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보도자료>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관련 시민사회 입장
-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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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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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언론사의 공정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타당성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수명연장 허가도 나기 전에 설비개선비용으로 5,600여억원을 쏟아부은 한수원 전 간부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3년 원전 비리사태에 연루되어 금품수수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한수원 전 간부까지 나서서 국고 낭비 운운하는 것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 회견에서 한수원 전 간부는 “2018년 한수원 이사회의 경제성평가가 문제가 없다면, 2009년 당시 엄청난 국고를 낭비한 자신에게 배임죄를 물어달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참으로 국민을 기만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의 책임은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교체임에도 이를 안전성 강화목적이라 속이고, 수명연장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교체비용을 낭비한 문제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당시 한수원에 5,600여 억원을 월성1호기에 투여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사전작업 아니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안전설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지 수명연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었습니다.
- 2012년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은 한국원전수출산업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원자력계 일하는 방식 있지 않겠습니까? 허가는 나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돈부터 집어넣지 않습니까? 한 7천억 들어갔나요? 그러고 허가 안 내주면 우리 7천억 날린다고 허가 안 내주면 큰일 난다고 그래야죠”라고 밝혔습니다. 협박 아닙니까?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온 전기요금을 볼모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협박한 것입니다. 참고로 조석 전 차관은 이듬해에 한수원 사장이 됐습니다. 이게 당시 한수원 이사회의 모습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부를 협박하고 회사 돈은 낭비해 온 것입니다.
-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감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손한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 월성1호기를 지킨 사람과 7천억 생매장한 사람 어느 쪽이 죄인인지 감사원장님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며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결과를 내놓으라고 감사원을 압박했습니다.
- 감사원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는 행정조치이지 사법적 판단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월성1호기와 관련한 사법부의 판단은 이미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1심 재판부가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명연장을 원안위 과장이 전결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원안법에 따른 변경내용 비교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원안법 상 결격사유가 명백한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이 의결에 참여해 허가의결을 내준 점 ▲월성2호기에도 적용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 4가지가 위법하다며 수명연장을 무효화 했습니다. 항소심도 위법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며 가동이 이미 중단됐고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월성1호기에 대해 판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 사법부가 이미 위법으로 판결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과도하게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만 늘어 갑니다.
- 이 같은 한수원 출신 전직 이사와 친원전업계와 정치권에게 시민사회와 월성 인근 주민, 전문가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입장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이정윤>월성1호기 안전기준 적용 문제점 (R-7을 중심으로)
○ 2015년 2월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 당시, R-7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김익중 원안위원은 월성 1호기와 2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FSAR)를 원안위(KINS)에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 (R-7은 체르노빌사건 이후 중수로의 격납용기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정된 캐나다 기술기준으로 월성 2,3,4호기에는 적용된 기준임)
○ FSAR 2호기에 있었던 부록 6.A “AECB 규제문서 R-7에 대한 준수보고서”만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장하나의원을 통해 부록 6.A를 입수하여 제출 누락을 추궁하자 실수라고 변명
○ 부록 6.A는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검토결과로 계속운전심사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검토 안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오히려 월성1호기에는 R-7 적용이 불필요함을 설명
○ 문제는 R-7을 적용한 제반 조치들(예, 격납용기 수문, 격납용기 통과 배관에 이중화 밸브 설치 등)이 시행된 월성 2호기의 안전수준에 미흡되었지만 이 조치들이 하나도 적용되지 않은 월성1호기가 문제가 없다는 원안위, KINS의 이중 잣대도 문제
○ 즉, 같은 안전기준을 놓고 R-7을 적용한 월성 2,3,4호기의 제반 조치들은 승인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법과 기준을 시행하는 규제기관의 일관성 측면에서 자격마저 상실한 것임
○ 이 문제는 나중에 원전 전체가 최신기술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행정소송에서 2017년 2월 원고승소의 원인 중 하나가 됨. (월성 1 화재방호 규제문서는 아예 없음)
○ 이러한 제반 문제에도 원안위 규제조직에서 월성1호기를 부실하게 승인한 인사들의 도덕적 불감증이 더욱 걱정되는 상황 - 당시 원자력 안전기술원장 김무환은 이후 원안위원을 거처 현재 포항공대 총장으로 - 당시 원자력안전전문위원장 장순흥은 KAIST 부총장을 거처 현재 한동대 총장이며 현 정부의 총리실 국민안전안심위원으로 위촉되어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떵떵거리고 있고 - 당시 김용환 원안위 사무처장은 이후 원안위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당시 성게용 KINS 월성1호기 심사단장은 이후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승격되었고 - 현재도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실무 그룹 책임자들은 월성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을 부인하며 법정 소송에 대응하여 원자력계 일부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감사원에 감사까지 의뢰하여 경제성만 평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
○ 월성1호기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일부 원자력계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부실승인한 규제기관 담당자, 책임자도 적폐청산 차원에서 같이 조사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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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황분희 부위원장>
저는 월성1호기에서 불과 5km도 되지 않는 곳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주민입니다. 처음 원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지원금도 주고 지역개발에도 나서 준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셈을 알게 됐지요. 아이들 몸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주민들 건강에 대한 걱정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과 정부는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해 왔습니다. 주민들은 사유재산권도 마음대로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핵발전소 인근에 사는게 불안해서 이사를 하려 해도 현재 집을 팔아서는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달라고 하면 산업부는 한수원으로 책임을 떠넘기고, 한수원은 이주대책을 지원할 이유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주민들은 늘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월성1호기가 폐쇄되고, 노후원전은 더 이상 수명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해서 인근 주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나아질 거라 기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감사원 감사를 한다고, 그래서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께 그러면 당신들이 핵발전소 앞에 집을 짓고 살아보라고 말씀 드립니다. 월성원전 주민의 한 사람으로 호소드립니다. 핵발전소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고 우리 주민들의 안전입니다. 월성1호기를 재가동 시키려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 주세요. 감사원도 경제성 하나만 놓고 보지 말고 주민안전과 아이들의 미래도 함께 봐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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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발표 내용들은 현장에서 일부 바뀔 수 있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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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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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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