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강생 모집

지역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강생 모집

admin | 수, 2020/05/20- 23:24

사단법인 오픈넷이 아카데미 7기 수강생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력한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멈춰세웠습니다. 빠른 전파 속도, 대규모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3년 메르스를 경험하며 집단 감염의 공포와 폐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세 차례의 경험이 충분한 준비로 이어지지 못했음을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공익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 확산되는 가짜뉴스에 대한 정부의 강경론, 예상치않게 맞이하게 된 원격교육의 시대,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거나 감염병 노출의 위험에도 보호장치 없이 노동할 수밖에 없었던 플랫폼 노동자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단순한 생체 질환이 아닌 사회적 차원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집단 감염병의 시대가 일상화될 것이라 예견하기도 합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집단 감염병의 도래는 이 예견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수강신청은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214799)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오픈넷 아카데미 7기] “인터넷 법과 사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일시: 2020. 6. 1. ~ 7. 13. 매주 월요일 저녁 7:00 – 9:00 

장소: 뉴스타파함께센터 리영희홀(서울 중구 퇴계로 212-13)

[커리큘럼]

  • 6/1(월) 1강: 사회적 격리가 촉발한 망중립성 갈등 – 박경신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6/8(월) 2강: 백신과 지적재산권 – 브루주 킬릭 Burcu Kilic, Research Director (Public Citizen) *원격연결
  • 6/15(월) 3강: 자가격리와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질병코드 분류 –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6/22(월) 4강: 감염병 시대의 프라이버시 – 이상욱 교수(한양대학교 철학과)
  • 6/29(월) 5강: 코로나 사태와 가짜뉴스 그리고 표현의 자유 – 류영재 판사(대구지방법원)
  • 7/6(월) 6강: 코로나와 플랫폼 경제 – 복면강사
  • 7/13(월) 7강: 코로나 시대의 인터넷을 가능케하는 기술 – 고양우 

수강료: 7만원 *부분 수강 가능

  • 수강료 할인혜택: 학생(대학원생 포함) 50%, 오픈넷 후원회원 무료 
  • 수강 신청 및 납부: 온오프믹스에서 “오픈넷” 검색(https://www.onoffmix.com/event/214799)
  • 수강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오픈넷 측에서 현장에 추가로 비치합니다. 입장 전 모든 수강생 발열체크 합니다. 책상 간격은 2미터 이상 유지해 배치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수입(2020.01.01~08.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686,418,247 54.8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76,622,088 22.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88,819,260 7.1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7,820,000 3.0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26,797,500 2.1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36,085,248 10.9
총수입 1,252,562,343 100.0

지출(2020.01.01~ 08.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7,874,752 0.6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266,514,362 101.1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7,523,679 2.2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4,718,700 1.2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86,320,434 22.9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60,941,179 4.8
이월 -411,330,763 -32.8
총지출 1,252,562,343  100.0
화, 2020/09/08- 01:06
0
0

※ 아래는 2020년 8월 1일-8월 31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희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굿플란트 치과의원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기선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원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문정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욱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성환 김세연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아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유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자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수 김정순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일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진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수 김현숙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현회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명순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정민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해인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애순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진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서경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필규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정임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미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장선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석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아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유경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숙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래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상래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지은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국여성민우회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원경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함순희 함영진 해피빈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목, 2020/09/10- 23:20
0
0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하반기 치과진료분야 공모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는 최종 선정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2차 검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선정자가 결정됩니다.
1차 선정 결과는 단체 메일(신청서에 기재된 메일주소)로 9/14(월)부터 순차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 ( 070-5129-5446 /  [email protected])

월, 2020/09/14- 20:30
2
0

 

한국여성재단 장필화 이사장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의 한 주제세션에 발제자로 참석했다.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9월 14-16일까지 약 3일간 개최한 행사로
환경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클레이한국사무소, 화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공동주최하여 진행됐다.

<위기의 지구, 대한민국이 ‘희망’이다>라는 주제 아래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수단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위한 국.내외 협력과 협업, 파트너십 활성화 목적으로 개최됐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인 그린뉴딜과 목표인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연계를 통한 녹색 회복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행사에서 장필화 이사장은 행사 프로그램 2일차(15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한 SDGs 5번 주제세션의 발제자를 맡아 ‘재난과 성평등’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은 코로나19로 전 지구적 위기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SDGs 관점으로 논의하고 재난 상황에서 인종, 성별에 따른 격차해소와 해결방법 모색, 지속가능한 사회에서 변화되어야 할 성평등 역할과 과제를 논의했다.

본 주제 세션은 사전등록 후 주제세션을 선택, 신청하면 진행시간에 맞춰 온라인(유튜브) 접속 URL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지역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거번넌스 조직기구로 경기도에 광역인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31개시군 중 25개 시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2일차 주제세션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s://sdconference.or.kr/2020/html/?id=0203&session=07#session

<2020 대한민국 지속가능발전대회 2일차 주제세션 유튜브 영상 보러가기>
https://www.youtube.com/watch?v=PKQ78gHwprM&feature=youtu.be

 

 

목, 2020/09/17- 03:20
0
0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인을 모집한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제20대 국회 막바지에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n번방 방지를 빙자해 성급하게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영상,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지우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는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에 더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은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플랫폼)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이미 제정된 정의로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한 형식으로 정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형법의 기본원칙이다. 한편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의한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지만, 위임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처벌법규를 위임할 때는 처벌대상인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이를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종류,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 사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어떤 부가통신사업자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문언만 봐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처벌 규정의 수범자와 처벌 대상인 행위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형벌 조항은 명백한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

더욱이 유통방지 의무가 부과되는 “불법촬영물”이란 성폭력처벌법에 의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된 촬영물을 말한다. 문제는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에 대한 판단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특정이 되지 않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촬영 당시 또는 배포 당시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다.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은 다행히도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와“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적이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모법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해소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법에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도록 규정했어야 하며, 시행령이 모법의 위헌성을 치유할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안에서는 기술적·관리적 조치에 금칙어(키워드) 필터링과 불법촬영물 DB 필터링을 포함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의 필터링을 적용하든지 간에 사업자가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공유하는 정보를 다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비공개 대화방이 아닌 일반에 공개된 게시판이라도 정보매개자인 플랫폼에 이용자가 올리는 모든 콘텐츠를 일일이 확인하도록 하는 소위 “일반적인 모니터링(general monitoring)”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매개자 책임제한에 대한 국제적 인권 기준에 어긋난다는 것은 오픈넷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바이다.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며, 정보매개자에게 사전적으로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지워 사적 검열을 강화해 이용자의 통신 비밀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한 헌법소원에 많은 관심을 바란다.

“인터넷 검열감시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캠페인

  • 마감 시한: 모집시까지
  • 참가 자격: 부가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이용자
  • 문의: 전화 02-581-1643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청구인 참가를 원하는 분은 [email protected]로 성함과 연락처(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논평] 부가통신사업자에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20.09.16.)
[논평]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2020.07.30.)
[논평]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2020.06.11.)
[기자회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각종 쟁점 해설 기자설명회 개최 (2020.05.18.)
[공동논평]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2020.05.17.)
[논평] 국민의 기본권 침해 우려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을 중단하라 (2020.05.13.)
[논평]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2020.04.16.)
[논평]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2020.04.06.)
화, 2020/09/22- 21:43
2
0

<2020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여성일자리 W-ing>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NO 이름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1 강*선 8868
2 권*윤 5150
3 김*아 5167
4 김*용 1961
5 김*희 6088
6 김*영 3003
7 김*선 6515
8 김*연 0490
9 김*아 0615
10 김*희 1255
11 김*주 4781
12 김*선 7496
13 나*자 1516
14  남*옥 5491
15 문* 1785
16 신*아 8959
17 심*정 4481
18 양*란 9443
19 이*경 9461
20 임*희 5289
21 장*애 6352
22 조*우 3280
23 주*례 8148
24 지*비 6375
25 채*임 9137
26 한*희  6614
27 함*랑 1795
28 함*영 9178
29 홍*지 7254

최종 합격을 축하합니다!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10/7(수) 진행할 예정이며 불참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시간, 장소는 합격자에 한해 개별 공지됩니다.

○ 문의 

파트너단체 담당자 연락처
여성중앙회 황현미 사무국장 02-928-4735
한국한부모연합 오진방 사무국장
이미란 행정팀장
02-826-9925
금, 2020/09/25- 20:18
0
0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추석 연휴를 맞이하여
2020년 9월 30일(수)부터 ~
10월 2일(금)까지 휴무
에 들어갑니다.

이 기간 동안 용무가 있으신 분은 
10월 5일 (월)부터 연락을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10월 5일 (월)부터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화, 2020/09/29- 17:46
1
0

(이미지 출처: 한국여성단체연합)

-여연 홈페이지 원문보기: http://women21.or.kr/notice/17266

월, 2020/10/05- 22:05
0
0

수입(2020.01.01~09.30)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949,234,647 60.2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289,390,488 18.4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100,051,460 6.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38,850,000 2.5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50,269,500 3.2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8,224,962 9.4
총수입 1,576,021,057 100.0

지출(2020.01.01~ 09.30)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8,191,247 0.5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미투지원사업 (개인모금)
여성안심불빛사업 (우리은행)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1,362,289,949 86.4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7,523,679 1.7
연구사업비 20주년 기념사업비, 한국여성회의 14,982,910 1.0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343,370,642 21.8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61,966,179 3.9
이월 -242,303,549 -15.3
총지출 1,576,021,057  100.0
월, 2020/10/05- 23:26
0
0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위헌확인 사건(2017헌마1113)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미투 운동, 내부 고발, 소비자불만글 등 각종 사회 부조리를 알리고자 하는 이들을 역고소 위협과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시킴으로써 심각한 위축효과를 낳고 있으며, 이를 개정·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곧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앞장서 온 사단법인 오픈넷과 사단법인 두루는 추가적인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진행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0년 10월 8일(목)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두루 
  •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오픈넷 이사),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이상현 변호사(두루), 이선민 변호사(두루), 엄선희 변호사(두루), 청구인(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참석 및 발언 예정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20/10/06- 01:24
2
0

※ 아래는 2020년 9월 1일-9월 30일 까지의 기부자 명단입니다.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민들레누비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강경아 강경표 강경희 강귀남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실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금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현선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영진 고윤섭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현미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국미애 국영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권경아 권광자 권금주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선 권영숙 권예온 권은숙 권은혜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태혁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식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미 김경석 김경숙 김경순 김경심 김경애 김경임 김경진 김경혜 김경희 김공태 김광수
김광하 김군태 김권호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대영치과의원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선 김동식 김동휘 김동희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경 김미령 김미숙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수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 김성규 김성근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연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석 김수연 김수영 김수자 김수진 김수현 김숙경 김숙성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 김순자 김순정 김슬지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언정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 김영원 김영자 김영재 김영주 김영지 김영채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은 김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원재 김원지 김유미 김유순 김유진 김윤경 김윤모 김윤미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 김은경 김은미 김은숙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익자 김인수 김인숙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춘 김재헌 김정기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 김정은 김정일 김정임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숙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욱 김진태 김진희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 김태옥 김태주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 김현빈 김현숙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련 김혜리 김혜숙 김혜연
김혜영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홍자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 김희진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정인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

닥터변 치과의원 도남래 도이현 동고은 두석호

류경연 류복연 류숙경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마경희 마선자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술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선유 문성원 문슬기
문시윤(문의성) 문영호 문은영 문인선 문재웅 문재호 문정곤 문정례 문진석 문희영 민옥기 민형태

박가현 박갑순 박건우 박경림 박경수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대근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연 박미화 박민숙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병호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서연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예 박숙희 박순규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신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숙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 박지우 박지혜 박지효 박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채복 박충순 박현
박현미 박현순 박현신 박현자 박현정 박형주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박희옥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진숙 배철용 배한영 배혜진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영경 백형철 백화선 변성윤 변영선 변영우
변융태 변지혜 변형석

서경옥 서동규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영애 서옥경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자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명중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주연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 순수정 신경아 신경진 신동문 신동석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성태 신소영 신영미 신유선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인철 신종은 신주진 신지원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영희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안경모 안기선 안덕남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상진 안선영 안선주 안수란 안수연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애 안인영 안재철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세경 양태경 양현식 양현자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지 엄태호
에디토컴퍼니(주) 여미숙 여선숙 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여지현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은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진방 오창현 오채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복남 우상숙 울산여성의전화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기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은자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만호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수 윤여진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현숙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건정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호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근현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덕남 이덕종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란 이미숙 이미영 이민경 이병철 이보라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민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련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미 이순오 이순자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애리 이양숙 이양주 이연옥 이연우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상 이영수 이영순 이영심 이영우 이영자 이영주
이영희 이예현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원식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 이의녀 이이섭 이인숙 이인순 이인자 이인재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원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선 이지수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 이철순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파라 이필영 이하나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덕희 임성원 임수빈 임수호 임순남 임순영 임순예 임아란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임효선
임효은

장경숙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명지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옥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영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인아 장재철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혁재 장현진
장혜영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은주 전의령 전진숙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배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경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세진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숙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오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석 정윤지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은화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하선 정현미 정현석 정현숙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찬 조동환 조명숙 조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복희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경 조수용 조아라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오숙 조옥라 조윤세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하 조정희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형 조혜련 조혜정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선모 주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소미 진현채

차승현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차효원 채수경 채연진 채연화 채용석 채은경 채지연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명진 최문영 최미애 최민호 최민희 최상국사세 최새은 최석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남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송실 최수경
최수영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선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운정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윤희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은희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재숙 최정수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지애 최진희 최태순 최태진 최행자
최현주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혜연 최호식 최화연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교훈 추연식

커뮤니티컨설팅꾸림

탁성희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소영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해피빈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신학 허윤희 허은실 허주원 허해영 현준식 호성투어
홍기태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용희 홍은희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현희 홍혜정 홍희수 황경연 황경주 황근호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보은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성철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현미 황훈영

수, 2020/10/07- 02:53
3
0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과학적 연구 아니라도 가명화만 하면 정보주체의 열람권, 삭제권, 정정권 등이 모두 박탈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소위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처리자가 가명처리만으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하단 첨부). 이와 관련하여 해당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기자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의 위헌성’

  • 일시: 2020. 10. 13.(화) 오전 10시
  • 장소: 사단법인 오픈넷 회의실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9, 402호)
  • 사전등록: https://forms.gle/Bd1gzwh5Q45xAjBH6
  • 참석을 희망하시는 기자님은 꼭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08- 19:26
2
0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9월)에 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원이 최종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을 받지 못하신 단체에서는 이번에는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셨으며,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10/13- 00:48
0
0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 확립을 위한 세미나

2020년 10월 30일(금) 14시 – 16시 (RSVP only)
대학로 공공그라운드 001스테이지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6 / 지하철 4호선 2번출구 앞 스타벅스 건물 지하1층)

기획취지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9일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경찰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를 아동음란물배포죄,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 하였다. 불법정보를 게시한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운영자, 즉 정보매개자를 형사처벌 하려는 시도는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 또한 워마드 운영자가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신 집행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님에도 워마드 운영자를 자신이 방조하지도 않은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엄연한 공권력 남용이다. 

워마드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게시물 규제는 유례 없이 촘촘하고 과도하다.  이와 같은 강력한 규제는 튼실한 자본을 가진 거대 플랫폼보다 여성을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이 주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소규모의 자본으로 힘겹게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나 플랫폼에 더욱 치명적이다. 나아가 정보매개자에게 과도한 게시물 모니터링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지운다면 게시물에 대한 민간 운영자의 사적 검열로 이어져 결국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는 불가피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정보매개자에게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우지 않고, 신고 등으로 불법게시물을 인지할 시 바로 삭제하면 면책해준다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 제도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다. 오픈넷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형사처벌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워마드 운영자 지키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10월 30일 캠페인의 일환으로 워마드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의 정보매개자책임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논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발표1. 사건의 발단, 진행과정 및 법적 쟁점 정리: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발표2. 정보매개자책임 제한 제도의 이해와 국제인권기준: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3. 불법정보가 아닌 유해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시정요구와 정보매개자의 법적 책임:  손지원(오픈넷 변호사)

발표4. 워마드는 처단되어야 하는 ‘사회악’인가?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본 워마드 커뮤니티의 사회적 기능: 오경미(오픈넷 연구원)

질의응답(현장 참석자만 질의 가능) 

  • Covid-19로 인해 현장 참가자는 10인에 한해 선착순으로 참가신청을 받습니다.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시고 신청하신 분은 꼭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후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참석을 취소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한 분만 입장이 가능하며, 현장에서 체온 측정하여 37.5도가 넘는 분은 입장이 제한됩니다. 
  •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20/10/22- 19:13
2
0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사실을 말해도 처벌하는 명예훼손죄

조속한 폐지·개정이 필요합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에서 청원하기: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우리나라 법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는 내용이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업체 이용 후기, 소비자불만글, 미투 고발, 상사나 권력자의 갑질 행태 폭로, 내부 고발 등, 거짓없이 다른 사람의 비리나 자신이 당한 피해를 고발하는 행위까지 모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것은 정당할까요? 

진실이 드러남으로써 훼손되는 명예가 과연 그 사람이 애초에 가질 수 있었던 진정한 명예라 할 수 있을까요? 

과장된 평판이나 헛된 명성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결과일까요? 

타인의 사회적 평판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표현이라면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범죄로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명예훼손 법제도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이를 이용하여 고소를 남발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하여 형사 피의자, 수사 대상이 되어 큰 고초를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같은 위험이 두려워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응당 드러나고 비판되고 개선되어야 할 부조리한 진실들이 은폐되고, 이는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 화학제품, 비위생적 식당,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는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으로 보도하는 것이 원칙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 두려움에 떨고,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미투 운동이나 내부고발의 경우에도,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을 폭로하게 됩니다. 결국 가해자는 다른 주변인들에 희석되어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곤 합니다. 선량한 주변인들만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이 때문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비난의 화살이 다시 돌아가기도 합니다.

폐지 반대론에서는 ‘공익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공익’이 무엇인지, 공익이 주된 목적인지, 비방의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는지 등은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기준입니다.

[사례1] 한 회사의 직원이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몇몇 직원들과 함께 “000은 체불임금 지급하고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하라.”, “노동임금 갈취하는 악덕업주 000 사장은 각성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확성기를 사용하여 거리행진을 한 사례, 한 제약회사의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한 사례는 정황상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례2]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소비자가 포털 산모카페에 일종의 소비자불만글로 산후조리원 측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을 쓴 사례와, 12년 전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로 국립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 내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여성단체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소식지에 게재한 사례에서도 최종적으로는 공익 목적이 인정되어 무죄 선고가 나왔지만 원심에서는 유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렇듯 법관조차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불명확한 ‘공익성’ 개념을 기준으로 형사처벌이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다수의 선진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대한민국 정부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정식으로 권고한 바 있습니다. 2018년 한국의 법률가 330인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사생활의 비밀은 함부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본 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시합니다. 그러나 사생활의 비밀 침해 행위는 해당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개정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제재·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생활과 무관한 모든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재 조항을 그대로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부당하게 위축시키는 법으로 우리 사회의 감시와 고발 기능을 마비시키는 악법입니다. 국회가 하루빨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개정하는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처리하길 바랍니다.

오픈넷은 국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을 폐지하고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로 처벌 대상을 한정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통과시키도록 입법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개정 취지에 뜻을 같이 하는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청원: https://www.angrypeople.co.kr/progress/v/63

금, 2020/10/23- 02:55
10
0