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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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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대한 논의와 발전방향(지방세연구원. 2020.07)

admin | 수, 2020/07/08- 06:34


[기획 19-05]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PM이준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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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자체재원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
전으로 인한 외부불경제의 해소를 목적으로 관광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 도입방
안, 해외 관광세 부과 사례 및 최근 동향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음.

 주요내용
 관광세 개념 및 필요성
관광세는 지역 내에 위치한 특정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 등의 이용하는 관광객들에
게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지방세 형태의 조세를 의미함.
관광세 도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의 확충과 세수 안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
음.
‧ 실질적인 의미의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와 지방분권 강화 및 더 나은 품질의 다양한 행
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 확보의 관점에서 관광세 도입은 필요함.
관광세는 관광활동으로 인한 편익을 누리고 동시에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의 실현이 가능함.
‧ 관광활동을 통해 관광객들은 편익을 누리고 있지만 관광자원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및 환경오염 등의 비용은 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관광세 도입으로 인한 해당 지역의 관광자원 보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이 가능함.
‧ 관광세 세원을 활용하여 특정 지역의 관광시설의 유지 및 보수와 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자원의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짐.
‧ 목적세 형태의 조세로서 특정 지역의 관광산업 육성과 지방재청의 확충을 목적으로 하
며, 관광세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통한 관광자원의 관리 및 개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

 관광세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신설
‧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부만을 선별하여
관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과 관광활동으로 유발되는 사회
적 비용의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의 형태로 도입을 고려하였음.
‧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관광세를 신설하는 경우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과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해야 함.
‧ 독립세로서의 관광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 및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나, 법률
개정 및 법제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함.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에 과세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광세를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
는 방안을 말함.
‧ 지역자원시설세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과세대상, 부과 및 징수 등의 방법을
정할 수 있는 임의세이며, 관광자원의 보호 등의 목적을 가진 목적세이므로 관광자원
및 관광 관련 시설의 이용 등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효율적인 조세운영과 과
세목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부과는 지역 간 조세인하 경쟁
발생 및 지방재정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 경륜, 경정, 경마 및 소싸움에 부과하는 레제서의 과세대상에 관광활동을 포함시켜 관
광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말함.
‧ 현재 운영되고 있는 레저세를 개정함으로써 실현 가능하기 때문에 관광세를 독립세로
신설하는 방법보다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의 소요가 적을 수 있음.
‧ 그러나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의 관광활동과 관련된 부분과 중복 및 충돌되
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수 있고, 관광세는 관광자원의
보호 등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레저세는 명확한 과세목적이 없는 보통세라는
점에서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를 통한 관광세 도입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각종 부담금 및 분담금의 활용
‧ 관광세 부과목적의 달성을 위해 환경부담금 또는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할 수 있음.
‧ 관광세를 환경개선 관련 부담금의 형태로 도입할 경우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 원칙을
실현하고 과세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부담금의 형태로 관광세
를 도입하는 것은 법률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부담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분담금의 형태로 관광세를 도입
하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 조례를 통해 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절약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세 과세목적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분담금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기적으로 세수에 변동이 생기는 등 연속적이
지 않다는 문제점이 존재함.

 관광세 부과의 기대효과
관광세의 부과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관광세의
세율에 따라 세수증대효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많은 연구들이 5%, 10%
의 관광세 세율 적용에 따른 세수증대효과를 추정하였음.

관광세 도입은 세수증대효과 외에도 관광객의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남.
‧ 5%의 세율 적용시 4%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10%의 세율 적용시 8%의 관광객 감소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해외의 관광세 부과 사례
많은 국가들이 관광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들에 대하여 각기 다른 형태 및 명칭으로 관광
세를 부과되고 있음.

 

‧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이용, 관광객의 출입국 행위, 공항시설 이용, 비자발급 비용, 소비
행위 및 물품구매 행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 되고 있음.
숙박세와 출입국세가 가장 널리 알려진 관광세의 한 형태이며, 여러 나라에서 현지 사정
에 맞게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있음.
‧ 호주, 이스라엘, 뉴질랜드 등은 관광객의 입·출국시 조세를 부과하거나 관광객의 비자
발급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일본, 스페인 등의 국가는 관광세를 숙박세의 형태로 호텔 등의 숙박시설을 이용
하는 관광객들에게 부과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 스웨덴, 영국 등의 국가는 관광객의 소비행위 및 관광목적지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거래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 관광세 관련 최근 동향
관광세 부과는 200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
이 호텔·숙박세, 비자발급 수수료 등의 다양한 형태로 관광세를 부과하고 있음.
호텔 및 숙박시설에 부과하는 관광세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가 관리 및 운영
하고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중요한 재원이 되고 있음.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관광객들에게 친환경적인 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환경에 초점을 두
고 있는 관광 관련 조세의 도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관광세 도입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별로 관광산업의 발전 또는 지방재원의 확충 등 다르
게 나타나고 있으며, 징수된 세입의 사용처 및 부과대상, 부과방법 등도 국가별로 다양하
게 나타나고 있음.

최근에는 관광산업 전반에 걸쳐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 문제가 주요
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은 특정관광지에 너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악화되는 현상, 또는 특정 도시 및 관광지역이
관광객에 의해 점령되어 도시민 및 지역주민의 삶이 침범되는 현상을 뜻함.

적절한 세율의 관광세의 부과는 관광객의 숫자 또는 특정 관광지에 대한 수요를 조절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관광세의 부과를 통해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스페인 바르셀로나, 이탈리아 베니스, 뉴질랜드 퀸스타운 등의 도시는 관광객 과밀화 등
의 과잉관광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관광자원 등의 보호를 위해 관광세를 도입
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과잉관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훼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악화는 전 세계적
인 현상으로, 이러한 대규모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관광수요를 억
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광세를 도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언
 관광세의 도입은 관광활동 증가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
용의 보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됨.
관광산업의 지역적 차이 및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세의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세
수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관광세는 지방세의 독립세목의 신설,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레저세의
과세대상 확대,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부과 등의 방법으로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제시된 관광세 도입방안들 중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또는 독립세로 관
광세의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함.

관광세 부과목적은 관광활동이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보전과
관광자원의 보호 및 개발이고, 과세목적에 맞는 지방세의 독립세목 형태로 신설 또는 지
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확대 방안으로써 관광세 도입이 원래의 관광세 부과목적 달성
과 가장 부합할 것으로 판단됨.
어떠한 방안이 선택되는지와 상관없이, 관광세의 도입이 결정되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및 징수방법 등의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함.
또한, 기존에 부과되고 있는 다른 조세들과의 중복 및 충돌 여부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함.

 

 관광세로서 환경개선 부담금 및 각종 분담금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계획되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광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납세자의 과세에 대한 부담, 법률적
인 중복 및 충돌 문제와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하여 실제로 부과되지는 못하고
있음.
 기존에 논의 되던 관광세 부과목적과 달리, 최근에는 관광세를 관광수요 억제를
통한 과잉관광 또는 오버투어리즘의 해결책으로서 관광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음.
 관광자원의 이용과 관광산업의 개발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한 지방자치단
체는 관광세의 도입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반대로 서울 및 제주도 등
관광객 수의 급증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지
역에서는 관광수요의 억제 및 친환경적인 관광사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관광세 도
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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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9135 2021년도 국민참여예산 총 63개 사업, 1,199억원 반영.hwp
0.25MB

 

 

 

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63개 사업, 1,199억원 ‘21년도 예산안반영하였다.

 

ㅇ 이는 ‘20년 국민참여예산(38,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이다.

 

< 국민참여예산 반영 규모 >

(, 억원)

‘20

‘21

증 감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사업수

금액

38

1,057

63

1,199

25(+65.8%)

142(+13.4%)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과정참여하는 제도로서

 

국민 제안(1,164)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 고령자,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 1인 가구 증가 대응, 성범죄 대응,
국민정신건강 증진, 미래핵심 먹거리 : DNA+Big3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였다.

 

수, 2020/09/09- 05:34
0
0

 

예산춘추 2020 세 번째, 통권 제59호 (국회예산정책처)

 

www.nabo.go.kr" data-og-source-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url="https://www.nabo.go.kr/Sub/01Report/02_Board.jsp" data-og-image="">

 

정기간행물 > 예산춘추

 

www.nabo.go.kr

 

수, 2020/09/09- 00:20
0
0

기후변화를 고려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재정소요분석 (국회예산정책처)


기후변화를_고려한_자연재난_피해_지원_재정소요분석.pdf
0.78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2.51MB

 

 

 

재난피해 지원 제도 현황과 재정소요 분석, NABO 브리핑 제73호 (국회예산정책처)


[NABO브리핑제73호]_재난피해_지원_제도_현황과_재정소요_분석.pdf
0.42MB

 

수, 2020/09/09- 00:42
0
0

2020 조세수첩 (국회예산정책처)

 


2020조세수첩.pdf
9.34MB

수, 2020/09/09- 00:52
0
0

코로나19 대응 국내·외 동향,현안브리핑 제22호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브리핑+제22호-20200908)+코로나19+대응+국내외+동향.pdf
0.48MB

 

 

Ⅰ. 코로나19(COVID-19) 대응 국내 동향

1. 수능 원서접수 및 시험장 방역수칙

2. 수능시험 응시기회 지원 및 방역 대책

3. 대학별 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4. 지난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5.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수, 2020/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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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국제논의 최근 동향과 산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의회외교+동향과+분석+65호-20200908)디지털세+국제논의+최근+동향과+산업적+시사점.pdf
1.17MB

 

디지털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OECD/G20 및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유럽의 국가 및 개도국도 세수확보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세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과세 대상기업이 주로 미국 기업들이어서 미국은 통상보복 등을 통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디지털세 관련 쟁점사항은 이중과세와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 과세대상에 소비자대상사업을 포함하는 문제, 자본수출국/자본수입국 여부나 산업구조에 따른 국가별 손익여부가 달라지는 문제 등이다.
우리나라는 국익을 위하여 아시아 국가들과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디지털세 과세대상 및 세율을 조정하고 자본수출 대상 선정 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세수입보다는 산업성장 가능성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세 관련 국제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양극화 심화 속도를 완화하여 지속가능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국제공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들어가며

2. 디지털세 국제논의 배경 및 동향

3. 디지털세 관련 쟁점

4. 산업적 시사점

5. 나가며

 

수, 2020/09/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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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노트 2020-13호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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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의 노동시장 관련 3대 이슈와 대응방안

저자 : (미시제도연구실) 김혜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고용시장 상황이 크게 악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충격은 노동시장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먼저 노동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둔화되어 대량의 실직자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여성과 청년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다. 한편, 강력한 폐쇄조치와 외출자제 조치 등으로 인해 재택근무 활용이 단기간에 확대되었는데 직종과 산업에 따라 재택근무 가능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이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를 인식하게 되어 이후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자동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현상들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노동시장에 실직의 장기화, 재택근무와 생산성, 자동화와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 등의 이슈를 제기한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시적인 것으로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수가 영구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실직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재택근무제는 통근시간 및 비용 절감, 직장유지율(retention rate) 증가, 비용 효율화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과가 업무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부문별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동화로 인해 반복적 업무(routine task)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감소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이에 따른 임금불평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고숙련 일자리로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고숙련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된다면 임금불평등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화, 2020/09/15-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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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_입법과 정책_12권 2호.pdf
9.95MB

 

■ 목 차

01. 입법공백과 딜레마: 간호법 제정지연의 분석 - 김강현·김희정

02. 전자정부 성과관리 평가로서 정보시스템 성과지표의 적정성 분석: 업무성과달성도 - 이수인·허덕원·이홍근

03.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연구: 서울시의회 해외비교시찰과 해외자매도시방문 사례를 중심으로 - 하혜영

04. 지방의회 내 독자적 입법지원기구 설립과 운영 연구: 미국 대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구본상

05. 북한 급변사태 시 독일식 합의통일의 적용: 당위성과 과제 검토 - 박휘락

06.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시론적 고찰 - 문현미

0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관점에서 본 북한 에너지 정책과 남북협력 시사점 - 조진희·강우철

08.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우선전략 타당성 연구 - 조태근·조봉현·서경란

09. 공공기관의 전략적 사회책임 활동을 위한 조건 탐색 - 김석은

10. 소유권체제 발전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제화 과정 분석 - 신이수

11. 전화 처방과 처방전 발급의 의료분업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장연화

12. 청소년마약류사범의 효과적인 재범예방을 위한 실증분석: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관을 중심으로 - 김태우·유수동·한형서

13. 의미연결망을 활용한 신문의 연예인 자살보도 비교분석: 샤이니 종현과 에프엑스 설리 사례를 중심으로 -김용준·이수범

 

화, 2020/09/15-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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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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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정책과정 및 행정서비스에의 민간참여의 증가는 전통적인 정부 역할의 한계에 대한 인식이자,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연적인 결과이다. 최근 민간참여의 질적 제고 차원에서 공동생산의 필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관련 연구의 미진함으로 인해 다른 민간참여와 구별되는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및 기준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공동생산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공동생산의 6가지 개념적 구성요소를 분석기준으로 발전시켜 민관협력 사례를 분석한 후,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44개의 민관협력 사례에 대한 참여시기의 전과정성, 역할의 균형성, 민간참여의 자발성, 상호작용의 상시성, 책임성, 지속가능성을 평가한 결과, 참여시기의 전과정성을 충족한 사례는 34개에 그쳤고, 6개 기준 모두를 충족하고 있는 사례는 12개에 불과했다. 12개 사례에 대한 심층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 간에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 균형성, 지속가능성 및 책임성 확보의 정도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행정 현장에서의 공동생산의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한 교육체계 확보, 민간참여의 자발성 확보를 위한 해당 사업 관련 캠페인・토론회・실무협의 개최, 조례제정 및 공동생산 전담조직・인력 확보, 사업・정책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조합・법인 등의 단체 설립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공동생산, 민관협력, 민간참여

화, 2020/09/1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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