, 2020/10/06-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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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5호]2021년및중기경제전망.pdf
/ 0.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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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대내외 경제여건

Ⅱ. 2021 년 및 중기 경제전망

Ⅲ. 잠재성장률

Ⅳ. 주요국 경제동향 및 전망

화, 2020/10/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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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4호]2020NABO장기재정전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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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요 약

Ⅰ.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개요

Ⅱ. 인구 및 거시경제전망

Ⅲ. 「2020 NABO 장기 재정전망」 결과

Ⅳ. 재정의 지속가능성 분석

Ⅴ. 시나리오 분석

Ⅵ. 결론 및 시사점

화, 2020/10/0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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