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 대기환경보전법, 자동차관리법, 사기죄 위반 벤츠, 닛산, 포르쉐 법인 및 대표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프로그램 조작으로 배출가스 인증 불법 통과 후 판매
경유차량 124381대 질소산화물 기준치 최고 13배 배출

 

  1. 최근 환경부는 벤츠·닛산·포르쉐가 ①경유 자동차를 제작할 시기부터 고의적으로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벤츠의 요소수통을 특별하게 작게 제작하거나, ②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된 가스 일부를 다시 연소실로 보내서 최종 배출량을 줄이는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③인증시험 때는 EGR과 SCR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되, 실제 운행 시에는 EGR 작동을 중단시키는 불법적인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배출가스 인증과정을 통과하고 이들 차량을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음을 적발하였습니다. 차량 연비를 높이고, SCR의 요소수 사용량을 줄여 요소수를 보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완화하려는 목적으로 배출가스 불법 조작한 위 자동차 3사는 배출가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유 차량 14종 총 4만 381대를 판매하여 벤츠는 7510억 4978만 원, 닛산이 160억 5100만 원, 168억 1200만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얻었습니다

 

  1.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우리의 제도와 법규를 무시하고 소비자를 우롱하며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여 온 벤츠닛산포르쉐의 이 같은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죄(형법), 사기죄(형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을 오늘(521, ), 오전 1030,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합니다.

 

3. 피고발인 명단

– 벤츠, 닛산, 포르쉐 본사 및 한국법인(6개법인) 및 본사와 한국법인 대표자(6인)

  1. Daimler AG(Daimler Automotive Group)
  2. Daimler AG 대표이사(회장), Ola Kallenius(올라 칼레니우스)
  3.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Dimitrios Psyllakis(디미트리스 실라키스)

  1. 日産自動車(Nissan Motor)
  2. 日産自動車(Nissan Motor) 代表理事, 內田誠(우치다 마코트)
  3. 한국닛산 주식회사
  4. 한국닛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 성 중

  1. Dr. Ing. h.c. F. Porsche AG
  2. Dr. Ing. h.c. F. Porsche AG chairman, Herbert Diess

(허버트 디에스 )

  1.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 Ltd)
  2. 포르쉐코리아 주식회사(Porsche KoreaLtd) 대표이사,

Christian NATER(크리스티안 네이터)

4. 사건의 개요

 

1) 벤츠, 닛산, 포르쉐의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

 

(1) 우리나라의 인증제도와 배출가스 허용기준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제①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 보증기간에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자동차 배출기준 강화 단계로서 1992년 유로1이 도입된 이후 2014년 현재 기준(0.08g/km)인 유로6으로 강화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벤츠의 배출가스 배출 관련 프로그램 조작과 불법적인 인증시험 통과

벤츠는 2012년부터 2018년 사이에 생산된 기재 12종, 3만 7154대에 대한 국내 시판을 위하여 환경부에 배출가스와 관련한 인증시험을 받으며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각 자동차에 대하여,

①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임의 설정하여 자동차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방식의 불법 소프트웨어를 조작하였고,

②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분사하는 요소수(암모니아 수용액)가 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당시부터 요소 수량을 작게 배출하도록 연료통 옆에 있는 요소수통을 특별히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였고,

③ 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회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 조작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도 함께 사용하는 방법 등 3가지의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여 환경부로부터 인증시험을 통과하여 이후 자동차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인증시험 통과한 자동차에서 배출가스 실내인증기준인 0.08g/㎞의 최고 13배인 1.099(g/km)가 배출되어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오염시켰습니다.

 

(3) 닛산, 포르쉐의 배출가스 조작

 

① 한국닛산(주)(이하 닛산)와 포르쉐코리아(주)(이하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은 환경부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② 닛산의 캐시카이는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외부온도 20℃에서 30분 정도 운전하는 것과 유사)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2016년 5월에 환경부가 불법으로 이미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이로 인하여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10배 이상인1,915(g/km)가 배출되었습니다.

 

③ 포르쉐 역시 마칸S디젤에서 엔진 시동 이후 20분이 경과 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적용하였는데 이 역시 2018년 4월에 환경부가 적발한 유로 6차량과 동일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08보다 최대 1.5배 이상 배출되었습니다.

 

④ 닛산, 포르세의 반복적이며 계속적인 배출가스 불법 조작

닛산은 캐시카이가 2016년 5월에도 실제 주행조건에서 EGR 작동 중단 등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의해 적발되었고, 포르세도 모기업인 아우디 폭스바겐이 2015년 11월, 2018년 4월(2건), 2019년 8월에 각각 배출가스 조작으로 환경부에 적발되어 각각 인증취소, 리콜명령,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징금을 납부하고 리콜하여 부분을 개선한 이후 취소된 인증을 다시 받아 판매하고 있음에도 같은 불법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습니다.

 

1> 불법조작 차량 상세내역

제작사 차명 배출가스인증번호 판매량(추정) 판매기간 비고
벤츠 C200 d FMY-MK-14-15 2,356 ‘15~‘16 유로 6
C200 d GMY-MK-14-2 946 ‘16~‘18
GLC220 d 4Matic FMY-MK-14-25 6,903 ‘15~‘18
GLC250 d 4Matic GMY-MK-14-19 1,064 ‘16~‘18
ML250 BlueTEC 4Matic CMY-MK-14-2

(CMY-MK-12-2)

273 ‘12~‘14
GLE250 d 4Matic FMY-MK-14-23 1,174 ‘15~‘18
ML350 BlueTEC 4Matic BMY-MK-14-8

(BMY-MK-12-8)

2,325 ‘12~‘15
GLE350 d 4Matic FMY-MK-14-22 4,525 ‘15~‘18
GLS350 d 4Matic GMY-MK-14-25 1,166 ‘16~‘18
GLE350 d 4Matic Coupe GMY-MK-14-26 4,153 ‘16~‘18
S350 BlueTEC L DMY-MK-12-13 5,258 ‘13~‘15
S350 BlueTEC 4Matic L FMY-MK-14-10 7,011 ‘15~‘17
닛산 캐시카이 EMY-NK-14-5 2,293 ‘14~‘15 유로 5
포르쉐 마칸S 디젤 EMY-SG-14-5 934 ‘14~‘15

 

5. 벤츠, 닛산, 포르쉐의 범죄 사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6, 7호 위반

 

피고발인들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2012년부터 2018년까지 벤츠는 C200d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케시카이 2,293대, 포르셰는 마칸 S 디젤 934대 등 차량 4만381대에 대하여 차량에 설치된 질소산화물 배출 감소 장치(SCR)가 핵심 물질인 요소수를 실내 인증시험 단계에서는 정상적으로 분사하다가 실제로 차가 도로를 주행할 때에는 분사를 적게하거나 혹은 중단하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여 판매해 왔습니다. 그로 인하여 이들 차량이 실제 도로를 주행하며 인증기준의 최대 13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이 배출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우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이 2015년에 11월에 적발되어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들 업체들은 불법으로 배출가스 조작을 계속하며 소비자들을 기망하며 차량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7)

 

피고발인들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들이 생산하여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려는 기재 각 자동차에 ①제작 당시부터 요소수량을 소량 배출하도록 요소수통을 작게 제작하여 장착하거나 ②배출가스가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된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③차량 성능과 연비 유지를 위해 다른 자동차 제조사의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에서 사용되는 EGR조작 방식을 사용하여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장착하여, 인증시험업무를 집행 중인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착오, 착각, 오인, 부지, 의사판단 장애를 일으키도록 하여 인증시험을 불법으로 통과시키게 하였습니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 됩니다.

 

3) 사기죄형법 제 347조 제

 

피고발인들은 기재 각 차량의 인증시험 과정의 프로그램 불법 조작 등을 통하여 인증시험을 통과하고 소비자들을 기망한 채 마치 배출가스 인증절차를 적법하게 통과하여 차량 운행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어 자연환경과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는 자동차임을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 자동차를 판매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는 형법 347조 제항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6. 결론소비자주권 의견

 

배출가스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사실을 은폐 은닉한 채 우리나라의 법률과 제도를 무시하고 반복적이며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배출가스 조작을 통하여 자신들의 수익만을 얻으며 자동차를 판매하는 비윤리적인 범죄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엄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