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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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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dmin | 토, 2020/06/13- 03:18

#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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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법’ 응답하라”

환경운동연합, 국회 등 전국 22곳에서 석탄발전 퇴출법 촉구 동시다발 행동

2020년 9월 9일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에 ‘석탄발전 퇴출법’을 촉구하며 전국 22곳에서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했다. 이날 10시 이들은 여의도 국회와 각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각각 “OO의원은 석탄발전 퇴출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지난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동시 감축을 위한 정책 수단을 강화하겠다”며 2034년까지 석탄발전소 20기를 추가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석탄발전소 가동 수명을 30년으로 정하고 수명이 만료되는 대로 순차 폐지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하반기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내용과 같다.

지난달 26일 환경운동연합은 ‘탈석탄법 제정 캠페인’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비상사태, 석탄발전 퇴출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1천인 선언’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 1,233명이 선언자로 참여한 선언문에서 “1.5°C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 석탄발전의 퇴출은 늦어도 2030년까지 이행돼야 한다는 게 과학의 권고”라면서 “정부 정책은 석탄발전 감축이 아닌 현상 유지의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금지와 ‘2030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을 포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정책 제안서’와 함께 정책 입장을 질의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메일과 팩스로 발송해 오는 16일까지 답변을 확인하는 중이다. 현재까지 여러 국회의원이 답변을 보내왔지만, 여전히 응답하지 않은 의원도 상당수에 해당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수립 △환경 과세 강화 및 환경급전 제도화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의 중단 △건설 중 석탄발전의 중단 및 지원 근거 마련 등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정책을 요구하며 각 국회의원의 정책 입장을 취합해 공개할 예정이다.

수, 2020/09/0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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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 금융 한다더니 … 삼척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

말로만 기후대응, 뒤에서는 석탄금융에 앞장서

-      삼척블루파워 사채발행에 6개 증권사 1,000억원 총액인수

-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말로만 ESG 책임투자 논란

-      해외 석탄사업에는 줄줄이 투자 중단하더니 국내에서는 석탄 투자 계속하나

2020년 9월 22일 -- 삼척블루파워가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투자비 조달을 위해 9월 25일 발행하는 1,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6개 금융기관이 주관사로 나서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탈석탄네트워크’석탄을넘어서’는 9월 22일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 선언 뿐만 아니라 석탄투자 중단과 같은 실질적인 이행조치에 나설것을 촉구하였다.

금번에 삼척블루파워가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자금은 전액 삼척석탄화력 발전 건설에 투자될 예정이다.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는 호기당 1,050MW 규모의 국내 최대 석탄화력발전소로 2018년 1월에 마지막으로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다. 4조 9천억원에 이르는 건설투자비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통해 3조 2천억원만 조달한 상태로 건설에 착수하여 2024년 완공시까지 정기적인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19년 9월과 2020년 3월에 각 5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며, 2020년 3월의 경우 수요예측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기도 하였다.

삼척 석탄화력 사업은 현재 그 재무적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막대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려면 공사비와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며, 급격히 하락하는 재생에너지 단가를 고려하면 향후 30년간 경제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국전력거래소는 사업자가 주장하는 건설투자비 4조 9천억 중 3조 8천억원만을 전력대금을 통해 보전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 발전소 건설을 강행하여 가동하더라도 1조 1천억원에 대해서는 회수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지난 8월에는  이 사업에 공적 자금으로 대출을 제공한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 등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번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이라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해 말 금융업계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 역시 지난 3월 ESG위원회를 설치하면서 ESG투자 방침을 밝히기도 하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8월 21일 증권사 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발전사업 회사채 발행의 주관사로 나섬으로써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투자는 금융권에서도 이미 시작된 ‘탈석탄’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에 투자를 했던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은 석탄 사업으로 인해 기후변화가 심화된다는 현지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비난에 직면하자 해당 사업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지난 9월에는 전국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이 금고로 지정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심사 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다.

기후솔루션 박지혜 변호사는 지난 2월 독일의 기후변화 연구기관 클라이밋 애널리틱스가 한국이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수단 중 가장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시민사회는 이를 외면하고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는 금융기관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9월 7일 15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에 착수한 것을 계기로 이러한 탈석탄 금융 중단 요구는 더욱 거세어질 전망이다. 녹색연합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시민사회가 협력하여 삼척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이 금고 선정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등 석탄투자의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참고] 삼척블루파워(구 삼척포스파워) 회사채 발행 실적 및 참여 금융기관

발행회차 발행규모 주관 금융기관 청약결과
제1차

(2019. 9.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유안타증권 4개 기관투자자 - 500억 원 청약
제2차

(2020. 3. 25.)

500억 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3개 기관투자자 - 400억 원 청약(미달)
제3차

(2020. 9. 25.예정)

1,000억 원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KB증권 미정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NH투자증권 · 미래에셋대우 · 신한금융투자 · KB금융 · 한국투자증권 · 키움증권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올여름 시베리아의 이상고온과 길어진 장마, 캘리포니아주의 산불 등으로 다가올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때보다 높아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금융기관들이 또 다시 1천억원에 달하는 삼척블루파워 회사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오늘 우리는 금융기관들의 계속되는 석탄 투자를 규탄하고, 더 이상의 투자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삼척에 건설되고 있는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우리 정부가 마지막으로 허가한 석탄발전소로 최근 불거진 해안침식과 같은 환경적 문제점은 물론이고, 그 재무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사업이다. 발전사업허가 당시 삼척블루파워가 제출했던 사업비보다 건설원가가 150%까지 증가하여 발전소 건설에 4.9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보상기준안에 따르면 3.8조원만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율 30%에도 못 미치는 이 발전소의 완공을 위해서 삼척블루파워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 그에 따라 지난해 9월 5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한 데 이어, 2020년 3월 500억 원, 이번에 1천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공사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나선 것이다.

6개의 주관사 중 가장 많은 금액(200억 원)의 인수를 약속한 NH투자증권은, 기후솔루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금융기관 중 석탄화력발전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관 중 하나이다. 지난 9월 첫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주관사로 나선 이래로 계속적인 석탄투자 철회 요구에도 굴하지 않고 또 다시 대표주관사로 나섰다.

게다가 이번에 NH투자증권과 함께 주관사로 나선 금융기관들의 상당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책임투자를 이미 선언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말 금융업체 최초로 기후금융을 활성화하고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원칙”을 선포했다. KB금융은 올해 3월 “ESG 금융방침”을 선포하였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은 불과 한달전인 지난 8월 21일 증권사중 처음으로 석탄 관련 투자를 중단한다는 “탈석탄금융 선언”을 내놓았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탄발전소의 건설자금에 쓰일 회사채 발행을 주관하고 나선 것을 보면서 우리는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생각하는 기후금융이 무엇인지, 탈석탄 선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탈석탄 금융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전 세계적으로 알리안츠, HSBC 등 주요 금융기업이 석탄에 대한 투자철회 선언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에 이어 DB손보, 교직원공제회, 대한행정공제회 등도 지난 해 석탄금융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호주 “아다니 애봇 포인트 석탄 터미널” 사업과 같은 해외 석탄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한화증권, IBK기업은행,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모두 해외 환경단체들의 투자 철회 요구에 화답하듯 줄줄이 투자 중단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삼척 석탄화력 발전소와 같은 국내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계속하겠다는 금융기관들의 입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불과 2주전 충남에 모인 56개 지자체와 교육청은 금고 지정시 심사기준으로 ‘탈석탄’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은 윤리적 결정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합리적인 결정이다. 시민들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석탄발전소의 빠른 퇴출을 염원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9월 7일 석탄금융 중단을 주요 목표로 하는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을 시작하기로 결의한바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국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마땅히 책임져야할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국민에 약속한 지속가능한 투자 방침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기관투자자들의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최종 인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투자 철회와 중단을 이뤄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KB금융,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은 기후위기 외면하는 석탄투자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9월 22일

전국탈석탄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네트워크

화, 2020/09/22-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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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석탄 고집하는 무책임한 정부를 규탄한다

지난 18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국전력의 인도네시아 자바 9·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전력은 오는 28일 이사회에서 베트남 붕앙 2호기 사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장관의 발언은 그린뉴딜을 통해 기후변화대응에 앞장서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약속과 전면 배치되며, 또한 시장변화를 보지 못한 채 석탄에 집착하는 한전에 면죄부를 주고 그 책임과 부담을 결국 국민들에게 떠넘기게 될 것이 우려된다. 해외석탄사업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한다.

한국전력의 자와 9, 10호기와 붕앙2 해외석탄사업으로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 억톤에 이른다. 정부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전의 해외석탄사업만으로도 그린뉴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무의미해질 것이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진다.

더불어 석탄에 대한 한국전력의 고집은 이미 실질적인 피해로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0년간 한전은 해외사업에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을 기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248억원이 석탄사업에서 발생했다.

한전이 강행하려는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85억원, 1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이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국전력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 하고 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어제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석탄화력에선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을 수 없다. 시장은 진작 소멸단계에 들어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화력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4년만에 80%이상 줄어들어 지난 해 17GW로 급감하였다. 더 나아가 탈석탄은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주요 에너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해외석탄사업에 투입되는 수조원의 공적 자금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쓰여야 한다. 우리나라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이다. 한 두 해 실적을 위한 석탄사업수주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동안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연구와 교육, 투자가 필요하다.

석탄화력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들을 해결할 수 없다. 정부와 한전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사업과 베트남 붕앙-2사업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을 마련해야한다. <끝>

2020년 9월 23일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0/09/23-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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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 이제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에 대한 성명서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1년 전 기후위기비상행동이 전세계 기후파업을 맞아 출범할 당시부터 내건 첫 번째 요구였다. 특히 올해 총선 정책 요구의 하나로 국회의 비상선언을 각 정당에게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의 국회 기후비상 결의안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의 행동이 이끌어낸 결과이며, 이러한 시민들의 목소리에 대한 국회의 최소한의 응답이다.

그동안 기후위기에 침묵하며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국회가 지금이라도 현 상황이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을 다행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현재의 정치권은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한계를 보여주었다. 1.5°C 목표와 파리협정 준수를 위해서는 한국의 2030년 목표가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애초 발의되었던 4개안 중 단 하나만이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했을 뿐이다.

이번주 환경노동위원회 심의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것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것이었다. 여당은 2030년 감축 목표의 세부 수치를 명시하는 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IPCC 1.5℃ 특별보고서의 권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정부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상향”이라는 형태로 결의안에 반영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보여준 여당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다. 21대 국회와 현 정부에서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를 외면한 채 먼 미래의 “2050년 탄소중립”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한편 여러 정당의 발의안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이 모호하고 혼란스럽게 담긴 측면이 있다.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을 준수한다”는 것과 함께 “‘양보와 타협, 이해와 배려의 원칙’에 따라 환경과 경제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겨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는 정의의 원칙에 따라 더 많이 배출하는 이들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며, 기존의 불평등 구조에서 희생을 강요받는 이들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을 이유로 기후위기 대응을 후퇴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양보와 타협, 환경과 경제의 공존”과 같은 명제는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번 결의안은 시작에 불과하다. 국회 결의안은 의지의 표명이다. 이제는 그 선언을 즉각적인 행동으로 옮겨야할 때다. 우선 결의안에 담긴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1.5°C 목표를 명시하고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후위기 대응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실질적인 법제 개편의 권한을 가지면서 범사회적인 행동과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후위기대응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이번 국회 결의안의 내용을 책임있게 실행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국회까지 비상선언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정부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이는 기후위기 대응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정부는 국회 결의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파리협정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2030년 목표를 대폭 강화하는 과감한 감축안을 재수립해야 한다. 1.5°C 특별보고서가 제시한 것처럼,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라. 또한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이루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라.

바로 어제 9월23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해 말까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인 ‘국가 결정기여’를 갱신해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며,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도 마련하여 ‘2050년 저탄소사회 구현’에 국제사회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국회가 결의안을 통해 2050 넷제로를 공언한 상황에서 정부도 ‘저탄소’가 아닌 ‘탈탄소’를 말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연설에서 말한 “2030년 국가결정기여 ‘갱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정부는 밝혀야 한다. 이 연설이 공허한 수사뿐인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정책으로 실현될지는 연말 유엔에 제출할 2030년 목표와 2050년 전략에서 드러날 것이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부처의 관료들은 파리협약 당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이었던 크리스티아나 피게레스(Christiana Figueres)가 했던 말을 명심해야만 한다. “2030년까지 글로벌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는 우리가 달성해야 할 절대적인 최소한이다. 왜냐하면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절반으로 줄이지 못하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제로 목표는 거의 달성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정책실행과 행동없이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과 국내외 투자 즉각 중단,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시 탈탄소 전환과 고용 보장 전제, 핵발전 등 또다른 위험을 야기하는 수단의 배제, 정의로운 전환 원칙 실현, 제주 제2공항 등 탄소배출을 가속화하는 사업 백지화를 실행해야 한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정부 각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국내 기업의 이익 보호를 명분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발언을 버젓이 국회에서 하는 행태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국회 비상선언 결의안은 첫걸음에 불과하다. 비상선언은 비상한 행동으로 이어질 때만 의미가 있다.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진정으로 기후위기가 비상상황에 걸맞는 정치를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9월24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금, 2020/09/25-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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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의 해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결정 규탄 성명

베트남 붕앙-2 석탄화력 통과시킨 한국전력 규탄한다

금일 오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이사회를 열어 논란의 베트남 붕앙-2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붕앙-2 사업”)을 의결했다. 지난 6월 논란의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해외석탄발전사업(이하 “자와 9•10 사업”)을 통과시킨지 3개월만의 일이다. 눈 앞에 닥친 기후위기의 현실과 뻔히 보이는 사업적 손실을 무시한 채 무책임한 투자를 강행하는 한전과 이를 묵인한 정부의 행태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

한전의 붕앙-2사업과 자와 9•10사업은 각 1,200MW와 2,000MW급 대형 석탄발전사업으로, 향후 수십년간 배출될 온실가스는 수억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는 그린뉴딜에 73조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고작 1,229만톤을 감축하겠다는 정부가 환경 기준이 느슨한 해외에서 석탄발전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기후악당”의 오명을 벗을 길은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결정은 한전의 석탄에 대한 고집이 초래한 손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베트남 붕앙-2 사업과 자와 9•10호기 사업은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각각 1,000억원과 85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평가받은 사업이다. 스탠다드차타드를 비롯한 싱가포르 OCBC, DBS 은행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위 사업에서 차례로 빠져나왔으며, 특히 붕앙-2 사업은 중국계 회사인 중화전력공사(CLP)와 광동화전공정총공사(GPEC)가 그만두고 나오는 자리에 한전이 웃돈을 주고 들어가려는 모양새다. 시공사였던 미국의 제너럴일렉트릭(GE)사는 지난 달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더 이상 신규석탄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전은 지난 10년 간(2010~2019년) 해외사업에서 기록한 1조 2,184억원의 손상차손 중 절반이 넘는 6,248억원을 석탄사업에서 기록했다. 베트남 붕앙-2 사업에 대한 한전의 결정은 한전의 손실폭을 더욱 키울 것이 자명하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미 소멸단계에 들어선 석탄발전시장에서 한국 산업의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노르웨이 연기금,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전세계 금융회사들이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연이어 선언했고, 전세계 석탄발전 시장은 2015년 94GW에서 지난 해 17GW로 4년만에 80% 이상 줄어들었다. 기후위기 속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도 탈석탄을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석탄발전사업과의 단절 없이는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한전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베트남 붕앙-2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을 철회하고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의 지원을 중단하라. 또한 해외석탄발전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제시하라.

국회는 ‘공공기관의 석탄발전 투자금지 4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석탄금융 중단’을 내걸은 뒤 7월 말 법안을 발의했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한전의 해외석탄발전사업이 줄줄이 승인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책임있게 통과시키기 위한 의지나 노력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힘 등 야당에서도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도 해외 석탄발전 투자에 대해서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옹호하는 자가당착에서 벗어나 법안 통과를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이다. <끝>

2020년 10월 5일

경남 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대전충남 녹색연합, 대전 기후위기시민행동,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 녹색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기후수호대 가오클, 환경운동연합

화, 2020/10/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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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기후환경회의, 기후위기 해결 의지 있다면 2030년 석탄퇴출안 제시하라

- 기후위기 막기 위해선 2030년까지 꺼야 하는 석탄발전,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50년까지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밝혀져

- 2030년 석탄퇴출 시나리오 제시조차 않는 국가기후환경회의, 대기오염·기후문제 해결 의지 있는지 의문

우리는 대기오염과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전향적으로 앞당기기 위해 애써야 마땅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파리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은 물론 국민의 눈높이와도 한참 동떨어진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하며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입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결정을 위해 시민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 중이다. 450명의 국민참여단은 비전·전략, 기후·대기, 수송, 발전 등 4개 분야에 속하는 8개 정책 과제에 대해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하는 대안별 효과와 실행 가능성 등에 대한 토론을 거쳐 최종 정책제안을 채택하게 된다.

향후 국내 대기질 개선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하게 기능할 8개의 정책 과제 중에는 '석탄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국가전원믹스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전 세계가 합의한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들을 포함하면 늦어도 2040년까지는 전세계적으로 석탄발전을 종료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 과학의 명령이다. 특히 유럽의 전문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Climate Analytics)는 과학기반 탈석탄 경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2029년까지 탈석탄을 이뤄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공개된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공론화 계획에 따르면 국민정책참여단은 이러한 목표를 정책대안으로 선택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들에게 주어질 정책대안에 '2030년 석탄발전 퇴출'이 아예 제시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석탄발전 퇴출년도로 2040년, 2045년, 2050년 등 세가지 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부가 작성중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더라도 2054년경이면 자연히 석탄발전소는 이땅에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기오염과 기후위기의 빠른 해결을 위해 조직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50년을 탈석탄 목표년도로 제시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은 석탄발전이 하루 빨리 퇴출되어야 한다는 데에 이미 뜻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9월 19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개최한 국민정책참여단 예비 토론회에서도 대다수의 참여자가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연합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전국의 만 14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15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90.7%의 응답자가 2030년 이전에 석탄발전을 종료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무시한채 석탄발전 종료 시점 시나리오를 최대 2050년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게다가 이러한 탈석탄 목표년도안은 그 경제적 타당성 역시 의심스럽다. 날로 하락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의 하락 추세,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한 원자력과 석탄의 가동 제약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의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온실가스 목표 등을 더 강화되지 않더라도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은 2030년 62%, 2040년 25%, 2050년 10%까지 급격히 하락할 것으로 드러났다. 즉, 2030년에는 석탄발전소를 차라리 폐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40년을 넘어서까지 석탄발전을 유지하려는 계획을 제시하려는 것은 정책대안 도출과정의 합리성에 대하여 큰 의구심을 갖게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대기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등에 업고 탄생하였다. 파리협정은 반기문 위원장이 유엔 사무총장시절 체결되었다. 그만큼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어 반기문 위원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산업계가 아닌 기후 과학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한국의 석탄발전은 2030년 이전에 모두 종료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후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내려야 하는 절박한 결정이다.

2020년 10월 8일

전국 탈석탄 네트워크 '석탄을 넘어서'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이하 가나다 순, 총 22 단체)

목, 2020/10/08-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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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명서

기후변화 시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 완전 중단하고 사업 재검토하라

지난 10월 12일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 파괴가 도마위에 올랐다. 그 직후 원주지방환경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 중지요청서를 전달하고, 1) 제작장 외 항만공사 즉시 공사중지 조치, 2) 준설토 즉시 회수와 양빈용 모래 적치장 원상 복구, 3) 동해안 전반적 해양환경 변화를 고려한 침식저감 대책 보완 등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대한 추가 이행조치 명령을 산업부에 요구했다. 산업부가 이행조치 명령을 검토하는 사이 사업자는 해상공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주민의 증언이다.

맹방해변은 삼척블루파워의 해상공사가 시작된 이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명사십리라 불리던 옛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사업자는 출처가 의심스러운 토양을 피해가 심한 해안가에 부어 놓았고, 이는 더욱 문제를 가중시켰다. 이러한 현장 상황을 감안할 때 환경부의 이행조치명령 요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요구가 있은 뒤로 10여일이 흐른 이후에나 산업부는 이행조치명령을 전달해, 건설공사가 진행되는동안 맹방해변을 지켜온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지속됐다. 산업부는 맹방해변 침식 문제를 비롯한 환경부 지적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공사 일시 중단이 아닌 완전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의 문제는 해안침식에서 그치지 않는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는 해안침식 외에도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 송전선로 건설 지연, 건설원가 상승 등 삼척석탄화력 발전 사업의 다양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국내 최대규모 석탄발전소인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국가 배출량의 1.8%에 이르러 그 저감비용만 연간 5,6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가동기간 25년을 기준으로 하면 14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한전은 삼척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이 2025년 이후에나 이루어 질 것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또한, 발전소 건설자금 조달 당시에는 가동율이 85%에 이를것으로 생각하고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현재의 국가 에너지계획,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경에는 가동율이 50%에도 못미칠 것이란 예측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제는 국가 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삼척 석탄화력 건설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특히 석탄발전소의 가동율에 관한 이러한 비관적 전망을 감안한다면 삼척뿐만 아니라, 강릉, 서천, 고성 등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 역시 시급하다.

기후변화 시대이다. 그린뉴딜과 탈탄소에 대한 논의가 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추가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5천만 톤으로 인구 500만인 덴마크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 신규 석탄발전 사업의 완전한 중단이 기후 위기 해결에 있어 중요한 이유이다. 21대 국회는 지난 6월 ‘기후위기비상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지를 국내외에 천명한바 있다. 이제는 그 결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다. 신규 석탄화력 건설 중단과 특단의 대책을 위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

2020년 10월 26일

석탄을넘어서(Korea Beyond Coal) ·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화, 2020/10/2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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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과소추정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배출량, 전면 재조사하라!

국립환경과학원, 브리더 배출량 추정하면서 휴풍만 포함, 재송풍 누락
연간 배출량 포항 1.7톤, 광양 2.9톤, 당진 1.1톤 추정, 실제로는 곱절 이상
국회 환노위 국감과정에서 강은미 의원 질의에 환경부 장관 누락사실 인정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10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의원(정의당)의 질의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강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를 보면 휴풍 과정만 포함됐고 재송풍 과정이 누락돼 있어 브리더 배출량이 과소추정됐다는 의견이 있다”며 장관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미 고민하고 있다”며 “재송풍이 고려 안 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휴풍 과정에 적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재송풍 과정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제출한 ‘고로 브리더 개방시 오염물질 측정 및 배출량(‘19.6 27)’ 자료는 휴풍 공정에 대한 드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배출된 미세먼지 총량을 1회 휴풍 기준 120초 이상 집계를 통해 산정했다. 이 같은 산정결과 국립환경과학원은 포스코 포항(4기)의 배출량을 1.7톤, 광양(5기)은 2.9톤, 현대제철(3기)은 1.1톤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의 이 같은 추정은 고로 브리더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과정에서 휴풍 공정만을 대상으로 하고 재송풍 공정을 누락해 실제 배출량보다 과소추정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2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브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인허가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제철소는 고로 정기수리시 열풍 주입을 서서히 줄이면서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을 밀봉하고 브리더 밸브로 내부의 잔류가스를 방출하는 휴풍 과정을 거친다. 정기수리가 끝나면 다시 제철소를 가동하기 위해 고로에 열풍 주입을 서서히 높이면서 브리더로 배출하다가 일정 수준의 압력에 도달하면 가스홀더로 연결된 배관의 수봉을 열고 브리더 밸브를 닫는 재송풍 과정을 거친다.

문제는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됨에도 환경당국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반쪽짜리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

지난해 환경부는 고로 브리더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제철소 고로 브리더 밸브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 ‘민관협의체’ 활동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로 휴풍 공정의 브리더 배출에 대한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 추정결과를 회의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국립환경과학원뿐만 아니라 ‘민관협의체’에서도 고로 브리더 배출량 추정과정에서 재송풍 공정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민관협의체’에 참여했던 환경부와 광역자치단체, 지역 환경운동가들이야 제철공정에 대한 전문성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해도 함께 위원으로 참여했던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리고 고로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자사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재송풍 공정 누락사실을 알고도 모른 채 한 포스코와 현대제철도 그렇지만 최소한 사실 확인에 대해서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고로전문가들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점은 정부의 민관협의기구에 대한 기본적 신뢰마저 흔들고 있다.

이는 환경부가 제철소와 관련한 민관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로전문가의 풀이 그 만큼 협소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재송풍 공정이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에 포함될 경우 실제 배출량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추정량보다 곱절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고로 브리더 배출량 산정이 재송풍 공정 누락으로 과소추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환경부는 휴풍 공정뿐만 아니라 재송풍 공정에 대해서도 드론 측정 등을 통해 배출량을 재산정해야 한다.

또한 휴풍과 마찬가지로 재송풍에 대해서도 풍압과 풍량 조정 등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는 방향으로 작업절차를 개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브리더 배출량에 대한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배출량만큼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포함시키고 배출부과금을 부과해야 한다.

재송풍 공정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현재 휴풍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불투명도 조사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노벽보수와 돌발 이상공정 등으로 주간에 실시하고 있는 재송풍에 대해 불투명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주로 야간에 실시하는 정기보수 때의 재송풍 공정의 경우 불투명도 조사가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더 이상 휴풍 때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재송풍 때도 적용하겠다는 말로 어물쩍 넘어가지 말고 환경단체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브리더 배출량 재산정과 함께 재송풍 공정에 대한 불투명도 관리 등 특단의 개선대책을 수립하라!

2020. 10. 29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사진) 2020년 7월 15일 당진 현대제철 제3고로 재송풍 과정에서 유색연이 배출되는 장면. 사진=당진환경운동연합

목, 2020/10/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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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 일시: 2020년 11월 26일(목) 오후 2시 ~ 4시50분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주최: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국회의원 우원식, 국회의원 김성환, 국회의원 윤건영, (사)남북풍력사업단, (사)남북강원도협력협회
◉ 주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 전력 100% 충당”

“2007년도에 북한 풍황자원 공동조사 실시”

“북한의 풍력발전 잠재량은 남한의 2.7배”

“남북한 접경지역 ‘공동에너지구역(JEA)’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필요”

우원식, 김성환, 윤건영 의원실, 남북풍력사업단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 ‘한반도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남북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 정책토론회가 11월 2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남북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향유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공동개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남북한 교류협력방안들을 살펴보고, 특히 접경지역의 ‘공동에너지구역’ 지정,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구체적 대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조발표는 2006년부터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측 풍황자원 조사사업에 대한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사)남북풍력사업단 김동진 이사장이 진행한다. (사)남북풍력사업단은 2007년도에 남측 풍력발전 전문가 10여명과 함께 12일간 방북하여 평안남도 온천지구와 북강원도 마식령지구에 각각 1기씩의 풍황계측타워를 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풍황자료 분석과 추가 계측사업을 추진 중이다.

발제는 ‘재생에너지 기반 남북 협력모델 제안’에 대해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김윤성 책임연구원이 발표하며, 에코네트워크 임송택 박사가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공동에너지구역(JEA)으로’ 주제로 발표한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윤성 책임연구원은 재생에너지가 북한 현실에 비추어 가장 비용효율적인 자원이며 동시에 인도적 도움을 주기에도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온실가스 발생이 없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에 적합하고 군사적 이용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북한 수요에 맞는 에너지시스템 구상에서는 소규모재생에너지 개발협력방안을 소개하면서, ‘남북개발협력법’ 제정 등 남북간 개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임송택 박사는 북한 육상풍력의 경제적 잠재량(105TWh)은 남한(38.6TWh)의 2.7배로, 북한 태양광·풍력 잠재량의 1.6%만 사용해도 북한소비전력을 100%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북한의 세포축산기지, 임남저수지 등 접경지역에 남북공동에너지 구역을 지정하고,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나눠쓰게 되면 남북한이 공히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항구적인 평화경제체제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장인 김성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각 분야 전문가 및 청중들과 함께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사)대한전기협회 김태기 박사,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최우진 부회장, 통일부 김광길 교류협력정책기획관,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국장, 아시아녹화기구 김소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참가신청 https://forms.gle/V4K54EnchAiCcv7W6

금, 2020/11/20-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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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2045년 탈석탄 권고 너무 늦어

삼척, 강릉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출구전략 마련해야

기후위기 근본적 해결 위해서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석탄발전 퇴출 필요

유류세와 전기요금 합리적 개편, 정부가 책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단행해야

2020년 11월 23일 -- 오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간 상대가격을 OECD 회원국 평균수준(약 100:95) 혹은 OECD 권고 수준(100:100)으로 조정,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만 국매 신차 판매 허용, ▲석탄발전 2045년 또는 그 이전까지 ‘0’으로 감축,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 반영 등을 권고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도출해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권고한 2045년 석탄발전 퇴출 목표는 늦어도 너무 늦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선언한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석탄발전 퇴출 시점을 2030년까지 앞당겨야 한다. 또 2045년까지 석탄발전을 퇴출하더라도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의 가동년수는 20~25년으로 떨어져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건설 중인 삼척, 강릉 등 신규 석탄발전소 사업을 이제라도 백지화하고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석탄발전 축소에 따라 제시한 '원자력과 천연가스 보완적 활용' 방안에 우려하고 반대하며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명확한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과 관련해서는 2035년 또는 2040년 퇴출 목표 권고는 긍정적이다. 현재 이행 중인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제성 있는 무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서둘러야 하며, 제안된 2040년 및 2035년 이전으로 도입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하이브리드차는 여전히 ‘내연기관차’에 해당하는 만큼 목표를 '무공해차'인 전기차로 엄격히 한정해야 한다.

전기요금과 유류세 개편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논의의 과정이 있었으나, 정부가 추진을 미뤄온 대책이다. 특히 유류세의 경우 2019년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에서 휘발유-경유 상대가격을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번 국가기후환경회의 권고에서도 요금 및 세제 개편 과제가 재확인했으니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이번 제안이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우리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혁신'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정책 과제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제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정책화할 것을 촉구한다.

월, 2020/11/2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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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실효성 없는 제철소 불투명도 관리, 전면 개정하라

환경부, 지난해 제철소 브리더 불법 배출 관련 불투명도 관리 약속 미이행

육안에 의한 불투명도 조사, 1시간 평균값, 과징금 미비 등으로 실효성 의문

환경부가 지난해 불거진 제철소 고로(용광로) 브리더(긴급 안전밸브) 오염물질 무단 배출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하나로 불투명도 규제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나 2020년을 한 달여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현대제철 및 산업단지 주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월 27일 발간한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제철소의 고로 브리더는 고압의 가스를 배출하기 때문에 기존의 측정장비로는 정확한 배출농도나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미국 등에서도 불투명도 측정을 통해 고로 정기보수 과정에서 브리더를 통해 기준(20%)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3일 ‘제철소 고로 브리더 관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보도자료 발표를 통해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같은 해 8월 29일 ‘민관협의체’ 제6차 회의에서 “불투명도 관리를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에 반영(’19년 말)하겠다”고 구체적인 일자까지 명시했었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 보도자료 발표 이후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과 공정시험기준,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 등이 모두 개정됐음에도 아직까지 예전의 불투명도 관리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제철소 고로 정기보수 시 브리더 배출을 규제하기에는 관련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에서는 불투명도 측정방법으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과 함께 육안에 의한 측정방법인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는 아예 링겔만 비탁도 방법만을 소개하고 있다.

링겔만 비탁도 방법은 19세기 말에 만들어졌으며 농도표를 보고 육안으로 측정해 측정용지에 기록하는 식이어서 개인의 몸 상태나 주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과 정량화에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환경당국에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는 불투명도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링겔만 비탁도에 의해 1시간 분량의 용지에 기록하고 최종 측정결과(전체평균)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1시간의 측정시간을 평균함으로써 최대치의 측정값을 크게 희석해 유효한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워지는 이른바 ‘평균값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이와 달리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불투명도 측정방법 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광학기법의 경우 15초 간격으로 12번 촬영, 즉 3분간의 배출가스에 대한 평균값으로 불투명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에서 코크스로 및 관련시설이 비정상 가동의 경우에는 플레어스택에 대해 “매연은 링겔만 매연 농도표 2도 이상 또는 불투명도 40% 이상을 2시간에 총 5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 제철소 용광로의 비산배출에 대한 불투명도를 6분 평균 20%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당국의 불투명도 관리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우선 19세기 후반에 만들어져 시대에도 뒤떨어졌고 육안에 의한 측정으로 신뢰도도 떨어지는 링겔만 비탁도 방법을 공정시험기준과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세부이행지침에서 제외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불투명도 조사의 경우에는 전체 배출시간 중 어느 시간대를 측정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둬야 한다. 특히 지금의 각종 규정에 고로 브리더 배출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환경당국의 시설 개선 조치에 대해 미이행 시 과징금 처분 규정을 둬서 실효성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인디애나주의 경우 불투명도 기준 미준수로 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했을 경우 최대 하루 4만9천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번 고로 브리더 배출량 과소추정에 이은 후속조치 미이행에 대해 사과하고 민관협의를 통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2020. 12. 2

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별첨: 제철소 고로 브리더 불투명도 관리 조사보고서

목, 2020/12/03-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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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10곳이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탈석탄 공동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지난 3일 국내 주요 자산운용사 30곳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투자 의사를 물었고 10곳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투자 의사가 없다고 밝힌 곳은 한화자산운용, 케이비(KB)자산운용, 신한비엔피(BNP)파리바자산운용, 우리자산운용,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 등이다. 나머지 20곳은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석탄을 넘어서' 보도자료

자산운용사 69%, 삼척석탄화력 투자에 등돌린다

‘석탄을 넘어서’, 삼척석탄화력 회사채 투자 거부한 자산운용사 명단 공개

사업비 8,000억원 부족한 삼척 석탄화력발전, 자금 조달에 적신호

2020년 12월 17일 -- 국내 10개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자금 조달에 적신호가 켜졌다.

금일(17일) 자정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전국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는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들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석탄을 넘어서’는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건설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인 삼척 석탄화력사업 중단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일 채권 투자 규모 상위 30개 자산운용사에 석탄화력 투자 중단을 요구하면서 ㈜삼척블루파워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에 투자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석탄을 넘어서’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의 회사채를 인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관은 한화자산운용, KB자산운용,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등 10개 자산운용사다. 개별 사업에 대한 투자 입장을 밝히기는 거부했으나 최근 그룹 차원에서 탈석탄을 선언해 사실상 투자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삼성자산운용 등까지 포함하면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전체 530조 규모의 채권 자산 가운데 69%가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를 실질적으로 투자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

환경성 · 경제성 우려 삼척석탄, 착공에도 여전히 사업비 부족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4.9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약 1조원이 조달되지 않은 채 지난해 본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 개시 이후 사업비 추가 조달을 위해 총 3회에 걸쳐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3년간 80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추가로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호기당 용량 기준으로 국내 최대 규모인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이대로 완공된다면 발전소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1,3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넘어서’의 박지혜 변호사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는 영국의 1년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다”며 “2050년 탄소중립 목표가 선언된 시점에서 대규모 배출원을 추가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가속할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셈”이라고 지적하였다.

뿐만 아니라 삼척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상당한 수준의 재무적 리스크가 우려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기까지 건설공사비는 애초 계획보다 1조원 이상 증가한 4.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총괄원가보상주의에 따르더라도 건설공사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 에너지 정책 기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경직성 전원인 석탄발전소의 이용률이 2035년에는 49%, 2050년에는 10%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최근 들어 제시되고 있다. 박지혜 변호사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상향될 것임이 확실한 상황에서 향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수익성은 더 큰 폭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사업에 대한 투자 중단을 선언한 자산운용사들은 삼척블루파워의 이와 같은 사업 리스크에 관한 평가와 기후변화 리스크를 반영한 ESG 정책 등에 근거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삼척 석탄화력발전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 금융권 전반으로 확대 예정

한편 ‘석탄을 넘어서’가 보낸 서한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거나 투자 중단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수 없다고 밝힌 자산운용사도 상당수 존재한다. ‘석탄을 넘어서’는 “투자 가능”으로 분류된 자산운용사들을 상대로 캠페인을 지속하는 한편, 자산운용사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실질적 투자자, 즉 보험사와 연기금을 포함한 금융권 전반으로 ㈜삼척블루파워 회사채 인수 중단 캠페인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기후솔루션 윤세종 변호사는 “지금까지 국내 석탄금융은 주로 회사채 투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국내에 더 이상 석탄화력발전 PF사업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회사채 투자의 ‘탈석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개서한에 응답하지 않거나 답변 공개가 어렵다고 밝힌 자산운용사의 경우, 연기금이나 보험사 등의 일임투자 부분에 자체적인 투자 방침을 적용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분석된다”며 “결국 자산운용사에 자산을 위탁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생명보험사 등의 기관투자자도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기준을 확립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석탄을 넘어서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충남환경운동연합, 카톨릭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총 24곳)

목, 2020/12/1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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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석탄발전 지원하여 탈석탄 가로막는 개소세법 개정안 철회하라

석탄발전에 연간 1천억원 넘게 이익, 기본 사실부터 제대로 확인해야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의 대표발의로 지난 12월 21일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날 발의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기본적인 사실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석탄발전을 지원하여 탈석탄을 가로막는 개정안이므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발의된 개정안은 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고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를 kg당 46원에서 43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는 대신 그만큼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깎아주겠다는 것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kWh당 0.3원으로, kWh당 1원인 원자력발전소나 2원인 수력발전소에 비해 낮아 그간 형평성 논란을 빚어왔고 21대 국회 들어 여러 건의 화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개정안이 발의될 정도로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간 지역자원시설세가 대부분 지자체에서 일반회계로 편입돼 지출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지역자원시설세를 단순히 인상하는 차원을 넘어 화력발전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보전, 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과 같이 목적을 분명히 하는 특별회계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박의원 발의안이 다른 점은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를 동시에 발의했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의 문제점은 첫째, 석탄발전에서 인상되는 지역자원시설세 보다 인하되는 개별소비세가 훨씬 더 커서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는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를 막기 위한 환경급전의 일환으로 2019년에 개정된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상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번 발의안대로 법안이 개정될 경우 2019년 석탄발전의 발전량과 석탄사용량을 기준으로 비교해 보면 석탄발전사가 부담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약 1541억원이 증가하지만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약 2632억원이 줄어들게 돼 석탄발전사가 1091억원이 넘는 이익을 보게 된다. 석탄발전이 늘어날수록 이익규모는 더욱 증가하게 된다. 즉 석탄발전을 지원해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인 것이다. (2019년 석탄발전 발전량 220,081GWh 및 석탄사용량 87,744,265톤, 출처 2020년 5월 발전사 정보공개 청구 답변자료)

석탄발전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최대 단일배출원으로 막대한 환경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2019년 4월 대기오염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기 위해 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인상된 바 있다. 이번 개소세 인하 개정안은 석탄발전의 환경피해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 정책에 역행하는 조치로 강화해도 부족할 석탄발전의 환경피해에 대한 책임을 덜어주는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개정안 발의 과정도 문제다. 박의원 보좌진을 통해 확인한 결과 2016년~2018년 3년간의 연평균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액을 근거로 세수 증가액을 산정하고 동일한 액수에 맞춰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감세액을 결정해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석탄발전은 물론 가스발전에도 부과된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개정안대로라면 가스발전은 지역자원시설세만 늘어나는 반면 석탄발전은 개소세 감세로 오히려 이익이 누리게 된다는 것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부실하게 발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원실 보좌진을 통해 수차례 연락하여 발의한 개소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박의원은 발의한 개정안의 문제점을 뒤늦게 알게 됐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향후 법안 심의에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겠다며 개정안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화력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 개선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인상하려는 박 의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개정안은 오히려 석탄화력을 지원함으로써 당초 의도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중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 즉시 바로잡아야 한다. 기본적인 사실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석탄발전을 지원하고 탈석탄을 가로막는 법안이 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2021년 1월 5일

환경운동연합·강원환경운동연합·경남환경운동연합·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화, 2021/01/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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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 반대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룹니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습니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 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이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취재진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국회의원 강은미
일시 : 6월 28일(월) 9시 50분
장소 : 국회 본관 계단

◾사회(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원장)
◾발언
-국회 환경노동위 논의 상황 비판과 이후 방향(강은미, 국회의원)
-국회에서 논의되는 '탄소중립녹색성장법'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입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장)
-녹색성장을 장식하는 정의로운 전환 비판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없는 탄소중립법의 문제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기후정의도 온실가스 감축도 포기한 국회 (유은강, 녹색당)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2의 녹색성장법안 철회하고 기후정의법 제정하라

6월 28일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 소위는 이른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다룬다. 그동안 7명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소중립 관련 입법안들이 병합되어 논의되는 사실상 첫 회의다. 그러나 환경부와 전문위원의 통합의견으로 제시된 이 법안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사실상 외면하고 녹색성장이라는 잘못된 정책 방향이 엉뚱하게 추가된 졸속 야합 법안이며, 심지어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6월 국회 통과를 언급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시민사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만들 것을 촉구하며 그 원칙과 담겨야 할 주요 내용까지 제안해왔다. 이 내용을 받아 국회에서 최선의 법안으로 모아내고 빠른 시일 내에 제정에 이르기를 바랬다. 그러나 불과 몇 주 사이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제출하고 막후의 논의가 이루어지더니, 엉뚱하게도 법안은 사실상 ‘제 2의 녹색성장법’으로 둔갑하고 말았다.

환경부가 제출한 통합의견을 보면, 녹색성장이 지금도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논리로 가득하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기본법 아래에서 한국이 ‘기후악당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아니면 그새 망각한 것인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4대강을 파헤치고 기업 지원과 신기술 개발에 치중하면서 온실가스 배출 증가를 방치한 과오부터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이를 적당히 타협하고 절충해도 좋다고 여기는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안일함도 이 기괴한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음이 분명하다.

한국의 기후 정책을 철저히 실패하게 만든 녹색성장을 계속하면서 탄소중립을 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무리 통합의견을 살펴보아도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녹색성장의 관계는 이해할 수 없다. 녹색성장은 기본법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말이 아니라, 국민과 사회에 매우 잘못된 신호를 주는 단어다. 그야말로 우리는 계속 하던대로(business as usual) 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다는 말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의 명칭이 바뀜에 따라, 5월 29일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명칭조차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이 이름을 받아들일지부터 의문스럽다.

통합의견은 법안의 주요 내용에서도 절충되고 결과적으로 후퇴했다. 무엇보다 2030년 중장기 감축목표 설정을 포함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의견은 기후위기의 긴급성에 따라 국제 사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5년 이내에 감축 목표를 더욱 상향하게 될 경우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대응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위함이라는 설명은 궁색하다. 유엔 기후체제 논의와 탄소예산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목표 규정을 하고 상향 여지를 남겨두는 방법들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정의의 원칙과 사업주 보상 책임 등 기후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을 뒷받침할 조항들도 빠졌다. 책임에 따른 사회적 논의와 기업 부담 논란을 모두 회피하자는 것인데, 결국 책임과 부담 없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겠다는 자기 기만이나 다름 없는 것이다.

게다가 기존 6명의 발의안에는 없던 CCUS(탄소포집 및 이용 기술 육성)과 국제 감축사업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문제다. CCUS는 온실가스 감축의 유효한 수단으로 검증된 것도 아니고 국제 감축사업이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전혀 없다. 둘 다 국내의 감축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변명거리나 잘못된 감축 수단에 대한 위험천만한 투자를 기본법에서 뒷받침하는 꼴이 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제로로 만드는 대신에, 줄이지 못한 배출량을 탄소 포집과 해외 감축으로 메꾸려는 정부의 꼼수와 연결되는 것이 아닌지 의구스럽다.

지금까지 거대양당은 작년 9월 24일 국회에서 반대표 없이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가 무색하게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불과 몇 달 뒤에 온실가스 배출을 가중시킬 신공항특별법을 야합해서 통과시켰고, 국회 내 기후위기 특위 설치 약속은 잊혀졌으며, 이제 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안마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기후위기 앞에서 국회가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쌓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과거 자신의 정부에서 실패한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는 제 1야당이나, 기후악당 국가를 어떻게 벗어날지에 대해 거의 고민도 없고 의지도 없이 대충 법안에 합의하려는 집권 다수당이나 둘다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2050년까지 앞으로 한 세대에 걸쳐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정의 실현의 바탕이 될 기후정의법을 위해, 환노위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 심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본법의 큰 교훈 중 하나는 잘못된 기본법이 얼마나 큰 후과를 미치는지를 지금처럼 깨닫게 한 것이다. 핑계를 대며 마냥 늦추라는 게 아니다.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을 위한 재논의를 즉각 시작하라.

✔기후위기 외면하는 ‘제 2의 녹색성장법’ 철회하라!
✔녹색성장 폐기 못한 탄소중립법, 그린워싱 입법 중단하라!
✔2030 목표 없고 기후정의 접근 없는 기본법 반대한다.
✔녹색성장 반복하면 기후악당 반복된다!
✔절충과 타협으로 기후위기 외면한 거대 양당 규탄한다!
✔국회는 제대로 된 기후정의법 다시 제정하라

2021년 6월 28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의당 국회의원 강은미, 정의당 기후정의특별위원회

월, 2021/06/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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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회 RE100포럼]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5년 여간 기후·환경 분야에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재생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반의 기후·환경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시 : 2021.08.24. (화) 오후 2시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생중계
✅주최 : 환경운동연합,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좌장 :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발제
1.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목표와 이행 결과를 중심으로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
2.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
3. 전력 계통을 중심으로 본 재생에너지 정책 평가 및 향후 과제 :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임현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원
김예지 기후솔루션 연구원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
박기남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수산나 전국 시민발전협동조합 사무처장
화, 2021/08/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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