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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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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총선에서 여당의 승리가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admin | 토, 2020/05/23- 21:34

지난 4월 내내, 김정은이 공식적인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많은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과연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 대한 견해가 여기저기서 돌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정책이 과연 무엇인가를 묻는 핵심적인 질문은 등장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난 3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정과 번영 그리고 비핵화에 투자한 가치가 무시되고 있었다.

김정은이 공석에서 오랜 자취를 감추었다 다시 등장하기 전에, 동아시아와 남북 간의 장기적 관점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15일 총선에서 민주당이 단원제도인 국회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것이다.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부터 야당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입법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정부의 북한정책에 대해 향후 2년간, 그리고 2022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아마도 7년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다. 이제 6개월 남은 미국 대선과 더불어 문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포용정책이라는 지원의 여부가 2021년에 자리잡게 될 워싱턴의 미국정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총선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분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첫째로 유엔과 미국의 제재와 별도로, 한국정부는 북한을 더욱 포용하려는 노력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의 해안에 철도연결을 재건하는 일이 착수되었고, 평양과 공동으로 COVID-19 팬데믹 방역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남은 2년 임기 동안 상기의 노력들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문정부의 강화된 정치적 집행력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주도성과 룰-셋팅(rule-setting)의 역할을 장기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COVID-19가 가져온 위기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문정부가 팬데믹 대응에 시민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지 못했다면, 여당의 총선 결과는 매우 심각했을 것이다.

동시에 총선결과는 소위 수구야당의 붕괴라는 결과와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야당의 텅빈 정책과 권위주의에 대한 맹신 그리고 반공주의라는 단세포적 대응이 당내 주요 지도자들의 패배를 가져왔고 현재까지 당을 허우적거리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여당의 강화된 입지와 야당의 축소라는 지형은 중도적 입장을 지닌 민주당의 의원 대부분들에게 2027년까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여진다.

세 번째, 이번 총선의 결과로 국제적 정치 지형에서 한국이 지닌 미들-파워라는 정치적 위상에 독특한 성격을 부여한다. 이러한 입지는 국제적으로 중심역할을 해야 할 중국과 미국의 위치가 극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시점과 겹치면서 더욱 부각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영향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 향후 몇 년간은 이들의 힘은 심각하게 약화될 것이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성숙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볼 수 있는 현대적인 조정능력을 갖춘 사회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최근의 COVID-19에 대한 신속한 대응역량은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자신감과 독자적 위치를 확인하는 괄목할만한 여러 성취 중의 하나이다.

5월에는 피로 얼룩졌던 광주의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40주년 행사가 있었다. 더욱이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신속한 회복을 이룬 점과 부패한 전직 대통령들을 감옥에 가두는 시민주도의 제도적 분출은 현대한국의 전망을 더욱 밝게 한다. 현재도 사회 전체가 협심하여 COVID-19와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성과들은 시민사회의 조직능력이 광범한 지지를 받는 지도력과 결합하여 비폭력적 방식으로 얻어낸 것들이다. 이들의 목표는 정치권력과 국회의원들 그리고 지방정부 책임자들에게 시민사회라는 공간이 요구하는 기대치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한국이 지닌 미들-파워의 잠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사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 여전히 내부에서 북한과의 평화프로세스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하는지 논란이 진행 중이고, 미국과 동맹관계 역시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논쟁의 주제이다.

그러한 논쟁들은 지역 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동아시아의 안전과 발전에 대한 지역 내 행위자들과 기구들 사이에 활력과 자신에 넘치는 한국정부의 세심하고 스마트한 움직임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한반도와 지역에 미치는 제재의 역할은 남북간 외교에 관여하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매우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역내의 발전과 안전에 관련된 주요한 전진은 제재의 향방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주도적으로 제재를 풀어가지 못하면 오히려 종속적 위치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미국과의 건설적 역할이라는 주제 역시 서울과 워싱턴 간에 조용한 그러나 여전히 주요한 형안이다.

이러한 병행적 논쟁들이 수십 년 만의 중대함을 더하는 미국대선을 앞둔 상황에 전개되고 있다. 누가 백악관을 차지하던, 한국이 한반도 현안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한국 역시 2022년 5월 대선을 앞에 두고 정치권이 움직이고 있다.

앞으로 2년 간은 COVID-19가 야기한 위기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대응에 집중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ICBM 미사일 시험을 재개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는 힘의 균형에 변화를 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보다 폭넓은 포용정책을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지난 20여 년간 그러했듯이 공히 남북한에 대한 오판을 지속할 것이며, 추가적인 포용정책과 비핵화의 진전을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병렬적 조합의 상황은 지속될 것이지만, 미국의 합법적 위치가 조락하고 한국정부의 부상하는 새로운 역할(위임, empowered)에 대한 기대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한국은 자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자신의 확대된 힘을 사용할 것인가?

 

출처 : East Asia Forum, 20202-05-20.

Stephen Costello

조지워싱턴 대학교 내 한국연구센터의 객원연구자이며, ‘아틀랜드 회의’와 ‘김대중 평화재단’의 전직 이사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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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나는 이제 표층에서 심층까지, 실험주의적이고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발전하고 확산될 때에만 드러나는 세 가지 특성들을 논의하겠다. 지식경제가 현재 프린지 안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 지식경제는 그 본성을 숨긴다. 우리는 현재의 고립적인 지식경제가 제공하는 파편적인 증거에서 지식경제의 잠재력을 이끌어내야만 한다.

이와 같이 더 심층적인 첫 번째 특성은 한계수확체감(다른 요소들이나 투입물들이 불변적인 상황에서 하나의 요소나 투입물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한계산출에서 수확체감)의 제약조건을 완화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키겠다는 약속이다.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들의 생산성은 특정한 지점을 넘어서면 감소하기 시작한다. 경제생활의 어떤 특징도 한계수확체감의 제약만큼 경제생활의 보편적이고 초시대적인 법칙으로 여겨질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과 그 가능한 수정이나 대체물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법칙과 종종 혼동되는 다른 관념, 즉 규모수익(returns to scale)을 구별하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이 최상이다. 규모수익이란 두 가지 정량의 관계를 말한다. 첫 번째 정량은 생산에서 모든 투입물이나 요소들이 같은 비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요소나 투입물의 증감이다. 두 번째 정량은 장기간에 걸쳐 표시된 산출물의 결과적인 증가 또는 감소이다.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활용되는 투입물의 증감에 비례하여 산출물이 증감할 때 규모수익은 불변적이다.

규모수익은 통상적으로 불변적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규모수익의 체증이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모든 투입물이 동일비율로 증가된 더 큰 공장은 더 작은 공장보다 더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덜 효율적일 수 있다. 규모수익불변의 발생은 결코 경제생활의 법칙으로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그것은 기껏해야 반박가능한 사실적 가정이다. 그러한 가정은 생산의 투입물이나 요소들 사이의 유익한 또는 유해한 상호작용을 포함하여 그 가정을 부정할지도 모르는 무수한 상황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에만 유효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 가정은 뉴턴 역학에서 불변적인 운동과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기존의 허다한 경제분석과 마찬가지로 계시적 단순화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에 유용한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은 지식경제가 규모수익체증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추정을 정당화하는 원인을 이러한 생산방식의 일정한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 중 일부는 지식경제의 일부가 누리는 장점, 즉 플랫폼사업의 사용자 커뮤니티에 새로운 고객을 추가하는 데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주장들은 그러한 장점을 갖지 못한 지식경제의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규모수익체증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주장들은 기껏해야 지식경제의 특정 분야에 대한 주장이다.

다른 제안들은 지식경제의 기업들이 의존하는 통찰력, 기술, 인력들에 의해 발생되는 긍정적 외부효과를 강조한다. 이러한 기업들은 실천적인 지식의 생산자일 뿐만 아니라 소비자다. 이러한 기업들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그러한 지식을 풍부하게 구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지식기반 기술을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기업들은 그들 주위에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람, 제도, 관행, 아이디어의 넓은 잠재 영역을 창조해야만 번창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육화되거나 암묵적인 모든 지식은 경제학자들이 “비경합적” 재화라고 부르는 유형을 대표한다. 지식재산법이 비경합적 재화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자 개입하여 이를 “배제적인” 재화로 만드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경합적 재화는 일부 사람들의 재화 사용이 다른 사람들의 재화 사용을 막을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한다. 지식경제에서 공유된 암묵적 지식과 능력의 확산은 생산체계의 선진기업들과 선진분야들의 발전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성공적 기업과 부문들(성공적인 사람들)이 자신의 선도성을 확장함으로써 번창하는 것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바로 이들은 (유형적 자원뿐만 아니라 무형의 기술축적에 의해) 지식경제의 비경합적이고 비배제적인 재화를 이용할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는 지식경제만의 특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비슷한 제한 아래서 이전의 생산형태들에서도 일상적이었다. 예컨대, 이전의 생산방식들이 19세기의 기계발명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발명가들을 지원한 과학, 문화, 제도들에도 의존하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긍정적인 외부효과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의 전성기에도 일상적이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한계비용이나 긍정적 외부효과에 대한 이러한 추측들이 과잉포섭이나 과소포섭 없이 그들의 주제(지식경제)를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추측들은 더 기본적인 결함을 가질수도 있다. 즉 이러한 추측들은 우선적으로 편의적이고 우발적이고 경험적인 가정에 불과한 표준(규모수익불변)에서 한계적인 이탈을 설명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산성의 미래에 대한 지식경제의 혁명적 중요성을 다른 부분에서, 즉 지금까지 사실상 경제법칙에 준하는 것으로 여겨진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을 완화하거나 역전시키는 지식경제의 잠재력에서 찾아야만 한다. 생산과정에 모든 투입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고 그 중 하나의 투입요소를 증가시켜보자. 그 투입요소의 증가에 대한 산출물의 수확은 증가하다가 한계에서 감소할 것이다.

산출물의 감소를 막고 회피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개념적, 과학적, 기술적, 조직적 또는 제도적 혁신이다. 그러나 혁신들이 일련의 산발적인 일회성 조치들로 그친다면 각 혁신은 수확체감의 법칙의 지배를 받는 투입요소와 등가적인 요소가 된다. 혁신은 산출물의 증가를 낳지만 이윽고 혁신이 가진 촉진적인 잠재력은 소진되고 혁신의 더욱 확장적인 사용에 대한 한계수확은 체감하기 시작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다른 투입물들이나 요소들을 불변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에서 하나의 투입물이나 요소의 연속적인 증분에 따른 생산성의 체감)은 규모수익불변과 모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은 이 법칙이 적용되는 단기간에는 규모수익불변을 당연시한다. 한계수확체감의 법칙이 관행상 장기적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이러한 법칙의 발생은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적 결론을 내포한다. 이러한 결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계수확체감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경제의 작동방식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근본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계수확체감의 기초에 대한 명료한 이해가 별로 없다는 사정은 주목할 만하다. 그 기초는 혁신의 일회적 또는 불연속적 성격이고, 이러한 성격은 생산체계에서의 진보가 생산체계 외부에 있는 과학적 기술적 (그 자체로 일회적인) 돌파구들에 의존함으로써 악화된다. 혁신은 한계수확체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이다. 그러나 혁신이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일회적이거나 불연속적인 것이라면, 각 혁신은 마치 동일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 아래서 새로운 투입요소 혹은 수정된 기존 투입요소인 것처럼 작동할 것이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특히 지식경제의 바로 직전 형태인 공장제 대량생산과 그 선행 형태인 기계화된 제조업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혁신들의 특성을 이루어온 세 가지 불연속 형태를 고려해보자. 첫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발견의 역사 자체에서 존재하는 것으로서,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의 발명과 이로부터 나오는 이론, 실험, 절차의 조직이나 규칙화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불연속 형태는 과학적 통찰을 과학기술적 발명에 적용하는 데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과학의 관행에 대한 과학기술적 발명, 특히 과학적 장비의 역(逆)작용으로 강화된다는 점이다. 세 번째 불연속 형태는 생산체계가 과학에 기초한 기술을 이용하는 데에서의 불연속이다. 이러한 중첩적이고 누적적인 불연속들은 생산 외부의 진보에 생산이 의존한다는 점과 결합하여 한계수확체감이라는 제약조건의 궁극적인 기초를 형성한다.

지식경제는 한계수확체감의 궁극적 기초를 무너뜨리고 따라서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잠재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한다. 그리하여 한계수확체감의 완화 또는 역전은 지식집약적인 생산이 왜 규모수익체증을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원용된 이유들보다 더 근본적이고 동시에 더 특수한 이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다음 절에서 논의하게 될 지식경제의 더 심층적인 특징들 중 하나는 우리의 협력방식을 상상력의 작동방식과 더욱 유사하게 만들고 노동자가 기계의 거울이라기보다는 기계의 대립물이나 보완물이 될 수 있게 하는 과학적 실험주의의 모형에 따라 생산을 쇄신하는 것이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앞으로도 불연속적인 상태에 머물지 모른다. 그러나 지식경제를 특징짓는 실험주의적인 생산은 과학적인 발견과 기술적 발명을 이전보다 더 직접적으로 또한 더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으로 변형할 수 있다. 더욱이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의 진보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의 수동적인 수혜자로 머물지 않고 관행과 제품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들에서도 스스로 끝없는 혁신의 원천으로 변한다. 그러한 생산은 과학기술을 더욱 닮아가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창조한 것을 더 기꺼이, 더 완전하게, 더 항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혁신이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띨수록, 혁신이 생산체계 외부에서 발전된 아이디어와 기계의 이용뿐만 아니라 생산체계 내부에서도 더 많이 일어날수록,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가능성은 그 만큼 더 커진다. 이러한 제약조건은 기술 속에 구현된 지식과 관련해서도 나아가 노동과 자본을 포함한 생산과정의 모든 투입요소와 관련해서도 완화되거나 역전될지도 모른다. 각 요소와 각 투입물의 성격과 그 생산적 잠재력은 지식경제의 일부가 됨으로써 변화된다.

이러한 사변적 명제들은 반증가능한 가설을 낳는다. 우리는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에 비례하여 그러한 완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의 극복에서의 성패는 한가한 호기심이 아니다. 나는 이 책에서 그러한 성패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물질적 도덕적 이익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 것은 생산의 성격에 중대한 변화를 두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인류의 경제사는 대체로 세 시기로 구분된다.

가장 원시적인 조건에만 해당하는 경제사의 제1기에서 경제성장의 결정적인 제약은 현재의 소비를 공제한 잉여의 규모, 즉 마르크스가 본원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이라고 불렸던 바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본원적 축적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주요한 연구대상인 그 시대의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한계라고 믿었다. 마르크스에게 있어서 사회의 계급적 성격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서 매매상품으로서 노동력의 취급에 대해서도 지배적인 설명은 잉여의 강제추출을 확보할 필요성이었다. 스미스에게 있어서 기술적인 노동분업의 계층적이고 전문화된 형태 아래서 노동자의 비인간화는 경제적 진보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미래 성장에 필요한 자본 스톡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의) 일부를 형성했다.

스미스와 마르크스 둘 다 오류를 범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이미 잉여의 규모가 아니라 관념적, 기술적, 조직적, 제도적 혁신이 성장에 대한 결정적인 제약이었다. 영국은 꽤나 높은 수준의 국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유지하였다는 점에서 아시아의 농업적-관료적 제국들과 다르지 않았다. 역사적 연구는 영국이 도리어 다수의 아시아 제국들보다 낮은 저축수준을 유지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영국은 혁신과 이에 적합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배경에서 이러한 아시아 사회들과 달랐다.

문명의 시작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의 역사 전체에 해당하는 경제적 진화의 제2기에는 혁신의 수준, 범위, 속도 나아가 생산기술과 생산안배에서의 혁신과 제도, 과학, 문화에서의 혁신의 관계가 경제성장의 주요한 제약조건이 되었다. 다양한 형태의 혁신은 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 전환되었다.

저축은 성장의 원인이기보다는 성장의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지속된 성장은 희소성과 한계수확체감의 이중적인 비호 아래서 일어났다. 혁신은 비록 다면적이지만 단속적이었다. 혁신은 여타지속적인 관행과 안배에서 일련의 불연속적인 변화였다. 가장 중요한 혁신은 사람들의 협력방식과 인간의 편익을 위한 자연의 변형이나 자연적 요소들의 동원과 관련된 혁신이었다. 기계의 설계와 사용은 두 가지 유형의 실험(자연에 대한 실험과 협력적 관행에 대한 실험)의 흔적과 이러한 실험을 연관시키는 방법의 흔적을 간직하였다.

경제사의 제3기는 혁신이 그 단속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이 완화되거나 심지어 역전되는 때 시작된다. 희소성과 부족한 자원의 분배와 이용에 관한 다양한 방법들의 불평등한 결과는 계속해서 경제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혁신은 일회성보다는 영구성을 갖는다. 혁신은 생산체계 외부에서 도입된 과학과 기술에 의존하게될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내부적으로 된다. 좋은 기업이 좋은 학교를 닮기 시작하고 생산의 발전이 지식의 발전을 닮기 시작하는 까닭에 한계수확체감의 제약은 이완된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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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5/2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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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이 연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도형, 이하 민변)은 29일 열린 제34차 정기총회에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특별결의문을 채택했다.

민변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변은 이번 총회에서 앞으로 1년 동안 민변의 핵심의제가 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해 각 특별결의문을 채택하였다”고 밝히고 “민변은 1988년 창립 이후 30여 년간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하였다고 천명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라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고 규정했다.

결의문은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고 지적하고 특히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며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정훈 4.27시대연구원 연구위원이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 등의 혐의로 지난 14일 압수수색을 받고 체포돼 16일 구속된데 이어 26일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발간한 김승균 민족사랑방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27일 청주지역 활동가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앞서, 지난 4월 29일 원진욱 범민련남측본부 사무처장 외 1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결의문은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은 지난 10일부터 10만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 9일만에 10만명을 달성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국가보안법 폐지 결의문(전문)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대표적인 악법이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부터 줄곧 국가보안법에 근거한 용공조작과 인권유린, 사상의 자유 침해에 맞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보호하고 폐지를 촉구한 회원들이 형사처벌되고 변호사자격을 제한당하고, 모임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거나 악의적 보도로 공격받았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맞서 인권을 지키기 위한 변호사들의 활동조차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공격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 온 현실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전제로 꽃피는 민주주의가 국가보안법으로 질식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로 우리는 국가보안법 체제 하에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우리 사회의 자기검열을 강제하는 헌법 위의 법으로 군림해왔다. 국가보안법은 특정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금지하고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을 허용하며, 직접적인 표현 행위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으로 나아가기 전에 읽고 쓰고 생각한 내용조차 처벌하여 헌법상 인간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을 근본에서부터 침해한다.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자의 이력과 성향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에 따라 처벌 여부를 달리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 구성요건이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 원칙에도 반하고, 침묵할 자유마저 인정하지 않아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평화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남북관계에 관한 특정 의견을 형사처벌함으로써 통일정책 수립에 관한 국민주권원리를 훼손하며, 평화적 교류로 나아가려는 민간의 노력조차 가로막아 헌법상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원리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1990년대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인권기구들로부터 폐지 요구가 계속되었지만, 아직도 국가보안법 적용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민동의청원에 10만 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보안법 전부폐지법률안을 국회에 상정시켰으나, 바로 그 때 통일운동가는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냉전체제의 종식과 함께 역사 속 유물이 되었어야 할 국가보안법이 2021년에도 적용되는 현실에서 진정한 자유와 민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없다. 더 이상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를 미룰 이유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된다.

이에 우리 모임은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국회는 망설이지 말고 국가보안법 전면폐지안을 신속히 논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정부는 촛불정신을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모임은 창립 이후 30여 년간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해온 회원들의 역사를 기억하며, 국가보안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결의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의 위헌을 선언하고, 국회와 정부는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에 나서라!

2021.05.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처 : 통일뉴스 on 2021-05-30.

수, 2021/06/0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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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가장 보통 젊은이’들, 입을 열기 시작하다

매년 중국의 대입학력고사인 ‘까오카오高考‘에 응시하는 인원은 현재 약 천만명 수준에 이르고, 이중 절반이상이 전문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 한때 매년 2천만명 넘게 출생하던 중국에서는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천년 이후 매년 천오백만명 정도가 태어나고 있으며, 작년에는 가까스로 천만명을 넘는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80년대 출생한 이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시작한 2천년대부터는 중국의 대다수 대학들도 엘리트가 아닌, 대중교육기관으로 여겨지고 있다. “나의 이본二本 학생”은 과거 한국의 전후기 모집처럼 응모 시기에 맞춰 일본一本, 이본二本, 삼본三本으로 구분되며, 그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본 즉 ’비명문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황덩 작가의 논픽션 문학 작품이다. 그가 십년 넘게 비즈니스 중국어와 중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광둥금융학원은 광둥성 광저우시에 위치한 대학인데, 금융계 전문대학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다가, 정부의 대학정원 확대 방침에 따라, 2천년대 초반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됐다. 대부분의 이본 대학과 마찬가지로, 주로 학교가 소재한 성省내 출신인 자신의 학생들을 저자는 중국의 ’가장 보통 젊은이들‘로 부른다.

나의이본학생 – 황덩

74년생인 황덩은 광둥성 북쪽에 위치한 내륙지역 후난성의 가난한 농촌 출신인데, 본인이 후난의 한 이본대학 학부를 졸업하고, 당시 관행대로 국가가 지정해준 국영기업에서 사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다. 90년대 경제개혁의 한파속에 문을 닫은 대부분의 국영기업의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정리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전화위복인지, 일본(명문)대학인 우한대학, 중산대학에서 각각 석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게 됐다.

그는 자신이 십여년간 이어 가르친 80호우, 90호우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정리하게 된 일종의 구술사 기록과, 작문 지도 등을 통해서 이해한 그들의 구체적 인생 경험을 하나 하나 들여다 본다. 여기에 자신이 속한 70호우 대학 동기 동창들의 생애를 덮어 씌워 보면, 중국이 가장 급속한 변화를 겪은 개혁개방 후 지난 40여년 동안의 세 ‘청년세대’의 경험이 인공위성에서 들여다 본 장강의 거대한 물줄기처럼 굽이쳐 흐른다. 70호우는 농촌출신이 ‘개천에서 용나는’ 것이 가능한 가성비 높은 마지막 고등교육 세대였다. 80호우는 졸업하자마자 직장을 얻게 될 도시에서 집을 구매한 결정 여부가 중산층 진입을 가르게 된 희비극의 세대였다. 90호우는 이미 벼락같이 올라버린 집값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안정된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진 탓인지, 늘 성적에 조바심하면서도, 조금만 수업이 재미없다고 느끼면, 무심하게 스마트폰으로 고개를 떨구는, 한국의 사회학자 엄기호가 얘기했던 ‘단속세대’에 해당한다. 그래서, 기시감이 든다. 마치, 한국의 50호우부터 90호우의 이야기가 압축돼 있는 것 같다. 일선 도시의 90호우 이야기는 아프게 동시대적이다.

다시 급강하해서, 이름이 호명된 모든 학생들이 들려주는 낱낱의 이야기로 빠져들면, 잔물결들에 부서지는 기포소리마저 생생하게 들린다. 2020년 발간 직후 큰 화제가 된 이 책은, 같은 시기에, 인기를 끈, 서바이벌 음악예능프로에 출연해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된, 광둥성 출신의 언더 그라운드 롹밴드 우탸오런五條人의 모습과도 은근히 겹치는 바가 있다. 가난한 지방, 현성縣城 (한국이라면 군청소재지에 해당하는) 출신에, 중국인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없는 지역 방언인 차오저우화로 자기 사는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 놓는 이들은 약속된 곡대신 즉흥적으로 다른 곡을 연주하는 방송사고를 치고도 너무나 태연히 행동했다. 무대를 떠나며 오히려 방송스태프를 위로하는 이들의 태도가 광둥의 동네 청년들 옷차림인 플립플롭 & 가죽자켓과 너무도 잘어울렸다. 그들의 대표곡중 하나인 ‘지구의’의 가사가 또 절묘했다. “立足世界. 放眼海丰 세계에 서서, 하이펑 (그들의 고향인)을 바라보다.”

14억 인구의 무게와 5천년 역사의 지층에 까마득하게 묻혀버린 중국의 보통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싶어한다. 황덩의 문학사 수업에 참여한 덕에, 자신이 속한 시대와 삶의 언어를 연결하는 마법을 발견한 한 90호우 학생이 증언한다. “현재 중국 사회를 둘러 보면, GDP2위로 올라선 우리 나라가 자랑스럽긴 하죠, 하지만, 시대를 거슬러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과 분투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하나뿐인 삶이 어디에 놓이는지를 살피는 것이 더 값지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의 또다른 재미는 중국 개혁개방의 상징인 광둥이라는 지역의 문화적 특성, 그리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온 이들이, 광둥에 와서 느끼는 위화감을 함께 관찰하면서 현대 중국을 만화경처럼 보여주는 것이다. 저자는 따로 한 장을 할애해서, 남방사회의 특질이 매우 두드러진 챠오샨 지역, 그리고 이제는 경제적 위상으로 홍콩을 능가해버린, 션전 출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여전히 절반에 불과한 ‘보통대학생’의 이야기가 비진학 청년과 농촌 청년들을 홀대하고 있다고 불평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황덩 작가는 2016년 발간된, 자신과 남편의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비장한 톤으로 들려준 책 ‘대지의 친족들’로 이미 명성을 얻은 논픽션 전문 작가이다. 그의 전공 분야가 향촌사회와 향촌문학이기 때문이다. 그의 이야기가 극도의 진실성을 갖게되는 이유는 이 책의 서문에 인용한 중국 사회학과 인류학의 비조인 페이샤오퉁费孝通의 주장과, 이에 영향을 받은 중국 사회과학계의 풍토와도 관련이 있다. “내가 책에서 서술하는 것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나는 사회과학 연구는 반드시 필드에 기반함으로써 탁상공론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나는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보편성을 희생할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

 

■ 3월1일에 발표된 중국 교육 당국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의 고등교육 기관 입학률은 54.4%에 달한다 (해당 학령인구대비, 전체 학생수 비율. 2021년 전체 모집인원은 900만명 가량이라고 한다)

■ 5월11일 발표된 2020년 중국 인구센서스 자료

■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목, 2021/06/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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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지식경제의 또 다른 심층적인 특징은 지식경제가 우리가 작업하는 방식과 정신이 관념을 발전시키고 발견을 성취하는 방식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수립해준다는 데에 있다. 생산이란 우리의 힘을 향상시키는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연을 변형하고 자연의 힘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지식성장이 경제활동의 중심축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욱 정확하다. 신규제품이나 신규자산, 이를 형성하는 새로운 방식은 우리의 추측과 실험을 상품과 서비스로 구현하는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의 이와 같은 성격규정에서 경제생활에 중요한 어떤 것들, 예컨대 생산에서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방식, 즉 협력체제나 기술적 노동분업 나아가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제도적 안배들은 배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식경제의 중요한 충동을 급진화함에 따라 실천적인 목표를 달성하고자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방식은 상상력의 표현이 된다. 이 방향으로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즉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작업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또한 경제와 정치의 제도적 안배들을 쇄신하여 이러한 안배들이 시장과 국가에 관한 확립된 가정과 안배들을 당연시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를 초극하고 변화시키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정신활동의 두 측면에 대한 견해를 확립하지 않고서는 상상력을 협력으로 전환하는 데에서 무엇이 관건적인지를 이해할 수 없다. 한 측면에서 정신은 구닥다리 기계, 즉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에서 중요했던 기계의 일종과 같다. 이러한 정신은 모듈과 같아서 (뇌가소성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한) 뇌의 구분된 영역들과 연결된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신은 공식과 같아서 판에 박힌 공식, 규칙 또는 알고리즘에 따라 작동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정신의 행동 또한 반복적이다.

다른 측면에서 정신은 모듈이나 공식과 다르다. 이러한 정신은 뇌가 소성을 이용하여 뇌의 물리적 하부구조의 다양한 부분들에 유사한 역량을 부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여타 모든 것과 재조합할 수 있다. 이는 수학에서 회귀적 무한(recursive infinity)이라고 부르는 역량이다. 이러한 정신은 자신의 정립된 관행이나 방법을 기각하고 자신의 확립된 전제들에 도전하고 계속해서 발견을 이루거나 정신이 회고적으로 명료화하는 통찰들, 적절한 관행들, 방법들, 전제들을 발전시킬 수 있다. 이는 시인이 부정적 능력이라고 불렀던 권능이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력이라고 부르는 정신의 측면이다. 상상력은 기계로서의 정신과 대조적인 반(反)기계로서의 정신이다. 상상력의 측면에서 정신은 두 가지 구성적 작동방식을 가진다. 첫 번째 작동은 칸트가 강조했던 것으로서 거리두기이다. 그 이미지는 인식의 기억이다. 두 번째 작동은 칸트가 간과한 것으로서 변형적인 변주이다. 우리는 어떤 자연적이거나 계획적인 개입에 반응하여 현상의 변화를 기획하거나 자극함으로써 현상을 파악한다. 우리는 그 현상이 무엇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우리가 그 현상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지와 같은 인접한 가능성들의 범위에 현상을 포섭함으로써 그 현상을 이해한다. 생산과 상상력의 근접성은 지식경제의 심장이며, 지식경제가 확산되고 심화될수록 더욱 그렇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생산과 상상력의 유사성을 탐구할 수 있다. 하나는 작업을 조직하는 방법이나 노동의 기술적 분업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에 관한 것이다. 기계로서의 정신과 반기계로서의 정신(상상력)의 상대적 권능이나 우위성은 뇌의 물리적 구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그 상대적 권능이나 우위성은 생산의 제도와 관행뿐만 아니라 문화와 사회의 조직에 의해 형태화된다. 이런 의미에서 (만약 정치가 인간관계의 형태를 둘러싼 투쟁을 의미한다면) 정치의 역사는 정신의 역사에 내재적이다.

지식경제 하에서 우리가 함께 일하는 방식(기술적 노동분업)은 상상력으로서의 정신의 작동방식과 닮기 시작하고, 그 각각의 특징들, 한편으로는 정신의 비모듈적이고 비공식적인 특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정신이 더욱 완전하게 발현됨에 따라 그 회귀적 무한의 역량과 부정적 능력을 갖기 시작할 수 있다. 생산은 이러한 특성들과 능력들 덕분에 인접한 가능성의 잠재영역에서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생산의 가능성들을 이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 감독적 역할과 집행적 역할 간의 차이나 결과적으로 전문화된 집행적 역할들 간의 차이가 완화될수록, 생산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실현할 기회는 더 나아진다.

생산계획은 집행과정에서 작업반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결과적으로 작업반 내에서 전문화된 역할들은 더 이상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역할들 간의 구분의 고착성은 개념 정립과 집행 간의 차이의 명료성의 이면일 뿐이다.

기술적 노동분업이 어떻게 변할 수 있고 또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와 같은 견해는 경제에 적용되는 경우 당혹감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더 익숙한 군사적인 응용사례를 가지고 있다. 재래식 정규군으로 조직된 보병여단은 지휘관과 병사의 엄격한 구분과 야전에서 고정된 역할들을 가진 지휘통제구조를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보병여단은 자체적으로 구비한 군사기술의 잠재력, 즉 화력기술 및 통신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에서 매우 제한적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보병여단은 기습전에 대응하여 전장에서 재편성하고 변통하는 능력에서도 제한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고 기술을 습득하고 장비를 갖춘 비정규군은 전투의 계획과 실행 사이에 그와 같은 뚜렷한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군대는 엄격한 지휘통제구조를 피할 것이며, 긴급한 장애와 기회에 비추어 계획을 조정할 더 큰 재량을 하급 장교와 하급 부대에 배정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군대는 스페셜리스트에게 동시에 제너럴리스트가 되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부대가 이러한 이상을 추구하면 부대는 뛰어난 작전능력을 구비할 것이고 전통적인 정규군보다 화력과 통신장비를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대는 야전에서 흩어지고 다시 집결하고, 일관성과 추진력을 상실하지 않은 채 기습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군사적 진화의 노선은 정규군이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장하고 중앙의 (그러나 느슨하고 유연한) 통제를 수용하고 야전에서 일관성과 추진력을 보존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비정규군의 일부 특성들을 외부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경제에서도 일어나야 하고, 일어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식경제의 발전과 확산에서 진보를 의미한다. 현장에서 협력방법은 더욱 완전하게 상상력의 특징들을 띠게 된다.

이제 상상력으로서의 생산이라는 동일한 아이디어가 기술적 노동분업 뿐만 아니라 기계에 대한 노동자의 관계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기계화된 제조업과 그 후속형태인 공장제 대량생산) 아래에서 노동자는 마치 자신이 기계의 일부인 것처럼 일했다. 애덤 스미스의 핀공장이나 헨리 포드의 조립 라인에서 그의 동작은 기계들의 동작을 연상시켰다. 노동자와 기계의 유사성은 은유나 먼 비유 그 이상이었다. 그러한 유사성은 프레더릭 테일러와 같은 산업조직 전문가들에 의해 연구되고 정전화되어 경영자와 작업반장에게 실제적인 지침으로 제공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 하에서 우리는 심지어 그러한 관행의 가장 신중한 표현형태에서도 기계로서의 정신을 본다. 고전적인 발전경제학이 교육을 경제성장의 기본요소 중 하나로 떠받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 시대의 노동자에게 교육을 통해 요구되는 바가 사실상 거의 없다는 사정은 당연하다. 이러한 노동자가 필요로 했던 것은 복종심, 기본적인 문해력과 수리력, 손재주, 특히 손과 눈의 협응력이었다.

지식경제는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고 또한 지식경제의 심화와 확산은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상상력의 모형에 따른 생산의 쇄신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또 다른 실례를 제공한다. 여기서 이러한 변화를 지도하는 원칙을 가장 단순하고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기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개관으로 제시한다.

아주 최근까지 기계의 요체는 우리가 반복하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런 기계들을 공식과 같은 것이라고 부르자. 기계가 틀에 박힌 공식과 같이 작동한다는 사실은 기계의 가장 큰 가치가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공식과 같지 않게 행동하도록 허용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시사할지도 모른다. 그 기계의 사용자는 반복하고 기계 장치로 코드화하는 것을 아직 터득하지 못한 활동들에 그들이 가진 최고의 자원, 어떤 의미에서는 유일한 자원(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사용자의 이와 같은 관계는 생산방식의 역사에서 지배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대량생산에서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실례가 보여주듯이, 노동자는 더욱 빈번히 기계의 반복적인 움직임을 모방하거나 다양하지만 비교적 공식과 같은 활동으로 기계를 보완함으로써 마치 그가 자신의 기계 중 하나인 것처럼 일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교적 단순하고 경직된 기계일지라도 사용자들로 하여금 기계를 모방하는 대신에 기계를 최선으로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기술의 잠재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기술의 잠재력은 주류 경제사의 주변으로 내몰리게 된 공예적이거나 장인적인 생산형태로 달성되었다.

생산방식의 역사와 이러한 생산방식을 배태한 경제, 정치, 문화의 역사는 기계의 진화를 위축시키고 또한 기술적 노동분업을 형성해왔다. 기계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기계가 아닌 것, 반(反)기계, 또는 비공식적이거나 비알고리즘적으로 작업하는 방식이라는 아이디어는 지금까지도 순전히 사변적인 가능성에 그쳤다.

지식경제의 도래는 현재의 고립적이고 상대적으로 피상적인 형태에서도 기계에 대한 기존의 이해와 이용방식을 거부하는 기계들의 발전을 수반하였다. 지식경제의 도래는 특히 현재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으로 알려진 기술혁신의 가장 혁명적인 분야에서 그러한 발전을 수반하였다. 지식경제의 초기 역사에서 지금까지 발전된 기계들을 이해할 수 있는 두가지 기본적인 방식이 있다.

우선, 지식경제의 기계들은 공식에 따르는 좀 더 고차원적인 장치들일 뿐이다. 우리는 특정한 용도에 한정하여 일련의 제한된 조작들의 공식들과 알고리즘들을 그러한 장치에 코드화하는 것 그 이상을 수행한다. 우리는 그러한 장치가 사례와 경험에서 새로운 동작을 추론하고 그에 따라 1차적인 알고리즘과 공식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메타적인 공식들과 알고리즘들을 혹은 2차적인 추론규칙들을 그러한 장치들에 부여한다. 우리는 기계들이 자신의 절차들을 조정할 때 반응하는 경험과 사례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심지어 이러한 기계들에 무작위성의 요소까지 장착할 수 있다.

또 다른 이해에 따르면 이 기계들이 수행하기 시작한 활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공식과 같은 활동으로 그치지 않는다. 기계들은 일반적인 추론규칙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우리는 공식에 따르지 않은 기계기능을 문의 손잡이를 돌리는 방법과 같은 가장 단순한 것에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과 같은 더욱 복잡한 것에 이르기까지 적응적인 조작능력의 획득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들은 과업들의 물리적 수행의 맥락에서 발전한다.

가장 발전한 기계들에 대한 두 번째 이해에 따르면 우리가 고차적인 추론규칙으로 파악한 것은 그러한 추론규칙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규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적응적인 진화적 상승에 대한 회고적 기술에 불과하다. 그러한 능력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은 피아제의 인지심리학에서 연구된 발달과정과 유사하다. 즉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인 것 다음에 나타나고 개념적인 것은 조작적인것 다음에 나타난다. 공식적인 환원이나 표현에 반발하는 실용적인 여분은 존재한다

기계의 역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단계, 즉 지식경제에서 시작하고 지금 인공지능과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 단계에 관한 메타-공식적이고 조작적인 이해들은 부상하는 새로움에 대한 대안적인 철학적 해명들이다. 우리는 그러한 해명 중 하나를 선택하는 데에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적어도 아직까지는 확보하고 있지 않다. 기계 역량들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는 것이 두 가지 설명들을 등가적이거나 보완적인 것으로 더 이상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나는 지점까지 진보하는 때가 곧 도래할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술의 역사에서 이러한 새로운 단계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규정하든지 상관없이 사람과 기계의 관계에서 어떤 근본적인 사항은 이미 변하였다. 비록 그러한 접근 방식이 심지어 비교적 원시적인 초기 기술의 모든 잠재력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에게 기계의 친구로서 배역을 주는 방식으로 대량생산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재 고립적이고 단절된 형태에서도 지식경제의 노동자를 기계의 그림자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그 기계들은 어떤 일에서는 인간 노동자가 일찍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계도 가질 수 없는 것, 즉 상상력을 보유한다.

공식적인 것에서 메타-공식적이거나 포스트-공식적인 것으로의 운동은 내가 앞에서 상상력이라고 불렀던 마음의 두 번째 측면을 기계(원칙적으로는 모든 기계)가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아니다. 상상력의 특징은 부정적 능력이다. 즉 상상력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사태로부터 스스로 거리를 두고 이윽고 변형적 변주들의 범위 안에 그러한 현상이나 사태를 포섭하는 정신의 능력이며, 정신이 아직 볼 수 없었던 어떤 것을 더 잘보기 위하여 정신의 확립된 방법들을 버리고 정신의 현재적 전제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정신의 능력이고, 나아가 이전에는 생성될 수 없었던 통찰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반성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전제들을 공식화하는 정신의 능력이다. 상상력은 역량에 관한 것이 아니라 비전에 관한 것이다. 기계는 원칙적으로 이와 같이 이탈적이고 예지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 상상력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 즉 인간 실존의 온갖 유한한 결정 요소들에 대한 인간의 초월성, 우리가 만들고 살아가는 개념적이고 사회적인 세계 안에 유폐될 수 없는 우리의 역량에 뿌리박고 있는 힘이다.

이러한 기계의 가장 효과적인 사용은 마치 자신이 기계인 것처럼 작업하거나 사고하지 않는 노동자들에 의한 기계사용이다. 기계와 반기계(달리 말하면, 노동자)의 결합은 노동자나 기계가 독자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 우리는 기계에게 부여하였던 저차원의 규칙과 고차원의 규칙 이외에 이러한 규칙에 저항하는 능력과 이러한 저항으로 성취한 발견들을 반성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까지 기계에게 장착함으로써 기계를 상상력의 거점으로 만들 수 없다. 우리가 인간과 기계의 격차를 줄이고 심지어 연산능력에서는 인간을 능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기계까지 개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계보다 앞서 간다. 거북이, 즉 우리가 손수 만든 거북이[기계]와의 가장 중요한 경쟁에서 아킬레스처럼 기계는 결코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다.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에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물질적 이익뿐만 아니라 도덕적 이익에도 응답한다. 우리가 늘 하는 일의 더 많은 부분을 기계가 수행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와 기계가 분열하는 세계를 나타낸다. 많은 사람들은 결국 대부분의 일자리를 빼앗는 기계라는 유령을 불러왔다. 나는 나중에 급진화되고 경제 전반에 확산된 지식경제 아래서 노동의 성격은 변할 것이지만 노동의 총량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가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 주장은 기술혁신에 대한 반론으로서 노동총량불변이론에 대한 정통경제학의 거부 태도와 완전히 일치한다. 진정한 위험은 그 반대다. 노동자층의 압도적인 다수는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기계가 할 수도 있는 일을 수행하도록 내몰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우리의 능력에 대한 존중을 통해 발전하는 경제라면 어느 누구도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시장경제의 제도적 안배를 바꾸지 않는다면 이러한 잠재력은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방식을 제외하고는 실현되지 않을 것 같다. 이 책의 후반부에서 논의하게 될 특정한 방향의 시장질서의 제도적 개편은 지식경제의 심화와 보급을 위한 주요한 요건 중 하나이다. 그러한 변화의 한 요소는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설명에서 일찌감치 언급할 만하다. 계약형태로 매매하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노동이 자유노동의 지배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한, 지식경제가 선호하고 요구하는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는 억압되거나 통제되기 쉬울 것이다. 재산권의 이름으로 생산을 조직하는 사람들이 경영 재량권의 극대화에 대해 갖는 이익은 이러한 잠재력의 달성을 억제한다. 이들의 권력적 이익은 엘리트 노동자와 기술자의 작고 고립된 세상 바깥에서 기계와 노동자의 관계에 대한 혁명적인 변화를 반대한다.

노동자와 기계의 관계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임노동이 점차 고차적인 자유노동으로서 독립자영업과 협동기업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19세기 이상이 21세기의 현실과 가능성으로 전환되는 경우 그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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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05-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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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는 꼴

몇 년 전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지원부서는 폐쇄적이다. 언터처블이다. 행정부의 감사감찰, 수사기능이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 국회의 주인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사무처 직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국회사무처란 문자 그대로 국회의 ‘사무’를 담당하는 보조기관일 뿐이다. 그런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주인 행세를 한다는 것은 약간 과장해 말하자면 “아전이 권력을 농단”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일들은 주인이 주인답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국회사무처란 마땅히 명실상부(名實相符), 국회의 사무 및 관리(administer)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 의회 시스템에서 행정 사무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비대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행정부를 연상케 하는 제2의 관료체제로 전환되어서는 안 된다. 국회 사무처의 경우, 바로 이러한 행정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관료적 질서를 구축하면서 사실상 제3의 세력 집단으로 성장해 있다. 이는 입법관료가 대표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에 대한 입법지원 기구라는 점에서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독일의회의 사무처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6급 이하’로 구성된 공무원들이 맡은 바 ‘사무’ 업무를 수행하며 의회를 지원하고 있다.

이제 국회사무처는 본연의 ‘보조’ 업무로 되돌아가야 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1946년과 1970년 두 차례에 걸쳐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고 입법지원 조직을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우리도 이를 모델로 하여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가칭 ‘입법부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부 재조직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현 국회 행정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진정한 입법지원 조직으로서의 국회공무원 조직을 정립시켜야 한다.

 

미국 의회의 전문성은 유능한 입법지원 조직에서 나온다

어느 나라든 의회의 의원들은 국가 중요 정책의 결정권을 가지며, 그 활동 결과는 국가와 국민에게 매우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하여 의원들은 그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 요청되며 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란 기본적으로 전문성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선거에 의해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출되었고, 정치활동에도 매우 바쁜 정치인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시간과 전문성 부족을 보완하고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이 절실히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 대표들을 도와 정책과 전문성의 분야를 높여주는 제도적 장치가 바로 입법지원 기구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지원 기구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회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의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될 수 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입법지원 기구의 형태는 미국 의회를 모델로 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입법지원 기구 규모는 2007년 현재 회계감사원(GAO) 3,159명, 의회예산처(CBO) 235명, 의회도서관 4,302명, 의회조사처(CRS) 700명이다. 이밖에 의원 보좌관, 상임위 스태프, 기타 행정 보조원까지 합하면 약 2만 4,000명의 엄청난 규모이다.

의회가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의회는 행정부에 비견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의회의 전문성 확보는 곧 의회의 기능 회복과 직결된 문제이다. 그리하여 입법지원 조직에서는 대체로 일반 행정가(Generalist)보다 각 분야의 전문가(Specialist)를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원 법제실은 35명의 법제관과 15명의 법제보조직원으로 구성되는데, 법제관은 모두 변호사나 법학박사 등으로 이뤄진다. 미 의회 입법지원 기관들은 행정부보다 우수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정규직 임용을 기본으로 하며, 행정부보다 높은 급여 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그 결과 행정부와 비교하여 교육수준, 재임기간, 급여수준이 모두 상대적으로 높다.

 

회계감사원, 의회예산처, 의회조사처행정부를 능가하는 의회의 입법지원조직

먼저 의회예산처(CBO)는 전문직 직원의 70% 이상이 경제학이나 공공정책 분야 전문가로서 구성된다. 행정부 산하 예산관리국과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볼 때 의회예산처 예측의 정확도가 예산관리국보다 높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 의회는 이 의회예산처의 활동을 배경으로 하여 예산에 대해 실질적으로 심의할 수 있게 된다.

회계감사원(GAO)의 경우, 192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 제7장에 의하여 회계감사원이 “권력에 대항하여 진실을 말할 의무를 가진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되어 설치되었다. 당시 의회지도자들은 예산 감시기관이 행정부의 외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래 재무부 관할 하에 있었던 회계 감사 기능을 의회에 이전시켰다. 미국 회계감사원은 연방정부의 예산 지출과 운영에 대한 감사를 임무로 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활동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회계감사원 활동에 의한 예산절감, 비용절약, 지출연기, 수입증대 등 재정적 이익은 엄청난 수준이다. 1998년도의 그 재정적 이익은 197억 달러에 이르렀고, 이는 회계감사원이 사용하는 예산(약 4억 달러)의 매 1달러 당 49 달러에 해당한다. 회계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수시로 모든 상하원 의원과 행정부에 제출된다. 그러므로 미국 의원들은 우리처럼 매년 국정감사를 하지 않아도 이 감사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운영상황을 손금 보듯 파악할 수 있다.

한편 1900년대 초,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자, 의회지도자들은 의회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회조사처를 설치하였다. 의회조사처의 인력구성은 700명 중 연구요원(Analyst)이 400명 정도로 대부분 석ㆍ박사이며, 미국 공무원 등급(GS) 13~15 등급에 해당한다. 의회조사처의 직원 채용은 필요한 직위를 적시에 선발하며 다양한 방식에 의해 이뤄진다. 2007년의 경우, 모두 82개 직위에 대한 채용이 이뤄졌는데, 이 중 72개는 전문직과 행정직이었고 10개 직위는 지원부서의 직위였다. 2007년 상근 직위 중 6개는 ‘대통령 공공관리 펠로우 프로그램(PMF: Presidential Management Fellow program)’, 즉 석ㆍ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우수인재 유치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이 이뤄졌고, 다른 6개 직위는 로스쿨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가 채용 프로그램에 의해 채용되었다. 이 방식에 의해 채용되기 위해서는 인터뷰와 서류 심사를 거쳐 미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심층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시험 방식에 의한 채용은 일반 행정직 이외에 드물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답지 못한 국회, 그것은 국회가 아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존립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국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기 위해 독재권력이 만들어낸 구태와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입법관료에 의존하는 빈 깡통 국회, 일은 하지 않고 군림만 하는 국회. 그것을 국회라 말할 수 없다.

‘사무보조’ 업무에 충실한 국회사무처, 입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국회 입법지원 기구, 국민이 부여한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국회의원. 이렇게 ‘정명(正名)’이 정확하게 구현되는 것, 그것이 “국회다운 국회”의 선결조건이다.

 

소준섭

화, 2021/06/08-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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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공정’이라는 문제

“현대중국의 영토기준으로, 역사상의 중국을 설정해서는 안된다. 고구려는 당나라가 관할하던 지방정권이 아니다. 토번(티벳)도 당나라의 일부가 아니었다”. “조선(반도)과 월남의 문화와 제도는 중국 내륙이나 변경의 소수민족보다 훨씬 더 중국에 가까왔다. 하지만, 두 나라는 독립왕조 성립후, 중국의 일부였던 적이 없다.” 상하이의 명문 푸단대학에는 거자오광(葛兆光), 거젠슝(葛劍雄)이라는 동성의 두 저명한 역사학자가 있다. 각각, 사상사와 문화사 그리고 역사지리학과 이민사 전문가인 두 사람의 또다른 공통점은 “과연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오랜 동안 천착해왔다는 것이다. 2011년 출간직후 한국어 번역본도 나온 <이 중국에 거하라>, 1994년에 출간된 <통일과 분열>은 그들의 대표작들로써 위와 같이 역사상의 고구려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준고전급 반열에 들어갈만한 예전 책들을 굳이 소개한 것은, 최근 한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진 문화분쟁과 관련한 몇가지 오해를 불식하고자 함이다. 김치공정, 한복공정과 같은 신조어는 동북공정에서 비롯한 것일 터인데, 한국에서는 중국사람이라면 민관이 합심하여 한민족과 한반도를 중국에 흡수통합하려는 야망에 불타오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따르면 정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꼭둑각시같은 중국학자들은 당연히 이 국가대사에 협력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인이나 지식대중들은 그리 우매하지 않다. 이 책들은 전문학술서적이 아닌 대중교양서일뿐더러, 두 사람의 강연은 중국의 유튜브격인 삐리삐리에서도 인기가 높다. 특히 거자오광 연구팀이 연재중이며 책으로 출간도 준비중인 <중국에서 출발하는 세계사>  칸리샹(看理想)오디오 강연시리즈는 중국의 지성인들에게 가장 ‘핫’한 콘텐츠중 하나이다.

이 중국에 거하라 – 거자오광

ᅠ사실 두 거교수의 관점과 입장은 조금 다르다. 정협위원이자 중국역사지리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교육부사회과학위원회에 속한 거졘슝교수가 왕이 부장을 비롯한 외교부 간부들에게 정책 조언을 할만큼 관방의 입장도 수용하는 반면 거자오광 교수는 철저히 민간의 학술적 입장을 대변한다. 그래서, 거자오광 교수의 대표저작들은 영어, 일어, 한국어 등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며, 외국과의 학술교류도 잦은 편이다. 그는 작년에도 도쿄대학과의 온라인 학술교류를 통해 청나라의 최전성기인 건륭제의 팔순축하연이라는 역사적 외교이벤트를, 중국, 조선을 포함한 이웃나라들, 글로벌이라는 세가지 관점으로 분석한다. 당시 황제의 만기친람형 권력이 지나쳐, 민간의 활력을 억제하는 상황이, 청나라의 쇠퇴로 이어졌음에 대한 신랄한 비평을 남겼다. 시진핑 정권에 대한 우회적 비판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다. 이 강연은 유튜브뿐 아니라 삐리삐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거졘슝은 학술로서의 역사와 정책에 활용되는 응용으로서의 역사를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고대부터 티벳이나 신장지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중국 사학계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한다. 그의 학술적 주장은 엄밀한 고증을 토대로 한다. 중국 역사상 통일보다는 분열된 상황이 민중의 이익에 부합했다는 사실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청이 황실의 종교적 연대, 유목민족간의 연대를 통해, 신장, 시장, 몽골과 같은 변경지역을 국토의 일부로 삼았고, 이를 이어받은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이 영토의 주권을 보유하게 된 사실에 대해서는 양보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교통수단의 강화, 한족 이민정책을 통해, 이를 공고히 할 것을  주장한다.

ᅠ거자오광은 2004년작인 <고대중국문화강의>에서도 중국인들의 천하관이 유아독존적이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다. 그러한 생각을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한 탓에 반半식민지의 고통으로 귀결됐다는 것을 뼈아프게 인정하는 것이다. 그는 주체성이 강조된 중국과  외부시각속에 자기객관화한 중국관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가 생각하기에 한족중심의 중국이라는 민족국가의식은, 송나라부터 본격화되어, 도시에서 농촌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상층에서 하층으로 수백년의 시간을 거쳐 형성되어 온 실체를 지니고 있다. 그는 중국의 지역연구를 통해서 아래로부터, 혹은 탈근대, 후기식민지주의, 혹은 동아시아 관점을 통해 위로부터 ‘중국사’를  해체하려는 시도를 경계한다. 서구와 일본이 자기 이익을 위해, 중국을 분열시키려한 역사의 경험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아시아를 중국과 등치시키며, 서방의 타자와 거칠게 비교하는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한자로 기록된, 한국, 일본,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의 역사적 시각으로 섬세하게 중국을 살피고자 하는 노력도 최근 10여년간 지속해 왔다. 그래서 한중일 지식인들이 함께 참여해 온 공동역사교과서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견을 제시한다.

2017년 고등교육재단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중국정부의 간섭을 피할 수 없는 역사교과서 논의를 순수 민간협력에 의한 출판 프로젝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과거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주장하는 기반이 됐던 반서구진영으로의 결집을 호소하는 침략적 아시아주의를 비판적으로 살핀다. 그래서, 주로 일본의 학자들이 제기한 90년대 이후의 새로운 동아시아 담론이 상정하는 역사상의 동아시아 공동체가 오히려 상상에 기반한 것이 아닌지, 정확히 어떤 의도에서 출발한 것인지 묻는다. 베네딕트 앤더슨의 주장처럼 근대에 이르러서야 민족국가 개념이 형성된 유럽과 달리, 17세기 중엽이후 동아시아는 이미 각 나라가 자신만의 민족 주체성을 강화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증국은 또, 언어나 문화가 동일한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이나 일본과도 다른 복잡한 다원일체성을 가진 제국이라는 비대칭성 때문에, 주변 국가와 한통으로 묶기가 어렵다는 점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주변국가와의 차이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백영서와 거자오광의 주장을 함께 살핀 이케가미 요시히코는 그가 미래지향적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토론에 대해서는 열려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동아시아 논단으로의 초대, <공생의 길과 핵심현장>이 이끄는 세계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

목, 2021/06/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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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지식경제의 특징은 지식경제가 생산의 도덕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생산작업에서 요구되고 허용된 신뢰와 재량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협력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고양시켜 모든 사회생활에 고질적인 협력과 혁신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는 경향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이러한 생산방식이 번창하도록 하였던 시장질서의 유형과 마찬가지로 적당한 정도의 신뢰만을 요구한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사회이론가들(막스 베버와 게오르그 짐멜)은 그 시대의 “자본주의” 경제의 도덕적 전제들을 강조했었다. 사회경제생활의 초기 형식들에서 전형적이었던 차이, 즉 국외자들에게 보인 불신과 혈연이나 문화로 엮인 내부자들이 공유하는 고도의 상호신뢰 간의 예리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이러한 전제들에서 관건적이었다. 불필요하고 신뢰가 전혀 없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이방인들 간의 협력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시장경제는 이방인들 사이에 일반화된 적당한 정도의 신뢰(낮은 신뢰)에 의존한다.

즉성(卽成)의 쌍무적 이행약속[쌍무계약]을 중시하고 지속적인 관계들을 계약법의 주변부로 격하시킨 19세기 고전적인 계약법은 이러한 비전을 법적 규칙과 교리로 발전시켰다. 19세기의 발명품인 통일된 재산권은 마치 자연적으로 한통속이기나 한 것처럼, 사물의 관계에서 일련의 권력을 결합하고 그러한 권력을 동일한 권리보유자, 즉 소유권자에게 부여하면서 계약법이 했던 것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통일된 재산권은 많은 권리들 중 그저 하나의 권리로 그치지 않았다. 통일된 재산권은 모든 권리의 범례적인 형태로 봉사하였다.

소유자는 자신의 권리의 엄격하고 명확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소로 고려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재산비축은 연대의 요구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되었다. 그러한 재산비축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낮은 신뢰를 보편화하는 데에 몰두하였던 사회에 적합한 물권법이었다.

대량생산은 재산권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계층적 전문화를 강조하면서 대량생산의 전 단계인 기계화된 제조업처럼 자본의 대표자들로서 생산과정을 감독하던 사람들에게 중요한 재량을 유보하였다. 대량생산은 개별노동자 또는 작업반에 허용된 재량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임노동자에 대한 신뢰나 근로자 간의 신뢰에 의존할 필요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세계에서 협력의 요구와 혁신의 요구 간의 긴장은 첨예화되었다. 모든 혁신은 혁신을 집행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기술적이든, 조직적이든, 제도적이든 혹은 개념적이든 모든 혁신은 기성의 협력체제를 동요시킬 소지를 안고 있다. 모든 혁신은 이러한 모든 협력체제에 착근한 권리와 기대의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킴으로써 그렇게 한다. 그러므로 모든 혁신은 혁신이 자신의 상대적 위치에 미칠 영향을 놓고 관련된 집단들 사이에 투쟁을 촉발한다.

우리는 협력의 필요와 혁신의 필요 사이의 긴장을 줄이는 활동을 통해 협력체제를 개선할 수 있다. 예컨대, 우리는 노동자 각자에게 경제적 불안에 맞서 보편적이고 휴대 가능한 일련의 안전장치들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경제적, 교육적 재원을 보장할 수 있다. 우리는 생산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제도에서도 혁신의 기회를 동시에 증가시키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순전히 일회적인 혁신보다는 지속적인 혁신 위에서 번창한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생산방식은 일반화된 낮은 신뢰 그 이상을 필요로 한다. 감독 역할과 집행 역할 사이에 존재하는 뚜렷한 차이의 전복과 엄격한 전문화에 대한 선진적 생산방식의 양가성은 상사와 감독관들 안에서뿐만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더 넓은 재량과 더 큰 신뢰를 요구한다.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은 협력과 경쟁을 각기 특징적인 활동영역으로 분리하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에 기업 내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들 사이에서도 협력적 경쟁(협력과 경쟁의 유동적인 혼합)을 신뢰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회자본(연결의 밀도)을 축적하는 것과 협력의 경향과 혁신의 필요성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이 지식경제의 기초라는 점을 시사한다. 나는 이 책의 후반부에서 시장경제의 제도적 개편(경제적 분산의 제도들)이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을 위한 주요한 조건이라고 주장 할 것이다. 또 다른 요구사항은 교육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성장에서나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심화하고 확산시키는 데에서나 교육과 제도가 전부일 수는 없다.

협력의 능력은 주요한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는 협력적 능력의 상대적 강점을 불변적인 소여로 수용해야만 하는가 아니면 우리는 협력적 능력의 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일부 국가들은 경제의 제도적인 구조틀을 다수 시험하였으나 모조리 실패하였다. 다른 국가들은 제도적 실험에 대한 약속에 의해서든 국가적 비상사태로 인해서든 자신의 경제적 제도들을 변화시키면서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은 국민적 정치문화에서 신성불가침적인 것으로 간주된 다수의 경제조직 형태들을 불가피하게 배제하고 이러한 문화에서 질색하던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했다. 그러나 인종적 선을 넘어서지는 못했지만 계급적 선을 넘어서는 협력적 성향은 남아 있었다. 그 실제적인 결과들은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 과감한 제도적 혁신과 물리적, 재정적, 인적 자원의 대규모 동원의 결합은 국내총생산을 4년 만에 두 배로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미국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것이었다. 평화시처럼 전시에서도 사회자본의 수준과 협력의 성향과 역량은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세속적 성공에 대한 열쇠였다. 미국인들은 실상과 달리 자신들이 무계급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척하면서 자신들이 협력적 관행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저해하는 고착된 불평등을 공격하는 일에서 오랜 기간 억제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시에 미국인들의 자기기만은 그들이 보고 싶지 않거나 볼 수도 없었던 계급적 선을 넘어협력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단기적으로 그들에게 잘 봉사했던 것 같다.

지식경제에 대한 도덕적 배경은 그저 존재하거나 혹은 부재하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어느 경우에든지 의도적인 행동과 프로그램적인 의도의 파급 범위를 넘어서 있다. 이러한 배경이 결여된 곳이라면 집단행동이 이러한 배경을 창출할 수 있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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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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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13일 간에 영국의 콘웰이라는 생소한 지역에서 소위 G7의 정상들과 유럽연합의 지도자인 미셀 의회의장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모인 회담에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대상국(옵서버)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이에 한국의 주류언론과 미디어매체는 한국이 세계 10대 강국의 반열에 들어섰으며 세계가 이를 공인한 것으로 크게 보도하여 왔다.

국내에서는 여전히 젊은 세대들이 헬지옥을 연호하고 천만이 넘는 시민들이 내일없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권과 국내언론들이 보이는 자가도취에 대하여, 필자는 가장 위험한 그리고 위장된 독배는 언제나 달콤한 향을 담고 있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스스로 성취하고 자신의 판단과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행보에는, 더욱이 일반시민들의 지지가 흔쾌히 함께하지 않은 상황에는 항상 그리고 언제든 치명적인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

우선 초청대상국으로는 한국뿐만 아니라 친미적 성향이 아주 강한 호주와 남아공 그리고 인도가 포함되어 ‘G7+4’라고 불리면서, 이번 화합은 미국과 영국이 공조하여 준비하고 있는 반중국 전선인 민주주의동맹 ‘D10’의 예비적 모임이라는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G7의 역사적 배경은 1970년대 중동의 산유국 중심으로 기존 서구제국들의 식민역사를 비판하고 자원의 국유화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오일쇼크와 더불어 스테그-인플레가 심각해지자, 이에 대응하고자 근대 세계질서를 좌지우지해온 경제강국 5개국이 중심이 되어 출발한 이후, 이탈리아와 캐나다가 추가되면서 G7이라고 불렸으며, 러시아가 한때 참여하여 G8이 되었다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불편해지자 일방적으로 제명되면서 다시 서구중심의 G7로 복귀되었다 (일본은 20세기 근대화 이후 탈아입구의 서구연합임을 분명히 하여 왔다).

세계적 현안과 흐름 그리고 국제질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자적이고 공식적인 유엔과 산하기구를 통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오만한 몇 개의 선진강국들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방어하기 위하여 유엔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를 마치 종복처럼 다루면서 별도의 협의기구로서 G7 및 G20를 만들고 별도로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OECD기구를 창설하였다.

순서와 절차로 따지자면 유엔 등 보편적 국제기구에서 토론하고 합의하면,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지난 식민제국시대를 속죄하는 의미에서도, 서구의 강대국들이 확실하게 책임을 분담하면서 솔선수범으로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다. 그러나 적반하장 격으로 서구제국들은 유엔이라는 다자국제기구를 실익이 없는 허명의 간판으로 활용하면서, 실제로는 식민제국의 시대에서부터 누적 형성하여온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해를 유지하기 위하여 강자들만으로 별도의 밀실을 차린 셈이다. 한마디로 패권에 의한 국제질서의 강행이라는 꼼수이다.

참가회원국들 면면이 그러하다, 모두가 세계1.2차 대전을 일으킨 당사자들과 관련국들로, 2차 대전 이후 벌어진 270여 차례의 국제분쟁 중 260여 건에 개입한 미국을 위시하여, 중동 및 북아프리카 그리고 중부유럽의 온갖 내전과 침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국가들인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아직도 자신의 엄청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

과연 이들이 중심으로 형성된 모임이 만국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국제질서를 만들어 나갈 자격이 있을까? 실제 논의된 대부분의 현안들은 국제사회를 향한 보편적이며 다자적인 접근보다는 강대국들 중심의 과시적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 특별히 관심을 이끈 인물은 단연코 지난 1월 초에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다. 오로지 자국우선주의와 단순하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친 트럼프에 반하여, 올 1월부터 집권을 개시한 바이든은 매우 세련된 접근과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치밀하게 미국의 이익을 강화해오고 있다.

그는 G7과 Nato체제를 넘어서 D10과 Quad 등 기존동맹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합을 구상하는 America is Back (in Alliance), 수조 달러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면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의 재건을 향한 Build Back Better, 차기의 선거를 의식하면서 기존의 미국외교방식에 일대의 전환을 시도하는 Foreign Policy for Middle Class, 등 구호들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한마디로 제2차대전의 전후질서를 설정하고 주도하며 강요해왔던 미국의 일방적 패권의 지위가 흔들리자, 격변하는 상황에 응동하고 재편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입지를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강화 유지하는 한편에, 자신의 위상을 위협하는 중국을 고립시키고 결국은 서구의 기존 질서에 굴복시키고 편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캐논식 봉쇄라는 정치군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소위 하이브리드 전략을 구사하면서 첨단기술에서 확실한 우위 확보, 가치(인권, 민주주의, 투명성 – 반부패와 반권위주의 등)를 내세우는 새로운 연합전선, ‘신장 이슈’에서 보듯이 국제미디어를 동원한 문화적 이념적 공세 등을 파상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나 미중 간에 둘러 쌓인 대한민국의 포지션닝(Positioning)이다. 미국은 한국에게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이해를 대변하는 동반자(하수인)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직간접적인 Quad의 참여, D10의 주요 국가로서 동행, 일본과 함께 첨단기술과 산업에서 한미일 연합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새롭게 눈여겨 보아야 할 지점은 한미군사연합과 가치동맹을 뛰어 넘어 미래의 첨단기술전쟁에 한국을 반중 연합전선에 편입시키고 더 나가 중국과 산업기술적으로 단절Decoupling을 선언한 이래 점차적으로 미국산업 중심의 공급사슬 네트워크의 한축으로 한국산업을 재편성(강제편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미래의 승부는 군사력보다 기술과 경제가 결정한다).

이러한 전략과 판단의 일환으로 바이든은 대한민국의 삼성그룹과 문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대하여 속보이는 환대를 베풀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G7회의에서는 영국과 합작하여 초대대상국 중에서도 공공의료기술과 백신공여 등에 관하여 한국에게 유별나게 역할을 부여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한중수교 29년을 맞이하는 현재 그간 한국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제공한 이웃이자, 북한의 핵무장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균형과 안정이라는 토대를 마련하는 대국이다.

이제는 많은 전문연구기관들이 인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8년 전후 국제금융위기를 맞이하여, 선진 주요 국가군들은 양적완화라는 통화팽창정책을 추진하여 자국의 자산가 중심의 거품경제를 형성하면서 동시에 부채국가들에게 가혹한 긴축재정을 강요하여 이중적인 피해를 야기하여 온 반면에, 중국당국은 과감한 재정확대정책을 통하여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인민의 생활경제를 지원하며 중국시장을 세계에 개방하면서 지구촌이 금융위기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감당하여 왔다.

이후 중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발전기여도가 25-30%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한중간의 상호공헌도는 타국들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유기적 관계를 깊숙히 강화시켜 왔으며, 이를 더욱 가속시키기 위하여 이미 한중일 FTA의 체결을 위한 실무적 검토가 완결되었으나, 한국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로 2020년 말로 예정하였던 타결서명의 일정이 무기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더하여 내년인 한중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증권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 간에 투자상품(ETF)을 상호 개방한다는 MOU를 체결하였음에도 한국측에서는 이를 아직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공개적으로 묻고자 한다, 미국의 간섭과 압력 때문인가 아니면 스스로 알아서 판단한 것인가? 우리는 미중의 쟁패라는 현재상황을 강요된 선택의 위기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민족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묘수풀이라는 꽃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단연코 서구문명의 일방적 지배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

지난 과거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보자면 대한민국은 G7국가들이 지닌 성격 즉 식민시대 종주제국이 아니라 가혹한 일제강점시대를 격은 이후 강대국들의 패권싸움으로 분단과 민족상쟁의 아픔이라는 과거의 상처를 가슴에 품고, 현재적으로도 여전히 동아시아의 화약고를 머리에 지고 있는 나라이다.

해방 이후 70여 년 세월 동안 우리가 성취한 오늘의 모습이 한편에서는 대견하게 평가할 수준이 이르렀다고 해도, 이를 냉정하게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려가며 지신의 이해에 따른 주권적 판단과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남들이 띄워준 애드벌룬에 취하여 행여나 토사구팽兎死狗烹의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된다. 개방경제에 기반한 우리의 산업적 기반은 자칫 종속적인 동맹이나 맹목적인 진영의 논리에 휘둘리면 한 순간에 위태로울 뿐만 아니라, 일부의 재벌과 기득권을 위해 손쉬운 임시방편을 취하면 중장기적인 전망과 방향을 잃기가 십상이다. 긴 호흡으로 남북한 8천만 모두가 상생과 평화를 꿈꿀 수 있는 한반도라는 터전의 기반을 설계하며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지난 70여 년의 한미동맹이 현재적 조건이자 한계라는 점을 현실의 지렛대로 삼되, 중장기적으로 수천 년 누래累來로 이어져온 배달민족의 염원을 역사로 복원하는 지혜를 가져야만 한다. 이제 일년도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이래경

6.15남측위 국제연대 공동위원장, (사)다른백년 이사장

화, 2021/06/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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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살 정치평론가인 벤 샤피로는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에서 미국이 두 동강났다고 보았다. 즉 미국인들은 여러 번 국가적 이혼을 고려해 왔다. 미국이 건국한 것은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결혼이었을 뿐 사랑의 결실로 인한 결혼이 아니었다는 진단이다. 분열주의자들은 미국을 지켜 온 연합주의자들을 내침으로써 미국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우익 보수주의자의 눈으로 볼 때 그동안 미국의 철학, 미국의 문화, 미국의 역사가 미국을 미국답게 만들어 왔다는 것이다.

미국의 철학이란 첫째, 개인의 양도할 수 없고, 소중한 자연권, 둘째, 법 앞의 평등, 셋째, 개인의 자연권을 지키고, 법 앞의 평등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존재한다는 원리이다. 미국의 문화란 첫째, 타인의 권리에 대한 폭넓은 관용, 둘째, 튼튼한 사회적 기관들 social institutions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를 간직, 셋째, 자유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소란스러운 일등을 감당, 넷째, 도전정신을 가진 사람들을 격려하여 이들의 행위를 보상해 온 특징적 요소로 설명될 수 있다, 미국의 역사란 미국 정부 및 사회 기관들을 통해 미국의 철학과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를 말한다(벤 샤피로 저·노태정 옮김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 분열주의로 얼룩진 미국의 철학, 문화, 역사』 기파랑 34-39쪽).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한가? 특히 다른 어느 영역보다 뒤쳐져 있다고 말해지고 있는 정치부문은 어떤 점에서 정체와 답보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데없이 보수야당으로부터 거센 돌풍이 일어났다.

38살 국회의원 지망생인 이준석의 제1야당 대표 당선은 그 자체로 놀랍고 신선한 정치적 변화이다. 왜냐하면 그동안 반대를 위한 반대, 막말정치, 지역연고정치, 반공우익 극단주의정치에만 의존해 왔던 정당이 한국 민주주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당정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만약 신임 야당 대표가 기성 정치인들을 설득하고 결집하여 세력을 모아내며 마치 이 기회에 정권교체도 할 수 있다는 포부를 드러낸 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미 2020년 12월말쯤 여론조사 결과를 찾아보면 정권유지론보다 정권교체론이 앞서가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 4월의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야당 승리는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정권교체의 기회가 다가왔다고 여길 만 하게 되었다.

이런 야당 승리에 나름대로 기여해 온 이준석 대표는 상계동에서 살다가 목동으로 이사를 가서 월촌중학교를 다녔다. 이 대표의 가족은 상계동도 뜨는 지역이었지만 좋은 학군을 찾아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서울과학고를 졸업한 뒤 한국과학기술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하버드대에 추가 입학하게 되자 과기원을 중퇴하고 노무현 정부가 만들어 낸 국가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온 뒤 벤처 창업과 교육봉사활동을 했다.

20·30세대들이 열광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준석의 정치적 삶은 순탄치 않았다. 지금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에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요청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이 비대위에 이준석 말고도 김종인, 이상돈 등이 박근혜의 요청으로 참여했고, 이들은 대통령 권력을 쟁취했다. 그러나 이준석은 3회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모두 낙선했다. 이 사이 무려 여섯 번이나 당적을 옮겨 다녔다.

<표 1> 이준석의 당적 변경

심지어 그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었으나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당직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어찌 보면 그 역시 현실정치의 불쏘시개에 지나지 않았다. 이준석의 당직변화를 보면 현재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볼 때 제1야당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부침을 거듭해 왔는지 잘 알 수 있다. 즉 이명박계와 박근혜계 정파들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며 정당을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꾸면서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기위해 별별 짓을 다해왔는지 눈에 띠지 않을 수 었다.

이준석은 정치변화 속도가 사회변화 속도에 뒤진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의 정치적 꿈은 정치를 확 바꾸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을 바꾸고 싶었던 게 20대 정치인 시절의 순진한 수준이었다. 현실정치를 겪고 나서 쓴 책에서 이준석은 15개 쟁점들을 나열했으나 실현가능성이나 정책의제로써 제도화에 성공한 것은 확인해 볼 수 없었다(이준석 2012 『어린 놈이 정치를』. 중앙M&B).

이제 그의 말대로 공존을 중시하는 ‘비빔밥 정치’는 어떤 장애물을 넘어야 할까? 당선 수락연설에서 그는 ‘공존’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리고 당의 지상과제는 대선의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는 나경원이 경선과정에서 용강로에서 모든 걸 녹여내자고 주장하자 자신은 당을 ‘샐러드 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비빔밥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첫째, 그는 야권 지지세를 자당 내부로 끌어 들일 수 있을까? 현재 시중 여론조사 1위로 달리고 있는 법무부 외청 책임자를 어느 시점에서 입당시킬 수 있을지 뜸을 들이고 있다. 오는 8월에 출발한다는 당내 경선 버스는 경선에 참여할 인기가 높은 특정 후보를 기다리지 않고 정시에 출발시키겠다고 말했다. 흔히 생각하듯이 문제의 그 인물을 직접 찾아가고 쫓아가서 영입하려는 게 아니다. 이미 정해진 경선 시한을 정해놓고 당에 들어오려면 오라고 말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이 검사출신 인기인은 제3지대에서 창당을 통한 새로운 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인 국민의힘을 통해 편하고 안전한 쉬운 길을 택할 것인지 정하지 못함으로써 그의 등장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다.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 임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신의 정치검사역을 감행함으로써 일약 보수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렬씨는 정작 현직을 떠나서는 정치외곽을 돌며 간보는 언동만 하고 있다. 여러 분야 전문가를 만나고, 이곳저곳을 방문하는 등 이제에 와서야 특수부 검사 이외의 세상공부를 하고 있다.

(장나래 2021 외곽 돌며 간접화법 일방 메시지, 윤석열의 ‘간보기 정치’. 6. 4.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97984.html)

그러나 정작 그의 육성으로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보수적이며 반사회적 논조로 악명이 높은 조선동아일보 출신 언론인을 대변인으로 내세움으로써 윤씨 자신의 정치 앞날이 어떤 것인지 짐작케 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둘째, 이 대표는 과거 새로운 정치의 상징으로 불렸던 대통령 후보 경력의 경쟁자가 대표로 있는 정당과의 합당을 잘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국민의 힘 대표 경선에서 드러난 민심의 요구는 한 마디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며 정권 교체하라는 뜻이었다. 이를 위해 당선 가능한 인물을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이 대표가 해야 할 당면과제이다. 안철수와 이준석은 같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직을 놓고 선거전을 치룬 견원지간의 관계이다. 그러나 이제 당대당 합당을 위해 협상을 해야 할 관계가 되었다. 아마 이 합당의 협상 자체는 다른 현역의원에게 맡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합당을 성사시킬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구실과 명분으로 합당을 하는데 실패할 것인지 이제 곧 그 성패 여부가 갈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안철수로써는 큰 정당을 찾아 자신의 정치적 승부를 내는 호기를 연출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력 경쟁자에 밀려 다시 한번 남의 손이나 들어주는 정치 조력자로 뒤처지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더욱이 안철수는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에게 양보했고, 대통령 후보를 문재인에게 양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그는 외부 인사 영입과 타당과의 합당뿐만 아니라 당내 유력 대권후보들을 공정한 경선과정으로 이끌 수 있을 것인가? 이 대표는 미국 유학중이었음에도 방학기간에 유승민 의원 인턴생활을 했었다. 이번 경선과정에서도 유승민 의원계 현역의원들의 지원을 받았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보은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원희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선 참여를 주문해야만 한다. 당내 역학관계로 살펴보자면 원지사야말로 이 대표 당선을 통해 가장 큰 정치적 수혜를 입게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넷째, 그는 두 개의 시장선거를 승리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끌어 들일 수 있을까? 정치는 선택의 미학이다. 전 비대위원장을 당내로 복귀시키는 일만큼 전 대선후보였던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야 할 터인데 과연 조화의 정치를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무엇보다도 당내 갈등을 봉합하는 일부터 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이 대표와 같이 당무를 맡게 된 최고위원 면면부터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민의힘 최고위원, 2021. 6. 11 현재.

이 대표가 선임한 청년 지분 최고위원을 빼고 그와 손발을 맞춰 줄 최고위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막말을 내뱉는 데 누구 못지않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는 게 현재 국민의힘 최고위원 진용이다. 언제 어디서라도 당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정객들이 이대표 주위에 앉아 있어서 과연 ‘하나의 팀’으로써 대선후보 경선과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잘 치러낼지 의문이다.

이밖에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줄기차게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기본소독,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말하는 소득·주거·돌봄·의료·문화체육·환경·교육·노동 8대 신복지 정책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야 대안정당으로써 자기역할을 다하는 셈이 될 것이다. 거대 집권여당에 맞서서 국민대중을 사로잡을 획기적 정책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할 일이다.

현실정치는 정치과정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가능한 책임정치를 실현하는데 그 묘미가 있다. 의회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이 얼마나 패도정치, 폭군정치, 권위주의적 행태를 보였는지 우리는 보아왔다. 의회 경험이 전무한 야당 대표는 김종인,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선임 정치 멘토들의 입김에 휘말릴 수도 없지 않다.

이 대표가 하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무정견 정당에서 정책정당으로, 무책임정당에서 책임정당으로, 2030세대정당에서 국민대중정당으로 일대 전환하게 될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선거를 시행하는 때마다 조령모개하며 창당을 거듭해 왔던 도깨비정당의 신기루 대표에 머물 것인지 미국의 공화당이나 일본의 자유민주당, 독일의 기독교민주당처럼 수명이 길고 지속가능성을 띤 100년 정당을 꿈꾸고 있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다.

적어도 공당의 대표라면 분단체제, 냉전구조, 정전구조, 반공체제를 넘어서려는 새로운 정당정치세력으로써의 비전과 희망을 시도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최근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바꾸면서 대남통일전선전략을 포기하듯이 과거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완고한 반공보수 극단주의정책에서 벗어나 새로운 안보외교평화정책을 수립, 추진할지도 미지수이다.

현실정치에 식상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 세울 것인가? 2016년 9월까지만 해도 너무나 견고했던 박근혜를 향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어떻게 균열·와해·분열되었는지 그 이유와 사정을 헤아려 이제부터라도 발본적 성찰과 반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여전히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고 무죄를 외치며 다녔던 태극기 모독집단의 행태에 대한 전면 사과부터 단행해야 할 것이다. 무턱대고 집권세력과 현실정치를 부정하며 혐오의 정치, 허무주의 정치, 극단주의 정치를 반복했던 국기 모독 집단과의 단절과 경계, 전면 부인조치부터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길만이 100년 동안 이 땅의 공론장을 지배해 온 동아일보나 조선일보류의 극단적 보수주의 우파 논조에서 벗어나 21세기에 걸맞는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정당정치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준석 개인은 어떤 사정 때문인지 알 수 없으나 유학을 갔으면서도 박사학위도 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했다. 집중력의 한계라고 말 할 수도 있으나 그의 이런 성과 부실은 벤처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미 어떤 이는 그가 낡은 정치의 폐기물을 폐기하는 데 별다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단언하는 듯하다. 나름대로 이준석과 여러 번 말을 섞어 본 한 논객이 대중매체에서 주장하는 말에 의하면 아무래도 그의 앞날은 믿을 게 없다는 것이다 [(인터뷰) 진중권 “이준석, 철학 없어…자라며 가진 편견이 신념 돼” / JTBC 썰전라이브, 2021. 6. 8.].

이 대표는 그동안 아무 것도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능력주의, 성과주의를 타령하고 있다. 이처럼 앞뒤가 맞지 않은 소리가 어디 또 있을까?

그의 능력을 잘 보여주는 일은 대중매체에 나가서 순발력을 발휘하여 내뱉는 언변이었다. 말로 흥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별 다른 정치적 경험이 없으면서도 텔레비전 리얼리티 쇼에서 얻은 대중적 인기를 바탕으로 미국 대통령까지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를 생각나게 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그를 트럼프에 빗대어 한 마디하는 청년정치인이 있을 정도이다(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인터뷰 “이준석, 기득권과 투쟁의 드라마 썼으나 트럼프 선동 정치와 흡사”, 2021-06-01.).

이미 이준석 대표체제는 머지 않은 장래에 중도하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즉 리더쉽 한계, 당운영상의 문제, 정치철학의 문제, 대선후보 관리상의 문제, 스타 징크스 등의 이유로 제 역할을 다히 못하고 말 것이라는 말이 나온 상태이다[(생중계) 이준석 당대표 조기 하차할 수밖에 없는 까닭?, 2021. 6. 11].

이준석 현상을 낳게 한 건 20대 밀레니얼세대와 Z세대라고 알려져 있다. 이들이 무너진 현재의 희망과 좌절된 미래가 정치적 분노로 결집되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준석 개인의 정치적 진출만이 아니라 절망하고 있는 2030세대들의 추락하고 있는 위상을 바로 잡아주지 않는 한 이런 세대교체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들이 많은 성찰과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달라질 수 없는 부동의 현실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허상수

목, 2021/06/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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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전세계적으로 지식경제는 선진 제조업, (종종 선진 제조업과 결부된) 지식집약적인 서비스, 정밀공학, 과학적 영농 등 고립된 전위 부문들로 한정되어 있다. 지식경제는 제조업과의 독점적인 연관성을 상실했지만 각 부문에서는 여전히 프린지로 남았다.

지식경제와 여타 생산체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은 실제로 항상 다공성(多孔性)을 띤다. 전위 부문과 기타 부분의 차이를 완화시키는 경제활동 및 경제능력의 잠재 영역에서는 유출(leakage)이 존재한다. 많은 요인들이 그러한 누출에 기여한다.

지식경제 기업들이 판매하는 지식집약적인 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는 그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숙련기술의 전파를 요구한다. 지식경제의 기술과 관행이 과학사에서 친숙한 유추와 일반화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생산 라인과 새로운 소비 분야로 확장됨으로써 그러한 기술과 관행은 발전한다. 외국의 전위 부문을 모방하고 자신의 전위 부문을 발전시키려고 안달하는 정부는 지식경제를 그 다공성 주변영역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우대하는 개방적이고 실험친화적인 규제접근을 학습한다.

이와 같은 보급의 촉진요소들을 감안할 때 지식경제가 번창하는 프린지들로 대체로 지속적으로 한정되고 또한 결과적으로 지식경제의 가장 심오한 속성들의 표현과 더 큰 잠재력의 성취가 억제되어 왔다는 사정은 더욱 더 주목할 만하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음 절에서 주장하려는 바와 같이, 지식경제의 국한성은 축소되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유출이 경제 전반에 걸친 생산방식과 생산역량의 향상을 위한 첫 번째 조치라고 판명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출은 새로운 생산방식의 심오하고 확산된 형태를 향한 운동의 출발점의 한 부분이 될지도 모른다. 유출은 자생적으로 그와 같은 출발점으로 복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대안적인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행동해야만 한다. 이러한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상상할 수 있어야만 한다. 그때까지 포용적 지식경제는 요원한 목표로 머문다.

지식경제의 상대적 고립성은 이제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고립상태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고립상태의 자연스러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규모의 제한성으로 인해 규모의존적인 기술과 대량생산의 절차를 흡수하지 못하게 된 전통적 소기업을 예외로 하고는 기계화된 제조업과 공장제 대량생산은 경제의 모든 부분의 변혁에 급속도로 영향을 미쳤다.

이전의 선진적인 생산방식과 달리 지식경제는 어떤 특정 분야에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 특징적인 기술들의 지원을 받으면서 거의 모든 규모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식경제의 역량은 소기업의 세계가 다른 사유들로 지식경제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기업의 세계를 지식경제에 개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가 고립적인 전위 부문들에 국한되는 현상은 완고하게 지속되어 왔다.

지식경제는 고립성을 회피하지 않은 채 제조업에의 국한성에서 탈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어떠한 경제체제들에서도 경제 전반적인 입지를 구축하지 않은 채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과의 독점적인 관계도 극복했다. 대량생산의 절정기에 자본집약적 경제와 노동집약적 경제 사이의 교역은 국제적 노동분업의 축일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론의 핵심적인 분석 주제였다.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공장제 대량생산)은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에 집중되었다. 더 원시적인 노동집약적인 생산은 나머지 국가들(개발도상국이라는 광대한 주변부)에서 지배적이었다.

새로운 선진적인 생산방식의 출현은 세계의 노동분업에서 현저한 변화와 동시에 일어났다. 새로운 생산적 전위는 세계의 모든 주요 경제체제들, 즉 가장 부유한 경제체제들뿐만 아니라 주요한 개발도상국들(중국, 인도, 브라질 등)에서도 발판을 마련했다. 이러한 경제체제들의 선진적인 부분들은 기술, 자원뿐만 아니라 사람, 절차, 아이디어를 교류하면서 크든 작든 서로 간에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실제로 다른 어떤 경제주체들과 세력들보다 이러한 전위들의 네트워크가 세계경제의 지배세력으로 간주될 자격을 더 잘 갖추고 있다. 그에 비해 국제금융은 부차적인 것이다.

변화하는 국제적인 노동분업에서 드러나는 지식경제의 국제적인 입지는 지식경제가 현재 국한되어 있는 프린지들에 포획된 상황이 제기하는 수수께끼를 심화시킬 뿐이다. 지식경제는 모든 주요한 경제체제뿐만 아니라 각 주요한 경제체제의 모든 부문에서도 존재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는 여전히 엘리트들의 전유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식경제의 국한성과 연관된 세력들은 경제적 침체를 우대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협력한다. 생산성 증가의 둔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지식경제의 고립성에 대한 대가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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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1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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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 말하자면, 현재의 판세는 과거 정동영이 대통령선거 후보로 나왔을 때의 상황과 동일하다. 당시 정동영 대 이명박 비율은 26.2% 대 48. 7%였다. 지금의 국면은 그때 지지율 판세와 거의 판박이다. 참고로 오세훈 대 박영선의 서울 시장 선거는 57% 대 39%였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가 나왔을 때 민주당은 이제 선거는 이겼다며 환호작약했다. 그러면서 입만 열면 ‘생태탕’과 ‘페라가모 구두’를 얘기하며 공격했다. 하지만 대중들은 요지부동이었다. 왜냐하면 대중들은 이미 집권여당에 대한 심판을 결심하고 있었고, 그 요지부동의 대중 앞에는 백약이 무효였다. 대중들에게 심판할 대상은 야당이 아니라 오로지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이었다. 향후 대선은 이 서울시장 선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물론 착시 현상이 있을 수 있다. 6대 4 정도의 지지율 차이라면 하늘과 땅 차이지만, 실제 개인이 느끼는 체감 여론은 다를 수 있다. 왜냐하면 여론의 차이가 크다고 해도, 사실 열 명 중 아홉 명이 아니고 여섯 명 대 네 명 정도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한 개인이 느끼기에는 언뜻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더구나 요즘은 페이스북, 카톡 등 각종 SNS를 통해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의 여론이 전체 여론의 추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 폐쇄적 소통공간에서 각종 아전인수식 논리가 백출하므로 오판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진보 진영 사람들은 흔히 “야당 저쪽이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라는 생각만 하면서 “설마……” 혹은 “그래도 잘 되겠지”라는 ‘근거는 없는’ 낙관론을 지니고 싶어 한다.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희망일 뿐, 대중들은 “집권여당이 나쁜 놈들”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대중들에게는 설사 야당 쪽을 나쁜 놈이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그보다 집권여당이 더 미운 것이고 더 나쁜 놈이라 생각하며, 그래서 절대 심판해야겠다는 것이다.

역사와 현실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는 부족했고 또 안이했다.

 

민주당, 완전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 대선 희망 전무하다

윤석열이 완주하지 못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하지만 그렇게 윤석열이 나오지 못한다고 할 경우에도 철두철미 정권교체가 목표인 대중들은 윤석열이 아닌, 다른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또 앞으로 이준석의 여러 실수가 나올 수 있다. 아니 반드시 속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중들이 이준석에 대해 실망하고 심지어 지지를 철회하는 사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민주당 지지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만큼 지금 대중들의 민주당에 대한 실망과 그로 인한 좌절감이 너무 크고 엄중하다.

민주당은 이제까지 야당의 존재 자체로 존립하고 그것이 민주당을 지탱해주었다. 하지만 이제 전혀 그렇지 않게 된 상황이다. 민주당은 오로지 스스로의 힘으로 대중의 지지를 쟁취해야 한다.

일각에서 이른바 ‘친문 후보 추대론’도 나오지만, 그것은 한 마디로 선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대중들은 바로 문재인 정부, 현 집권여당에 염증을 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반드시 대선에서 끌어내리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간단하다. 민주당이 향후 얼마나 ‘친문’의 색채를 지워낼 수 있느냐가 바로 차기 대선의 관건이다. 해결책은 간단하지만 그 실행은 실로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설사 민주당 후보가 철저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도 대중들은 불신의 색안경을 쓰고 민주당을 바라본다. 이것이 현실이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벽 앞에 서 있다.

행동하는 자에게만 기회가 있다.

 

소준섭

화, 2021/06/22-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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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우리는 고립적인 지식경제를 내가 유사전위주의(quasi-vangaurdism)라고 부르는 것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경영 또는 생산 공학의 수준에서 내가 서술했던 지식경제의 피상적인 특성들이나 지식경제가 발전되거나 전파됨에 따라 지식경제가 드러내는 더욱 심층적인 특성들이든지 간에 새로운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을 숙달하거나 발전시키지 않으면서 새로이 부상하는 전위 부문, 특히 정보통신 공학과 매우 자주 연결되는 기술을 이용하는 광범위한 기업들의 모습이 바로 유사전위주의이다.

유사전위주의의 가장 흔한 형태는 복잡한 정보(예컨대 월마트와 같은 거대소매기업이 취급해야만 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기술의 채택이었다. 그러한 기업들은 정보를 더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재고의 “적시” 보충과 같은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본을 절약하는 관행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기업의 대규모성은 기업에게 필요한 기술적 장비의 고정비용을 처리하는 데 결정적인 이점을 주었다. 이러한 성공적인 장비사용은 결국 기업이 자신의 시장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더 크게 성장하도록 도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중 어느 것도 그러한 거대기업들을 지식경제의 대표자로 전환시키지 못했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집약적인 선진적인 생산방식이 지식경제보다 더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진정한 지식경제는 여전히 좁은 서클 안에 갇혀 있다. 이윤을 쌓고 시장지배력을 축적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이러한 협애성을 강화한다. 지식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글로벌 대기업들은 생산과정에서 규칙화되거나 심지어 상품화될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낼 방법을 찾아낸다. 그들은 본사에서 멀리 떨어진 세계 각지에서 전통적인 대량생산 방법을 사용하면서 주로 미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기업들에게 이러한 규칙화된 부분들을 할당한다. 어떤 선진기업들은 심지어 “팹리스”기업으로서 큰 생산단위들(공장들)의 소유권과 아울러 그러한 단위들이 전통적으로 요구하는 안정적 노동력에 대한 고용부담을 가능한 최대로 떨쳐버린다.

진정한 전위주의는 대량생산의 사회적 복잡성에서 벗어난 자본과 지식의 엘리트로서 기업가, 관리자, 기술자의 작은 내부 집단에 한정된다. 상이한 규칙 아래서 다른 국가의 다른 기업과의 하도급계약 또는 더 일반적으로 분산된 계약 네트워크는 종종 본국의 노동력을 지식경제의 업무로 통합하는 것을 대체한다. 그 수익의 알짜배기는 고립된 지식경제의 정점에서 활약하는 기업의 주주들에게 시세차익으로 돌아간다. 또한 그 알짜배기는 스톡옵션과 같은 임금에 준하는 혜택의 형태로 최고로 숙련된
노동자와 경영자 엘리트에게도 돌아간다.

유사전위주의에 의한 선진관행의 허위적 확산에 상응하는 현상이 진정한 전위주의의 초고립성(hyperinsularity)이다. 선진기업은 자신이 판매해야만 할지도 모르는 온갖 물적 재화를 제조하는 회사들과 사무적인 계약관계로 후퇴한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몇 천 명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계획 중 규칙화된 부분들을 중국에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하여금 실행하도록 조정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진정한 형태이지만 축소된 형태이다. 유사전위주의는 지식경제의 허위적인 긴 그림자일 뿐이다.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공존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서로 연관되어 있고 동시에 점증하는 경제적 침체와 경제적 불평등을 내포하는 두 가지 동향을 야기한다. 첫 번째 동향은 글로벌 과점기업들이 획득한 결정적인 지위다. 두 번째 동향은 개발도상국들뿐만 아니라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노동력을 점증적으로 불안정고용에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두 가지 동향은 초고립적인 전위주의의 점진적 후퇴국면에서 수행되는 노동과 초고립적 전위주의를 통제하는 기업적 기술적 엘리트들의 노동을 제외하고는 국민소득의 몫을 둘러싼 경쟁에서 노동보다 자본의 이익을 증가시킨다.

유사전위주의(월마트와 같은 기업들)와 초고립적 전위주의(알파벳과 퀄컴과 같은 기업들)는 모두 엄청난 규모성과 불완전경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두 가지 사례에서 거대기업은 가장 선진적인 설비에 대한 고정된 투자비용을 영리적으로 감당하는 능력에서 더 작은 경쟁업체보다 이점을 누린다. 게다가 지식경제의 전위 부문의 진정한 구현체인 초고립적 선진기업들은 효과적인 경쟁을 피하는 데에 세 가지 추가적인 이점을 갖는다. 그러한 이점들은 지식경제를 차이 나게 해주는 것(물리적인 기반시설에 의해 지원되고 물리적 장치에 의해 접근되기는 하지만 무형적인 아이디어, 능력, 네트워크의 작업에서의 우위성) 의 제한적이지만 구체적인 표현이다.

확장과 과점의 첫 번째 이점은 초고립적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과 같은 사업체들이 갖는 플랫폼효과에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다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서로 연관시키면서 제품을 플랫폼이나 생태계의 일부로서만 판매하게 된다. 플랫폼이 클수록 그리고 사용자의 수가 많을수록, 플랫폼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옵션들이 더 다양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에 대한 매력은 더 강력하게 된다.

두 번째 이점은 진정한 지식경제의 거대기업들이 기술적 인재를 유인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다. 막대한 유동자본을 보유한 거대한 사업을 위한 활동에서 발생하는 물질적 편익에다 기술적 진화의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기업을 위해 활동한다는 매력이 추가된다. 그러한 기업들은 성공하려면 실험실을 닮아야 한다. 젊은 기술자나 기술적인 기업가, 과학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가장 선진적인 작업과 접촉을 유지하는 팀의 일원이 되고싶어 한다.

세 번째 이점은 바로 다음의 소비자를 위한 재생산의 한계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제품과 서비스를 채용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이점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선 따분하고 천박해 보일지도 모른다. 즉각적이고 무비용에 가까운 조작은 소비자를 플랫폼으로 초대하고 플랫폼의 많은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거대기업에게 추가비용을 부과시키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고 사용자 모집단의 크기를 증가시킴으로써 향후 다른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그만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기여할수도 있다. 겉보기에 사소한 특성들은 원래 의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지식 및 이러한 지식을 통해 가능하게 된 사용자 커뮤니티들이 물질적인 제품과 프로세스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생산방식에서 비롯된다. 그러한 모든 프로세스와 제품들은 성질상 보편적인 비용, 소모, 퇴화의 대상이다. 이 모든 현상은 한계수확 체감의 제약이 계속적으로 군림하는 세계에 속하는 사항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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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6/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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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이후 지난 30여년 동안 생존하기 위해 필사의 투쟁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생존의 기술을 체득하였고 최소한 굶어죽지는 않는다. 이런 평가가 정설로 굳어져왔다. 그러나, 2017년 대북제재 강화와 2019년 코로나봉쇄 이후 북한의 극단적인 봉쇄가 식량위기를 더욱 강화하면서 북한인민들의 생존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지는 ㅌ`가운데, 김정은총비서는 지난 2021년 4월에 있었던 제 6차 당세포비서 대회에서 제 2 고난의 행군선언을 선언하였다.

“나는 당중앙위원회로부터 시작하여 각급 당조직들, 전당의 세포비서들이 더욱 간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왜 부정했던 고난의 행군을 김정은 총비서는 다시 언급하게 되었을까?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김정은총비서의 고난의 행군 선언을 “사생결단의 배짱과 공격전의 정신, 전화위복의 전략”이라고 정의하였지만 이는 수사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의 관측은 제 2고난의 행군언급은 김정은 정권의 ‘대중적 공포정치’의 예고판이라고 보고 있다. 기실 제 2 고난의 행군 이야기가 외부에서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18년부터이며 국정원은 2018년도부터 제 2의 고난의 행군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안보리 결의 2375호(2017년 9월 )과 2397호(2017,12월22일)의 효과이다. UN 안보리 대북결의에서 대북원유공급을 전보다 75%나 줄이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경제가 어려워지면서 2018년 신년사에서 이를 엄혹한 도전에 부닥쳤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이번 고난의 행군선언은 북조선 역사상 세 번째의 고난의 행군이다. 첫 번째 고난의 행군은 김일성이 1938년 말~1939년 초 지독한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항일투쟁을 했던 역사적 경험을 말하고, 그 이후 북한 권력층이 고난의 행군 언급시는 사상과 정신력으로 강인하게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의미가 되었다. 두 번째 고난의 행군은 1996년 1월 1일 김정일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고난의 행군을 말한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백두밀림에서 창조된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 나가야 한다”. 이는 1990년대 계속되는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경제난, 기아를 극복하고 사회적 이탈을 막으며 체제 수호를 하자는 정신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고난의 행군의 기억은 1990년대 중반 북한사회가 경험한 대규모의 ‘기아와 아사(餓死)’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을 통해 감지되는 최근 북한에서 들려오는 몇 가지 현지소식은 다음과 같다.

 

과거와는 달라진 북한사회 죽음의 양상: 조용한 고독사나 소리없는 아사가 늘어난다

지난 2020년에도 독거노인들의 고독사가 함경북도에서 30여명 발생하여 북한 당국에서 인민반이 이러한 노인들을 장악해서 돌봐주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었다. 데일리NK소식통에 의하면, “최근에 함경북도 인민위원회는 이번 태풍 기간에만 36명의 노인들이 집에서 홀로 사망했다는 통계자료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조치로 동사무소들에서 노인들을 책임지고 돌봐줄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2019년도에 북한을 떠난 북한출신 주민들은 배급을 못 받아 쓰러져 죽는 사람들은 없어졌으나, 식량과 땔감이 없어서 죽어가는 조용한 고독사는 꽤 있다고 전한다. 과거 고난의 행군시절 대규모 배급의 일제 미공급사태로 죽던 것과는 달리 소리없이 조용히 죽는다는 것이다. 음독, 가족단위의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죽음들은 그냥 병으로 죽었다고 포장된다. 공화국인민은 자살을 할 수 없다는 불문율이 마지막 가는 길에도 그들을 옭아매고 있는 것이다. 북한사회에서 기아로 인한 죽음은 남부끄러운 일이기에 그들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죽는 길을 선택한다.

 

20214월의 평양, 배급이 끊기다

평양은 배급을 준다는 점에서 특권적 지위를 점해왔고, 평양시민이 되는 것은 북한인민들의 로망이었다. 왜 평양은 로망인가? 평양을 제외한 다른 도시지역에서 배급은 이미 주지 않은지 수십년이 되었지만, 평양은 배급을 주었다. 그런데, 이변이 발생했다. 2021년 4월 이후 현재까지 평양시에서 공민에게 배급이 전혀 없었다고 보도되었다. 10일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2021년 4월 태양절(김일성 생일·4월 15일) 즈음 열흘치 배급이 나온 후 두 달 동안 평양 배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평양 시내 배급소에 보관돼 있는 식량도 없는 상태다.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배급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교화소 등 구금시설 출소자로 당장 생계 활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지방에서 평양으로 근무지를 이전한 안전원(경찰)과 군인들조차 배급을 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코로나 방역과 아사의 기로 사이: 삭주군 봉쇄령 해제 사례

자신의 국민들이 굶주려죽는 것을 좋아할 지도자는 없을 것이다. 삭주군에서 밀수로 인해 내렸던 봉쇄령이 아사자로 인해 풀린 사례는 기아와 방역봉쇄 사이에서 인민들의 생존을 위해 봉쇄를 푼 사례이다. 코로나 봉쇄를 어기고 밀수를 해서 군 전역에 봉쇄령을 내렸던 삭주군은 봉쇄로 인해 아사자들이 속출하자 삭주군의 인민반장들은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세대가 늘어나던 찰나에 굶어 죽는 사례까지 나타나자 동사무소와 동 담당 주재원(안전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는 주민 내부 동향을 보고하고 봉쇄 해제를 건의했다.

이 같은 동향 보고는 동당비서를 통해 군당에도 전달됐고, 군당은 곧바로 “이러다가는 주민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다. 지금 노인이나 어린이가 있는 집들이 특히 어렵다. 배급을 주던지 열어야(봉쇄를 풀어야) 한다”면서 중앙비상방역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중앙비상방역위원회는 삭주군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해 봉쇄령을 해제했다.

 

북한 송금: 다급한 탈북자들과 수척해진 가족사진

지금 탈북민들의 마음은 굶주리고 있을 북한 가족들로 인해 마음이 그 어느때보다 다급하다.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북한에 돈을 들여보낸 후에 가족들의 사진을 한 장 받게 된다. 가족들은 그들이 보낸 돈을 들고 있고 수척한 기색으로 서있다. 탈북민들은 수심에 찬 얼굴로 가족들의 사진을 가리키며 그들의 얼굴이 얼마나 상했는지를 설명한다. 물론 나야 원래의 얼굴을 모르니 얼마나 상했는지 알 길은 없으나 말랐다는 것은 알겠다. 어찌 모든 북한인들은 그렇게 작고 말랐나.

지난 20여년간 탈북민들이 북한의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보안관련 북한 내부 감시자들은 은근히 협조적이었다.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들이 가족에게 돈을 보내면 그 돈의 일부를 감시자들과 나누어 먹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0년 12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새로 채택하고 주민들이 남한을 비롯한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외부 특히 대한민국과의 불법전화 일제단속이 유례없이 강화되었고, 탈북민들은 돈을 북한 내부 가족에 보내는 데 있어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또 다시 불법 손전화기(중국 휴대전화)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되었으며,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과 연계하거나 내부 정보를 유출할 경우 최고 사형에 처한다는 엄중한 경고가 있었다.

”지난 2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불법 손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탈북자들과 연계하거나 돈을 받아쓰는 행위를 ‘반사회주의, 반국가적인 범죄행위’로 규정한데 이어 이를 철저히 대책할 데 대한 최고지도자의 지시가 5월초에 내려졌다”면서 ”이 지시에 따라 당, 보위성, 사회안전성 합동검열조가 편성되고 불법 손전화를 가지고 한국과 연계하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 친척들로부터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이번처럼 최고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한국과 통화하거나 송금을 받는 행위를 거론하며 완전 차단할 데 대해 지시하기는 처음이어서 분위기가 살벌하다.”

최근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심정은 가족들 생각에 초조하기 이를데 없다. 요즘 북조선 전 인민이 유례없는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오는 혜산시 주민들의 경우에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어 코로나감염증 사태로 국경이 원천 봉쇄되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현재 북한내부로 송금을 보내려면 50%정도를 송금수수료로 내거나 아예 송금이 전해지지 않아도 좋다는 각오로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탈북민들의 전언이다.

그래서인지 최근에 온 탈북민들일수록 일을 가리지 않고 일감을 찾아 전국을 떠돌다시피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있다. 북한 내부의 가족들의 생계는 막연하고 자신으로 인해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이 찍힌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려고 한다. 현재 나 자신의 앞날이나 육체보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 소액이나마 북한 가족에게 보내야만 한다는 절박성이 이들의 여윈 육체를 오늘도 움직이는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 민중들의 생계의 어려움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재난은 2017년 이후 강화된 대북제재로부터 비롯되었다. 북한당국과 미국, 핵을 가지고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북한의 인민들은 더욱 극단적인 생존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무력한 방관자인 우리역시 상황으로 몰고 가는 데에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2020년부터 코로나 방역봉쇄 조치가 겹쳐지면서 더욱 갈수록 북한인민들의 생존은 악화일로를 위태롭게 걸어가고 있다. 북한당국이 코로나 봉쇄를 풀수 있는 보건환경을 만들도록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그도 저도 어렵다면 북한내부의 엄중한 상황에서 더 이상 굶주려 죽는 사람이 없도록 일단 쌀이라도 보내야 한다. 북측 민중의 궁핍과 고통에 대한 시민적 연대 없이 한반도의 일상의 평화는 가능한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북한의 1990년대 중반 기아(飢餓)를 떠올리는 평가들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기본적으로 일상적 삶을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된다.

지난 30여년 동안 이미 북한민중들은 생존을 위해 지난한 식량투쟁을 벌여왔기에 고난의 행군이 선포된 이후에 앞으로 어느 정도의 궁핍과 굶주림이 기다릴지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김화순

화, 2021/06/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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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이 양제츠를 바라보며 전세계에 선언했다. “차이나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악당이야.” 그런 속보이는 연기가 아니라, 진솔하게 덩치 큰 오랜 이웃에게 묻고 싶다. 새로운 ‘중화문명’은 어떻게 홍콩과 신장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 한·중 양국 간에 중화주의를 넘어선 공정한 관계 맺기가 가능할까?

방법으로서의 자기 – 샹뱌오와의 대화

한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학자들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던 ‘공공지식인’이라 불리던 일군의 학자들이 중국에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젊은 시절 하방을 경험한 ‘지식청년세대’로 불린다. 시진핑도 이들 세대에 속한다. 대표격인 신좌파 지식인 왕후이汪暉는 “중국사회주의와 근대성 문제”를 한국의 창비에서 중국보다 2년 먼저 발표했다. 굴기한 대국의 자의식이 커지는만큼 옛 친구들에 대한 관심은 줄어든 탓인지, 아니면 자국내 검열의 강화탓인지, 지식인들의 왕래가 드물어졌다. 우선 중국내 목소리가 작아진 것을 보면 후자의 이유가 더 큰 것 같다. 이제 대화의 상대가 사라진 것일까?

중국의 스타문화인 쉬즐유엔이 후지식청년세대를 대표할 새로운 공공지식인으로 샹뱌오를 불러냈다. 2019년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13야오十三邀’에 초청한 것이 우선 세간의 화제가 됐다. 동시에 기획된 대담집이 작년에 출간된 <방법으로서의 자기>이다.

“13야오 샹뱌오 인터뷰 동영상”

https://v.qq.com/x/cover/mzc00200c5sxk4p/o3026pze76s.html

제목으로부터 아시아의 근대성을 선구적으로 규명하고자 노력했던 일본의 루쉰연구자 다케우치 요시미의 <방법으로서의 아시아>에서 시작하는 일련의 책들이 떠오른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이 책은 매우 평이한 언어로 기술돼 있다. 학부 2학년부터 6년간 작성한 민족지를 기초로한 석사논문 <경계를 넘나드는 커뮤니티 – 베이징‘저쟝촌’의 생활사>가 단박에 중국인문학의 고전이 돼, 베이징 대학의 천재로 불리던 현 옥스포드대학 인류학과 교수 샹뱌오는 대중과 소통할 때 난해한 현대 서구이론을 직접 사용하는 것을 꺼린다.

이 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라 할 수 있는 ‘향신鄉紳‘의 관점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주어진 교조적 논리가 아니라 자기의 부근에 존재하는 문제에 개입해, 생활의 맛이 우러나는 언어로 독립적인 서사를 만든다. 그로부터 출발해 세계에 대한 비젼을 그려낸다. 글로 쓰는 대신 대담 방식을 사용한 것도, 이렇게 명료해진 개념만이 자신의 목소리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샹뱌오의 석사논문이 유명해진 것은 관점의 전환때문만은 아니다. 샹뱌오가 6년간 단순한 관찰자가 아니라 직접 개입하며, 세심히 기록하고 분석한 것은, 철옹성처럼 보이는 중국의 국가 시스템의 구멍을 비집고, 중국의 유동하는 ‘민간’이 만들어낸 역동성있는 소사회였기 때문이다. ‘민간의 자치와 결집‘이라는 근사한 명제만으로는 담기 부족한 날것의 생명력이 느껴지는데다, 전통적 인간관계에서 진화한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몇년전 출간된 개정증보판에 추가된 서문에는 중국 사회의 규범화, 제도화가 이미 근대적 위생의 관념으로 이 미생물적 사회를 정리해버렸다는 암울한 보고가 추가돼 있다. 이것은 국가와 자본의 동학의 결과이지만, 목적론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근대화의 귀결로 보는 것이 더 공정할듯 하다. 전가의 보도처럼 신자유주의나 전체주의의 유령을 소환할 때마다, 모든 서사의 디테일이 사라지고, 비극적 허무주의 아니면 공허한 혁명의 구호만이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대담집 어찌보면 산만해 보이는데다 구멍이 뻥뚫려 있다. 80년대 중국 전역은 개혁개방의 ‘문화열’로 온 나라가 들떠있었다. 80년대 후반 자신의 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술회하는 그의 대학생활은 92년 시작되는 캠퍼스 생활에 앞선 일년간의 병영 군사훈련으로 이어지는데, 중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홍콩문제도 입질이 오기에 낚싯대를 당기니 빈바늘만 딸려온다. 책에 인용된 과거의 글들을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보고 나서야 무릎을 쳤다. ‘Occupy Central 센트럴 점령’당시 홍콩을 근거리에서 관찰하던 그는 중국내의 음모론적 관점을 비판하고, 천안문사태의 후과가 홍콩사태의 한 원인이 됐음을 밝히는 동시에, 두 체제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중층적 역사를 근거로, 홍콩시민들의 급진적 요구도 자제를 당부한다.

“홍콩 대중운동의 민주화 요구와 정당정치”

http://platformc.kr/2019/09/%ed%99%8d%ec%bd%a9-%eb%8c%80%ec%a4%91%ec%9a%b4%eb%8f%99%ec%9d%98-%eb%af%bc%ec%a3%bc%ed%99%94-%ec%9a%94%ea%b5%ac%ec%99%80-%ec%a0%95%eb%8b%b9%ec%a0%95%ec%b9%98/

비록 그의 소망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연구대상인 동시에 스스로 유동하는 경계인인 그의 자리가 지금은 꽉 막혀버린 중국의 안팎을 연결할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둔다. 정치경제학과 문사철에 기반한 하나의 대서사에 익숙하던 선배들과 달리, 인류학자인 그는 생활속의 수많은 작은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묘사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을 제안하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탈출구 없는 초경쟁사회가 된 중국에서, 그는 개인과 국가만 존재하는 가운데 중간이 되는 사회 ‘부근’이 사라진 것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한다. 이것을 우리 식으로 풀자면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공동체이고, 조선의 선비에 해당하는 향신은 마을의 어른이다. 동아시아 인류학자들의 관점이 모이는 지점에서 다시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 글의 축약본이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경향신문의 허락을 얻어, 다른백년에도 옮깁니다.

 

김유익

목, 2021/07/0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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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로베르토 M.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시대의 예언자’ 혹은 ‘미래를 향한 메시아’로 불리는 웅거는 브라질 태생으로 하버드 법대를 다니며 비판법학 운동을 주도하면서 약관 29세에 종신교수직을 획득하고 이후 수많은 화제의 저술을 남기면서 국내에도 ‘주체의 각성’ ‘민주주의를 넘어’ ‘정치 3부작’ ‘진보의 대안’ 등이 번역 소개된 미국을 대표하는 현시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그는 현재의 산업체계를 ICT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칭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이를 ‘지식경제의 시대’라고 명명합니다. 실제로 ICT 첨단기술이 산업과 생활에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켰지만, 2000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산업생산성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고 일부 집단이 소위 e-Flatform이라는 이름으로 독과점을 강화하고 경제운용의 성과를 독차지하면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계약직과 비선형적 고용의 불안정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웅거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첨단기술을 소수의 그룹이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狹域(프린지)의 폐쇄적 전위주의와 거대기업들이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해와 지위를 강화하는 유사적 전위주의에 있다고 진단하면서, 지식경제의 소명은 가장 선진화된 기술과 생산관행을 생활과 산업전반으로 확산하고 보편화시키는데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이를 포용적 전위주의라고 부르면서 이를 실현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가지 기반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인지적 교육적 요건 – 사회적 도덕적 요건 – 법적 제도적 요건.

이어서 웅거는 기존의 경제학인 아담 스미스와 마르크스의 고전경제학, 마샬과 빈-학파에 의해 주도된 한계(효용)학파와 미시경제, 그리고 이단이라는 표현으로 케인즈의 이론, 이후의 신자유주의와 이에 타협한 사민주의의 타락과 제3의 길 등을 모두 비판하면서 새로운 경제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웅거의 “지식경제의 도래”는 아마도 헤겔의 변증법과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못지않게 매우 난해하고 추상적인 저술입니다만, 기존의 논리와 관행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도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백년의 지원을 바라는 심정으로 구매를 요청합니다. 책의 내용은 매주 한차례씩 20여 주에 걸쳐서 다른백년의 홈에 게재됩니다. 두손모아,

다른백년 이사장  이래경


유사전위주의와 초고립적 전위주의가 수반하는 또 다른 동향은 노동과 자본의 관계가 노동에 불리하게 변질된다는 점이다. 경제학의 가장 불변적인 교리 중 하나는 노동수익(실질임금)이 생산성 증가를 지속적으로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도그마는 부분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노동수익의 강제적인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통해 원래대로 돌아가기 쉽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조건과는 별도로, 우리는 이 도그마가 명백히 거짓이라는 점도 알고 있다. 다양한 요소부존량(특히 인구밀도와 천연자원의 부)의 발전과 제약에서 비슷한 경제를 비교한다면, 우리는 노동과 자본 사이의 국민소득의 분할에서 큰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에 어떻게 이런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고 생산을 위해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제도에 있다. 경제성장은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에 대한 제약을 반복적으로 돌파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수요에 대란 제약을 돌파하는 가장 오래 지속되고 효과적인 방법은 누진세와 재분배적 사회권을 통해 분배를 사후적으로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는 [제도적 안배들을 혁신함으로써] 경제적 편익의 일차적인 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다. 경제적 이익의 일차적 분배를 형성하는 제도적 안배 중에는 자본에 대한 노동의 법적 위상을 정하는 안배(계약법, 회사법, 노동법)와 생산의 자원과 기회에 대한 분산적 접근의 조건을 규정하는 안배(재산권 체제)가 있다.

자본과의 관계에서 노동을 강화 또는 약화시키는 방법은 가장 선진적인 생산방식에 기반을 두는 경우에만 안전하다. 20세기에 지배적이었던 노동의 조직과 대표 방식은 그러한 기반을 확보하였다. 부유한 북대서양양안의 국가들에서 노동을 조직하고 대표하는 지배적인 안배와 지지대는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이거나 단체협상에 입각한 노동법 체제였다. 단체협상은 고용관계의 불평등한 여건에서 조직된 노동에 “대항력”을 부여함으로써 계약의 현실을 유지하려고 설계되었다. 중남미에서는 대안적인 조합주의적 노동법제가 등장하였다. 노동력의 절반 또는 그 이하를 관장하는 공식적이고 법적인 경제 영역에서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보호 아래 직종별 노동조합에 자동적으로 가입되었다.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제체는 모두 기업 조직체들[협회들]의 비호 아래 확립된 생산단위(공장 등)에 안정적인 노동력을 특징적으로 결집시키는 공장제 대량생산을 자신의 경제적 배경으로 삼았다.

고립적인 지식경제의 등장은 대량생산을 유사하게 경제 전반에 퍼져있는 선진적인 생산방식으로 대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새로운 전위 부문의 동향은 전통적인 대량생산이 쇠락하는 상황과 안정적 노동력의 고용이 확고한 경제적 지원을 얻지 못하는 현실을 대변한다. 기업들은 더 싼 노동력, 더욱 유연한 노동력의 고용, 세금 우대(노동과 세금의 차익 거래) 등을 찾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다. 고립적인 지식경제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불안정계약의 제도들을 통해 업무를 할당받는 세계에 두루 존재하는 비전위 기업들도 계약주의적 노동법 체제와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가 공히 의존하였던 경제적 기반을 침식하는 데에 일조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의 자연적 형태처럼 보이던 것들이 회고해보면 노동이 경제적 안전이나 시민권이 없이 주로 분권적, 계약적 안배들로 조직된 두 시대 사이에 상대적으로 짧은 간주기의 현상으로 판명될지도 모른다. 공장제 대량생산과 계약주의적 및 조합주의적 노동법 체제 이전에는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이 존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이를 『자본』의 초반부에서 기술하였다. 이제 대량생산의 쇠락과 새로운 선진적이지만 독점적인 생산방식(지식경제의 고립적 혹은 초고립적 전위주의)에 의한 대량생산의 추월 과정에서 또 다른 선대제수공업이 세계적인 규모로 등장하였다. 많은 대량생산의 일자리들은 더 가난한 나라의 저임금 회사에 하도급으로 제공되었다. 다른 일자리들은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 불안정한 도급직과 임시직으로 대체된다. 노동의 대표와 보호를 위한 대안적인 법적 체제가 부재하고 더욱 근본적으로는 포용적 전위주의로 향하는 활동들이 부재하다면 노동은 무방비상태가 되고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은 감소한다.

초고립적 전위주의와 유사전위주의의 출현이 초래한 동향들(과점기업들이 두 가지 전위주의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과 많은 노동자들이 불안정 노동으로 전락하는 상황)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들은 전체적으로 불충분하다. 이러한 대응들은 더 크고 더 넓은 변혁으로 휩쓸려 들어가야만 작동할 수있다. 현재까지 그러한 변화는 시행되기는커녕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주변의 미미한 신생기업들로 둘러싸인 과점기업들이 지식경제를 지배하는 상황에 대한 해답으로서 독점금지법을 고려해보자.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실요건(예컨대, 특정한 제품의 확정된 시장에서 제품가격책정에 대해 측정 가능한 영향력을 통해서 경쟁을 억제하는 행위)이 자주 결여되어 있다. 독점금지법이 지식경제의 거대기업이 경쟁을 억제하는 양상을 다루는 방향으로 개정되거나 발전되었다고 가정해보자. 개정된 법은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에게 초고립성과 과점을 결합하는 데 결정적인 편익을 제공해온, 결합적이고 누적적인 요소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독점금지법의 개정은 시장경제의 제도적 법적 구조에서 파급효과가 더 큰 변화의 일환으로서만 작동할 수 있다.

더욱이 플랫폼기업들의 해체는 이러한 기업들이 사용자들의 단일한 커뮤니티로 결집시킨 다수의 사람들과 연결된, 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의 많은 부분을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다. 우리는 플랫폼기업들을 소규모 회사로 분할하고 덜 포괄적인 네트워크를 조직하는 대신에 플랫폼기업들을 유지하려고 결정하면서도 이 기업들을 새로운 지배구조 형태에 복종하도록 결정할 수도 있다. 예컨대, 법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신탁회사들은 시민사회의 대표자들과 합께 플랫폼기업들을 통제할 권한을 보유하고 그리하여 주주의 권리와 경영자의 권한을 동시에 제약할 수 있다.

독점금지나 지배구조 활동의 효과는 경제적 제도들에 대한 더욱 파급력이 큰 혁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지식경제에 대한 참여 수단들, 즉 자본, 선진기술 및 선진관행 등에 대한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은 기업들 간의 협력적 경쟁뿐만 아니라 정부와 신생기업들 간의 협력의 새로운 형식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도 있다. 나아가 이러한 혁신은 기본적인 재산권 체제(사람들이 사회의 축적된 자본을 배치하고 생산적 자원과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다원주의적인 실험에 이를 수 있다. 이러한 실험은 현재 국한적인 형태의 지식경제의 계승자로서 포용적 전위주의의 전진에서 법적이고 제도적인 요소를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순서도이다.

유사한 취지에서 특정한 직업 보유와 무관하게 모든 노동자-시민에게 제공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휴대가능한 안정성-보장적인 안전장치와 역량-강화적인 기부재원의 발전에서 북구의 실험, 즉 “유연안정성(flexsecurity)”을 고려해보자. 안전장치와 기부재원은 모든 일자리에서 노동자와 함께 이동한다. 일부 이러한 제도적 안배는 새로운 생산현실 아래서 나타나는 고용불안에 대한 효과적인 해답을 구성해야만 한다. 유연안정성의 광범위한 채택은 유연성과 안정성이 역의 관계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혁신과 협력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체제의 일단을 범례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식경제의 카르텔 형성과 연관된 독점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응답의 단편 그 이상을 제공할 수 없다.

유연안정성이 제공할 수 있는 더 넓은 해법은 이제는 존재하지 않는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기존의 노동법 이외에 또 다른 노동법체제를 탄생시켜야만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노동법 체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뚜렷한 경제적 불안에 대한 완곡한 언어로 복무하는 것을 보증하도록 설계될 수도 있다.

체제의 원칙들 중 하나로서 아마도 차등제의 채택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불안정노동이 통신기술과 지식경제의 관행의 도움으로 더 많이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 개입이 불안정 노동을 보호할 필요는 그만큼 작아진다. 반대로 불안정노동이 덜 조직되고 대표될수록, 그러한 직접적인 법적 보호의 명분은 그만큼 더욱 강력해진다.

이러한 보호의 내용을 발전시키는 또 다른 원칙은 법이 유사한 업무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시간제 혹은 과업지향적인 고용 중 선택의 가격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즉 계약직 노동자는 유사한 노동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만큼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 목적은 지식경제의 관행과 관계들에 의해 요구된 유연성이 노동의 가격인하와 국민소득 중 노동의 몫의 감소에 대한 구실이나 위장수단으로 복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것일 수 있다.

이러한 대안적인 노동법 체제의 진화의 후기 단계에서 노동법의 변화는 경제적으로 종속적인 임금노동이 농노제와 노예제의 특성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자유노동의 하자 있는 과도기적인 형태라는 19세기 사회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카를 마르크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의 공유된 믿음에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미래에는 경제적 종속노동은 고차적인 형태의 자유노동(독립자영업과 협동조합)에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자유노동의 고차적인 형태들이 종속적 또는 주변적 지위로 격하되는 것은 19세기 후반에 그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지식경제의 포용적인 형태의 제도적 안배들과 사법은 21세기 여건에서 19세기 이상을 쇄신함으로써 이러한 이상을 부활시키고 재해석할 수도 있다.

포용적 전위주의는 현재 세계화되었으되 고립적인 지식경제 형태의 증가에 수반되는 위협적인 동향들에 대한 적합한 유일한 해답이다.

 

저자 : 로베르토 M. 웅거 (ROBERTO M. UNGER)

역자 : 이재승


지식경제, 체제 전반으로 확산하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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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1/07/0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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