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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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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 손해배상 소송 참여인단 모집

admin | 수, 2020/06/24- 23:34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손해배상 소송 참여 안내

 

 

■ 소송 배경

환경부는 국내 시판된 디젤 경유 차량에 대하여 2018.6.부터 조사한 결과를 2020.5.4. 발표하였는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한국닛산(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것으로 최종 판단하고, 5월 7일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며 형사 고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는 지난 6월 10일 벤츠, 닛산, 포르쉐를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벤츠, 닛산, 포르쉐는 배출가스 불법 조작으로 최고 13배에 달하는 질소산화물의 배출시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하고 대기환경을 오염시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비자들을 속이는 기만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소유 소비자들은 차종의 브랜드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적 손실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행위를 자행한 ‘벤츠, 닛산, 포르쉐의 경유 차량 배기가스 불법조작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소비자인 이들 차량 소유자들이 집단으로 독일 본사와 한국판매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 소송참여

 

소송참여(원고) 자격은?

아래 각 판매 기간에 판매된 자동차로서 배출가스인증번호가 일치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소송 실무적인 이유로 선착순 50여 명으로 한정).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소송참여(원고) 신청(모집) 기간은?
2020년 6월 25일(목)~2020년 7월3일(금)

(선착순으로 소송참여단 50명이 모집기간 이전에 확정되면 기간 이전이라도 조기 종료예정)

 

상대방(피고)?

소송 상대방은 이들 차량 제작자인 본사법인와 한국법인 6개

①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벤츠 독일 본사,

②벤츠코리아 주식회사

③日産自動車(Nissan Motor) (일본 본사)

④한국닛산 주식회사

⑤Dr. Ing. h.c. F. Porsche AG (독일 포르쉐 본사)

⑥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제소 법원 및 방식은?

국내 법인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편의상 일단 원고 1인당 (복수의 소유자의 경우 대당) 200만 원을 청구한 후 추후 소송의 추이를 보아 청구 금액 및 취지를 확장할 예정입니다.

 

승소가능성 및 승소판결의 집행가능성은?

동일한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아우디 폭스바겐은 독일, 미국, 한국에서 패소하였으며, 이번에 3개사 또한 환경부에서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긴 시간을 조사한 끝에 확정 발표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미 각 자동차에서 배출가스가 과다 배출된 사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으며, 조작한 사실이 검찰수사에 의해 확인이 되면 이를 통하여 이익을 남겼으므로 사기죄(형법)에 해당 되고, 배출가스 인증시험 불법으로 통과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도 성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승산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저희 소비자주권은 그간 아이폰 소송과 항공마일리지 소송 등 대형 집단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번 소송에서도 치밀한 준비와 집요한 소송수행을 통해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소장 접수 시기는?

공동소송 참여에 동의하신 50명의 소송인단이 소송인단 모집기간 동안 소송 송달료와 인지대가 마감일까지 입금하느냐에 따라 소장 접수가 결정될 것입니다.

 

소송비용?

본 건의 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는 공익소송이므로 무료입니다.

단, 소송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소송인단 교통비 등은 50명의 공동소송인단에 비례하여 균분하여 부담합니다.

 

※ 공동소송인단을 50명으로 특정하여 소송비용을 산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소가 : 청구금액 100,000,000원(1인당 200만원 × 공동소송인단 50명)

※ 인지대 근거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소장) 제①제 제3호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 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 인지대 균분액 (100,000,000×0.004)+55,000=455,000

소송인단이 50명이므로 이를 균분하면 455,000÷50= 9,100

※ 송달료 (법원 송달료 규칙 시행) 1회 등기송달료 4,800원

– 당사자(송달 할 곳 : 피고 6명, 원고 공동변호인단 = 합계 7곳)

  •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민사합의 15회 납부 (민사 사무규정)
  • 산출 : 1회 송달료 4,800원 × 당사자 7명(피고6명, 원고변호인단 1) × 납부기준 15회(민사합의사건) ÷ 소송인단 50명 균분 = 10,080원

※ 소송인단 소송수행 교통비 및 소송수행 관련 각종 문구비 2,820원

소송비용 1인당 균분액 합계 22,000:

(인지대 9,100+ 송달료 10,080+ 교통, 문구비 2,820)

 

패소 시 상대방 소송비용 부담액은 상대방이 청구할 경우에 한하여 부담하시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은 일단 1인당 200만원을 일부 청구한 후 소송의 추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릴 계획입니다.

 

공익소송 기금조성

소비자주권의 공동변호인단은 소송의 승소로 인하여 소송참여자들이 소송상대방(피고들)으로부터 받게 되는 제반 경제적 이익 중 소송 진행 중에 추가 발생 가능한 법원 납부비용(추가 송달료, 기록복사, 검증 및 감정, 증인일당, 출장여비, 집행비용 등)을 공제한 금원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소비자주권 공익소송 기금”조성을 위해 기부금을 위임인인 소송참여자들에게 요청합니다.

 

소송참여방법은?
아래 “공동소송참여하기”에 들어가서 관련 문항에 체크하시고 <차량등록증 사본>(사진파일)을 소비자주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송부 한 후 소송비용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소송진행 고지방법은?

1심부터 3심까지 전체 재판사건 진행상황은 소비자주권 홈페이지 게시판, 이메일,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위임 시에 알려주신 연락처에 변경이 있으실 경우 연락처 변경을 꼭 해주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소송기간은?

소송기간은 상대방의 대응정도, 담당 재판부의 업무부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의 복잡성, 당사자의 다수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과거 맡았던 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소송기간(1~3심 모두 포함)은 소송 도중 원 · 피고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소 2~3년, 길게는 5~6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맡기시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싸움을 할 것입니다.

소비자주권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가능한 빠른 기간 내에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하실 곳은?

본건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내용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소비자팀 팀장 박순장

(☎ 02-3673-0059 /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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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전국 사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첫번째 글입니다. 이 글을 고치거나 지운 후에 블로깅을 시작하세요!

목, 2014/05/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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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2000370_d9edfbb597_z

          **번째 맞이하는 4월22일 지구의날. 환경운동연합은 마포문화재단과 함께 2016환경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지구의날은 전세계 정상이 뉴욕 UN본부에 모여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 기후협정문에 서명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WE1D0197   2015년 파리의 기후 협정문은 2020년부터 197개 국가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합의문의 의미있는 내용은  "~"입니다.   그래서 2016년 환경음악회의 주제를 Bye CO2로 정했습니다. WE1D0214 로비에는 이제석 광고인의 "There are no line in the sky"라는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환경문제는 국경이 없는 문제임을 몸소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26502450952_5045232458_z 26502448392_45f7f0dddb_z 더히스테릭스 26322019620_33d8334c9d_z 무대가 전환되는 시간에는  전혜현 아나운서가 나와서 지구의날에 대해 26322015900_e8ea57b44c_z 네미시스 Bye Co2,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씩 살 때는 비닐은 안받아 오는 걸로 해봐요. 비닐을 만들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거 아시죠? 26322008340_402b76be0b_z 트랜스픽션 26322004200_2c5cf5644b_z  
금, 2016/04/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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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목) 저녁7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교육실에서 제주환경운동연합 제18차 정기총회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제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많은 회원여러분이 비날씨에도 찾아주셨는데요. 덕분에 아주 훈훈한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는 2014년 사업과 회계에 대한 감사보고가 있었고, 이어서 2015년 사업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었습니다. 2015년 사업계획에 앞서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여전히 제주의 자연환경이 자본의 착취에 시달리고 있고, 자본력을 앞세운 중국자본 등의 개발세력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 후퇴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풀뿌리 지방자치의 퇴보 그리고 민선6기 원희룡도정의 갈팡질팡하는 정책 등이 제주도의 환경정책을 흔들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에 따라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의 행보를 견제하고 제주개발정책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활동과 현행 개발사업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법·제도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다음으로 지방자치 20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환경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적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날 우수회원 시상도 이뤄졌는데, 어린이환경학교 자원활동가로서 오랜기간 헌신하시고, 우린단체에 오랜 회원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임성남 회원께 우수회원상이 돌아갔습니다. 상품으로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활동가에 대한 소개가 이어졌는데요. 앞으로도 변함없이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앞으로도 회원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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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화, 2015/02/0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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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집단소송 기자회견
2016.5.16.(월) 11:00 민변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사망자, 생존피해자 및 그 가족들을 대리하여 가습기살균제 ‘옥시 싹싹’, ‘애경 가습기 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등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사, 판매사 및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3. 이에 민변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공동대리인단(단장 황정화 변호사)은 이번 소송의 의의와 현황 등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이번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피해자 분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직접 발언할 예정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2016. 5. 1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한택근 

금, 2016/05/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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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5. 31.(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3.(금)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2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5/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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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527일자 접견불허 준항고 제기 및 516일자 서신 등 접수 관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이하 민변 통일위’)들은 지난 4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에 대한 접견신청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는 접견신청서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접수증만 교부할 뿐, 접견 가능여부, 현재 종업원들의 상태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에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은 지속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면서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접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오늘 (30) 준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4. 한편, 국가정보원은 지난 516일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중앙합동신문센터를 찾아 종업원 12명에 대하여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한 중앙합동신문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피수용자 권리행사 안내 서신, 처음처럼(신영복 저), 윤동주 시집 등 책자,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여 변호사들에게 회신하여 주면 가족들에게 전달할 것을 약속하며 넣어준 편지지와 편지봉투, 중앙합동신문센터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넣어준 메모장(일기장), 그리고 변호사들에게 북에 돌아갈 그날까지 제반 법적 자문과 법적 권리 행사의 위임을 요청하는 위임약정서 및 위임 관련 서식 등에 대하여 현재까지 12명의 종업원들에게 전달하였다는 회신도 없고, 종업원들에게 전달할 수 없어 반송한다는 회신 및 반송도 없는 상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서신 및 책자 등 접수 관련 민원에 대하여 15일 지난 현재까지도 아무런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이유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된 피수용자들에게 서신 등 최소한의 물품조차도 전달을 할 수 없는 중앙합동신문센터의 비인도적 피수용자 대우 실상이 국내외에 알려질 것이 두려운 나머지 신속한 민원회신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5. 앞으로도 접견신청과 이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 계속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첨부자료

1. 준항고장

2. 접수증명원

월, 2016/05/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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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조사, 변론, 여론형성 및 연대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88년에 결성된 단체입니다.

우리 민변에서는 아래와 같이 출산육아휴직 대체근무를 할 상근 활동가를 채용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드립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출판홍보팀, 민생경제위원회, TF 2개 외 사무처 업무 담당 간사 1명 / 출산육아휴직 대체인력 – 근무기간 2016/06/20 ∼ 2017/09/17(15개월)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면접

- 서류접수 마감 : 2016. 6. 6.(월) 24시

- 서류전형 합격자 통지 : 2016. 6. 7.(화) (개별통지)

- 면접 예정일 : 구체적 시간은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추후통보

최종 합격자 통지: 개별통지

 

3. 업무내용 및 우대조건

- 포토샵 활용, 일러스트레이터, 영상제작 가능자

- 뉴스레터 발행, 홈페이지 관리(워드프레스)

 

4. 지원자격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

합격자 발표 후 바로 근무가능한 자

 

5.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① 이력서(연락처 기재 필)

② 자기소개서(형식자유)

③ 한국 사회의 인권상황에 대한 의견(A4 2장 이내)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지원서를 보내실 때는 메일 제목에 ‘지원자 이름과 지원 분야(’000-출판홍보팀 담당 간사‘)를 반드시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근로조건 및 복지사항

- 4대 보험 및 퇴직금, 구체적인 급여는 사무처 내규에 의함.

- 경력자는 급여 조정 가능

- 근무시작일 : 합격 통지일로부터 1-2주 이내

- 채용 후 1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7. 문의 : 민변 김현근 간사 (T. 02-522-7284 / [email protected])

-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2016/06/0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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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및 보도요청]

민변 통일위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       공동접견 기자회견

-2016 6. 3(금) 10:30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앞(구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4명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소속 목사 16명은(첨부 참석자 명단 참조)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중앙합동신문센터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 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리은경 외 11명에 대한 면담 및 접견신청과 서신 및 물품 전달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내외신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보정명령의 자세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도 내일 기자회견 자리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는 앞서 지난 26일 수용자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피수용자 12인 전원에게도 인신보호구제신청서 부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수용자들이 부본을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내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및 민변 변호사들의 접견신청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기자회견 진행순서

 

0. 사회 : 장경욱 변호사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그간 활동 및 면담신청 경과보고 : 정진우 소장

 

2. 종교인 면회의 필요성과 당위성 : 노정선 위원장

 

3. 민변 통일위원회 그간 활동 및 접견신청 경과보고 : 천낙붕 변호사

 

4. 인신보호구제심사 사건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인의 피구금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의 필요성 : 채희준 변호사

 

5. 면담 및 접견진행

 

6. 면담 및 접견 시 결과 보고 / 불허 시 향후 대응계획 발표

참석자 명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채희준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노정선교수 (NCCK 화해와 통일위원장 위원장)

전용호목사 ( “ 부위원장)

나핵집목사( “ 부위원장)

이문숙목사( “ 부위원장)

송병구목사 ( “ 위원)

정상시목사 ( “ )

신승민목사 ( “ 국장)

강석훈목사 (NCCK 홍보실장)

노혜민목사 ( “ 부장)

정진우목사 (NCCK 인권센터 소장)

황필규목사 ( 이사)

박승렬목사 (“)

김성복목사(“)

김영균목사(“)

김영철목사(“)

박정범목사 (NCCK “ 간사)

2016. 6.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목, 2016/06/0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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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재판부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 긴급 면담

 

- 2016. 6. 3(금)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

- 민변 통일위원회 참석자 : 채희준 변호사, 천낙붕 변호사, 장경욱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 통일부 참석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과장 및 담당 사무관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5월 26일 오후 통일부에 인신보호구제청구 북측 가족들과 수용 중인 종업원들의 가족관계증명 서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북한주민접촉신고를 하였습니다.

 

3. 한편 지난 24일 민변 통일위에서 제기한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에서 담당 재판부는 1) 위임장을 작성한 가족들과 피수용자들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 등으로 가족관계를 소명할 것(5.31.자) 2) 민변 통일위 변호사들에 대한 위임의사를 소명할 것(6.1.자)을 내용으로 하는 각 보정명령을 하였습니다.

 

4. 인신보호구제신청 사건 담당 재판부의 보정명령 시한은 6월 13일이고,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시급히 위 보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는 통일부의 신속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북한주민접촉신고 담당 부서인 통일부 이산가족과 담당자들과 긴급 면담을 신청하여 오늘 오후 3시 정부종합청사 내에서 면담을 갖고 보정명령 관련 통일부의 신속한 협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6. 6. 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채희준[직인생략]

금, 2016/06/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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