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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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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회

admin | 수, 2020/06/17- 00:13

지난 6월 11일 다산인권센터가 함께 하고 있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는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주요 내용을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의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의 문제들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사회적 약자·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하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우선시해야 할 인권의 원칙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이 날 보고회는
<1부. 국가의 책무와 유예된 권리들 중심으로>
-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 황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평화적 집회 자유에 대한 권리 :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 정보인권 : 희우(진보네트워크센터)
- 언론의 사회적 의무 :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부.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와 사회적 제안>
- 장애인 : 장은희(장애여성공감)
- 어린이·청소년 : 공현(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준)
- 수용자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체 소개 : 소주(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적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고서의 전문은 http://act.jinbo.net/wp/43050/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지기활짝,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빈곤사회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여성공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

하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인권존중의 원칙

공중 보건의 위기는 빠른 속도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가속화되고, 모두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다. 위기는 모두에게 다가오지만, 특히, 불평등한 구조에 놓인 이들에게 더욱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위기 속에 다른 누군가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면 사람으로서의 공통의 지위를 갖는 우리 모두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의 위태로운 현재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우리 모두의 존엄성에 기반하는 인권을 존중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대응은 위급한 순간만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한 진단, 대응, 평가 및 이후 전망을 그려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살펴야 한다. 코로나19는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이다. 과거의 불평등한 구조가 오늘을 만들었다면, 오늘을 겪어낸 우리는 과거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인간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으로써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둘,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의 원칙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을 확인했다. 위험은 모두에게 동등하게 전가되지 않기에, 방역과정과 예방정책, 지원정책을 평등의 원칙에 기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코로나19를 겪는 우리는 차별과 혐오가 방역과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인을 혐오하는 마음보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재난과 위기에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차별금지의 원칙은 모든 사람의 본래적인 평등이 존중되고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구분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취약한 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이해가 관련 대응에서 일차적인 관심사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취약한 필요에 우선권을 부여하면서 영향을 받는 모든 이들의 필요가 충분히 존중하고 충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 의사결정의 원칙

일방적인 통제와 강력한 행정지침은 오히려 공포와 불안감만을 조성할 뿐이다. 긴급한 시기일수록 시민들과 소통·참여하여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이 중요하다.

코로나19 위기에 직면한 모든 사람은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접근 가능한 형태로 그 위기의 성격과 정도, 잠재적 위험과 이를 피할 수 있는 조치, 지원조치 등과 자신의 해당 여부, 자신이 누리는 권리 등의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사회에 대한 존중 및 사회적 신뢰의 증진, 민주주의적 법치의 강화는 모든 이들의 의미 있는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궁극적으로 단순한 정보 제공의 단계를 넘어 실질적인 소통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피해자 등이 대표되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한다.

위 원칙에 입각하여, 우리는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제안한다. 코로나19로 당면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일차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재난과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한다.

코로나19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가의 책무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는 코로나19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하는 것과 더불어 일상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보장받고 접근 가능하도록 의료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행해지는 긴급조치들은 인권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비상시에 행해진 권한은 위기 상황으로 한정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제한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생명과 건강에 대한 권리

 공공병상, 공공의료 인력, 필수의료장비를 확충해야 한다.

 의료비 경감 및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제약사를 설립하고 정부가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코로나19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인도주의적 국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대안 마련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의 결정에 대한 이유 설명, 이의제기권을 포함한 적법절차를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격리 및 강제적 행정조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구체적이고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격리 대상자를 특별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이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혐오나, 차별, 낙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 상황에서 모두의 생명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긴급 조치들은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정보인권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확진자별 동선 공개 대신 데이터만을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감염병 경로 파악을 위한 시스템이 일상적 감시 시스템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중보건 위기 시 개인정보 처리와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보완이 필요하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감염병을 이유로 집회 금지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집회 시위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제한은 단계적 조치와 덜 침해적인 방식으로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각 집회의 개별적 평가에 따른 조치로 집회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주거의 권리

 위기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권 및 위생과 방역이 우선 보장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질 좋은 주택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염 예방을 이유로 한 이용제한과 퇴거가 아니라,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는 공간마련이 필요하다.

 주거와 생계를 상실하게 하는 모든 종류의 명도집행 등 강제퇴거 조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동결 및 인하와 같은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노동의 권리

 일터의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실행해야 한다.

 이를 위한 관리·감독과 함께 필요한 노동자의 권한과 기업의 의무와 같은 실질적 조건을 확보해야 한다.

 노동자의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작업중지권과 자신과 가족구성원의 치료와 건강을 위해 필요한 휴가 및 기본생활을 기업과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

 위기의 대응과 정책 및 지원은 정체성과 비임금 노동을 비롯한 고용형태 등과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의 권리 보장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성에 취약한 사회적 소수자와 불안정 노동자에게 필요한 조치는 조건 없이 우선하여 취해야 한다.

 경제위기에 대한 기업지원은 모든 해고금지와 같은 고용유지, 안전한 노동조건 유지를 전제로 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위협에 대한 일터의 안전은 원하청 구조의 경우, 노동과정에 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이어야 하며 실직과 휴직에도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와 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위기로 침해되는 노동권 보장을 위한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와 파업권을 보장해야 한다.

 코로나 19로 침해되는 권리에 대한 주장과 행동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나 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

 위기에 대한 대응은 주체들의 배제 없는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함께 결정되고 진행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구조적,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회보장의 권리

 재난을 대비할 수 있는 견고한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상황에서 빈곤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은 우선적이고 특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빈곤 취약계층을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배제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야 하고, 다른 수급요건 역시 완화·개선되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 수급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 노동자, 고령 실업자 등 취약계층의 실업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재난소득지원은 차별 없이 모든 취약계층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의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기업과 언론은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 기업은 경제적 위기를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며, 경제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의 핵심조치는 노동자와 위태로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우선에 두어야 한다. 언론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보도해야 하며, 공정한 보도를 기반으로 사회 소통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기업과 인권

 코로나 19를 이유로 노동권이 후퇴 되서는 안되며, 일터에서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인권을 우선해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라도 대기업과 공기업의 공급망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인권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언론 (커뮤니케이션 권리)

 언론인 및 언론사들은 <재난보도준칙(감염병보도준칙)>을 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재난주관방송사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별도의 재난 전문 조직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을 무조건 통제해선 안 된다. 시민들이 재난에 대한 정보와 경험들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연대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사회적 제안

공중보건의 위기는 취약한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 따라서 특별히 취약한 조건에 놓인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소수자를 위한 대책은 당면한 현재의 요구에서부터, 모두가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까지 설계되어야 한다.

낙인과 혐오

 정부와 지자체는 낙인과 혐오에 단호히 반대하여 메시지를 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브리핑, 재난문자 등 공적 메시지에서 특정 집단에 대한 공포,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언론은 재난보도준칙, 감염병보도준칙을 준수해 혐오를 확산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들은 혐오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연대와 공감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

여성

 젠더 관점에서 코로나19 피해 대응 및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에 더 취약한 여성들의 건강권 및 성과 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이루어지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악화로 영향을 받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가정폭력 실태를 주시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동등한 주체로서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학대에 대한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고밀도·고부담·장시간 교육, 입시 등을 목표로 한 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교육 시설과 교육 방식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평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어린이· 청소년의 다양성을 고려한, 차별이나 배제 없는 정책이 필요하다.

난민·이주민

 재난 시기 이주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정보 접근성, 배제 없는 재난지원금 등 이주민에 대한 평등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재난 시기 특정 국적 혹은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행해지는 모든 불이익 조치가 중단되어야 한다.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멈추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장애인 인권 확보 의미로서 탈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감염병 관련 공공지원체계 구축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한 감염병 매뉴얼을 제작해야 한다.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보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 빈곤문제와 노동차별 해결을 위해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장애인 교육 및 공중보건 관련 정보접근성(디지털접근성)을 확보해야 한다.

HIV감염인

 감염병 재난위기 상황을 충분하게 대응할 공공의료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 요양병원을 마련하고 확충해야 한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HIV/AIDS에 대한 기본정보 및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중심이 아닌 돌봄체계가 재구축 되어야 한다.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HIV감염인들을 포함한 기저질환자, 중증질환자를 위한 의료가이드가 필요하다.

 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HIV감염인들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와 언론은 과도한 정보공개를 막아 이로인한 사회적 낙인을 예방할 의무가 있다.

노동자

 경제위기의 책임이 노동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고 금지 등 긴급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

 노동권 및 건강권 보장정책이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코로나19로 노동자의 권리가 후퇴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노동자들의 파업권 행사 등 단체행동을 보장해야 한다.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형태별 국적별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구체적 삶을 고려한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과 혐오에 맞서 메시지를 내고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인력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 교육을 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동성커플이 의료, 돌봄 등에서의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스크 공급 등에 있어 이분법적 성별에 의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수용자

 재난 상황에서 수용자의 인권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과밀수용과 열악한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근원적·즉각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구금의 필요성이 낮거나 감염병에 취약한 수용자들에 대한 석방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 위생용품의 무상 지급과 체계적인 심리사회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모든 수용자에게 외부 소통을 위한 면회, 접견 및 스마트 접견 등 대안적 수단이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합법적이고 비례적이여 하고, 휴일·야간 작업 등 강제노역은 금지되어야 한다.

공중보건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존엄성에 기반한 인권존중, 차별금지와 특별한 보호, 사회적 소통과 참여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당면의 문제를 해소하여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중장기적인 전망까지 마련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전반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며, 그 과정에 시민들과의 사회적 소통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방역과정에서 차별과 혐오 조장이 심각한 상황이기에. 인권과 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대안 마련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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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세요] 2018인권 강좌&기행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제주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섬'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보면 제주의 평화는 너무 종종, 너무 쉽게 깨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평화의 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경험을 거울 삼아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일수도 있겠습니다. 

역사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권재단 사람과 다산인권센터 그리고 제주다크투어는  제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비극의 현장들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평화와 인권의 길은 어떤 모습인지 고민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픔은 길이 된다-제주4.3에서 강정까지' 인권 강좌+기행은 올해 70주년을 맞았으나 아직 그 이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제주 4.3의 현장, 그리고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제주해군기지 현장을 2박 3일동안 돌아볼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권 강좌 

- 장소: 다산인권센터(수원시 팔달구 행궁로 28 2층)

- 참가비: 총 2만원(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1만원)

- 1강
8월 29일(수) 7pm, '제주 4.3항쟁을 통해 살펴보는 인권과 평화를 위한 길'
박진우(제주 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사무처장)

- 2강 

9월 5일(수) 7pm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 정치의 장으로서의 4.3'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인권 기행 
- 일시 및 장소: 9월 7일(금) ~9일(일), 제주 4.3의 현장+강정마을

- 참가비: 
다산인권센터 벗바리. 인권재단사람 후원회원, 제주다크투어 후원회원, 어린이 및 청소년: 15만원
그 외: 17만원
(참가비에는 2박 3일 숙식비, 투어비용이 포함됩니다. 항공티켓은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강좌와 기행 중 하나만 참여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 및 신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 

bit.ly/인권기행


* 문의: 031-213-2105(다산인권센터 아샤 활동가)


수, 2018/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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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청와대 앞에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지난 7일 발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비판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온 몸을 감싸는 열기와 아스팔트를 녹일 기세로 내리쬐는 햇볕에 쉬지않고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보다는 단체들의 의견을 '적당'선에서 수용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으로 미뤄버린 기본계획이 참가자들을 더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ㅠㅠ
기자회견문의 마지막 내용처럼 우리는 정부가 지금 당장 제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인권의 원칙을 바로 세울 기회를 걷어 차버린 문재인정부!

적당히나중에로 점철되어버린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한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헌법의 기본권과 한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정부가 수립하는 국가행동계획(National Action Plan, NAP)이다. 정부가 2007년에 처음으로 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음에도, 인권에 적대적이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지나오며 1차 및 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도 박근혜 정부에 의해 수립될 뻔 했었다. 그러나 국민이 든 촛불은 한국사회에서 무의미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라는 과제를 다시 살펴볼 기회를 만들어주었다.

 

법무부가 201710월 당시에,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 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을 근거로 연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을 때부터, 한국 시민사회가 요구한 것은 명확하였다. 인권을 국정기조로 내세우는 정부라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제대로 잘 만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었다.

 

20181월부터 3월까지 있었던 정부부처와 시민사회단체들과의 18차례의 분야별 간담회는 정부가 그동안 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기본가치를 얼마나 무시해 왔었는지를 새삼 확인시켜주는 자리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정부부처가 보여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과 무성의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체들은 문재인 정부라면 최소한의 상식적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었다.

 

그러나 지난 420일에 발표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시민사회가 가지고 있던 최소한의 기대마저 무너트리는 수준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고하고 기대했던 내용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성소수자를 삭제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웠다. 차별금지법 제정 역시, “국민여론과 시민사회의 첨예한 대립이 있는 상황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이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 작성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적어도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로 명기는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보다도 인권정책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다른 인권분야에서 특별히 진전된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었다. 약간이나마 기대가 있었기에 더욱 실망스럽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초안이었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민사회는 강력하게 비판하였다.

 

당초 5월로 발표예정이었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국면과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 헌재의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등을 거치며 8월에 최종 발표되었다. 박근혜정부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문재인 정부가 진전시킬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조성되었던 기간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게 최종안으로 던져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실망을 넘어 궁금함마저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리는 시민사회의 거듭된 설득과 호소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최종안에서 마저 성소수자를 기어이 사회적 약자의 목록에서 제외해야만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18년의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성소수자란 단어가 목차에서 지워져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부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단순히 성소수자란 이름이 지워진 문제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다.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사형제 폐지 및 대체복무제 도입은 여전히 방안연구하고 검토하거나 입법을 기다리겠다는 이른바 나중에의 영역으로 서술되어 있다. 2022년까지 연구와 검토가 끝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정부는 해당 과제를 해결하는데 지향하고 이행해야 할 인권의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정책과 제도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정부는 권리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고 안전권항목을 신설하고 기업과 인권을 별도의 목차로 구성한 부분을 내세우고 있다. 초안과 비교했을 때, 부적절한 표현이 삭제되거나 대체되고, 누락되었던 2017년 유엔 사회권 규약위원회 권고가 포함된 것은 시민사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당히수용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수준에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무리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과정과 내용은 국제사회와 시민사회의 기대와는 시작부터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적당히수용하는 척하고, 핵심 요구는 나중으로 미루는 상황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와 이행 및 감시에 이르는 전반적 과정에 대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제도보완 대책을 세우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와 인권정책에 대해 차별화 된 평가를 받고 싶다면, 최소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 전반에 대한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정부가 스스로 서술했듯이 최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하, 혐오 발언 및 범죄행위가 발생하므로 그 원인과 대책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예방책 마련 필요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예방책을 제대로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방안 마련을 떠넘기거나, 정책공백의 책임을 국회로 떠넘겨서는 결코 효과적인 대책은 마련될 수 없다. 지금 당장, 우리는 정부가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나중으로 미룬 것들을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함께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813

* 아래 자료에는 공동성명문과 발언자들의 발언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화, 2018/08/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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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노동자 죽음, 삼성을 규탄한다!

 

94일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삼성반도체 기흥공장 지하 1층에서 소방시설 유지관리 작업 중 배관이 터지며 누출된 이산화탄소로 인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A씨는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망했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 2명도 현재 의식불명의 상태이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삼성의 화학물질 누출 사고!

20131월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 1명의 사망을 포함한 4명의 노동자 사상사고, 20143월 수원 삼성전자 생산기술연구소 지하에서 발생한 소방 설비 오작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누출과 협력업체 노동자의 죽음, 201511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발생한 황산 누출과 이로 인한 협력업체 노동자의 화상 사고 등.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으로도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연이은 사고의 재발은 삼성이 사실상 안전관리에 소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사고!

더 큰 문제는 앞서 열거한 모든 사고의 피해를 고스란히 협력업체 노동자가 떠안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의 민낯이 드러나는 단면이다. 이번 사고를 통해 다시 확인했듯이, 원료집약적인 화학 산업인 반도체 공장의 소방안전관리를 외주화 하고 있는 현실은, 생산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생명, 인근 지역주민과 생태계의 삶과 생존을 사실상 비용절감을 위해 외주화 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일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안전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문제 발생 시 실질적 권한이 전혀 없는 협력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현실 앞에 우리는 참담할 뿐이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노동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고,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고의 재발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꼬리 자르기 식의 진상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관행이 사고의 재발을 불러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흡한 사건대처와 부실한 안전대책의 피해는 노동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한 삼성의 사고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있는 그대로 문제를 드러내야, 반복적인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노동자 죽음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반복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 위험을 외주화 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지역주민의 생존 위협하는 삼성을 규탄한다.

- 삼성은 제대로 된 안전대책 마련하라.

- 이산화탄소 누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라.

 

201896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무순)

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삼성에스원노동조합, 금속노조 삼성지회, 금속노조 삼성웰스토리지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원용인오산화성지부, 평택안성지부, 안산지부, 경기중부지부, 이천여주양평지부, 성남하남광주지부, 부천시흥김포지부, 경기북부지부, 고양파주지부, 건설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금속노조 경기지부, 대학노조 경인강원본부, 민주일반연맹 경기본부, 보건의료노조 경기본부, 전국협동조합노조 경인본부, 서비스연맹 경기본부, 전교조 경기지부, 공무원노조 경기본부, 화섬연맹 수도권본부, 전국특성화고졸업생노동조합,

 

인권단체

다산인권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난민인권센터,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여성공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구속노동자후원회, 손잡고,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노동 인권 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광주인권지기 활짝,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변노동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원불교인권위원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경기지역단체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경실련경기도협의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민예총,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자주여성연대, 장애인차별철폐경기연대, 경기복지시민연대, 참교육학부모회경기지부, YMCA경기도협의회, YWCA경기도협의회,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6.15경기본부, 전교조경기지부) 경기환경운동연합(고양환경운동연합,성남환경운동연합,수원환경운동연합,시흥환경운동연합,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오산환경운동연합, 의정부양주동두천환경운동연합,이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교육네트워크(동네작은산을지키는시민모임, 동탄 수수꽃다리, 수원환경운동센터, 시화호생명지킴이, 시흥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용인환경정의, 초암교육예술연구소, 칠보산도토리교실, 판교 금토산하늘2E,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해양환경교육센터, 행복한숲, 화성환경운동연합),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경기청년연대, 특성화고등학생권리연합회 경기지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진보연대, 경기민권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수원여성노동자회, 일하는2030, 수원여성회, 수원 여성의전화, 수원비정규직지원센터, 수원 YWCA, 수원지역 목회자연대, 풍물굿패 삶터, 전교조 수원초등지회, 전교조 수원중등지회, 매탄마을신문, 세월호를 기억하는 매탄동 촛불,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용인청년회, 용인진보연대, 용인여성회, 용인환경정의, 바른정치용인시민모임, 금요일엔 나오렴, 사람과평화, 용인0416, 용인시민의눈,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시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용인지회,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화성지부, 한살림 경기서남부, 그물코카페, 모아미래도1단지더행복모아마을봉사회, 모아미래도1단지 숲속모아작은도서관, 화성공정무역협의회, 화성환경교육네트워크, 바른밥상문화원, 동탄수수꽃다리, 꿈고래놀이터부모협동조합, 화성생태관광협동조합, 마을교육공동체 그물코, 그물코 평화연구소, 가온교회, 그물코협동조합, 화성식생활교육네트워크, 화성마을공동체이음, 화성큰나래협동조합,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노동당 수원오산화성당협, 경기녹색당, 화성오산녹색당, 수원녹색당, 용인녹색당, 민중당 경기도당, 민중당 용인시위원회, 민중당 수원지역위원회, 청년민중당, 경기청년민중당, 정의당 경기도당, 정의당 수원시위원회, 정의당 화성시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감시네트워크

건강한 일터안전한 성동 만들기 사업단, 건설산업연맹,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미래, 노원노동복지센터, 뉴스타파, 민주노총,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암 물질 없는 사회만들기 국민행동, 사람과환경연구소, 서산시민사회환경협의회, 서울아이쿱,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안산미세먼지화학물질네트워크,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여성환경연대, 오창환경지킴이, 울산시민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일과건강, 작은것이아름답다, 전남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건강생명안전사회를위한모임(), 청주시민정치네트워크, 파주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평택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한 살림,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경남만들기추진위(), 화학물질로부터안전한울산만들기사업본부(), 화학물질알권리화성시민협의회, 화학물질인천감시네트워크, 화학섬유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노동안전보건단체

노동건강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마창거제산재추방운동연합, 생명안전시민넷, 건강한노동세상,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유해물질 사회적통제를 위한 충북노동자시민회의, 충남서북부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일터건강을 지키는 직업환경의학과의사회

 

그 외 단체

청년전태일, 한국청년연대, 전국학생행진, 보건의료학생 매듭, 참여연대, 민중공동행동 재벌특위, 삼성노동인권지킴이

 

화, 2018/09/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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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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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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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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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월, 2018/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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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앞으로 국회 앞에서도 '앉아서' 집회하세요! '

오늘 오전 11시 반, 진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뚫고 국회 앞 1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텐데요, 그 동안은 국회에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집회를 열고 싶어도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11조 때문에 '기자회견'의 형식의 빌릴 수 밖에 없었죠.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과 각급 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와 시위를 금지·처벌하는 집시법 11조에 대해 잇따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앞에서의 신고 집회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은 국회 앞에 신고를 내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집회를 할 것인가'라는, 집회의 자유에 있어서의 핵심적 내용을 제한하는 11조를 국회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산인권센터도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일원으로 공동행동에 함께 했는데요, 2019년까지 이어질 집시법 개정 국면에서 11조 전부를 폐지하는 활동을 함께 할 것입니다.


집회를 여는데 성역은 없다.

집시법 11조 폐지를 통해 어디서나 자유롭게 집회를 열자!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인간은 집회의 자유를 통해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갈 권리가 있다. 좀 더 민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요구했던 수많은 투쟁의 역사는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이 문장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실성을 부여하였다.

 

지난 2016년 겨울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은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전국 곳곳의 광장을 가득 메우고 이게 나라냐!’고 외치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다양한 요구들을 쏟아냈다. 수개월간 이어진 평화로운 집회는 정권교체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라는 사실을 체감하였다.

 

지금은 누구나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는 집회의 자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자유를 누리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활동가가 불법시위로 강제연행 되거나 경찰에 의해 미 대사관 앞에서의 1인 시위 자체가 저지당한 것이 불과 17년 전의 일이다.

 

야간 집회가 가능해진 것도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2008저녁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활동가가 경찰에 기소되는 일이 있었다. 이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집시법 10조에 대한 위헌 판정을 얻는 결과로 이어졌다. 청와대 앞으로의 행진 역시 2016년 촛불집회를 통해 얻어낸 소중한 권리였다. 이밖에도 차벽봉쇄, 물포 사용, 과도한 채증 등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들에 대항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싸워왔고, 지금 우리는 그 결과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국회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기능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은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동의 의사를 사회에 표출하고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인 국회가 집회 장소로 충분히 선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에 이어 국무총리 공관, 법원 청사 입근 집회·시위 제한에까지 줄줄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11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이제 국회의 역할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가 집회시간과 장소에 관한 시민의 자유를 넓히는 역할을 수행해온 것에 비해 국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위헌적 내용이 가득한 집시법에 대해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헌재 결정이 나와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국회는 집회의 자유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이어받아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11조를 지금 당장 폐지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함께 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집시법이 수십 년간 금지하였던 국회 앞 집회를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모든 이들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집시법 11조의 폐지와 함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모든 성역의 폐지를 선언한다.

 

하나. 집회·시위를 통제하는 모든 법제도와 더불어 기득권 세력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태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항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마음껏 말하고, 듣고, 보이게 할 자유를 누리기 위해 더욱 크고 강하게 연대해 나갈 것을 선언한다.

 

20181127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화, 2018/11/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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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터 70주년을 맞아 다산인권센터 랄라, 사월, 아샤, 그리고 훈이도 #700명의_목소리 이벤트에 함께 합니다.

다들 포즈에 신경 쓰느라 사진에서 메시지가 정확히 보이지가 않는 안타까운 일이...ㅠㅠ

불온한 랄라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 수 있는" 세상을,
불온한 사월은 "다양한 가족구성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불온한 아샤는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있는"세상을, 
불온한 훈이는 "차별없는" 세상을 바랍니다.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다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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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 70년, 내가 바라는 세상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세계인권선언 70년, 지금 이 사회에서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이라는 기본명제는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촛불을 통해 정권이 바뀌고,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듯합니다.

2018년 오늘, 모두가 인권을 말하지만 존중과 연대의 언어로 인권이 해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수자를 겨냥한 가짜 뉴스는 혐오와 차별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고, 사람의 권리를 가짜와 진짜로 나누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가짜 인권이라고 매도하기도 합니다. 서로 분리하고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체제 속에 권리마저도 비교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권이 역행하는 이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하기에 더욱 다시 인권을 외치고자 합니다. 밖으로 내몰리고 있는 누군가의 삶을 돌볼 줄 아는 사회, 다름과 낯섦이 배제가 아니라 환대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요구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선언이 말로만 그치지 않도록, 세계인권선언 70년을 맞은 지금, 이 시대 인권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살아 움직이는 인권선언일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각기 다른 자리에서 외치고 있지만, 우리 모두의 목소리는 인권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위해 다시 존엄, 자유, 평등, 연대를 되새겨봅니다.

세상을 더 불온하게 만들기 위한 인권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주세요.

<참여 방법>

1. 첨부된 이미지를 출력해주세요.

2. 출력한 이미지(손피켓)을 작성하여 채워주세요.

3. 손피켓을 들고 촬영을 해주세요.

4. 인증샷 문구와 함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덧붙여주세요.

5. 태그 뒤에 있는 3가지 양식을 각자 수정해주세요. #불온한_세상을_향한_인권 #세계인권선언_70년 #700명의_목소리 #존엄 #자유 #평등 #연대 #세상바라기 #불온한_나 #(----세상) #(소속 단체) #(이름)

6.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게시합니다.

7. 게시한 인증샷을 인권운동더하기 메일([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사진을 모두 취합하여 영상으로 제작해 12월 8일 인권운동포럼과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8. 700명의 목소리, 더 큰 울림으로 이어지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 문의 : 은선 010-9286-4347 (세계인권선언 70년 인권주간 조직위)


월, 2018/11/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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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1/5) 오전 11시, 53개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 실무추진단의 대체복무제안(案)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방부, 병무청, 법무부 등 주무 부처가 모두 포함된 정부 실무추진단의 안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준거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안이 복무기간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인 3년, 복무영역은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 설치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것이 사실상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또 다른 처벌을 계속하겠다는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대체복무제안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기본권인 ‘양심의 자유’의 실현으로 인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더 이상 처벌하지 말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약 이런 식으로 징벌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국제기구의 권고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2만여 명을 감옥에 보낸 후에 어렵게 만들어지는 한국의 대체복무제가 이렇게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
    • 발언1 : 임재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
    • 발언2 : 시우 (양심적 병역거부자, 현재 재판 중)
    • 발언3 :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발언4 : 김정대 신부 (예수회) 
    • 발언5 : 박승렬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 발언6 : Tom Rainey-Smith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간사)
    • 징벌적 대체복무제 반대 퍼포먼스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입장문 낭독 : 오태양 (양심적 병역거부자)
    • 기자회견문 낭독 : 신미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여옥 (전쟁없는세상)


▣ 기자회견문

3년 교정시설 합숙 복무, 심사기구 국방부 설치 

이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지난 6월 28일, 대체복무를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은 다시금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되었고, 2019년까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시급한 현실적 과제가 되었다. 10월 30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행위가 병역법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적 논란에 일단락을 지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떤 대체복무제를 만들 거냐는 문제다.

 

사법부 최고 기관들의 잇따른 결정과 판결을 보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곳이 있다. 국회와 국방부다.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대체복무 입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방부와 국회는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책임을 회피했다. 물론 노력이 아주 없지는 않았다. 국회에서는 매번 대체복무법안이 발의되었고, 국방부는 지난 2007년 대체복무를 골자로 한 사회복무제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딱 거기까지였다. 법안은 매번 자동 폐기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대체복무제 실행 계획이 뒤집혀졌고, 병역거부자들은 계속 감옥에 갔다. 해마다 수백 명이 감옥에 가는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는 고장난 라디오 마냥 철지난 핑계만 반복하고 있었다. 이제라도 국가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늦은 만큼 최선의 대체복무제도를 만드는 것이 지난 세월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책임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무유기를 반복하는 쪽으로 가려하고 있다. 최근 확인된 바에 따르면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안은 현역 육군 복무기간 기준 2배의 복무기간 36개월, 복무 영역은 교정시설로 단일화, 심사기구는 국방부 산하에 설치를 골자로 하고 있다. 만약 대체복무제가 이런 형태도 도입된다면 이는 굉장히 징벌적인 대체복무가 될 것이다. 특히 3년의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복무의 2배라는 점도 국제사회의 인권 기준에 미달하고, 절대적인 기간만 보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긴 대체복무에 속하는 등 사실상 병역거부자들에게 또 다른 처벌이 될 것이 명확하다.

 

결과물뿐만 아니라 정부안이 마련되는 과정 또한 문제가 많았다. 국방부의 결정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보이질 않는다. 논리나 근거 역시 없다. 국민감정 때문에 복무기간을 군복무의 2배로 설정했다지만,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는다. 여론조사를 보면 오히려 많은 국민이 대체복무 기간으로 1.5배를 지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는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합숙복무를 한다면 군복무와 동일한 기간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0%였고, 전체의 80%가 1.5배 이하로 복무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복무 영역 설정 또한 대체복무제가 가져올 사회적 효용성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가장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영역으로 교정시설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방부가 현재 준비하고 있는 대체복무제안의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그간의 다양한 논의들과 이로부터 도출된 기준점들을 깡그리 무시했다. 지난 18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제기해온 시민사회의 의견, 역시나 2005년 첫 권고를 한 뒤 꾸준히 대체복무의 기준을 제시해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118건의 무죄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의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심지어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자신들이 꾸린 자문위원단의 논의까지. 그 결과가 국방부 자신들이 2007년에 발표한 내용보다 오히려 후퇴한 징벌적인 형태로 대체복무제안이다.

 

국방부는 당장 징벌적 대체복무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지난 세월 동안 많은 게 바뀌었다. 국방부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던 핑계거리들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남북관계는 비약적으로 개선되어 판문점에서 군인들이 총기를 소지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국민의 인식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병역거부 찬성 의견이 꾸준히 증가했고,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의식도 지난 촛불집회를 거치며 크게 성숙되었다. 모든 상황이 국방부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 국방부만 혼자 과거로 걸어가고 있다. 지금 정도의 안을 내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2018년이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의 자유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포용국가를 말하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기 때문이다. 명백하게 차별적이고 징벌적인 대체복무제를 만드는 것은 결국 병역거부자들을 또 다른 처벌로 내모는 일이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역행하는 일이며, 이렇게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종교인, 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국방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즉각 수정하라!

 

헌재 결정과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복무제 도입하라!

 

2018년 11월 5일 

NCCK 인권센터 / 가톨릭일꾼 / 강정이야기 / 골롬반선교회 정의와평화 / 국제민주연대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군인권센터 / 난민인권센터 / 노동정치연구소 / 녹색당 / 다른세상을향한연대 / 다산인권센터 /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민중당 /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 사월혁명회 / 사회변혁노동자당 / 새세상을여는 천주교 / 신대승네트워크 / 여성공동체 / 서울인권영화제 / 수요평화모임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우리신학연구소 /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 원불교인권위원회 / 이주민방송MWTV / 인권교육센터 들 / 인권운동공간 활 /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중심사람 / 인천인권영화제 / 인천평화협정 운동본부 /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전쟁없는세상 /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 제주평화인권센터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주권자전국회의 / 참여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치공동체 <너머> / 통일맞이 / 평화네트워크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평화바닥 / 피스모모 / 한국다양성연구소 / 한국메노나이트교회연합 (MCSK) / 한국메노나이트연합 주빌리 교회 / 한국진보연대 (총 55개)



▣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동 입장문

더 이상 어느 누구도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처벌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총을 들 수 없다는 신념으로 인해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무척 감격스럽습니다. 우리는 비록 감옥에 갔다왔거나 감옥에 갈 각오를 하고 병역거부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감옥을 상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감개무량합니다. 하지만,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심사기구를 국방부에 두고 현역복무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 합숙시키는 대체복무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번 달 초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징벌적 요소를 띠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또 다른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정부의 징벌적인 대체복무제안에 반대하며, 정부가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호소합니다.

 

너무나 오래 기다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감옥행이 중단되기까지 길고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국내외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결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6월 28일 병역법 제5조를 헌법 불합치 결정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권리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도 지난 11월 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은 이 모든 흐름에 역행합니다. 정부안대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면 병역거부자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 병역거부자들은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 받고 감옥에서 강제노역을 해왔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대체복무 업무는 기존에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서 해왔던 노역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해온 일을 미루어 추측해보면 교정시설의 대체복무는 교도관들의 바쁜 일손을 거들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거나 대안적인 안보나 평화를 지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겁니다. 교정공무원을 더 뽑아서 해결해야 할 일을 병역거부자로 때우는 것은 제도의 효과를 오히려 축소시킬 겁니다. 게다가 기존의 강제노역과 비슷한 일을, 심지어 현역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하라는 것은 사실상 병역거부에 대한 또 다른 처벌입니다. 국제인권기준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씀하신 내용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국방부가 준비 중인 정부의 대체복무제안을 반대합니다. 처벌의 방식이 아닌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시민사회 안’으로 △사회 공공성 향상, 시민 안전 영역의 대체복무 △군으로부터 독립된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 △현역 육군 복무기간의 최대 1.5배 이내의 대체복무 기간 △현역 복무 중 병역거부, 예비군 병역거부 인정을 내용으로 한 대체복무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때 병역거부자 뿐만 아니라 열악한 복무 여건으로 고생하는 현역 군인들, 그리고 사회 취약 층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은 없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고 타인의 고통에 공명했다는 이유로 감옥을 가거나 처벌 받는 일은 이제 멈춰져야 합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이제 우리는 온전히 대체복무제 도입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도입 논의를 즉시 멈추십시오. 국제사회·시민사회의 제언이 반영된 합리적이고 인권적인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주십시오. 오랜 비극, 저희를 마지막으로 이제는 끝나야 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양심적 병역거부자 43명

강길모, 강상우, 고동주, 길수, 김도형, 김민, 김석민(돌민), 김형수, 김훈태, 나동혁, 동현, 문명진(날맹), 박상욱, 박유호, 박정경수, 박정훈, 박지훈, 박철(타랑), 백승덕, 송인욱, 시우, 염창근, 오경택, 오수환, 오정록, 오정민(우공), 오태양, 유민석, 유윤종(공현), 유호근, 은국, 이상, 이상민, 이승규, 이용석, 이조은, 임재성, 조정의민, 최진, 하동기, 현민, 홍원석(카밀로), 홍정훈

 

화, 2018/11/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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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살인진압 김석기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제명을 청원합니다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제명청원 참여 부탁드립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김석기 의원이 금배지와 공소시효의 뒤에 숨어 “지금도 똑같이 하겠다”며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을 모독하는 짓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하지 못할 뿐 범죄사실이 공식조사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당장 김석기 의원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서 당장 제명해야 합니다.

(* 국민의 명령인 본 청원은 국회의장에게 제출됩니다.)
(*청원기간 : 1주일 /  청원마감 : 1월 31일, 목, 오후 5시)

* 온라인 청원 서명 : https://han.gl/fjbvV

* 오프라인 청원 서명 : 첨부파일 다운받아 서명 후 제출 (스캔 후 메일회신 등)

김석기 제명 청원인 서명부.hwp

< 용산참사 10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 (문의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02-3147-1444) mbout.jinbo.net>


금, 2019/01/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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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4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위한 조사단에는 다산인권센터 외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6개 인권단체 및 기선, 김혜진, 대용, 랄라, 민선, 박상은, 사월, 엄진령, 전주희, 문은영 등 10인의 인권활동가, 노무사, 연구자들과 2019년 노동자의 벗 준비팀에서 기상균, 김지영, 남준규가 인터뷰 조사에 함께 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대부분 한국발전기술 조합원으로 구성되었고 재하청업체 노동자와 타 하청업체 노동자 약간 명, 비교군을 위해 한국서부발전() 소속 정규직, 타 화력 발전소 노동자 각 1인 등 총 48인의 노동자를 만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를 어제 가졌는데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보고서는 크게 고 김용균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로 정의해야 하는 이유,  발전산업 분할과 외주화가 태안화력 9, 10호기에 미친 영향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파일을 바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파일을 원하시는 분은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금, 2019/01/2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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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인권단체들이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사고는 누군가에게 닥친 불행이 아니라 민영화된 발전소의 경쟁과열과 이윤추구, 비용절감이 부른 참사였습니다. 현장을 바꾸기 위한 노동자들의 끊임 없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청 구조에서 번번히 차단당하고,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만난 노동자들은 '우리의 말에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문제를 제기해도 차단당하지 않고, 위험한 일터를 바꿀 수 있는 힘.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근본적이 위험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월 31 저녁 7시. 인권단체들이 광화문 분향소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설 전에 꼭 장례를 치루고 싶다는 유가족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마음 모아주세요. 추운 날씨지만 세상을 바꿀 따뜻한 온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수, 2019/01/3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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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60일 만에 장례를 치릅니다. 진상규명과 정규직화 전환을 향한 작은 한 걸음. 우리사회는 또 다른 당신이 나오지 않기 위해 작은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의 죽음은 공기업의 민영화, 과열경쟁과 이윤중심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눈감아 온 국가와 우리 사회의 책임이었습니다. 위험은 아래로 향하고, 그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낸 사고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연히 닥친 불행이 아니라, 사람보다 이윤이 먼저였던 이 사회가 만들어낸 참사였습니다. 


부고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해에 2000여명이 떨어져서, 압착되어, 직업병 등으로 일터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터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버텨내고 있는 아슬아슬한 살얼음판이었습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없이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운영되는 정글이었습니다. 이윤중심, 비용절감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있는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위험을 근본적으로 멈출 수 없습니다. 일터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다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위험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노동자가 참여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누군가의 위험과 죽음으로 버텨지는 일터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일터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은 존엄합니다. 일상에서, 일터에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인간의 존엄은 무조건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죽음을 통해 노동자의 삶을 존엄히 여기지 못한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확인했습니다. 서부발전은 지난해 인권경영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일터에서 인권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권은 선언과 선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인간에 대한 존중과 권리의 보장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권은 거대기업의 치부를 가리는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인간 존엄에 대한 감각과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다산인권센터는 말 뿐인 인권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인권이 우리 사회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기 위해 어둠속에 일했던 당신을 기억하겠습니다.

고 김용균님의 명복을 빕니다.


다산인권센터

금, 2019/02/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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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한번 돌아오는 손큰 언니들의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세상에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만두인가? 갈비인가?

성명서, 집회, 문화제 뿐 아니라 1년에 한번 만두까지 빚어야하는 극한직업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만두잔치.
수원왕갈비 통닭에 버금가는 
다산인권센터 만두잔치 신메뉴. 수원왕갈비 만두~
만두잔치때 오시면 드실 수 있습니다.

맘 편하게 놀러오세요~

#이것은_만두인가_갈비인가 #수원왕갈비_만두 #다산인권센터_만두잔치


월, 2019/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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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다산은!]

지난 일요일(17일) 다산은 2019 세계인종차별철폐의날 공동행동 <모두의 목소리! 모두를 RESPECT!>에 참여하였습니다.


인종차별없는 세상을 위해 힘껏 외치고 행진하였습니다. 더불어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에 참여하여 평등 뿜뿜! 무지개 뿜뿜! 열기를 더했지요!



본 집회 사회자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습니다. 오늘 진행된 집회 포스터에는 마침시간이 공지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로는 오늘 열린 집회에 몸으로, 마음으로 참여한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위해 연대하자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볐던 거리와 외쳤던 구호, 함께했던 소중한 얼굴들을 잊지마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평등한 세상을 위해 투쟁합시다! 투쟁투쟁투쟁!!!

❤️


#인종차별과_혐오_아웃
#차별금지법_제정
#고용허가제_폐지
#난민법_출입국관리법_개악_반대
#강제단속_중단


화, 2019/03/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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